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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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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0년 12월 10일 (금) 14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

(13시 57분 개회)

○위원장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12월 10일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예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기획감사실장 김상준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수정예산 722만원이 포함된 2,511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2,391억원보다 1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5%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수정예산 722만원이 포함된 2,241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83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가 270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도 재정규모 증감추이는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재원의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8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3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3억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보통교부금 교부결정이 변경이 되어서 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도 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재원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37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수입으로 부담금은 41억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수입과 이자수입 등은 4억원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수정예산 722만원이 포함된 2,510억 5,827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2,390억 9,798만 8,000원 보다 119억 6,02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5%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수정예산 722만원이 포함된 2,240억 4,693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82억 9,1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70억 1,134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6억 6,8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회계별 세입. 세출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분이 30억 4,900만원, 세외수입 부분이 62억 6,016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조정교부금이 1억 5,718만 3,000원, 국․시비 보조금이 8억 6,063만 9,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분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82억 9,133만 9,000원이 증가한 2,240억 4,693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하고 증가액이 가장 큰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로 15억 6,00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감소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21억 3,46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현황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세외수입이 36억 4,09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2,8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출 총괄현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7개 분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36억 6,894만 5,000원이 증가한 270억 1,134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분야별 증감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0억 1,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4억 1,851만 8,000원 감소되었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40억 5,946만 3,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의 부서별 주요사업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면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195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285억 2,806만 4,000원으로 국비가 381억 7,121만 2,000원, 시비가 242억 3,707만 6,000원, 구비가 661억 1,9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13쪽과 14쪽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15쪽부터 31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부서별 기타 특별회계 주요사업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 16건으로 사업비는 236억 7,907만 7,000원이며 국비가 2억 2,200만원, 구비가 234억 5,7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기타 특별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33쪽부터 34쪽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때 해당 부서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요약
  201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2010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510억 5,105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0%가 증가하였으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89.24%, 특별회계가 10.76%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2,240억 3,971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84%인 82억 8,411만 9,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70억 1,134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5.72%인 36억 6,89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이 30억 4,900만원 증가와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7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8억 6,78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6억 6,894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사유는 폐기물설치비용 부담금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운북복합레져단지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이 증액편성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84%인 82억 8,411만 9,000원이 증액된 2,240억 3,971만 1,000원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1,253억 1,743만원으로 55.94%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987억 2,228만 1,000원으로 44.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3회 추경예산의 재정자립도는 55.94%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8.0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30억 4,900만원, 세외수입은 62억 6,016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억 5,718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2010년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등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의 조정으로 8억 6,785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84%가 증액된 2,240억 3,971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13개 분야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 외 8개 분야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예산 집행 후 불용액 및 사용잔액 등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한 것에 기인하며, 이에 따라 예비비는 2회 추경시 3.34%에서 9.01%로 대폭 증가한 201억 8,24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계속비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총 209억 5,537만 3,000원으로, 대무의도~소무의도간 인도교 설치에 32억 3,737만 3,000원, 연안부두 해양광장정비사업에 44억 1,400만원, 중구 문화회관 건립에 60억 3,300만원,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1억 6,000만원,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에 21억 1,100만원입니다.  2010년 예산 중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18개 사업 32건에 146억 8,001만 4,000원이 이월되며, 이월되는 사업비는 사업예산 192억 8,024만 9,000원의 76.14%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관련기관 등 협의 및 보상협의 지연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업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와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6억 6,884만 5,000원이 증가한 270억 1,134만 1,000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40억 5,946만 3,000원의 증액편성으로 15.72% 증가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과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수입 등의 감소로 2회 추경예산 대비 6.71%가 감소된 58억 1,491만 1,000원으로 4억 1,85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2010년도 예산 중 2011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의 2개 사업에 2,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1억 1,500만원의 21.7%가 이월되며, 이월사유는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재심의 요청 및 경찰청 협의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 사업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와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2010년도 1년간의 예산집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마무리하고자 편성하는 것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의 과소 또는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등으로 인하여 정리추경 시 예비비 등이 과다 발생하여 민생안정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꼭 집행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되어,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규모는 2,510억 5,827만 2,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72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0년도일반․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1차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1층 소회의실에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4시 35분)

○위원장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기획감사실장 김상준입니다.  기획감사실과 각 동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삭감 예산은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고, 증액 신규로 계상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제3회 추경 총 예산액은 264억 6,059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29억 4,671만 1,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상단에 보시면 구정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관리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2011년도 업무수첩 제작비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일반공무원 647명과 무기계약직 공무원 133명, 780명에 대한 직원 공무원 등 업무수첩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87쪽 하단에 보시면 국정평가 연계 군․구 통합평가 추진사항으로 88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목에 국정평가 연계 군․구 통합평가결과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4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로 국정평가와 연계한 시에 통합평가시에 우수시책으로 여러 개 11개 시책에 대해서 개인이라든지 부서별로 포상금이 배부된 사항입니다.  이거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사업추진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목에 녹색성장교육 및 홍보사업 지원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시비로 5,000이 내려왔는데 이 사항은 단순히 녹색성장 관련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금년 안에 난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수도 그 폐기물이라든지 온실가스 저장 상황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을 해서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예비비 운용사항에 예비비 목에 예비비로 129억 7,269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 부서별로 집행잔액이라든지 미집행된 예산액이 전부 다 예비비로 넘어와서 예비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 사항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971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비보조금 집행반납금 2억 102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10개 동에 주민센터 제3회 추경 총예산액은 38억 7,12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 7,077만 7,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중간에 보시면 연안동에 기초생활수급지 지원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목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급용 종량제 봉투구입비 부족분으로 37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251쪽 중간에 보시면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으로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주민자치센터 강의실에 물품구입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신발장하고 수납장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율목동 기본경비 사항으로 공공운영비 목에 차량선박비로 관용차량 유지비 추가분 6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요.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목에 민원인용 키, 몸무게 측정기 구입비 145만원, 민원인용 발안마기 구입비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각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89쪽에 예비비가 어쨌든 129억이 늘어나서 200억이 예비비가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늘 하는 얘기지만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도 남을 수밖에 없고 또 미집행한 것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좀 최소화 하려면 그런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하여튼 매번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결산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번 각 실과 부서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계속 자꾸만 예산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수치 파악을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줄이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200억이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산이 기껏 2,000억 조금 넘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김철홍 위원   통상적 경상적경비 이것 빼고 나면요, 실제로 사업비는 얼마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 중에 그 얼마 안 되는 사업비와 견주어 보면 200억이라는 건 진짜 작은 돈이 안 되거든요.  좀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축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0년도 추가경정이 3회째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위원장 김규찬   이게 소위 정리추경이라고도 하대요?  지금 하는 게.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나 예산결산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원래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건 당초예산 본예산, 본예산을 세우고 성립된 이후에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네.
