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1月30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條例審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1月30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仁川廣域市東區수도국산달동네博物館管理運營條例案
4.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5. 仁川廣域市東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仁川廣域市東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
改正條例案
3. 仁川廣域市東區수도국산달동네博物館管理運營條例案
4.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5. 仁川廣域市東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仁川廣域市東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03分 開議)
○議事擔當 徐鉉錫 의사담당 서현석입니다.
제1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조례안은 2003년 11월 20일 접수되어 제99회 제2차 정례회시 보류된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운영조례안과 2003년도 12월 10일과 2004년도 1월 18일에 접수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그리고 2004년 1월 19일 정윤상 의원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8건이 접수되어 지난 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안녕하십니까?
안병옥 위원입니다.
들으신 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진행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10時07分)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이번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委員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방금 심우순 위원님께서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를 계속 진행하시고 본 위원은 소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감사합니다. 먼저 직무대행으로 수고하신 안병옥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가 잘 심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委員 윤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방금 정윤상 위원님께서 윤대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해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윤대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대영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윤대영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委員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부족한 윤대영을 간사로 뽑아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감사합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접수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해야 되는 다소 바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발의의원님과 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안건의 순서가 되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議會議員議政活動費․會期手當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中
改正條例案
(10時17分)
○委員長 李榮福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윤상 위원님 나오셔서 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委員 안녕하십니까? 정윤상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7월 18일 법률 제6927호에 의거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명예직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기초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그밖에 다른 법률의 제․개정 등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갖고 계신 개정조례안 제2조 별표와 같이 구 의회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55만원에서 월90만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 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정윤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이 조례에 흡수 정리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으로서 전체적인 조례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대단히 적절한 발의 안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들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던 지방의회 의원들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어 시행령에서 의정활동비라든가 연구비 등이 현실적으로 개선되어 우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발의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야 하겠지만 개정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의회사무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委員 다름이 아니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를 보면 시의원과 구의원이 월 수당지급이 20만원과 30만원에 대해서 차이가 왜 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구의원은 이렇게 적은가에 대해서...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에서 20만원과 30만원으로 규정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인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조례안의 설명과 답변하여 주신 과장님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5分 會議中止)
3. 仁川廣域市東區수도국산달동네博物館管理運營條例案
(11時00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榮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는 지난 제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다가 처리를 유보한 조례안입니다.
이미 많은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되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면서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으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때 가능하면 이미 파악된 내용을 재확인하거나 조례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아닌지 생각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중복되는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委員 실장님 이 박물관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설계용역만 주고 내부 인테리어관계는 다시 공개입찰을 해서 공사를 주어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 사람이 잘못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개입찰로 갈 수는 없는지공개입찰로 가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 위원님들은 공개입찰로 가게 되면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거나 조금 덜 들어가더라도 공평한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수긍한다는 의견이 분분한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는지 공개입찰 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우리가 당초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전시구성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인천광역시동구라는 지방자치단체가 틀림없이 전국적으로 공시를 했을 때 그 안에 보면 당선작 대우로서 실시 설계권 및 시공권을 부여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알아보았고 저 나름대로도 최소한의 법 지식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 봤는데 이것은 계약업무에 정통한 실무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렇게 공모에 의해서 작품을 선정하고 또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실시 설계권과 시공권을 부여하는 사례는 일종의 공모에 의한 계약으로써 어떤 낙찰자 지위를 가진데요.
이미 보국문화라는 데는당선작을 낸 보국문화라는 데는 이미 시공권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부계약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방재정법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면 지방재정법 제59조에 계약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이런 신의성실의 원칙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동구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만천하에 시공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시한 이상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沈禹淳委員 그래서 공개입찰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시공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해석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개입찰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관계공사중지가처분신청저작권관계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걸리겠죠.
○沈禹淳委員 그런데 지난번 실장님 말씀은 아직까지 이것은 계약사실이 없으므로 그것은 유도리가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수의계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도가 지난번에 깔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절대 수의계약 상태 외에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인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다만 실무 부서장 판단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으신 적이 있었고 저는 단체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沈禹淳委員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전임자가 한 계약에 대해서 파기할 수는 없는 실정이므로 그대로 가야 된다고 단언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계약은 이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실무 부서장으로서의 입장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심우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상 위원님말씀해 주세요.
○鄭允相委員 그러면 수의계약을 파기할 시에 위약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아직까지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시물 구성공사가 다른 인테리어 일반 인테리어 공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술과 인테리어의 중간영역에 있는 창의성과 작품성이 요구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榮福 하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래서 실시 설계권과 시공권을 부여한 사례는 동구청만의 아이디어나 동구청의 독단적인 결정은 아니고 타 기관의 사례의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모범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타 기관에서도 왜 실시 설계권과 시공권을 하필이면 박물관 전시물 공사에 대해서 부여를 하느냐에 대해서 취지를 알아보면 박물관 전시물 공사는 예술성과 창의성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특례제도를 인정해 준 것 같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 있습니다.
