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6월 5일(수)
장소 : 1층 소회의실, 3층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 2.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 ∘ 기획감사실(미래전략실)
- ∘ 홍보체육실
- ∘ 보건행정과
- ∘ 건강증진과
- ∘ 영종용유보건센터
(14시 01분 개의)
○임시위원장 정동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7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7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임시위원장 정동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서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서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성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정동준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성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태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성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태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정동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 니다. 부위원장으로는 이종호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호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호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 니다. 부위원장으로는 이종호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호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호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기획감사실장 김기웅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중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예비비 30억 7178만 4000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억 64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건에 7185만 5000원으로써 일반예비비로 율목동에 소재한 BBS 건물명도 화해권고 결정금 2000만원과 나트랑시 태풍피해 복구지원비로 1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영종지역 가뭄피해지역 긴급지원비 500만원과 소무의도 적환장 화재피해 복구지원비로 3685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모든 세출예산은 예산서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재해재난관련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30억 7178만 4000원 중 BBS건물명도 화해권고결정금 2000만원, 나트랑시 태풍피해 복구지원 1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억 6474만 4000원 중 가뭄피해지역 긴급지원 500만원, 소무의도 적환장 화재피해 복구지원 3685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의 4건 모두 예비비 지출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출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세출예산은 예산서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하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재해재난관련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30억 7178만 4000원 중 BBS건물명도 화해권고결정금 2000만원, 나트랑시 태풍피해 복구지원 1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억 6474만 4000원 중 가뭄피해지역 긴급지원 500만원, 소무의도 적환장 화재피해 복구지원 3685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위의 4건 모두 예비비 지출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지출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미옥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976억원, 세출 결산액은 3072억원, 결산상잉여금은 904억원으로 결산상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24억원, 세출 결산액은 239억원, 결산상잉여금은 184억원으로 결산상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중구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2017년도 조성액 210억원, 2018년도 조성액 19억원, 2018년도 사용액 8억원으로 2018년도 기금조성액은 221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내역입니다. 총 자산은 1조 721억원, 총 부채는 244억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조 477억원으로 전년대비 2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은 구 의원님과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우리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간 결산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재정 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으나 향후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976억원, 세출 결산액은 3072억원, 결산상잉여금은 904억원으로 결산상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24억원, 세출 결산액은 239억원, 결산상잉여금은 184억원으로 결산상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중구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2017년도 조성액 210억원, 2018년도 조성액 19억원, 2018년도 사용액 8억원으로 2018년도 기금조성액은 221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내역입니다. 총 자산은 1조 721억원, 총 부채는 244억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조 477억원으로 전년대비 2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은 구 의원님과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우리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간 결산검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재정 운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있으나 향후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425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168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4400억원으로 2017회계연도 대비 6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3311억원으로 2017회계연도보다 2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상잉여금은 1089억원이고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447억원으로 이는 세원 발굴의 노력과 엄정한 지출관리의 결과라 할 것이지만 미흡한 세수 추계와 소극적 주민복지업무 추진이라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규모를 적정규모로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예산현액은 3826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281억원으로 3976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2.9%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실제수납액이 113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0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3.6%입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29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56.7%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예산현액은 78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8억원이고 조정교부금등의 예산현액은 305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09억원이고 보조금의 실제수납액은 1180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100%입니다.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도 실제수납액이 965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100%입니다. 전체 수납률은 전년도 대비 상승하여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한 면이 인정되나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며 향후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세입예산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 전년대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7쪽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25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72억원으로 424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89.8%를 수납하였으며 총 수납률은 전년도 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전년대비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11쪽 상단,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하단, 회계별 환급액 현황입니다. 환급액은 170억원으로 환급률은 징수결정액 4753억원 대비 3.6%이며, 2017회계연도 환급액 155억원과 비교하여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쪽, 2018회계연도 환급 사유를 살펴보면 납세자 권리구제가 89.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13년부터 2016년 귀속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사권제한 감면적용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차분 151억원을 환급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13쪽, 세출결산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826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3072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32억원, 보조금반납급 31억원, 집행잔액이 19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25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239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7억원, 보조금반납급 3억원, 집행잔액은 10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지출 후 잔액 모두 다소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특별회계의 지출 후 잔액은 43.8%로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세출예산이 전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지만 나머지 지출 후 잔액의 경우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 연도별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609억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9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53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7억원으로, 2017회계연도와 대비하여 9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월별 내역 중 명시이월은 178억원이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6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37억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9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또한 연말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동시에 명시이월 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 연도별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의 합계는 332억원이고 예산현액 4252억원 대비 7.8%로 2017회계연도와 비교하면 0.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8%인 222억원으로 2017회계연도에 비하여 4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25.7%인 109억원으로 2017회계연도와 비교하여 1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향후에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맞춰 집행도 성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 중 2018년도 예산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2건으로 2017회계연도 대비 5건 증가하였고 예산이체는 총 206건, 203억원으로 2017회계연도 대비 162건, 1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재정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므로 시급을 다투는 경우 외에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쪽, 결산상잉여금 현황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1089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342억원, 특별회계 105억원으로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447억원이고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529억원 대비 8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적을수록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측이 정확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과 다음연도의 긴급재정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입재원이므로 예산편성 시 세입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0쪽, 채권, 채무 결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51억원입니다. 