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4월 24일 (금)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 중구 항공·항만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 3.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 상정된 안건
- 1. 인천 중구 항공·항만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이성태의원 대표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계속)
- ∘ 총무과
- ∘ 문화관광과
- ∘ 재무과
- ∘ 세무1과
- ∘ 민원지적과
- ∘ 일자리경제과
- ∘ 복지과
- ∘ 어르신장애인과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 중구 항공·항만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의원입니다. 인천 중구 항공·항만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천공항을 비롯하여 인천항과 차이나타운, 월미도 등 항공·해운·관광의 대표적 여객·물류·상권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 중구가 경제적 직격탄을 맞아 경제 위기가 급박한 상황으로 기업의 도산과 대규모 실직 등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서해안의 관문인 인천항이 소재한 인천 중구가 코로나19 사태로 항공·항만업계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며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여객 96%가 급감되어 이달 6일의 경우 여객 수가 2001년 개항 이래 처음으로 5천명 선이 무너지는 등 항공산업 전반에 심각한 경영위기가 발생하고, 항공 연계 사업장에서도 희망퇴직과 정리해고가 속출하며 영종국제도시의 주력산업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인천항 역시 1월 말부터 여객 운송 중단으로 전년 대비 여객 79%가 감소하였고, 상반기까지 지속될 경우 매출 손실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관련 업계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대규모 실직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국가산업의 토대가 되는 기간산업인 항공·항만업계의 붕괴를 막고 관련 종사자들의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천 중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여객 96%가 급감되어 이달 6일의 경우 여객 수가 2001년 개항 이래 처음으로 5천명 선이 무너지는 등 항공산업 전반에 심각한 경영위기가 발생하고, 항공 연계 사업장에서도 희망퇴직과 정리해고가 속출하며 영종국제도시의 주력산업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인천항 역시 1월 말부터 여객 운송 중단으로 전년 대비 여객 79%가 감소하였고, 상반기까지 지속될 경우 매출 손실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관련 업계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대규모 실직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국가산업의 토대가 되는 기간산업인 항공·항만업계의 붕괴를 막고 관련 종사자들의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천 중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이성태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 중구 항공·항만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 중구 항공·항만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노무행정 수행과 노동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자문의 범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위촉 및 해촉방법 및 사유 규정, 그리고 임기 및 연임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5조 고문변호사 고용에 따른 자문수당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자문 세부절차 및 관련서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업무수행 관련 비밀유지 규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자문의 범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위촉 및 해촉방법 및 사유 규정, 그리고 임기 및 연임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5조 고문변호사 고용에 따른 자문수당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자문 세부절차 및 관련서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업무수행 관련 비밀유지 규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노동관련 업무가 점점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시대에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고문 공인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고문 공인노무사의 위‧해촉과 임기, 안 제5조와 제6조는 자문수당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의 이행 문제, 노동조합의 요구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을 통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안정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노동관련 업무가 점점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시대에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고문 공인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고문 공인노무사의 위‧해촉과 임기, 안 제5조와 제6조는 자문수당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의 이행 문제, 노동조합의 요구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을 통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안정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노무사가 다른 구에도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용수 현재 군·구에서 연수구하고 계양구, 강화군이 공인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상이 공직자가 있고 공무직, 기간제가 있잖아요. 공무직하고 기간제 대상인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 전체 다?
○총무과장 김용수 공무원 포함해서 공무직, 기간제까지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상시적으로 여기에 나와서 근무하는 건 아니죠? 자문만 해 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자문만 하면 답변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통 자문료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금액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용수 월 자문료를 한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한 분이에요?
○총무과장 김용수 우선 한 분을 임용할 계획이고, 향후 업무량을 봐서 더 지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이거는 자문이 있든 없든 건수에 상관없이 지급할 예정에 있는 거고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선은 한 분 정도만 위촉하고 상황에 따라서 증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동안 노동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의 문제점이나 사례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용수 총무과에서 주로 노동 관련된 부분을,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재역할을 어느 정도는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규모가 크고 전문화된 부분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자문에 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공인노무사를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동안에 상담이나 자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총무과장 김용수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공인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자문도 받고.
○이종호 위원 상담료도 드리고요?
○총무과장 김용수 현재는 상담료까지는 드리지 않고 협조차원에서 자문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점점 노사관계라든가 노동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꼭 필요한 부분인 거죠?
○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9분)
(14시 09분)
○재무과장 박미옥 재무과장 박미옥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 수립기준은 사업목적 또는 용도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작성대상은 세대공감지원센터 조성계획 변경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세대공감지원센터에서 세대공감 및 어울림 거점시설, 현장지원센터, 마을주택관리소 조성으로 변경하였고, 사업위치는 답동 59-4번지 외 3필지에서 신흥1가91-17번지 외 2필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579.6㎡ 지상3층 건물 신축에서 연면적 1100.72㎡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은 리모델링하는 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2억 7800만원에서 27억 7400만원으로 4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안 부록에 실음)
사업목적은 세대공감지원센터에서 세대공감 및 어울림 거점시설, 현장지원센터, 마을주택관리소 조성으로 변경하였고, 사업위치는 답동 59-4번지 외 3필지에서 신흥1가91-17번지 외 2필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579.6㎡ 지상3층 건물 신축에서 연면적 1100.72㎡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은 리모델링하는 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2억 7800만원에서 27억 7400만원으로 4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안건을 살펴보면 세대공감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신흥·답동 공감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재정보조사업 가운데 하나로 학교와 사회적 경제조직을 연계하여 주민 교육활동 등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다양한 세대간 공감 형성을 위한 연결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 답동 59-4번지 외 3필지에 시설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제28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일부 토지의 협의 취득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대상지를 신흥동1가 91-17 외 2필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려는 대상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100.72㎡ 규모 건물로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세대공감지원센터와 지역어울림 거점시설, 현장지원센터, 마을주택관리소를 한 건물에 배치함으로써 기존 계획보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획의 변경으로 절감되는 신축비와 시설의 통합 배치에 따른 임차료 등 잔여예산은 사업지 내에서 기반시설을 추가 조성하거나 연계사업에 투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안건을 살펴보면 세대공감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신흥·답동 공감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재정보조사업 가운데 하나로 학교와 사회적 경제조직을 연계하여 주민 교육활동 등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다양한 세대간 공감 형성을 위한 연결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 답동 59-4번지 외 3필지에 시설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제28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일부 토지의 협의 취득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대상지를 신흥동1가 91-17 외 2필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려는 대상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100.72㎡ 규모 건물로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세대공감지원센터와 지역어울림 거점시설, 현장지원센터, 마을주택관리소를 한 건물에 배치함으로써 기존 계획보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획의 변경으로 절감되는 신축비와 시설의 통합 배치에 따른 임차료 등 잔여예산은 사업지 내에서 기반시설을 추가 조성하거나 연계사업에 투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동에서 신흥동1가 2필지로 변경이 됐잖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도시항만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현장지원센터하고 마을주택관리소를 같이 이번에 변경된 그쪽으로 옮기겠다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현재 두 군데는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 안에다가 넣는 걸로.
