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6월 13일(목)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시 41분 개의)
○위원장 강후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교육혁신과장 손영식입니다.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자 중구 월디장학회 장학기금의 구비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소요예산은 3억 7500만원으로 이 자금은 구금고 신한은행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9년도 월디장학회 기금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소요예산은 3억 7500만원으로 이 자금은 구금고 신한은행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9년도 월디장학회 기금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육혁신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기금 출연 동의안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으로 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학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0일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를 설립하여 성적우수 장학생, 자립장학생, 특기장학생, 녹색장학생 등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9년 3월까지 125억 3000만원이 조성되었고, 현재까지 924명의 학생에게 13억 9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기금 출연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의 기금출연은 장학기금의 목표달성과 더 많은 중구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수인재 발굴,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 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기금 출연 동의안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으로 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학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0일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를 설립하여 성적우수 장학생, 자립장학생, 특기장학생, 녹색장학생 등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9년 3월까지 125억 3000만원이 조성되었고, 현재까지 924명의 학생에게 13억 9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기금 출연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의 기금출연은 장학기금의 목표달성과 더 많은 중구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수인재 발굴,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 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손영식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구 월디장학회 매년 언제쯤, 이게 12월달에 지급하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1년에 2회 지급을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상반기 때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대학교 입학을 하는 어려운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지원하는 게 녹색장학금입니다. 그 이후에 하반기에는 우수장학생, 자립장학생, 특기장학생 부분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녹색장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이 대학교 들어갈 때 어려운 가정?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이종호 위원 나머지 성적우수장학생, 자립장학생, 특기장학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이종호 위원 하반기 언제쯤 나가요? 주로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9월 중에는 다 나갑니다.
○이종호 위원 기준이 있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기준은 장학금 운영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수장학생이나 자립장학생, 특기장학생은 얼마 정도의 성적우수자이며 또 소득수준 그런 것도 있고 중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중학생이 없는 것은 무상교육 때문에 그런 거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이종호 위원 인원이 말이죠. 대학생이 훨씬 4배, 5배가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기준에 따라서 장학금 신청공고를 하면 공고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사회에서, 장학금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급합니다.
○이종호 위원 보통 장학금신청 대상자 금액도 예를 들어 금년에 지급을 한다고 하면 금액 제한이 있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금액은 고등학생은 100만원, 대학생은 400만원 이하로.
○이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한도가 5억이면 지급해 줄 게, 근데 신청자가 많아져서 5억이 신청이 됐는데 만약에 초과돼서 1억이 더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저희가 매년 장학금 금액을 산정합니다. 매년 정기예금의 이자 70% 이상 목적사업 기부금을 포함해서 저희가 장학회 이사회에서 금액 결정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금액 결정을 하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 금액에 따라서 학생 신청이 들어오면
○이종호 위원 신청이 만약에 해당은 돼요. 그분들이 대상이 돼요, 조건이. 인원을 우선순위로 하는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심사를 해서 그만큼 많으면 추가분으로 예산을 할 수도 있고 심사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를 수도 있죠, 금액에 맞춰서.
○이종호 위원 오히려 저는 모르겠어요. 생각에 따라서는 고등학생도 비율을 많이 더 높여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사실 대학생까지는 몰라도 고등학생들을 많이 지원해 줘야, 자꾸 인구유출 문제 때문에 제가 자꾸 그쪽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작년 27명, 대학생은 103명, 오히려 고등학생 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비율을 높이는 것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공고를 하면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심사기준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종호 위원 그러면 통상 접수를 받을 때 공고나 이런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공고는 저희가 공고결재를 받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죠. 동사무소, 학교나 일반 홈페이지에.
○이종호 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플랜카드도 봤거든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이종호 위원 각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이종호 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대상자 있으면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저희가 동사무소 게시판, 자생단체, 회의서류에 홍보를 다 합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급대상 자격요건 있잖아요. 그 요건만 자료를 갖다 주세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자격요건은 장학금 운영규정이 별도로 있는데 저희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준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125억이 있는데 13억 9000, 9년 동안 장학금 출연했잖아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남은 돈은, 장학금이라는 건 그해 그해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게 낫지, 이거 계속 쌓아두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저희가 지금 구 출연금하고 민간에서 기탁한 금액을, 정기예금을 별도로 하고 이자수입 하고 그리고 민간이 기탁하는 사업을 가지고 장학금을 매년70%를 주는데 정기예금을 8개 은행에다가 예치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억 정도를 보통예금으로 가입을 해 가지고 거기서 탄력 있게 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현재까지 9년 동안 924명이면 평균적으로 100명씩 1년에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한 160명 정도 그 정도가 나갑니다.