채무액은 2018년도말 현재액이 132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2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채권관리가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채무상환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1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개로 2018년도말 조성액은 221억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목표 106개에 따른 성과지표 199개 중 50개 지표에 대하여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이 75.4%로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성과목표를 과도하게 하향 설정하거나 결과 산정 방식이 부적정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사업의 경우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도 많아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크긴 하나 재정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신뢰성 있는 성과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예산현액은 3826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281억원으로 3976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2.9%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실제수납액이 113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0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3.6%입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은 29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56.7%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예산현액은 78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8억원이고 조정교부금등의 예산현액은 305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09억원이고 보조금의 실제수납액은 1180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100%입니다.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도 실제수납액이 965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100%입니다. 전체 수납률은 전년도 대비 상승하여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한 면이 인정되나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며 향후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세입예산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 전년대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7쪽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25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72억원으로 424억원을 실제수납 처리함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89.8%를 수납하였으며 총 수납률은 전년도 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전년대비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11쪽 상단,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하단, 회계별 환급액 현황입니다. 환급액은 170억원으로 환급률은 징수결정액 4753억원 대비 3.6%이며, 2017회계연도 환급액 155억원과 비교하여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쪽, 2018회계연도 환급 사유를 살펴보면 납세자 권리구제가 89.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2013년부터 2016년 귀속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사권제한 감면적용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차분 151억원을 환급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13쪽, 세출결산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826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3072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32억원, 보조금반납급 31억원, 집행잔액이 19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25억원에 대한 지출액이 239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7억원, 보조금반납급 3억원, 집행잔액은 10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지출 후 잔액 모두 다소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특별회계의 지출 후 잔액은 43.8%로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세출예산이 전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지만 나머지 지출 후 잔액의 경우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 연도별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609억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9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53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7억원으로, 2017회계연도와 대비하여 9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월별 내역 중 명시이월은 178억원이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6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37억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9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또한 연말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동시에 명시이월 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 연도별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의 합계는 332억원이고 예산현액 4252억원 대비 7.8%로 2017회계연도와 비교하면 0.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8%인 222억원으로 2017회계연도에 비하여 4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25.7%인 109억원으로 2017회계연도와 비교하여 1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향후에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맞춰 집행도 성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 중 2018년도 예산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2건으로 2017회계연도 대비 5건 증가하였고 예산이체는 총 206건, 203억원으로 2017회계연도 대비 162건, 14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재정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이므로 시급을 다투는 경우 외에는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쪽, 결산상잉여금 현황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1089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342억원, 특별회계 105억원으로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447억원이고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529억원 대비 8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적을수록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측이 정확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과 다음연도의 긴급재정수요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입재원이므로 예산편성 시 세입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0쪽, 채권, 채무 결산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51억원입니다. 채무액은 2018년도말 현재액이 132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2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채권관리가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채무상환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1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개로 2018년도말 조성액은 221억원이며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목표 106개에 따른 성과지표 199개 중 50개 지표에 대하여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이 75.4%로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성과목표를 과도하게 하향 설정하거나 결과 산정 방식이 부적정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사업의 경우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도 많아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크긴 하나 재정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만큼 신뢰성 있는 성과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다음은 부서별 결산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회의속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체육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영종용유보건센터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체육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영종용유보건센터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기획감사실장 김기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중간에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운영,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이건 각종 위원회 수당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그렇죠,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박상길 위원 원래는 개최하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그렇죠, 개최를 몇 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해서 세워놓고 개최 수가 적을 경우에는 잔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그리고 120페이지요. 하단에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에서 2억원이 전년도 이월금이에요. 전년도에는 왜 이월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이게 국비 들어오는 게 12월달에, 이게 2017년 12월 22일날 계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한 5개월 정도 되거든요, 사업하는 기간이요. 다음 해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2018년도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시스템 구축이 사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그렇죠, 사업이죠.
○박상길 위원 그러면 1100만원 정도가 남았고, 그 밑에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직자 워크숍은 각종 공무원들을 위해서 진행한 프로그램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1년에 한번 정도 저희가 공직자 소통과 화합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3분의1씩 해서 3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 초에 하고 나서 524만 7300원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회를 하는데 3번에 걸쳐서 3분의1씩 참석해서 진행을 합니다.
○박상길 위원 직원 수가 많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운영도 그러면 수당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조금 반납은 전 과목을 말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구청 전체에 대한 시‧국비 반납액입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119쪽 중간에요. 보면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이제 운영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금년도는 아직까지는 해체가 안 돼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는 잡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떤 회의 같은 걸 올해 초에만 하고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구성해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65명이요.