○이종호 위원 현장지원센터하고 마을주택관리소는 현재 임대 상태인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임대료가 절감되겠네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액이 신흥1가 91-17번지, 91-23, 91-109로 3필지에요. 91-17은 대로변에 붙어있는 건물이고 91-109하고 91-23은 뒤편으로 들어가서, 주차장입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주차장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지로 되어 있던데?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방청석에서 답변) 도시재생팀장 최정현입니다. 지목 상은 대지지만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이 아니고 건물신축 당시에 건물이 들어선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비좁기 때문에 공간이 안 나와서 신축 당시에 인근지 부설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종호 위원 300m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 1차변경안에서는 토지하고 건물매입비가 8억 4586만 8000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변경후 금액은 총 사업비가 27억 4400만원이고 토지건축보상이 15억이란 말이에요. 토지하고 건물 평가된 금액이 8억 4500인데 15억이 나온 것은, 7억 8500은 어떤 금액이 가미가 된 금액이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8억 4500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거고 앞의 내용은 감정평가를 한 금액입니다. 감정평가한 금액이 15억 정도 나갑니다.
○이종호 위원 8억 사천얼마는 공시가격이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계획이 세대공감지원센터에 한 26억 정도 들어가고 어울림거점공간이 한 28억이고요. 그래서 54억 정도 예상됐는데 이번에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한 34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19억 정도가 절감되고 이 비용은 부족한 주차장 부지라든지 다른 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건축비는 주로 리모델링 비용인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리모델링하고, 거기가 현재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엘리베이터까지 추가된 비용입니다.
○이종호 위원 잘 하셨는데요. 이거는 그쪽에서 요청이 왔었던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집행하시는 분들이 그쪽에다 의뢰를 한 건가요,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하겠다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최초에 있는 데가 한 분이 매각이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수소문해서 해당 물건지 건물주하고 협의한 결과 감정평가 금액만 어느 정도 맞으면 매각의사가 있다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 있잖아요. 제가 가본다고 하고 깜빡 잊어버렸는데 접근성은 좋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렇습니다. 큰 대로변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종호 위원 위치는 아는데, 주차는 몇 대 정도 가능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한 6, 7대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세대공감, 어울림센터 이런 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세대공감은 뭘 갖고 세대공감이라고 하는 거고 어울림센터는 뭘 하겠다는 건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하나도. 써 있는 내용이 없어서.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세대공감은 전세대가 어우러지는 공간조성하고 연계,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조직의 적극적 연계 참여를 통한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이 있고요. 전 세대라는 건 학생들이라든지 어르신들까지 다 망라해서 전세대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같이 하고요.
○정동준 위원 그런 건 어떤 게 있어요, 전 세대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세대공감 UCC 제작이라든지 나눔교육, 어울림토크콘서트, 청소년, 어르신들을 위한 공감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정동준 위원 매일 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어차피 그게 구성되면 구성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라든지 사회단체한테 프로그램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위탁업체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어울림은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지역어울림거점공간은 신흥초교나 송도중, 인천여상과 연계한 청소년 거점공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참여를 통해서 지속 가능 확보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토탈 공연을 통한 치매활동, 지역주민과 주변학생들과의 공예교육, 집수리교육, 공구대여, 공동작업장 운영, 청년멘토링강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현장지원센터나 마을주택관리소는 1층이에요? 층수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현재 계획으로는 1층에 현장지원센터와 마을주택관리소가 같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1층에 공감마을 라운지하고 주민공동체 회의실, 2층에는 같이 배움터, 다시배움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층에는 청년멘토링 강연·융화의 장, 코워킹스페이스, 놀이공간, 4층에는 시청각교육 및 크리에이터 교육 & 공동 활동공간, 청소년 동아리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내용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위원장 박상길 거기에서 길거리 쪽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접근성도 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위치여서 기존 장소보다는 변경된 장소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대로 모든 세대들이 어울려서 거점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있도록 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보니까 변경전보다 변경후가 굉장히 예산 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계획안을 보니까 지하1층부터 4층까지 안배가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어르신 멘토링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유형숙 위원 그런 것은 1층으로 넣어주시고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조정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안배를 하셔서 누구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하1층 같은 경우는 평수가 어떻게 돼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198.88㎡인데 한 60평 정도 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지하는 60평이고 1층은 좀 더 넓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유형숙 위원 층을 잘 안배하셔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18분)
○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윤호 세무1과장 김윤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성실납세자 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제4조는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한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명부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령에 지방세 불법청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지정받는 납세자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 안내와 대리인 선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사건에 대한 업무수행 납세자에 대한 정보의 타인제공 및 누설금지의무 선정 대리인의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제4조는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한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명부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령에 지방세 불법청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지정받는 납세자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 안내와 대리인 선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사건에 대한 업무수행 납세자에 대한 정보의 타인제공 및 누설금지의무 선정 대리인의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를 선정·지원하여 적극적인 세정을 운영함으로써 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의 선정 방법과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성실 납세의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납세의식 고취와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이견이 없으나 본 지원이 세금의 성실한 납부를 위한 유인 기재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인원 대비 선정인원의 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어 2020년 3월 2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표준안을 반영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8조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하므로 소유 재산 가액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청구세액이 대리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1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납세자에 관한 정보 누설 금지 등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제도의 시행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를 선정·지원하여 적극적인 세정을 운영함으로써 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의 선정 방법과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성실 납세의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납세의식 고취와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이견이 없으나 본 지원이 세금의 성실한 납부를 위한 유인 기재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인원 대비 선정인원의 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어 2020년 3월 2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표준안을 반영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8조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하므로 소유 재산 가액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청구세액이 대리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1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납세자에 관한 정보 누설 금지 등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제도의 시행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이죠?
○세무1과장 김윤호 네,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종호 위원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연 3건 이상 계속하여 납부한 자는 성실납세자, 모범납세자는 납부액이 법인 3000만원, 개인 1000만원 이상인 자”로 되어 있거든요. 성실납세자가 해당이 몇 명 정도가 되며, 모범납세자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나요?
○세무1과장 김윤호 성실납세자가 개인의 경우는 1만 600명 정도가 해당돼서 전체납세자의 8.4%가 되고요. 법인의 경우 1870개 법인이 돼서 한 13.7%가 해당됩니다.
○이종호 위원 성실납세자가 납부통지서를 연 3건 이상 받아서 계속 납부한 자가 성실납세자잖아요. 그게 1만 600명 정도가 된다고요?
○세무1과장 김윤호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다 지급한다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윤호 다는 못하고요, 많기 때문에. 저희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추첨이 가능하거든요.
○이종호 위원 몇 프로 정도 준다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윤호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지만 5명 정도.
○이종호 위원 조례안에 5명 정도라는 내용이 있나요?
○세무1과장 김윤호 인원 내용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는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조례안에 넣어야 되지 않나요?
○세무1과장 김윤호 그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요.
