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2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8年6月20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 2. 仁川廣域市東區 出産․入養 祝賀金 支援 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 嬰乳兒 保育에 관한 條例案
- 4.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0時00分 開議)
○議事擔當 李炯善 의사담당 이형선입니다.
제14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지난 6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안 외 1건으로 6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하에 김기인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기인 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14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지난 6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안 외 1건으로 6월 19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하에 김기인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기인 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부의장님...
제14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부의장님...
○李榮福 委員 김용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방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김용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용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용환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용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용환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김용환 위원입니다.
김기인 위원장님알 보필하여 조례심사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인 위원장님알 보필하여 조례심사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김용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안 외 1건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안 외 1건으로 조례안 심사는 먼저 해당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基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주민복지과장 차경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및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현상과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출산 및 입양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서 입양아와 한 가정 셋째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입양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기준은 입양아와 한 가정 셋째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안 제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동구에 계속 실제 거주하는 입양아와 한 가정 셋째 이후 출생아의 부모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지원신청은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 또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의 지원절차는 축하금 지원신청시 축하금의 1/2을 지급하고 나머지 1/2은 6개월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및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현상과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출산 및 입양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서 입양아와 한 가정 셋째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입양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기준은 입양아와 한 가정 셋째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안 제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동구에 계속 실제 거주하는 입양아와 한 가정 셋째 이후 출생아의 부모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지원신청은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 또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의 지원절차는 축하금 지원신청시 축하금의 1/2을 지급하고 나머지 1/2은 6개월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및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및 입양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입양아와 셋째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안은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입양아와 한 가정 셋째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기준과 안 제4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안 제6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입법의 목적도 분명하며 입법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관련하여 2006년 세계보건기구가 세계보건통계를 통해 발표한 출산율이 평균 1.2명으로 세계 193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다는 보고가 있는 상황에서 1830년부터 인구의 감소를 경험한 프랑스가 1896년에 출산담당 정부기구를 출범시키고 1939년에 가족법전을 제정하여 직장과 양육의 균형을 유지시키므로 EU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사례와 러시아의 울리야노프스크주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신의 날을 제정한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며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은 인센티브 차원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 정책적인 고민과 정책건의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및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인구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및 입양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입양아와 셋째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안은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입양아와 한 가정 셋째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기준과 안 제4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안 제6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입법의 목적도 분명하며 입법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관련하여 2006년 세계보건기구가 세계보건통계를 통해 발표한 출산율이 평균 1.2명으로 세계 193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다는 보고가 있는 상황에서 1830년부터 인구의 감소를 경험한 프랑스가 1896년에 출산담당 정부기구를 출범시키고 1939년에 가족법전을 제정하여 직장과 양육의 균형을 유지시키므로 EU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사례와 러시아의 울리야노프스크주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신의 날을 제정한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며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은 인센티브 차원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 정책적인 고민과 정책건의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내용은 모두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원기준으로는 입양아와 한 가정 셋째이후 출생아 대상으로 11명당 100만원 지급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참고로 사전에 배부한 자료를 보면 동구는 최근 3년간 출생아 현황은 2005년 53명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각 41과 44명으로 되어 있고 2008년도 5월 26일 기준으로는 2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양아 현황은 최근 3년간 동구는 6명으로 이중에 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입양된 경우는 한 가정이 있었고 나머지는 자녀가 없는 가운데 입양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자치단체 출산축하금 조례 제정 사항을 보면 강화, 옹진군 같은 경우는 첫째아부터 시작해서 모두 지원하고 있고 서구, 중구는 셋째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범위로서는 동구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한, 특히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입양아와 셋째아를 출생한 경우에 부모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신청은 가능한 한 출산지원대상자가, 입양한 후에 60일이내에 하도록 안 제6조에 조문을 넣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원 절차의 하나는 축하금을 일시에 지급했을 경우에 중도에 바로 퇴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가능하면 저희 구에서는 신청할 당시에는 2분의1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6개월후에 잔여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조문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5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내용은 모두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원기준으로는 입양아와 한 가정 셋째이후 출생아 대상으로 11명당 100만원 지급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참고로 사전에 배부한 자료를 보면 동구는 최근 3년간 출생아 현황은 2005년 53명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각 41과 44명으로 되어 있고 2008년도 5월 26일 기준으로는 2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양아 현황은 최근 3년간 동구는 6명으로 이중에 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입양된 경우는 한 가정이 있었고 나머지는 자녀가 없는 가운데 입양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자치단체 출산축하금 조례 제정 사항을 보면 강화, 옹진군 같은 경우는 첫째아부터 시작해서 모두 지원하고 있고 서구, 중구는 셋째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범위로서는 동구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한, 특히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입양아와 셋째아를 출생한 경우에 부모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신청은 가능한 한 출산지원대상자가, 입양한 후에 60일이내에 하도록 안 제6조에 조문을 넣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원 절차의 하나는 축하금을 일시에 지급했을 경우에 중도에 바로 퇴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가능하면 저희 구에서는 신청할 당시에는 2분의1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6개월후에 잔여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조문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5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차경원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 委員 제3조 지원기준에 보면 축하금은 셋째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했는데 무조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하면 주는 것인지 뚜렷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밤새도록 꼼꼼히 생각해 봤는데 여기에 문구를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명당 100만원을 신청하는 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해야지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인지, 안 주는 것인지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지...
제가 밤새도록 꼼꼼히 생각해 봤는데 여기에 문구를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명당 100만원을 신청하는 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해야지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인지, 안 주는 것인지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지...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대상은 셋째아부터 100만원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 그렇죠. 보통 출생신고는 당연히 하기 때문에 이것은 100% 신청한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저희 구에서 발간되는 화도진소식지 뿐만 아니라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가능하면 동구 조례 자체가 동구에 인구를 많이 유입하는 취지에서도 했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저희 구에서 발간되는 화도진소식지 뿐만 아니라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가능하면 동구 조례 자체가 동구에 인구를 많이 유입하는 취지에서도 했기 때문에....