○정동준 위원 55명?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65명이요.
○정동준 위원 예정이?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요.
○정동준 위원 구성했어요, 인원을?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예전부터 계속 운영이 되다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만 해 주고 미래전략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성된 지가 꽤 됐죠, 이거는.
○정동준 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안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성돼서 현재도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전에 하던 사람들 다 해단식을 했던데?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그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 있죠.
○정동준 위원 해단식을 했던데 그분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해단식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운영을 하면서 청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어서 모여 가지고 저녁에 어떤 일반적인 회의를 했을 뿐이지 해단식은 아직 안했습니다.○정동준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잡혔어요, 이거 중구 지역발전협의회가?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어떤 걸
○정동준 위원 인원이 만약에 편성되면, 65명으로 픽스가 되면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회의 관련된 이런 건 잡혀있죠, 예산에.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1쪽 보면 보조금 반환에 6100만원 남았거든요?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보조금 반환액은 당초에 세울 때 국‧시비가 전액 집행되고 나서 남은 잔액을 한 게 아니라 매년 반환되는 보조금을 추정해서 잡아 놓거든요. 그래서 31억을 추정해서 잡아놓은 건데 30억만 국‧시비 반환금으로 하고 61억이 남은 거죠.
○강후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지원 중간쯤에 불용액이 굉장히 단위가 크거든요. 아까 인건비 퇴직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63억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남는 것은 아닌데요. 금액적으로 전체를 한 번에 묶어놔서 많이 생겼는데 직원들의 4대 보험료라든가 퇴직금 이런 것들 발생이 덜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한테 반납해서 세워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통상 이 정도 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통상적으로 그렇죠.
○이종호 위원 좀 여유 있게 잡는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그렇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0쪽이요. 행정규제업무 관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그 밑에까지 효율적인 규제개혁 업무수행을 보면 예산액을 다 잡아 놓고는 지출을 못한 상황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유형숙 위원 이건 어떤 사항이길래 지출이 안 됐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위원회 운영 같은 게 안 됐을 경우에, 이거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35만원이거든요. 위원회 수당 같은 게 안 나갔으면 회의진행이 안돼서.
○유형숙 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이 안 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유형숙 위원 그리고 행정규제 업무관리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같은 맥락입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그거는 미래전략실장님이 보고해 주시죠.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미래전략실장 이성방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임기는 금년 2월에 임기가 끝났습니다, 3기 위원님들 임기가.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더 이상 모집을, 끝났으면 없어진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그래서 계속 지역발전위원회로 갈 건지 아니면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추가로 영입해서 다른 위원회로 구성해서 갈 건지 그것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이미 해산절차는 밟으시고 계신 건가요? 2월달이면 벌써 오늘 6월달인데 임기가 끝났으면 끝나는 게 아닌가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2월에 임기는 끝나서
○위원장 이성태 없는 거죠, 중구 지역발전위원회는? 존치를 안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앞으로 방향이 지역발전위원회로 계속 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임기는 끝나서 4기 위원님들이 아직 구성은 안 됐지만.
○위원장 이성태 조례상으로만 남아있는 거죠? 현재 위원들은 없고요?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위원장 이성태 그거는 지역발전위원회를 차후에 다른 방식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의회하고도 그거는, 지역에 대한 현안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도심이든 영종국제도시든 함께 같이 논의해서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지원이 63억인가요? 63억 중에서 60억 정도를 지원한 거죠?
○미래전략실장 이성방 네.
○위원장 이성태 원래 기획감사실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잡혀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저희가 시설공단으로 내려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잡아서 내려준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위원장 이성태 그리고 예비비 운용이, 거의 안 쓰셨어요. 사실은 물론 쓸 일이 없어서 그런데 기획하고 미래전략실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예비비는 본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세우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예비비 집행할 일이 안 발생하면 사실은 좋죠. 그렇지만 항상 1% 범위 내에서 잡아놔야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출할 수 있어서 매년 1% 범위 내에서 잡아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사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건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출되잖아요. 그런데 기획실하고 미래전략실에 40억 정도를 놔둬도 되는 건지 법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이거는 기획실, 미래전략실 게 아니고요. 이거는 구 전체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전체 건가요? 기획실에서 잡으신 게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웅 네.
○위원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홍보체육실장 원문희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9쪽 세입 결산자료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요. 구정시책 홍보에 전년도 이월금이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홍보하는데 1000만원을 안 쓰셨다는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 금액까지 다 해서 4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다 입찰 차액인가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입찰하게 되면 한 87%에서 90% 정도 낙찰되는데 나머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대부분 운영비나 사업비를 보면 집행률이 다 95%, 96% 돼서 차액들은 다 남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124페이지 보면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은 1200만원이 전년도에서 왜 이월됐어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그거는 다 지출이 됐는데요.