피카소가 어떤 그림을 스케치를 했습니다.
피카소가 스케치한 그림을우리 한국에 있는 이중섭이가이중섭씨도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지만피카소가 스케치한 그림을 이중섭이가 완성한다면 작품구도가 완전히 빗나가게 된다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물관 관계는 전문가들 중론이 실시 설계권을 어떤 형태로 주었든 간에 시공권을 같이 부수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작품공모를 했잖아요.
심지어는 작품공모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사례도 결국은 시공권을 같이 부여했더라고요.
수의계약으로 또 시공권을 부여 했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鄭允相委員 애시당초 박물관을 기획했을 때 실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근․현대사를 재조명하면서 테마기획 파트 식으로 해서 어떤 설계 내지는 물건도 구매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잖아요.
실시 기술용역이라든지 어떤 고정적인 설치장소냐그런 것들에 대한 구상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물배치 및 목적구입계획이라고 별지에 드린 것이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평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전시물 구성공사에서 여러 가지 가옥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설전시개념이고 어느 박물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상설전시특별전시 구분해서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하면 상설증시는 달동네박물관이라는 기본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특별전시는 상설전시에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 테마를 매년 12회씩 정해 가지고 기획전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상설전시물이 좋은 음악도 세 번 이상 들으면 듣기 싫은 것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것도 한두 번 먹어보면 먹기 싫은 것이거든요.
관람객들을 유인하려면 다양성을 주어야 됩니다.
상설전시도 가고 또 상설전시에서 포함시키지 않은 특수한 아이템을 수시로 기획전시를 해서 관람객들이 수시로 잘 찾아오게끔 유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鄭允相委員 물론 각고의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유물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鄭允相委員 유물에 관련된 것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유물은 공개입찰로 갈 것입니다.
○鄭允相委員 유물은 공개입찰로 간다...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유물구입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유물은 틀림없이 공개입찰로 갑니다.
그리고 계획서도 분명히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많이 우리 작품공모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니경쟁입찰이니참 질책도 많이 들었고 또 그것이 우리 박물관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 여러 의견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유물구입이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일을 진행할 때 사전에 설명 드리고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정윤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대영 위원님말씀하세요.
○尹大永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보국이라는 회사하고 다른 데 7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보국이라는 건설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전문성이 있다라고 봅니까?
우리 실장님 볼 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틀림없이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공실적이 있고...
○尹大永委員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보국이라는 회사가 등기부등본 유의사항에 보시면 2000년 9월 4일 등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는 언제 계약을 했느냐 하면 2003년 7월 30일자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1년도 못된 회사가 기술용역 표준계약서를 체결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다른 데도 전문성 있는 회사가 더 많은데 어떻게 해서 1년도 못된 회사가 급성장할 수 있는 영향력이 뭐가 있었느냐를 판단하시기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품공모를 할 때 몇 개 업체한테만 살짝 알려 주어 가지고 우리 이런 공사하니까 너희들 좋은 작품 내 봐라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인터넷에 공시를 했고 하였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전국으로 공시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 한국에 전시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가 300개 된다 하더라고요.
다 알았겠죠그중에서 7개 업체가 응모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달동네 박물관 작품을 접수받는데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제한을 두었습니다.
시공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무슨 자격면허를 가져야 되고 그런 자격제한을 했기 때문에 자격 제한 범위 내에만 들면 10년을 했던 1년을 했던 우리가 기회균등의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尹大永委員 됐어요. 우리 실장님한테 또 묻고 싶은 것은 용역을 주면 기술용역 표준계약서를 주어서 설계도 주고 시공도 준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지금...
○尹大永委員 질문한 것만 대답하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복사해 드린 것은 실시 설계에 관한 계약서입니다.
아직 시공에 관한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尹大永委員 시공에 대한 체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나왔다고 하면 공고했을 당시에도 계약서가 당선자 대우해 가지고 실시 설계권 및 시공권 부여라고 했어요.
지금 시공권에 대한 것은 부여가 안 되었죠. 계약이 체결 안 되었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계약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尹大永委員 그러면 계약이 안 되었다 라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안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렇지 않죠.