○宋炳林 委員 왜냐 하면 사생아라든가 미성년자가 신고를 불가피하게 애기를 낳는 경우 신고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뚜렷하게 구분을 넣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 신청자에 대해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뚜렷한 내용이 없으니까 애매모호하지 않느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뚜렷하게 구분을 넣어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 신청자에 대해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뚜렷한 내용이 없으니까 애매모호하지 않느냐는 얘기지...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제6조에 지원신청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3조는 기준이 누가 되냐 입양하고 셋째아는 지원대상이 된다는 지원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6조 사항으로....
○宋炳林 委員 참고하라 이것이죠.
그것은 그렇고 제7조 지원절차에 보면 출산․입양 축하금을 2분의1로 나누어서 지급하는데 축하차원에서 한번에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누어서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렇고 제7조 지원절차에 보면 출산․입양 축하금을 2분의1로 나누어서 지급하는데 축하차원에서 한번에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누어서 주는 이유가 뭐예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일시에 줘도 상관없겠지만 저희는 가능하면 동구에 거주를 하도록 하는 권외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앞으로 출산장려를 위해서 과장님이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향후 계획 세운 것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 자체가 말 그대로 동구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여러 가지 개발이나 구도심 관계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구도심이지만 이런 제도적인 것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여기를 떠나지 않고 머무르거나 또는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사항이 되겠고 아울러서 관내에 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인구 유인책으로 좀더 특수시책을 발굴해야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구도심이지만 이런 제도적인 것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여기를 떠나지 않고 머무르거나 또는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사항이 되겠고 아울러서 관내에 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인구 유인책으로 좀더 특수시책을 발굴해야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林貞姬 委員 차경원 과장님 같으면 100만원 드린다고 셋째아나 입양하시겠습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
어차피 임신한 가임여성들 같은 경우에 임신중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첫 단추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구 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산 장려를 위한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하고 있고 출산했을 경우에 축하금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지원을 통해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이런 장치를 함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어차피 임신한 가임여성들 같은 경우에 임신중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첫 단추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구 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산 장려를 위한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하고 있고 출산했을 경우에 축하금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지원을 통해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이런 장치를 함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林貞姬 委員 과장님 말씀 그대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벤트로밖에 보이지 않는 다는 본 위원은 생각이 약간 들어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출산이나 입양에 대한 것을 장려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나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먼저인 것이지 100만원 준다는 사탕발림 같은 얘기는 저도 정치인이지만 문제는 있다고 지적 드리고 싶고 근간에 입양하는 관계 관련돼서 청약과 관련해서 가점제, 인센티브 때문에 위장 입양하는 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대안과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와 매칭을 시켰을 때 적절한 그리고 임의조례일망정 우리 구에 맞는 조례가 상정되어야지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하는 식의 조례가 상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물론 이렇게 조례 입법에 대한 상위법에 있으니까 올라온 사항이겠지만 좀더 고민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출산이나 입양에 대한 것을 장려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나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먼저인 것이지 100만원 준다는 사탕발림 같은 얘기는 저도 정치인이지만 문제는 있다고 지적 드리고 싶고 근간에 입양하는 관계 관련돼서 청약과 관련해서 가점제, 인센티브 때문에 위장 입양하는 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대안과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와 매칭을 시켰을 때 적절한 그리고 임의조례일망정 우리 구에 맞는 조례가 상정되어야지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하는 식의 조례가 상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물론 이렇게 조례 입법에 대한 상위법에 있으니까 올라온 사항이겠지만 좀더 고민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데....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저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구와 차별을 둔 것은 동구에 입양아뿐만 아니라 셋째아를 출산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어떤 임시적인 방편, 돈을 지원받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정책을 하고자 하는 목적중에 하나가 그 나마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런 방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입양관계는 국외에서 국내로 전환하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다소 그나마 커다란 도움 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선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감이 있겠고 또 하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구 1명 내지는 2명, 그 이상의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여건 등을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 처음부터 많이 커다란 발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작은 정책들이 모여가지고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입양관계는 국외에서 국내로 전환하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다소 그나마 커다란 도움 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선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감이 있겠고 또 하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구 1명 내지는 2명, 그 이상의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여건 등을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 처음부터 많이 커다란 발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작은 정책들이 모여가지고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林貞姬 委員 보통 셋째아를 출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든가 또 입양할 계획들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경제적인 면에서 약간은 남보다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사회적으로 버려져 있는 입양아에 대한 사회봉사적 나름의 철학이 있어서 입양하시는 분도 계시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는 많겠지만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 계도를 하기 위한 밑받침이 되는 사항으로는 약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오히려 셋째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정이 여유 있는 사람들보다는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다, 우리가 조사한 바를 가지고는 다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이 여유로운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겠지만 전체 퍼센트로 본다면 오히려 가정이 여유로운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 셋째아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저희 구에서 먼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인구증가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것이 모여야지만 그나마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오히려 셋째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정이 여유 있는 사람들보다는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다, 우리가 조사한 바를 가지고는 다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이 여유로운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겠지만 전체 퍼센트로 본다면 오히려 가정이 여유로운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 셋째아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저희 구에서 먼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인구증가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것이 모여야지만 그나마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林貞姬 委員 이런 정책이나 조례가 불과 저희가 15년, 20년전에는 산아제한과 관련해서 아주 캐치프레이를 걸고 홍보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저희 의원들인 정치적인 사람들이 어떠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정책을 만들고 계도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출산에 대한 장려나 물론 입양은 해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을 장려를 해야 되고 저부터도 새로운 사회적인 인식하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좀더 심사숙고한 접근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저희 의원들인 정치적인 사람들이 어떠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정책을 만들고 계도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출산에 대한 장려나 물론 입양은 해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을 장려를 해야 되고 저부터도 새로운 사회적인 인식하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좀더 심사숙고한 접근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지금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인구증가관계는 저도 3월에 관련되어 가지고 교육을 갔다 왔는데 중앙정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기를 놓친 것은 있다고 합니다.
