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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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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6월 10일 (수)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명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형숙의원 외 6인 발의)
  3. 2.「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명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3.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5. ∘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수정안(이성태위원 외 2인 발의)
  6. 4.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형숙의원 외 6인 발의) 

(14시 01분)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유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의원   유형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사전 신고 방식에서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1월 26일 개정되어 2020년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1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서 외부강의 등의 신고 규정 개선으로,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고, 신고 시기도 사전 신고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 가능토록 하고, 안 제27조에 위반행위 신고사항 관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 의무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유형숙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명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4분)

○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기획감사실장 고경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에 포함된 제명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 29건의 조례상에 인용된 관련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쪽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명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2020년 5월 18일 전부개정되어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례명을 인용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등 29건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별 조례 개정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높으므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상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재무과장 박미옥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작성대상은 감리서 터 휴게쉼터 조성 건물매입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 변경 2건입니다.
  먼저 감리서 터 휴게쉼터 조성 건물매입입니다.  매입대상 건물은 신포로46번길 5, 내동에 위치한 신포스카이타워 2층 상가 8개 호실입니다.  2층 연면적은 1528㎡로 전유부 1000㎡, 공유부 527㎡입니다.  건물 전체규모는 지하2층, 지상12층 대지면적은 4149㎡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42억원이며 부동산매입비 19억원, 시설비 23억원입니다.
  다음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 변경건입니다.  사업 위치가 남북동 990번지 1필지에서 남북동 495번지, 496-2번지 2필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비는 당초 계획과 동일합니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른 관리계획변경 수립기준 중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살펴보면 감리서 터 휴게쉼터 조성 건물매입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 변경 총 2건으로, 먼저 감리서 터 휴게쉼터 조성을 살펴보면 우리 중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김구거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나라의 자주독립으로 생을 바쳤던 독립운동의 상징 인물 김구와 독립운동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백범김구 선생이 투옥, 탈옥, 재투옥 되었던 역사 현장인 감리서 터에 총사업비 4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휴게공간으로 조성해 역사·문화 기반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동 83-5 건물 2층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청년 김구 역사거리와 김구의 길 탐방로 방문객들을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은 집합건물의 2층, 연면적 약 1528㎡ 규모로 청년 김구가 수감생활을 한 장소로 향후 추진될 역사거리와 탐방로의 거점으로 마련하여 역사성을 살릴 계획이며 2020년 5월 26일 2020년 제3회 중구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가결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나 해당부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는 한편 충분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 계획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서 소음대책지역내 주민을 위하여 지원하는 49억과 구비, 시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96억 5000만원으로 당초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 남북동 990번지 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수요 충족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2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현재 사업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져 대상지를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용유초등학교 인근 남북동495 외 1필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려는 부지는 총 4117㎡로 기존 부지보다 접근성이 향상되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른 주민 동의가 90% 이상이 되어 서울지방항공청의 승인 후에는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어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감리서 터 건물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백범김구 선생이 투옥되고 탈옥, 재투옥된 역사 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검증이라든가 자료를 구에서 조사한 게 있으신가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유산팀장 조수준입니다.  본건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학술연구용역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검증된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잠깐 들은 얘긴데 이게 제대로 검증이 안 됐고, 있는 거 자체도 허구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용역 부분에서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했다고 집행부에서는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그렇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하고 외부
