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0년 7월 12일 (월) 11시 10분
- 의사일정
- 1. 제193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3. 월미도문화의거리친수공간확장공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
- 부의된 안건
-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2. 제193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3.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구청장제출)
- 4. 월미도문화의거리친수공간확장공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11시 07분)
○사무과장 김종일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7월 5일,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제19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2010년 7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년도 재무보고서, 2010년도 기금성과분석 보고서,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010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0년 7월 8일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조례안건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7월 5일,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제19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2010년 7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년도 재무보고서, 2010년도 기금성과분석 보고서,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010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0년 7월 8일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조례안건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진흥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공진흥 지난 7월 7일자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임명된 공진흥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위생 분야 및 침체된 지역경제살리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게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김홍복 중구청장님을 보필하면서 ‘새희망 중구발전, 큰감동 중구구민’의 구정 구호에 맞게 중구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승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에게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전경희 의원님과 김규찬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전경희 의원님과 김규찬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10년 7월 12일 오늘부터 2010년 7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10년 7월 12일 오늘부터 2010년 7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재무과장 강광석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600억 4,657만 4,443원이 되겠으며, 세출 결산액은 1,801억 2,248만 3,134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799억 2,409만 1,309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68억 8,521만 3,53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12억 3,106만 9,924원이며 세출결산액이 183억 982만 3,635원, 세계잉여금이 129억 2,124만 6,289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4억 793만 95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 결산내역으로는 기금 현재액이 68억 6,168만 8,021원이며 채권현재액이 39억 9,111만 3,360원, 채무현재액이 6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현재액이 4,406억 9,274만 1,521원, 물품현재액은 28억 5,218만 3,713원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결산검사는 중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 세분이 2010년 6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600억 4,657만 4,443원이 되겠으며, 세출 결산액은 1,801억 2,248만 3,134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799억 2,409만 1,309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68억 8,521만 3,53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12억 3,106만 9,924원이며 세출결산액이 183억 982만 3,635원, 세계잉여금이 129억 2,124만 6,289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4억 793만 95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 결산내역으로는 기금 현재액이 68억 6,168만 8,021원이며 채권현재액이 39억 9,111만 3,360원, 채무현재액이 6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현재액이 4,406억 9,274만 1,521원, 물품현재액은 28억 5,218만 3,713원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결산검사는 중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 세분이 2010년 6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성훈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실제수납액 2,912억 7,764만 4,000원은 예산 현액 2,780억 5,211만 3,000원보다 4.8%가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5.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0.8%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실제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132억 2,553만 1,000원이 추가 수납되어 5.5% 증가한 것은 세수 증진에 노력을 기울인 것에 다소 긍정적인 면이 일부 있으나, 예산현액보다 추가 수납된 금액은 예산에 편성되어 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됨에 따라 구민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예산편성시보다 정확한 세수추계 등을 통하여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여 구민 복지 향상 등에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 수납액 2,912억 7,764만 4,000원은 수납총액 2,925억 7,647만 1,000원에서 과오납 반환액 12억 9,882만 7,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과오납 반환액이 수납총액의 0.44%로, 정확한 과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 295억 2,836만 9,000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9.2%로서 미수납액 비율이 전년도의 9.0% 보다 다소 증가한 바,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적극적이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내역에서 예산현액 2,780억 5,211만 3,000원 중 실제 지출된 금액은 1,984억 3,230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318억 4,528만 7,000원이며, 집행 잔액인 불용액이 477억 7,451만 9,000원입니다. 실제 지출된 금액이 예산현액 대비 71.4%로 전년도 58.7% 보다 12.7% 증가하였고, 이월액과 불용액은 전년도 41.3%에서 28.6%로 감소하였는 바, 이는 전년도에 비해 체계적인 예산의 편성과 사업의 조기발주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1.4%인 318억 4,528만 7,000원으로 2008년도 결산시 이월 비율 20.7%보다도 9.3%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4건에 103억 766만 3,000원, 사고이월이 17건에 45억 2,303만 8,000원, 계속비 이월이 13건에 170억 1,461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다소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아직도 이월사유 대부분이 설계․용역, 보상협의 지연 등 행정절차 지연의 사유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업무숙지, 아울러 계획성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시 설계 및 용역 완료 후 실제 사업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등 예산편성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 및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 관련 법률에 의거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현재 사회복지기금 등 6종류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전년도보다 6억 1,855만 3,000원이 증가한 68억 6,168만 8,000원으로 사용(지출)액은 현재액 대비 4.4%인 3억 221만 5,000원으로 전년도의 12.8% 대비 8.4% 감소하였으며, 이는 재난재해 미발생으로 재난기금이 미집행 된 것에 기인하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10년 4월 2일 중구의회 제19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사회복지기금과 통폐합토록 관련 조례가 폐지된 바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은 2009회계연도 예산집행 실적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실제수납액 2,912억 7,764만 4,000원은 예산 현액 2,780억 5,211만 3,000원보다 4.8%가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5.