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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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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5年 12月 29日 (木) 11時


  1. 議事日程
  2. 1. 第144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一部改正條例案

  1. 附議된 案件
  2.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3. 2. 第144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4.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時 03分 開議)

○議長 金基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議長 金基成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최무웅 의원님과 이성출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第144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議長 金基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2일 이승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2005년 12월 29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時 05分)

○議長 金基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자치행정과장 최동옥입니다.  2005년 한해 동안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기성 의장님과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05년 6월 30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개정공포와 관련 복무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주40시간 근무제」시행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 재조정 및 민원편의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2, 비밀엄수를 위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고,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26조 2 등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영리 업무의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일수 축소 및 일부조정과 공무원의 범위를 신설 적용함이 주요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一部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壹卿   전문위원 이일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그 내용이 자치단체별로 각각 달라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2005년 3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되고, 2005년 6월 3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개정하고, 용어와 조문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각 조문에 법령명이 표기된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공무원 비밀 엄수 조항을 신설 하며, 공무원의 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토요일 휴무제 조항은 삭제 하며,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고,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과 공무원의 범위를 신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5년 3월 18일 제정되고, 동년 6월 30일 일부 개정되었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 표준안이 2005년 4월 15일과 동년 7월 19일 통보됨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을 정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규정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안 23조 제1항 별표3 지방공무원 특별휴가의 조정은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43일에서 33일로  조정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 제26조의 2,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금지에 관한 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고, 2005년 3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새로 제정하면서, 복무규정 제10조에 규정된 것을 본 개정 조례안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안 제27조의 2,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고 2005년 3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새로 제정하면서 복무규정 제8조에 규정된 것을 본 개정 조례안에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밖의 개정 조례안 내용도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참조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를 수정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金基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예, 과장님 조례내용 잘 들었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로 해서 주 40시간 근무를 하면서 그 11월 1일부터 적용되었던 5시 근무가 6시로 대통령령으로 변경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예, 동절기만
○李泰浩 議員   동절기때.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예.
○李泰浩 議員   그런데 43일에 대한 그 공무원 휴가일수는 전에 법령에 의한 조례를 개정을 했던 건가요?  일수를.  43일에 대해서는.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그건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李泰浩 議員   그런데 타 시군구하고도 틀리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약간은 틀려도 43일로 거의 다 맞춘 사항입니다.  
○李泰浩 議員   거의다 일괄적으로 맞춘 사례다?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예.
○李泰浩 議員   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3일을 열흘을 공제한데 대해서 우리가 5시에 마치던 것을 6시에 마치면서 열흘 휴가를 줄이면서 주5일 근무를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큰 시간적인 도움이 된건 별로 없죠, 그죠?  동절기때 한시간 주는 거하고, 휴가 일수 열흘 주는데 대해서 시간으로 보았을 때는 줄어든 시간이 없죠?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시간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토요 근무제, 토요휴무제를 하기 때문에 약간은 공무원들이 이득을 보았다고 봐야죠.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만약에 휴가를 타먹는 33일 타는 사람한테는 이득이 되었을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못타먹는 사람한테는 이득이 되지만 타먹는 사람한텐 별로 이득이 못된 것 같애.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예, 그렇죠.
○李泰浩 議員   거의 비슷비슷한 시점에 거기를 맞추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지금 노조 지금 현 직협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며칠이었었죠?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직협에서 요구한 사항이 우리가 33일을 우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 33일을 요구해서 집행부에서는 100%를 다 받아 준 그런 사례네요.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예. 
○李泰浩 議員   이게 다른 인천시나 전국적인 조례를 2006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조례를 안 해 주게 되면 43일 현행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조례를 안 했을 때는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예, 그렇죠.
○李泰浩 議員   그렇죠?  43일 저긴데 우리가 성급히 서두르는 것은 집행부하고 직협하고 100% 합의가 이루어진데 대해서 만족할 만한 저기라는 쪽에서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 다른데 시 쪽에서 지금 몇군데가 개정이 되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지금 시 본청이 개정이 되었고요.  그 나머지 4개 구가 개정이 되었고 5개, 3개 구와 2개 군이 지금 1월 초에 개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하고 동구하고 남구하고 연수구하고 남동구하고 이렇게 개정되었네요, 그렇죠?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예.
○李泰浩 議員   5개가.  인제 우리가 남은 것이 5개가 남고 우리가 개정되면 6개째 되는 그런 저긴데, 그 개정 예정 편성으로 봐서는 우리 중구가 부족한 일수는 아니죠?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예.  충분히 반영을 한 사례입니다.  
○李泰浩 議員   충분히 반영한 사례죠?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예.
○李泰浩 議員   아무쪼록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을 각 시군구에서 적용을 거기에 대한 공무원 요구사항의 그 (청취불능) 요구사항에 못미치는 그런 저기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인제 직장협의회나 이쪽에서는 43일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드니까 이 경조사라는 거는 사실 뭐 항목이 중요한 거지 사실은 일수가 상당히 중요한 거는 당연하지만, 일수는 1년에 한번 차례 올 사람도 있고 안 올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항목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직장협의회 쪽에서도 상당히 지속적으로 앞으로 요구가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반영시킨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 주십사 하고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겁니다.
○李泰浩 議員   그래요.  아무쪼록 다른 쪽 보다도 우리 공무원들 중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휴가일이 배정되었다는데 대해서 일단은 만족감을 갖게 되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조례를 해 주면서도 충분한 그런 저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정된거 하고 그 조례가 만들어진 일 수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우리 특별휴가 일수요?
○李泰浩 議員   예.  지금 인천시가 조례를 통과 했잖아요.  동구하고 남구하고 연수구가 통과 되었는데 나머지 계양구 부평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이 어떻게 하겠다는 예정 일수가 있고 통과된 일수를 의원님들 한테 설명을 해 준다면 좋을 것 같은데.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예, 알겠습니다.  인천시가 행자부 표준안이 19일인데도 불구하고 28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인천시 내부에서는 27일로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하루를 더 추가를 해서 24일로 통과를 시켜 주었고요.  동구는 지금 당초 예정대로 28일로 해 주었고요.  남구 19일, 연수구 30일, 남동구 19일, 그 다음에 부평구가 28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계양구 28일, 서구 28일, 강화군 옹진 역시 28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 동구도 예정이네요, 그렇죠?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예.
○李泰浩 議員   남구 연수구 남동구 인천시 네군데만 했네.  그렇죠?
○自治行政課長 崔東玉   예.
○李泰浩 議員   그러면 그 최고 일수가 연수구가 30일이고 우리가 33일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적용을 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議長 金基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과 금년에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해 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언제나 다사다난 했다고 느껴지듯이 올해도 우리에게는 생각지 못한 자연재해와 경기침체의 지속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6월 말에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 및 중선거구제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감축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기초의원들은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과 부당성을 바로잡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06년도는 제4대 의회를 마무리 짓는 해인만큼 우리 의회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 한해 흘렸던 땀방울을 바탕으로 균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과 ‘국제 관광도시’의 건설을 위해 내년 한해도 온 열정을 다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을유년이 이틀 남아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새롭게 계획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따뜻하고 검소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기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3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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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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