이성태 위원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한 번도 안 주셨잖아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학술연구용역 보고서를 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책자로 받은 게 그건가요?  책자로 저희들한테 다 배부한 건가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했다고요?  제가 못 본 건지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땅도 아니고 2층을 매입하는데 과연 역사 문화가치로써 주민들하고 공감을,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은 하셨어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주민설명회를 계속 했고 학술연구용역도 했고 이건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신포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비용이 너무 많아요.  4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저희가 보고한 것은 토지매입비, 이번에 건물매입비는 19억이고요.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총 다해서 40억이잖아요.  부대시설이 20억이고 시설을 나중에 꾸미고 그러려면 나중에 20억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긴급하게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구에 예산 없다고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다른 거 해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시는데, 김구 이거 만드는데 20억, 40억씩 우리 구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써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청년김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감리서 터, 이 앞에 200m 구간에 대해서, 오늘 착수보고회를 하고 사업이 시작되고 있고요.  홍보관 위치는 200m 구간에 바로 인접해서 관광객들이 거점을 둬서 거기에서 쉬었다가 탐방로라든지 이런 데를 나중에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 거고요.  관광 개발 단순 흥미 위주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을 고증해서 기초로 해서 관광활성화를 추진하려고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긴급하게 이거를, 지금 역사 김구거리도 한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까지 하면 거의 한 60억, 70억이 들어가요.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지금 현재 김구거리 쪽에 얼마나 과연 중구의 문화역사 거리로써 활용가치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거 건물 2층에 뭘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꾸밀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봤지만 땅도 아니고 2층 건물을 사가지고 위에는 아파트고 1층은 다른 사유지고 중간에 껴가지고 이게 과연 김구 감리서 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저는 퀘스천 마크를 찍고 싶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려는 이유가 이해가 안 돼요.  거리를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해야지 거리도 안 만든 상태에서 건물부터 매입을 먼저 하겠다?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급조한 계획이 아니고 작년부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거 외에도 잠깐 얘기드린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12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다 연계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성태 위원   연계하는데 탐방로부터 만들어 놓고 나중에 검토한다든가 시기를 봐 가면서, 그리고 이거는 구에서 말하는 역사성, 문화성이면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같이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일방적으로 김구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만 이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도 김구의 역사성을 알고 이쪽에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일반 터라면 모르겠어요.  땅, 대지를 산다면 저도 어느 정도는 수긍하겠는데 중간에 껴있는 건물 2층을 사는 거예요.  최초에 1층을 사려다가 못 사서 예산이 많이 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실제로 부동산 매입비는 1억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위치적으로 보시면 앞에 주차장 넓은 공간을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성태 위원   그거는 전용이 안 되고, 어떻게 전용으로 써요?  1층이 커피숍인데 그거를 전용으로 쓴다는 게 말이 그렇고요.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저희가 커피숍까지 이번에 전체 매입하는 금액입니다.
이성태 위원   1층은 안 사는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1층을 안 사는데 주차장을 어떻게 우리가 다 쓸 수 있냐고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현재 상가 2층이 주차장을 다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성태 위원   저는 좀 성급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차후에 해도 될 사업이라면 이거를 했을 때 우리 중구의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외부에서 왔을 때 탐방로라든가, 지금은 탐방로 자체도 안 되어 있고 이거를 했을 때 얼마나 이용할지, 외부에서 와가지고.  2층 해 봐야 우리 지금 자장면 박물관도 있지만 얼마나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나라에 김구가 여기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그래요.  이런 것들을 시기적으로 늦춘다든가 해서 어차피 김구거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면 거리부터 조성해 가면서 나머지도 추가로 진짜 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거점,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면 그때 해도 충분하지 않나 그거예요.  굳이 몰아치기 식으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예산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구에 예산이 그렇게 많으세요?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라면 하시겠어요?  과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40억씩 써가지고 주민들 복지공간 해 달라면 해 주실 수 있어요?  역사성도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중요하지 않나요?  지금 원도심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제대로 만들어 놓은 거 있으세요?  역사도 좋고 다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데 지금 거리 만든다고 앞으로 13억이 들어갈지 15억이 들어갈지 하다 보면 어떻게 알아요?  더 추가로 계속 들어갈 건데, 이거 또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서 하면 관리비 들어가고, 이게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 정도 돈을 들이려면 주민들을 위한 공간에 먼저 쓰시고 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원도심 어르신들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 갈 데 있으세요, 주변에?  제가 이게 나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심도있게 조사하고 진짜로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지, 외부 사람을 위한 시설인지 그거를 판단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거 안하면 중구 역사 문화거리 망하나요?  40억 이상씩 써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수긍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공청회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몇몇 사람들, 상가 주변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겠죠.  나머지 주민들은 좋아할까요?  40억씩 갖다가 김구, 높으신 분한테 쓰는 것을?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데에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면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내일 착수보고회 하신다고요?  내일해요, 오늘해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방청석에서 답변) 김구거리는 오늘 하고요. 