○이종호 위원 앞으로 5명 정도 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윤호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해에 할 수 있는 예산에 따라서. 올해는 납세가 좋으니까 한 10명 정도로 하자고 하면 그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추첨에 의해서 지급하는 걸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취지가 좋잖아요.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데, 자긍심을 고취시키겠다는 건데 1만 600명 중에 5명만 하면 특별한 효과가 있을까요? 취지는 좋은데요.
○세무1과장 김윤호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따른 홍보도 할 거고요, 이런 취지에 대한.
○이종호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몇 명을 하겠다는 건 나오지 않고, 통상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대상이 1만 600명이라고 하면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프로로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게 조례안에 담아지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세무1과장 김윤호 그거는 연초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계획을 만들어서 청장님 결재 받고 그때 몇 명을 할 건지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 몇 명 준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 해에 세금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올해는 10명으로 하자,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종호 위원 제가 조례를 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1만 600명이라고 그러면 많은 줄은 몰랐지만 이 사람들 다 주는 줄 알았어요. 예산규모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도 고민해 봤는데,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매년 초에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올해는 5명을 주겠다, 내년에는 10명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펼치겠다는 얘기예요?
○세무1과장 김윤호 그렇죠, 어차피 연초에 방침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모범납세자 중에 법인은 3000만원이고 개인은 1000만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어느 정도가 돼요?
○세무1과장 김윤호 모범납세자가 개인의 경우는 한 132명 되고, 법인의 경우 127정도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2항에 나온 게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가 있어요. 세무조사는 매년 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윤호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매년 하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면 2년간 유예를 시켜주겠다?
○세무1과장 김윤호 네.
○이종호 위원 127명, 132명 이분들을 전부 다 2년 유예를 시켜준다는 건가요? 그것도 몇 개 선정된 업체만 해 주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윤호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선정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2년간 유예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금을 부과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든지 이의제기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지자체에서 선정대리인 지정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선정해 주면 불복한 사람을 대리해서 세금에 대한 모든 편리를 봐주겠다는 제도인가요?
○세무1과장 김윤호 네, 변호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구민에 대한 서비스에 해당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윤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계속)
(14시 04분)
○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으신데요. 복합공동시설은 언제쯤 예상하세요, 완공 목표를?
○총무과장 김용수 미래전략실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요.
○이성태 위원 총무과에서는 예상 못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수 저희가 직접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몇 번 누누이 얘기했지만 공공복합시설이 완공되려면 최하 4, 5년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주민들의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안 내놓고 있어요. 자꾸 분동만 얘기하고 일자리센터, 공감복지센터 건물을 매입해서 이분들을 위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문화공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복합공공청사 용역준 것도 마찬가지로 장기계획이잖아요. 길면 4, 5년이고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인구는 4만에 육박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분들 동사무소 말고는 공간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용수 그래서 공공청사인 행정복지센터에 문화시설을 다 한다는 것은 규모적인 면이나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문화회관이라든가 문화시설로 접근해야지 공공청사에서 문화적 욕구까지 다 충족을 시킨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동사무소에서 문화시설을 하자는 게 아니라 별도의 장소를, 건립하기 전까지. 건립하려고 용역도 들어가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구에서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문화행사도 할 수 있는 실내공간을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화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문화센터는 거리상으로 너무 멀고요. 특히 하늘도시는 더 이상 땅을 매입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건물 매입밖에 없어요. 건물 1개 층을 매입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계속 그냥 언발에 오줌누기식이에요. 이쪽을 빼서 이쪽으로 집어넣고. 좀 구체적인 큰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원도심에서 건물을 매입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받는 돈하고 구하고 시비 합쳐서 사는 건 좋아요. 구에서도 뭔가 좀 노력해 주십사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안 돼요. 이렇게 어렵나요? 하늘도시에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어요. 동사무소에 있는 조그마한 실내 5층 공간 밖에. 정말 어려운 건지, 2년이 다 돼 가는 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니까 계속 기다리라고 하고 있어요. 더 큰 거 만들어 주겠다. 4, 5년 동안 주민들은 그런 실내공간도 없이 기다려야 되는 건지, 다른 대책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2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 데도 시원한 답변 한번 주신 분이 없어요. 들리는 말로는 3개 부서를 빼내서, 그분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놔두고 새로운 큰 공간을 하나 돈을 보태서 하시면 되지. 이거 3개 매입하는 거 매입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죠? 2개 층인가 한다고 하는데 매입비 얼마 정도로 잡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용수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대략 예상금액은 12억 800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것도 필요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구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도 아니고 저희 구는 충분히 높다고 판단해요. 조금만 더 금액을 보태서 하늘도시 중심지역에 큰 공간확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도 기다리라고 하니까, 큰 거 지어줄 테니까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더 큰 거를 지을 건데 왜 굳이 매입하느냐. 그런데 반경 1, 2㎞ 안에 4만, 5만명이 살아요. 공공복합청사 할 자리는 거리로 따지면 한 2, 3㎞돼요. 도보로는 이동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해 주십사 계속 요청 드리는 건데 정말 어려운 건지, 이유가 있는 건지. 과장님,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하실 게 있어요?
○총무과장 김용수 총무과 입장에서는 저희가 문화시설까지 다 커버하면서 할 수 있는 역량도 그렇고 업무적인 범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공복합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은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같이 정리돼야 되는 부분이지, 총무과에서 문화시설을 만들고 하는 부분은 업무적인 영역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태 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과별로 다르다고 서로 핑퐁게임 치듯이 총무과는 연관이 없다,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복지과인가요? 정확하게 어느 과에서 해요?
○총무과장 김용수 문화시설은 문화 관련된 부서가 해야 되는 거고요. 문화회관이면 문화예술과가 되는 거고 그것이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복지과가 되는 거고요. 공공청사라고 하면 총무과가 됩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복합적으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총무과장 김용수 복합이기 때문에 미래전략실에서 공공복합청사에 대해서는 총무과를 포함해서 관련된 부서가 전체 TF팀을 구성해서 면적, 규모, 들어갈 도입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어느 지역에 가 봐도 인구가 4, 5만 되는데 주민들이 실내에서 집회라든가 문화행사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어려운 건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아마 4년 동안, 제가 하는 동안은 계속 저는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을 청장님 이하 집행부, 각 과가 모여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확실하게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정말로 왜 안 되는 건지, 돈 때문에 안 되는 건지, 뭐 때문에 안 되는 건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수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관련된 TF팀에 들어가서 내용설명도 듣고 같이 토의하고 했는데 약 500억 정도 규모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국비를 받아야 하고 일부 구비, 시비가 매칭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단순한 한 가지 시설이 아니라 다양한 5, 6가지 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시간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같이 복합화돼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 각 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주민들은 공공복합시설을 기다릴 여력이 없어요. 4, 5년 동안 이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지어주면 당연히 좋죠. 다 환영해요. 3, 4년이라는 그 과정을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갈수록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내행사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앞으로. 야외행사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공간이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집회라든가 주민들의 실내행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 부분은 똑같은 얘긴데 정말 대책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기술적인 업무부서에 행정직이 자리하고 있는 게 몇 분 정도, 분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김용수 현재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데가 다섯 자리인데 6급의 경우만. 세 자리는 기술직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두 자리는 행정직이 배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두 자리 행정직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은 업무의 성격이 기술적인 전문성을 요하는 직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오히려 행정직이 해야 되는, 건축과라고 하면 건축과, 기반시설과라면 기반시설과, 주무팀은 행정적인 일을 하는 게 많습니다. 예산을 짠다든가 회계를 한다든가 행정적인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기술적인 전문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일반 행정적인 데에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 직도 다 기술직이 다 해야 된다는 논리는 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세 자리 정도는 기술성을 인정해서 기술직을 배치했지만 그렇다고 기술부서이기 때문에 다 100% 기술직으로 배치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행정을 주로 담당하시는 분이 기술파트에서 못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더욱더 잘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의 전문성,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맞는 부분도 있어요. 자기의 업무 전공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가요.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행정 쪽이 기술파트에 가서,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기술직에 있는 분들 승진이 행정직에 비해서는 늦어요. 자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거든요.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기준이 필요하다. 직장생활 하면서 승진만큼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없잖아요.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질문 드릴게요. 34페이지, 이성태 위원이 의원돼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문화욕구 충족이잖아요. 심각성을 구에서 인지 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수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정동준 위원 많은 분들이 서명해서 낸 건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용수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것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청장님하고 상의는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수 네.
