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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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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9년 7월 9일 (화) 11시


  1. 의사일정
  2.  1. 제27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휴회의 건

  1. 상정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상길 의원)
  3. 1. 제27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동준·강후공 의원)(의장제의)
  5.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7월 1일 박상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27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7월 9일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2019년 6월 26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박상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이종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9년 7월 5일, 박상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박상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상길 의원) 
박상길 의원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령화와 가파른 1인 가구 증가가 맞물리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대책방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및 노인 단독세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부양과 사회적 돌봄도 받지 못하는 노인, 심지어 “노인난민”이라고까지 불리는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로 혼자 자신의 거처에서 사망한 뒤 한동안 방치되다 발견되는 고독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노인 1인 가구가 날로 증가하고 고독사 또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 동인천동을 비롯하여 지난 6월에도 중구 신포동 지역에서 고독사가 발생했습니다.  홀로 사시던 만89세 여자 노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고인은 2000년 9월에 자녀들의 부양능력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었으나 5명의 아들이 있음에도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여 70세가 넘은 고령의 몸으로 난청과 고혈압, 당뇨 등의 치료를 받으며 난방조차 못하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 소득과 기초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다가 2018년 10월경 복지 사각지대로 발굴되어 주거급여수급자가 되고 올해 1월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소 지원을 받던 중 고독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19년 5월 말 현재 중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 8180명으로 그중 67%인 1만 2256명이 기초연금수급자이고,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의 수는 5620명입니다.  중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 중 사회관계망 단절여부와 일상적 위험 여부 등의 선정기준을 적용하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필요한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기타 유사 재가서비스를 받지 않는 노인은 3558명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독거노인과 기타 고위험 1인 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고독사 예방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지역에서 시를 포함한 8개 기관이 이미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그중 부평구는 홀로 사는 사회적 고립가구라면 연령 구분 없이 고독사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사례로, 서울시 은평구와 노원구는 64세 이하 중장년층 1인 남성가구에 대해 집중 발굴 및 지원을 하고, 전북 정읍시 감곡면은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건강 지속 관리,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 “굿모닝 건강 우유 배달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노인복지법에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외에도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거노인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주거 약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시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되는 동체감지기, 즉 홀몸어르신 안심센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고령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응급상황 시 신속 대처 미흡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마련된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처럼 고독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문제로, 우리 구에서도 ‘고독사 제로’를 위해 이웃과 이웃 간에 서로 잇는 문화 확산과 소통 공간 운영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중구 지역의 1인 가구 현황과 1인 가구 고독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된 홀로 사는 1인 가구라면 연령 구분 없이 고독사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립가구 발굴 체계 강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구의 슬로건처럼 ‘사람 사는 복지 중구, 고독사 제로 행복 중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고립된 1인 가구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7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19년 7월 9일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동준·강후공 의원)(의장제의)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정동준 의원과 강후공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18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9년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7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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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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