인구감소만 홍보했었지 인구가 급격하게 노령사회로 되고 인구가 감소될 줄은 정부에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오히려 여러 가지 인구의 감소율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인구의 증가나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한 예로 출산장려 뿐만 아니라 보육에 대한 시스템 관계를 좀더 선진국화 하고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입하고자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어떻게 보면 다른 구보다는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증가관계는 저도 3월에 관련되어 가지고 교육을 갔다 왔는데 중앙정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기를 놓친 것은 있다고 합니다.
인구감소만 홍보했었지 인구가 급격하게 노령사회로 되고 인구가 감소될 줄은 정부에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오히려 여러 가지 인구의 감소율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인구의 증가나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한 예로 출산장려 뿐만 아니라 보육에 대한 시스템 관계를 좀더 선진국화 하고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입하고자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어떻게 보면 다른 구보다는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을 가타부타할 의도는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금 당장 내놓아라 그것도 싶지는 않겠죠.
우리 구에 처한 상황을 보면 노령인구는 급격히 연세들이 늘어나니까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신규 젊은층의 유입은 잘 안되고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한정된 공간에 어떤 특별한 인프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젊은 부부들이 들어오는 유인책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이죠.
어쩌면 타 구보다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적극성을 띄어야 할 구가 우리 구예요.
지금 인위적으로 어디 외부에서 인구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별로 없고 또 그렇게 넓은 공간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인구가 감소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적은 쪽에 와 있잖아요..
지금 이 모양으로 가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을 가타부타할 의도는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금 당장 내놓아라 그것도 싶지는 않겠죠.
우리 구에 처한 상황을 보면 노령인구는 급격히 연세들이 늘어나니까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신규 젊은층의 유입은 잘 안되고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한정된 공간에 어떤 특별한 인프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젊은 부부들이 들어오는 유인책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이죠.
어쩌면 타 구보다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적극성을 띄어야 할 구가 우리 구예요.
지금 인위적으로 어디 외부에서 인구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별로 없고 또 그렇게 넓은 공간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인구가 감소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적은 쪽에 와 있잖아요..
지금 이 모양으로 가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추세가, 인구가 감소하는 동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장치를 하는 이유는 그나마 동구지역에서 다른 인접구로 예를 들어 중구나 남구 일부 같은 경우는 중구하고 생활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전출 가는 부분을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구만의 인구감소관계는 동구가 가용면적이 적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인구밀도가 인천시에서는 상당히 높은 평입니다.
모두가 환경적인 측면, 주거환경적인 측면은 삶의 질 측면에서 본다면 다소 다른 구보다는 열악하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높지 하다보니까 빠져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개발행위 자체도 삶의 질 높이는 측면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욕구들이 재개발문제라든지 주거환경개선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아울러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그나마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접구로 전출하는 부분을 억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되고 아울러서 연관돼서 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유인책이라는 것은 출산, 보육의 시스템 관계가 좀더 저희 구에서 많이 노력하고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연관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작년하고 올해 교육지원조례를 통해 가지고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지원받아 가지고 뭔가 학생들한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가지고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는 하반기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나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곁들여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추세가, 인구가 감소하는 동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장치를 하는 이유는 그나마 동구지역에서 다른 인접구로 예를 들어 중구나 남구 일부 같은 경우는 중구하고 생활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전출 가는 부분을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구만의 인구감소관계는 동구가 가용면적이 적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인구밀도가 인천시에서는 상당히 높은 평입니다.
모두가 환경적인 측면, 주거환경적인 측면은 삶의 질 측면에서 본다면 다소 다른 구보다는 열악하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높지 하다보니까 빠져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개발행위 자체도 삶의 질 높이는 측면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욕구들이 재개발문제라든지 주거환경개선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아울러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그나마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접구로 전출하는 부분을 억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되고 아울러서 연관돼서 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유인책이라는 것은 출산, 보육의 시스템 관계가 좀더 저희 구에서 많이 노력하고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연관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작년하고 올해 교육지원조례를 통해 가지고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지원받아 가지고 뭔가 학생들한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가지고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는 하반기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나오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곁들여서...
○金龍煥 委員 제가 보기에는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더군요.
우리 구에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려고 하면 지금 거주형태가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단독주택에서 집합건물 세대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제 막 입주를 하거나 분양공고를 내거나 했을 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선택하려면 당장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어렵겠지만 우리 구청이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응한다면 신혼부부나 신규 자원들이 들어 와서 출산해야 그 사람들이 여기 정착하거나 머물러야지 학교나 보육이나 연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수직 계열화식으로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그와 더불어서 같이 연계해서 발전해나가는 그러려면 아까 임정희 위원님이, 물론 100만원 한시적으로 일회성이나 2분의1로 나누어서 줘 봐야 그런 느낌정도는 받을지 몰라도 이것가지고 셋째아를 출산하겠다는 결정들을 하거나 하면 한참 모자라죠..
그렇다면 셋째아를 아니면 한 애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둘째아를 갖겠다는 결심을 하려면 영육아보육이나 애들을 키우는 쪽에 부담이 없어져야 되는데 물론 우리 구 혼자만이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더 크게는 중앙정부에서부터 해야 되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100만원을 주고 흉내 내는 식이 아니고 실효성 있는 것, 타구하고 비교해서는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구에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려고 하면 지금 거주형태가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단독주택에서 집합건물 세대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제 막 입주를 하거나 분양공고를 내거나 했을 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선택하려면 당장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어렵겠지만 우리 구청이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응한다면 신혼부부나 신규 자원들이 들어 와서 출산해야 그 사람들이 여기 정착하거나 머물러야지 학교나 보육이나 연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수직 계열화식으로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그와 더불어서 같이 연계해서 발전해나가는 그러려면 아까 임정희 위원님이, 물론 100만원 한시적으로 일회성이나 2분의1로 나누어서 줘 봐야 그런 느낌정도는 받을지 몰라도 이것가지고 셋째아를 출산하겠다는 결정들을 하거나 하면 한참 모자라죠..