○정동준 위원 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용수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론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한 곳에 몰아가지고 공공복합청사로 복지, 문화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물론 그것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구청에서 경로당 하시는데 저번에 이십몇억 들어간다고 해서 왕산경로당 승인 했잖아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 몇 명과 여기는 4만명에서 4만 5000명이 살고 있는데 문화 복지가 이렇게 차별화돼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예산을 추정치로 보면 땅을 사서 할 수는 없어요, 저도 가봤지만. 그런데 빈 건물 전체를 얻어서 약간 리모델링만 하면 충분히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어서 안 하시는 걸로 밖에 안 보여요. 4만, 4만 5000명이 살고 있는 곳에다가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4, 5년을 기다리라고 얘기하면. 일반 행정을 이렇게 하면 주민들 무시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2년 동안 이성태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고를 해서 청장님 답이 5년을 기다리라는 거면 과장님들이 설명해서라도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려서 당장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4, 5만명이 서명해서 냈는데 무시하고 아무 것도 내놓지 않고 5년 기다려라. 이게 뭐예요? 잘 대처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말씀 좀 하세요. 주민들 4, 5만명한테 어떻게 4, 5년을 기다리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뒤페이지, 지금 건축직이나 토목직분들 중에 자기 자리에 가서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토목직이 행정직에 가서 있고 전공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자리에 가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수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토목직이 근무한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에 토목직이 근무할 이유가 외관상으로는 없어 보이지만 전체적인 토목에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가 있는 것이고, 세무직 같은 경우에도 세무과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체납업무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복수직으로 넣어서 그 업무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말씀이 다 옳다고 치고, 같은 부서에서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바뀌어서 근무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수 사례를 제가 정확히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시설직으로 있기 때문에 업무성격을 봐야 되겠지만 그게 건축일을 토목직이 하고 있다거나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시설직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한다면 부서장이 알아서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정동준 위원 부서장 권한에 의해서 건축업무를 토목직이 보게 하고 토목업무를 건축직이 보게 한다? 그게 얼마나 실효성 떨어지는 일이에요?
○총무과장 김용수 그것은 토목업무인지 건축업무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죠. 건축허가를 내는 업무를 토목직을 시키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한 것이 부서에서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구체적으로 판단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정동준 위원 그런 거 거르는 것은 총무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용수 일단 정원과 현원이 있기 때문에 과 정원에 맞춰서 인력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정원에 맞게 현원은 부서장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정동준 위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맞죠?
○총무과장 김용수 만약에 명확하게 그게 건축업무인데 토목직이 하는 거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6급에 다섯 자리가 있고 세 자리는 기술직이고 두 자리는 행정직이 앉아 있다고 했는데 기술직은 행정적인 업무가 불가능한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6급에 다섯 자리가 있고 세 자리는 기술직이고 두 자리는 행정직이 앉아 있다고 했는데 기술직은 행정적인 업무가 불가능한가요?
○총무과장 김용수 어느 업무든지 불가능한 건 없다고 보는데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 업무를 나누고 기술적인 업무를 나누는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아까 말씀대로 들어보면 다섯 자리가 있는데 기술직이 세 자리고 두 자리에 행정직이 들어와 있으면 기술직의 승진 적체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용수 자리수를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승진자들에 대해서 인사통계를 내서 행정직과 비교해서 어느 직렬이 앞서고 어느 직렬이 늦는지 분석해서 승진자를 결정하고 승진 자리도 결정하기 때문에 기술직이 앉아야 될 자리에 행정직이 앉아있다고 해서 승진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행정직에 기술직이 앉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총무과장 김용수 복수직의 경우는 있겠지만 행정직 자리에 기술직이 앉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상길 제 좁은 소견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기술직 자리면 기술직이 일을 만약에 해 보고 못한다고 하면 행정적이 그 자리로 보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기술직은 행정직이 안 된다는 그런 틀로 가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총무과장 김용수 그런 틀이 아니고 직렬을 정한 이유가 그 일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그 자리를 기술직이 해 봤어요?
○총무과장 김용수 직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는 기술직으로 보낼 수도 있고 행정직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직렬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위원장 박상길 그러니까 그 자리가 복수인데 기술직으로 보내서 그분들이 일을 하게 해 봤냐는 거죠. 계속 행정직이 맡은 거예요? 아니면 기술직이 못해서 행정직이 그리 승진을 간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수 두 자리가 있는데 두 자리 다 주무팀에서 지금까지 행정직이 해 왔고 행정직이 해 왔으니까 계속 행정직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업무의 성격상 행정직이 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행정직을 배치한 겁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런데 기술직이 해서 못한다고 결정난 것도 아니고 판명난 것도 아닌데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으로 배치하신 거 아니에요? 아까 기술직도 하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기술직이 할 수 없는 업무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술직도 배치해서 업무 파악을 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문화관광과장 이재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질의겠습니다. 43페이지 볼게요.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1호네요, 유적지가. 작년에 생생문화재 사업공모 신청해서 안 된 이유가 어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평가기준이 다 있으니까요. 안 된 이유는 정확히 제가
○이성태 위원 과에서 왜 안 됐는지 따로 분석해 보신 적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올해 분석을 별도로 해서 다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뒤에 아시는 분 있어요? 안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항공사하고 협의가 안 됐다든가, 그 땅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다든가. 이유가 있나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유산팀장 조수준입니다. 본 건은 작년에 처음 생생문화재 공모신청한 건인데 문화재청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부실하다고 판단해서 올해 신청할 때 보완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문화재청과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 과는 아니지만 뉴딜300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는 안 됐어요.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고 했겠죠, 물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다 몰려올 텐데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료도 찾고 꼭 선정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아요. 인천 공항공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하고 협의가 되신 거예요? 지역 자체가 공항공사 관리구역이라.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공항공사 쪽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고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선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진행을 못한 건입니다.
