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10월 25일 (목)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 부의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중구청장 제출)
- ∘ 총무과
- ∘ 문화예술과
- ∘ 안전관리과
- ∘ 재무과
- ∘ 세무과
- ∘ 민원지적과
(14시 00분 개의)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주거시설에 대하여 화재안전시설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화재발생 시 구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안 목적은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정의에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의 범위, 지원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해야 하는 주택의 종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및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에 안전취약계층의 주택 화재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예산 확보 및 지원대상, 시설의 종류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신청은 지원신청서의 제출 장소 및 신청자의 요건, 긴급을 요할 시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결정은 지원신청서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선정결정 조건 및 지원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2018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주거시설에 대하여 화재안전시설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화재발생 시 구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안 목적은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정의에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의 범위, 지원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해야 하는 주택의 종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및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에 안전취약계층의 주택 화재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예산 확보 및 지원대상, 시설의 종류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신청은 지원신청서의 제출 장소 및 신청자의 요건, 긴급을 요할 시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결정은 지원신청서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선정결정 조건 및 지원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2018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24일 개정되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안전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는 현재 사회에 화재 등에 취약한 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기준 마련과 절차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적극이고 선제적인 조례안으로써 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주택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신청에 따른 절차, 안 제6조는 동장이 신청서를 접수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이 경우 동장이 대상을 추천함에 있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최종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지원 시 소화기 사용법 등을 숙지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24일 개정되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안전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는 현재 사회에 화재 등에 취약한 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기준 마련과 절차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적극이고 선제적인 조례안으로써 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주택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신청에 따른 절차, 안 제6조는 동장이 신청서를 접수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이 경우 동장이 대상을 추천함에 있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최종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지원 시 소화기 사용법 등을 숙지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7분)
(14시 07분)
○세무과장 홍순철 세무과장 홍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예술품 등이 전문매각기관에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는 전문매각기관 모집, 선정 및 심사절차와 심사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공정성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법에 대한 절차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4조까지는 전문개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청구, 선정 취소, 협의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 16조는 전문개각기관의 비밀유지 및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예술품 등이 전문매각기관에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는 전문매각기관 모집, 선정 및 심사절차와 심사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공정성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법에 대한 절차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4조까지는 전문개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청구, 선정 취소, 협의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 16조는 전문개각기관의 비밀유지 및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2018년 3월 27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조항이 신설되어 같은 조 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에 대해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국세청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을 표본으로 하여 시달한 군·구 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기반으로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는 기존 4개의 조문에서 17개 조문으로 개정한 것으로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3조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상으로 기존 조례를 이기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안 제4조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와 사업자의 서류제출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와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의 예술품 등의 매각을 의뢰받아 처리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문매각기관이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안 제15조와 안 제16조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비밀유지와 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으나 다만, 전문매각기관선정위원회에서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했을 경우 향후 예술품 등의 매각의뢰 시 어느 기관의 매각을 의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2018년 3월 27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조항이 신설되어 같은 조 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에 대해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국세청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을 표본으로 하여 시달한 군·구 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기반으로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는 기존 4개의 조문에서 17개 조문으로 개정한 것으로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3조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상으로 기존 조례를 이기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안 제4조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와 사업자의 서류제출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와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의 예술품 등의 매각을 의뢰받아 처리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문매각기관이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안 제15조와 안 제16조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비밀유지와 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으나 다만, 전문매각기관선정위원회에서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했을 경우 향후 예술품 등의 매각의뢰 시 어느 기관의 매각을 의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중구청장 제출)
(14시 14분)
(14시 14분)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용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소요예산이 1억 9658만 8000원은 주민자치 통·반장 합해서 그런 거죠, 예산이?
○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48페이지 “직장보육시설 및 운영”에서 정원이 62명이에요. 현원은 얼마나 되죠, 지금?
○총무과장 김용수 현재 정원은 45명 정도 됩니다.
○이종호 위원 부족분 17명 정도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종호 위원 저희가 현재는 부족한데요. 현재 장기출산이라든가, 육아휴직 간 직원이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수시로 휴직해서 복귀하기 때문에 복귀 이후에 아동 수가 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도는 여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비해서 15명 이상 정도는 공석으로 남겨놓는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까 가봤더니 지하주차장 막혀있어요.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폐쇄된 건가요?
○총무과장 김용수 지하주차장까지는 제가 정확히 보질 못 해서요. 한 번 확인을 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사이버교육 하고 집합교육 2억 4000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김용수 저희가 사이버교육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요. 기본 전문 장기교육에서 뒤에 있습니다마는, 핵심 중견간부라든가, 외국어 정예과정 이런 장기교육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에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전문 기본교육, 장기교육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종호 위원 전문교육에 많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이종호 위원 51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하고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는데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이종호 위원 올해 28명 갔다 왔죠?
○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내년에는 36명 이내니까 최대 51명까지 잡혀 있는 건가요, 최대?