그렇다면 셋째아를 아니면 한 애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둘째아를 갖겠다는 결심을 하려면 영육아보육이나 애들을 키우는 쪽에 부담이 없어져야 되는데 물론 우리 구 혼자만이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더 크게는 중앙정부에서부터 해야 되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100만원을 주고 흉내 내는 식이 아니고 실효성 있는 것, 타구하고 비교해서는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통과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연관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육적인 것, 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도 많지만 보육에 대해서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평가시스템이 나은 편입니다.
그런 부에 대해서 연계해 가지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와 연관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육적인 것, 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도 많지만 보육에 대해서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평가시스템이 나은 편입니다.
그런 부에 대해서 연계해 가지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林貞姬 委員 아니 이를테면 교육을 책임 져준다든가 보육원을 다니는데 보육비를 면제해 준다든가 좀더 궁극적으로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말지 이것은 조금 웃긴다는 얘기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이 자체도 어떻게 본다면 가장 큰 것은 인구 유입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 그대로 전체적인 것은 출산율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위원님...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참고로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연간소요액이 이 정도 소요될 것 같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宋炳林 委員 조례 제정되면 추경에 하느냐...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지금 조례가 제정된다면 올해 안에 공포가 되면 공포 시점부터 되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추경에 3천만원정도 이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통과된다면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일부 반영을 요구했었고 내년에는 연간 5천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과장님은 2005년, 2006년, 2007년, 53명, 41명, 44명, 평균 46명이에요.
그래서 50명 책정한 것 같은데 금년에 풍림아파트하고 내년 5월에 주공이 들어와요..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오거든, 그럼 2000세대가 넘는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50명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과장님은 2005년, 2006년, 2007년, 53명, 41명, 44명, 평균 46명이에요.
그래서 50명 책정한 것 같은데 금년에 풍림아파트하고 내년 5월에 주공이 들어와요..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오거든, 그럼 2000세대가 넘는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50명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 관계는 당연히 참고할 것입니다.
○宋炳林 委員 감안하시고 내년에 하시라는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일단 양부모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부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특히 양부모는...
소득부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특히 양부모는...
○李榮福 委員 경제적인....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런 것도 있고....
○李榮福 委員 저는 뭐냐 하면 입양아에 대해 차후에 100만원 지원해 주고 차후에 혜택이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지금도 입양아에 대해서는 정부라든지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는......
3년 정도는......
○李榮福 委員 의료급여수급자도 된다는데 가정 다 합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것은 아니고 입양아에 대해서 가정에 국비와 시비를 주어 가지고 3년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50여만원정도.....
금액은 50여만원정도.....
○李榮福 委員 다른 것은 없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매월...
○李榮福 委員 지원금 말고 다른 것은...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 외에는...
○李榮福 委員 의료급여수급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의료관계는 말 그대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해 가지고 되었을 경우에 적용되지 입양했다고 무슨...
○李榮福 委員 입양자는 다 받아요..
저는 뭐냐 하면 입양하는데 있어서 혹시나 사회문제로 TV보면 입양아 놓고 이상한 것을,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2005년부터 여섯 가정이 입양했네요.
두 가정이 전출했고 네 가정이 남았는데 계속 관리하고 있는지....
저는 뭐냐 하면 입양하는데 있어서 혹시나 사회문제로 TV보면 입양아 놓고 이상한 것을,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2005년부터 여섯 가정이 입양했네요.
두 가정이 전출했고 네 가정이 남았는데 계속 관리하고 있는지....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매달 지원금을 지급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한다고...
○李榮福 委員 지급하는데 지로로 해요, 아니면 직접 가서 드립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통상 지급은 계좌이체가...
○李榮福 委員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아기들이, 지원해 주면서 관에서 본다면 그래도 애기들을 잘 키우지 않나 해서...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눈여겨 보고 있다는, 오히려 다른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소홀하지는 않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자료 있어요? 왔다 갔다하는 자료는 없겠지만 제가 알아봐도 되나?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입양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입양아 입양가정들 연락처를 줬으면 좋겠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연락처 관계는...
○李榮福 委員 안 되나?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조금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7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7分 會議中止)
(10時47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 嬰乳兒 保育에 관한 條例案
(10時49分)
○委員長 金基仁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주민복지과장 차경원입니다.
김기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 구립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구체적인 방침과 보육시설의 지도 및 감독, 보육시설의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보육정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는 일몰제로서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 구립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에 대해서는 구립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 제10조 위탁기관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구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 비용의 보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안 제13조 지도감독사항으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 구립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구체적인 방침과 보육시설의 지도 및 감독, 보육시설의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보육정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는 일몰제로서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 구립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에 대해서는 구립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 제10조 위탁기관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구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 비용의 보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안 제13조 지도감독사항으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영유아보육법」제6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보육시설과 보육시설의 보조금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사항과 안 제3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목적과 내용면에서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 안이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문수가 많지 않고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볼 때 본칙을 5장으로 구분한 조례입법 형식은 구성에 있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영유아보육법」제6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보육시설과 보육시설의 보조금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사항과 안 제3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 수탁자의 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목적과 내용면에서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 안이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문수가 많지 않고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볼 때 본칙을 5장으로 구분한 조례입법 형식은 구성에 있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 설치 사항에서는 명칭을 「인천광역시동구 보육정책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으로 두고 위원은 총9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는 일몰제로서 제3항에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위원들은 보육 전문가를 포함해서 공무원 등 각 4호를 넣어서 구분했습니다.
다음은 제7조에 운영 위탁사항으로 저희들이 구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대해서는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개경쟁에 의거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 수탁자 의무사항은 수탁자들이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제8항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 위탁기관 및 위탁의 취소사항은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하였고 재계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넣었습니다.
