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8年5月19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條例審査特別委員會會議錄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8年5月19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2. 仁川廣域市東區 빗물管理에 관한 條例案
3. 仁川廣域市東區 地域自律防災團 運營 條例案
審査된案件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面
2. 仁川廣域市東區 빗물管理에 관한 條例案
3. 仁川廣域市東區 地域自律防災團 運營 條例案
(10時00分 開議)
○議事擔當 李炯善 의사담당 이형선입니다.
제1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될 조례안은 지난 5월 6일 김용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5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으로 5월 1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하에 김용환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김용환 위원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용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로 제안설명 하시므로 간사님께서 잠시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고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가 끝난 뒤 다시 김용환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10時03分)
○委員長 金龍煥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김영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김영환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煥 委員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영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6일 저를 포함한 의원 세 분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5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진행 방법은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환간사 김영환 사회교대)
2.仁川廣域市東區 빗물管理에 관한 條例案
(10時08分)
○委員長職務代理 金永煥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煥 委員 안녕하십니까?
김용환 위원입니다.
먼저 제14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장래 물 관리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빗물의 효율적인 관리는 확실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 2가 6월부터 9월에 집중되어 있고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연평균 강수량의 5분의 1밖에 발생하지 않은 불균등한 강수량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한 도시 토지 이용도의 극대화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불투수성의 면적 증가는 부족한 물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국가 차원의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주민들과 가장 근접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범위 내에서 현장감 있고 체계적인 빗물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제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 고 판단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빗물관리 시설에 대한 정의와 빗물관리 기본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구청장은 빗물관리정책에 기본 목표 및 주요시책제도 개선빗물관리에 대한 주민 참여와 협력방안 등을 포함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본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개선권고비용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빗물관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빗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永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조례의 입법취지 및 조문의 내용으로 볼 때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에 있어 장래의 물 부족에 대한 대응을 지역적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선 그 방안으로 빗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단위 자치단체 스스로 제도적 틀을 갖추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안건이라 사료되었습니다.
다만조례입법권이 근원적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당초 염두에 둔 입법목적에 따른 효과적인 법규적 효력을 구하지 못하고 선언적인 의미만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문제라 보았습니다.
즉아무리 조례입법 의도가 주민을 위하고 지역단위에서부터 부족한 물에 대한 미래를 걱정하는 합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치환경 자체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례입법의 창설은 자칫 당초 조례입법 의도를 왜곡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안 5조에서 규정한 빗물관리의 설치권고에 관한 규정을 둘 때 기본적으로 부여된 조례입법권에 근거하여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조례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해 짐에도 불구하고 이의 허용에 결정적으로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는 안 조례가 입법취지대로 효력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법 제 9조를 포괄적으로 인용한 조치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永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본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업무소관 부서장이신 건설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찬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최광찬입니다.
방금 발의하신 김용환 위원님의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이에 따른 훌륭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도 해봤고 또 생각도 해봤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빗물관리에 관한 타 시․도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현재 서울시는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또 대전시도 있습니다.
대전시는 빗물관리 지침또는 그 밖에 도 밑의 산하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경기도라든지 성남시 등 12개 시․군과 또 충북 청원 옥천군이 있습니다.
이런데 보면 현재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는 대부분 수도요금을 담당하고 있는 도 산하 기초단체 등에서 제정해 가지고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 65%기타 30% 평균적으로 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시나 광역시 단위에서는 위원님이 발의하신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가 제정․운영하고제정은 2005년도 12월입니다.