○정동준 위원 주로 선정방법이 통장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애들을 선발하는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렇게 하고 또 학교에도 공문을 띄워서 학교장이나 동장 추천을 받도록
○정동준 위원 지금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학생 대상수를 늘릴 수는 없나요, 돈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제가 이번에 처음 와서 장학금 업무를 해 보니까 금액은 충분히 되는데 신청자가 적거나 아니면 기준이 안 돼서 몇 명
○정동준 위원 통장님들 얘기 들어 보니까 선정기준이 까다로워서 패스하기가 쉽지 않대요. 성적도 좋아야지 가난해야지 그런 까다로운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성적부분이 우수장학생하고 자립장학생 기준이 또 2.0
○정동준 위원 상위 5%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등 그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정동준 위원 가난하고 공부를 잘 해야 되는데 요새 그런 학생들이 별로 없잖아요. 가난하면 공부도 못해요, 공부 안 시켜서.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과장님이 탁월한 머리로 고려해서 어떻게 법이 개정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장학금 받는 아이들이 고등학생,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면 만일의 경우 고등학교 때 받았어요. 그러면 대학교 가서도 받을 수 있어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유형숙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중복으로는 안 돼도 대학교로 바뀔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유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 정도 되어 있죠, 잔액이?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준은 한 157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3월까지 155억 3000만원이 조성이 됐네요. 현재 잔액이 155억 3000만원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지금 관리는 정기예금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신한은행에다가 전부 다 했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아닙니다. 8개 은행에
○이종호 위원 분산해서?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이종호 위원 제1금융권에만 했나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제1, 제2금융권에.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제2금융권은 주로 어디다가?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마을금고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떤 그런 규정은 없죠? 제1금융권에 해라 이런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이 사업은 이자소득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자 많은 곳이 마을금고고 그래서 마을금고 쪽에다가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자를 조금이라도 많이 받으면 지원대상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제1금융권보다는 물론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가 되기는 하는데 제2금융권 쪽에 비중을 높여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예금된 내역도 한번 갖다 주세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내역금액이요?
○이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에 얼마, 1금융권에 얼마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내역 물론 있죠.
○이종호 위원 그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거예요. 장학금의 취지는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어떤 기준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정동준 위원님이 지금 하셨던 얘기가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어떤 상위클래스로 가려고 하려면 어려운 가정에서 상위클래스 가기가 드물어요. 잘 아시잖아요. 어떤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건지 그렇다고 하면 혜택 받는 사람들이 일부 제한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은 이제 그런 성적 위주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강화를 시켜서 조금 예를 든다고 하면 중구에 거주하신지 오래 됐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얘기잖아요. 주민세도 많이 냈을 테고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는 오히려 성적보다는 그런 쪽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여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혹시 장애인 쪽은 따로 이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따로 분류해 가지고 동등한 조건이면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 건지 정확한 선발방법에 대해서 체크를 못해봐서.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선발방법은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합니다.
○이성태 위원 여기 보면 녹색특별장학생, 특기장학생이 있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이성태 위원 체육 쪽 인가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이성태 위원 제가 왜 묻냐면 자립장학생도 있고 특기장학생도 있어요. 녹색장학생은 대학생만 한다고 했죠?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입학금만.