○총무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51명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장기근속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용수 기준은 현재 25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한 번 가면, 장기근속 공무원으로 제가 올해 갔어요, 그럼 또 내년에 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총무과장 김용수 그런 건 아니고 한 번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52페이지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에서 작년도에는 3억 정도가 좀 넘었거든요. 올해는 2억 6000 정도로 줄었어요, 4000만원 정도가, 특별히 줄어든 요인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김용수 그 뒤에 보시면 저희가 위해시 환치구하고 해외사무소 운영도 하고 근무자도 파견했습니다만, 그게 사드 이후에 여러 가지 관광객유치도 미흡하고 해서 종료가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예산이 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가적인 어떤 시책 관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이럴 때 더 역으로 활발하게 교류를 추진한다든지 구청에서 그런 차원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도 좀 들어서요.
○총무과장 김용수 그래서 저희가 좀 상황을 보고요, 지켜보면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보시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해외선진문화체험”이라고 72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이성태 위원 작년에.
○총무과장 김용수 작년에요?
○이성태 위원 네.
○총무과장 김용수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 수준이세요?
○총무과장 김용수 네.
○이성태 위원 그럼 이게 선정을 할 때는 누가, 어떤 분들이 하시죠?
○총무과장 김용수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 적합한 우수한 공무원들을 추천받아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종전에 3년 이내에 해외를 갔다 왔다든지 여러 가지 또 근무실적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사정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내부에서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수 이거는 외부 인사는 심사위원 중, 심사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선정을 하려면 내부에서 과장님이 들어가시든, 국장님이 들어가시든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을.
○총무과장 김용수 네, 저희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하셔서요, 저희 국장님들.
○이성태 위원 이거를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공식적으로, 이거 선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용수 네.
○이성태 위원 이거 작년, 올해는 아직 안 갔죠?
○총무과장 김용수 올해는 갔다 왔습니다, 10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이성태 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2년 거 해서 대상자 하고 그런 것 좀 저한테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9페이지 “직원 능력개발 교육훈련 활성화”에서 직무와 학습이 연계될 수 있는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본인이 하겠다고 신청하면 누구나 다 가능한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9페이지 “직원 능력개발 교육훈련 활성화”에서 직무와 학습이 연계될 수 있는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본인이 하겠다고 신청하면 누구나 다 가능한 건가요?
○총무과장 김용수 대부분 저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일단은 장기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다 신청한다고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도 보내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판단해서 저희가 교육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어떤 그 자체평가나 이런 거는 실시합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든지, 이게 효과가 없는 것 같다든지 그런 평가를 하시는지요?
○총무과장 김용수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해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갔다 오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보고서를 다 공유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별도로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혹시 그거에 뚜렷한 직원들은 자기가 외국어를 했으면 외국어에 능통한 그런 과에 또 배치가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성을 고려해서 직원이 어떤 특정 분야에 어떤 전문지식을 갖고 있거나 능력이 뛰어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우리가 당연히 인사 부분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다음에 52페이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인데 저희가 동남아 위주로 교류를 맺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수 그거는 우선 유럽 쪽도 이렇게 있기는 한데, 우선 거리 자체가 워낙 멀고 또 유럽이, 가급적이면 선진국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럽 쪽에는 아무래도 거리도 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유럽 쪽하고도 교류도 해보려고 현재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제 생각에도 배울 수 있는 선진국하고 많은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중인 문화예술과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중인 문화예술과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우원균 총무국장 우원균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우원균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1페이지 소요예산 7억 500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시 지원금이나 국비나 이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총무국장 우원균 어느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호 위원 71페이지 지역대표축제.
○총무국장 우원균 네.
○이종호 위원 구비만 기록이 돼있어서요.
○총무국장 우원균 전체가 내년도에 7억 500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안건별로 다릅니다마는, 인천상륙작전기념 월미축제인 경우에는 일부 시비 보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축제도 그동안은 일부 시비도 포함이 돼있던 그런 사안이고 나머지 기타 사업은 대부분은 구비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보고서에는 없지만 야행축제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보조가 거의 60% 가까이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인천상륙작전 월미축제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굉장히 크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시비를 좀 더 따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총무국장 우원균 이게 사실 인천시와 국방부와 인천시 중구가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런 사업인데요. 그래서 사실 구비가, 시비가 5000만원이면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2억 규모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보조율이 사실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입장에서는 기념식만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문화공연 행사는 인천시 중구와 국방부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인천상륙작전 월미축제를 전체 예산 2억원 중에서 약 45% 정도는 전체 예산규모를 축소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념식 위주의 행사를 할 것이고, 공연행사는 국방부와 해군본부가 주관하도록 그렇게 국방부와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그동안에 축제를 안 다니다가 거의 빠짐없이 다녔는데 우리 박상길 위원님께서도 어떤 축제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고요. 굉장히 문제점이,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거론하기 힘들겠지만 또 문화예술과 담당 분도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참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신다고 하시니까 새롭게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우원균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79페이지 천년고찰 용궁사가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 이축공사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다른 데로 옮겨서
○총무국장 우원균 바로 옆에 있는 용궁사 부지 터를 이전을 하는 공사인데요, 사실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정률이 70%이니까 안심은 되는데요. 왠지 느낌은 내년 12월까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총무국장 우원균 사실 지금 이축공사가 내년도 연말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현재, 2018년도 현재 금년도부터 국비가 일부 지원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19년이 넘더라도 어차피 이 사업은 국비가 보존되는 한은 완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계획된 일정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영종역사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8월 달에 처음 한 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현재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됐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총무국장 우원균 네.