대전시는 빗물관리 지침 2006년도 6월에 제정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는 현재 빗물이용시설과 빗물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물의 순환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안을 2007년도그러니까 작년 9월이죠. 9월 5일 입법예고를 이미 해서 금년 2008년도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 안을 최종적으로 법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정 이후 수립될 환경부장관의 물순환 이용기본계획이라든지 특별시광역시장의 물 순환 이용관리계획 이런 것을 통틀어서 같은 법에서 위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장래 물 부족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 구체적 실천방안이라든지 제도적 근거인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물 부족 국가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永煥 최광찬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찬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표발의자이신 김용환 위원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龍煥 委員 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겠는데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 해도 아직 시행되기 전이니까 동구 빗물관리 조례안을 채택해서 우리는 지금 나중에 그 법과 상충되거나 어떤 것이 있으면 이 조례를 보완해서 다시 개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것은 아직 시행되기 전 얘기이니까 이 조례를 채택해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 상징적인, 선언적인 의미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식도 바꾸고 분위기도 쇄신하고 이런 쪽에서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물 부족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물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인식의 제고를 이 조례를 통해 가졌으면 하는 게 발의의원 입장에서 먼저 생각했던 것이고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일부 피력되었는데 현재 지방자치권 내에서는 어떤 강제하거나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 조례안이 좀더 실효성을 가지려면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줘야 되는데 현시점에서는 그것까지 하기는 어려운 행정환경이니까 선언적인 의미라도 갖고 가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표 발의자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일단 작년도에 발의되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국회를 통해 법이 제정되면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이 안을 토대로 별도의 조례를 어떻게 운영하여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나를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永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이 조례안을 보셨나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봤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면 문제되는 게 있을까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현재로서는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성급한 면이 있는데 일단 현재 입장에서 지자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나 대전시 단위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는 인천시 같은 경우 수도사업소라든지 사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수도요금 체계로 감면 받는 내용만 있는 것이지 물 부족에 대한 빗물이용에 관한 별도의 사항은 아직 정해놓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면밀히 검토했다든지 생각을 접근해 본 바는 사실 없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환경부에서 처리되는 그 안을 상당히 관심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먼저 이 안을 조례 입법예고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수정할 수 있잖아요.
다음에 참조 지침이 내려온다면 그에 대한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구에 맞게끔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커다란 안을 토대로 해서 상충되는 부분은 흡수하고 만약에 저희가 조례를 별도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상충이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그런 면을 현실성 있게 접근해서 말씀하신 대로 변경해서 다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永煥 김기인 위원님 잠깐만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실...
○專門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최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안을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하게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해당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인다 하는 것은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 원리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늘 관계 법률이 있어야만 해당 하위법규를 제정하겠다 하는 생각은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위법이 있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위임 입법하는 것이 편합니다.
행정업무의 편의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발휘하는 데는 그것보다 위험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은 게마인데(gemeinde) 형태에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단위지역 자치단체에서부터 물 부족에 대한 염려를 해서 오히려 중앙 관련법규가 됐든 관련내용들이 정비되는 그런 케이스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김용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지역주민들이 구체적으로 빗물관리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인식자체가 제고될 수 있는 교훈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되는 것이 옳다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永煥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金基仁 委員 과장님, 우리 동구에서 빗물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한 것을 입법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일단 저희가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필요한 검토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金基仁 委員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안 자체는 문제가 없죠. 다만, 이것이 현재 광역자치단체라든지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 여기에서 업무가 위임되어서 과연 여기에서 발 벗고 나서서 뛸 수 있는 안이냐 이것을 지켜봐야 되겠다하는 말씀입니다.
○金基仁 委員 과장님은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永煥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면 상위기관에서 입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조례를 먼저 실시한다면 일하시는 부분 측면에서 불편한, 불이익 등등이 있나요?
먼저 한다면?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별도로 상급부서에서 업무가 위임되어야겠죠.
○林貞姬 委員 되지 않았는데 우리 자치단체의 특성상 이 조례가 먼저 상정되어 시민에게 물에 대한 계도차원에서라도 시민교육 정도 그러니까 계몽이나 선도차원에서 앞장서 나간다고 한다면 구 자치단체에서는 문제되지 않는 사항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꼭굳이 상위에서 제정된 후에만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 중 하나는 저희가 인천시 중에서도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협소하고 인원도 작은 단체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개발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주민들이 정적인 부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시민사회의 계도물 부족에 대한 계몽이나 선도차원에서라도 먼저 우리가 앞장서서 진행하다 상위 모법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확산시켜야 된다 했을 때 전자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충해 나가는 사항이 저는 걸맞다고 생각되고물론 빗물에 관한 조례뿐만 아니라 저희 구 특성상 먼저 저희가 선도적으로 앞질러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조례가 상정되고 차후 좀더 보강되는 차원으로 의식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입장 바꿔 생각하면 충분히 그런 생각도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발언도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업무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것을 좀더 구체화되고 제도화된 것을 토대로 움직여야 타당성이 있지 않나그래야 또 주민을 더 설득할 수 있고 컨트롤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말고도 우리가 조례가 상정되었다고 해서 기관에서 그 조례의 결격적인 사유가 전혀 없을 정도로 혼혈을 기울여 무엇인가 대처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선언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는 굳이 고집적으로 상위 모법이 꼭 정해져서 해야 된다는 지금의 전초적인 입장에서의 힘겨루기 같은 느낌이 제가 들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이 아니고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먼저 선언적으로라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사실 그런 부분은 있어요.