안 제11조 보육시설 비용의 보조사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지도감독 사항으로는 연1회이상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칙사항에 보면 제3항에 본 조례가 만약에 제정된다면 인천광역시 동구지역복지협의회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제2조 제1항 제8호에는 영유아 보육법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제8호 사항은 삭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 설치 사항에서는 명칭을 「인천광역시동구 보육정책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으로 두고 위원은 총9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는 일몰제로서 제3항에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위원들은 보육 전문가를 포함해서 공무원 등 각 4호를 넣어서 구분했습니다.
다음은 제7조에 운영 위탁사항으로 저희들이 구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대해서는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개경쟁에 의거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 수탁자 의무사항은 수탁자들이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제8항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 위탁기관 및 위탁의 취소사항은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하였고 재계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넣었습니다.
안 제11조 보육시설 비용의 보조사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지도감독 사항으로는 연1회이상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칙사항에 보면 제3항에 본 조례가 만약에 제정된다면 인천광역시 동구지역복지협의회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제2조 제1항 제8호에는 영유아 보육법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제8호 사항은 삭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몇 명으로 두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몇 명으로 두게끔 되어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9인 이내로...
○委員長 金基仁 9인 이내로 되어 있죠.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명칭을 바로 하기 보다는 제3조 제3항 제3호 사항을 보면 통상적으로 의원님들을 바로 넣는 그런 사항들을 최근에는 지양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했다는 것을...
○委員長 金基仁 아니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님들을 한분 두는 것이 어떨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제정된다면 의회에도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거친다고...
○委員長 金基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 공익을 대표하는 자보다는 구의원으로,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하면 누구라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구의회에서 위원회만큼은 동참할 수 있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보다는 구의원이 낫지 않느냐...
그래도 구의회에서 위원회만큼은 동참할 수 있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보다는 구의원이 낫지 않느냐...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이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사항들이 민간이라든지 단체에 여러 가지 위탁관계가 있어 가지고 보육정책심의를, 가장 큰 사항은 구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위탁할 때 심의하거나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책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의원님들을 명시해도 좋겠지만 혹시 시설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회에다반드시 위원 추천관계는 사전에 협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항들이 민간이라든지 단체에 여러 가지 위탁관계가 있어 가지고 보육정책심의를, 가장 큰 사항은 구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위탁할 때 심의하거나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책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의원님들을 명시해도 좋겠지만 혹시 시설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회에다반드시 위원 추천관계는 사전에 협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 들어갈 수 있는,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11조에 보면 비용의 보조,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 여기 들어간다면 난립될 수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하지만 들쑥날쑥 막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하지만 들쑥날쑥 막 나오면 어떻게 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 사항은 현재, 지금도 보육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예산 자체가 기 반명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문구만 삽입, 옮겨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사항들은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문구만 삽입, 옮겨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이것을 삭제하면 안 될까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어느 것...
○李榮福 委員 두 사항을...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제11조 사항은 기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李榮福 委員 지원하고 있어도 범위가 포괄적으로 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삭제하면서 지원하되, 이것을 넣어가지고 인건비나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 해외 어디 가겠다 그런 지원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매년 실행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걸려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걸려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이 필요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자보다는 구의원이라는 표현을 넣어야 됩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제가 담당과장으로 분명하게 구의원알 의회에다 구성하기 전에 추천이나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李榮福 委員 염려가 아니라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필요한 문구인데, 여러 가지로 볼때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것은 넣을 수도 안 넣을 수도, 구의원으로 되어 있다면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거든, 그렇잖아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관계공무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비켜가는 형태로, 다소 혹시 못을 박게 된다면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도 고려를, 내부적으로 협의가 된다면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마음이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반드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반드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좋아요. 또 한 가지 생활수급자들의 아동들은 보육시설 감면받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
○李榮福 委員 몇 명이나 돼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 관계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동구관내에는 보육시설이 되거든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런 부분에 대해서 1회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보육시설에서 부정하게 돈을 신청해서 받았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서 보육시설이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스럽게,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사항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특히 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욕심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자격에 대해서 바로 피해가 오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그래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그것이 나을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일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사전에 그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해야지 일이 벌어져서 나중에 수습하기 더 어려울 거예요.
사전에 미리 단속하고 예방한다면 이런 일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일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사전에 그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해야지 일이 벌어져서 나중에 수습하기 더 어려울 거예요.
사전에 미리 단속하고 예방한다면 이런 일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아니면 불시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아주 말 그대로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부당하게 없는 사람을 청구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동구 관내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보육시설들이 타구보다도 환경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재개발 이런 문제 때문에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저희들이 복지시설관계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송림초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개발하게 된다면 송현 솔빛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부지보다도 크게 확보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부지보다도 크게 확보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동구 관내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보육시설들이 타구보다도 환경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재개발 이런 문제 때문에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저희들이 복지시설관계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송림초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개발하게 된다면 송현 솔빛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부지보다도 크게 확보한다든지 기존에 있는 부지보다도 크게 확보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실질적으로 몸으로 해야 됩니다.
언젠가 임정희 위원님과 보육시설을 갔는데 어떻게 의원님이 더 많이 오세요, 관에서 보다 더 많이 오신다고, 임정희 위원님이 수시로 다니나 봐요.
그런 말씀을 누가 하시더라고, 원장님이, 자주 좀 가세요.
언젠가 임정희 위원님과 보육시설을 갔는데 어떻게 의원님이 더 많이 오세요, 관에서 보다 더 많이 오신다고, 임정희 위원님이 수시로 다니나 봐요.
그런 말씀을 누가 하시더라고, 원장님이, 자주 좀 가세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다른 위원님.....