○박상길 위원 보니까 18년도에 세운 게 아니고 17년도에 세운 걸 쓰신 거죠?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그 시기가 좀 애매해 가지고 이월돼서 늦게 지출이 된 겁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5쪽이요.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운영비가 지금 지출 잔액이 48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이게 남은 이유가 뭐죠?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운영하다가 비용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입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유형숙 위원 여유 있게 예산을 잡으셨다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많이 남았네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이것도 집행률로 따지면 한 94% 정도 집행된 겁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원문희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월미 알몸마라톤대회가 있고 국제교류 친선 생활체육대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1000만원 다 지출이 됐다는 거죠? 사업이 된 거죠?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착각을 했네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매년
○이종호 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죠?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월미 알몸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몇 년째 하고 있죠? 연례사업인가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4회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제교류 친선 생활체육대회는 어떤 체육대회를 얘기하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이거는 축구교류 사항인데요. 일본 나리타시하고 격년제로 왕복 방문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갔고요. 올해는 그쪽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올해는 오는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이종호 위원 예산을 딱 맞출 수 있는 건가요, 3400 이런 부분이? 남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더 모자라죠, 사실은.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거는 다 지출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2쪽이요. 다른 성과지표를 보면 다 100%예요. 100%, 110% 이렇게 되는데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건수를 보면 86% 이거든요. 이거는 왜 86%밖에 안 된 거죠? 122쪽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건수에 대해서, 보면 86%잖아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강후공 위원 다른 데는 다 100%씩 되고 그랬는데 여기만 86%가 돼서 궁금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건지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저희가 종목별 체육대회를 하는데 자전거 대회하고 한 종목을 실시를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비용이 남은 것으로 됐습니다.
○강후공 위원 다른 것은 다 100%가 됐는데 이거는 86% 돼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23페이지 각종 홍보물 발간에서 1억 정도인데 이것도 그러면 입찰차액인가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홍보를 지금 카톡으로 보내주는 게 있잖아요. 작년에는 없었죠?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작년에는 시범으로 했었죠.
○박상길 위원 굉장히 내용이 알차고 예쁘게 잘 꾸며져서 이게 효과를 볼 것 같아요. 그런 홍보는 카톡으로 하는 것도 많이 드나요, 비용이?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그거는 좀 덜 듭니다.
○박상길 위원 덜 들고 효과적인 홍보인 것 같아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카톡 플러스친구하고 푸쉬 알림이라고 무작위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그래서 그런 뉴미디어 쪽으로 비용이 덜 들면서 효과가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미디어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하시면 좋겠어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124페이지요.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아침 체조교실 몇 군데에서 해요, 우리 중구에?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자유공원하고 율목,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하늘도시도 있어요? 영종에도?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영종은 영마루 공원에서 하고 있고요. 연안부두, 율목공원, 자유공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조금 잡힌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네 군데서 하는데 총 4600이에요? 그러면 한 단체당 한 1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그 사람들 운영할 수 있어요, 체조교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정동준 위원 가보면 한 20, 30명씩 있더라고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자유공원 같은 데는 많고 그런데
○박상길 위원 강사비가 시간당 3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사비를 올려 주셔야 돼요. 강사비를 많이 올려 주셔야지 이거 운영비면 다 강사비인데.
○정동준 위원 강사분들이 불만 섞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네 군데에서 하는데 4600, 한 군데당 1200도 안 되는데 많이 약한 것 같아서. 이 사람들 새벽에 일어나서 봉사하고 국민 건강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예산 편성할 때 현실적인 금액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타구 사례라든가 이런 거 수집해서 비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박상길 위원 강사비를 올리면 다른 강사비도 다 올려야지 여기 강사비만 올리면 형평성에 어긋나요. 만약에 이거를 올리시면 다른 기타 강사비들도 고려해서 함께 해 주세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홍보체육 체육진행기금도 있죠?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이종호 위원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24억 정도 되는데요.
○이종호 위원 기금이요, 기금.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현재는 23억 정도 조성되어 있고요. 국민체육 경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2억원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체육 야외 체력단련기구라든지 그런 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하자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거기에서 지출할 수가 있고요. 또 소규모로 기금을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337페이지 보면 기금에 수입합계 총계가 24억 8716만 8267원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지출내역을 보면 지출합계가 똑같이 24억 8716만 8267원 금액이 똑같거든요? 수입에 대해서 지출이 맞춰서 진행이 됐다는 건가요? 337페이지 보면 기금에 체육진흥기금이 홍보체육실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징수 결정액이 24억 8716만 8267원으로 실제 수납액이랑 똑같거든요, 전체적인 수입액이.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이 사항은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출액도 똑같은데요. 작년에 24억이라는 금액 수입이 됐고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작년에?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24억은 누계로 24억이고요.