○尹大永委員 그렇지 않지가 아니라 저도 왜냐 하면 우리 기술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설계만 주었던 것 뿐이지 시공권에 대해서는 부여라고 했어도 계약을 그때 당시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당선자 대우했을 때는 실시 설계권 및 시공권을 부여해 놓고 실시 설계권은 계약을 하고 시공권은 부여를 안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공모한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 당선자의 대우를 해 준다고 했다면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에다 실시 설계권을 계약을 하고 나서 시공권도 계약을 체결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는 견지는그런데 시공권을 부여만 해 놓고 계약체결을 안 해 버렸어일단은 계약의 의미는 당선자 대우에서는 실시 설계권은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모한 것은 다 응시가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공권 부여는 계약용역 위반에 지났으니까 바로 뭐냐하면 시공권에 대한 계약을 또 체결해야 된다는 얘기야그럴 때는 또 공모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왜냐 하면 그때 당시 안 했다면그때 당시 똑같이 했어야 된다 이거야그렇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래서 대한민국이 각 기관에 회계 절차를 보면 어떤 사유가 되었던 간에 설계용역하고 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尹大永委員 지금 실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동시에 부여할 수 없다는 사람이 어떻게 당선자 대우하면서 실시 설계권시공권까지 어떻게 무슨 책임한계를 두어서 시공권 부여라고 넣었습니까?
그렇잖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일 계약서내에 시공권 하고 실시 설계에 관한 사항을 회계법 절차상으로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틀림없이 시공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권리가 발생했는데 또 한 가지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립니다.
○尹大永委員 절차 있으니까
그것이 뭐냐하면 보국문화에서 실시설계결과가 나왔잖아요.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만 총 공사비가 7억8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액결정 절차가 또 별도로 이루어 져야 됩니다.
금액이 확정된 다음에 시공계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동구청에서는 실시 설계결과 7억8200만원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여러 가지 가격결정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확정되어야만 시공계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약의 효력에 있어서 계약금액이 물론 시공권은 가지고 있지만 계약확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尹大永委員 아니, 말이 안 맞는 것이 제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인지 실장님 안 맞는 것인지 계약부서에서 안 맞는 것인지, 저는 왜냐 하면 실시 설계권은 기술용역을 주어 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공람을 한 것은 당선자 대우에서는 시공권까지공모전 한 것은 시공권까지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술용역에 표준계약서를 보면 보국이라는 데가 나는 당선자가 우리가 선정해서 뽑혔잖아요.
뽑혔으면 실시 설계권만 이 사람이 용역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왜냐 당선자 대우를 보면 시공권까지 부여한다고 했으면 그때 그 사람들이보국이라는 사람은 여기 시공권까지 나중에 나한테 주어야 된다는 각서라도협약서를 받았을 거란 말이야시공을 두고 왜 못 받았습니까?
나부터도 실시설계 공모전에서 공람공고를 했는데그렇잖아요?
또 여기 보면 전시구성 실시설계 공모전이라고 했어요.
실시설계 공모전이지시공권 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잘못 글씨를 시공권까지 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그러면 여기에다 바로 뭐냐 하면 실시설계공모전까지 공고를 같이 했어야 한다는 거야그렇잖아요.
실시설계공모하면서 시공권까지 공모전을 같이 공모했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는 뭐냐하면 실시설계 공모전을 한 것이지 시공권까지 공모한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 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첫째, 기술용역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시설계와 시공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회계법 절차에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금액이 확정되어야지...
○尹大永委員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왜냐 7억8,200만원을 수의계약하지 마시고 왜냐 하면 우리가 입찰을 해야죠. 그러면 말 않는다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니죠. 이것은 어떤 무슨 단순한 의혹이나 감정이나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尹大永委員 아니, 실장님, 감정 의혹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전시구성 실시설계공모전 공고했잖아요.
여기 시공권까지는 안 했지 않습니까?
공모를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공모를 한다는 뜻은 박물관전시공사에 작품을 공모를 한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수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입니다.
○尹大永委員 인센티브를 부여하든 어떻게 되었든 그러면 시공권까지 부여를 했다라고 하면 시공권 계약서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방금 말씀처럼 우리나라 회계법 절차가 단일 계약서내에 실시설계와 시공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없고 틀림없이 이것은 위법입니다.
○鄭鍾燮委員 지금 매일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지금 윤대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실시설계하면서실시설계를 왜 하죠.
아무 것도 없는 공간이니까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를 해야 뭐가 어떻게 들어가고 예상금액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시공권을 계약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계약 잘못한 것까지 우리가 동의해 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예산낭비로 이어지니까그러니까 그것은 위약금을 물거나 말거나 관계가 없고 아니허상에다가 설계를 하면서 시공권까지 준다아니 이런 계약의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이런 컵이 있는데 뚜껑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뚜껑을 설계를 하기 전에는 이것이 이렇게 생긴 것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설계를 한 다음에 입찰주는 것이 당연하지 설계하면서 시공권까지 준다아니 이런 허상적인 계약이 어디 있어요.
