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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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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6월 13일(목)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3.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기획감사실장 김기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구 행정기구 설치 규정이 변경되어 금번 4월 30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종국제도시의 급증하는 행정수요 및 현안사항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국제도시국을 상시기구로 편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한기기구인 국제도시국의 존속기간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기존의 부칙 제2조에 명시하고 있는 국제도시국 존속기간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국제도시국을 상시기구로 편제함에 따라 국제도시국의 한시정원 4급, 1명을 상시 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제도시국 한시정원 4급, 1명의 존속기간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부칙 제2조에 명시하고 있는 한시정원 4급, 1명의 존속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개편됨에 따라 해당 자치법규상 용어를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조례상에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용어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용어를 개정하고, ‘1급 내지 6급의 장애 등급자로서’를 ‘장애인으로서’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9건의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6년 9월 5일 일부개정을 통하여 원도심지역과 영종‧용유지역의 동등한 행정혜택 확보와 의사결정 지연 등 비효율성 개선을 통한 행정력 강화를 위해 시에서 한시기구로 승인받아 설치한 국제도시국이 2019년 4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이 개정되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규정하는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상시기구로 편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 제1213호 부칙 제2조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중 한시기구인 국제도시국 4급 1명의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으로 인해 등급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된 우리 구의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9개 조례에서 법 개정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1급 내지 6급의 장애 등급자로서’를 ‘장애인으로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복수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자치법규안의 본칙에 포함하여 함께 개정하는 것은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장애등급제”로 같기 때문에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개별 조례 개정에 대비해 행정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높으므로 조례 개정 방식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시행일자를 언제로 보면 되는 거죠?  7월 1일로 봐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7월 1일자부터.
이종호 위원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용어만 바뀌는 거죠?  장애등급이나 이런 게 변동있는 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변동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1급에서 3급까지’는 ‘장애정도가 심한’ 이런 용어로 바뀌는 거고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는 ‘장애인으로서’로 바뀐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용어만 바뀌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행정 조례에서 지금 저희가 12만이 넘으니까 국을 하나 한시적인 것을 정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 조례하고 취지는 좀 상이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국이 바뀜으로써 그 아래쪽에 있는 인력도 같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한편으로는 많은 인원이.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현재 인력도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이성태 위원   한시 기구다 보니까 인력이 좀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아닙니다.  그거는 똑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똑같이 구에서 하셨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이성태 위원   총 130명인가요, 국제도시국에 인원이?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지금 131명이 현원으로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구의 총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721명이 정원이고 현원은 711명입니다.
이성태 위원   앞으로 국으로 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개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면 혹시 제2청사 개청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그때 인원이 증원될 계획인가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인원으로 그대로 가실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현 상태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게 정식으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조직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이성태 위원   인구가 늘어서 국이 하나 더 정식으로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 30만이 넘어야 국을 또 증설할 수 있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4개의 국이 생기는 거죠, 정식으로 이제는.  좀 더 많은 인구가 빨리 들어와서 자꾸 국이 더 늘어서 중구도 더 많은 인원도 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조례안이 명칭만 바뀌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지금은 1급부터 3급, 1급부터 6급까지 이렇게 등급을 매겼는데 명문상으로만 바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인데요.  부르는 명칭, 용어를 개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변동은 없고요.
이성태 위원   그런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센터 같은 데 운영하실 때 급별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바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뿐만 아니라 장애 1급부터 6급까지가 있는데 이런 용어가 들어가는 조례안을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다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사용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주민자치회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협의업무, 수탁업무,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주민자치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며,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안 제8조 주민자치위원은 소정의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으로 60%,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 추천으로 40%의 비율로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안 제13조, 제14조 주민자치회의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편성안 등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총회에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주민자치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는 자치회장으로 호선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9년 5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2013년 5월 28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구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결함으로써 풀뿌리자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분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주민자치회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8월 31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표준조례안’에 따라 작성된 본 조례안은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과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주민자치회 기능 및 권한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고유 업무 외에도 지방분권법을 근거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 협의에 관한 권한 등을 명시하여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공공성과 역할이 증대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고 공개추첨으로 선정할 것과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주민총회에서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와 임기 등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이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질 것과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는 주민자치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본 조례의 제정으로 앞으로 다가올 지방자치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주민자치회가 동행정의 대등적 동반자로서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용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차이점이나 다른 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특별히?