○위원장 김규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네.
○위원장 김규찬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이 많이 변동이 없고, 다음에 항목도 그렇게 많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역으로 이야기하면 본예산할 때 잘 하셨단 얘기고, 1년간에 사업계획을 아주 치밀하고 꼼꼼하게 하셨다, 사업계획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600명의 전직원이 자기 담당업무에 대해서 1년간의 업무에 대해서 치밀하고 꼼꼼하게 하시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그 예산서가 추가경정예산이나 이런 큰 변경없이 결산까지 간다고 그러면 아주 계획을 잘 세운 거고, 다음에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이렇게까지 간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보는데.  물론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3회 추경까지 오는데 특별하게 이 3회추경을 1회, 2회, 3회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위원장 김규찬   그거 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이렇게 3회까지 하는 계기나 이유가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죠.  모르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3회 추경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집행잔액을 그냥 놔둬도 예비비로 안 넘어오겠지만 그 집행잔액이라는 게 특히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집행이.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물론 보시면 특별히 여기 뭡니까, 기타보상금 87쪽 같은 거 저희 같은 경우에 기타보상금으로 35만원 세웠다 35만원 다 삭감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그냥 놔두게 되면 또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또 결산검사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미발생이 하면 이게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인지 그런 게 파악이 잘 안되죠.  이거 그냥 놔두게 되면.  그래서 이걸 결산을 해야지만 내년 5월말 돼야 그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가 어느정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되는가.  이게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좀 빨리 짚어 봐야지 이게 내년에 재원을 파악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제작비 같은거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물론 1,30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거를 연초에 세워놓게 되면 이 예산이 계속 썩어들어간다는 얘기죠.  1년 동안.  그래서 이런 것은 연말에 특히 지금 연가보상비가 아마 총무과 같은데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 것은 연초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잡아 놓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연말에 편성을 해서 연가보상비는 연말에 지급하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도 정리추경에 세우고 그 정리하는 의미에서 세우는 그런 의미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 정리추경을 아예 아주 특별하게 하는 이유는 없고요, 정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한건 제3회 정리추경 하는 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세 번 이렇게 1, 2회하고 1회하고, 2회하고, 지금 3회, 세 번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위원장 김규찬   1, 2회추경 이런 거는 불가피한 거 이 항목을 찾아보니까, 이 본예산세울 때 세입예산도 그렇고 세출예산도 그렇고 본예산세울 때 이게 세우면 다 포함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하신 것 같아서 1, 2회 추경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1, 2회 추경은요.  본예산에 세워놓았는데 국비 시비 보조금이 많이 바뀝니다 지금.  중간에 많이 바뀌고, 또 중간에 중앙단위 시단위에서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국비도 또 변경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작년 당장 내년에도 지금 초에 추경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늘문화센터를 우리가 맡기로 했어요.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른문화센터로 들어가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시에도 안세우고 저희도 안세우고 자유구역청에도 안 세웠습니다.  당장 내년 4월달 되면 개관해서 중구청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지금 한 10몇 억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년 보면 2월말까지 중앙으로부터 조기집행 하라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6월말까지 사업비는 전부 다 60% 이상을 집행을 해라.  그래서 그거 계속 실적 챙기다 보면 부족해 세우지 못한 부분, 또 갑자기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그다음에 2회 추경은 특히 5월말경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결산을 하면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게 한 400억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걸 그냥 썩혀둘 것이 아니고 다시 사업을 편성을 해서 후반기에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한 두세번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거는 나중에 담당부서 할 때 제가 자세히 묻도록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원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공보실 소관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난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260만원.  구보발행 2,176만 2,000원인데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구보발행 자료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월미관광특구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 수당인데 1,184만 8,000원, 1,054만 8,000원이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반기 때 지방선거로 축제개최가 하반기로 연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구축제위원회의 임기가 7월 29일자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미개최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축제위원회 선진비교축제 비교견학이 되겠습니다.  280만원, 축제위원회 자료수집 세미나 참석 168만원, 인천해양축제 9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지방선거, 또한 위원회의 임기만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빛영화여행 5,940만원 1,14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행사운영비, 축제 및 각종 행사관련 종사자 식대가 되겠습니다.  1,620만원, 그런데 9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 홍보물 제작 1,800 중 840만원 삭감, 각종 행사 관련 구청장 상장 제작비 900만원인데, 740만원 삭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선거와 관련한 영향이 상당히 있고 또한 하반기 때도 지금 개최시기가 비슷하고 또한 4월달에 개최 예정이던 인천근대개항축제를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입니다.  8,125만원, 1,316만 8,000원을 삭감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구청장배 각종 체육대회가 있는데 여기서 1,316만 8,000원은 합기도, 등산 이 두 가지 종목이 올해 미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개최가 됐기 때문에 그 잔액입니다.  94페이지 각종 생활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 민간행사 보조비입니다.  9,700만원, 이거는 5,161만 7,000원을 저희가 삭감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서 구민 한마음체육대회가 5,000만원으로 저희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해서 구민생활체육대회는 2010년도에 선거법이 상시법으로 강화가 돼가지고 조례를 근거하지 않고는 행사를 개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해서 다음에 할 때는 하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한 바와 같습니다.  월미건강 달리기대회, 한일민간친선축구대회, 인천광역시여성생활체육대회,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군․구 직장운동 경기부 지원입니다.  국내여비 334만 8,000원인데, 139만 8,000원을 삭감합니다.  그 다음 펜싱선수단 전국대회 인솔인데, 이 부분도 상반기 선거 이런 것 때문에 하반기에 여러 가지 체육행사가 겹치기 때문에 대회 인솔을 못한 그런 잔액입니다.  