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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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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2월 21일 (목)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지하화 계획 마련 촉구 결의안
  7.  6. 구립 태양어린이집 외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7.『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8.『도원 주택재개발정비구역』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신상발언(이성태 의원)
  3. 1.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운영총무위원장 제출)
  4.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5.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6. 4.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7. 5.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지하화 계획 마련 촉구 결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8. 6. 구립 태양어린이집 외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9. 8.『도원 주택재개발정비구역』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0. 9.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 ∘ 자구정리

(11시 00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19년 2월 19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지하화 계획 마련 촉구 결의안과 구립 태양어린이집 외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을,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도원 주택재개발정비구역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기타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9년 2월 18일 이성태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이성태 의원님이 신상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10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이성태 의원) 
이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이성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인천중구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부당노동행위 조장하는 이성태 의원 각성하라”는 언론보도에서 본 의원의 실명이 적시되고 상식과 소양, 자질을 거론하는 것은 본 의원과 12만 구민 그리고 지역 주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당을 거론한 것에 대하여 중구공무원노동조합과 김명기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중구공무원노동조합은 2018년 9월 11일 중구의회 의원 갑질행태 근절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에 이어 2018년 12월 26일 “부당노동행위 조장하는 이성태 의원 각성하라”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에 관해 12만 구민을 대표하고 주민이 직접 선출한 구의원으로서 참담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18년 9월 11일자 노동조합이 보낸 공문은 중구의회 의원 갑질행태 근절요구라는 제목으로 “최근 중구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넘어서 행정업무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남발하고 있어서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며, 향후 요구사항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원의 갑질행태를 관련 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강경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조합원 포함 전직원 인격 존중, 지위를 이용한 민원 청탁 금지, 부서장, 팀장, 담당자에게 업무지시 및 협의 없는 현장호출 금지, 자료요구 시 공문으로 요청 및 회기 외에는 자료요구 자제 등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 5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구청장을 만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서 서로 오해가 있으면 풀고 그러지 않고 의원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시정 또는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바 있으나 구청장께서는 노동조합 문제는 본인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과는 전혀 무관함에도 노동조합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5개 항의 요구를 하였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중구의회 의원들이 폭언과 청탁, 공무원에 대한 갑질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은 문서를 통하여 요구사항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의원의 갑질행태를 관련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강경 대응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중구의회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대표를 무시하고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입니다.  한편 노동조합은 담당자에게 업무지시 및 협의 없는 현장호출 금지, 자료요구 시 공문요청 및 회기 외 자료요구 자제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법적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구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주민대표인 구의원 길들이기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본 의원 사무실에서 2018년 10월 8일 인천중구공무원노동조합 김명기 위원장을 만나 1시간 여 동안 노동조합에서 보낸 공문에 대해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과를 통보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후 2개월 훨씬 지난 2018년 12월 26일 갑자기 인천중구공무원노동조합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이성태의원 각성하라는 성명서를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중구의회는 2018년 12월 31일 노동조합에 보낸 공문은 귀 조합이 근절요구한 중구의회 의원 갑질행태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조측 요구사항인 조합원  전직원 인격존중, 지위를 이용한 민원청탁금지, 부서장, 팀장, 담당자에게 업무지시 및 협의 없는 현장호출 금지, 자료요구 시 공문으로 요청 및 회기 외에는 자료요구 자제 등에 대하여 의회 측에서는 해당하는 의원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입각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과 관련규정 등 법적근거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이 2019년 1월 9일, 중구의회에 보낸 답변은 중구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합원들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중구의회와 12만 구민을 무시한 답변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료 재요구를 했습니다.  의회 및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조합원들의 신변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은 물론이고 이와 같이 구체적 사실을 밝히지 않고 우리 의회와 의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며 의회와 의원을 협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서장, 팀장, 담당자에게 업무지시 및 협의 없는 현장호출 금지, 자료요구 시 공문으로 요청 및 회기 외에는 자료요구 자제 등에 대해서는 귀 조합이 주장하는 조합원들의 신변보호와는 전혀 상관없는데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의회와 주민대표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8년 1월 16일, 본 의회 4명의 의원이 재요청한 자료제출에 대하여 2019년 1월 23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중구의회와 의장께서는 다시 한 번 중구공무원노동조합 및 김명기 위원장에게 자료제출을 강력히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합원 포함 전직원 인격존중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누구에게 폭언과 막말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영종용유지원단장실에서 있었던 공무원과의 언쟁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 부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밝힌 바 있으니 본 의원의 잘못된 언행이 있다면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도 지겠습니다.  지위를 이용한 민원청탁 금지 부분에 대하여 누가 누구에게 민원 청탁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 사실이라면 해당 의원은 그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서장, 팀장, 담당자에게 업무지시 및 협의 없는 현장호출 금지, 자료요구 시 공문 요청 및 회기 외 자료요구 자제 부분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근거가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다면 관련규정을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의원에 해당되는 영종용유지원단장실에서 공무원과 언쟁한 사안은 주민이 뽑아준 주민대표 구 의원으로서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의지가 앞선 탓에 다소 언성을 높였으나 노동조합이 지적하는 공무원에 대한 갑질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과 전혀 무관하고 설사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행동은 경솔하기 짝이 없고 문제가 있다면 문서에 앞서 노동조합위원장은 의회를 방문하여 항의를 하거나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한 번 더 그러면 그냥 있지 않겠다는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항의성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진상을 철저히,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정하고 법적 책임을 지더라도 더 이상 노동조합이 주민이 선출한 주민대표인 구 의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노동조합의 성명서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2018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장에게 노동조합 2018년 9월 11일 공문서에 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질의답변 내용입니다. 