○林貞姬 委員 과장님, 감사 체계 같은 경우는 없는 거예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보육원 자체에도 심의위원들이, 학부모들로 구성된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자기네 자체 감사를 하고 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자체도 있고 연간 보육에 의해서 예산을 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한테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예산을 남용하거나 은폐하는 쪽에 일은 없을 것이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렇죠. 구립 같은 경우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林貞姬 委員 제9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 중에서 문제가 없을 시 계속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원장이 문제가 없을 때 재심의를 거쳐서 3년 뒤에 다시 신청했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요?
위탁이라는 것은 원장이 문제가 없을 때 재심의를 거쳐서 3년 뒤에 다시 신청했다 그러면 영구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우선적으로는 3년 단위로 재위탁하고 있는데 위탁을 할 때도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특히 자격조건 같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될 것이고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오히려 이중으로 여기에서 걸러진다고 생각됩니다.
공고를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특히 자격조건 같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될 것이고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오히려 이중으로 여기에서 걸러진다고 생각됩니다.
○林貞姬 委員 보통 우리는 보육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분이 몇 년정도 운영하십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저희 관내에 구립 9군데가 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본인이, 대헌학교 같은 경우는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경우도 있어 가지고 다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 연장해 가지고 재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거의 재계약이 주를 이루시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구립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재계약으로 대개 이루어지는데 기간이 동구 관내에는 2회 내지 3회정도 되는 것으로....
○林貞姬 委員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임자하고 후임자가 해 보겠다고 신청서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임자한테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제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면 전임자한테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제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런 것들은, 만약에 조건이 똑같다면 학부모라단지 특히 학생들에 대해서 보육아동들에 대해서 뭔가 정서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유리하지 않나 그런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조차도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조차도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의원님....
○宋炳林 委員 보육정책위원회 9명으로 구성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 9명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참고사항에 보면 15명 이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는데 구태여 9명으로 구성하려고 하는지....
지금 참고사항에 보면 15명 이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는데 구태여 9명으로 구성하려고 하는지....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위원이 너무 많아도 회의를 진행하는데 다소, 긍정적인 것과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 예로 작년에 화평하고 만석에 구립보육을 하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총20명이 있었습니다.
17-8명이 참석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하다보니까 위원들간에 토의과정이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소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추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다면 본 위원 구성들이 보통 12인이내부터 15인이내가 많은데 보육정책, 구립보육에 있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추세를 본다면, 타구의 사례를 보면 9인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작년에 화평하고 만석에 구립보육을 하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총20명이 있었습니다.
17-8명이 참석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하다보니까 위원들간에 토의과정이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감소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추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다면 본 위원 구성들이 보통 12인이내부터 15인이내가 많은데 보육정책, 구립보육에 있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추세를 본다면, 타구의 사례를 보면 9인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宋炳林 委員 제 얘기는 꼭 9명으로 한정하는 것보다 15명 이내로 해 놓고 과장님께서 상황에 맞게 11명이 할 수도 있고 10명이 할 수도 있게 해야지 9명으로 한정해 버리면 모순이 있지 않냐, 왜냐 하면 위원이 많을수록 안건을 다룰 때 신중하고 객관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정책심의위원은 전문가들입니다.
보육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위원회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회가 신설이 되었는데, 위원회가 신설되고 나서 위원회가 운영을 전혀 안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칭만 위원회로 구성해 놓고 안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부작용이 있다 해서 가능한 한 위원회를 축소하고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말 그대로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어떤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회를 만들 때는 일몰제로 하도록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회에 대해서 일몰제를 하더라도 운영에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명칭만 위원회로 구성해 놓고 안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부작용이 있다 해서 가능한 한 위원회를 축소하고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말 그대로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어떤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회를 만들 때는 일몰제로 하도록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회에 대해서 일몰제를 하더라도 운영에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기존에 만든 조례 같은 경우는 일몰제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만든 조례는 일몰제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宋炳林 委員 참고 좀 해 주시고 영유아 보육 지원에 대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거든요.
아까 이영복 부의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 얘기는 안 제13조에 매년 1회이상을 지도 감독을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매년 전․후반기 1회이상을 삽입시키면 안 돼요?
아까 이영복 부의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 얘기는 안 제13조에 매년 1회이상을 지도 감독을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매년 전․후반기 1회이상을 삽입시키면 안 돼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보통 보육시설을 지도 점검하면 동구관내, 최근에는 많이 되어 가지고 3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된다면 시설별로 한다면 한달정도 소요가 됩니다.
업무를 보면서 하는 데는 다소, 많이 나가게 되면 오히려 규제라고 얘기를 해요.
정기적인 것이 1년에 1회정도 하되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문제라든지 특히 하절기에 급식문제, 이런 이슈가 됐을 때는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가 내부적으로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묘미로서 대체코자 합니다.
하게 된다면 시설별로 한다면 한달정도 소요가 됩니다.
업무를 보면서 하는 데는 다소, 많이 나가게 되면 오히려 규제라고 얘기를 해요.
정기적인 것이 1년에 1회정도 하되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문제라든지 특히 하절기에 급식문제, 이런 이슈가 됐을 때는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가 내부적으로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묘미로서 대체코자 합니다.
○宋炳林 委員 왜냐 하면 그 전에 보니까 보육지원에 대해서 비리가 많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부의장님도 저도 아는 것이 있는데 비리가 많아서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겠고 제9조제7항에 보면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했는데 어떤 재정보증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정보증이라고 했는데 연대보증인지 재산보증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는 얘기지...
옛날에 우리 부의장님도 저도 아는 것이 있는데 비리가 많아서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겠고 제9조제7항에 보면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했는데 어떤 재정보증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정보증이라고 했는데 연대보증인지 재산보증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는 얘기지...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이 관계는 구립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위탁계약을 맺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위탁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시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하자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구에서 시설을 보수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에서 구비로서 또는 시비로서 보조를 해 가지고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통상 연간 시에서도 기능보강 사업비라고 얘기하는데 이삼천만원정도 시에서도 매년 내려오고 있고 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수시로 일어났을 경우 수시로 기능보강사업비들이 과내에 2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위탁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시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하자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구에서 시설을 보수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에서 구비로서 또는 시비로서 보조를 해 가지고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통상 연간 시에서도 기능보강 사업비라고 얘기하는데 이삼천만원정도 시에서도 매년 내려오고 있고 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수시로 일어났을 경우 수시로 기능보강사업비들이 과내에 2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이해가 안 되는데 제15조에 보육교사 자격정지 비용보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보육교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했거든요.
