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271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12월 10일 (월)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3시 39분 개의)

○위원장 박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3시 40분)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5일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주민복지과장,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셨나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산경로당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번에 이거를 매입을 못하면 다음 기회에 매입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소유자가 기획재정부 소관이고 저희가 이 토지를 계속해서 구입하려고 했으나 그동안에는 매입의사가 없다고 하였고, 현재 담당자는 토지계획용도를 변경하면 매매의사가 있다고 구두상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건의사항이 꼭 있어서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영종에 지금 다른 건도 건의사항 있지 않나요?  뭐 해달라고.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그런데 그거는 건의사항이 아니고 이 건의사항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뭐가 있나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주민건의사항 중에서도 
이성태 위원   시급한가요, 이게 시급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어떤 면에서 시급하다고 볼 수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저희가 현장에도 나갔다왔고요.  왕산경로당 같은 경우 경량철골조로 지어져서 겨울에는 외풍으로 인해서 춥고, 여름에는 또 햇빛을 가리는 장치가 없어서 덥고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 전체 노인정 조사를 해보셨어요, 다른 노인정들도 다?  다른 노인정도 열악하다는 소리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없는 노인정 지역도 있다는데 그런 거는 파악을 해보시고 이걸 추진하시는 건지, 그냥 단순히 계속 여기서 요구를 하고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저희가 수시로 경로당을 방문도 하고 이번 여름 같은 경우는 특히나 폭염이 심해서 76개 경로당을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왕산경로당이 제일 현안사항이라고 판단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꼭 토지를 매입해서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이거를 우리가 당연히 해드려야 좋은데 꼭 토지까지 땅을 사서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충분히 리모델링 사업도 있고 하는데 꼭 이 땅을 구입까지 해가면서까지 새로 지어야 되는 건지,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땅값하고 건물 충분히 리모델링을 해도 쓸 수 있는 시설이라고 저도 얘기도 듣고 보기도 했는데 지금 자꾸 노후 되고 거기가 조립식건축물이라 그런다고 하시는데 그걸 충분히 리모델링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 안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지금 토지 소유자가 기획재정부이고요, 국유지가 저희가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하는 토지에는 영구건축물을 축조할 수 없다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쓰는 데까지 써보고, 이게 선사업과 후사업 있잖아요, 빨리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18억 가까이 돈을 투입을 해서 그거를 지금 바로 당장에 내년에 그거를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좀 보류를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것도 검토를 많이 해보신 거죠,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리모델링은 영구건축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임대해서 사용하는 국유지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영구건축물이 아닌데 건물을 왜 지었어요, 거기에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경량철골조로 컨테이너 식으로 건립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보강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8억 정도를 들여서 이거를 선사업으로 먼저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게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주민건의사항이라고 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쪽에도 건의사항을 이렇게 하면 이런 사업을 이렇게 바로바로 해 주실 건지, 다른 쪽도 다른 노인정이나 다른 쪽에서도 “우리도 이거 지어주세요” 하면 바로 지어주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76개 전체 경로당을 다 방문해서 현장 확인 후 왕산경로당이 시급성이 급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근데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어준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그래요, 그리고 지가상승이라고 하는데 지가상승 때문에 땅을 사서 지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상 안 맞지 않나요, 저희 우리 구에서는,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걸 빨리 사서 지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잖아요, 검토보고서에도 쓰여 있잖아요, 아니 예산 우리 책자에도.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그곳이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되면 경로당으로 계속 사용해야 된다는 판단하는 사항이고요.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임대료도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
이성태 위원   임대료 부분은 지금 구에서 임대해서 하는 사업도 많잖아요.  자꾸 임대료 얘기하면 임대료 부분은 말이 안 되죠.  도담도담도 지금 한 달에 130만원 가까이 주고 1000만원이 넘어가는데 그것도 1년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임대료 부분은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잖아요, 왜 자꾸 임대료가 있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원도심에도 우리 주거하는 쓰는 돈 많잖아요.  그리고 지가상승, 지가상승은 거기가 얼마나 지가상승이 앞으로 빨리 되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거기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2000년도에는 14만원이었는데 지금은 8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요, 앞으로는 또?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향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럼 지가상승이라는 부분은 어느 걸 토대로 해서 지가상승이라고 우리한테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는가 해서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지금 10여년 동안 지가의 동향을 파악한 결과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든, 행감 때든 얘기했듯이 선과 후사업이라는 게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주민이 다수의 주민이 있는 곳에 뭔가를 설치를 요구하는 거는 보류를 시키고 소수의 주민, 물론 소수의 주민 안 해 주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항상 제가 형평성 이야기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다수의 주민이 있는 데서 건의하고 뭐해달라고 건의하고 하는 거는 과감히 검토도 제대로 안 해보고 보류시키고, 소수의 의견 쪽들은 그냥 바로 들어주시는 게 맞는 건지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형평성에 맞게 다수의 의견들이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다수결로 모든 걸 정하지 않나요, 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항상 다수의 의견이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성태 위원   다수의 의견이 안 맞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안 맞는다는 얘기는 아닌 거죠.