195만원을 저희가 인솔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2억 3,500만원, 이번에 400만원 삭감입니다.  400만원은 저희가 선수 한 명이 있었는데 감독 한 명에 선수 5명인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저희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한 잔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32만원, 이거는 운동경기부 관리용 노트북 구입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49만원, 그런데 28만원을 이번에 삭감합니다.  삭감하는 내용은 체육진흥기금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진흥기금 관리위원회를 저희가 1회 운영해서 21만원 지출하고 28만원을 삭감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620만원, 653만 5,000원을 삭감을 합니다.  여기서는 전기요금, 시설유지비,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보수비, 집행하다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연결이 되는데요.  야외 무대시설 운영비입니다.  232만 5,000원 전액 삭감입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에 음향 장비 등의 특이 유지보수비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외무대 시설 운영비 미사용으로 인해서 저희가 삭감을 합니다.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수당 195만 3,000원, 이것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면적 1만㎡ 이상이 되는 그러한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미술장식품 설치 심의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지명위원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8만 1,000원, 모두 삭감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명위원회가 저희가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중구여성합창단 운영비로써 교통비 960만원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3월달에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조례에 교통비 지급하는 그러한 사항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명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합창단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급을 하면은 여러 가지 회원들간에 내부 분열이 있을 수도 있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삭감을 이번에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네, 김철홍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내용 보면 특히 선거 영향으로 각종 축제라든가 체육대회, 이런 연례적 행사 아니겠어요?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선거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평소에도 하지 말거나 아니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하거나 둘 중 하나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 한상원   네,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된다는 부분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또한 문화공보실이 예술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체육대회, 이런 것이 또 하반기에 상당히 겹쳐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반기에 지출을 못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제가 인제 8월 25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인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니면 본예산에 그 예산만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요.  혈세로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떳떳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떳떳하지 못할 수 있고 다른 변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선거법에도 어긋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니까 못하는 거고, 그런 거겠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거는 근거를 마련, 근거 조례를 마련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연례적 행사인데, 이게 꼭 선거때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다른 때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매해 하는 행사 같으면 선거때라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보실장 한상원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하나하나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네, 실장님 잘 들었고요.  임관만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상단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운영 있죠?
○공보실장 한상원   몇 페이지
임관만 위원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요.
○공보실장 한상원   몇 페이지요?
임관만 위원   96페이지 상단에 보면 미술작품관리 및 심의위원회 운영 여기 미술장식은 저기 뭐야.  어디서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거?  우리 문화, 미술 장식.
○공보실장 한상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미술작품 아까 심의위원회 수당, 그거 관련해서도 인제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임관만 위원   네.
○공보실장 한상원   그런데 저희가 미술작품 장식, 우리가 들어오면은 그게 뭐냐하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건물을 지으면은 건물 앞에, 거기가 미터수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 앞에다가 조형물을 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미술협회에서 아마 의뢰를 
○공보실장 한상원   네, 그런 조형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 이상 그런 미술작품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서 그것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은 많지 않은데, 2010년도에는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가.  그렇죠?
○공보실장 한상원   네, 2010년도에는 의뢰가 
임관만 위원   의뢰가 들어와야만이 심의를 한다.
○공보실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임관만 위원   제가 보니까 실장님 말 듣다 보니까 저기같아요.  건축과에서 와가지고 아마 일반건축물이 아닌 특수 호텔이든지 뭐 그죠?  아파트,
○공보실장 한상원   연건평이 지금 1만㎡ 이상이니까 
임관만 위원   앞에 조형물 (청취불능)
○공보실장 한상원   대형건축물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마트라든가 뭐 이런 대형건물의 
임관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보실장 한상원   호텔이나 이런 데.
○위원장 김규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보실이 지금 3회추경에서 1억 7,400 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공보실장 한상원   네.
○위원장 김규찬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본예산, 당초예산
○공보실장 한상원   저희가 이번에 1억 7,450만 5,000원인데요.  그게 인제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아니, 당초예산이 얼마인지 공보실 당초예산, 본예산.  
○공보실장 한상원   아, 본예산
○위원장 김규찬   처음 예산 수립할 때 계획 잡을 때.
○공보실장 한상원   여기에 공보실 게 있는데요.  22억 
○위원장 김규찬   22억
○공보실장 한상원   네,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규찬   22억 4,000만원이죠.
○공보실장 한상원   네, 시비, 구비를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다 합쳐서.
○공보실장 한상원   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이제 당초에 예산 세울 때 22억 4,000만원인데,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하니까 48억 4,000만원이잖아요.
○공보실장 한상원   네.
○위원장 김규찬   그럼 두 배가 증가됐잖아요?
○공보실장 한상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런데 뭐냐하면 그때 예술팀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이번에.
○위원장 김규찬   이번에 넘어왔어요?
○공보실장 한상원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없는 상태 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그거 빼더라도 공보실 자체에 있는 부서 그대로 하더라도 좀 많이 증가는 됐죠?
○공보실장 한상원   네.
○위원장 김규찬   그렇죠?
○공보실장 한상원   네.
