제33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4월 29일 (수) 10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 의 사 일 정
-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 2.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상정된 안건
- 1.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구청장 제출)
- o 기반시설과, 건축허가과, 도시공원과, 교통과, 도시농업과, 해양수산과, 의회사무과
- 2.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9시 59분 개회〛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영종건설국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내용과 관련하여 기 배포해 드린 예산안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영종건설국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내용과 관련하여 기 배포해 드린 예산안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비가 왔을 때 중산동 태성주유소 앞에 많이 비가 범람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어떻게 공사가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올해 침수피해는 더 없을까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지금 입찰돼 가지고요, 공사 착공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기철 전에 마무리해 가지고 거기 관로 포설해 가지고 침수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여기에 그 예산이 잡혀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이거는 추경예산이고,
○김광호 위원 아, 추경이고,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그거는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본예산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네.
○김광호 위원 아무튼 올해는 좀 서둘러 가지고 우기 전에 그런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해 가지고 우기 시에 침수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포내어촌마을 있잖아요, 침수피해 됐던 데, 180번지. 석축 그걸로 지금 2억 5000이 잡힌 거예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포내어촌마을 있잖아요, 침수피해 됐던 데, 180번지. 석축 그걸로 지금 2억 5000이 잡힌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네, 석축이 본예산에 원래 4억 5000으로 했었는데 본예산에 2억 5000이 잘려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세워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게 펌프하고 석축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성립전예산 지금 2억 잡은 거고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네, 그래 가지고 지금 설계는 진행 중이어 가지고 예산만 세워지게 되면,
○위원장 윤효화 저희가 지금,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바로 공사 발주해 가지고,
○위원장 윤효화 저희가 지금 약간,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우기철 전에,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네,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저희가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마무리 잘해 주세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원도심 및 영종하늘도시 일원 빗물받이 준설공사 이게 하늘도시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작년에 하늘도시가 비가 많이 와서 한 번 침수가 됐었잖아요. 지금 자연대로하고 옆에 일부 구간 해 가지고 빗물받이인데 경계석에서 바로 유입돼 가지고 바로바로 빗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재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지금 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제가 위치도에 해 가지고,
○강후공 위원 그래요.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 김종달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윤효화 할 게 없어요, 이게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거.
○정동준 위원 (청취불능) 할 걸 그랬어.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넙뒤공원 고생 많으셨고 저희 5월 언제부터, 아, 착공식 언제 하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착공식은 계획은 없고요.
○한창한 위원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착공식 할 계획은 없고요.
○한창한 위원 계획 없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착공은 다음 주에 착공합니다.
○한창한 위원 다음 주?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한창한 위원 그래도 우리가 한 네 번만에 가져온 건데 착공식은 간단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공사여서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착공 언제 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다음 주에 착공합니다.
○한창한 위원 다음 주 언제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계약은 끝났고요.
○한창한 위원 다음 주 언제쯤 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시행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정 잡아 가지고 착공일을 정해서 다음 주 중으로 저희가 착공할 계획입니다.
○한창한 위원 아니, 그래도 저희 위원님들이 되게 중대시하게 생각해서 진행했었던 거니까 언제 한다고는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일정 잡히면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파크골프장 저번에 한번 가 가지고 너무 경사져서 좀 저기 하다고 그러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7A하고 2B. 그 부분 어떻게 공사가 완료가 됐나요? 아니면,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난주에 마무리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마무리 다 했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다 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 회원들이 뭐 흡족해합니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같이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같이한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저희가 장비를 대 가지고,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마무리 다 된 거네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다 마무리됐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는데 예단포 둘레길 계단 보수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캠코랑 이러한 논쟁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 세운 부분은 캠코에 해당되는 계단이 아니고 가면 그 전망대 있잖아요. 전망대에서 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이 오래돼서 거기가 다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개선하려고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한창한 위원 네, 아니,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일단 제가 기사로도 많이 봤지만 캠코랑 좀 문제가 그쪽에서는 자기네 땅인데 너희들한테 그냥 임대를 준 거고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보수작업을 해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는 이제부터 거기를 전면 통제한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무원분들끼리 이렇게 티격태격하면 서로가 마음만 상하시지 진행되는 게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부탁하셔서 어떻게 어떻게 얘기가 들어가서 잘되게끔 하면 서로가 그런 낭비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공무원분들께서 서로가 좋을 때만 만나서 협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 때는 좀 저희들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잘하겠다라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지금 사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다시 했고요.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고 잘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304쪽에 백운산 등산로 토지사용료 보상 이거는 해마다 해서 주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안 냈었는데 토지주들이 거기 상부에 팔각정도 있고 지금 데크도 깔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등산로로 사용하고 있고 계단도 설치돼 있고 거기가 개인 땅이다 보니 사용료를 달라 해 가지고 저희와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협의는 다 끝났고요. 그래서 거기를 감정평가를 해서 사용료를 주는 걸로 저희는,
○강후공 위원 그러면 해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이제 앞으로는 해마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게 사백, 얼마야, 410만원 정도네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강후공 위원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러니까 저희가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등산로는 줄 의무가 없는데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시설물이 그 위에 있는 거 팔각정 있는 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거기에 전망대 데크도 깔려 있고,
○강후공 위원 아, 데크도 있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일부는 포장돼 있는 구간도 있고요. 운동시설도 좀 있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료를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 우선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데크길 이거 신규사업으로 1억 5000 잡힌 거예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 우선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데크길 이거 신규사업으로 1억 5000 잡힌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을왕리 해상탐방로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 윤효화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번에 그냥 추경에만 1억 5000 새로 잡으신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런데 작년 10월하고 연말쯤에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불시점검이 한 번 현장에 있었고요.