○이성태 위원 구의 자체 계획은 없으신 거죠?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구에서 따로 마련한 계획이 있나요?
○문화유산담당 조수준 이 건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공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한 건데 필요하다면 구비를 세워서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성태 위원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미리 던져 놓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라고. 그러면 구에서도 자체 계획을 세워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신포동 김구거리 이거 다 문화재지만 누가 합니까?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대부분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김구거리나 이런 건 공모사업으로 안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그것도 공모 예정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공모 예정인데 우리 구 예산을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전체 예산이 들어갈 경우에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고 그 외에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선사유적지도 마찬가지로 제가 1년 전부터 얘기한 부분인데 계획도 구에서 안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공모사업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기다린다기보다는 작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느라고 나름 열심히 조사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내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공모사업 신청했던 거 자료로 주실래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논의 좀 해 보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허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유적지라고 지정만 되어 있지 누가 봐도 유적지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쉽게 주겠냐는 거죠. 그러면 구가 어느 정도는 노력을 보여야지만 이게 선정되는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거지, 허허벌판에 땅만 놔두고 여기가 선사유적지니까 생생문화재 사업공모를 그분들이 주겠냐는 거죠. 이런 계획들을 구에서도, 좋은 하나의 문화관광 역사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그쪽에 바다라는, 예전에 있었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선사유적지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상당한 관광인프라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허허벌판이다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차츰차츰 고민해 가면서 위원님하고 상의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거기를 걸어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계획들을 구에서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시로 되어 있으니까 구에서도 지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좀 해 주세요. 혹시 이거 하실 때, 비포장군바위라고 들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들어봤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것도 이전이 가능하다면 기념물로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비포바위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그쪽으로 접근도 쉽지 않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역사문화유적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거는 사실상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두 번째는 각종 축제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축제를 하나도 못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상반기 축제는 취소 또는 연기를
○이성태 위원 하반기 계획은 세우고 계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하반기 축제 같은 경우 이미 예정되어 있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축제들은 진행할 예정이고요. 문화재 야행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상반기 코로나 사태로 지연됨에 따라서 한 달에 한꺼번에 몰아서 9월에 할 계획입니다. 또한 벚꽃축제가 지연됨에 따라서, 벚꽃축제 취소를 못 하는 상황이 이미 업체하고 계약되어 있는 상태여서 행사는 진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일정이 이거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왔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하반기 일정은 잡아놨는데 상반기 것도 잡아놓은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계속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정이 겹치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하반기에 축제가 몰릴 수 있는데, 사실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문화인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행사들이 다 없어가지고. 지역에 계신 예술인들한테 기회를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올해만큼은.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그 부분도 청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서 지역문화예술인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다 같이 기원하고요.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펜스를 전부 다 쳐놨어요, 누들플랫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저거 언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주민들이 있는데 여기에 써있는 걸로 봐서는 금년 10월에 완공시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중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내부공사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6월 말이면 건물은 준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민원사항이 주차공간 문제가 있는데 준공되는 대로 주차 1층 공간을 먼저 개방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은 콘텐츠하고 그런 부분이 10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0월까지 마무리하고 11월경에 개관하든지, 누들플랫폼 축제를 개최하면서
○정동준 위원 지금 누들플랫폼 때문에 신포동 상권 다 죽었다고 주민들 아우성이에요. 주차단속은 계속 해대지 상가 사람들이 누들플랫폼 때문에 불만이 엄청 많아요. 이거를 깔끔하게 일하셔야 되는데 계속 늘어져서 이때까지 왔잖아요.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주차문제 이런 거, 주민 주차단속 완화했다고 하는데 양쪽 길 완화한 것 같지도 않아요. 여기에 써놓기는 했는데 주민들 불만은 그게 아니에요. 점심시간 조금 지나서 대면 딱지 떼고 가버리니까, 사진 찍고 가고. 이런 거 협조를 잘 하셔야지 주민 불만이 안 생겨야 우리 의원들도 다니면서 떳떳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부서하고 협조를 잘 하세요. 무대포로 사진 찍어가고 딱지 떼고 그런다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교통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거 협의하고 써놓으신 거예요? 그냥 써놓으신 거예요? 주차단속완화라고 써놓은 거. 교통과장하고 협의하고 써놓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주차단속 부분
○정동준 위원 처리사항에 보면 주차공간 우선개방이라고 쓰여 있고 주차단속 완화라고 쓰여 있는데 전혀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그거는 주민간담회 끝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왜냐하면 거기다가 차를 대놓고 어디 들어가서, 거기에 목욕탕, 식당 잔뜩 있잖아요. 그런데 목욕탕을 오후에 오는 사람들이, 손님이 없대요. 전멸이래요, 주차단속 하니까, 주차장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 과장님하고 협의를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페이지,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문화도 바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함께 관객이 될 수 없는, 소규모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역문화예술인들도 많이 힘들죠, 공연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작은 소공연, 버스킹 같은 것을 활성화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라도 작은 공연을 활성화시켜서 지역문화예술인도 중요하고 청소년들, 일반 아마추어들을 키워서 여러 사람들이 작은 공연을 오며가며 볼 수 있게끔 버스킹 장소도 중요하고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주민을 위한 테마쉼터가 중구에 몇 개가 있죠?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여름 같은 경우 늦게까지 담소도 나눌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는데, 어두운 곳이 꽤 있어요. 여름에 이용할 수 있게끔 어둡지 않게 쉼터를 확인하셔서 밝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재성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2페이지, 트릭아트스토리는 휴관 중에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휴관입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5월 5일 이후에 다시 오픈할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그 이후에 할 예정이고요. 지금 휴관하는 박물관이라든가, 동화마을 쪽도 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을 보수, 정비하는 기간으로 삼고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환경정비기간이 7월달까지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이거는 트릭아트스토리만, 위험하기도 하고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시기는 좀 늦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4, 5월 실시설계용역 하는 건 뭐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트릭아트스토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후되다 보니까 위험합니다. 전면부에 있는 것이 막 떨어지고 관광객을 맞이하기에는 좀 민망한 수준이어서 이번에 전면 설계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실시설계용역 비용이 사업비 7500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이종호 위원 콘텐츠를 늘리는 부분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1월달에 증강현실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차츰차츰 그 부분은 공단에서 관광객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어서 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증강현실은 기존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그거는 없었습니다. 트릭아트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벽면으로 되어 있는데 증강현실, 쉽게 얘기하면 1차적인 부분인데 지금은 AR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몇 년 전에 애경 비누공장 철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 신흥동 오쿠타 정미소가 철거됐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도중에 이게 철거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의도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 공모신청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물론 거기에 전반적인 부분도 포함됩니다. 신흥동의 건축자산 경우 시 건축과에서 기록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지 않는 건물들에 대해서 건축자산으로 서 가치가 있는 것을 기록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신문에 나오고 나서 저희도 시에 확인해 봤는데 여기는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 구분에 있어서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억지로 지정한다고 해도 관리할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것을 보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다 매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될뿐더러.
