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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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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12월 29일 (수) 11시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1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14.  1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15.  1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16.  1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17.  16.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8.  17.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19.  18.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20.  19.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20.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21.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23.  22. 연안·항운아파트 화물주차장 건립 발언 반대 결의안
  24.  2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인)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인)
  4.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인)
  5. 4.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인)
  6.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인)
  7. 6.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인)
  8. 7.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인)
  9. 8.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인)
  10. 9.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인)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인)
  12. 1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인)
  13. 1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인)
  14. 1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인)
  15. 1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인)
  16. 1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인)
  17. 16.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인)
  18. 17.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인)
  19. 18.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인)
  20. 19.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인)
  21. 20.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인)
  22. 21.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3. 22. 연안·항운아파트 화물주차장 건립 발언 반대 결의안(이종호 의원 등 6인)
  24. 2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25. ∘ 자구정리

(11시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선미   의회사무과장 김선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21년 12월 28일 이종호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연안·항운아파트 화물주차장 건립 발언 반대 결의안 1건이 발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 12월 28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의회사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0건의 규칙안, 총 21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건을 심사한 결과 “기타의견”을 채택하였고, 2021년 12월 29일 연안·항운아파트 화물주차장 건립 발언 반대 결의안 1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12월 28일 이종호 의원 등 6인으로부터 연안·항운아파트 화물주차장 건립 발언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인)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인)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인) 
 4.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인)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인) 
 6.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인) 
 7.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인) 
 8.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인) 
 9.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인) 
10.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찬용 의원 등 7인) 
1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인) 
1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인) 
1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인) 
1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인) 
1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인) 
16.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인) 
17.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인) 
18.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인) 
19.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인) 
20.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인) 
21.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21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강후공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강후공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과 규칙안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 등과 관련된 조례안 10건과 의회사무과 소관 규칙안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정책지원관 도입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구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구의회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의회사무기구 소속 사무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대하여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하여 우리 의회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삭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변경 등 조례에 위임된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회계검사로 갈음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기록표결 방식을 명문화하고 의회 의정활동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회의록 공개를 명시하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법 전부개정에 따라 구의회 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구의회 공무원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권한 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구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은 구의회 공무원의 토요일·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화재·도난·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구의회 공무원의 형사 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구의회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대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의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의 개정과 기타 오탈자를 수정하는 등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 중구를 빛낸 다양한 분야의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연안·항운아파트 화물주차장 건립 발언 반대 결의안(이종호 의원 등 6인) 

(11시 16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2항 연안·항운아파트 화물주차장 건립 발언 반대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장 이종호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연안·항운아파트 화물주차장 건립 발언 반대 결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항운아파트 화물주차장건립 발언 반대 결의안은 화물차로 인한 소음, 분진,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려 온 연안·항운아파트 주민들에게 16년 만에 이주계획이 본격화 되고 있는 지금, 연안·항운아파트 현 부지를 화물주차장 대체부지로 발언한 고남석 연수구청장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고, 인천광역시 계획대로 건립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2항은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연안·항운아파트 화물주차장 건립 발언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 19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장 이종호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2가 4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개항동 공공청사 신축 시 예산 및 인구 등에 따른 청사 규모 축소와 재원조달을 위한 기존청사 매각 등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기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3항은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상길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박상길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최찬용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상길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신 의원이 있으므로 박상길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과, 박상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박상길 의원님이 하신 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장 최찬용   박상길 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어제 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차장, 주민자치센터를 송월동에 지을 때 인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축소할 것과 그리고 현재 있는 개항동 주민센터를 매각하는 등,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구수에 따라서 주민센터의 규모가 책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지어져 있는 개항동주민센터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의장 최찬용   이성태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본 의원은 청사 신축에 대해서 반대한 적은 없고요.  