정동준 위원   오늘 몇 시에 해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청장님 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예산을 확보시켜 놓고 착수보고회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감리서 터는 아니고요.  오늘 하는 것은 김구 거리 관련해서 착수보고회 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김구 거리?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네.
정동준 위원   그리고 부동산 매입비하고 시설비에 보니까 시설비에서 공유부까지 포함하면 507만원이 들어가요, 평당.  인테리어비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507만원씩이나 들어가는 이유하고, 그리고 공유부 빼고 전유부만 따지면 783만원이 들어가요, 평당.  한 평에다가 돈을 찍어 바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생각되죠?  23억씩 들어가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3층부터는 주택이에요.  관광객들이 와서 들끓기 시작하면 주택에서 민원 나올 게 뻔한데 민원 해결하실 방안이 있어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가서 보시면 상가하고 주거하고 동선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출구 동선이 틀립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거기 카페톡이 있는데, 총매입비가 얼마예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전체 포함한 금액입니다.  카페톡하고 
정동준 위원   따로 뽑아놓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그렇게는 안 하고요.  나중에 예산이 서면 감정평가하면서 그때 금액이 나옵니다.
정동준 위원   대충 뽑아 놓은 거예요, 23억 4900은?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이 시설비는 다른 데 공사 사례를 가지고 금액을 뽑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인데, 공유부라는 건 복도나 이런 것을 뺀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공유면적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공유면적을 포함해도 507만원이면 엄청 비싼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는지 자세히 뽑아서 예산을 다시 세워서 오세요.  계획변경안에 보니까 시설비 전부 엉터리로 된 것 같으니까 다시 뽑아 가지고 다시 올리세요, 서류를.  어떻게 평당 어떻게 780만원 짜리 공사가 있어요?  보통 박물관이면 베이지색 벽에다가 자료 같은 거 전시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다가 동상 만들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 안에 계획상?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나중에 세부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지만 이 금액은 다른 데 사례를 비교한 기준 금액을 가지고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아무리 다른 사례라고 해도 금액이 잘못 책정된 것 같고 예산을 의회에다가 의뢰할 때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다른 데 것을 보고 베껴서 했다는 게 말이 돼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기준으로 삼는 금액을 뽑아서 보고 드린 겁니다. 
정동준 위원   본 위원이 납득할 만한 금액이 아니니까 시설비 같은 거 다시 뽑아 가지고 오세요, 정확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감리서 터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보게 되면 1층에서 2층으로 바뀌었죠?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방청석에서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정확하게 바뀐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당초 계획은 1층으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층 매물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주변에 이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인접지 부동산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검토하면서 최종 2층이 그나마 제일 적합하다, 진행하는 모든 사업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그래서 2층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진행하는 과정에서 2층이 매도 의사가 있어서 1층보다는 2층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변경했다는 거죠?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만약에 2층이 안 나왔다면 1층으로 가려고 했던 거였나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당초 계획은 1층으로 추진하는 거였습니다.
이종호 위원   1층에서 2층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층에 현재 불법 건물이 잔존하는 건 아시죠?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건물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운영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종호 위원   왜 그게 불법 건물이 아니에요?  원룸들이 허가도 안 받고 건물 자체에 임의대로 자기네들이 변경했는데 이거 자체가 불법 건물이 아니면 어떤 게 불법 건물인지 기준을 모르겠네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그 부분은 정식 허가를 내서, 구획 나눈 게 다 정식으로 허가내고 건축물 대장에도 등록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1층 오피스텔 있는 게, 하여튼 그 건물에는 불법사항이 없다?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정식허가를 내서 변경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스카이건물 내에서는 불법성이 없다는 거죠?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확인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홍보관에서 휴게쉼터로 바뀌었어요.  바뀐 건 어떤 이유로 바뀐 거예요?  어떤 개념이에요, 홍보관하고 휴게쉼터하고 차이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목적 자체가 맨 처음에 얘기한 탐방로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탈출로라든지 노역길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진행되는 김구거리 시범사업 부분에 대해서 교인들이 과연 이 공간을, 감리서 터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어떤 용도로 해야 될지, 작년에 학술연구용역을 주면서도 김구 기념관 같은 것은 현재 있는 주거지 내에 위치하기에는 큰 부지가 없다.  그래서 검토한 게 내항 내에 김구 광장 계획이 있으니 거기에 입지하고 우선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오면 어느 정도 모여서 얘기도 하고 교육도 듣고 그러면서 다닐 수 있는 거점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찾게 된 게, 감리서 터에 대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휴게쉼터 안에 구성요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점도 들어가나요, 혹시?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우선 부동산 매입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공모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이 있어야 나중에 공모하는데 유리하거든요.