○이종호 위원 여기 표시는 지출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338페이지 상단에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이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끝부분부터 올라갈게요, 거꾸로.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지원하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거죠?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지원이, 저희 장애인 체육인 수요가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끝부분부터 올라갈게요, 거꾸로.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지원하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거죠?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지원이, 저희 장애인 체육인 수요가 어떻게 되나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거기 출전 선수들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녀, 학원비,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월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이거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명단? 이것도 개인정보로 들어가나요, 이분들? 지역별로 영종이라든가 이쪽 원도심 인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우수선수 지원은 150만원이잖아요.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것도?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그런데 그게 규정에 정해진 게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이성태 어떤 규정에 정해져 있죠?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그 기준에 따라서.
○위원장 이성태 조례에 되어 있나요? 어느 규정이 있다는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너무 형식적으로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150이면.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1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죄송합니다. 제가 150으로 봤네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이 1억 2000이죠, 예산이?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위원장 이성태 이거는 두 개가 똑같이 적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124페이지 마지막 하단입니다.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체육지도자가 나가서 하는 사업인데요.
○위원장 이성태 틀린 사업 아닌가요? 각각 틀린 사업이잖아요. 금액이 똑같은가요?
○체육담당 박상규 (방청석에서 답변) 안녕하세요. 체육팀장 박상규입니다. 그 금액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요. 지도자 급여 부분입니다, 지원비가. 그래서 인원이 4명, 4명 해서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같습니다. 지원 비율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8명이 다 똑같다는 거죠? 반반씩 나눠서?
○체육담당 박상규 네.
○위원장 이성태 알몸마라톤 이거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다른 관에서 하나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이거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미디어 신문이라고.
○위원장 이성태 미디어 신문이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미디어.
○위원장 이성태 이거 올해 4회째라고 했나요?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4회 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이거 사업계획서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했던 거.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홍보체육실에서 SNS라든가 이런 버스광고 다 하시는 거죠, 대부분?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위원장 이성태 제가 인터넷을 잘 못하지만 우리 구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각 지역의 관광 홍보물이라든가 이 부분을 좀 찾아봤는데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 지도가 그대로 올라와 있고 원도심도 마찬가지고 무의도라든가 이런 데도, 영종국제도시도 마찬가지고 업데이트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이라도 보셨는지 1년 전 것이 올라가 있고 상당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저희가 관리한다고는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저희가 말하는 건 우리 중구는 관광도시라고 항상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실제 외부에서 인터넷이라든가 SNS상에서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봐도 보이지도 않고 잘, 워낙 작게 되어 있고 지도가. 그 부분을 검토를 잘 좀 하셔 가지고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체육실장 원문희 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보건행정과장 황해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쪽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17페이지요. 맨 밑에 방역 소독관리가 4억 24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3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방역 소독이 차량 소독하고 개인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하는 소독이 다 들어간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네,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차량소독하고 사람소독에 어느 정도 금액이, 차량소독은 어느 정도입니까? 비율만 말씀해 주세요, 대충.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감염병관리담당 노승은 (방청석에서 답변) 용역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건데요. 용역하는 분들이 차량으로 못할 경우에는 골목골목은 사람이 나와서 개인 용역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저희 중구가 차량소독도 많이 해야 되지만 개인이 들어가서 해야 될 골목골목이 참 많아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분명히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잘 안 하는 걸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개인차량 소독을 좀 더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담당 노승은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기동방역단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나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민원을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있잖아요? 저희 중구에 결핵 환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5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52명인데 7800만원 정도면 좀 많은 거죠?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예방사업 같은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상길 위원 예방접종이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예방사업이요. 진료비가 있고 예방사업이 있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예방사업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홍보라든가 그런 사항을 전부 다 포함해서.
○박상길 위원 결핵에 대한 홍보?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네.
○박상길 위원 그러면 결핵 환자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52명인 건 어떻게 알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저희들이 시스템이 있거든요. 신고라든가 진료 판정을 받으면 통보가 와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몇 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면 완쾌가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한 4, 5개월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결핵 환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작년보다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사업비에 비해서 꽤 많은 금액이 남아 가지고. 원래 사업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책정이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전부 다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조금이 반납됐는데.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우거든요. 발생이 안 되면 사업비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그다음에 밑에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 내진보강은 인건비죠?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공사비입니다.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다 포함돼서 된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보건소 어디를 보강했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보건소 1층, 한방진료실 거기 외벽 철근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지진에 대비해서?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비에서 남은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이거는 지방 보조금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교부세.
○박상길 위원 네, 이것도 보조금 반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217쪽 맨 위에 보면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1억 809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맨 위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그 바로 아래 217쪽.
○이종호 위원 집행 잔액에서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6번 같은데요?
○강후공 위원 네, 6번.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인력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후공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그거는 치과의사가 3개월 동안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공석 기간 동안에 공제회비라든가 그게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리고 218쪽 진료검사사업에 2100여 만원이 남았어요. 진료검사를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잔액이 남아 있는 게? 218쪽.