일단 계약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지아니 집행부에서 잘못 계약한 것을 주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모순이고자 이렇게 모순되어 오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 설계를 했어뭐를 어디에 놓을 거야물품은 우리가 구입하고 설계는 그 사람이 했는데 물품을 갖다놓아그런 결과 아니에요. 맞잖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鍾燮委員 그 사람이 거기에서 시공을, 전시실하고 전시실 연출을 했어요.
시설을그러면 물건을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해야겠죠. 입찰하신다고 했잖아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鍾燮委員 물건을, 그러면 물품 구입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협공 당하기 꼭 좋은 꼴이야, 꼭 그것만 놓게 만들어 놔, 그러면 옛날 물건 가격이 있어요
고물상에 있으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물건이야집안에다 닦아놓으면 보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박물관 물건입니다.
특히 우리 달동네 박물관은그러면 지금 물건도 시원잖게 구입한데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동의를 해 주냐고오히려 지금 시공권과 물품구입뭐 어떻게 앉히는 것을 한번에 입찰을 딱 해서 끝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다음에도 이것 해 주면 어떻게 의회에서 감당을 해요.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이것 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尹大永委員 그렇게 되어서 저는 왜냐 하면 재무과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오셔야 돼...
○鄭鍾燮委員 공개입찰 하세요.
○尹大永委員 공개입찰의 범위가 우리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실시설계해 가지고 과업지시서까지 부착해서 전부 했다 하면 지금 이것이 실질적으로 과업지시서도 기술용역 표준계약에 과업지시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어떤 데가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기술용역 주기 전에 과업지시서가 다른 업체별로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니죠.
이것은 설계업체한테만 주는 것이죠.
○尹大永委員 설계업체만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저기인데 이것이 누구의 손에서 과업지시서가 되어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공에 대한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설계 과업지시서인지 시공 과업지시서인지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 보세요. 제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갖다 준 것인데 내가 볼 때는 시공 과업지시서인지 설계 과업지시서인지 도대체 구분을 못 하겠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이나 시공계약때 일반적으로 공사에 사용되는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표준안을 참고로 해서 실정에 따라서 조금씩 가감이...
○鄭鍾燮委員 표준이 뭐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일반적으로 공사감독들이 작성하는 표준안이 있습니다.
또 타 공사 사례도 있고...
○鄭鍾燮委員 아니, 처음하는 것인데 표준이 어디 있어, 기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공개입찰 해야 되는 거죠.
아니기준이 어디 있어허상에다 인테리어 하는 것인데그리고 또 봐봐요.
이것 보면 7억8200만원을 지금 수의계약 할 것인데 기계설비전기설비통신설비가 1억8천만원 돼요.
보국이라는 데가 이것까지 전문가는 아니잖아그렇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예.
○鄭鍾燮委員 그렇다면 더더욱 이것을 공개입찰 했어야죠.
전기통신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이렇게 하면 서로 어울러서 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한테 맡아서 재입찰을 해야 되고 아니이런 행정행위가 어디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여기 분야별로 나왔잖아요.
전기통신이런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 발주를 해야 된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鄭鍾燮委員 아는 범위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 수의계약 할 것입니까아닙니까 아직 모릅니다그랬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모릅니다는 안 했고...
○鄭鍾燮委員 담당자들이 그랬어요.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하고 그런데 목전에 와서 조례안만 통과시켜 주면 그냥 실타래 풀 듯이 하려고 모릅니다, 아닙니다 하고 넘어가다가, 자료도 없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봐도 공개입찰해서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그것은 감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대다수 위원들이 그것은 저기한데 이것을 공개입찰 안하면 그 문제는 어떻게 일파만파 갈지 몰라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방금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앞으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입장이나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공고 조건에서 시공권을 부여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委員 그것은 알 바 아니고...
○尹大永委員 아니, 실장님 저기에, 아니 타이틀도 못 읽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尹大永委員 제명이 뭐예요. 시공권 어디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시공권...
○尹大永委員 어디 있느냐니까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여기 4번에 보면...
○尹大永委員 뒤에 있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전시구성 실시설계 뭐라고 해요.
설계하고 뭐 들어가야 돼요시공권까지 공모라고 붙이든지 해야지타이틀이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타이틀이...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런데 시공에 관한 공모를 한 사례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尹大永委員 뭐라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시공에 대한 작품공모를 한 사례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제가 다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尹大永委員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시공에 관한 공모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실시설계가 나오면 시공업체를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더라도 다시 계약을 하잖아요. 어떻게 실시설계 해 가지고 시공업체 들어와서 한꺼번에 줍니까?