○이종호 위원 1층부터 3층까지 쭉 계속 전시관이라든가 관람을 하고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빈약했어요. 유물부터 해서 어떤 운영 형태, 처음이다 보니까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활성화가 필요하다, 유물이나 이런 어떤 자료라든가 전시물들이 굉장히 빈약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었거든요. 아마 제가 그렇게 들었다 하면 다른 관람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또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고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총무국장 우원균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우원균 네, 그래서 금년 연말하고 내년도에도 영종역사관의 어떤 콘텐츠에 맞는 그런 유물들을 구입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히 질문, 궁금한 게 있어서요. 첫 페이지 보시면 72페이지 “구민의 날” 그게 그동안 격년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영종 순서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총무국장 우원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총무국장 우원균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구민의 날 축제를 자유공원, 월미도, 연안부두, 그다음에 영종지역에서 이렇게 한 번씩 개최를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어디서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정형화 된 것은 아니고요.
○이성태 위원 제가 정했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구에서는 정확한 어떤 그런 계획이 안 나왔다는 거죠?
○총무국장 우원균 그렇죠.
○이성태 위원 월미도에서 할지, 자유공원에서 할지, 영종에서 할지.
○총무국장 우원균 네.
○이성태 위원 저희 영종 쪽에서는 작년에 이쪽에서 했으니까 올 거라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반영을 하셔서
○총무국장 우원균 가장 큰 문제는 지역적인 여건과 관객 집객 능력을 먼저 고려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교통문제,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실 복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은 사업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77페이지 보면 백범김구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인데 이게 신규 지금, 처음으로 저는 듣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우원균 네,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동안 저희 누가 전혀 이야기 없이 새로 나온 겁니까?
○총무국장 우원균 네, 그동안은 지역에 대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백범김구 선생이 투옥됐던 곳이 우리 바로 신포동 권역에 있고요. 그다음에 백범김구 선생께서 투옥되면서 노역을 했던 곳이 바로 인천항 축항부두고요.
○이성태 위원 그게 지금 새롭게 그동안 인천문화지구라고 지정을 했는데, 중구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시다가 이번에 나오는 이렇게 다시 콘텐츠개발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복안이 선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우원균 그것은 사실 크게 보면 정책적 사업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그동안의 역사적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대통령께서도 공표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분명한 독립의 역사를 전파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각종 매스컴이나 어떤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해 오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렇다면 백범김구 선생의 역사적 발자취가 있는 곳이 어딘가를 봤을 때 우리 인천지역에서는 역시 중구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적 판단에 의한 맥락에서 저희 구도 내년도에 본 용역을 실행하고 자 하는 것이 저희 구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그동안 전혀 김구 선생에 대한 어떤, 중구 살면서 한 번도 김구 선생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지금 올라왔길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79페이지 좀 보실게요, 용궁사 관광자원화 사업인데 이게 천년고찰은 맞아요, 맞는데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그 지역이 과연 관광지로써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사실은 저도 의문이에요, 대웅전 하나 지어놨다고 해서 관광지로써 이게 활성화 될지 그거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문제는 입구라든가 그 주변이 너무 사실 협소하고, 길도 협소하고 주차장도 사실 부족할 거고요. 앞으로 좀 더 이게 지금 대웅전 짓는데 돈이 이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좀 활성화를 정말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걸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국장 우원균 부서별로 여러 군데에서 사실 진입로 문제, 산림 훼손 문제, 주차장 문제 등등은 사실은 각 부서별로 여러 개가 포함이 되는데요.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개별 소유의 토지의 진입로를 어떻게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일부의 토지 소유자들께서는 자기 토지 인근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또 나름대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입로 문제가, 그동안 위원님 아시겠지만 수년 전부터 이게 거론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천년고찰이라는 이런 문화재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문화예술과 차원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대웅전만이라도 문화예술과 차원에서 할 것이고 진입로나 이런 문제는 각종 도로과나 이런 분야에서 지금 현재 개선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용궁사 주변까지 확대를 시켜서 정말로 관광하고 천년고찰로써 어떤 우리 중구민, 전국 국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관광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우원균 네.
○이성태 위원 그리고 80페이지 보면 문화회관이 사실은 영종도에는 없습니다, 하늘문화센터는 있는데, 구 문화회관이 없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문화회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4억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저희 하늘문화센터나 이쪽에서 한 번 같이 연계를 시켜서 어떤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는 건지?