이성태 위원   다수의 의견도 검토를 우리 총무 쪽에서도 하시고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영종도 내에서도 인구 많은 곳에서 뭐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주민들은 1만명 서명 받아서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전혀 무시하고, 지금 이거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 넣었다고 이번에 꼭 본회의에 올려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류를 시켜서 다음해로 넘어가야 되는지, 이걸 안 해 준다는, 저희 본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해 주자는 게 아닙니다.  먼저 뭐가 선이고 후인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꼭 저희들 위원들한테 이걸 꼭 해달라고 계속 지금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안녕하세요?  정동준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주민복지과 과장님, 기재부에서 우리가 중구에서 이 땅을 사지 않으면 기재부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로당을 다른 데로 옮기라든가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소유자의 권한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동준 위원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만 물어볼게요.  주민들이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거를 기재부에서 땅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재부에서 경로당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곳을 “너희가 땅을 사지 않으려면 경로당 다른 데로 옮겨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죠, 몇 년 전에서부터 이거를 사기로 했는데 전 청장이 계속 뒤로 미뤘던 사안인데 어째서 이번에 이렇게 8대 위원들이 들어서니까 이걸 다시 올렸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왕산경로당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계속 경로당 토지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해서 기재부에 매입요청을 했으나 기재부에서 그동안은 매매의사가 없다고 의사를 전달한 사항이고, 이제 와서 저희가 계속해서 요청하니까 기재부에서 그럼 매매의사가 있으니까 도시계획용도를 변경하면 매매를 하겠다고 구두상 확답을 한 상태입니다.
정동준 위원   누가 윗선에서 이거 매입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저희 해당 부서에서 판단에 의해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청장님하고는 충분히 상의됐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현재 결재는 맡은 상황입니다.
정동준 위원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주민 별로 없어요, 전부 상인이에요, 거기 있는 상인들, 주소만 옮겨놓은 상인들이고 그분들 사는 데는 전부 다른 곳에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이거를 갑자기 주민들 등에 업고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이걸 지어야 된다고 그러고 사야 된다고 그러고,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층이 왜 필요하냐, 2층까지 짓겠다는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노인들 2층 어떻게 올라가요, 계단 2층 올라갈 거예요, 엘리베이터 만들어 줄 거예요, 거기?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노인정시설은 BF인증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동준 위원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이거 설계용역 할 때?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정동준 위원   설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왜 2층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2층 할 때 엘리베이터 포함해서 18억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예전 가격입니다.
정동준 위원   예전 가격이, 엘리베이터도 포함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BF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시설입니다.
정동준 위원   누가 봐도 이게 지금 이성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주민들이 많은 요구가 있는 것은 안 들어주고, 이거 별 의미도 없어 보이는데 이런 데에다가 선심성 행정으로 이렇게 하면 무지하게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집행부에서 밀어붙이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위원들 설득시키지도 않고, 위원들 저기 누가 집행부에서 누가 나와서 설득을 시키든가 이래야지, 계속 이렇게 필요도,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 안 사도 왕산리가 존재하는 한 경로당은 영원히 거기서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리고 1200만원이 비싸니까 그걸 사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맞지도 않아요, 여기 원도심에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200씩 나가야 돼요, 앞으로, 그 돈보다 절반까지만 한 10억만 가지면 땅을 매입해서 우리가 4200 안 나가도 돼요.  그런데 그거를 1년에 기재부로 들어가는 것도 정부 돈, 우리가 내는 것도 정부에다 내는 거잖아요, 그거 부담스러운 돈도 아니에요, 사실은.  토지매입 하지 않고 리모델링해서 두껍게 방음벽 쳐주고 햇빛 안 들어오게 단열재 만들어주면 리모델링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위원장 박상길   잠깐만요, 정동준 위원님, 리모델링은 할 수 없다고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정동준 위원   리모델링을 왜 할 수가 없어?
○위원장 박상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지금 소유자가 기획재정부 국유지 땅이고,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내부 리모델링 못한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거 규정 갖고 와 봐요, 내부 리모델링 못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거 규정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영구건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영구건물 그런 게 아니고 리모델링 얘기를 했잖아요, 영구건물은 새로 콘크리트로 짓는 걸 영구건물이라고 애기하는 거고, 리모델링은 단열재를 포함해서 그 안에 좀 더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는 게 리모델링이지, 그걸 영구건물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예를 들어서 국유지 땅에다가 가스관도 매입을 못합니다. 