○위원장 윤효화 거의 끝나지 않았어요, 그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아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안 끝났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금년 6월 달에 끝납니다, 공사가.
○위원장 윤효화 6월 달에 끝나는데 1억 5000이 더 필요해요, 여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런데 여기가 고소작업 할 때 추락방지시설이 원래 안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 윤효화 아, 그게 지금 추가된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추락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라고 저희한테 권고가 떨어져서 거기에 추가 비용이 한 1억 5000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해 온 겁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지금 완전 기정액 없이 새로 책정을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진행하는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그냥 세심하게 잘 살펴주셔서 저희가 정책을 펼치는 데 아주 좋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제2청사, 아니, 임시청사 거기에 도로 확장은 언제부터 해요?
○교통과장 이미현 그거는 기반시설과에서 공사할 건데요. 한 5∼6월 정도에 할 것 같습니다.
○강후공 위원 아, 기반시설과구나.
○교통과장 이미현 네.
○강후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2페이지, 무의동 389-2번지 일원 국유지 석축 보수공사 그게 큰무리 그쪽에 석축 보수공사하는 거 그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아니고요, 포내마을.
○김광호 위원 포내?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거기 무의지소였던 바로 밑에 보면 구거가 형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석축 돌이 빠져서 그걸 보수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김광호 위원 큰무리에 작은하나개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 거기 민간 땅을 이용하는 게 있거든요, 구거를.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작은하나개요?
○김광호 위원 잘 모르시죠? 전에 차석교 회장이 한 번 얘기했던 사항인데.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혹시 기반과에서 나갔던 걸로 기억,
○김광호 위원 기반과 저기인가? 알겠습니다. 다시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질의를 할게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도시텃밭 조성사업 먼저 그거 다 했나요, 그쪽에?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지금 이번,
○강후공 위원 다 끝났어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다 끝났습니다.
○강후공 위원 거기 몇 분이 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지금 미단시티는 199개 했고요. 서당골은 160개.
○강후공 위원 그런데 190개 다 됐어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강후공 위원 경쟁률이 심했어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미단시티는 2.5 대 1 정도 됐고요. 서당골은 3.7 대 1인가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서당골이 더 셌어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강후공 위원 거기가 더 크죠?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미단시티가 더 큽니다.
○강후공 위원 미단시티가 더 커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강후공 위원 다 이제 끝난 거네요? 다 심었어요? 이제 그러면 심어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지금 미단시티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 당첨되신 분들이 작물 파종했고요. 서당골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거기 좀 늦게 하다 보니까.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추경 1회 수정분 보면 농업인수당 영종분이 2억 3900에서, 지금 일단 기정액 1억 6800에서 한 714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어떤 이유예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추경 1회 수정분 보면 농업인수당 영종분이 2억 3900에서, 지금 일단 기정액 1억 6800에서 한 714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어떤 이유예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이게 기존에 본예산 성립할 때 예산이 적게 성립이 돼서 추가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시에서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이번에 시에서, 7140만원이 다 시 예산으로 내려온 거네요?