이종호 위원   또 용역을 주는 거예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용역비가 또 들어가겠네요?  이 금액 말고도?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공사할 때는 필히 용역을 줍니다. 
이종호 위원   기념관이라면 이해가 가겠어요.  역사거리 탐방로를 조성하니까 역사적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휴게쉼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납득이 안 가요.  주민들 의견은 어떤 식으로 받아봤어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2회 정도 개최했고요.
이종호 위원   대상은 어디 주민들이에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신포동에 얘기해서, 동인천동하고 신포동 탈출로 부분에 관련된 부분
이종호 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신 건가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동인천하고 신포동에 각각 몇 분 정도 모이셨어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정확한 인원은 한 40, 50명 오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종호 위원   각각?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다 해서 40, 50명 정도.
이종호 위원   그러면 동인천에서 한 20여 명, 신포동에서 한 20여 명 오셨다는 건가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네, 신포동에 다 모여서 진행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신포동에서 전부 모여서 약 40여 명이?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네.
이종호 위원   그분들은 다 좋다는 의견이었나요?  아니면 기타 의견이 있었나요, 반대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그거 할 당시에 반대 의견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찬성 의견을 내셨나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하니까 오신 분이에요, 참석하신 분들이?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우선 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가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이 모이다 보면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외적인 건의사항도 많다 보니까, 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층을 전부 매입하게 되면, 2층에 주차장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공용 부분에 들어가게 되나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공용 부분인데요.  현재도 2층 소유자 분이
이종호 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면 2층 전체 공유면적이 1800㎡ 되잖아요.  전부 다 공유면적이잖아요.  전용면적은 300 좀 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2층 면적에 다 들어가냐고요?  예를 들면, 물론 들어가는 입구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는 우리 주차장이니까 사용을 못합니다.” 할 수 있어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현재는 커피숍에서 관리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관리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주차장도 매입 금액에 포함되어 있냐고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것하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주차장을 포함해서 쓸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데?  공용면적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차이가 많은 거예요, 주차장이.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다 우리 재산이잖아요.  우리 재산에 포함되냐, 안 되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차장이.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정확하게 구획은 안 해 봤지만요.
이종호 위원   확인하셔서 주시고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대지권은 한 100평 정도 매입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차장 부분이?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이번에 매입하는 지분 내에 대지권이 100평 정도 있습니다, 권한이. 
이종호 위원   그러면 현재 2층에 있는 주차장은 제가 알기로는 1층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나 쓸 수 있고, 12층까지 있는 사람들도 아무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네, 법적으로는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차장도 공용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어느 누가 와서 1층에, 아니면 3층부터 꼭대기 층 사람들도 2층에 있는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 상태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그거까지는 제가 명확히 확인을 못해 봤는데 주거 부분하고 상가 부분에 대한 주차장 구획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건물이 몇 년차인지 아세요?  이거 98년도에 지은 거예요.  그러면 벌써 23년 차인가요, 햇수로 2020년이니까.  22년차, 23년차 되어 가는 건물이에요.  그러면 노후화도 건물 관리 안 하면, 오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때문에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건물 관리가 안 되면 노후화가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관리를 신경써서 하시겠지만 벌써 22년차 내용연수가 지나간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 내용연수 혹시 몇 년으로 보시는지 아세요, 공동주택이 통상?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글쎄요, 그거는 정확히
이종호 위원   45년에서 많게는 50년 봐요.  거의 반이 지나간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원도심 관광사업 발전시켜야 되고요.  계속 이런 추세면 인구는 떨어지는데 관광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만 늘 말씀드리잖아요.  건물이 노후화됐고 주상복합아파트 내에 휴게쉼터나 홍보관이 들어간 예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런 예를 혹시 찾아보셨어요?  전국적으로 기념관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상복합아파트 내에 들어간 예시가 있어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요즘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예시를 저한테 가져다주세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인테리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적인 측면을 여쭤볼게요.  관리비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규모가 제일 클 것 같은데?  관리비는 아예 없나요?  건물 관리소장이 있지 않나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만약에 저희가 매입해서 운영하게 되면 정확하게 시설계획이 나오고, 관리계획을 현재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최소한 우리가 운영하려면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나갈 거 아니에요?  건물관리비 이런 것은 안 따져 보셨어요?  통상 안 따지나요?  건물이 엄청 크면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지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간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으로 하니까 계획대로 막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우선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이종호 위원   매입하게 되면이 아니라 매입하기 전에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매입해서 만약에 금액이 많이 나왔어요.  취소하실 거예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통상적으로 매입하기 전에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솔직히 저희 공무원이 계산하기에는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설계획을 하면서