단지, 재원조달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인구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모든 정책이나 예산은 인구에 비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만 인구하고 7000명 인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고요.  청사 규모는 인구 비례해서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적은 만큼 청사도 축소해서 신축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인구는 적은데 청사만 크게 지어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물론 향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인구 자체가 늘어나는 게 상당히 힘든 현실이거든요, 원도심이.  그래서 향후에 인구가 늘어났을 때 청사를 크게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7000명이고 과연 청사를 그렇게 크게 지어야 되나 예산이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물론 설계과정이나 계획과정에서 예산이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축소해서 작게 효율적으로 짓는 게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은 지금 동사무소 2개를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2개를 다 주민을 위해서 돌려주겠다?  최소한 재원조달 방안 중에서 1개 정도는 매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의장 최찬용   잠깐 다른 분들도 질의를, 토론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   의장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나고 다시 토론하더라도, 물론 신축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대민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하지만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고 지금 박상길 의원님은 신축하는 청사도 작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옳을까요?  그래서 본 의원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십사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신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저희 예산이 녹록지 않다면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제안하게 된 겁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용   위원회안과 동의안에 대해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토론시간에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준 의원입니다.  지금 송월동, 북성동을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구수가 자꾸 감소하고 해서 송월동, 북성동을 합쳐서 개항동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700평 되는 주민자치센터를 지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2개를 그대로 놔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는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거고 하나는 송월동 주민들 품에 돌려줬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효율적이었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하나로 합친 건데 결국은 동사무소 하나를 더 지으면 3개가 되는 거예요.  전부 구 예산으로 한단 말이에요.  시비고 국비고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어요.  지금 95억 6000인가 돈이 들어가는데 차후에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리모델링해서.  축소하기 위해서 일을 벌인 건데 점점 확장되어 가지고 어마무지하게 커졌어요.  이런 게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인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새로 신축되는 개항동 신축사가 건립되면 하나 정도는 매각해서 새로운 동청사를 짓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두 분 의견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동사무소 짓는데 100억씩이나 든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쓸데에 못 쓰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100억씩 쓴다는 건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2개 중에 1개는 매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기타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사일정 제23항과 박상길 의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은 위원회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5조제2항에 따라 반대 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의안에 찬성하며 위원회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신축에 대해서 반대, 찬성 말씀을 의장님이 하시는데 사실 반대할 근거도 없고요.  찬성할 근거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시겠다면 그거는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고요.  저희 의원들한테 의견 제시의 건으로 해서 올라와서 최소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만큼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신축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최소한의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면적은 넓어졌어요.  하지만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청사를 거의 100억 가까이 집행부에서는 50억이 될지 6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계획을 세워봐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의견 제시의 건으로 올린 건 94억 이상이에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의견 제시를 하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법을 강구하고 신축 부분도 이 정도 평수면 직원분들 근무하실 수 있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만큼은 논의되었어야 했는데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의견, 도시계획 변경만 해 달라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는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그대로 밀어붙이겠죠.  이번 의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  다음 의회에서 다루겠죠.  그렇지만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청사를 신축한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재원 방안에 대해서만큼은 기존 것을 매각하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 재원을 조달했을 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더 있지 않나.  동사무소 3개를 만들어 놓고 7000명 주민이 쓰시겠다는 건 욕심이지 않나 이거예요.  1개 정도는 매각해서 신축에 보탬하고 서로 양보했을 때 중구 전 구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재원조달 방안과 신축하실 때 최소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심사숙고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박상길 의원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개항동 신축 더 크게 짓자고 그러시는데 인구 유입 방안,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최찬용   지금은 위원회안에 대한 반대 토론시간인데 이성태 의원께서 위원회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하셨습니다.  위원회 안에 반대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저는 의원님들 각자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싶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생각, 의견이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견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항동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히 행정복지센터만 짓는 게 아니고요.  거기 주차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천역에 KTX가 머지않아 출발하고 제2공항철도가 연결되면 영종국제도시와 연결성이 있고요.  현재 개항동에 부동산 측면으로 봤을 때 물건이 나온 게 없습니다.  앞으로 가치가 몇 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인데 매각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건축은 물론 인구 대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충분히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송월동, 북성동 합동에 대해서 개항동에 있는 주민들은 주민 편의 공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했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 개진을 물어봤을 때 거의 다 개항동 행정복지센터를 지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어서 주민 의사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송월동에 기존에 쓰던 행정복지센터는 이미 어르신들의 쉼터로 충분히 주민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매각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 자리에다가 주차장과 행정복지센터를 건축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용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길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한 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주민센터라는 것이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센터는 행정을 넘어서서 문화센터라든지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얼마나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까.  