○위원장 이성태 상단 쪽입니다, 상단 쪽 같은데요. 218페이지 상단 쪽입니다. 진료검사사업해 가지고 진료서비스 쪽에.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이게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염병 역학조사 태블릿 PC 약정기간이 종료됐고, 국비보조금입니다. (청취불능) 예산을 우선 사용했고 환자가 발생 안 해서 예비비가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강후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방역 주민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 거죠, 3800만원인가요? 380인가요? 그런데 지금 영종국제도시는 방역 주최가 보건소입니까, 보건센터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방역 주민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 거죠, 3800만원인가요? 380인가요? 그런데 지금 영종국제도시는 방역 주최가 보건소입니까, 보건센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네.
○위원장 이성태 그런데 지금 영종국제도시는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영종국제도시에도 원도심이 있고 하늘도시라든가 운서신도시가 있는데 그쪽은 그래도 아파트나 이런 데서 방역을 자주 하는데 구도심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원도심이죠, 거기도. 그쪽에 논골이라든가 장촌, 잔다리 이쪽들에 하천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3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방역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논골 주변도 19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예산을 계획 세우셔서 물론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 그쪽에. 그리고 6월달이면 아파트나 이런 데에, 요즘은 유충을 먼저 제거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 작업을 올해도 신속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그 사항은 지금 시내지역은 3000세대, 영종‧용유지역은 3400세대 해서 총 6000세대에 유충구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영종국제도시도 진행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거의 유충구제 사업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모기 유충 다 깨어난 다음에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깨어나기 전에 감독하셔 가지고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핵 환자는 아까 50몇 명 있다고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현재 5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분들한테 관리지원이라는 게 무슨 돈을 주나요, 의료?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전액 국비지원으로다가
○위원장 이성태 그러니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무료입니다.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런데 남은 금액이 하나도 없이 딱 떨어지는 건지. 저는 그래서 일인당 돈을 주는 사업인지,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진료비 수가가 각 병원마다 좀 다른데요. 집행이 다 완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남은 금액도 없고 부족한 금액도 없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네.
○위원장 이성태 정확하게?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청구에 의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병원비를 아까 치료비로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가셨을 때.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진료비요.
○위원장 이성태 일인당 얼마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진료하면 금액이 계속 차감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담당 노승은 (방청석에서 답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 노승은입니다. 그거는 병원에서 치료하면 그 진료비를 전액 병원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순응환자라고 해서 입원해야 되는 환자가 있는데 그런 환자들이 없을 경우에는 진료비가 남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런데 여기는 전혀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떨어져서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 해서요. 일인당 돈을 10만원이면 10만원, 주면 딱딱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병원비로 지출한다면 이게 뭔가가
○박상길 위원 병원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의료기관. (청취불능)
○위원장 이성태 그러니까 병원에 주는 건데 치료할 때마다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나중에 많을 수도 있고 할 텐데 이게 왜 떨어졌나 해서. 그냥 자료로 주세요. 보시면 그 아래쪽에 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인데 딱딱 다 떨어졌어요, 돈이 너무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그동안 대리과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임시과장님 하시다가 정식으로 이번에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걸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황해상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진료 수혜자수 해서 총 목표가 3만 2500건을 잡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달성률이 85%이고 나머지는 다 100%이상 소화가 됐단 말이에요. 애초에 사업계획서를 좀 미진하게 작성했던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85%인 부분이?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85%가 된 원인을 제가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구도심 지역에 인구 감소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있었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주로 일반진료 건수, 한방진료 건수. 물리치료 건수 세 분야로 해서 한꺼번에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미달했었나요, 계획 세운 거 맨 처음 세 가지 지표 중에. 인구감소 때문에, 가장 주원인이 그렇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그게 공공 보건사업이 매주 수요일날 진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혹시 어땠어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지금 작년 것을 말씀 드린 겁니다.
○이종호 위원 2017년도요.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그 전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2017년도에는 거의 100% 사업계획서하고 맞았었나요, 재작년에. 뒤에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예방의약담당 석선주 (방청석에서 답변) 안녕하십니까? 예방의약팀장 석선주입니다. 저희가 원도심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계획 대비해서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조한 이유가 한의학 공공 보건사업을 예방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진료 인원 감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건소 내진공사로 인해서 진료를 못한 부분 때문에 진료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2018년도가 그렇다는 거죠? 2017년도 혹시 기억나세요?
