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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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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9월 3일 (화) 11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2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상길 의원)
  3. 1. 제2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성태·유형숙 의원)(의장제의)
  6.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6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8월 27일 유형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2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9월 3일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2019년 8월 27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9년 8월 27일 박상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박상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상길 의원) 
박상길 의원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에 주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중구 관내 무료 체육시설 확충을 제안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구 구도심에 있는 관내 무료 체육시설은 배드민턴장 3면, 게이트볼장 2면, 농구장 2면, 족구장 1면, 테니스장 3면,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이 있고 학교 체육시설은 운동장 10곳과 체육관 5곳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시설 사용이 유료이고 먼 거리에 있어 중구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미추홀구는 승학체육공원, 미추홀체육관, 연경산 배드민턴장 등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으며 이중 배드민턴장은 45면으로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운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구의 예를 들어보면 자유공원 정상에 있는 2면의 배드민턴장은 바람이 불어 이용자가 거의 없고 자유공원 아래에 있는 1면의 배드민턴장은 소수의 인원만이 운동할 수 있으며 비가 오는 날에는 운동을 쉬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신흥초 체육관 배드민턴장은 사용료가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으며 다른 종목들도 상황은 배드민턴과 대동소이합니다.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중구 구도심에는 빈집이나 유휴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빈집이나 유휴공간은 범죄, 화재와 붕괴유발, 지가하락, 미관저해, 행정비용 부담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한 빈집실태 조사결과 정비대상에 들어갔거나 들어가지 않은 빈집이라도 매입하여 소규모의 실내체육시설 혹은 야외체육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설치종목 수요조사를 하고 가장 많이 선호하는 체육시설로 조성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자택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질환의 발병 지연 및 우울증이나 치매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조성된 체육시설은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면 좋겠습니다.  연수구는 그동안 7개 공원 안에 생활체육시설을 무료로 운영하여 많은 동호회와 주민들이 사용해 왔으나 일부 클럽의 장시간 독점 사용 현상이 발생하여 유료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이를 교훈삼아 구민 누구나 공평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관리를 잘한다면 무상 복지서비스의 확대로 구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지난 6월 4일, 김정호 국회의원은 지역경제의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국가 소유 체육시설 대부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대한 2건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확충·정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구 관내에 있는 빈집이나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족한 생활체육시설로 확충한다면 구민들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구 구민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장소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동마다 소규모의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2019년 9월 3일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상길 의원, 이종호 의원, 정동준 의원, 강후공 의원, 이성태 의원, 유형숙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9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성태·유형숙 의원)(의장제의) 

(11시 17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이성태 의원과 유형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17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9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9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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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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