  
 - 이성태 위원장 : 노조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 김용수 총무과장 : 물론 이제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요.  어떤 저희가 지도감독 위치에 있는 건 아니고요. 
 - 이성태 위원장 :  지도감독이 아니고 중재를 한다든가, 모든 의원님들이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모든 의원들이 다 그런 행동을 했다고 지금 공문을 보낸 거잖아요? 
 - 김용수 총무과장 : 물론 그렇게 판단한 걸로 보여 집니다. 
 - 이성태 위원장 : 노조원이기 전에 우리 공무원이시죠? 
 - 김용수 총무과장 : 물론 공무원이죠. 
 - 이성태 위원장 : 그런 내용들이 의회에 올라왔으면 총무과에서 뭔가 중재를 한다든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조활동이라는 게 우리 직원들, 노조원들의 어떤 자기 권익을 보호한다든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설립이 된 거잖아요? 
 - 김용수 총무과장 : 물론 그렇습니다. 
 - 이성태 위원장 : 개별 의원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개별 의원들한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는 8대 의원들 전체한테 다 보내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관리감독을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 김용수 총무과장 :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 이성태 위원장 :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내용을 종합해 보면 노동조합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이 본 의원의 이야기를 수긍하고 공무원들의 인사, 노무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노동조합과 중구의회 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고 외부 언론보도가 나갈 정도라면 노동조합이 총무과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단체는 아니더라도 진위여부를 알아보고 중구의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되는 의원한테 협조를 구하거나 의장께 건의하여 노동조합과 중구의회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중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의 성명서에 의하면 부당노동행위 조장하는 이성태 의원 각성하라 그리고 본문에서는 본 의원이 총무과에서 노조활동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섞인 발언을 하였다고 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의원 발언의 전체 취지는 노동조합과 중구의회가 원만한 관계가 되도록 중재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취지였음이 속기록에 나와 있고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이 총무과를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내용은 속기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은 ‘상식과 소양을 갖춘’이라는 있을 수 없는 표현을 서슴없이 썼고 그도 모자라 한 번만 더 그러면 그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본 의원이 자질을 갖추도록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 이런 사태가 재발한다면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 의원의 명예실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선출한 중구의회 의원 전체를 무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당선된 후 7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5개 항목에 대한 요구사항을, 그것도 협조사항이 아니라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냥 있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을 비롯한 각 실, 국장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거나 중재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 역시 아무런 언급이 없기에 본 의원이 나서서 총무국의 중재를 요구한 것인데 의원으로서 못할 사항을 질의하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 입장에서 부서장, 팀장, 담당자에게 업무지시 및 협의 없는 현장호출 금지하라고 하고 자료요구 시 공문 요청 및 회기 외 자료요구 자제를 하라는 명령식으로 하는 사태를 보고도 누구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이런 행동이 옳은지를 묻고 노동조합과 중구의회가 원만한 관계가 되도록 나서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인데 노동조합이 이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아예 12만 구민이 만들어준 중구의회를 식물의회로 만들겠다는 저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 중구의회와 의장께서는 진상을 파악하시어 12만 구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강을 확립해 주시길 바라며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중구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공개답변과 향후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운영총무위원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박상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길 의원입니다.  이번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개별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준을 마련하여, 유사하고 중복적인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 다수의 위원회 위촉을 지양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정비 심의결과와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 변경된 행정기구 명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연임 시 추가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자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 행정공백의 최소화를 통해 연속성 있는 동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 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 첨부)
○의장 최찬용   운영총무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지하화 계획 마련 촉구 결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6. 구립 태양어린이집 외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8.『도원 주택재개발정비구역』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 강후공   주민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강후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지하화 계획 마련 촉구 결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지하화 계획 마련 촉구 결의안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따라 매연과 소음, 교통정체 등 중구에 피해가 예견되므로 그 대안으로 고속도로 기능회복을 위한 지하화 계획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립 태양어린이집 외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자의 요청으로 위탁이 종료되는 장애인 전문 구립 태양어린이집 및 신규 확충되는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 업사이클링, 공감마을사업이 국토부의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도원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유동 14-5번지 일원 도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기타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정비구역 해제 후 동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정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 첨부)
○의장 최찬용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구간 지하화 계획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립 태양어린이집 외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원 주택재개발정비구역」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도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기타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정비구역 해제 후 동 지역 개발 및 정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구간 지하화 계획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립 태양어린이집 외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원 주택재개발정비구역」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도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기타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정비구역 해제 후 동 지역 개발 및 정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27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대표위원에는 이종호 의원님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세무사 김성현님과 세무사 남준일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구정리
○의장 최찬용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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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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