빗물 때문에 환경이 저해되는 요소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되는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한달음에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내용이나 등등의 100% 첫 달음부터 광역적으로 잘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처음에 시작했을 이 단계에서의 시민정신을 함양시키면서 한 발짝 앞서가다 보면 좀더 괜찮게 지역 선도하는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거든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기존에 시행한 서울시라든지, 저희와 현재 막바로 접목은 안 됩니다만 행정의 참고를 위해서 기존의 제정을 완료한, 또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나 타 시․도 사례를 좀더 접근해서 검토해 보고 과연 동구 기초단체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주민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되는 것인지 또는 어떤 부분이 되는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金永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7分 會議中止)
(10時34分 繼續開議)
○委員長職務代理 金永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유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광찬 건설재난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영환위원장 김용환 사회교대)
3. 仁川廣域市東區 地域自律防災團 運營 條例案
(10時35分)
○委員長 金龍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劉榮成 도시국장 류영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구온난화엘리뇨 등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로 인한 대규모 피해와 태안 원유 유출사고중국 쓰촨성 대지진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의 증가로 민간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자원봉사자 및 전문가의 참여를 높이고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이해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류영성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贊柱 전문위원 박찬주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2조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은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방재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임기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및 안 제11조 예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이 평상시에는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주민홍보와 위험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예찰활동을 통한 재난예방은 물론 자연재난의 응급복구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는 만큼 지난 12일 중국 쓰촨성을 강타한 지진과 같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향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구호품 지원요청 등 복구활동 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과 상황별 재해대비 실제 대응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 중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 중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규정과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을 본 안에 삽입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박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광찬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건설재난관리과장 최광찬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들으셨고또한 여기에 따른 전문위원님에 대한 검토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옛날과 다르게 수시로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또 그 규모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관의 역량과 범위만으로는 이러한 재해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소 부족하다그래서 나름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특히 주민이라고 하면 그 지역현황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저희 관과 민과 합심해서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고 훈련하고 교육도 받고 일단 유사시 발생했다 하더라도 모두가 합심해서 재난재해를 전부 처리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더 아끼고 절약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운영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최광찬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榮福 委員 제4조 구성에 있어 방재단장을 호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관에서 주도하면 안될까요?
제가 볼 때 각 동 대표는 동 대표도 할 수 있는 사람들주민이 해도 된다고 하지만 어느 중점이 있어야 되는데 방재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단장만큼은 관에서 주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관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재해대책본부가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장이 구청장님으로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자율방재단은 별도로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단장님은 주민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基仁 委員 민방위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민방위는 행정자치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지역자율방재단도 일종의 지역민방위를 잘 활성화 시키면 운영의 묘가 있을텐데 자연히 민방위도 건설재난관리과로 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민방위와 재해재난관리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金基仁 委員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잖아요.
제60조4항과 62조3항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한다고 했거든요교육은...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60조4항에 62조3항을 삽입시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제1조부터 13조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이 범위라고 하면 별도로 말씀하신 그 사항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도 운영하는 데는 커다란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金基仁 委員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것을 봤는데 그것이 중복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林貞姬 委員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은 인천시나 전국 규모로 상정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정확한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소방방재청이라든지 중앙에서 이번에 새로 기구도 편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안으로 관만 주도해서 움직이다 보면 큰 재난 같은 곳은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광역시면 광역, 기초면 기초대로 별도로 관련되는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 범위 내에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인천시만 놓고 볼 때도 이미 중구나 남동구서구 대부분저희 동구와 중구만 빼놓고 대부분 이미 운영 조례안을 통과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예방문제에 재난을 막는데 큰 포인트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 우리 지역의 재난사고 건수 해마다 변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 추이...
저희 임기가 만 2년횟수 3년을 겪으면서 커다란 재난은 못 느꼈다는 것이죠. 재개발지역으로서 굉장히 낙후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물론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자율을 방재한다예방차원에서야 극구 찬성해야 될 일이지만 잘못 생각한다면 지금까지도 잘 해왔던 일을 어떤 협의회만 하나 더 키워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된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어요.
그것과 관련한 전년도 재난사고 건수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것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저도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구는 행정구역이 타 단체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인구 비례해서도 적고 다행히물론 인구가 적다고 해서 행정구역이 적다고 해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거든요.
