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6월 30일 (화)
- 의사일정
- 1. 제28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인천 중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의장·부의장 선거(후반기)
- 상정된 안건
- 1. 제28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인천 중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박상길·이종호 의원)
- 4. 의장·부의장 선거(후반기)
- ∘ 의장(최찬용) 당선인사
- ∘ 부의장(박상길) 당선인사
(11시 03분)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2020년 6월 23일 유형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28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020년 6월 30일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 및 위원회 구성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과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 6월 29일 박상길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인천 중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도시정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6월 30일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020년 6월 30일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 및 위원회 구성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과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 6월 29일 박상길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인천 중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도시정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6월 30일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 및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0년 6월 30일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 및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20년 6월 30일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위원장 강후공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강후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 중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중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지난 6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인천 중구를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한 것은 중구의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등의 부동산 거래 동향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등 지역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이며 이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인천 중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중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지난 6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인천 중구를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한 것은 중구의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등의 부동산 거래 동향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등 지역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이며 이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인천 중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은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 중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 중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박상길 의원과 이종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박상길 의원과 이종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하겠습니다.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2020년 6월 30일에 만료되어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나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게 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또는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만일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개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이종호 의원과 유형숙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
감표위원님,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감표위원은 투표용지 확인 후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순서대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2020년 6월 30일에 만료되어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나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게 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또는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만일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개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이종호 의원과 유형숙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
감표위원님,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감표위원은 투표용지 확인 후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순서대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서연숙 의장선거와 관련하여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로 호명된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기표란에 비치된 기표 용구로 기표를 하신 후 투표용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가시면 됩니다.
두 군데 이상 기표를 하시거나 기표란을 벗어난 기표는 무효로 처리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치신 후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 의원 호명 )
( 투 표 종 료 )
두 군데 이상 기표를 하시거나 기표란을 벗어난 기표는 무효로 처리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치신 후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 투 표 개 시 )( 의사담당 : 의원 호명 )
( 투 표 종 료 )
(11시 28분)
○의장 최찬용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과 직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확인 )
명패가 7개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가 7개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확인 )
투표용지수가 7장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수가 7장으로 역시 맞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수와 명패수가 모두 맞으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 표 집 계 )
감표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에서 최찬용 의원이 4표, 정동준 의원이 3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한 최찬용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본 의원이 당선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과 직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확인 )
명패가 7개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가 7개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확인 )
투표용지수가 7장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수가 7장으로 역시 맞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수와 명패수가 모두 맞으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 표 집 계 )
감표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에서 최찬용 의원이 4표, 정동준 의원이 3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한 최찬용 의원이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본 의원이 당선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용 제8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최찬용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제8대 중구의회의 후반기 의장으로 뽑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쏜살같다는 말처럼 처음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회에 등단한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후반기 시간은 더욱 빨리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는 의장으로서 선진 중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민을 비롯하여 집행부와 폭넓은 소통 의정을 펼치는 한편, 구정의 감시자와 견제자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또한 구민이 행복한 복지 중구를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협력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그러면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
감표위원님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감표위원은 투표용지 확인 후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순서대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
감표위원님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감표위원은 투표용지 확인 후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순서대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서연숙 부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 선거 투표용지는 의장선거 투표용지와 동일하므로 의장으로 당선되신 최찬용 의원님의 기표란에 공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란 표시된 기표란에는 기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 의원 호명 )
( 투 표 종 료 )
(11시 40분)
( 투 표 개 시 )( 의사담당 : 의원 호명 )
( 투 표 종 료 )
(11시 45분)
○의장 최찬용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과 직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확인 )
명패가 7개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가 7개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확인 )
투표용지수가 7장으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수가 7장으로 역시 맞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수와 명패수가 모두 맞으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 표 집 계 )
감표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에서 박상길 의원이 4표, 정동준 의원이 1표, 이성태 의원이 2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과반수 이상 득표한 박상길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된 박상길 의원의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부의장 당선자께서는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과 직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확인 )
명패가 7개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가 7개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확인 )
투표용지수가 7장으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용지수가 7장으로 역시 맞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수와 명패수가 모두 맞으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 표 집 계 )
감표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에서 박상길 의원이 4표, 정동준 의원이 1표, 이성태 의원이 2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과반수 이상 득표한 박상길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된 박상길 의원의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부의장 당선자께서는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상길 제8대 중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된 박상길 의원입니다. 저를 후반기 중구의회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의회의 화합과 의원님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뜻을 집행부에 잘 전달하여 구민에게 신뢰와 지지를 받는 중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더불어 우리 의회와 중구가 좀 더 역동적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부의장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부의장 당선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7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7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