○총무과장 김용수   주민을 대표한다는 그런 면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주민자치회는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수탁업무라든가 자치 활동에 관한 업무 또 동과 관련된, 주민자치와 관련된, 주민생활과 관련된 동 업무에 대한 협의업무로,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사실 그러한 규정이 없었는데요.  좀 더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동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요.  일정 부분 주민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수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 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점점 없어지고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그런 추세라고 보면 되나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2022년까지 전체를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총무과장 김용수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이라든가 수탁 이런 건 주로 어떤 업무를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수   지금 현재 동 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지를 발간한다든가 동 자체적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마을에 독특한 축제를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가 2022년까지는 전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수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현재 시범동은 동인천동하고 영종1동이고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이종호 위원   시범동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담당부서에서 전체 동으로 확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구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수   일부 시비도, 운영비에서 5대5 매칭해서 시비를 받아서 운영합니다.
이종호 위원   올해까지는 그렇고 내년부터는요?
○총무과장 김용수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지금 5대5로 일부 이번 추경에도 2600만원의 운영비를 시범동 관련해서 세웠는데 5대5 매칭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시범동은 그렇지만 다른 동이 전환할 때도 시비나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사항인가요?  
○총무과장 김용수   지원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준입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7페이지 맨밑에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문구가 굉장히 애매한데, 어떻게 애매하게 써놓으셨어요?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천시 표준조례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주민자치위원회도 이러한 수당 관련해서,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만.
정동준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주는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준다는 얘기죠, 이게?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지금 원칙적인 건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주민회의수당이라든가 근거규정을 만들어 뒀고요.  이거는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그러면 주다가 안 주다가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 주고 이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수   그것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동준 위원   주민자치위원들 불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김용수   물론 불만적인 요소는 있겠지만 그것이 조례에 위반되거나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줄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에요.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좀 애매해서 혹시 주민자치위원들 불만이 있을까봐 제가 우려돼서 질문 드린 거예요.  이게 운영의 묘도 중요하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시범동이 영종1동하고 신흥동?
○총무과장 김용수   동인천동입니다. 
이성태 위원   주민자치회라는 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러면 그만한 권한과 활동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용수   어떤, 사무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주민자치회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뭘 했을 때 그만한 공간도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런 게 뒤따라 줘야 되지 않나 해서요.
○총무과장 김용수   물론 사무공간 정도는, 지금 관사를 두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공간 정도는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잡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 외에 활동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들은 일단 동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별도로 아직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고 특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고 현재는 우선 사무실 공간부터 확보하면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성태 위원   제5조에 보면 기능 및 권한이 있어요.  권한을 줬을 때는 그만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수   네,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예산이 됐든 적정하게 거기에 맞는, 권한에 맞는
이성태 위원   5조3항에 보시면 주민총회 개최도 해야 되고 마을축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명시하셨어요.  이거는 지금 일부를 하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용수   그렇죠, 예시를 한 겁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영종1동 자체가 인구도 4만을 육박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영종1동이 주민자치회로 이번에 선정돼서 조례를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인구에 맞게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민자치회의 권한이라든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분들한테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도 검토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서 뭐를 하든 공간이 적네, 불편하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범 자치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방분권이 얼마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건지 그게 우리 구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임이 이게 1차 연임이에요, 아니면 무한정 연임인가요?
○총무과장 김용수   사실은 무한정 연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횟수로 제한을 하느냐, 몇 대로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시범조례이기 때문에 운영해 보고 1회로 할지 아니면 몇 회로 제한할지 그거는 운영해 보면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해서 일단 현재 연임할 수 있다고 표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지원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행정적으로는 공무원을 파견해 주신다고 했고 재정적 지원은, 아까 2000얼마 추경에 세운 거는 운영비죠?
○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각종 공과금 등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김용수   저희 예산을 수립해서 주는 부분도 있고 참여예산제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1억이나 2억 그 돈을 주민자치회 하고 함께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회는 따로 사업을 하고 참여예산제 위원들은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수   현재는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 예산은 아마 동에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주민자치회에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때는 줘서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성격이 안 맞으면 그거는 그때그때 개별적인 사업을 판단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길   두 가지 위원회가 병행해서 가다보면 혼동이 될 것 같아요.  관에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많이 지원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36분)

○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린이합창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합창단의 명칭 및 운영을, 안 제4조에서는 합창단의 구성으로 단장,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 각 1명과 100명 이내의 단원 그리고 단장은 구청장으로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단장,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 및 단원의 임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단원 등의 위촉과 위촉해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제9조에서는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에서는 필요시 합창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을 규정함에 따라 지역 어린이들의 음악적 재능 발굴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여 창의적인 어린이로 육성하고 지역사회에 봉사 연주활동을 함으로써 음악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합창단의 명칭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 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 각 1명과 10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되며 안 제5조는 구성원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단원 등의 위촉과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지휘자와 단원은 공개전형, 반주자와 성악코치는 지휘자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정하고 그 밖에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내 어린이들이 음악적 재능을 펼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음악활동을 통하여 정서 함양과 우리 중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1항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이종호 위원   구민의 정서함양에 어린이합창단이 설치됨으로써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여성합창단에 견주어 본다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인원 구성이 단장은 구청장이 되시는 거고요.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성악코치 그리고 100명 이내 단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주자, 지휘자는 당연히 1명씩 갈 거고요.  단원은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100명 이내인데 공개모집해서 100명 이내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계획은 100명을 다 생각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이종호 위원   지휘자 같은 경우에 한달 급여는 어느 정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수당은 시행규칙에 현재 170만원.