○총무국장 우원균 과거에도 하늘문화센터에서 음악회를 개최를 한 적은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이 사실 우리 중구 문화회관에 있는 각종 음향이나 시설장비 자체가 타 공연장보다도 굉장히 우수한 제품들입니다. 근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정도 사운드의 음향을 가지고 하늘문화센터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사업비 쪽으로는 사실 좀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영종 하늘체육공원에서 위원님 모시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는데 그런 형태, 그다음에 지금 조성 중에 있는 별빛공원, 그다음에 씨사이드파크 공연장 이런 등등에서 날씨가 그날이 차가워서 조금 어려웠습니다마는, 봄, 가을 정도는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한 번 야외에서 또는 운서동이 됐든 하늘문화센터 말고도 야외공연장이 영종지역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런 식으로 운영을 계획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그런 게 아니고
○총무국장 우원균 문화회관 지어달라는 말씀이신데
○이성태 위원 이 일반 문화예산이 4억을 잡혀 있는데 이 4억을 나눠서 하늘문화센터에서도 이런 연극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저는 그거를 한 번 검토를 해달라고
○총무국장 우원균 그거는 여건만 되면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영종에 있는 주민들도 이런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협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우원균 네.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마지막 역사관 운영인데 첫 번째로 입장료 주민 할인이 좀 안 된다는데, 주민 입장료 할인이 안 된다는데 이거는 방법이 없나요?
○총무국장 우원균 주민 할인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어떤 쪽으로 하나요, 주민들한테 하나요?
○총무국장 우원균 다음 내년부터는 우리 씨사이드파크 하고 찾아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씨사이드파크 하고 우리 영종역사관을 동시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씨사이드파크도 감면을 해 드리고 영종역사관 출입료도 감면을 해 드리는 이런 형태로다가 내년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에 대한 감면율이 몇 프로죠, 내년도부터는 그런 식으로
○이성태 위원 올해까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게 가능하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게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시 쪽 관할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중구에서 어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인력만 파견해서 지금 이거를 지금 운영하고
○총무국장 우원균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직영, 전체를 관리를 다 합니까?
○총무국장 우원균 네.
○이성태 위원 근데 어제는 또 인력만 파견해서
○총무국장 우원균 그거는 일부 시설관리나 이런 측면만 문화,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시설관리나 운영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서 아까 이종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전시물이나 이런 게 빈약해요, 상당히. 그래서 아까 주민들 할인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돈을 내고 들어가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거를 좀 더 확대를 시켜서 하시고, 상시로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전시장을 만들어 놔버리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상시로 주민들이 사진전시회든 어떤 그림전시회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를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역사박물관이잖아요. 그래서 유물이라든가 이런 거 현대하고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구 역사문화 콘텐츠에 지금 우리가 학술용역비가 5000이 들어가 있잖아요.
○총무국장 우원균 네.
○정동준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시에서도 똑같이 용역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천대공원에 있는 김구 동상이 내항으로 들어올 것이냐, 어디로 들어올 것이냐,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게 중복되는 용역인데 꼭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왕에 이걸 했으면 김구 동상이 중구로 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이거?
○총무국장 우원균 근데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도 백범김구 선생 동상을 내항 쪽으로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한 이전 문제에 대한 것은 사실 어느 기관에서 용역을 하든 간에 사실 인천시가 용역을 하든, 우리 중구가 용역을 하든 어차피 상반된 용역이 조금은 나올 수 있습니다, 틀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보완을 해서 인천시가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할 것이고요, 저희가 한 것에 대한 거는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손을 대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정동준 위원 동상에 대한 건 아니고 순례길
○총무국장 우원균 순례길, 감리서터 보전문제 이런 거에 대한 건 저희가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일부 인천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독립운동가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는 용역의 범위를 확대해서 용역을 한 번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어차피 내년도에 용역을 한다고 해서 내후년도에 이 사업이 완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연차별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김구 선생 발자취를 보면 중구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보면, 중구로 들어오는 게 맞는데 지금 중구도 아닌 저기 대공원에 갖다 동상을 세워놔서 중구에다가 옮기는 게, 문화 쪽에나 관광 쪽에나 중구로 옮기는 게 제일 좋은 생각인데 이게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용역 잘해서 중구로 끌어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우원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역사문화관 박물관에 저희 매점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음료수 하나 사먹고 싶어도 못 사먹고, 또 아이들이 가끔 거기를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매점하고 먹거리 부분이 조금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슈퍼 있는 것도 아니고 사러 내려가려면 구읍배터까지 내려가야 하는데 그래서 그거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우원균 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저도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77쪽이요, “백범김구 문화역사 콘텐츠 개발” 그것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는 이제 크게 봐서는 관광객유치잖아요, 근데 김구 선생님이 감리서에 투옥이 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해설도 하고 관광객들 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감리서터에서 해설하기도 참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면 지금 또 객줏집, 옥바라지 했던 골목 사실은 그것도 없잖아요. 이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콘텐츠 개발하시는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좀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총무국장 우원균 그렇죠, 역사적 보증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감리서터가 사실 개인 아파트 소유부지로다가 편입이 되면서 사실 참 저희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인데
○유형숙 위원 거기 표시판밖에 없고 표지석 하나밖에 없거든요.
○총무국장 우원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 번 연구용역팀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그래도 후손들이 봤을 때 진정한 복원이 됐구나 라는 인식을 어떻게 줄 것이냐 사실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유형숙 위원 다각적으로 고민하시고 좀 감동도 줄 수 있는, 또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가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우원균 네, 용역할 때 위원님들도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올해에는 “북성포구 축제”가 있는데 내년 에는 그럼 북성포구 축제는 없어지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올해에는 “북성포구 축제”가 있는데 내년 에는 그럼 북성포구 축제는 없어지나요?