아이 참나...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 내용을 보시면 공모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하면 공모를 했을 때와 수의계약을 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설계를만약에 설계 자체를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이나 계약부서에서 진짜 마음에 드는 어느 업체 선정해 가지고 지명하다보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수의계약을 해서 설계가 나왔는데 그것이 온전한 작품이나 혹은 더 다른 좋은 작품이 나왔는데 그것을 간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서로 경쟁을 붙임으로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서로 내게끔 경쟁을 부추겨서 당선작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尹大永委員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를 내 가지고 시공하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우리 실장님 주신대로 다른 업체에다 이러한 설계도면과 똑같이 실시설계용역을 우리가 공모해서 한 것을 가지고 다른 시공회사에다 주면 과업지시서 대로 우리가 줄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꼭 그 업체만 해야 된다는 추천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실시설계 시공권까지 공모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타이틀을 위에다 넣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볼 때는 실시설계 공모전만 한 것이지 시공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뒷장을 보시면 계약서상에나 공모한 뒷장을 보면 실시 설계권 및 시공권을 부여한다라고 했다면 이것까지도 계약서 체결이 기술용역 표준계약에 같이 준해서 이것도 계약이 체결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용의가저기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또 실장님도 계약체결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별개로 생각해 가면서 다 인정해 가면서왜 보국에다 주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지 그 저의가 무엇이냐 나는 이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를 분명히 얘기하셔야 된다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래서 다시, 제가 자꾸 중언부언하는 것 같지만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아까 피카소 얘기를 했잖아요.
○尹大永委員 다른 얘기하지 말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작품성과 예술성이 소요되는 분야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광역시동구만 이런 사례로 간 것이 아니고 전국의 거의 박물관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시공권을 부여한 것이 거의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尹大永委員 중소기업법 제9조에 보면 전시물을 만들었을 때에, 유물을 만들었을 때에 수의계약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오영남 팀장이 갖다 준 것을 보니까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방안을 봤습니다.
전시물제조물이라고 했는데 유물이 없어요. 내가 보는 견지는 우리는 지금 저기 유물이 들어가는 것을 전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유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법에 대해서 찾아주라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여기 평면도에 보시면...
○尹大永委員 전시물, 제조물은 실물 모형 이런 것은 다 있는데 우리는 박물관에 대한 유물이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유물에 관한...
○尹大永委員 유물을 보국에서 어디에서 만드냐니까, 뭐를 만들어서 갖다 놓느냐 말이야...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유물은 우리가 별도 구매하는 것이죠.
경쟁입찰로 갈 것입니다.
○尹大永委員 원래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법의 조항이 유물이 있어야만 수의계약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그러네, 전시물이 아니라...
○鄭鍾燮委員 정리를 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공권을 주기로 되어 있다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공무원 직분에 범위에 넘어간 행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내부인테리어를 작품으로 봐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공개입찰해서 더 좋은 작품을 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설계를 한 것 아니에요.
설계를 했으면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작품을 공개입찰하면 얼마나 더 좋은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했어야지설계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시공권까지 준다맞지 않는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또 결과가 시공권을 주는 것도 그래요.
지금 물품하고 따로 구입하게 되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는 물건 다시 사려고 하면 가격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9천만원 택도 없어요. 설계 다 놓고 하면 9억원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왜 해그래서 우리가 박물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물도 하나도 없고 그냥 거기에서 하는 데는 전기 건 뭐건 다 갖다 맡기고 그런 것은 지양하자 이거예요. 정리해요. 그만 하자고요.
○尹大永委員 여기에 주신 것, 유물자가 들어간 것이 없어, 찾아달라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尹大永委員 여기 준 것은 유물 아니에요.
유물 배치도인데...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이것은 별도로 구입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전시물 구성공사는 유물을 만들어 내는 공사가 아니죠.
○安炳玉委員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동네 박물관박물관 하니까 아주 거창하게 말씀하시는데 왜냐 하면 실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피카소를 들먹거리는데 여기 피카소가 무슨 상관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가령 예를 들어서...
○安炳玉委員 달동네 연탄집게, 오강 같은 것 갖다 놓는데 뭐 피카소를 얘기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인천에 골동품 가게를 박물관 때문에 저희들도 수시로 가 봤습니다.
서울 보국에서 전화를 걸어서 뭐뭐 준비 좀 해 달라고 전화상으로 물품 구입해 달라고 해 놓은 리스트를 작성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절구통 몇 개멧돌 몇 개뭐뭐 몇 개 구입해 달라고 예알았다고 대답만 하고 인천 사람들은 하나도 호응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인천에 것을 구하는 것을 서울에 있는 보국이라는 회사에 주어 가지고 인천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인심을 잃게끔 하시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도 여러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유물의 분포가 인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습니다.