○이성태 위원 입학금만, 특기라는 게 똑같잖아요. 아까 말씀 들었을 때 장애인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기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그분들만 따로 할 수 있는 뭐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 건지, 혹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많이 하는 것 같은 데도 일반인하고 똑같이 하게 되면 약간의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월디장학회 이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동준 부의장님 말처럼 요즘은 돈 없으면 성적도 쉽지 않아요, 올리기가. 그래서 아무래도 장애 가지신 가족 분들은 경제적인 부분이 사실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물론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환경 자체가 열악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고려를 해보심이 어떠신가 해서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그러한 부분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좀 더 조정을 하고 어려운 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성적만 있는 게 아니고 꼭 장학금이라고 해서 공부를 잘하고 운동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그런 쪽으로 생활밀착형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애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장학금도 125억이면 상당히 많이 적립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 더 이거를 어려운 분들한테 학생들이라든가 자녀들한테 조금 더 써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육혁신과장 손영식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홍종철 자원순환과장 홍종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봉투를 구입할 경우 계좌이체로만 구입이 가능함에 따라 지정판매소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신용카드로도 병행하여 구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7조제2항은 지정판매소에서 봉투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제2조, 제7조, 제15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7조제2항은 지정판매소에서 봉투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제2조, 제7조, 제15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제7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우리 중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를 대행하고 있으며 안제17조제2항은 공급대행자인 시설관리공단이 지정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등을 공급할 때 지정판매소에서 그 구입대금을 온라인을 통한 자동이체 방법을 통해서만 금융기관에 납입하던 기존의 사항을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로 모두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현금징수에 대한 불편함을 개선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식 표현을 정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제7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우리 중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를 대행하고 있으며 안제17조제2항은 공급대행자인 시설관리공단이 지정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등을 공급할 때 지정판매소에서 그 구입대금을 온라인을 통한 자동이체 방법을 통해서만 금융기관에 납입하던 기존의 사항을 계좌이체와 신용카드로 모두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현금징수에 대한 불편함을 개선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식 표현을 정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이게 그동안 잘못된 체계가 개정이 돼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보니까 6개월에 1500, 지금 카드단말기 구입비가 330만원, 또 수수료가 한 12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니까 별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선수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성주류화로 바뀌어가는 상황을 반영하여 성인지 양성평등의 기본시책 마련확대를 통해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을 위한 구의 책임성 강화와 양성평등 추진체계를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명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안제4조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제12조까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님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회원 중 당연직위원은 복지경제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안제14조부터 20조까지는 정책결정과 직장에서의 양성평등참여,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기본시책에 대한 노력 조항을 추가하여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셨습니다.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지역경제 정책과 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전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차별시행 계획의 수립, 실시 및 평가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명시하여 성평등정책추진, 기반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정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강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의 수립 결정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 사항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시행에 관한 제안,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도시재생국장, 국제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안 제27조부터 제30조 사항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구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는데 중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주민 3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명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안제4조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제12조까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님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회원 중 당연직위원은 복지경제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안제14조부터 20조까지는 정책결정과 직장에서의 양성평등참여,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기본시책에 대한 노력 조항을 추가하여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셨습니다.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지역경제 정책과 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전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차별시행 계획의 수립, 실시 및 평가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명시하여 성평등정책추진, 기반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정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강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의 수립 결정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 사항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시행에 관한 제안,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도시재생국장, 국제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안 제27조부터 제30조 사항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구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는데 중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주민 30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2019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2014년 5월 28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목적과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회의, 수당 등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맞게 기존의 ‘여성정책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한 것이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성주류화에 대한 구체적 기준으로 위원회 구성의 비율 준수, 공직 참여의 기회보장,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을 위한 조치,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추진 및 지원, 건강증진에 대한 시책 마련,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노력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으로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실시와 그 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에서 실시하여야 할 주요 정책들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제안, 협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안제27조부터 안제30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2014년 5월 28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목적과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회의, 수당 등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맞게 기존의 ‘여성정책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한 것이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실질적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성주류화에 대한 구체적 기준으로 위원회 구성의 비율 준수, 공직 참여의 기회보장,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을 위한 조치,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추진 및 지원, 건강증진에 대한 시책 마련,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노력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으로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실시와 그 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에서 실시하여야 할 주요 정책들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제안, 협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안제27조부터 안제30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동준 위원입니다. 