이것도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장소그런 곳에서도 뜻하지 않는 지진이나 홍수대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더 세밀하게 운영해서 이러한 것을 단 한 건이라도 예방한다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물론 예산낭비다 이렇게 하셔도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거국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만분의 일이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우왕좌왕하지 말고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자율방재단이 아니겠나 그래서 이런 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林貞姬 委員 과장님 말씀의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는, 과학문명의 시대는 위험사회를 동반하고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험사회에 대비해야 되는 취지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향후 지켜봐가면서 조례안을 상정해도 될 조례안일 수도 있는데 먼저 앞질러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그것은 과거 대비 재난의 위험 %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낮았는데 앞으로는 허름한 집을 다 부수고 나름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예산낭비에 대한 소지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그렇다면 이 자율방재협의회는 사회단체로 등록되는 단체가 되나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그것은 아닙니다.
○林貞姬 委員 이 물품이나 교육 등등의 예산은 과장님이 예산을 세우셔서 의회에...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그렇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렇게 운영된다는 것이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그 절차를 수반하게 됩니다.
○林貞姬 委員 아직 구체적인, 계획적인 커리큘럼을 상정하자 하시는 부분은 아니시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우선 방재단이 구성되면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을 소집해서 과연 지역자율방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그 범위는 무엇인지그것을 알아야 되고 또는 방재단으로 구성되어 임무를 수행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그렇다면 사전에 훈련이 없다면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훈련시킨다고 했을 때 예산이 전혀 들지 않고 훈련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林貞姬 委員 구성에서 보시다시피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단원 중에 호선한다 하셨습니다.
저희 동구관내 자생단체에서 봉사활동하시고 있는 분들 면면을 보면 물론봉사정신이 투철하셔서 1인 3-4군데에 직책을 갖고 계신 분들제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율방재단을 운영하실 때 이 조례안이 상정된다고 하면 위원회 호선과 관련해서 책임지고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이 계통에 대해서 무엇인가 나름의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인원을 충당할 자신은 있으십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계속하고 남한테 학식도 없고 그냥 명수만 구성되어 가지고 그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소리는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 이것이 의결된 후 얘기이겠지만 기존에 어떤 단체에 가입되지 않는 분으로서, 그리고 자율방재와 관련된 전공학문을 하신 분으로서 구성되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참여는 좀더 다양한 장르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그냥 친목 분위기로 흐르는 것은 이제 시대와 걸맞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이런 협의회를 맡아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주문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옳으신 말씀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1分 會議中止)
(11時23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6조에 보시면 해촉은 나왔어요. 그런데 위촉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위촉관계가 전혀 안 나왔죠?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예.
○宋炳林 委員 그리고 교육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인원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무제한으로 할 것인지 100명 이내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더 보완해서 다음에 상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당초 지역자율방재단 조례안으로 내놓으면서 커다란 골격을 토대로 조직이라든지 역할임무소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좀더 구체적이고 세세한 사항은 별도로 운영이나 규칙에 포함시켜서 제정코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 지적 내용을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宋炳林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을 위원장이 종합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재난의 응급복구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문제는 조례로서의 구성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가지금 입법을 하는 것이거든요.
조례입법을 하는 것인데 과장님과 국장님 와서 앉아 계시지만 입법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조례를 상정해 놓았단 말이죠.
이 시간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입니다.
요건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 테이블에 올려 심의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차후 조례입법을 하실 때에는 법적 구성요소를 최대한 갖추어서 조례심사 테이블에 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동의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교육과 훈련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이 조례로 명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이 조례심사를 하면서 판단했습니다.
차후 지금 이 자리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바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재상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災難管理課長 崔廣燦 본 운영 조례가 부족한 요건구비가 충분히 다시 재보완 되어 가지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委員長 金龍煥 전체 지역자율방재단을 준비하시는 부분에 대해 여기에 계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을 보완하고 차제에 이 건만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조례입법을 통해서 만들어질 모든 사안들이 구성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내용에는 조금 다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제화되는 틀을 갖추고 들어오는 것은 명확히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영성 도시국장님과 최광찬 건설재난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29分 散會)
○ 出席委員 : (6人 全員)
金龍煥金永煥金基仁宋炳林李榮福林貞姬
○ 出席專門委員
金會昌
朴贊柱
○ 出席公務員
都市局長劉榮成
企劃監査室長金龍萬
文化弘報室課金然吉
行政自治課長咸應振
財務課長金英愛
稅務課長柳浩春
民願地籍課長金洛重
住民生活支援課長李昌遠
住民福祉課長車暻元
經濟課長李泰圭
淸掃課長尹延儀
環境衛生課長申王植
建設災難管理課長崔廣燦
都市開發課長李始炯
都市景觀課長李恩生
建築課長李昇泰
交通課長吳成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