○예방의약담당 석선주 2017년도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원도심 인구감소가 있어서 진료는 감소 추세였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방 진료가 공공 쪽으로 바뀐 거죠?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일부가 들어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하고 보건소 진료 관계, 내부시설 때문에 인원이 많이 줄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황해상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결산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결산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7분 회의속개)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건강증진과장 정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쪽 세입 결산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22페이지요. 중간에 국가예방접종실시가 17억 정도인데 한 1억 정도가 남았죠. 국가예방접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일단은 12세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 17개 종류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있고요.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폐렴구균 접종과 독감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어린이들 대상은 어느 정도이고 65세 이상은 어느 정도 예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지금 예산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한 13억, 14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한 3억, 4억 정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접종률이 많이 낮은 편은 아닌데 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예상수요보다 좀 더 넉넉하게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목표율 대비해서 저희가 좀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에 대한 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밑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에서 7억 5000이 전년도에서 이월이 됐어요. 이거는 왜 이월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국가책임제 실시에 따라서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17년도 하반기 한 10월 정도에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장소나 세부사항을 확정 짓기 위해서 이월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넘겨서 아까 말씀하신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두 분이 퇴사하셨다고 했나요? 인건비 잔액이라고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저희가 정규직원은 6명이 있고 나머지 부족인력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을 했었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발생했고 공백이 있어 가지고 인건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그다음에 223페이지 밑에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확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비하고 차량구입에서 아껴진 금액이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차량은 어떤 걸 구입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차량은 지금 스타렉스, 치매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 송영에 필요한 스타렉스 차량을 저희가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차를 구매할 수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아니요, 이게 최적이었던 것 같아요.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정한숙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치매 관련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방적인 사업이나 계획이나 이런 건 혹시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예방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교육이나 홍보사업이 주가 되겠는데요. 그거 플러스 검진사업 그다음에 환자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예방사업은 치매 전 단계 어르신들 대상으로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홍보사업으로는 치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치매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치매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위원이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예방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혹시 여기하고 관련이 없을 수는 있는데 최근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혹시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국가와 구의 계획은 혹시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저희가 알코올 중독자가 발생돼서 개입해서 중재를 해야 된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중독 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정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연계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라서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3쪽에 지난연도 수입에서 490여 만원이 있는데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후공 위원 네, 지난해연도 수입에 대해서, 93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저희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부과를 했을 때 납세태만 등으로 해서 수납이 안 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강후공 위원 그리고 220쪽에 보면 암검진 수검률 있죠? 목표 대비가 124%예요. 검진률이 많아서 그런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저희 목표 대비해서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후공 위원 홍보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많이 홍보가 되신 것 같아요, 124%까지 올라온 거 보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홍보 많이 해 주셔서 암 검사 받게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1쪽이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어요. 그 예산이 4000만원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맞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쓰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일단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주변에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위험군에 대해서 빨리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문지기라는 역할에서 따온 얘긴데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를 가기도 하고 사업장 쪽으로 가기도 하고 학생들 대상으로도 하고요. 주민들 대상으로도 하고 여러 계층에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교육비로 쓰셨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주로 교육 쪽에 예산이 많고요. 그다음에 행사 쪽에도 예산이 같이
○유형숙 위원 교육이라면 강사를 모셔놓고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좀 저희가 크게 할 때는 외부강사 유명인사를 모시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전문요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강의를 합니다.
○유형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인건비로 보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주로 사업비 성격이 강합니다.
○유형숙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치매조기검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적지 않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쓰고 계신지?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이것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해 주고 있는데 검진하면서 교육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홍보차원에서 캠페인도 같이
○유형숙 위원 검진은 어떤 분이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일단은 1차적으로 선별검사라고 해서 가장 기초적인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유소견, 소견이 발생되면 2단계 검사를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신경과 전문교수님을 모시고 진단검사를 해 드립니다. 거기에서 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인하대 병원하고 연계해서 세부적인 검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인하대병원을 갈 때는 본인 자부담으로?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아니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검사비용까지.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221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만12세 어린이들에게 17개의 예방접종을 해 준다고 했는데 어린이 예방접종률이 만12세는 몇 프로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만 12세 이하로 따지면 85.6% 접종률을 나타냈습니다.
○박상길 위원 평균 목표, 나라에서 목표 잡은 건 몇 프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국가에서는 97%의 목표치를 가지고 예산을 배부해 줬는데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많이 못 미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주로 0세에서 3세까지는 상당히 높거든요, 95% 이상이 되는데. 그 아래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든가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게 좀 낮습니다,
○박상길 위원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65세 어르신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어르신들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한 것은 80.7% 달성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것도 좀 높일 수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왕 국가에서 넉넉히 준 예방접종비인데 저희가 대부분 99%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93페이지 건강증진과 미수납액이 550만원인데 이게 몇 프로나 수납된 거예요? 몇 명 단속에 몇 명이 돈을 안 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그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중구에 금연단속원들 있죠? 그분들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지금 원도심 쪽에도 있고 영종용유보건센터에도 있거든요. 이쪽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한 사람이 있고 지도원이라고 해서 주민들 중에 저희가 뽑는데 지금 두 사람이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종용유보건센터에도 그 정도 규모가 있고요.