우선은 가격조건과 품질이 중요한데 많은 인천 이런 유물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천을 많이 배려해야 한다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인 구매절차에 들어가면 유물에 관한 한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니까 한번 상의를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安炳玉委員 실장님께서는 물품구입은 입찰로 하신다고 했는데 보국에서 골동품 가게로 다들 뭐, 뭐 구입해 달라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보국에서는 설계도를 만들기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요청한 것이지 우리가 구매하는 결정권한이나 절차는 동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보국에서 어디 조사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尹大永委員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실마리가 안 나잖아요.
저는 시공권 문제뿐만 아니라 보국이라는 데가 지금 예를 들어서 2000년 9월 4일 등기되었다고 했죠.
그러면 공무원들을 비유 좀 해 봐요.
1년된 공무원하고 5년10년된 공무원하고 어떤 사람이 능력이 더 배가 되는가...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것은 저도...
○尹大永委員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공직생활 많이 한 사람이 경험과 토대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경륜이 있으면서 공무원 생활 많이 한 사람이 낫겠죠.
그것 한번 인정해 봅시다. 그것도 인정 않는다는 얘기야...
○鄭允相委員 안 날 수도 있지...
○尹大永委員 정윤상 위원님이나 안 낫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틀림없이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1년도 못 되어 가지고 또 보국이라는 데를 어떻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 자승자박하면서 따라가면서 끌려가는 이유가 뭐야 또, 이유가 뭐냐고...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한 가지 말씀드리면...
○尹大永委員 이유가 뭐냐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보국에 끌려 다니는 이유요?
○尹大永委員 끌려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아니 끌려 다닌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뭐를 가지고 제가 끌려 다닌다고대단히 저한테 명예훼손입니다.
○尹大永委員 무슨 명예훼손은, 어디가 명예훼손 얘기가 나온 거야...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제가 보국문화한데 끌려 다닌 적이 없습니다.
○尹大永委員 그러면 시공권에 대해서 입찰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보는 견지는 실장님은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전임자가 실시설계만 공모한 것이지 시공까지 공모한 것은 아니잖느냐 그러면 나는 책임한계를 여기 못 지니 시공권은 다시 공개입찰해서 하겠다그러면 되는 것이지 무슨 명예훼손이냐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저도 위원님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위원님도 법률을 많이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감히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령 개인과 개인간의 사이에 구두로 약속을 했던 문서로 약속했던 간에 만약에 그것을 어기게 되면 어떤 비난을 받게 됩니까?
가령 개인과 개인간에그런데 이것은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도 아니고 국가와 백성간의 관계거든요.
○鄭鍾燮委員 그것이 잘못되었다고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관계를 공시한 사항인데 만약에 이것을 동구청에서 스스로 파기를 하면...
○尹大永委員 아니, 실장님 저희는 얼마든지 저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뒤에 있는 실무담당 김창호씨도 여기 계시지만 그분이 분명히 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 얘기를 안 꺼내려고 했는데 우리는 기술용역에 대한 계약서 도면 실시설계만 공모해서 한 것뿐이지 어떤 시공에 대해서 입찰하고 수의 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鄭鍾燮委員 언제요.
○尹大永委員 먼저 나한테 구두상으로 얘기했어요.
그렇게 담당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 실장님은 같이 이것을 가지고 겸해서 같이 물고 가는 이유도 그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소리를 왜 하느냐 하면 자승자박한다니까 명예훼손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실무담당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실장님은 왜 보국이라는 데도 뭘 알지도 못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왜 거기를 해 주려고 하는 이유저의가 뭐야...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런데 저, 그렇습니다.
○尹大永委員 그러면 저는 저기 끌려 다닌다라는 말 실수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과하는데 실시설계 공모한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리고...
○尹大永委員 시공권을 공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 吳成培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내용 안에 당선작 대우로써 분명히 시공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법리해석의 한 가지가 아까 신의 성실의 이행이라는 것도 있지만...
○委員長 李榮福 실장님, 그만 끝내시고 시간도 되었고 했으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좀더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정회한 시간에 말씀하시고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0分 會議中止)
(13時30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의 협의결과는 본 조례안의 심사에 있어 박물관의 설립추진 등 제반사항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은 방금 협의 내용대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처리를 유보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13時35分)
○委員長 李榮福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행정자치과장 이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장님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당직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하던 당직수당을 우리구 복무조례에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이창원 행정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당직수당 지급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서 그 합법성을 보장받기 위한 조치로 대단히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직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현실적으로 지급하려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개정하려는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개정조례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되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제7조의2 당직수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사항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2페이지와 같은 사항이지 4페이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委員 부칙에 보시면 소급적용이 되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1월 1일부터...