이종호 위원   예산에는 150으로 올렸는데 3개월에 450이거든요.  급여를 매월 150씩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3개월에 한번씩 450을 준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매월.  그러니까 지금 연습을 원도심에서 하고 또 한번은 국제도시에서 하고 그러니까 주1회 이상 각각, 지휘자 입장에서는 2회 이상 하게 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아니요, 주 2회 이상.
이종호 위원   그러면 평균 단순계산해도 12달이면 48회가 되잖아요.  지휘자도 음악적인 재능이라든가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150만원 받고 매월 가능할까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이분이 혹시 다른 것도 겸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가능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겸직을 함으로써 저희한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거는 운영하면서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지휘자는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해요.  공개전형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일단 공개모집을 하는데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자체 방침을 정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이종호 위원   모집할 때는 조건에 맞으면 전부 다 하는 거죠?  10명이 신청했으면 10명 다 하고 그 안에 공개전형을 통해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평가점수를 부여해서 계산하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 인원이 많아지면 위원회도 구성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당연히 구성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타구에 어린이합창단 사례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금 동구, 미추홀구, 부평, 계양, 서구로 인천에 현재 6개 정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점점 확대하는 추세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화예술 진흥과 국민정서 함양에 큰 기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기왕에 진행되는 거면 철저하게 준비 잘 하셔서 잡음이 안 나오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번에 예산 부분은 추경에 올리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가 늦은 감이 있는데 늦었지만 어린이합창단이 개원하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 생각에는 차후에 청소년합창단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청년들이.  지금 청년몰 이런 거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은 어렸을 때 보면 20세에서 왔다갔다하는 게 청년들인데 중‧고등학생들 어디 갈 데도 없고 추후에는 청소년들까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1년에 예산 얼마 책정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금 추경에 9500만원이요. 
정동준 위원   아까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보기에서는 적어요.  인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합창하고 나면 하다못해 간식이라도 주고 그러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텐데 어린이들은 먹는 맛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어린이들한테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간식준비 같은 것도 잘 하시고 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문화에 관한 것들은 어린시절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것을 보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어린이들 성장이 달라지니까 잘 하셔서 중구에 정착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합창단원의 나이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금 나이는 정하지 않고 초등학생 이하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린이 단원을 모집할 때 지휘자는 실기심사 통해서 해요.  그래서 지휘자가 아마 심사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형숙 위원   초등학생 이하로 정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까지도. 
유형숙 위원   초등학교라면 6학년까지?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유형숙 위원   어린이합창단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음악적인 동기부여가 돼서 앞으로 크게 나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합창단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직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창단을 하면서 동기부여가 분명히 될 수 있죠.  그런 것도 굉장히 찬성하고 우리가 여성합창단이 있는데 여성합창단이 나이가 많으면  그만두셔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금 나이 제한이 65세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형숙 위원   60세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60세가 넘으시면, 우리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합창단을 하다가도 60세가 넘으면 아무래도 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만두셔서 중구에서는 활동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실버합창단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실버합창단이 있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저희 구립 실버합창단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실버합창단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분들이 발표회 이런 건 안 하고 거기에서 모여서만 하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유형숙 위원   일단 중구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중구 분들이 동구로 빠져나가서 활동하시지 않게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중에 참 좋은 제도라고 하시면서 청소년합창단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돈이잖아요.  예산이죠, 이게 다 이런 걸 하려면.  우리 중구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죠.  타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예산이 주로 어디에서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신도시가 생기면서 예산이 그나마 좀 나아진 거죠?  저는 합창단도 좋고 다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성상 참 불편한 구죠.  이쪽에는 원도심이 있고 영종국제도시가 있고 어린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동시키고 어떻게 왔다갔다 하시면서 하실 계획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금 영종국제도시에 있는 어린이들은 그쪽에 연습공간을 마련할 거고요.  이쪽 원도심은 원도심 대로 장소가 있고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가 이동을 할 겁니다, 요일을 달리 해서.