○도시농업과장 이민호 그러니까 시하고 저희랑 매칭비율이 시가 70%고요. 구가 30%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잘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세요.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 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말에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나 오시는지 저희 구에서 파악이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한창한 위원 해수욕장 근처로 해 가지고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그거는 지금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가 구에서는 통계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그것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통계를 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 통계 자체는 다 관광 쪽에서 월별로 내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통계를 내는 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제가 질의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시안어촌계 입구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네, 아치.
○김광호 위원 아치 그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아치는 이번 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됐고요. 지금 마시안에서 민간인 건물을 임대해서 판매장으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만 봐도 효과는 아치의 효과 이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한 번 지나가다 보니까 마시안어촌계 판매장 크게 안내판을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김광호 위원 그 아치를 하려고 그러면 자부담이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그렇죠. 거기 마시안어촌계가 한 20억대 수익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그러면 재작년에 한 1억 2000인가 됐는데 많은 도움을 관에서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게, 만약 하시겠다고 하시면 자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김광호 위원 자부담 몇 프로 정도 저기를 해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자부담은 30%입니다.
○김광호 위원 30%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네.
○김광호 위원 1억이면 한 3000만원 자부담해야 되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네.
○김광호 위원 거기 어촌계장이 뭐 따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반발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자부담이나, 저희는 자부담을 해 줘야 보조금법에 의해서, 우리 중구 보조금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좀 반발이 심했죠.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민간위탁금 중에서 바다쓰레기 수거 처리 이거 국·시비 해서 일단은 2억 7000인데 시비에서 1억 정도가 지금 이게 삭감된 거예요? 어떤 내역이에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민간위탁금 중에서 바다쓰레기 수거 처리 이거 국·시비 해서 일단은 2억 7000인데 시비에서 1억 정도가 지금 이게 삭감된 거예요? 어떤 내역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바다쓰레기 사업은 저희가 지금 연안부두 쪽에서 바지선을 이용해서 수매를 하는데요. 해수부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비를 많이 조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를 좀 줄어든 만큼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시비 줄이고 이게 지금 ‘기’가 기재부예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네.
○위원장 윤효화 아, 그래서 기재부,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아, 그건 기금입니다, 기금.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시비가 깎이는 대신에 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충당을 한 거네요, 1억 정도를?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네.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아무튼 바다쓰레기 수거처리 예산 자체는 삭감은 안 된 거예요, 2억 7000으로? 그대로죠?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그것은 삭감이 된 게 아니라 과목이 정정만 된 거죠.
○위원장 윤효화 줄어든 만큼 그냥 일단은 기금으로 쓰셨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바다쓰레기 문제 심각한 거 아시잖아요, 영종이나 원도심이나. 계속 신경 써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건설국장과 해양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기에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건설국장과 해양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기에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7개 기금을 대상으로 하며 결산 결과 반영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의 4쪽부터 5쪽, 기금운용계획의 총괄현황입니다. 기금운용 총괄현황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99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항목은 예치금 회수 54억 7200만원, 이자수입 14억 2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12억 8600만원 등이며 지출 주요항목은 예치금 58억 7500만원, 비융자성 사업비 20억 98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9억 2500만원 등입니다. 기금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은 총 274억 9200만원이며 향후 2026년도 말 기준 기금의 조성액은 8억 8200만원 감소한 26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조성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은 총 7개 기금으로 각 기금별 변경사유를 주요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부터 24쪽까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의 2026년 상반기분 이자수입 8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종12통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및 집기 구입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에서 3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변경으로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48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6년도 침수흔적도 작성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긴담모퉁이길 안전진단 및 긴급 보수비용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에서 6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1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쪽에서 72쪽,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입니다. 인천중구문화재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00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의 2026년 상반기분 이자수입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타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0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85쪽, 타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의 2026년 상반기 이자상환을 위해 예수금 이자상환 2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4쪽, 고향사랑기금은 2025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에 대한 질문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의 4쪽부터 5쪽, 기금운용계획의 총괄현황입니다. 기금운용 총괄현황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99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항목은 예치금 회수 54억 7200만원, 이자수입 14억 20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12억 8600만원 등이며 지출 주요항목은 예치금 58억 7500만원, 비융자성 사업비 20억 98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9억 2500만원 등입니다. 기금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은 총 274억 9200만원이며 향후 2026년도 말 기준 기금의 조성액은 8억 8200만원 감소한 26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조성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은 총 7개 기금으로 각 기금별 변경사유를 주요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부터 24쪽까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의 2026년 상반기분 이자수입 8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종12통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및 집기 구입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에서 3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변경으로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48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6년도 침수흔적도 작성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긴담모퉁이길 안전진단 및 긴급 보수비용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에서 61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1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1쪽에서 72쪽,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입니다. 인천중구문화재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00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의 2026년 상반기분 이자수입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타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0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85쪽, 타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의 2026년 상반기 이자상환을 위해 예수금 이자상환 2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4쪽, 고향사랑기금은 2025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에 대한 질문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미 전문위원 안영미입니다.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정책사업 지출금액 10% 이상인 기금 중심으로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를 보면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274억보다 8억원 감소한 266억입니다.