이종호 위원   단순하게 물어봐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뭐 어려워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시설공사를 하면서 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지 지금 이 계획단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제가 설명 드린 것은 통상적인 것을 설명 드린 겁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무리한 질문을 드린 건가요?  상식선에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이 건물을 매입하면, 아까 나왔잖아요.  건축비가 얼마 나오고 매입비, 토지비 나오고, 관리비도 나오는 게 기본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용면적이 몇 평인지 아세요, 실평수가?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약 3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는 거죠?  23억 4900 나오는 거죠?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외부는 안 따지고 23억 4900 나누기 300평 잡아볼게요.  한 800 돈 나와요, 인테리어 비용이 780, 800 돈.  그 조차도 아까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께서 질문 드린 것 같은데 그 정도 금액의 시설비가 들어가는 건지 쉼터에.  그것도 의아하다는 거죠.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부분도 그렇고요.  분명히 저한테 얘기할 적에는 시비나 국비나 따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계획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거 따올 수 있어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우선 부동산 매입이 된 상태에서 공모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담당실무자 입장에서는 매입하면 국비,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세요?  가능성이 있어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일례로 탐방로 같은 경우 100% 시비를 받아온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탐방로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네, 100% 시비 교부금을 받아온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탐방로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이잖아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12억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받아온 상태예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30억이면 구비 18억이 들어간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구비는 안 들어가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저희는 12억으로 계획에.
이종호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왜 30억으로 표시했어요, 12억으로 표현해 주지?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그거는 예산 확보하기 전에 계획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하면서 약간씩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 볼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도심에 문화관광은 굉장히 중요하고 인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주고 그래야만 원도심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위원은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업무 처리를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또 어렵겠죠, 당연히.  감리서 터가 거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바로 옆에 하는 것이 효율성, 연계성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 내에 한다는 거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급성을 따졌을 때 좀 더 예산을 확보하고 다른 지역에 전시관을 그럴 듯하게 짓는 게 훨씬, 시간이 다소 1년, 2년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을 따져보고 건물을 새로 짓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요.  공직자분들께서는 바로 앞에 감리서 터가 있으니까 그 옆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공감해요.  그렇지만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형태가 변화되었고 그 자리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좀 떨어진 곳에 하더라도 그 자리에 다른 길을 만들면 되는 거고 설명을 해 주면 되잖아요.  원래는 감리서 터 자리가 있던 부분인데 아파트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는 이 자리였지만 이쪽으로 옮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자리에다가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신다고 느껴져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김구 역사거리라든가 탐방로, 감리서 터, 역사관, 문화관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절차라든가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금액이 사십몇억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5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지역구 돌아다녀보면 정말 필요불급한, 그분들 삶의 질이 떨어져서 불쌍해요.  정말 가슴 아프고 눈물 나오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가서 보면.  외부인들, 관광객이 중요해요?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그 사람들.  중구 원도심에서 기회만 되면 떠나려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 잡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정책이나 시책을 그쪽에 예산 세워달라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알아줬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이종호 위원님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리서 터가 휴게쉼터로 바뀌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휴게쉼터라 하면 관광객이 그야말로 좀 쉬었다가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방청석에서 답변) 네,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언덕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시관이라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언덕이라도 갑니다.  