이성태 위원   그러면 통합연습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필요하다면 통합연습 시에는 재무과 버스 협조를 받아서 
이성태 위원   재무과 버스가 몇 인승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45인승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지휘자나 반주자 이동하실 때 그것도 다, 교통비나 이런 거 지원해 주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구립 어린이합창단이기 때문에 구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성태 위원   지원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돈으로 하는 건데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물론 다른 구도 합창단이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는 저도 공감해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다 보니까 연습하는 부분, 이동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구에 버스가 있는데 주민들이 쓰는 건 못 쓰게 해요.  과연 구립합창단이 그 버스를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건지.  구립합창단이, 여성합창단이 움직일 때는 그 버스를 주로 이용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저희 구청버스 필요시에, 공식행사에 출연을 하면 저희가 협조를 받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주민이 쓰려고 하면 전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구 예산으로, 주민들 예산으로 다 쓰는, 출퇴근 버스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예산 때문에 그래요, 예산 때문에.  현재 9500이지만 앞으로 차후에 예산이 대략 얼마정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금 초기비용이기 때문에 현재 4000에서 5000이 자산 취득비입니다.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각종 옷장, 탁자, 의자 이런 비용이 일단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게 많이 확보된다면 그 다음부터 수당하고 일반 운영비 정도의 비용이 매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연습장소가 국제도시는 어디이고 원도심은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영종복합청사 안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원도심에는 생활문화센터라고 차이나타운 안에.
이성태 위원   그러면 거기도 방음시설 이런 걸 해야 되죠, 연습하시려면.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이성태 위원   그런 예산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거는 건물 지으면서 건축과 협조를 받아서.
이성태 위원   그런데 복합청사는 건물이 다 지어져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복합청사에 신청사 말고 지금 기존에 있는
이성태 위원   거기에 방음장치를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그거를 협조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성태 위원   아직 협조 얘기는 나온 게 없고 조례 통과되고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이성태 위원   실버합창단도 좋고 다 좋은 제도예요.  지역의 문화 확충차원에서 생기면 좋은데 지금 이거 말고도 구에 할일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는 당연히 문화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시기적으로 우리 구에 여성합창단이 있고요.  그런데 또 어린이합창단까지 만들어서 매년 한 1억 이상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구차원에서 보면 정말 좋은 제도인데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연 이거를 좋게 받아들일지 그거에 대해서 저도 한번쯤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하시게 된다면 잘 해서 대회도 나가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이게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있나요, 합창단을 함으로써 단지 음악에 대한 재능만 키워주는 건가요?  따로 이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어린이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구 어린이합창단이라는 자부심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성태 위원   할 얘기는 많은데 여기까지 하시고 6조에 보시면 지휘자 추천에 따라서 반주자나 성악코치를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어느 정도 수당이 나가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휘자는 170만원이고 반주자가 130, 성악코치 100만원 이렇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성태 위원   이게 꼭 지휘자 추천에만 따라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렇지는 않고 반주자가 성악코치와 지휘자랑 같이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외부 추천은 거의 안 되겠네요, 하고 싶어도?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휘자님한테 얘기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겠죠.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중구의 어린이합창단을 하면 인천시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중구를 홍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들이 움직이다 보면 홍보가 잘 되더라고요.  영종국제도시하고 원도심을 잘 아울러 가지고 인원 안배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쪽에서 말 안 나오게, 괜히 이것 가지고 양쪽에 아이들이 많잖아요, 음악 하는 아이들이.  안배 좀 잘 맞춰주시고 잘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토론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이번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좀 더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의견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4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성태 위원   토론을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박상길   저희 위원님들이 상의한 결과 어린이합창단이 꼭 필요한 것은 맞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급한 사항이 있으니까 내년으로 미뤄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위원님도 계셨고, 조례도 개정할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해 보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 29분)

○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재무과장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개정하고 그밖에 운영상 불필요하거나 맞지 않는 사항을 보완하여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8조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1호, 제22호 신설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39조4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7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감면요율 개정사항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제7항은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로써 이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50 이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는 위 경우 사용료 감면료를 100분의50으로 정하여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고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그 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명확히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8조의1제2항은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제21호 및 제22호가 신설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9조제4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 행정재산 사용료의 감면 규정이 2018년 12월 4일 개정되어 경우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50 범위 이내와 100분의30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음에 따라 근거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반영한 것이며, 안 제34조와 안 제39조는 조례 운영상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근거 법률의 제명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는 등 그 밖에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박미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이용 실태 매년 했었나요? 
○재무과장 박미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바뀐 내용이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이상 실시해야 된다로 바뀐 거예요?  
○재무과장 박미옥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기준에 따라서 유형을 나눠서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기준이 나와 있나요?
○재무과장 박미옥   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예를 들어서 무단점유재산, 유휴재산, 직접 사용 중인 행정재산 이렇게 구분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17조제7항 그리고 시행령 13조3항21호, 22호가 어떤 내용이라고 했죠?  미취업자, 창업, 취학계층 그 내용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박미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신설된 부분이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로 13조3항의21조는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경우이고, 13조3항의22조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기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시행령에서 지정됐기 때문에 50이상 더 감면해 줄 수는 있는 것은 아니죠?  