양성평등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근데 이 법을 추진하면서 여성들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게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사업은 아니고요.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로 분류가 돼서 많이 배제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동준 위원 제공만 하는 거예요, 어떤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현재 위원회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40%까지는 여성위원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제도적인 것부터 내려가고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동준 위원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다거나 행사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거는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해마다 어떤 행사를 위한 금액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7월 3일날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기념식이라든가 성주류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홍보, 교육, 그런 사업을 의식화 사업을 먼저 하고 있어요. 의식화사업을
○정동준 위원 전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없었습니다. 여성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진행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전부개정이고 하나는 제정을 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이성태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두 개가 거의 대동소이해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굳이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서 과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크나큰 효과를 보고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지금
○이성태 위원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혜택을 보는 여성이 많이 있다든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써놓은 게 있어요. 잘못하면 선언적 의미에서 끝나지 않나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쓰셨네요. 그래서 저는 양성평등법에 우리 여성발전조례 이런 부분들을 넣어도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굳이 이 조례를 또 다시 만들 필요가 있는 건지.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대한 용어변경이고 여성발전조례가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바뀌는 거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양구, 강화군 그리고 저희 구만 빼고 나머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깐 꼭 남이,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이런 게 필요가 있는 건지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희가 많이 늦었고요. 지금이라도 저희가 시행하는 거고 선언적 의미라는 것은 제도시행을 하기에 앞서서 선언적인 효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태 위원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다른 구에 조례를 많이 이렇게 하신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용어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성태 위원 말 그대로 양성평등을 하자고 하는데 또 여기에 다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게 저는 그러면 양성평등이 뭐가 필요가 있느냐 여성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자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주는 게 없어요. 구청장이 도시계획을 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보면 자연친화적 환경조성부터 시작해서 두 개가 겹쳐요. 조례에도 8조나 11조 보면 지역사회 안전증진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저는 조례에 대한 이해가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처음에 얘기했던 것 패러다임 주류가 성주류화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주류화 자체가 공공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성의 참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한다는 그런 게 전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제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위원회라든가 모임, 단체구성을 할 때 파급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태 위원 여기에 보면 주거단지도 마찬가지 구청장은 단지 조성 주택 건축 할 때에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공간,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이게 어떤 뜻으로 이런 거를 하는 건지는 과연 내가 집을 짓는데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성이라는 것이 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통칭하는 사회적약자라고 하는 여성, 노인, 장애인 통틀어서 그냥 여성친화도시라고 했을 때
○이성태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해요. 여성친화도시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실질적으로 도시를 만들 때 사실은 여성친화도시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단지 선언적으로 여성친화도시라고 만드는 건데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는 상위법이 물론 있어서 지금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혜택은 크게 없다고 저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도시재생 같은 거 보면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가 노인들의 안전한 보호존이라든가 아동보호존 이런 것들도 여성친화도시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마지막 27조에는 서포터즈 운영 이런 거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정책적인 의견도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여성발전조례 속에 이런 게 과연 들어가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상위법을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은 아무튼 간에 서로 중복되는 같은 조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희가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친화적인 것들이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재생을 위해서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여성부에서 친화도시로 지정이 된다고 해도 금전적인 지원은 없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무형의 어떤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게 더 크지 않을까요.
○이성태 위원 여성친화도시라는 문구 때문에 사실은 혹하는 저도 보니까 정말 좋은 말이에요. 여성친화도시 여성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는 부분이 좋은데 실질적인 중구에서는 원도심이 있고 영종국제도시가 있듯이 여성에 대한 어떤 배려는 사실 없어요. 도시 자체가 해 놓는 게 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우리 구에서 과연 예산을 투입해서 여성들이라든가 약자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한편으로 물음표를 찍고 싶고요. 정말로 우리 청장님이 공약사항이고 그러시면 단지 조례 제정으로 끝날게 아니라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한번 다른 타구나 타지역보다도 더 앞서서, 물론 조례는 늦게 제정을 하지만 한 번 더 해 주신다면 저는 거기에다가 방점을 찍고 싶네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저희가 조례제정하고 나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서 여기 보니까 제29조에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구체적으로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어떤 지원을 하신다는 건지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유형숙 위원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네.
○유형숙 위원 네, 일단 여성친화도시조성 조례안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에게 아무래도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는데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성태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여성친화적인 게 없어요, 우리 중구에도 보면. 여성들이 애기를 안고 나갔을 때 공원 같은 데 가면 수유실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엄마들이 애기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여튼 그런 점도 잘 참고하셔서 각 공원마다 수유실 같은 거 만들어 주면 우리 행사 많이 하잖아요. 자유공원 같은 데서 행사하고 월미산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수유실 하나씩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선수경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