○위원장 박상길 너무 안타까운 게 국가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는 한 곳이고 등록 문화재는 6곳이잖아요. 의외로 중구에 있는 근대유산에 비해서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시 지정문화재도 21개소가 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근대 자산, 유산이 없어지고 철거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뒤늦게나마 학술연구용역이 추진 중이라서 다행인데 앞으로 계속 철거하다 보면 지금 김구 역사거리도 조성하면서 뭐 하나 철거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치를 인식하고 보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철거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50년 이상 됐다고 등록문화재나 지정문화재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역사적 가치가 포함되어야지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는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건축과에서 건축 자산을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역시 그 이후에 기록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모든 건축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더라도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될 만한 문화재인가 하는 부분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위원장 박상길 검토되기 전에 보류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대자산이라는 것은 예술적으로, 문헌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산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판단하기도 전에 철거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파악을 잘 해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실무진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전에는 주민과 모든 분들이 참여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 이런 건 개인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제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러니까 철거하기 전에, 인정받기 전에 보류상태로 놔둔 다음에 천천히 검증해도 되는 거잖아요. 인정을 안 받았다고 해서 철거하고 나서 나중에 그게 인정되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되기 때문에 보증을 받기 전까지는 보류상태로 놔두고 철저히 검증해서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성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재무과장 박미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윤호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5분 회의속개)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류인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1월, 12월에 지도점검 하셨네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이종호 위원 고생하셨고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건 때문에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되면 벗어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겨요. 생각보다 과태료나 이런 게 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많이 받는데. 시간이 나시면, 코로나가 종식되면 언제 한번 월디관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다, 인원이 찰지 안 찰지 모르겠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팀장님이 하시든 누가 하시든 해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이라든가 실수하는 부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회가 되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선정이 됐나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분기별로 3명 선정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분들 표창도 했나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50만원 상품권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 3명 된 거죠? 50만원씩 각자 드렸어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이종호 위원 1년이면 12명되는 거죠? 최근에 2명에서 1명을 더 늘린 거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1명 더 늘렸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면 3명도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려하셔서 잘 해 주시고요.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56페이지요. 정보공개, 전문가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교육을 실시하면 우리는 부서에서 누가 교육을 실시해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담당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어려움이 많아가지고요. 법률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문보다는 57페이지 보시면 사회적배려대상자 있잖아요. 이거 해 보시니까 어때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사실 민원이 많은 부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영종도 같은 경우 사람들이 쭉 서있는데 그 사람만 별도로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우선적으로 해 드립니다.
○이성태 위원 공간이 협소한 부분도 있죠. 영종1동 같은 경우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줄 서 있는데 이분들을 먼저 오라고 해서 해 주는 것도, 그 부분이 사실 힘드실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창구가 별도로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같은 창구에 불러서 순서없이 먼저 해 드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양해를 구해야죠.
○이성태 위원 좋은 일인데 받으시는 분도 불편할 것 같고요. 이거는 다른 개선책이 없을까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해 보다가,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일반인이 보게끔 홍보를 한다든가 사회적배려 약자한테 먼저 좀 양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갑자기 서 있는데 와서 하면 일하시는 분도 불편하고 받는 분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더 좋게 개선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종식될 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나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신포시장 공중화장실 공사한 다음에 비가림막 소실돼서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조치한 사항이잖아요. 최근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에 화장실이 역류를 하는데, 위생환경과 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같이 공유하셔야 될 사항 같아요. 화장실이 역류해서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오고 상인들부터 시작해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원천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감시, 지도해 주시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62페이지, 동화마을 협동조합에 의견서를 보냈더니 접수된 데가 소연만두만 들어온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현재 두 군데 다 보내서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했어요. 사전에 그런 것들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았던 겁니다.
○이종호 위원 의견서는 어떤 내용이 왔어요, 소연만두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소연만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안 되면 이달이나 5월초에 명도소송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보면 소송단계는 최종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협의나 협상은 안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그래서 저희가 이거 전에 수차례 방문해서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퇴거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에서 조합하고 계약관계에 있었는데, 법률자문도 저희가 다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은. 구가 연관되어 있으니까 구의 지원책을 갈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별다른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전무한 상태고 그래서 결국 소연만두와 초콜렛체험관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방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청장님 결재를 받고 소송을 진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에서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그전에도 진행관계를 다 설명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협상이 안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두 업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다른 게 아니고 동화마을 협동조합하고 당초에 건물계약을 했는데 동화마을 협동조합에서 전대를 했지 않습니까? 사인 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은 보증금이라도 구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 들어갔던 보증금과 권리금을?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그런 쪽으로.
○이종호 위원 들어갔던 비용을 구에다가 요구하는데, 구에서는 줘야 되는 근거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내용에 보시면 공무원의 관리감독 이런 것으로 해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로 처분 받은 사례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두 업체에 대해서는 명도를 해야만 정리가 된다고 판단해서.
○이종호 위원 그래도 구에서 한번 더 그분들을 만나서 협상을 통해서 소송보다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알겠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그 사람들도 손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아서 구에 승소가 있다고 변호사님들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소송비와 소송 후에 저희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도 부과하기 때문에 손해가 많이 들어가죠. 전에 누차 저희가 협상을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변호사들에게 자문한 법리나 내역을 그분들한테도 설명해 드렸어요? 소송에 들어가면 소송비용,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그렇죠.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피노키오커피숍은 1월 31일날 퇴거했지만 거기는 변상금을 부과해서 분할납부로 해 달라고 해서 5회에 걸쳐서 분할납부가 들어올 겁니다. 피노키오커피숍은 퇴거한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여하튼 최종적으로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알겠습니다. 방침 중에 있는데 다시 한 번 미팅을 해서
○이종호 위원 공직자분들 업무처리에도 어떻게 보면 100%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다 구민들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63페이지 보겠습니다. 신포국제시장지원센터가 5월달, 다음달에 만료가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다음 달 7일로 만료가 됩니다.