○총무국장 우원균 이 북성포구 축제는 사실 금년도에는 저희 예산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100% 시비를 가지고 했는데요, 저희 구에서 지원한 예산은 없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지난번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일부 북성포구축제에 대한 거는 내년도에도 저희 구에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런데 이번에 북성포구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8부두에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우원균 네.
○위원장 박상길 그래서 북성포구 주민들이 “주민하고 소통 없는 축제다, 우리를 무시한 축제다, 관 주도의 축제다” 하고 굉장히 지금 많은 북성포구의 주민들이 서운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만약에 북성포구가 매몰예정인가, 예정지역이잖아요.
○총무국장 우원균 네.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그때도 북성포구 축제를 추진할 계획인지?
○총무국장 우원균 그거는 사실 지금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 포구에서 개최되고 있는 게 축제 분류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쪽이 포구이기 때문에 어떤 어민들의 풍년제, 풍어제죠, 풍어제 이런 풍어제적 개념으로 가야 될 거지 이건 축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북성포구 축제가 그 자리에서 개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부에서 반대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역에, 장소도 협소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성포구 축제를 내항 8부두로 옮겨서 한 거는 사실은 지역적인 선택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단지 그동안 주민들이 열심히 정부에 건의를 해서 1·8부두를 개방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 의미를 담아서 한 번 그쪽으로 옮겨보자, 이런 취지에서 8부두에서 개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원래는 북성포구에서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축제라는 것이 지역적인 여건이 반영이 돼야 되는 축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8부두에서 했으면 8부두 축제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의 선택적인 문제는 추진협의회에서도 어쩔 수 없었다, 이번에는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되고요. 시가 주관해서 했던 것이지만 결국 우리 또 추진협의회가 중구에 있는 추진협의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일부 행정에 대해서 개입을 좀 해 드렸던 것이고, 구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사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하는 행사인데 구비를 투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내년부터는 만약에 북성포구 축제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과 최대 한 상의를 하셔서, 장소를 이전을 해도 주민의 합의하에 주민이 알고 이전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배려하는 그런 추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홍예문화예술협회하고 중구문화예술인협회 정기 전시회를 했는데 제가 전시회를 갈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이런 작가들은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작품을 만들고 전시를 하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답답한 공간에서 한시적으로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유공원 축제나 구민의 날 축제 때 이런 것들을 이제를 좀 깔아놓고, 세워놓고 작품들 전시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총무국장 우원균 이거는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측면이라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요, 이게 나름대로 오랜 동안 전시를 하다 보면 제습효과가 있는 지역 기계장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꼭 전시관을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홍예문문화예술전시회하고 중구문화원 정기 전시회를 예산을 폐지했습니다, 내년도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장 박상길 통합했어요.
○총무국장 우원균 그리고 통합작품전시회를 해서 중구지역 내에서 활동하시는 각종 작가 분들이 누구나 공모를 해서 꼭 1000만원을 한 분한테 드릴 것은 아니고요, 작품전시회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여기 중구 바로 1·8부두 옆에 보시면 작품전시회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든 또는 한중문화관 작품전시실을 이용을 하시든 다양한 분야의 작가 분들이 전시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통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그렇게 사실 큰 돈은 아니거든요, 보통 작품 전시하시면 500에서 700까지도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이거를 한 분한테 다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통합해서 공모제로 처음으로 내년도에 한 번 시행을 할 거고요. 자유공원에서 고가의 미술품 전시하다 비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위원장 박상길 제가 어느 광성중학교 축제를 다녀왔는데 학생들이 사진전시회를 했는데 너무 사진이 예술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전문가들만 전시하지 말고 일반인들이나 학생들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우원균 좋으신 말씀입니다. 학생들 전시회 구민의 날 전시하는 것도 좋죠.
○위원장 박상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관리과는 2019년도에도 저희 직원들이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민들이 최우선이라는 목표로 안전한 중구, 행복한 구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급부터 2019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구정주요업무로 자연재난 사전대비 업무 등 8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영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57페이지맨 밑에 보면 작년도, 올해, 올해 6월 달까지가 29개소 그늘막쉼터 설치를 했는데요. 보니까 9월까지는 73개소로 늘어났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이종호 위원 44개 정도가 늘어난 걸로 돼있어요, 데이터상에 자료가.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이종호 위원 구민들이 호응이,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빨리 선처하신 부분도 있고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고맙습니다.