○재무과장 박미옥   네, 조례로 100분의50 이내로.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36조5항제1호 중 보면 실경작자에게를 구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도 공유재산을 경작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죠?
○재무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그러면 파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외부 사람인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인지는?
○재무과장 박미옥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불법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서 다 조사가 됐나요, 저희 구는?
○재무과장 박미옥   불법으로 경작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구에 거주하는 건데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하는 겁니까?  주소 없이 구에 살아도 농업인으로 인정해 가지고 경작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박미옥   구에 거주하는 단서 조건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
이성태 위원   농업인은 어떻게 판별하죠?
○재무과장 박미옥   농업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농업인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구에 공유재산은 대부분 어느 정도 농업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미옥   구 재산 같은 경우는 극소수이고 시유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임대신청하면 이 부분은 거의 임대허가가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현황은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혹시 중구 공유재산 내역 조사한 거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재무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사용료를 적게 받겠다는 거죠?  
○재무과장 박미옥   100분의50 이내로 할 수 있으니까 감면을 최대한 해 주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더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행안부에서 다른 원인이 있어서 감면해 주나요?  
○재무과장 박미옥   법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경작하시는 분한테는 좋은 건데 결국은 세수가 줄어드는 거죠, 사용료를 적게 받으니까요.
○재무과장 박미옥   이 경우 100분의50은 일자리 정책에 따라서 하는 행정재산사용분에 대한 감면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우리 구에 행정재산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종에 주로 행정재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만정 낚시터 같은 거요.  우리 구에서 임대해 주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박미옥   개별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정동준 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재무과장 박미옥   자료로 요구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만정낚시터에 대한, 그게 보니까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사용했거나 사용한 내역서를 좀. 
○재무과장 박미옥   네, 자료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항만수산과에서 계속 세를 주고 있었잖아요?
○재무과장 박미옥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항만수산과에서 계속 임대를 준 내용이에요.  구 재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자료로 준비해서 주세요. 
○재무과장 박미옥   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5시 29분)

○위원장 박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재무과장 박미옥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공모선정된 신흥‧답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계획 중 하나인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인 공공청사 및 행복주택 근린시설 등의 복합건출물 신축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지상14층, 지하4층, 연면적 1만 8295.2㎡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고드리면 토지는 34억 8200만원, 건물은 10억 1800만원으로 매입비 총액은 45억이 되겠으며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토지 및 건물 매입비만 반영하고 건축비는 향후 사업내용 및 사업비 확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복지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위치는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990번지이며, 사업규모의 토지는 4913㎡이고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면적은 777.6㎡, 연면적은 2380㎡입니다.  사업예산은 96억 5000만원으로 용지비는 31억 1000만원 구비이며, 건축비 65억 4000만원으로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49억, 구‧시비 16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살펴보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등 총 2건으로 먼저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은 2018년 8월 신흥동 공감마을사업이 현 정부의 국책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사업대상지인 신흥동 38-9번지 일원 8만 7037㎡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도심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신흥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단위사업 가운데 하나로 우리 중구와 LH가 공동 추진하여 활용도가 낮은 노후 청사를 공공청사와 행복주택,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갖춘 복합청사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신흥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지은 지 25년이 경과하여 노후하고 건물이 서로 떨어져 위치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흥동1가 34-58번지 일원에 지하4층, 지상14층, 연면적 1만 8295㎡ 규모로 이전하여 신축하기 위해 해당부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2019년 3월 20일 2019년 제1회 중구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가결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서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9월 남북동 소음대책추진위원회에서 건의한 사업입니다.  법 제19조제2항에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각 사업별로 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지원할 의무만 부여하고 있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건축비 65억 4000만원의 75%인 49억원을 지원하며 현재 우리 중구와 지원사항에 대한 협약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남북동 990번지에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380㎡ 규모로 체육시설, 복지시설, 편의공간, 농수산물직판장 등의 내부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수요 충족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9년 5월 2일 2019년 제2회 중구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가결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과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도시항만재생과장, 영종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비가 65억인데 49억만 부담하고 구에서 16억 부담하는 사업이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구비 8억 2000만원하고 시비 8억 2000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16억 정도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시‧구비해 가지고 16억 4000만원입니다.
정동준 위원   운영비는 어디에서 지원해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건립되고 나서 운영비는 한 3억 5400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동준 위원   우리가 매년?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거는 수익금에서 목욕탕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농산물직판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운영할 계획인데 그런 데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동준 위원   전에 공항에서 지원해 준 사업중에 실패한 사업 있죠, 영종에.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하늘문화센터. 