○정동준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단속원들 인건비 같은 거 나가잖아요. 그런데 수납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벌금들을 잘 안 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구로 봐서는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걷어지는 걸로 봐서는 걸려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단속력이 없으니까, 이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제대로 수납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그런 제도를 없애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저희가 일단은 독촉장도 뿌리고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하는 행정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수납률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처분하는 게 없어진다면 좀
○정동준 위원 내지를 않으니까 있으나 없으나 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동준 위원 이런 사람들이 벌금 무서워서 담배 안 피우고 그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있으나 마나 한 법 같아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 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과 자체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자체사업, 저희가 지금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이라고 해서요. 물론 거기에도 국비가 좀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 구만의 특화된 사업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종호 위원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요새 환경이나 이런 부분의 오염 문제 때문에 아토피라든가 알러지 환자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좀 적어요.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구비가 별도로 좀 세워져 있습니다, 추가로.
○이종호 위원 구비가 비중이 높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예산을 상향조정해서 좀 더 큰 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주로 그러면 예방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일단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학교는 한 27개 정도가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학교에 아토피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산재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선별검사에서 걸러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치료비 지원 또 아토피에 필요한 보습제라든가 비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추가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하고 함께 검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5년차 사업 진행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저희 구만의 아토피 유병률의 추이라든가 원인물질 같은 게 밝혀진다면 내년에 보고대회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220페이지부터 보시면 예산이 지출액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여기에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220페이지부터 보시면 예산이 지출액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여기에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위원장 이성태 여기도 보시면 딱 맞아 떨어졌어요, 금액이.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기초정신건강 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뒤페이지도 마찬가지 희귀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하고 암 의료비 지원사업 마지막에 의료 수급자 검진비용 지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 이런 게 아까 보건행정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딱딱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연말까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가 많이 남을 거라고 예측되는 게 있으면 정리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예탁해서 예산 자체를 그쪽에 다 보내기 때문에 제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정산이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떨어질 수도,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런데 이게 한 두 건이 아니라서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한 두 건이 아닌데 충분히 그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가능하다고는 느끼지만 지원사업이라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개인한테 정확하게 돈을 우리가 1000만원을 가지고 10만원씩 준다고 하면 딱딱 떨어지는데 만약에 의료비 지원사업은 현금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병원에다가 주는 거 아닌가요, 병원비로?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주게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예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분기별로 나눠서 그쪽에다가 예탁해 놓으면 그쪽에서 의료비가 발생할 때 그 사항을 제하고 지원해 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제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221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관리체계 구축에 보시면 전년도에 7억 6000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7억 5000만원.
○위원장 이성태 7억 5000이 넘어온 거죠? 이게 어떤 거 때문에 이쪽으로 작년에 넘어왔던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현 정부 들어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이행하자고 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들어갔고 그 이후에 17년도 한 10월경에 예산이 세워져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늦게 교부가 됐고 또 장소라든가 사업추진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작년에 안심센터 동인천에 그쪽으로 들어간 건가요? 센터 설치하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보건소 4층에 작년 말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건강증진과에 한 50억 가까이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45억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53억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이게 지금 영종국제도시 쪽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죠, 치매안심센터 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그쪽에서 사용할 예산도 여기에 포함된 것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작년에는 어떻게 자세히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지만 영종국제도시 쪽에 올해는 예산편성이 다 됐지만 차후에는 예산 분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치우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보면. 그쪽에 센터도 없고 조그맣게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물론 적게 들어가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보건센터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보건센터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입니다. 우리 부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용유보건센터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24페이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난임부부 지원 보조금이 많이 반납된 것은 인공수정이 건강보험으로 지원이 됐다고 하셨죠?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지원자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아까 13명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맞습니다. 작년은 13명이고요. 금년 5월 기준으로 해서 현재 12건이
○박상길 위원 그러면 13명이 대체적으로 영종이죠? 영종은 몇 분이고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지금 현재는 출생아수가 영종하고 원도심 대비해서 한 7대3 정도입니다. 연간 우리 중구관내 출생아가 한 7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70%가 영종지역이고 한 30%가 원도심입니다. 이 세부내역은 제가 잘, 아마 비율이 그 정도될 겁니다.
○박상길 위원 네, 그다음에 225페이지 I-Mom 클린 육아용품 지원이 18년도 2월까지 출산금 100만원으로 해서 이제 중지가 됐다고 그러셨죠?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9200만원이 지금 전년도에서 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왜 이월이 됐다고 하셨죠?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이월이 된 사유는 이 사업이 재작년에 시작돼 가지고, 그렇지만 재작년 출생아들 신청이 그다음 해까지 늦게, 12월달에 하신 분들은 늦게 신청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까지 된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게 물품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로 지원을 했습니까?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바우처입니다.
○박상길 위원 바우처 사업이죠? 그러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원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몇 명이 지원을 했어요?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총 저희가 육아용품 지원한 게 2018년에 259명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대상자들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보죠?
○영종용유보건센터장 이대섭 네, 맞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요. 그런데 산모들은 대부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출산준비 교실을 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 알게 됩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용유보건센터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6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end]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용유보건센터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6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