○이종호 위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그늘막쉼터가 구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충하시고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59페이지 “사회적재난 예방과 교육훈련 강화”에서 올해 자연재난 중에 폭염도 재난으로 확정이 됐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근데 올해 기상 관측 이래로 110년 만에 최고의 더위였고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주 끔직할 정도로 더웠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요새 계속 어떤 뉴스라든가 전반적으로 기상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올 겨울은 상대적으로 엄청 춥다는 거예요. 동절기 한파라든가 어떤 최대 추위에 대비책도 한 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말씀 좀 드리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64페이지요, 최근에 신흥동1가 쪽에 어떤 구민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요. 아마 구청에 신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300에서 400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보통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1인당 100만원 정도까지인가요, 최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0세대 이상 정도 되면 설치하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어떤 300에서 400 정도 얘기하던데 많이 나오는 요인이 있나요, 혹시?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 어르신들이 두 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데요, 공급관 설치비는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집안에 보일러라든가 난방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약 300에서 400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경제과에서 그거는 융자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거까지 안내를 해 드렸는데 아무래도 연로하시니까 그 융자를 받는 것은 부담이 가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삼천리하고 관련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계속 얘기를 해서 깔기로 했었는데 그분은 아마 부담이 가셔서 그렇게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분을 만나 뵙고 그런 융자제도라든가 이자 부담하는 거라든가 한 번 저희가 나가서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늘 구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 연세를 물어봤더니 82세 되셨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많이 연로하셨어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대부분 현재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분들은 뒷골목이라든지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라든지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지 않냐, 물론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보일러도 보통 6, 70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거기에 관 새로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보호대 비용까지. 그러면 어떤 개인적인 것까지 부담해 준다는 것도 모순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니까 어떤 다른 방법도 강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안녕하세요? 59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추진계획에 2019년도 5월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이라는 거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정동준 위원 우리가 회사에서 해상에서 사고 나면 안전 대응할 수가 있을까요? 해상사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위치를 서로 바꿨었는데요, 재난대응훈련을 작년도에는 하버파크호텔에서 호텔사고가 있을 경우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항만구역에서 항만시설이 파괴됐을 때 했었고, 또 하나는 공항 쪽이라든가 항공기 이런 분야가 바다에 추락됐을 때 이런 구조훈련을 했었는데 그때그때마다 훈련의 그 내용이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한 번 감안해서 그런 훈련을 한 번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어저께 위령제를 본회 했잖아요, 했는데 그전에 이분들이 찾아왔었어요. 안전관리과에서 장비를 보관할 데가 없는데 자기네가 갖고 있으면서 재난대응에서 UDT나 그 사람들이 조례가 안 맞아서, 시에서 하는 예산이 내려왔는데 조례가 안 맞아서 자기네들이 그 예산을 못 탄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거는 위원님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하고 서울은 조례가 있어서 해 줬고요. 인천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가 개정을 못했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못하다 보니까 돈을 내려 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받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는 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특수임무유공자 회장님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되는 시의원님께서도 중구에서 안 받아줘서 일을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동준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듣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 당시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국장님께도 다 설명을 드려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들 말씀은 서울이나 경기도는 하는데 왜 인천시는 안 해 주냐 그랬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고쳐서 그쪽에다가 지원해야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정동준 위원 근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구에서 시에다가 조례 의뢰를 해서 이 사람들 빨리, 재난 사실 닥치면 방법이 그 사람들밖에 없는데 UDT나 그 사람들밖에 없는데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조례가 통과가 못된 이유가 정확히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못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조례를, 지원해 주려고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조례를 개정을 못하고 무산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했고 또 조례라든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정동준 위원 돈이 나와 있는데도 못 탔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돈은 그 당시에
○정동준 위원 그리고 재난대응이, 어저께도 그 사람들 유공자회를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 사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이 출동하잖아요, 천안함 때도 그랬고, 연평해전 때도 그랬고, 세월호 때도 그랬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밑에서 조례를 위에다 신청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빨리 타서 임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일단 그런 조례 개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 했던 거고, 서울시나 경기도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그 사람들은 그걸 다 타 쓰는데 우리만 못 탔으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구에서 할 수 는 없는 사항이고
○정동준 위원 위에다 의뢰 좀 하면 안 돼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시에서도 하려고 했었는데 정확한, 저희한테 설명을 안 합니다, 시에서도, 왜 부결이 됐는지. 근데 거기 오셨던 분 중에도 시의원님이 계셔서 거기에 관여를 하셨는데 결국은 잘 안 됐는데 서로 그 당시에 그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와서 저희도 직접 저희 팀장하고 저하고 그쪽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도 갔었고요, 그 문제를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국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했는데 어쨌거나 법적인 기준에 맞지가 않아서 그렇게 된 건데요. 아무튼 그분들은 돈을 누가 주든지 간에 돈을 주면 사겠다는 뜻이었고요. 관계 공무원들은 법과 기준에 맞지 않아서 못 하겠다는 얘기인데, 시에서도 상당히 난감해하고 계십니다.
○정동준 위원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63페이지에 보시면 “한중문화관 태양관발전설비 설치” 이 태양광발전설비는 사실 국가에서 먼저 보조를 해 주고 나중에 전기요금으로 까는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돈을 주고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위원님, 이게 국비가 45%, 시비가 27.5%, 구비가 27.5%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받고요, 저희 구에서는 약 27.5%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 고효율 정책에 따라서 정부에서 이제 배분방식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27.5%만 부담을 해서
○정동준 위원 근데 개인이 할 때는 전액 국비보조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개인이 하는 건 전액 보조는 아니고요, 한 60% 정도를 국비를 해 줬고, 시에서 한 20% 해 줬고, 개인이 한 20% 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기이득을 좀 줄여서 개인한테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한 적은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래도 개인한테는 안 내는데 우리는 내야 되니까 지금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이거는 특별히 배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은 없고,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번, 저희들도 조례 현재 검토 중이거든요, 내년도 소형 태양광, 그때는 한 번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57페이지 간단 간단하게 좀 질문, 질문이 아니고요,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가뭄이 심해서 영종 쪽에 농작물이 많이 피해를 본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 구에서는 혹시 논 같은 데 물 같은 거 그런 지원이 올해 하셨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이 내려와서요, 거기에 물차로 한 번
○이성태 위원 그게 중구 농협에서도 많이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농협에서도 했고.