○위원장 김규찬   제가 인제 하는 얘기는 이렇게 본예산이 이거는 공보실에 팀이 변경됐으니까 예외라 하더라도, 본래의 고유업무라 하더라도 당초예산 대비 최종예산이 많이 늘어나요.  보면 전체 총액으로만 한 500억원이 늘어나거든요.  이건 공보실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본예산 대비 500억원이 늘어난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1년 예산이나 실적을 평가하려 그러면 당초예산 대비 최종 예산이 얼마인데, 그 사이에 어떤 항목, 어떤 세부단위 사업들이 늘어났고 줄어들었고 왜 변경이 됐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이거를 파악을 하고 그래야지.  그걸 근거로 해서 그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 참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쭉 찾아보니까 당초예산 대비 최종예산이 어떻게 변화하고 했는 그런 문서가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추경예산도 사실은 본예산이 있으면 1회예산이 어떻게 변했고, 2회예산이 어떻게 변했고 이렇게 쭉 연속성이 있게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문서도 없고, 다음에 결산서가 말 그대로 1년 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인데, 그 결산서 문서를 들여다봐도 당초예산 대비 1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사업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줄었고 왜 이월이 됐고, 왜 변경이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서들이 예산서나 결산서에 없다.  그래서 제도는 분명히 예산과 결산은 사업 계획때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서가 그렇게 작성이 돼 있지 않아서 우리 의회에서 평가하고 하는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뭐 중구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 알아보니까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시에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달리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시가 됐든, 구가 됐든 이런 제도,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러면 예산결산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제도 운영이다 이렇게 봐서 앞으로 제도 운영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하고 인천시나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해서 충분하게 어떤 본 예산결산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문서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운영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 한상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식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1억 7,171만 6,000원을 삭감한 4,04만 4,916만 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로 3억 8,009만 2,000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3억 3,009만 2,000원은 인건비로써 연가보상비 3억 5,000만원, 연금부담금 3,00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가 보상비 3억 5,000만원은 3월 26일 천안함 사건으로 휴가중지, 6월 2일 지방선거로 5월, 6월 휴가 자제, 11월 23일 연평도 사건으로 휴가 중지 등 하위직 직원들이 휴가를 가지 못함으로 인한 보상비 차원에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 3,009만 2,000원은 1년전 2009년 11월달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연금부담금 요율이 6.0%에서 2010년도에는 6.3%로 인상되어 증액하였으며 이는 7%까지 인상할 예정이고 본인부담도 7%까지 계속해서 인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방범 CCTV 설치 및 운영으로 6,095만 3,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동시 지방선거로서 2억 5,495만원을, 95만 3,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선거 보전비용 집행잔액과 소송경비 전액 삭감으로 2억 5,495만 3,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행사운영비로써 모범공무원 및 퇴직 공무원 격려, 22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운전기사 직원 한 명이 명예퇴직을 신청을 해서 11월 30일자로, 12월 31일자로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격려 차원의 기념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9,8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2010년도에 제대한 공익근무요원이 12명, 복무중단이 5명, 총 17명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운영에 393만원 삭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똑같은 질의인데요.  우리 총무국 총무과에 당초예산이 얼마인가요, 본예산?  본예산 연초에 세운 거요.
○총무과장 김충식   기정예산은 406억 2,087만 7,000원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당초 예산, 본예산이요?  406억 
○총무과장 김충식   1, 2회 추경을
○위원장 김규찬   아니 아니, 본예산때.  본예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총무과장 김충식   본예산 때는 393억 3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393억 
○총무과장 김충식   302만 2,000원
○위원장 김규찬   예, 302만 2,000원.  지금이 404억이니까요.  그럼 1, 2회 추경때 증감하면서 3회 추경에 최종 404억이 되었네요?
○총무과장 김충식   예예.
○위원장 김규찬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특별하게 증감된 요인들이 있었습니까?  총무과 같은 경우?  한 두 가지만 하면, 뭐 특별한 게
○총무과장 김충식   특별한 거는 이제 저희 총무과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가장 큰 예산은 영종복합청사 60억 정도 들어가는 거 외에는 특별한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그렇죠.  이건 총무과는 보시다시피 다른 과에 비해서 증감이 폭이 작은 축에 속하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전략사업과장 한영대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중심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111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과 2010년도 제3회 추경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6,472만 2,000원이 감소한 36억 5,2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노트북 및 컴퓨터 대체구입비 등으로 자산취득비 252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직원여비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은 집행 잔액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상단 연안부두 회센터전면 친수공간조성사업 관련예산으로 바다쉼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동식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집행 잔액으로 60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전국적으로 부진해서 행안부에서 시로 시․군․구 단위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재조정하고 집행액 잔액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국비와 시비 총 2억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희망근로프로잭트 사업을 9월까지 연장함에 따라서 후속사업인 지역공동체 사업이 지연 시행되면서 집행에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집행이 줄어 미집행액이 발생하여 구비 2억 1,8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신규추진사업으로 11월에 시비가 배정된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시비 5,685만원과 구비 1,895만원 등 총액 7,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이동식시설물 임차료 및 백사장 청소차 임차료는 집행잔액으로 7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와 경상적 경비 및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 삭감등의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예산안 그대로 편성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112쪽에 보면 여기도 그냥 연안부두 회센터전면 친수공간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바다쉼터,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김철홍 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당초에는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을 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이제 공공근로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하다보면 중간에 한 10여일 정도 공백이 단계별로 생깁니다.  그래서 기간 근로자를 써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제가 우려했던게 이제 중간에 공백이 생기면 공백생기는 동안에 아주 그냥 순식간에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3회 정리추경이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위원장 김규찬   하시면 전략사업과 1년 사업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는 되겠네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저희 과는 11월 1일자로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기존에 각과에 흩어져 있던 산재해 있던 예산들을 한꺼번에 
○위원장 김규찬   다른 거를 받아서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모아서 40억 규모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2011년도 예산편성 뭐 벌써 지나갔지만 거기 반영을 해서 하신 거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시 41분)

○위원장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재무과장 강광석입니다.  우리 과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쪽 상단에 총 예산액은 30억 8,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18쪽 상단에 차량관리시설비 6,000만원 중 1,3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신흥동 3가 41번지에 위치한 관용차량 차고지 내에 가로등 4개소 설치에 대한 사업비이며, 중단에 청사관리에 공공운영비 6억 5,000만원 중 1억 400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도시가스 상하수도 청사전기료를 에너지 감소시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절감한 사항이며, 하단에 시설비 중 구청사 개보수 공사 1,500만원 증가는 의회 및 본관동 자동출입문 설치 등으로 직원복지 향상과 에너지 절감으로 상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아니 관용차량의 차고지가 어디 있습니까?  신흥동이라고 그랬는데.