정동준 위원   그런 짝이 나지 않을까 제가 걱정돼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구에서 계속 지원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폐가가 되다시피 했는데 이거는 그럴 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일단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의견은 95%가 다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이 자리가 너무 외졌다고 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지 않아도 그거 때문에 일단 남북동 990번지는 공항공사 땅이기 때문에 청장님도 공항공사 사장하고 면담해서 무상사용을 추진하려고 하고, 공항소음대책지역 내에 건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에서 80WECPNL(웨클) 범위 내에서 짓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4활주로가 들어서게 되면 범위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용유출장소에서 남북동 990번지는 차로 한 10분 거리입니다.  이용하려면 보통 10분 안에는 다 오고 요새 차량들이 다 있어서 외진 것은 둘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인원이 별로 없잖아요, 그쪽에 주민들이.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도 이용하고, 소음대책 지역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동준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래서 지금 부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고 제 생각에는 남북동 990번지 부지가 외지기는 했어도 카페 같은 거 차리게 되면 공항 이륙하고 착륙하고 구경도 할 수 있고 낙조도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산 중턱에 있는 거예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아니죠.  4활주로 들어서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옆입니다.  옛날 용유 연륙교 자리 입구 쪽입니다.  외국 관광 나가게 되면 해수욕장에 비행기 이착륙을 보려고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여기에도 카페라든지 시설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위치적으로는
정동준 위원   카페 같은 거 설치하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나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운영계획은 나중에 추후에 결정해야죠.
정동준 위원   카페 같은 거 조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건축비 외에는 이 사람들 대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죠, 건축비는 인천국제공항에서 75%를 대고 나머지는 우리가
정동준 위원   카페 같은 거 조성하게 되면 전부 우리 구비로 하나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일단은 나중에 짓고 나서 입찰을 붙이든지 그거는 아직 계획 중에 있으니까요. 
정동준 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가 장소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마시란에 보면 카페들이 들어서서 중구로 오는 관광객들이 마시란 카페를 다 이용하는 것 같아요.  카페나 농수산물 이런 게 별로 제가 보기에는 탐탁치가 않은데, 돈을 공항공사에서 받는 것은 좋은데 돈을 받고 활용하는데 계속 운영비나 이런 게 우리 구에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다시 한 번 또 사업 실패할까봐.  하여튼 연구 잘 하셔서 제 생각은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시설 계획은 지금 이런데 나중에는 거기 주민자치프로그램센터도 들어서고.
정동준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거 들어설 수 있는 사업변경 계획이 가능한가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죠, 일단 운영계획은 나중에 수립해야 되니까 짓고 나서.  지금 당장 확정된 운영계획이 아니니까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정동준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주민들이 90% 이상 대다수가 원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영종에 있는 분들 중에 저한테 전화하신 분도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근성 문제가 염려가 되고 두 번째는 저희가 39억 3000정도 들어가요.  토지매입비가 31억 1000만원 들어가고 건축비는 25%니까 8억 2000정도 들어가서 39억 3000정도가 들어가는데 말씀 드렸듯이 건물은 토지가 한 1500평 정도 조금 안 되고요.  건물이 720평 정도가 되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운영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건물들이.  720평이면 적은 평수는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피해나 이런 부분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된다는 당부를 우선 드리도록 할게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고맙습니다.
이종호 위원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고경훈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진행 과정을 말씀 드리면 행정절차가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4월 17일날 행복주택 후보지에 선정이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다음에 5월 22일날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이 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고요.  그다음에 5월 31일날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종합평가, 대전에 있는 LH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가서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어제 한번 동향을 파악해 봤는데 거의 가결되는 것으로 일단 종합평가에서 성적을 받았고요.  향후에는 6월 24일에서 28일에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요.  이거는 5월 31일날 했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종합평가 결과를 거의 준용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의 통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인천시에서 조건부 가결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일반적으로 소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용역내용이라든지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지역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고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데요.  왠지 요즘은 지나갈 때마다 사람이 느낌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왠지 불안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정말 인구 유출의 심각성, 늘 제가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정말 진행이 잘 되어야 하는데 우선 제가 판단했을 때는 100% 잘 진행되어 가는 느낌은 아니다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이쪽이 도시재생항만팀이죠, 정확한 명칭이?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도시항만재생과죠.
이종호 위원   거기 인원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야근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업적을 이루어 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가 포커스를 두는 부분은 도시항만재생팀이다, 이쪽에서 결과물이 잘 돼서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또 모범 사례 여러 가지가 일련의 일들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진행되는 방향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교육도 한번 하셨죠, 작년 12월 4일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 부분은 신흥동 로터리에 현장지원센터라든지 마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행과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이 안이 선정됐다라고 통보가 되면 원래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맞거든요.  사전교육을 해 주면 좋은데, 그거에 관해서는 리모델링 중이라 7월 중부터는 할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정말 철저히 준비하셔서 교육도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하셔야 되고 직원분들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 많이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 부분은 이번에 조직개편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면담 때 저희들이 어필을 했습니다, 보강 좀 해 달라고. 