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0.8%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실제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132억 2,553만 1,000원이 추가 수납되어 5.5% 증가한 것은 세수 증진에 노력을 기울인 것에 다소 긍정적인 면이 일부 있으나, 예산현액보다 추가 수납된 금액은 예산에 편성되어 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됨에 따라 구민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예산편성시보다 정확한 세수추계 등을 통하여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여 구민 복지 향상 등에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 수납액 2,912억 7,764만 4,000원은 수납총액 2,925억 7,647만 1,000원에서 과오납 반환액 12억 9,882만 7,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과오납 반환액이 수납총액의 0.44%로, 정확한 과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 295억 2,836만 9,000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9.2%로서 미수납액 비율이 전년도의 9.0% 보다 다소 증가한 바,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적극적이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내역에서 예산현액 2,780억 5,211만 3,000원 중 실제 지출된 금액은 1,984억 3,230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318억 4,528만 7,000원이며, 집행 잔액인 불용액이 477억 7,451만 9,000원입니다. 실제 지출된 금액이 예산현액 대비 71.4%로 전년도 58.7% 보다 12.7% 증가하였고, 이월액과 불용액은 전년도 41.3%에서 28.6%로 감소하였는 바, 이는 전년도에 비해 체계적인 예산의 편성과 사업의 조기발주 등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1.4%인 318억 4,528만 7,000원으로 2008년도 결산시 이월 비율 20.7%보다도 9.3%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4건에 103억 766만 3,000원, 사고이월이 17건에 45억 2,303만 8,000원, 계속비 이월이 13건에 170억 1,461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다소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아직도 이월사유 대부분이 설계․용역, 보상협의 지연 등 행정절차 지연의 사유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업무숙지, 아울러 계획성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시 설계 및 용역 완료 후 실제 사업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등 예산편성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 및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 관련 법률에 의거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현재 사회복지기금 등 6종류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전년도보다 6억 1,855만 3,000원이 증가한 68억 6,168만 8,000원으로 사용(지출)액은 현재액 대비 4.4%인 3억 221만 5,000원으로 전년도의 12.8% 대비 8.4% 감소하였으며, 이는 재난재해 미발생으로 재난기금이 미집행 된 것에 기인하며,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10년 4월 2일 중구의회 제19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사회복지기금과 통폐합토록 관련 조례가 폐지된 바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월미도문화의거리친수공간확장공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11시 23분)
(11시 23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안녕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박천호입니다.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 사업이 항만법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나,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코자 반영요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같은 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토록 되어 있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천 중구 북성동1가 98번지 일원 공유수면 내입니다. 매립규모는 부지조성면적 5,667㎡이며, 폭이 40m, 연장 200m입니다. 총사업비는 96억 2,200만원이며, 매립목적은 분수대, 전망대, 이벤트광장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시행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계획서 및 지형도, 지적측량성과도,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 전‧후의 경제성 비교,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서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5조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구의회 의견을 7월 13일 국토해양부에 송부하고 7월 20일경 국토해양부 주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개최 예정이며 그 결과를 우리 구 및 인천지방 해양항만청에 통보하고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이 고시되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항만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신청토록 하여 승인이 되면 8월초에 실제 공사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의 숙원사업으로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사 진행 중 월미도를 찾는 시민들에게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며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월미도문화의거리친수공간확장공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
(부록에 실음)
먼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 사업이 항만법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나,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코자 반영요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같은 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토록 되어 있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천 중구 북성동1가 98번지 일원 공유수면 내입니다. 매립규모는 부지조성면적 5,667㎡이며, 폭이 40m, 연장 200m입니다. 총사업비는 96억 2,200만원이며, 매립목적은 분수대, 전망대, 이벤트광장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시행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계획서 및 지형도, 지적측량성과도,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 전‧후의 경제성 비교,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서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5조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구의회 의견을 7월 13일 국토해양부에 송부하고 7월 20일경 국토해양부 주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개최 예정이며 그 결과를 우리 구 및 인천지방 해양항만청에 통보하고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이 고시되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항만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신청토록 하여 승인이 되면 8월초에 실제 공사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의 숙원사업으로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사 진행 중 월미도를 찾는 시민들에게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며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월미도문화의거리친수공간확장공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성훈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확장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도시녹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7월 7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51호 ‘인천항 항만기본계획고시’를 근거로 시행 중인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의 항만공사 인허가 절차 진행 중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국토해양부의 공문에 의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코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는 1989년 최초 조성된 이래 인천의 대표적 관광지로 발전해 왔으며, 2001년 우리 구의 월미관광특구 지정 당시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2009년 해안을 따라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운행을 준비하고 있는 등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으나, 기존 거리의 좁은 폭과 바다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부족하여 수변 관광지로의 부족한 면이 있어, 이에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조성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활성화를 도모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9월 26일 중구의회 제153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당시의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에 제출된 바 있으나, 감사원의 감사실시 결과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취소와 관련, 소송이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 반영되지 못하고 진행되어 오던 중, 