○재무과장 강광석   지금 관용차량의 차고지가 현재 이 앞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국토해양부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신흥동 3가 41번지 지금 국민체육시설 공간 만들고 있죠?  체육회관.  만들고 있는데 그쪽에 올해 추경 예산에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기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더래가지고 가로등 4개를 설치해서 야간에도 그쪽에다 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등 설치네요?
○재무과장 강광석   예, 등입니다.  가로등 거기.
김철홍 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는 관용차량의 차고지 설치.  
○재무과장 강광석   예, 관용차량의 차고지 설치에 따른 가로등 4개를 설치해서요.  차량을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청사 개보수 공사 이게 지금 외벽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강광석   아, 이 구청사 개보수 공사 2억 3,500만원 있었던거는요.  그거는 우리가 외벽도 하고 실내 증축할 때 조금씩 과가 또 변경이 되고 나며는 거기에 또 증감해서 시설하고 이거는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수도가 고장났을 때 이거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인데 출입문 공사 이런 것도 이거로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청사에 대한 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는 이 예산에 외벽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외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금액이 따로 잡혀 있지 않아서 여기에 포함돼 있는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죠.
○재무과장 강광석   아, 저 앞에 있는 공사요.
전경희 위원   예.
○재무과장 강광석   그거는 이제 내년 예산이죠.  내년 예산에
전경희 위원   이거는 추경?
○재무과장 강광석   예, 내년 1회 추경에 한 2억정도가 소요될 사항입니다.  
전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한가지만 궁금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공공운영비 청사도시가스요금 청사상하수도요금, 청사전기요금이 다 삭감되었네요.  그리고 전기요금 많이 7,9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이유는 뭐에요?
○재무과장 강광석   에너지 절감 시책에 따라서요.  저희가 공무원들 일정온도 때문에 그럴 때 냉난방 같은 거를 켜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사무실에 열 개인 열, 이런 개인난로 같은 거 켜지 못하게 하고 있고, 또 일정 온도가 되지 않으면 보일러를 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왜 그러냐면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고 또 각 기관별로 이걸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미흡한 걸로 끝났습니다마는 일부 뭐 호화청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책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준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보조비를 삭감하는 그런 것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합격을 받았습니다.  
김재기 위원   예.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이 그냥 더울 때는 덥게 추울 때는 춥게 생활한 것이 뭐 내가 보니까 한 1억이란 돈이 많이 거시기 되었네요, 돈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 결산서의 총괄 과장이시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럼 세입총괄 담당합니까?  세출결산 세입결산 둘 다 총괄이십니까?  
○재무과장 강광석   일반적으로 전체는 저희가 총괄되겠습니다마는 세입과 세출은 분명히 나눠있어 가지고 세출은 저희 경리계에서 결산을 하고 세입은 세무과에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1년 예산 살림살이 이런 거를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광석   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예산이 이제 잘 세워졌는지 이게 예산이 잘 세워졌는지 세부단위별로 과별로 뭐가 문제가 있는 지를 심사하는 게 예산안 심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전년도 내지는 전전년도의 결산을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참조해서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자료가 없어서 중구의회에 갖고 있는 자료가.  그래서 그런 자료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재무과장 강광석   그러한 자료는 이제 각 과에서 집행한 내역을 자고 세부 내역을 보려면, 예를 들자면 북성동청사 신축 그러면 그런 사항은 재무과의 지출서류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일거수 일투족이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런 건 지출사유가 있지만 일목요연하게 예를 들면 어디 도로공사다, 도로공사가 연초에 예산을 얼마를 세웠는데 연말에는 그게 집행이 얼마나 되었고 잔액이 얼마고 이월이 얼마고, 다음에 그게 증감된 게 사유가 증감사유가 뭐 공사변경이냐 뭐냐 이런 거를 이렇게 쭉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류가 없어요?
○재무과장 강광석   그런 매뉴얼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리계에서 갖고 있는 서류철, 지출 증빙서류라든가 그 서류를 갖고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럼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그런 서류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지출된 서류만 이렇게 따로따로 제출하고 하면 그거 우리가 한눈에 파악해서 그 예산안 심사를 할 수가 없는데요.
○재무과장 강광석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규찬   그런 서류가 있어야 우리 의회에서 요청하는 그런 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한 서류가?
○재무과장 강광석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라든가 그럴때 그런 사유를 단위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면 그런거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이제 일률적으로 건설재난과라든가 무슨 총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요청하시면 그거는 우리가 뽑아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서류는 드릴수 있고요.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 추경이 추경예산인데, 추경예산안 이제 원래는 본예산이 있고 3회때 되면 본예산이 있고 1차 예산이 얼마고, 어떻게 증감이 되었고, 2차변경 때 어떻게 증감이 되었고 3차때 어떻게 증감이 되었는지를 세부 단위별로 품목별로 쫙 요약이 돼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 사업은 예산이 잘 쓰여졌구나 연초에.  그래서 별 무리없이 계획도 잘 세우고 꼼꼼하게 일을 잘 추진했구나.  그러니까 이 사업은 다음연도 예산에서 이정도 하면 충분하다 안하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어떤 사업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나중에 집행을 안하고 그럴 경우에는 이게 매년 반복되면,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에는 이거를 좀 삭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데, 지금 이게 추경 예산도 보면 1회추경 때는 본예산대비 1회추경, 2회추경 때는 1회추경 대비 2회추경, 3회추경 때는 2회 추경 대비 3회 추경,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 의원들이나 위원들이 다 보기에 그전에 1, 2회 때는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어떻게 변동돼서 지금 2회 추경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3회까지 되었는지를 이렇게 파악이 안돼서, 참 이게 의회에 심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결산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돼서 결산이 원래 당초 본예산 대비 마지막 예산 집행 예산집행이 얼마인데 그 사이에 1년간에 변경 내용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 결산이란 제도가 원래 그런 제도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광석   결산
○위원장 김규찬   취지가, 원 취지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업무의 그런걸 떠나서
○재무과장 강광석   결산은 그 과정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12월 31일 또는 연도폐쇄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금액, 연도폐쇄기 우리 구청에 총 예산이 뭐 2,000억이다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금액가지고 결산하는 과정이 됩니다.  글쎄 그 과정에 대해서는 글쎄 저희도 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한번 요청을 해야 될 사항, 요청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그 상급기관에 행자부에 이호조 매뉴얼에 그런 사항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전국 자지제가 공통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재무과장 강광석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결산서에 따른 또 세부적인 사항이 나온거는 그 부속서류라고 있습니다.  현재 결산서 이거 저한테 주셨는데요, 이거보다 큰
○위원장 김규찬   부속서류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예, 거기에 좀 어느 정도 이거보다 조금 세부적으로 나와서 있습니다.  그것이 행자부 이호조에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국이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지난번에 본예산 심사하고 결산과 2009년 결산과 연계해서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도 하고 3회추경예산 2010년 예산을 하다보니까 의문점이 생기는게 이제 이 세출결산총괄 이거 갖고 계시죠, 과장님.