정동준 위원   그럼 가스관 매입 안 하고 에어컨도 설치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걸?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원칙적으로 사항이 그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뭐로, 단열은 뭐로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태양열로 전기판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전기는 전부 태양열로 쓴다는 말이에요, 거기요?  가스관 다 설치되어 있는 거 봤는데.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난방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난방 도시가스 안 쓰고, 프로판가스 안 쓰고, 그냥 태양열로 한다는 말이에요, 난방을?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오전에 다른 이유로 현장에 방문해서 왔습니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아무 시설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데에다가 왜 건물을 지었어요, 아무 시설도 할 수 없는 데에다가 왜 건물을 지어서 그 모양을 만들어놔요, 리모델링도 못하게, 다른 데에다가 지었어야죠, 그런 거 그때그때 사서 다른 데에다 지었어야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데에다가 그걸 그 노인정을 설치를 했다는 말이에요?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들로, 그냥 솔직하게 주민들 요구가 너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지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그걸 돼도 않는 논리를 펴가면서 이렇게 위원들을 회유하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국유지 땅에는 아까 지금 금방 말씀 가스 설치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프로판가스 지금 쓰시고 계시잖아요, 일반 우리 통으로 해서 쓰는 거?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도시가스 관을 매설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성태 위원   아니 도시가스는 거기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요, 자꾸 가지도 않은 도시가스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일반 가스통 갖다가 쓰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쓰는데 전혀 지장 없고 그러는데 리모델링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맞는다는 거죠, 아까 부의장님 말만 따라 안쪽에서 리모델링하는 거를 누가 그걸 못하게 기재부에서 막습니까?  그리고 지붕 덮는 거 단열제로 지붕 덮는 거 그거 막아요?  영구건물인가요, 그게?  말씀해보세요, 그게 영구건물이에요?  옆에다 덧대고 이거 씌우는 게 영구건물이냐고?  논리에 안 맞잖아요, 지금 영구건물이라는 게 아까 말마따나 철골로 세우고 정식으로 건물을 세웠을 때 영구건물이지, 지금 있는 건물에다가 추우니까 덧대고, 판넬 하나 덧대고 위에 지붕 하나 더 해 주는 게 그게 영구건물이에요?  기재부에서 그것까지 못하게 하나요, 그러면?  노인정 지어줬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영구건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맞는다는 거죠.  뭔가 좀 하실 때는, 사업을 하실 때는 선과 후가 있고, 어떤 걸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연구도 좀 하셔야지, 땅 사서 무조건 노인정 지어주면 어르신들 좋죠, 당연히 돈도 예산 들어서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산이라는 게 선과 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할 사업이 있고, 나중에 할 사업이 있고, 이거를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있을 것이고, 끝까지 이거를 밀어붙이시니까 그래요, 어르신들 등에 업고 뭐 하시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똑같아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이거 반대하면 당연히 몰매 맞고 하는 거 뻔히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거 이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그런 사항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사업을 하시더라도 정당하게 하시라는 거죠, 이게 해 주고도 욕먹을 판국이잖아요, 저희 위원들도 이거 의결해 주고도 욕먹어요, 이거 잘못하면요.  다른 지역 우리 영종에 왕산 말고 다른 지역에서 누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우리 관에서는 대응하실 건지요?  우리 논골이나 잔다리 이쪽에서도 노인정들 새롭게 지어달라고 계속 요구하면 그것도 바로 다 지어주실 거냐고요, 우리 복지과에서 땅 사서, 그것도 땅 사셔가지고.  사업을 저는 그래요, 이게 민감한 거죠, 사실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특히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해요, 위원이 뭐라고 하면 벌써 밖으로 다 누가 소문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내는지 뭐하는지 의회에서 있었던 일들 그냥 벌써 주민들은 다 알고,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찬성하고 결론도 안 나온 거 가지고, 최소한의 위원들은 논의는 할 수 있잖아요, 저희 위원들끼리는 서로가 이렇게, 그런데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걸 가지고 오셔서 부의장님 말만 따라 저희 위원들하고 제대로 심도 있게 이야기해본 적 있으세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있으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누구하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전체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성태 위원   드렸는데 그 뒤로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그럼 또 다시 한 번쯤이라도 이렇게 저희들 얘기를 하셨냐고요.  그냥 마냥 이거 밀어붙이기로 해달라고 하시는 게,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