○이종호 위원 위탁기간이 종료돼서 만료되는 거잖아요. 거기 대체하는 시간이 가능해요, 새로 만드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일단 만료되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준 예산을 추경에 일자리경제과 사무관리비로 목을 바꿀 겁니다. 그게 설립될 때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의 신포국제시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중구 전체의 재래시장 상점가, 골목 상점가 이런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설립돼야 된다고 판단이 서거든요. 영종 하늘도시 같은 경우도 상점가들이 재래시장상품권을 쓰게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조례만 조금 개정한다면 그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총괄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있는 게 끝나면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도 그런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국제시장뿐만 아니라 신흥시장도 전통시장이고 어시장도 전통시장이잖아요.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170개로 시작했다가 현재는 70개 정도인데 영업이 안 되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 아시잖아요, 말씀 안 드려도요. 그리고 요새 동인천 지하상가 문제도 아시죠, 인천시하고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총망라해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책이라든지 같이 상생할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설립 추진과정에 위원님들께서도 다각도로 고견을 주시면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기구를 탄생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몰 문제인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활성화됐다가 거의 다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지나갈 때마다 답답하고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트레일러가 3개 운영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이종호 위원 문화동은 구 소유잖아요? 먹거리동하고 청년동이 있는데요. 기존에 닭강정이라든지 영업이 잘 되는 상징적인 곳이 있잖아요. 이런 쪽은 문화동이나 먹거리동 쪽으로 끌어와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복안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그런 생각이고요. 청년몰이 청년들 위주로 점포를 입주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추세로 봐서는 성공 사례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중기청에서 그런 건의도 많이 들어서 입점자를 청년상인이 아닌 일반인도 들어올 수 있게 풀어줬습니다. 30, 40% 정도 완화를 시켜줘서 그게 마침 추진하는 청년몰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나 생각돼서 일반 업체 잘 되는 데를 끌어 들여서 같이 활성화되게끔 한다면 그 거리도 살아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완화된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여기 문제도 적극적으로 신경쓰셔서, 트레일러도 살려야 되고요. 2월달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접수자가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문의는 많이 들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상태고 또 하나 그쪽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무대를 최대한 활용해서 재능기부자들 기획사가 있습니다. 통기타도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한 기획사를 활용해서 거기에 맞는 혼합형이라든지 청년들 위주로 공연을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할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종식적인 시점에서 선제적 대응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언을 해 주시면 선제적 대응방안 계획을 잡을 때 같이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청년몰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보통 어떤 영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어떤 업무에 종사할 때 10년 이상은 그 업무를 해야지 내공이 쌓인다고 하잖아요,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그런데 청년몰 사업이라는 게 큰 경험없이 들어오잖아요. 웬만한 적응력이라든가 특화된 부분, 기술력, 영업, 노하우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당초에 중기청에서 이 사업을 실시할 때 거기에서 계속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일종의 임대료를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무료로 들어와서 하면서 창업해서 나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는 게 청년몰의 취지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패자도 많이 나오는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몇 년 더, 5년까지 해 준다든지. 요새 국민재난기금 일인당 100만원씩 준다던데 그쪽에 연락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없어요, 기간을 연장시켜 준다든지?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그런 성공률이 저조하니까 중기청에서, 공모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점포에 들어가면 시설자금을 무료로 주고 6개월 동안 임대료를 지원해 줘요. 그 후에는 본인이 부담해서 자립할 수 있는, 저렇게 집단으로 구성하지 않고 개별로 내가 점포를 임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중구에도 몇 군데, 신포시장 쪽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청년일자리 창업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 쉬운 게 결코 아니거든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고 또 의원들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요. 다각적으로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페이지요. 신포옛길에 대해서 진행 중이시잖아요. 정말로 열악하죠, 환경이. 화재 위험도 많고요. 여기를 보면 골목으로 되어 있어서 지저분하잖아요. 쓰레기도 많이 모이고 이런 곳이라서 화재가 나지 않게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서 개선할 건지, 나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계획에는 벤치마킹 이런 것도 활성화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만, 물론 화재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화재 관련해서 신포옛길 안에 화재알림시설, 노후전선 이런 것들도 국비를 받아서 올해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그런 것도 정비하면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데, 시장에 전시라든지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형을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여기든 어떻게든 변화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서.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중요한 건 화재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지난번에도 약간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정비해 가면서 복합적으로 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너무 취약한 곳이니까 방역, 소독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한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신포국제시장 바닥청소를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 바닥청소하기 전에 상당히 지저분했었죠? 이거를 분기별로 하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계획상에는 분기별로 바닥청소를 청소용역사에 줘서 합니다. 1분기 때도 마쳤습니다.
○유형숙 위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독, 청결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63페이지 말씀 드릴게요. 국제시장 노후전선 개선공사도 있고 아케이드 개선공사는 8월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하게 돼서 다행이고요. 이거 하실 때 신포시장에는 골목이 많잖아요. 불이 나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노후전선을 개선할 때도 불에 강한 재료를 잘 쓰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전선과 화재알림을 할 때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아케이드 천장공사도 마찬가지로 소홀하게 하시지 말고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추진계획에 신포국제시장 아케이드 개선공사, 노후전선 개선공사 준공날짜가 잡혀있는데 자부담이 다 걷힌 상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아케이드는 작년 12월말로 수납이 돼서 공사 재개를 하게 된 겁니다.
○정동준 위원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국제시장 이정표 정비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포시장은 전부 한글로 되어 있어요, 주로 보면. 글로벌 시대니까 다국적 이정표도 붙여 주시면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다니면서 보는데 외국어 표기도 해서 혼합형으로
○정동준 위원 다른 구에서 하는 것처럼 이정표를 예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네, 났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비가림막 소실된 게 건축과 업무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건축과보다도 저희가 어차피 아케이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같은 시장 내니까 낙찰차액으로 공사를 해도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있던 비가림막인데 화장실을 지으면서 공간이 생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나광호 없어서 비가 오면 불편해서 이번에 할 때 할 겁니다.
○위원장 박상길 장마철에 비바람이 많이 쏟아져서 상인들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장마철이 오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복지과장 최중용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 공감복지센터가 인천시하고 구 매칭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복지과장 최중용 네, 시범사업이 금년까지 입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 때문에 건물을 매입해서 해야 될 계획이 있나요? 계속 추진된다는 확실한 계획이 있어요?
○복지과장 최중용 일단 잘 아시다시피 영종국제도시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감복지센터가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감복지센터가 사회복지관 기능을 하고 있고, 충분히 사회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없앨 수 없는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만들어지기까지 공감복지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사무실 기능만 하는 거잖아요? 안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과장 최중용 이전하는 공간에는 자그마한 프로그램실과 회의실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성태 위원 세 개의 기관이 이쪽으로 가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중복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사무실 기능만 하는 세 개의 단체를 건물까지 매입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잘 하고 있는데, 이거 만든지 얼마나 됐어요?
○복지과장 최중용 2년 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나중에 지하에 시설물 이거 나가면 다 철거할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최중용 일단 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비워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감복지센터를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때부터 추진해 왔던 게 나가게 된 겁니다.
○이성태 위원 공감복지센터를 어떤 위원님이 내보내라고 했죠?
○복지과장 최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충분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존치시키고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서 다른 시설을 하게끔 했는데, 2청사로 간다고 한 것도 마음대로 정했다가 2청사에 공간이 부족하니까 다시 매입해서 내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센터 공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 있는 시설을 2년도 안 되가지고 다 내보내고 또 다 뜯어고치면 결국은 예산 낭비 아닌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체적인 큰 틀로 봐야 되는데, 참 답답해요. 지금 이거 건물 매입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복지과장 최중용 12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평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500㎡됩니다.
○이성태 위원 실제 평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죠? 140평, 150평 되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130평이요.
○이성태 위원 하늘도시에 공간을 확보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다른 과랑 협조해서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데 이 돈을 같이 보태서 쓰면 좋을 텐데 사무 기능밖에 없는 세 개의 단체를 내보내서 비싸게 12억이나 주고 건물을 매입하고. 차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문화공간을 확보하려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냐는 거예요.