○재무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김규찬   이 2페이지 보시면 2페이지라고 있는데 세출결산 총괄 해 가지고 보시면 그게 ‘가’ 예산액이 있고, ‘가’ 예산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위원장 김규찬   다음에 ‘나’ 예산성립 후 증감이 있잖아요.  항목이 있죠.  그 두 번째 쪽 2페이지, 그 횡으로 돼 있는 것 2페이지 보시면.
○재무과장 강광석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위원장 김규찬   예, ‘가’ 예산액으로 돼 있고,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예산성립 후 증감이 나와 있잖아요. 
○재무과장 강광석   그거랑 이거랑은 틀리네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규찬   세출예산 총괄이라고 하는 2페이지 쪽에 
○재무과장 강광석   네, 예산서
○위원장 김규찬   ‘나’ 세출결산 해 가지고 양식은 인제 이거를 복사해 왔는데 ‘가’ 보면 예산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위원장 김규찬   두 번째 예산 성립후 증감 ‘나’ 있잖아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위원장 김규찬   그 증감에 사유가 전년도 이월액, 예비 사용액, 이용, 전용, 이체, 변경 6개가 있고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그 두 개, 예산액과 예산 성립후 증감을 더해서 예산 현액이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광석   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예산, 결산서에라도 이 예산액을 당초예산 그러니까 2000, 이게 2009년 결산서인데, 2009년 당초에 본회의 시간에 본회의때 그 때 당초에 세운 예산액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성립, 그게 예산 성립후 증감액이라 그러면 그게 ‘나’ 항이 1년 동안에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죠?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 현액이 나오면 이 결산서를 보면 다음에 이런 양식이 인제 이건 총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그 뒤에 보면 각 세부사업 단위별로 이런 양식으로 쫙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담당자가 자기가 맡은 사업을 이런 식으로 제출해 내면 입력시키면 이거 총괄해서 인제 중구청 전체가 이런 식으로 집계가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결산서를 보면 당초 2009년도 연초에 계획 수립 당시에 세운 예산이 얼마인데, 예산 성립 후의 증감이 몇억이, 몇백억이 됐고 그 중에 전년도 이월한 것 얼마, 예비비 사용액 얼마, 이용 얼마, 전용 얼마, 이체 얼마, 변경 얼마 이런 거를 한 눈에 알 수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 사업이 다음 연도 지출액이 또 얼마냐?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 결산서에 양식의 ‘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떤 예산을 넣을 거냐?  당초 예산 본예산을 넣는 거냐?  아니면 나중에 추경된 거를 넣는 거냐?  이렇게 담당자들하고 논의를 해 보니까 다 구구각각으로 다르고 다음에 인천시에 질의하면 인천시에도 어떤 사람은 본예산 넣는 게 맞다, 결산서의 취지상.  그런데 어떤 사람은 3회 추경한 것, 정리추경한 것 넣는 게 맞다,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3회 정리추경을 ‘가’ 예산액에다 넣으면 그게 성립 후의 증감이 ‘나’가 없잖아요?  그게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강광석   성립후 증감은 그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 
○재무과장 강광석   두 개 합쳐서 예산액과 명시이월, 사고액이 합쳐지면 예산 현액,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액이 100원이라 그러면은 명시돼서 작년에 명시되고 사고 이월된 것 20원이면 금년도 예산 현액은 120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120원 갖고 금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예산액에 대해서는 결산은 어디까지나 결산입니다.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12월 31일날, 연도폐쇄기, 2월 28일날 연도폐쇄기에 나온 그 금액을 가지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정에 대한 거는 뭐 예산계라든가 뭐 이런 데서 할 사항이고 저희 경리계에서 결산하는 건 마지막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초 예산액이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이라면 제가 이걸 만든, 매뉴얼을 만든 행자부에 지시, 저기 질의해서 
○위원장 김규찬   그렇죠.