법원 판결 및 확정에 따라 2010년 3월 18일 공사를 착공한 바 있으며, 현행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의 주관 부서인 국토해양부의 기본계획 재반영 요구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휴식의 공간, 낭만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월미도문화의거리친수공간확장공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도시녹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7월 7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51호 ‘인천항 항만기본계획고시’를 근거로 시행 중인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의 항만공사 인허가 절차 진행 중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국토해양부의 공문에 의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코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는 1989년 최초 조성된 이래 인천의 대표적 관광지로 발전해 왔으며, 2001년 우리 구의 월미관광특구 지정 당시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며, 2009년 해안을 따라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운행을 준비하고 있는 등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으나, 기존 거리의 좁은 폭과 바다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부족하여 수변 관광지로의 부족한 면이 있어, 이에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조성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활성화를 도모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9월 26일 중구의회 제153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당시의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에 제출된 바 있으나, 감사원의 감사실시 결과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취소와 관련, 소송이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 반영되지 못하고 진행되어 오던 중, 법원 판결 및 확정에 따라 2010년 3월 18일 공사를 착공한 바 있으며, 현행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의 주관 부서인 국토해양부의 기본계획 재반영 요구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휴식의 공간, 낭만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키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월미도문화의거리친수공간확장공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묻고 싶은데요. 공기가 적절합니까, 지금?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조금 공기가 3월부터 착공이 됐으면은 어느 정도 24개월로 보고 있는데요. 한, 지금 하게 되면은 19개월 정도면 16개월 정도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홍 의원 지금 공사 기간에서 지금 5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김철홍 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하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야심찬 공사인데. 공기가 짧을까 걱정이 되는 바가 있거든요. 어떻게 너무 공기가 짧다보면 공사가 원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공기는 꼭 맞춰야 되는 건가요, 그때까지 11월까지?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공사가 8월초에 착공이 되면 저희가 그 공기를 줄인다 그래서 제대로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실제로 공사가 되면 저희가 지금 감리사하고 시공사하고 적절히 해서 그 공기를 맞출까 합니다.
○김철홍 의원 공사를 끝내고 나서 비난을 받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옛날에.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의원 워터스크린 같은 경우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끝냈지만 결과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사가 완료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왕 하는 공사인만큼 차질이 없도록 공기가 짧아서 부실공사가 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요. 명품있는 시설물로 만들어놓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감사합니다.
○김철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김규찬 의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96억 2,100만원인데요. 이게 언제 책정된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총 사업비가 96억 2,200인데요. 저희 구비가 지방채 4,048억 1,100만원이고요. 나머지 돈은 교부세하고 교부금, 국비 해 가지고
○김규찬 의원 언제 책정이 됐느냐고.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2006년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김규찬 의원 그러면 지금 5년 전에, 약 5년 전에 책정이 됐고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김규찬 의원 공사가 올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공사비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물가인상도 있고.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3월, 2007년 3월 17일자로 시공사하고 계약일자가 3월 17일이니까 2010년도 물가를 가지고 그 계약 일자로 해서 조정할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체에서 요구를 한다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요구를 한다면 96억 2,200만원 범위내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규찬 의원 그러면 뭐 이게 이 안에서 다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김규찬 의원 그런데 2006년대에 96억인데, 5년이 지났으면 더 늘어나면 더 요구하지 않을까요? 추가되는 예산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추가되는게 저번에 한번 신문에 난 게 있는데 한 13억 정도를 추가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 안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사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쪽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김규찬 의원 그런데 뭐 제가 묻는 거는 만약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 늘어나면 그걸 어떻게 확보할지를 묻는 건데. 만약에 뭐 이게 96억 안에서 이렇게 하면 물가는 늘어났는데 96억 안에서 하면 공사가 또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좀 적절하게 해서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세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김규찬 의원 이상입니다.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요. 내실있게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 최찬용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친수공간 조성하면서 분수대, 전망대, 이벤트 광장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년 전에 세워놓은 계획안입니까?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2006년도입니다.
○최찬용 의원 2006년이요. 그러면은 지금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목적이 지금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수대같은 거는 지금 바닷가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면서 또 분수대를 만든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건가요? 아니면 해수를 끌어다가 분수를 만드는 건가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2006년도 당시에 3개 업체가 낸 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는, 이르고 있습니다.
○최찬용 의원 그러면 벌써 몇 년 전이니까 좀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거든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그래서 시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를 달아놓은게 있습니다. 조건부를 지금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변경도 할 수 있는 거겠군요, 그럼?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할 수 있습니다.
○최찬용 의원 분수대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매립공사가 먼저 시행이 되고 난 다음에 상부에 있는 시설물을 조성할 계획에 있으니까요. 그 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타당하다 그러면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이왕이면 그냥 전시성으로 바라보이는, 바라볼 수만 있는 그런 환경조성보다는요. 이렇게 좀 재원을 창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해수풀 같은 걸 만들어서 아이들이 많이 놀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경제력 창출과 관계돼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다 전시성인 것이 많아요. 전망대나 분수대나 이벤트광장이 이렇게 뭐 매립까지 해 가면서 만들어야 될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연구해 가지고요. 재원 창출에 도움에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7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nd]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0년 7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