이종호 위원   공유재산 취득 관리조서에 보면 36명 정도 되거든요.  이거 문제없이 가능하겠어요, 진행하는데 있어서?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일단 이번 제2추경에 한 7억 정도 토지매입비를 올려놨는데 그 사유는 LH가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할 의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미리 매입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재정투자사업이라든지 투자면제 이런 것은 다 되고요.  나중에 강제 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도시계획에 의해서 강제 매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이종호 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부탁드릴게요.  정말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이 사업이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인원 문제도 있으니까 더 인원 달라고 하셔서 여기에 집중하셔서 꼭 좀 좋은 결과 도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 이게 지상14층, 지하4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사업비에서 구비만 86억 들어가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이성태 위원   건축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고 토지매입비만 45억이잖아요.  이종호 위원님이 우려하는 점 저도 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2022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기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가능하시겠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성태 위원   올해 빼고 3년 남은 거죠?  3년 안에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토지매입하고 건물매입이 다 끝나면, 그다음에 LH하고는 가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행복주택으로 다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최종 선정만 되면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성태 위원   국토부에서는 선정만 했지 사업은 우리 구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구하고 LH하고요.
이성태 위원   LH는 LH만의 땅을 사서 자기들이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땅은 저희들이 다 구입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요.  공기업에서 146억은 토지비, 건축비 다 들어가 있잖아요, 행복주택은.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LH는 건축비만 댑니다.  토지비는 저희들이 다 대고요. 
이성태 위원   저희가 토지를 다 매입하는 거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건축비가 146억원이 들어갑니다, LH가. 
이성태 위원   그러면 이 토지를 사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협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1차는 협의매수가 필요한데 그거는 한 7억 정도로 협의매수를 하고 향후에는 협의매수에 중점을 두지만 협의매수가 안 되면 강제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성태 위원   건축비 41억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이거는 행정복지센터, 옛날 같으면 동사무소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이성태 위원   1개동 짓는데 보통 우리가 지으면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그렇죠.
이성태 위원   공공청사가 신흥동 안에 있는 거죠?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그 건물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이성태 위원   국비는 16억 들어오네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시비 8억, 우리 예산이 거의 한 60%에서 70% 들어가는 거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퍼센트는 정확히 안 내봤는데 사업비가 258억에서 우리 구가 86억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공기업 것은 우리 것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LH가 됩니다.
이성태 위원   땅도 사실은 우리가 매입해서 해 준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사가지고 행복주택을 지어줘야지 구에서 땅을 사가지고 자기들은 건물만 올리겠다?  그러면 사실 국비사업으로써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이거는 뉴딜사업 지침에 땅은 우리가 구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흥동 청사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다른데다가 이전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을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20억 정도 대주고 국비사업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네,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름만 국비사업이지 실제로 구에서 나머지는 다 하는 건데.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방청석에서 답변) 도시재생팀장 최정현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 유리한 면도 있는데요.  유리한 면은 건축을 할 때 같은 한 동의 건물을 같이 건축하기 때문에 건축 자체는 LH 공기업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많이 절감되거든요.  절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서 단독으로 지을 때 하고는 많은 금액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 사업을 하실 때 기존 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시는 분들?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대상 부지는 대부분이 폐공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선정을 할 때 폐공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하고 입지적인 부분 전부 고려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지도상으로 보면 아파트도 있고 기존에 상가도 있으시잖아요.  항상 우려스러운 게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 보상 좀 해 줬다고 알아서 나가셔라, 하는 것도 좀 무책임하지 않나.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그런 부분까지 구에서 고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사업계획서 있나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네,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주실 수 있나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다음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제가 처음에 알기로는 공항에서 50억을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49억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걸로 다 부지까지 매입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땅 매입비가 추가로 더 들어갔네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부지매입비는 지자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아니, 50억 범위 내에서 땅도 사고 애초부터 그런 게 아니었나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게 법에 시설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분담금 원인제공자가 100% 해 줄 수 있게끔 계속 올리고 있고 그런데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100%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지금도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이 지역이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는 지역이고 지금 현재도 인구가 많이 있다면 사실 이런 돈을 들여서 해 주면 주민들이 당연히 좋은데 규모 자체가 크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해요.  1층부터 3층까지 올려 가지고, 건축비에 맞추느라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욕탕이, 옛날에 영종에 해수탕이 있었을 때 수입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목욕탕이라는 게 그러면 사업목적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죠, 카페하고 해수탕하고.