○재무과장 강광석   이런 사항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그래서 인제 본 위원이 인제 정리를 하면 본래의 결산의 취지에 대해서 예산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은 것 하고 우리 인천시나 중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시행하고 있는 결산 제도의 취지가 다르고 그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강광석   그렇죠.  이건 감사가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규찬   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년간의 그런 세부 사업별로 변동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서류가 필요, 추가로 작성할 필요가 있고, 인제 제도개선 사항이에요, 이거는.  제도 개선 사항이고.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이 결산서만 예산액을 바꿔넣어 가지고 운영하면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나 제삼자가 집행부에서 세부 사업 단위별로 운영하고 1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거는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이게 없으면 따로 제출이라도 해서 어쨌든 그걸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심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의회에서도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이런 데다가 해서 이 제도 운영을 바꾸든가 아니면 제도 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뭐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든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앞으로 우리 중구청이나 인천시나 우리 의회나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네, 개선할 사항있으면 저희가 상부에 건의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의회가 제삼자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면 그렇게 개선해 나가자고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세무과장 추경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세무과 금년 세출예산은 3억 9,767만 3,000원에서 243만 6,000원이 감소된 3억 9,523만 7,000원으로써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 상단에 기본경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통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민원서류 발급 창구 안내표지판 설치 경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11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 검증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2010년도 개별주택가격 검증 완료로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각적 체납처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2010년 부동산 공매의뢰 마감으로 부동산 공매의뢰 수수료를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 세무과장이 인제 중구청 세무과장이 세입결산, 세입예산 총괄부서잖아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인제 세입예산 총괄부서니까 이게 세입이 잘 아시겠지만 세입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세출예산도 잘 세워지는 거잖아요.  세입에 따라서 세출이, 세입은 맞춰져서 세출이 세워지니까.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그렇죠.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본예산, 추경,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나눠드린 세입결산 총괄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여기 세입결산 총괄, 이 문서에 횡으로 된 것 말고 뒤에 2장 넘기시면 종으로 된게 있어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회계별 예산 규모 해 가지고 2010년도 본예산 나와있죠?  2장 횡으로 된 것 2장 넘기시면 3페이지째,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회계별 예산 규모, 이거 2010년 본예산 왼쪽에 조그맣게 쓰여있죠?  아니, 회계별 예산 규모.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네, 그게 인제 2010년도 본예산할 때 총괄 예산이 2,031억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2,031억이 인제 예산이 출발했습니다.  세입예산이.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그 뒷장을 넘기시면 2010년도 추경 1회 해 가지고 2,071억으로 늘어났죠?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본예산에 대비해서 39억이 늘어났고 또 한 장 더 넘기시면 그게 추경 1회 때 인제 세입 예산이 인제 증가한 건데, 오른쪽에 예산액이 있고 기정액이 있고 비교 증감이 있는데 39억이 비교가 증감이 어떻게 됐냐, 세입예산이.  쭉 보니까 밑에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5억원, 그렇죠?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이 18억인가요?  다음에 보조금이 16억, 이렇게 세입 결산이 이 때 추경을 해서 증가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 전년도에 국비나 시비, 뭐 보조금, 재정보조금, 이런 거는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신청하면 얼마 안 가 그게 나오고 하면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할 수가 없나요?  본예산 편성할 때 이걸 알 수가 없나요?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이거는. 
○세무과장 추경식   본예산 편성할 때요? 
○위원장 김규찬   네,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세무과장 추경식   추정, 그걸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그건 본래 예산팀에서 편성할 때 그거는 하는 거고요.  저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세입을 가지고 그걸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위원장 김규찬   세입 예산의 총괄을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세무과장 추경식   아니에요.  기획실에서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세외수입은 
○세무과장 추경식   지방세 분야는 
○위원장 김규찬   지방세나 세입 총괄은 
○세무과장 추경식   총괄은 
○위원장 김규찬   총괄은 세무과에서 하시고 이거는 인제 기획감사실에서 하면,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나오셨으니까 이거 제가 질의한 답변에 한번 좀 알려주시죠.  마이크 좀 드리세요.
○예산담당 문경환   (방청석에서 발언)  보조사업 관련돼 갖고는요.  국․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 지금 교부세, 이게 그전에 국가나 시에서 더 결정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예산담당 문경환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위원장 김규찬   네.
○예산담당 문경환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신청을 해서 국가에서 내려주는 사업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규찬   물론 그런 게 몇 개는 있겠지만 보조사업이든 나머지든 다 대부분 많은 금액은 본예산할 때 그 전년도에 다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문경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세요?
○예산담당 문경환   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2010년도 추경 2회때 1회에 대비해서 319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319억이 늘어난 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세입예산인데.  지방세 수입이 9억, 다음에 큰 것만 보면 사업비 203억, 20억, 다음에 제일 큰 게 잉여금이 213억, 다음에 이월금 24억,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1억, 다음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이 6억 4,000, 다음에 보조금이 15억, 이때 또 이렇게 늘어났고 잉여금도 이게 제일 많이 늘어나서 2회 추경을 했는데 지방세는 인제 세무과에서 하니까 예측을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지방세 수입이나, 다음에 이런 것들이 본예산 할 때 이게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추계 아닙니까, 추계?
○세무과장 추경식   네, 추계
○위원장 김규찬   추계라는 거는 예산 세운 것 지방세를 하고, 세외수입을 하고, 교부금 하고, 이건 어차피 다 추계죠.  이게 정확한 거는 어차피 결산 가서 다 하는 거니까.  그러면 추계라 그러면 좀 예측이 벗어나더라도 이런 것들은 다 본 결산에서 이렇게  본예산에서 세울 때 전년도의 교부금, 지방세, 전년도의 뭐를 쭉 추정을 해서 계산하면 본예산때부터 그냥 아예 다 넣어서 이렇게 하면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세무과장 추경식   네, 글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정해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증가분에 대해서는 그 증가 요인같은 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입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안 드렸었는데요.  편성하는 과정에서 증가 요인이 인제 재산세나  
○위원장 김규찬   임시적 세외수입에 266억을 지금 3회 추경 때 편성한 거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중에서 잉여금인데, 잉여금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월금이 24억, 잉여금이 213억, 이거는 그 전년도에 3회 정리추경 할 때나, 아니면 뭐 할 때 본예산 성립할 때 이렇게 추계, 그러니까 추정한 계산에 불과하냐 이거죠, 그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본예산에 넣어서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  그렇게 본예산에 이런 것들 미리미리 넣고 다음에 그렇게 되면 사업 부서에서 세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아예 연초에 짜 놓으면 그러면 중간에 추경예산은 불가피하게 진짜 한번만 하면 이렇게 본예산에서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보면 전 과목을 다 흔들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추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본예산 1회, 2회, 3회 전 세부 사업 단위를 다 흔들어서 이렇게 하면 예산을 4번씩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업무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그걸 감안해서 전년도하고 하여튼 그 사항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는데 원인을 이렇게 보면은 인제 세입같은 게 늘어나는 그 추계로는 지방세분야에서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인제 중구에서 영종․용유 같은 데는 개발권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나 그런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공시지가 상승이나 건축허가 느는 세원이 늘어가지고 그렇게 인제 그런 요인이 발생해서 증액으로다가 그때그때 추경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김규찬   그 뒷장 한번 넘겨보실래요, 3회 추경.  지금 하고 있는 3회추경이거든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3회 추경에 보시면 119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119억이 늘어난 건 지방세가 30억, 그렇죠?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다음에 잉여금이 70억, 7억인가요, 7억.  