구청장님께서, 여기 제11조에 보면 구청장이 예산 집행할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모순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 자격정지는 구청장님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예산집행 때는 구청장님이 혼자 어떻고 보면 객관적으로, 단독으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구청장님께서, 여기 제11조에 보면 구청장이 예산 집행할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모순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 자격정지는 구청장님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예산집행 때는 구청장님이 혼자 어떻고 보면 객관적으로, 단독으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제11조제4항 사항은 어차피 예산 집행하게 되면, 예산 자체가 확보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된 것에 대해서....
예산 확보된 것에 대해서....
○宋炳林 委員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라든지 위원님들에게 심의와 자문을 받는다든지 뭐를 삽입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11조 사항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자체는 예산서에 반영되어야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보육정책심의위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원님들이 사전에 심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의 묘는, 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들은 반영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서에 책정되지 않은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예산 자체는 예산서에 반영되어야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보육정책심의위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원님들이 사전에 심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의 묘는, 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들은 반영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서에 책정되지 않은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宋炳林 委員 문구를 여기에 집어 넣어주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조례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육정책 심의위원들이 사항들, 말 그대로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문제는 개인에 대한, 시설에 대한 제재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委員長 金基仁 송 위원님, 그것은 의견 조정할 때, 다른 위원님...
○李榮福 委員 예산도 골고루 배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승인해 주었지만 그것은 어느 몫으로 주었으면, 어느 보육시설에 주겠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서면 여기 저기, 어떻게 보면 성립전으로 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느 보육시설을 잘 안다, 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심의를 거치는 것도...
그러면 예산에 서면 여기 저기, 어떻게 보면 성립전으로 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느 보육시설을 잘 안다, 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심의를 거치는 것도...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육교사 인건비라든지 교재 교구비 이런 사항들은 법적으로...
○李榮福 委員 그것은 그렇지만 시설비 같은 것도 있잖아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시설비중에서도 주로 저희가 하는 사항들은 개보수,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개보수비로 나가기 때문에 사전에 견적이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비교한 후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대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질의하실 위원님...
○金龍煥 委員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구립보육원 숫자가 총9개 있다고 했죠.
그럼 지금 구립보육원에 우리 영유아들이 총 몇 명이 다니고 있어요?
그럼 지금 구립보육원에 우리 영유아들이 총 몇 명이 다니고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많게는, 백합 같은 경우는 120명정도 되고....
○金龍煥 委員 전체 2,000명정도 된다고 했나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전체는 2,000여명 정도 보육아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우리 구에 구립보육원을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 숫자가 어느 정도 돼요?
대상자가, 우리가 수용하는 인원이 2,000이라고 보면 수용인원밖에 있는 인원들이 있을 것인데....
대상자가, 우리가 수용하는 인원이 2,000이라고 보면 수용인원밖에 있는 인원들이 있을 것인데....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보육시설을 위에서 지을 때는 영유아가 예를 들어 1,000명이 있다고 하면 1,000명 다 보육시설에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30%정도를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동구 관내에는 보육시설들이 지역마다 어느 동은 포화상태가 있고, 송림2동 같은 경우는, 금창동 이런 데는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일부 몇 개동 같은 경우는 송현1․2동 이런 데는 보육시설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어느 동은 보육시설이 포화상태이고 어느 동은 부족하고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동구 현황을 봤을 때는 36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다른 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적정하고 그나마 전체아동 대비해서 충족률이라든지 여건들이 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보육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봤을 때 동구 관내에는 보육시설들이 지역마다 어느 동은 포화상태가 있고, 송림2동 같은 경우는, 금창동 이런 데는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일부 몇 개동 같은 경우는 송현1․2동 이런 데는 보육시설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어느 동은 보육시설이 포화상태이고 어느 동은 부족하고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동구 현황을 봤을 때는 36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다른 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적정하고 그나마 전체아동 대비해서 충족률이라든지 여건들이 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보육정책에 대해서...
○金龍煥 委員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조례심의하기 전에 무슨 조례를 봤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출산관계...
○金龍煥 委員 저출산 관계를 극복해 보자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그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기초 인프라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야지 앞에 것들이 제대로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그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기초 인프라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야지 앞에 것들이 제대로 될 것 아니에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 맞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대상자가 9개라고 했으면 대상자가 2,000명정도,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정책적인 면에서 지금 넓게 안을 들여다보고 뭐가 부족한 가를 봐야 되는데 이만한 각도에서 이것만 보고 있다고, 전부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단견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 밖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크게 보자 이거지, 9개 좋은데, 9개 대상자가 전체 2,000명정도다 2,000명이면 영유아 대상자 중에서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구립보육시설이 얼마만큼 부족한 것인지 그럼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주민복지과장이면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크게 보자 이거지, 9개 좋은데, 9개 대상자가 전체 2,000명정도다 2,000명이면 영유아 대상자 중에서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구립보육시설이 얼마만큼 부족한 것인지 그럼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주민복지과장이면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구립보육시설이 무조건 많이 개원하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보육시설은 크게 민간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은 크게 민간하고 국공립...
○金龍煥 委員 생활수급자, 구립보육원에 영유아 생활수급자들이 들어가 있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다 수용했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것은 아닙니다.
○金龍煥 委員 생활수급자들도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런 사람들은 민간보육시설로 가더라도 일단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물론 지원박고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수용능력이 안 되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구립에 그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충족을 못하고 있죠.