이성태 위원   목욕탕이 아니라 해수탕이나 이런 쪽으로 이름을 해 가지고.  규모가 적게 되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한번 정도는 오겠지만 그게 꾸준하게 이루어질까.  수익이 다행히 나가지고 운영비나 이런 게 빠져 주면 좋은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물론 주민들은 당연히 좋죠, 이거 해 주시면.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영비 자체가 커지니까 건물이 커지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용유지역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해수탕 같은 거 하면 
이성태 위원   수질 관리도 있고 물 관리도 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고 겨울에는 또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바닷가 쪽이라서 지하를 파면 해수가 나올 확률이 90%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은 관정까지 하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죠, 어차피 목욕탕 하면.
이성태 위원   다행히 온천수가 나오면 대박이고 안 나오면 저희가 물을 데워줘야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야 지역구 위원이니까 크게 해 주고 다 하면 좋은데 저도 중구 의원이고 지역 예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저도 거기 사니까 이왕에 잘 되면 좋죠.
이성태 위원   과장님이 생각했던 대로 해수탕의 규모는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운영계획은 나중에 별도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이성태 위원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도시재생에 대해서요.  지금 마을기업가들몇 명이나 배출시켰어요?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집수리 교육 말씀하시나요?
정동준 위원   네, 교육시킨 사람들.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방청석에서 답변)  저희가 1회에 25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마을활동가 분들이 건축업자, 수리업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일을 해 줄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녀요.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그 부분을 잘 자제시켜 주고 그 마을활동가들한테.  어떤 업자는 만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벌써 이게 제 귀에 들어올 정도니까.
○도시항만재생과장 고경훈   전체적인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분을 교육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마을활동가로 다니는 사람들이 업자들 만나고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해 줄 수 있다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그게 와전이 된 것 같은데요. 
정동준 위원   와전이 된 게 아니고 명함 들고 다니면서 업자들한테 명함 준 것까지 확인했다니까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거는 자제시켜 주시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저희 시스템 자체가 집수리 교육을 받으신 주민들을 이용해서 집수리 봉사단에 소속시킨 다음에 집수리를 할 수 있는 자재는 구비하고 시비로 저희가 제공하고 그분들이 직접 집수리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업자가 낄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업자들이 데려다가 사무실로 불러서 얘기 다해서 명함 주고  받고 일을 이렇게 하면 추진할 수 있다든가 이런 제보가 몇 건 들어왔어요.  확인하세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거는 혹시 공공복합 건물로는 불가능해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거죠?  같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나 해서요, 혹시.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우리 공공청사 내에서요?
이성태 위원   용유동 청사 자체도 노후되고 그랬는데.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이게 공항소음대책지역 범위 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성태 위원   그거를 공항공사하고 할 수 있는, 전혀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지 않아도 부지매입을 안 하려고 우리 구유지에 지으려고도 많이 노력하고 개인 땅들도 조사하고 했는데 개인들은 팔 생각이 없고 우리가 하면 또 감정평가에 의해서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구 예산이 토지비만 31억이 들어가는데.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그렇지 않아도 용유출장소 있는 데에 구유지가 있고 그래서.  
이성태 위원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거기는 공항소음대책 범위내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우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건데 주민들 간에 이 부분 가지고 공항소음대책 범위 내에 들어가신 분도 있고 안 들어가신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하고의 관계가,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죠?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어차피 공항소음대책에 관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항소음대책 범위 밖에 있는 주민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이성태 위원   어제도 저희 무의도 다녀왔지만 소무의도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지원받고 하면서 서로 주민들 간에 이권다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혹시 여기도 나중에 해수탕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게 되면 혹시라도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민원이 들어올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유지역에 목욕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
이성태 위원   주민들이 나중에 서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 하실 때 그런 부분 잘 체크해 주십사 해서요. 
○영종지원과장 이진순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지금 7월에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가결되면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러셨잖아요.  36가구 소유자를 보니까 한 사람 명의가 많네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알고 진행하신 거예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방청석에서 답변)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이분이 원래 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중간에 매입한 겁니다.  이분이 원래 건축업자이고요.  기존에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재개발구역이었잖아요.  외지분들이 재개발구역이다 보니까 토지를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세입자들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방치돼서 대부분 폐공가입니다.  그 이후에 재개발에서 해제되면서 건설사에서 옆쪽에 도심형 생활주택을 신축했는데요.  건설사에서 2차로 도심형 생활주택을 짓기 위해서 이쪽 부지가 가격이 싸니까 매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도심형 생활주택은 작년에 시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면서 더 이상 사업성이 없어서 도심형 생활주택은 허가를 받기가 힘듭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분위기는 일단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라는 것은 거의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그거 말고는 빌라 같은 게 허가가 안 난다는 거죠?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허가는 되지만 주차장법이 많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사업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주차장이 얼마나 강화됐어요?  한 가구당 하나?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네, 가구당 하나요.  원래 도심형 생활주택이 주차장이 많이 완화를 받아서 사업자들이 많이 신축하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요.
○위원장 박상길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매입에서는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매입이 빨리 돼서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추가 교육도 신경 써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담당 최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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