2쪽,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쪽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조성금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상 총수입액은 4억원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0.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출계획상 변경된 항목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및 기타지출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4쪽, 재난관리기금의 기금 조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상 총수입액은 44억원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1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6년도 침수흔적도 작성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른 전입금·예치금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지출계획상 변경된 항목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로 비융자성 사업비는 2026년도 침수흔적도 작성사업, 긴담모퉁이 안전진단 및 긴급보수 사업비를 반영함에 따라 기정지출액 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고 예치금은 2025년도 기금결산 등을 반영한 것이며 기타 지출사업의 정산액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은 6쪽에서 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상 총수입액은 0.8억원으로 기정수입 대비 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지출계획상 변경된 항목은 예치금으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우리 구는 총 7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난안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규모가 10분의 2 이상인 식품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과 그 외에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7개의 기금 변경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유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사업비 반영 등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반영 관련 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기금의 영종12통 경로당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 식품진흥기금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재난안전기금의 2026년도 침수흔적도 작성사업, 긴담모퉁이 안전진단 및 긴급보수 등 증액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개요, 사업 반영사유 등에 대한 해당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복지, 위생, 재난안전 등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실질 보장을 위하여 기금 지원의 적합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쪽,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쪽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조성금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상 총수입액은 4억원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0.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출계획상 변경된 항목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및 기타지출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4쪽, 재난관리기금의 기금 조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상 총수입액은 44억원으로 기정수입액 대비 1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6년도 침수흔적도 작성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른 전입금·예치금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지출계획상 변경된 항목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로 비융자성 사업비는 2026년도 침수흔적도 작성사업, 긴담모퉁이 안전진단 및 긴급보수 사업비를 반영함에 따라 기정지출액 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고 예치금은 2025년도 기금결산 등을 반영한 것이며 기타 지출사업의 정산액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은 6쪽에서 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상 총수입액은 0.8억원으로 기정수입 대비 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지출계획상 변경된 항목은 예치금으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우리 구는 총 7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난안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규모가 10분의 2 이상인 식품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과 그 외에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7개의 기금 변경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유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사업비 반영 등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반영 관련 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기금의 영종12통 경로당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 식품진흥기금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재난안전기금의 2026년도 침수흔적도 작성사업, 긴담모퉁이 안전진단 및 긴급보수 등 증액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개요, 사업 반영사유 등에 대한 해당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복지, 위생, 재난안전 등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실질 보장을 위하여 기금 지원의 적합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2026년도 침수흔적도 작성사업 일단 그거랑 긴급보수 사업비 반영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1억 1000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일단 시비보조금은 한 1000만원 받았다는 얘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2026년도 침수흔적도 작성사업 일단 그거랑 긴급보수 사업비 반영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1억 1000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일단 시비보조금은 한 1000만원 받았다는 얘기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지출 해 가지고 그냥 사업의 정산액 반납한 거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제대로 이해한 거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아무튼 총수입이 수입계획상에는 일단 한 81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300만원 정도가 감소했는데 그냥 그거는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반영한 거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달라진 건 없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긴담모퉁이 그 사업을 안전진단하고 긴급보수비가 1억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이 될 것 같고요, 기금은 재난안전기금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과 함께 긴급보수 사업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정동준 위원 긴급보수 빨리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지금 장마철, 조금 있으면 우기 닥칠 텐데 우기 닥치기 전에 바로 시행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이거 관련 부서에서 긴급하게 되는 대로,
○정동준 위원 배가 너무 튀어나왔어, 그냥 그게. 튀어나오면, 거기 전부 교통약자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 그게. 노인들, 아이들 거기 많이 다니는 길인데 이거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빨리해서 빨리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이나 심도 있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토론 및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이나 심도 있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토론 및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위원장 윤효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지원 사업 및 긴급하고 필요불가결한 주요사업 예산 순으로 편성되어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지원 사업 및 긴급하고 필요불가결한 주요사업 예산 순으로 편성되어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