하지만 휴게쉼터라 하면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저도 이런 거 생기는 거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휴게쉼터가 언덕에 있다는 것은 너무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거는 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전혀 조사가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럴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럴 겁니다.”  이거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준비는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리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건물 사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 뒤에 가서?  그런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 사놓고 보자?  최소한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거는 뭐가 어떻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4억짜리도 아니고 40억짜리 사업을 하시는데, 다른 지역이 이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지게 지고 장에 가니까 우리도 따라 가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를 저는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답변하시는 거 보세요.  “그럴 겁니다.”  확실하게 “그럽니다” 이런 게 안 나온다는 거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건물만 매입해 주면 알아서 그 다음 계획 세우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터라는 것은 땅, 대지 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었을 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지 이거 만약에 주상복합 철거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들이 동의해서 재건축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독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내부공간 말고는.  주차장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상복합 주차장은 서류상으로만 우리 땅이지 실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공유부잖아요.  주차장에 열 대 대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대면 우리 휴식공간에 쉬러 온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세워야 돼요, 그때는?  주차비를 다 주실 건가요?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임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주상복합 중간에 낀 층을 매입해서 휴게공간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저는 누구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1차 때 이거 할 때는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 복지공간 하나 만드는데 40억씩 지출할 수 있으세요?  외부 사람들 오는 휴게공간을 만드는데 40억 가져다 써요?  그리고 금방 공무원들의 한계라고 했어요?  이거 조사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조사 못하세요?  이 정도 사업하시려면 공무원들이 발로 뛰고 찾아보고 조사하고 해야 저희들한테 40억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실 때는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장님 공약사항이니까 막 가져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김구거리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예산 줬잖아요.  그런데 시비 따왔다고 하시니까 그건 잘한 일인데, 뭘 하실 때는 제대로 더,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청장님 2년 후에 끝나지만 끝나기 전에 이런 거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 좀 하세요, 주민들이 원하는 거.  주민 1만명씩 서명해서 준 것들은 코빼기도 대꾸 한 마디도 안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하는 데는 40억씩 써요?  청장님 공약사항만 중요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회 요청 드릴게요.  토론 좀 자체적으로 하게 위원장님 잠깐 시간 내주시죠.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성태 위원이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의견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성태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성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성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수정안(이성태위원 외 2인 발의)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김구거리 프로젝트 일환으로 김구와 독립운동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역사거리 및 탐방로 거점이 될 수 있는 휴게공간을 감리서 터에 마련함으로써 역사문화 기반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건이나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중 감리서 터 휴게쉼터 조성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중 제1건 감리서 터 휴게쉼터 조성 건물 매입건을 불승인하고, 제2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 변경에 대하여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이성태 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에게, 수정안에 대해서는 발의위원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먼저 이성태 위원 등 2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등 2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면 나머지 원안에 대한 표결은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태 위원 등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등 2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총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위원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1건 감리서 터 휴게쉼터 건물 매입건을 불승인하고, 제2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계획 변경에 대하여 승인하는 부분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 55분)

○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화폐 가맹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내 소상공인 보호 및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하고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기술했으며, 안 제3조에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지역화폐의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가맹점에 대한 지역화폐 지급 수수료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인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 주체와 상관없이 관내 가맹점에 지급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지역화폐에 대해서만 지급 수수료가 지원되는 타 지자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며, 아울러 이번 지원은 별도로 중구 지역 카드를 발행해 사용자를 확보하는 대신 인천시의 플랫폼을 이용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자상품권은 일반상품권하고 다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그렇죠.  