○鄭允相委員 소급적용이 된다고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예, 소급적용이라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수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입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鄭允相委員 입법화 가능성은 있는데 지난번 12월달에도 그랬지만 조례가 진작 올라 왔어야죠.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그런 일이 있으면 일찍 내겠습니다.
○鄭允相委員 원칙이죠.
○委員長 李榮福 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직수당하고 숙직수당하고 얼마 예상합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현재로서는 같이 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얼마...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3만원씩, 올해 예산에 3만원씩 승인 받은 데서 똑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조례안의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5. 仁川廣域市東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3時45分)
○委員長 李榮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方允淑 안녕 하십니까?
재무과장 방윤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2년 11월 2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 공유재산 매각대금․대부료 및 사용료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고공유재산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와 불일치 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잔액에 5%에서 잔액에 4%로 인하하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또는 5년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잔액에 8%에서 잔액에 6%로 인하하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매각대금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15%로 하던 것을연체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연 15%까지로 연체요율을 차등화하고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제91조․제100조․제102조의5․제105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방윤숙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위원님들께 검토의견 윗줄에 하나 탈자가 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안은 9개 사항 공히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하위법규의 정리인 동시 일부 적용조항을 명료하게 해 두려는 조례정비 성격의 제출안으로서 매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개정하려는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委員 위원장님, 지금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李榮福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질의로 바로 가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委員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매각에 관련된 것이 확정되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方允淑 예, 매각도 그렇고 대부료도 그렇고 확정되는 것입니다.
○鄭允相委員 그러면 이것을 갖다 우선 다른 용도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중구에도 시립도서관이 폐쇄되고 다른 구로 이전했듯이 동구에 이러한, 우리 구에서 팔아서 어떤 용도로 쓸지는 나름대로 계산이 되겠지만 그러한 용도에 관련된 생각들을 해 보셨어요. 검토들을 해 보셨어요?
○財務課長 方允淑 이번에 저희가 개정안을 제출한 내용을 보면 잡종재산에 대해서 매각하는 부분이라든지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되어 있던 연체요율이라 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하향 조정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정윤상 위원님, 답변 들으신...
○鄭允相委員 지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이 통과되면 매각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財務課長 方允淑 매각을 하는 경우...
○專門委員 金會昌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정윤상 위원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조례하고 약간 혼동이 있으셨나 봐요.
그것은 아니에요. 위원님...
○委員長 李榮福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조례안의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6. 仁川廣域市東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14時05分)
○委員長 李榮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세무과장 송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0월 22일 행정자치부로 인해 준칙이 시달되어서 10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11월 18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감면조례 같은 경우는 3년 주기로 감면조례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감면조례는 전국이 통일된 폼과 형식과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감면조례의 규정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해서 거의 만들어지기 때문에 준칙은 먼저 말씀드린 전국적으로 거의 100% 통일되어 있는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면 각자 다른 기준에 의해서 세금을 받게되면 조세조항이나 민원이 야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대체적으로 3년이기 때문에 20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그 동안 신설 및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 사항을 반영해서 구세감면조례 조문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세무과장님, 잠깐만요
제안설명을 잠깐만 중단하시고...
○專門委員 金會昌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준비가 안 되셨어요.
그것은 실제 질문단계에서 하면 되고 제안설명을 드리는데제안설명 준비 안 하셨어요.
○委員長 李榮福 지금 세무과장님 말씀은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고 제안설명을...
○專門委員 金會昌 과장님, 자리를 발언대로 옮기셔서 안을 제안하게 된 설명을 해 주시고 나서 검토의견 끝나고 나서 축조심의 할 때 자세한 내용을 하시면 되고 처음이라 준비가 안 된 상태 같은 데, 제안설명 팀장님, 준비 안 되셨어요.
○稅務課長 宋洗雄 저도 여기에서 처음으로 조례안을 상정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절차를 잘 몰랐습니다.
세무과장 송세웅입니다.
동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그 동안 신설 및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따라 각종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서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를...
○委員長 李榮福 제안설명은 됐습니다.
송세웅 세무과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그동안 신설되거나 개정된 지방세관련 법령사항을 현행조례에 반영하려는 의도로 제출된 안으로서 적절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만료됨으로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부칙조항은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는 구세감면 기한이 종료되었고 개정된 법령사항을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정하려는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주요 골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경감하던 것을 구체적으로 노인복지법 제31조 규정으로 구체화한 것이 제4조입니다.