○이성태 위원 우리 구에서도 한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이성태 위원 혹시 내년에도 그런 부분이 생기면 신속하게 좀 해야, 주민들 좀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기반 구축”에서 63페이지요, 지금 영종 청사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이성태 위원 이제 증축하려고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데 거기에는 혹시 태양광발전소라든가 이런 게 좀 아직 계획이 있으신, 아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거는 설계상에 공공기관을 설계할 경우에는 반드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게 돼있기 때문에 공사비에 따라서 설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LED교체 88가구가 있는데 영종에 혹시 이번에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이거는 원도심이나 영종이나
○이성태 위원 똑같이?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다
○이성태 위원 이번에 그럼 올해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해당이 되면 다 해 드릴 겁니다.
○이성태 위원 올해는 자료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올해는 저희들이 14가구를 했고요.
○이성태 위원 여기 88가구 나와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올해는 14가구, 내년도에 88가구.
○이성태 위원 내년에?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이성태 위원 올해는 14가구밖에 안 했다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이성태 위원 그럼 아직 이거 신청을 받는 거죠, 앞으로?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동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해서 신청을 받는데요, LED교체를 많이들 사회단체들에서 많이 해 주셔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성태 위원 88가구 중에서 그러면 신청을 다 받은, 끝난 거네요, 이거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동을 통해서 받았고 지금 중앙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공산품 유통질서 확립” 여기 보시면 영종이 사실은 물가가 비싸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혹시 과장님 아세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시내보다는 높고요. 나머지 공산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혹시 석유료 쪽 이거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이성태 위원 여기 한 2년 동안 조사 비교하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유가는 2001년도에서 주유소 유가자율화가 도입됐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권고사항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영종까지 가는 건 도로통행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높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높은 데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이미 자율화 가격도입을 했기 때문에 관청에서 이렇게 저렇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피넷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변 주유소의 유가를 공개, 공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싼 주유소를 지나갈 때 넣으시라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1분 회의속개)
○재무과장 김기웅 재무과장 김기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구정주요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계약업무 추진, 첫 페이지 말씀, 87페이지인데요. 영종에 작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재작년부터인가 도로공사를 많이 하신 거 아시죠?
○재무과장 김기웅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거는 전자입찰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재무과장 김기웅 금액에 따라서 2000만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인데요. 도로공사는 거의 다 2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전부 공개입찰한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럼 재무과에서 그거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기웅 네.
○이성태 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작년 거, 재작년 거 해서 자료를 좀 받을 수 있나요?
○재무과장 김기웅 영종 것만요?
○이성태 위원 네, 영종 것만, 영종·용유.
○재무과장 김기웅 영종용유 도로개설공사요.
○이성태 위원 네, 용역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죠, 재무과하고는?
○재무과장 김기웅 용역도 저희가 합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김기웅 네.
○이성태 위원 그것도 같이 좀 부탁
○재무과장 김기웅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이성태 위원 도로.
○재무과장 김기웅 도로용역이요?
○이성태 위원 도로 길 내기 위해서는 용역을 먼저 하시지 않나요?
○재무과장 김기웅 관련 부서에서요, 기반시설과에서 했는데 용역한 사항이 있으면 그거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네, 17년, 18년 하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김기웅 네.
○이성태 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쪽에 보시면 엊그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매각, 우리 구 재산 중에서 매각 대상이 좀 있나요?
○재무과장 김기웅 대상 매각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매각은 많지 않은데요. 그동안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다가 필요해서 매각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검토를 해서 매각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합니다.
○이성태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영종 쪽에 가보니까 구유지라고 해서 팻말이 붙어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운남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풀로 우거져서 있던데, 택지지구 안에, 그걸 왜 무엇 때문에 샀는지 저도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재무과장 김기웅 구에서 토지를 영종 쪽에 매입한 거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성태 위원 없다고요?
○재무과장 김기웅 네, 그게 만약에 구유지라면 기존에서부터 예전에 경기도 당시 옹진군 당시부터 저희한테 넘어왔거나
○이성태 위원 운남 아니, 넙디 쪽에 보니까 이렇게 두 필지 정도가 팻말이
○재무과장 김기웅 한두 필지 저희 구에서 필요해서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전서부터 관리하고 있는 땅일 건데, 다른 분들이 사용을 안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현재 관리는 영종지원과에서 하고 습니다마는, 공터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이성태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김기웅 네.
○이성태 위원 참 희한하네, 그게.
○재무과장 김기웅 농지 같은 걸로
○이성태 위원 택지요, 택지.
○재무과장 김기웅 택지라도 구유지면 영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 용도가 없거나 그랬을 경우엔 그런 식으로 남아있죠, 나대지 같은 경우에.
○이성태 위원 아니 택지지구인데 택지지구 안에 두 필지가 이렇게 빌라들 옆에가
○재무과장 김기웅 구유지로요, 현재 관리되고 있죠.