정동준 위원   매입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매입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이거는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지원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와서 이음카드를 쓰게 되면 가맹점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원해 주는
정동준 위원   중구에서 수수료를 지원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인천 시민이 우리 중구에 와서 이용했을 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정동준 위원   가맹점 수수료를 우리가 은행에다가 내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총괄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코나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확인해 가지고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수수료 몇 프로죠?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0.5% 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다른 구 2%, 3%, 4% 그거 하고는 달라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캐시백으로 해서 서구나 연수구에서 그들만의 카드를 발행했었는데, 저희는 왜 그러냐면 인천이음카드를 쓰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선택해서 가맹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작년 1년 동안 중구에 와서 이용한 액수가 무려 800억이 넘어갑니다.  그거에 0.5%를 잡으니까 거의 4억 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차츰 올해 10월 달까지가 인천시에서 캐시백을 10%로 늘린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다음연도 추경에 좀 추가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 4억 정도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숫자가 80억이 아니고 800억입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정동준 위원   기업에서 파는 게 많겠죠.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중구 지역내 소상공인 보호라고 했는데 소상공인만 해요?  도매로 사는 것도 다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인천시 이음카드 적용되는 건 거의 다 됩니다.  보통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5인 이하, 연매출 10억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의 다 해당됩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안 남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역화폐 가맹점은 몇 개 정도가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인천시요?
이종호 위원   중구에서.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중구에는 지역화폐가 없죠.  중구만의, 가지고 있는 화폐는 없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 연수구, 서구, 인천이음카드가 운영되고 있고 부평구, 계양구도 캐시백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인천이음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구에서 소비한 금액이 약 800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중구에 있는 가맹점에 와서 카드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식당이든 어디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800억 정도 사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0.5%니까 4억 정도를 우리가 해 준다.  그러면 중구의 가맹점 숫자가 나오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별도로 데이터는 안 뽑아봤습니다.  금액만 중구에서 작년 1년 동안에 사용한 자료를 뽑았고, 가맹점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했거든요.
이종호 위원   모 식당에 갔더니,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이음카드를 사용하려고 그랬더니 가맹점 뭐가 안 되어 있다, 현금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그러면 등록을 안 했거나 시장 같은 데 가면 현금만 받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등록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카드기가 없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카드단말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이종호 위원   4억 정도 0.5% 지원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이종호 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가면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이거 조례안하고 이번 추경에 되면 그 이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올라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주민들이 우리 중구는 지역화폐를 안 만드느냐 얘기가 많이 나온 거 아시죠?  다른 지역들은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쓰게끔, 이음카드를 시하고 협의해서 할인해 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안 만든 이유가 있었나요?  예산 때문에 안 만든 건가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지금 현재 서구, 연수구, 인천시 이음카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각구에서 카드를 만든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인천시 것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인천 시민이 다 쓰게 만들면 돼요.  저도 이거를 하면서 캐시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중구만의 카드를 만들까 검토해 봤는데 별로 크나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소상공인한테 수수료를 지원하는 게 더 알차고 실속 있는 거지.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인천시에서 이음카드를 만들었을 때 10%까지 되다가 나중에는 금액 상한선을 정해놨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50에서 100만원이 1%, 30에서 50이 2%, 30만원 이하가 4% 이렇게 해 놓고 연수구나 서구가 거기에서 1%씩 더 주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전에는 한계가 없다 보니까 한 사례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그거를 만들어서 차량을 구매했는데 10%면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다가 계속 돈이 몇 백억씩 나가다 보니까 한계를 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 중구에서는 실속 있는 것으로 가자고 했고 결론적으로 소상공인 수수료가 더 알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간 겁니다. 