○세무과장 추경식   7억
○위원장 김규찬   70억인가요?
○세무과장 추경식   70,
○위원장 김규찬   70억이죠?
○세무과장 추경식   70억이죠 70억.
○위원장 김규찬   잉여금, 또 여기서 지금 잉여금이 70억이 추경됐고 부담금이 40억, 그러면 이게 3회면 정리추경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세입, 그것도 세출예산도 아니고 세입예산을 마지막에 이렇게 추경을 하니까 그 전에 사업 부서에서 이거 하고 싶어도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못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죠?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지금 뭐 과장님은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전반적인 문제를 짚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인제 이번에 세입 예산, 2010년, 2011년도 예산 심사하기 위해서 세입 산출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세입예산 산출근거 자료를 올해 얼마입니까?  2,000억 좀 되죠, 이것도?
○세무과장 추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2,000억쯤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세입 예산 산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인제 지방세 해 가지고 그 부분만 이제 두 장을 주셨어요, 3장인가.  그럼 나머지 세외수입, 잉여금 이런 근거자료를 좀 정확하게 연초부터, 연초에 본예산할 때 정확하게 좀 산출해서 하시면 이런 부분이 없으면 좀 더 중구청의 업무가 간단해지고 효율적이 되고 경제적이 되고 재정 배분도 원활하게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예산 산정시에 세출예산보다는 세입예산이 더 중요하다, 본위원은.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왜 그러냐면 세입예산이 없으면 세출예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세무과장 추경식   예, 옳으신 말씀
○위원장 김규찬   세입예산을 가장 정확하게 세워놓고 다음에 흔들림 없이 세워놓고 추경 안되게끔 세워 놓아야지 세출예산도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지금 세입예산이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막 세워지니까 뭐 사업부서야 하고 싶어도 못하죠, 일을.
○세무과장 추경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보니까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요.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추계할 때 그걸 정확치는 않더라도 거의 근사치에 편성을 하고 났는데도 보며는 정부에서 지방세법이 해마다 연초에 바뀝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정확히 근사치에 맞게 추정을 하더라도 세법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개편되는 관계로 인해서 세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차등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맞춰가지고 그걸 명심해서 세무과에서 다음 내년서부터 예산편성 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정확히 좀 편성을 해서 그런 자원이 시간적인 자원이 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2010년도 본예산 때 보니까 아까 2,031억이라고 그랬는데 3회추경때 2,510억이에요.  그러면 약 500억이 세입예산 추계할 때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계산이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긴데.  물론 여기에 불가피한 것 있는 거 인정을 하는데 
○세무과장 추경식   예.
○위원장 김규찬   과연 이게 500억이 대부분이 이렇게 추정 불가피하고 진짜 불가피해 가지고 추경에 세운건지 좀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세무과장 추경식   예.
○위원장 김규찬   제일 마지막 장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장 보시면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잖아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이게 이번에 일부 삭감되긴 했지만 2,026억 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이거를 이제 본예산으로 세입예산으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2010년을 경우를 비교해보면 이게 올 연말에 3회 추경에 가면 이것도 거의 4~500억 정도는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맞죠.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맞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 가지고 사용이 안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2010년도도 2,000억을 시작해서 2,500억이 되었듯이 2011년도도 2,026억으로 출발해서 분명히 이건 거의 2,500억 정도 될 거죠?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어떻습니까?  예상이.  맞죠?  과거에 그 경험을 보면.
○세무과장 추경식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규찬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2011년도에 본예산이 500억 정도가 누락돼서 편성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답변은 답변이나 소명이나 해명은 나중에 서류로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추경식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이 필요한 거니까 제가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떠나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앞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 가보자 하는 거니까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아니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아까 좀 전에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요.  그거는 아까 예측하지 못하는 그 사유는 아까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이 해마다 연초에 바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수의 변동 차이가 있어서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렇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건 가급적이면 세입예산을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세무과, 다음에 기획감사실하고 합의해서 잉여금이나 국고보조금 이런것들, 아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 이런것들이 연초에 아예 본예산 세울 때 가능하면 세우셔서 업무량도 줄이고 다음에 계획도 알차게 세우고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그렇게 해서 재정도 배분을 효율적이고 그렇게 하자 그런 취지니까요.
○세무과장 추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앞으로 좀 신경 좀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예, 민원지적과장 조준호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14억 2,501만 4,000원보다 1억 377만 1,000원이 감액된 13억 2,12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주로 이제 집행 잔액이 많이 삭감된 내용으로 일단 말씀드립니다.  중간에 맨 위에 공공요금 및 제세 384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요.  그 다음에 여권발급창구 CCTV 무인감지기 44만 3,000원.  그리고 그 아래 여권보관 이중대형금고 구입 25만 9,000원은 집행 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 189만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맨 상단 부분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이것은 3,234만 7,000원으로 감액계상했는데 이건 집행 잔액입니다.  중간 위에 부분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17만 4,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요.  맨 아래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 위에 새주소 예비안내문 인쇄에 53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하단 새주소고지 고시문 발송에 6,54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이건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일제고시 새주소 고지고시를 앞두고 하려고 했는데 전국 일부 지자체가 아직 안끝난 데가 있어 가지고 이건 내년도에 아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사항으로 금년도엔 이거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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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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