○이성태 위원 그래서 구에서 관리, 구유지라고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어요. 그런 게 아직 실태파악이 안 되신 건지, 아니면 따로
○재무과장 김기웅 매각의사 밝힌 분이 없거나 현재 관리는 저쪽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용도를 활용해보겠다고 신청하실 분이 없거나 그럴 경우에 나대지로 그냥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럼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관리를 안 하신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기웅 네, 그러니까 영종·용유는 토지 관리, 구유지는 영종지원과, 용유지원과에서 관리하고 매각인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기웅 네.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여기는 건물은 이 과가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기웅 건물도 구유재산인 경우로 저희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데, 예를 들면 BBS건물 같은 거 이런 곳들은 저희가 관리한다고 봐야겠죠.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요, 우리 구도심 내에 있는 공유재산 건물이 무엇, 무엇이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용주, 사용주가 임대료는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 공간을 쓰고 있는지 그것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산 가치가 있는 건물들은 구에서 이렇게 매입도 하죠?
○재무과장 김기웅 있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하죠.
○위원장 박상길 근데 그런 절차는, 매입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기웅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매입을 합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그거를 누가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기웅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고, 주민들이 만약에 어떤 재산이, 건물이 무허가로 그냥 아니면 공가로 그냥 있는데 이게 활용, 어떤 어떤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용도 목적에 의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활용용도가 어떤 용도로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매입하는 관리 부서가 달라집니다.
○위원장 박상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순철 세무과장 홍순철입니다.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구세, 시세 지금 저희 징수현황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홍순철 네.
○이성태 위원 원도심하고 우리 영종 쪽하고 좀 이렇게 같이 자료를 내줄 수 있나요?
○세무과장 홍순철 네, 나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홍순철 네, 알았습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은 전체 다 들어간 겁니다, 용유, 무의 다 전체가.
○세무과장 홍순철 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영종에 체납 지금 현황하고 체납액이 있을 아닙니까, 체납하신 내역이라든가 그것도 같이
○세무과장 홍순철 체납현황이요.
○이성태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홍순철 고액체납자는 저희가
○위원장 박상길 얼마 이상을 고액체납자?
○세무과장 홍순철 1000만원.
○위원장 박상길 숫자는 몇 명 정도 돼요?
○세무과장 홍순철 숫자는 상황에 따라 틀린데요, 저기하시면 뽑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네, 그리고 체납처분 안 된 사람들 체납처분용으로 압류재산을 공매처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이런 걸 압류해서 그렇게 세금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순철 네, 저희가 부동산은 자산관리공사라고 그래서 캠코라고 해서 저희가 위탁, 매각 위탁을 하고 자동차 같은 거는 오토마트라고 해서 거기다 매각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민원지적과장 홍종철입니다. 2019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6건에 대하여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도로명주소 사업인데 이번에 23일 날 명칭이 바뀐 걸로 아시죠, 경제청에서, 혹시 보셨나요? 영종국제도시로 이렇게 고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일단 영종은 교통지적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래요? 이쪽에서 안 하나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이성태 위원 민원지적과에서 그러면 이쪽 원도심만 하시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11페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 영종지적과에서 다 하시나요, 개별공시지가도 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위원회 개최 이런 거는 저희가 하고요, 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이성태 위원 영종지원과에서 다 한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이성태 위원 이쪽하고 원도심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이성태 위원 뒷장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럼 백운 다 이쪽도?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이성태 위원 뒤에 재산권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도.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지적재조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설명 드렸듯이 지금 남북지구는 교통지적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쪽 원도심은 저희가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것도 영종지원단에서 하는 거냐고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영종지원단의 민원지적과에서.
○이성태 위원 민원지적과에서?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이성태 위원 우리 이쪽에서는, 본청에서 안 하신다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본청에서 위원회 같은 거 할 때만 저희가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백운산 주변, 운북동 그쪽 주변하고 백운산 주변이 조사가 안 돼 있나 해서 한 번 말씀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영종지원단 쪽에 알아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8페이지 “기록정보 활용을 위한 중요기록물 보존”인데 제가 신문을 봤나, 어디를 봤는데 지금 자유공원 아래 역사자료관이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8페이지 “기록정보 활용을 위한 중요기록물 보존”인데 제가 신문을 봤나, 어디를 봤는데 지금 자유공원 아래 역사자료관이 있죠?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네.
○위원장 박상길 근데 거기 제물포구락부 하고 역사자료관을 이렇게 연계해서 관광사업으로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은 이전할 그런 어떤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제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물포구락부와 역사자료관을 이런 관광사업으로 만들면 거기에 있는 그 역사자료는 어디로 이전할 계획인가요?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라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기록가족등록담당 이현덕 (방청석에서 답변) 기록가족등록팀장 이현덕이라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지금 행정자료실하고 기록물 관리하는 문서는 공무원이 생성한 문서를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박물관 쪽은 역사적 가치로써 그거는 박물관 쪽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 소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신문을 보지 못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역사적 가치라든지 사료 그거는 그 박물관 쪽의 물건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그러면 알아보실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좀 저한테 자료를
○기록가족등록담당 이현덕 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end]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