제5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해주던 것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면제해 주도록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동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7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과 건축물에 한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해주던 것을 문화재보호법상 모든 건축물그전에는 주거용 부동산과 건축물이었던 것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설내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면제하는 것으로 제7조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세대이상 임대목적사용자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해주던 것을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제3항으로 바꾸어 갖고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이것은 무주택 대상자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법 명칭만 변경됩니다.
그리고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명칭 변경합니다.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서 명칭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분양된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가 갖고 있을 경우는 그전에는 5년간 감면해 주던 것을 2년간 감면해 주도록 감면의 폭을 줄인 것입니다.
다음은 동조례 제12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명칭변경을 법률의 명칭변경 때문에 저희들한테 생긴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8조에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있습니다.
각종 외국인의 투자를 확충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각종 다른 사항을 일치시킨 사항입니다.
동구에는 해당 안 되는 사항이지만 일괄적으로 개정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가중되는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 경감조항 신설입니다.
제19조의 2 및 3에 있는 사항인데 저희 동구에는 아직까지 주차시설을 위해서 주차전용건축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해당되는 사항도 있고 아직까지 해당 안 되는 사항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준칙을 위해서 개정하니까 앞으로 이런 건물이 생길 경우나 외국인이 투자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委員 지금 전문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왜 작년에, 이 조례안이 늦은 이유가 뭐죠.
○稅務課長 宋洗雄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대체로 왜 이렇게 늦느냐 하면 각종 지방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는 시기가 11월, 10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10월 정기국회때 개정되고 시행령 같은 경우는 11월달에 개정되고 연말에 맞물려서 개정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개정된 내용이 저희까지 내려와서 하려면 늦습니다.
○鄭鍾燮委員 정확히 시에서 언제 내려왔어요.
○稅務課長 宋洗雄 10월 22일에 내려 왔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면 정례회때 충분히 상정시킬 수 있었잖아요.
12월 정례회 기간 중에 올리는 것은 무슨 경우예요.
○稅務課長 宋洗雄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내려오면 입법예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10월 30일부터 11월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각종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입법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입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하니까 11월 18일이 되었습니다.
○鄭鍾燮委員 그러면 18일 했으면 그때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稅務課長 宋洗雄 예, 그래서...
○鄭鍾燮委員 늦었지만 그때라도 접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稅務課長 宋洗雄 그래서 조례심의규칙위원회를 다음에 열어서 저희들이 11월중에 그것을 넣었는데 연말 정례회때 제가 막 왔을 때인데 며칠 차로, 원래 정례회를 하면 정례회를 하기 전에 보름인가 며칠 전부터 여러 가지 의회랑 접촉을 해 가지고 그것을 심의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며칠차로 늦었습니다.
○鄭鍾燮委員 지금 보면 이것은 한참 정례회 17일이나 지난 다음에 접수를 하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면 의회에 의견을 구하고 어차피 공고 한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어요.
○稅務課長 宋洗雄 앞으로 이것을 최대한 빠르게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鄭鍾燮委員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면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세수감소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상이...
○稅務課長 宋洗雄 저희들한테 감면되는 사항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먼저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개정되는 사항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인데 이것도 옛날부터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감면했던 것을 구체화시킨 것이고...
○鄭鍾燮委員 그러니까요.
○稅務課長 宋洗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鄭鍾燮委員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세수면에서는...
○稅務課長 宋洗雄 예, 왜냐 하면 법규 개정된 것을 다른 타법규 건축법이나 그런 것을 개정된 것을 넣고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거의 동구 같은 경우는 변동사항이 전혀...
○委員長 李榮福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鄭鍾燮委員 원안이 아니잖아, 부칙을 정해야 되니까...
과장님제안설명때 부칙도 얘기하셨어야 돼...
○稅務課長 宋洗雄 예, 부칙...
○委員長 李榮福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부칙 규정 제1조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과 답변을 하시고 심사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20分 散會)
○ 出席議員 : (6人 全員)
李榮福尹大永鄭允相安炳玉鄭鍾燮沈禹淳
○ 出席專門委員
金會昌
桂東勳
○ 出席公務員
行政自治局長李鎭煥
社會經濟局長李起勳
都市局長吳虎均
企劃監査室長林錫基
文化公報室長吳成培
行政自治課長李昌遠
住民自治課長金基權
財務課長方允淑
稅務課長宋洗雄
民願地籍課長杜榮煥
經濟課長安永基
淸掃課長咸應振
社會福祉課長金龍萬
環境衛生課長柳正壽
建設交通課長尹相源
建築課長金榮鎬
都市整備課長金東浩
議會事務課長鄭址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