이성태 위원   물론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신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건 아니에요.  단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중구에서 2년 동안 의정활동 해 보면서 중구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는 건 몇 개 못본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이게 되게 빨라요.  그런데 이쪽하고 비교했을 때 그분들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는 안 만드느냐.  물론 많은 인원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왜 우리는 이것도 안 만들고 다른 데는 다 만들었는데, 그거라도 혜택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별로 미미하다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1000원 짜리 하나라도 혜택을 우리 구에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 재난지원금도 다른 시, 군·구는 준 데가 많은데 왜 우리 중구는 안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구가 앞으로 뭐가 일어났을 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맹점 한 군데에서, 아까 800억 정도라고 했는데 1년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1년에 중구에 와서 쓴 금액이 800억 정도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가맹점 한 군데 당 얼마 정도 혜택을 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800억을 나눈다.  그러면 아까 개수는 파악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가맹점 한 군데에서 얼마 정도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점포별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어쨌거나 한번 긁었다고 해서 니네집 0.5%만 먹어 그게 아니라 그 집에 가서 열 번을 긁든 몇 번을 긁어도 계속 0.5%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가맹점으로 안 되어 있는 데는 결국 혜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본인들이 가맹점 등록을 해야죠.  우리가 홍보도 하고 있으니까 
이성태 위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구 전체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홍보를 해 놓고 조례를 만드는 게 맞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이거 하고서 추경에도 1500만원 홍보 예산을 별도로 반영했는데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가맹점도 등록시키고 이렇게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가맹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가맹점 가입을 했는데 한 번 쓰는 가게가 있을 거고 한 번도 안 쓰는 가게도 있을 거고 저는 이런 가맹점에 지원해 주는 거 아까 과장님이 금방 얘기했듯이 과연 소상공인들한테 이거를 해 줬다고 해서 우리 중구에 소상공인 100개가 있다고 하면 100명이 골고루 받으면 좋은데 장사가 잘 되는 집은 많이 받을 거고 안 되는 집은 가맹점을 가입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조례는 저는 모르겠어요.  과연 전체 우리 중구 지역 소상공인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조례인지 그것도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100만원 어치 파는 가게하고 1000만원 어치 파는 가게하고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골고루 혜택이 안 돌아간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 구 예산 투입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옳은 건지, 복지라는 건, 우리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전체 소상공인한테 골고루 가게끔 하는 게 혜택이지 어느 잘 되는 특정 가게라든가 이런 데에만 혜택이 돌아갔을 때는 다른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기죠.  물론 가게가 안 되는 것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물론 위원님 말씀은 동감하는데 이 조례안 성격상은 우리 중구 관내 소상공인한테 누구나 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을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가맹점 각자의 운영 능력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맛있게 하는 집은 어디에서 몰려와도 옵니다, 요즘에는 교통편이 좋아서.
이성태 위원   그거는 알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안 되는 집들은 음식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고 지역 위치가 안 좋아서 안 될 수도 있는데 항상 지원을 하는 것에는 동등하게 갔을 때 사람들이 수긍을 하는 거지 잘 되는 집에 계속 퍼주는 것은 혜택이 아니잖아요?  안 되는 집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몇 만원이든 몇 천원이든 도움을 주시려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잘 되든 안 되든 누구에게나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초적인 밑바탕을 해 놓고 해 나가야지 이런 것도 없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은
이성태 위원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사전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이런 부분, 전체 구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만들어줬으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조례인데 정말 구민 한사람 한사람 소상공인한테 골고루 갔을 때 이런 조례도 빛이 나는 거지 막말로 특정인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알겠습니다.  조례를 기초작업을 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차후에 홍보라든지 그렇게 운영의 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중구에 지역화폐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그거는 충분히 홍보할 겁니다.
이성태 위원   문구 하나하나를, 저도 조례를 만들면서 신경쓰지만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잘 검토하셨겠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문구 하나가 우리 중구에도 지역화폐가 있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투입할 때는 주민들 전체 대상된 사람들에게 골고루 갔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앞으로 지역화폐를 만들 계획은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가맹점한테 지원해 주는 게 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그게 가장 실속 있다고 판단돼서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제가 찾아내지 못하는 걸 이성태 위원이 찾아냈는데, 매출이 많은 데는 굉장히 이득을 보는 거고 매출이 없는 데는 있으나마나 한 조례 같은데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만들면 어떻겠어요?  많이 파는 집이 혜택을 많이 보면 부자한테 자꾸 주고 가난한 사람은 혜택을 못 받게 하는 좋지 않은 조례 같아요.  이거 다시 한 번 해보는 건 어떻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장사라는 게 잘 되는 데도 있고 못 되는 데도 있고
정동준 위원   못 되는 데는 죽으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장사 못하고 돈 없어서 조그맣게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은 크게 하는 사람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작아서 못 파는 사람은 혜택을 거의 못 보는 제도가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어떻게 보면 인천시나, 서구, 연수구처럼 캐시백을 주는 것보다도 얘가 예산은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속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정동준 위원   어차피 쓰는 예산인데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과연 조례가 다른 사람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느냐 이말이죠.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가맹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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