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9월 11일 (화)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시 59분 개의)
○세무과장 홍순철 세무과장 홍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중복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표준안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을 규정하고, 면허가 갱신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를 규정하며, 재산세에 대한 납기 및 중과대상지역, 세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의 신청납부 시 세액공제 요건을 확대하고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구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문화재 및 문화지구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정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관련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보유 가능한 금고의 수를 상위법령 범위에 맞게 수정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평가항목 중 명칭과 배점 등의 변경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개정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자치법규 제·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중복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표준안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을 규정하고, 면허가 갱신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를 규정하며, 재산세에 대한 납기 및 중과대상지역, 세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의 신청납부 시 세액공제 요건을 확대하고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구세 감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문화재 및 문화지구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정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른 관련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보유 가능한 금고의 수를 상위법령 범위에 맞게 수정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평가항목 중 명칭과 배점 등의 변경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개정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자치법규 제·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는 기존 23개 조문에서 15개 조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3조는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13조까지는 「지방세법」 내용을 재기재한 부분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를 이기하면서 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같은 법 제11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재산세 주택분에 대한 납기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법령의 재기재 등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 제5조 및 6조, 제8조와 제9조, 제13조부터 제19조를 삭제하는 등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에서는 기존 구세 조례로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였어야 할 구세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구 조례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신설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혼란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에서 과세 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관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일괄 규정하고, 지방세목 간소화 및 일몰이 도래되는 감면 정비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의 새로운 정비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 조례 허가제 폐지 및 지방세지출예산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제정된 법으로 일몰이 도래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방세 세재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방세 감면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 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감면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감면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산세감면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조정하는 등 자체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6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8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반영한 것으로 SS(전자통신 등)와 신용카드사용의 일상화로 납세편의와 행정비용(우편송달 등) 절감 차원에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으로 납부 방법을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으로 신청 시 세액공제 요건을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적용에 대하여, 안 제9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적용하여 중복감면 배제와 안 제10조는 감면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를 준용하여 감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 적용례는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자치법규는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휘하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 시행일을 정하는 것만으로 구체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자치법규의 적용대상 및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특수성 반영과 지방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변경내용을 반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결산·자금관리·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지방회계법」을 제정함에 따라 안 제1조 및 안 제2조제2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의 수를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총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안 별표 1과 안 별표 2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하고, 안 별표1 중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중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을 5점에서 7점으로, 금고업무 수행능력의 배점을 상향조정하여 금고지정 목적 수행이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은 5점에서 3점으로 개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는 기존 23개 조문에서 15개 조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는 목적을, 안 제2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3조는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13조까지는 「지방세법」 내용을 재기재한 부분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를 이기하면서 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같은 법 제11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재산세 주택분에 대한 납기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법령의 재기재 등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 제5조 및 6조, 제8조와 제9조, 제13조부터 제19조를 삭제하는 등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개정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에서는 기존 구세 조례로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였어야 할 구세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구 조례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신설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혼란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에서 과세 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관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일괄 규정하고, 지방세목 간소화 및 일몰이 도래되는 감면 정비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의 새로운 정비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 조례 허가제 폐지 및 지방세지출예산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제정된 법으로 일몰이 도래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방세 세재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 지방세 감면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 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감면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감면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산세감면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조정하는 등 자체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6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2018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반영한 것으로 SS(전자통신 등)와 신용카드사용의 일상화로 납세편의와 행정비용(우편송달 등) 절감 차원에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으로 납부 방법을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으로 신청 시 세액공제 요건을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적용에 대하여, 안 제9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적용하여 중복감면 배제와 안 제10조는 감면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를 준용하여 감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 적용례는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자치법규는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휘하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 시행일을 정하는 것만으로 구체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자치법규의 적용대상 및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특수성 반영과 지방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변경내용을 반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결산·자금관리·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지방회계법」을 제정함에 따라 안 제1조 및 안 제2조제2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금고의 수를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총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안 별표 1과 안 별표 2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하고, 안 별표1 중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중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을 5점에서 7점으로, 금고업무 수행능력의 배점을 상향조정하여 금고지정 목적 수행이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은 5점에서 3점으로 개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박상길 마이크를 켜주세요.
○이성태 위원 3쪽을 보시면 감면기간이 20년까지 돼있잖아요, 12월 31일까지.
○세무과장 홍순철 네.
○이성태 위원 여기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제정을 또 해야 한다는 거죠?
○세무과장 홍순철 그렇죠, 네.
○이성태 위원 근데 왜 그렇게 짧게?
○세무과장 홍순철 일몰법 때문에
○이성태 위원 네?
○세무과장 홍순철 일몰법이요.
○이성태 위원 다시 한 번.
○세무과장 홍순철 일몰법.
○이성태 위원 일몰법 때문에?
○세무과장 홍순철 네.
○이성태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요. 18년 1월 1일 이후부터 혜택을 주겠다고 한 건데, 이거는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소리네요?
○세무과장 홍순철 네, 소급적용인데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는 우리 구에는 없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지금 없다고요?
○세무과장 홍순철 네, 종교단체나 문화재 이런 거는 저희 구에는 세금 부과하는 게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지금 한 건도 없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홍순철 네, 다른 게 해당이 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성태 위원 있으면 통보를
○세무과장 홍순철 네, 조금 저기가 됐을 텐데요.
○이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홍종철 민원지적과장 홍종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 및 계약 기한을 개정하고 일부 약칭사항 등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건물번호판 교부대장 서식을 별지 8호 서식에서 별지 14호 서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안 제20조 광고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고사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7항에서 20일 이내에 광고사업자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10일에서 2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 및 계약 기한을 개정하고 일부 약칭사항 등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건물번호판 교부대장 서식을 별지 8호 서식에서 별지 14호 서식으로 변경하는 것과 안 제20조 광고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고사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7항에서 20일 이내에 광고사업자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10일에서 2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종배 전문위원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2012년 1월 1일 개정 시행시 제16조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이 별지 제8호 서식에서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8조의 별지 서식을 제8호 서식에서 제14호 서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법문장은 그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뜻이 여러 가지 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있는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할 때 혼란을 줄 수 있어 명확한 문장을 써야 하므로 안 제12호제1항 및 제2항 중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을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위인 ‘민원지적과장, 교통지적과장’으로, 안 제24조제1항 중 ‘도로명주소 업무 담당국장’을 ‘총무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정보와 업무의 일부를 ‘1.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2. 지정번호 검증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안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1항 중 광고사업계약 체결을 ‘10일 이내’에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선정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에 따라 법령 조항의 인용·표시방법과 약칭사용,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2012년 1월 1일 개정 시행시 제16조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교부 대장’이 별지 제8호 서식에서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8조의 별지 서식을 제8호 서식에서 제14호 서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법문장은 그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뜻이 여러 가지 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있는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할 때 혼란을 줄 수 있어 명확한 문장을 써야 하므로 안 제12호제1항 및 제2항 중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을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위인 ‘민원지적과장, 교통지적과장’으로, 안 제24조제1항 중 ‘도로명주소 업무 담당국장’을 ‘총무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정보와 업무의 일부를 ‘1.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2. 지정번호 검증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안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1항 중 광고사업계약 체결을 ‘10일 이내’에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선정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매뉴얼」에 따라 법령 조항의 인용·표시방법과 약칭사용,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end]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