○金龍煥 委員 그런 부분에서 현재는 아니지만 향후 2-3년내에 그것을 얼마정도로 해결하겠다, 목표지향하는 바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편적으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지, 아까 앞에 저출산 고령화 이것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출산장려금을 주겠다 하나의 안 일 수 있어요.
그것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소가 되려면 이런 것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소가 되려면 이런 것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 자체가 보육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金龍煥 委員 우리가 영유아를 보통 몇 살까지라고 지칭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만6세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0세부터 6세예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취학전 아동...
○金龍煥 委員 0세를 넘어가면서 취학전 아동까지 영유아 범위로 볼 것 아니에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
○金龍煥 委員 우리 과장님이 셋째아 이상 2005년 53명, 2006년 41명, 이렇게 해서 통계 자료를 보면 150명이상 돼요.
다 영유아예요. 이 사람들 형편을 봤을 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통 우리 동구의 형편은 셋째아를 가진 사람들이 어렵다고 했어요.
여유로워서 셋째아를 갖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잘 안 돼서, 관리가 잘 안되었거나 좀 어려운 상황에서 셋째아를 키운다고 했으면 이런 것들, 150명 되는 사람들 셋째아들 어떻게 보육시설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파악해 봤어요?
다 영유아예요. 이 사람들 형편을 봤을 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통 우리 동구의 형편은 셋째아를 가진 사람들이 어렵다고 했어요.
여유로워서 셋째아를 갖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잘 안 돼서, 관리가 잘 안되었거나 좀 어려운 상황에서 셋째아를 키운다고 했으면 이런 것들, 150명 되는 사람들 셋째아들 어떻게 보육시설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파악해 봤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거기까지 파악 안 됐습니다.
○金龍煥 委員 안 해 보셨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예.
○金龍煥 委員 같은 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무과장님이시라고, 그러면 동일한 거의 비슷한 성격의 조례가 올라오면 이 통계 자료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추이분석을 해 보셔야 되는...
주무과장님이시라고, 그러면 동일한 거의 비슷한 성격의 조례가 올라오면 이 통계 자료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추이분석을 해 보셔야 되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이것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층별로도 보육시설에 입소가 되어야지 지원받다 보니까, 지금 형편상 내가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보육시설에 못 들어오는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층별로도 보육시설에 입소가 되어야지 지원받다 보니까, 지금 형편상 내가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보육시설에 못 들어오는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과장님 지금 셋째아를 낳으라고 장려를 하면서 100만원 준다고 했을 때 현재 셋째아를 나은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아래 생활수급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까 분명히 어렵다고 얘기했거든요,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아래 생활수급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까 분명히 어렵다고 얘기했거든요, 있을 수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그 대상자들은 다 우리 보육시설에 다지고 있는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셋째아를 나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권유하거나 뭐하는 것이 하나도 안 될 것 아니냐고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龍煥 委員 같은 여자끼리 얘기하고 애기 키우는 조건들을 쉽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100만원 지원한다.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처음부터 많은 어떤 획기적인...
○金龍煥 委員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이미 되고 있는 부분들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金龍煥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야, 따로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야, 복지정책에서 다 아우르며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연계관계....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런 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자체는 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는 운영 조례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보육에 관한 사항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보니까...
지금 말 그대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자체는 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는 운영 조례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보육에 관한 사항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보니까...
○金龍煥 委員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동구의 복지정책에 근간을 가장 중심적으로 꾸려나가는 주무과장님이란 말이에요.
다른 과장보다는 차경원 과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니에요.
다음에 우리 구청 예산 중에서 내가 복도에서 가끔 웃으면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예요.
주민생활복지과하고 주민복지과가 우리 전체 예산의 얼마를 차지하고 있어요.
올바른 통로를 통해서 올바르게 가서 집행돼서 그 성과가 나야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냥 배분의 의미만 갖는다면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다른 과장보다는 차경원 과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니에요.
다음에 우리 구청 예산 중에서 내가 복도에서 가끔 웃으면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예요.
주민생활복지과하고 주민복지과가 우리 전체 예산의 얼마를 차지하고 있어요.
올바른 통로를 통해서 올바르게 가서 집행돼서 그 성과가 나야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냥 배분의 의미만 갖는다면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앞으로 정책관계는 말 그대로 정부에서 지향하는 여러 가지 정책뿐만 아니라 동구 자체에서도 발굴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金龍煥 委員 하루아침에 몽땅 좋아지라고, 이제 부서가 생긴지 아주 짧잖아요.
거의 초대 복지과장님이신데 그럴수록 조금 더 근간이 되는 것들을 틀을 세우는데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거의 초대 복지과장님이신데 그럴수록 조금 더 근간이 되는 것들을 틀을 세우는데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이 조례도 그런 맥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하였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이 조례도 그런 맥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하였든...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0分 會議中止)
(12時03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이 조례를 보면 조례입법형식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조례입법 형식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것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조례입법형식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례입법 형식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것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조례입법형식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5장 관계 총칙으로 구분되는...
○金龍煥 委員 제5장을 구분한 것...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수정하더라도 수용토록 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이것만 조례 입법 형식을 갖추어서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보육정책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시 구의원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안이 조문수가 많지 않고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볼때 5장으로 구분한 조례입법형식은 구성에 있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송병림 위원 외 3인 위원님께서 본안 제3조제1항중 9명이내의 위원을 15명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제3조제3항제3호중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구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하고 마지막으로 본칙중 제1장 총칙,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장 구립보육시설의 운영 위탁, 제4장 비용, 제5장 지도 및 감독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보육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합리적인 보육정책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시 구의원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안이 조문수가 많지 않고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볼때 5장으로 구분한 조례입법형식은 구성에 있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송병림 위원 외 3인 위원님께서 본안 제3조제1항중 9명이내의 위원을 15명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제3조제3항제3호중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구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하고 마지막으로 본칙중 제1장 총칙,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장 구립보육시설의 운영 위탁, 제4장 비용, 제5장 지도 및 감독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경원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4.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2時06分)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6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6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0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