○복지과장 최중용 일단 공감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회의실과 프로그램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으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현재 종합복지관을 진행 중에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어차피 사회복지관 역할을 공감복지센터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 다시 한 번, 국장님도 계시지만 재고하시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돈 12억 들여가면서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감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기능과 센터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영종 인구가 4만이 다 되어가요. 행정기능만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는데 12억 주고 건물을 매입해야 될 타당성이 있냐는 거죠. 여기다가 업을 시켜서 큰 공간을 확보해서 어르신들 지금 복지관이 없어 가지고 아파트에서 나오지 않아요. 경로당이 있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복지과장 최중용 종합복지관으로서 새로 건설하고자 추진하는 중에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성태 위원 과장님, 그때까지는 공간 없이 이렇게 하늘도시 영종 주민들은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 공공청사복지관 기다리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왕에 12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들여서 건물을 매입하려는 계획이 있으시면 좀 더 넓게 보고 한 곳에 집중해서 돈을 합쳐서 크게 봐주시라는 거죠. 굳이 공감복지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거하고 일자리센터하고 드림스타트 세 개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과장 최중용 네,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사무기능만 하는 건물 매입을 왜 하냐는 거예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따로따로 안 놀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넓게 계획을 잡아서 한꺼번에 그 속에 같이 들어가서 공간확보를 해 주시면서 사무공간도 확보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문화센터기능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행사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쓸 수 있는 공간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엇박자로 내고 계시는 거예요, 과별로. 물론 복지과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추진하고 싶으시겠죠.
○복지과장 최중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종합사회복지관 센터를 건립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아요. 저도 아는데 1년 안에 신축되고 확보되면 저도 이런 말 안 해요. 완공하려면 5, 6년 걸려요. 5, 6년이면 인구가 10만이 넘어가고 하늘도시는 인구가 4만이 넘어가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따로 따로 하실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봐주시는 것도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프로그램실 자꾸 없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거 내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애초부터 왜 동에다가 넣었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크게 봐 주십사 해서, 넓게.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이시라고 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공감복지센터가 7월까지인가요?
○복지과장 최중용 금년 12월 말까지인데요.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 욕구 해소를 위해서는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성태 위원 그거는 저도 공감한다니까요. 제가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는데 전체적으로 영종에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2회 추경에 올리실 거 아니에요? 2회 추경에서 통과 안 되면 이거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최중용 추경 예산이 통과 안 되면 못하는 거죠.
○이성태 위원 국장님, 청장님이 전체적으로 상의하셔 가지고 아까 총무과에 얘기했지만 검토해 보시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71페이지 볼게요. 어르신장애인과도 마찬가지인데, 노인사회복지관도 없고 장애인복지관도 없잖아요. 하늘문화센터에 분관 하나 조그마한 거 있는 거 말고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복합시설 내에 장애인복지관이 포함된다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 시설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세요, 완공하기 위해서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용역 중에 있으니까 5년 안에는 되지 않을까.
○이성태 위원 5년 안에 장애인 분들을 어디 쪽에 자리를 마련해 주실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현재 있는 분관에서 해야 되겠죠.
○이성태 위원 분관이 넓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좁은 것은 아는데요. 왜냐하면 영종 분관 같은 경우에는 구 주민도 있지만 타구 주민들도 많이 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구에 상관없이 이용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영종은 특수성 때문에 영종지역만 운영하기 때문에, 타구에서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서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마냥 5년 동안 기다리시라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일단은 반영하는 것으로 확실히 했으니까 그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5년간 장애인, 어르신들은 기다리라는 소리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노인복지회관은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해야 되는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모여서 못할 바에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당분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신경들 좀 쓰세요. 4, 5년 주민들한테 무조건 기다리라고 할 게 아니라 과가 모여가지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종은 다르잖아요.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뭘 해 주지 않으면. 자꾸 공공복합청사만 기다리고 있는데 4, 5년 동안 주민들은 어디로 가요? 마냥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차라리 하늘문화센터를 구에서 인수하게끔 하든지 지금 경제청에서 다 쓰고 있고 구에서는 관리비 때문에 인수조차도 안 받고 있고. 그런 공간들을 구에서 그런 돈이라도 투입해 가지고 하늘문화센터만 인수를 받아도 공간 확보가 많이 돼요. 그러면 장애인 분관이 거기에 있으니까 좀 더 넓힐 수 있고 프로그램실도 만들 수 있는데. 핑퐁게임 치지 말라고요, 각 과별로. 왜 이렇게들 자기 과들만 신경을 쓰겠지만 이거는 혼자 할 게 아니잖아요. 공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과별로 협의해서. 자기 과만 오로지 신경 쓰다 보니까 계속 과별로 저한테 지적받고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실정이에요.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향후 복지관 자리도 미리미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셔야 되고요. 공공복지관만 기다리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구가 20, 30만이 될 건데 복지관 하나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부지가 있다면 확보하실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세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두 번째 73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빈부격차가 심해요, 경로당이. 어느 노인정은 깨끗하고 신축이고 어느 노인정은 협소해 가지고 4, 5명 들어가면 앉을 자리도 없고 다리 뻗을 자리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도 하셔야 되는데, 저번에 얘기한 경로당 좁다는 데는 임대가 진행 중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 부분은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분께서 감정평가가 너무 낮다고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거부하시고 통화는 안 했는데 만약에 전세로 하게 되면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써야 되는데 전세가 끝나면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서 대책이 뭐냐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그 부분이 좁으면, 지금 현재가 너무 낡고 노후됐으면 그 상태에서 약간의 보수를 하고 저 같으면 거기가 창고까지 해서 좀 넓게 해서 전세로 리모델링해서 쓰면 좋겠는데.
○이성태 위원 경로당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전세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매매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했는데
○이성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매매든 전세든 그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거지 매매든 전세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저희가 하려면 매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이성태 위원 조사는 해 보셨어요? 전체 중구의 경로당에 대한 현황 파악, 어디가 낙후되고 신축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 해 보셨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현황은 있고 어느 정도 낙후되고 그런 것은 간략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소외를 안 받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사1로도 마찬가지로 넙듸경로당 갔는데 저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얼굴 안 비췄다고. 제가 그때 얘기 안 드렸었나요? 넙듸경로당 한번 찾아가서 뵈시고요. 다른 경로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매결연만 맺었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기업체도 많을 거고 자기들 회사의 이미지 관리 때문에 맺고 사후 대책은 안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효사랑 지원금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조례개정 하는데 지급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정하는 거예요? 3세대 이상 가정에 예외조항, 지급대상에 대한 내용 명확, 지급시기 조정, 개정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정희 일단 작년에 위원님들도 많이 전화 주셨잖아요. 같은 아파트인데 세대수가 다르다든가 단독주택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명문화해서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중구에 5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대상이 확정치가 않아서 원래는 3세대 전체가 중구에 5년 이상 거주인데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도 명확하게 했고요. 지급시기도 추석이 속한 달로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이 추석이잖아요. 그러면 추석이 속한 달이면 추석이 지난 다음에 주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추석 7일 전에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바람직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