행정만 하기 위해서 오는 장소가 주민센터가 아닙니다.  복합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인구수와 주민센터는 비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축소하는 것에 반대하고요.  그리고 현재 개항동 주민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터로써도 의미가 있고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건물의 가치를 판단하지도 않고 무조건 매각한다는 것은 결사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용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형숙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의원   지금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반대하는 게 아니고, 행정복지센터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짓되 그 재원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물론 넓으면 넓을수록 좋죠.  인구수랑 상관없이 공간이 넓다는 것은 활용하기 좋으니까 좋겠죠.  하지만 행정복지센터를 넓게 지어서, 송월동 행정복지센터 주민편익시설을 그리로 옮겨도 되고 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달라는 얘기지 개항동 행정복지센터를 짓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용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자꾸 공간 확보 부분을 말씀하시면, 본 의원이 사실 3년 넘게 영종국제도시에 공간 확보를 청장님께도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원도심에는 유휴공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4만 5000도 안 됩니다.  영종국제도시는 10만을 넘기고 있어요.  과연 공간에 대해서 원도심에 있으신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최소한 동사무소 2개를 통합했으면, 1개는 주민들한테 이미 돌려줬어요.  청창님이 그래도 결단하셔서 주민들한테 돌려주셨어요.  1개는 동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돈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싹 해서.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공간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다 쓰겠다는 것은 욕심이거든요.  최소한 1개 정도는 팔고 재원을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거지 결사로 반대하시는 건 좋아요.  저희 반대 안 합니다,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한다고 했습니까?  반대하는 쪽으로 몰아가시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여기 일곱 분들 다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예요.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안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 의원으로서 행동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찬성하고 주민들한테 크게 지어주고 싶은 건 저도 100%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당연히 크게 지으면 좋죠.  땅 안 팔고 공간 그대로 확보한 상태에서 기존 세금 갖다 투입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업무보고 때 들어보세요, 예산 없다고들 아우성이고.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지 정말로 시설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매각 안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매각 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물론 하시겠죠.  그렇지만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그것도 구비로.  국비, 시비 따오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얼마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반대하지 않습니다.  신축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런데 왜 꼭 몰아가는 게 주민들 앞에서 다 공개적으로 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신축 당연히 필요하면 해야죠.  그렇지만 최소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 예산 부분,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취지가 뭡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토론하고 논의하는 거지 무슨 여기가 싸우자는 겁니까?  뭘 결사반대 합니까?  저희가 신축하지 말라고 했어요?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 하시고 최소한 의원들 설득시킬 수 있으면 설득 시키시고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고 그렇게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신축하는데, 집행부에서 밀어붙이고 한다는데 여기 의원님들 예산 올라오면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거수기 노릇 했잖아요, 의원님들.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로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용   여러 의원님들께서 위원회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토론을 개진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동의안부터 먼저 표결하며,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위원회안에 대해 표결하고,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위원회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성태 의원, 지금 정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충분히 토론을 하셨으므로 정회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의장님, 정회 신청합니다.
○의장 최찬용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찬용   그러면 11시 50분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회의속개)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가 시작되면 의원들께서는 의석에 있는 투표장치의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시까지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의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상길 의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의석에 있는 투표장치의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자 투 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 의원 7명 중 출석 의원이 7명이고, 찬성하는 의원 4명, 반대하는 의원 0명, 기권하는 의원 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자는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구정리 
○의장 최찬용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인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신축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end]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찬용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찬용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찬용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4.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찬용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찬용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6.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찬용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7.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찬용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8.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찬용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9.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찬용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10.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찬용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1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찬용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1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찬용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1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찬용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1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찬용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1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찬용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16.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찬용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17.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찬용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18.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찬용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19.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찬용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20.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찬용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21.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찬용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22. 연안·항운아파트 화물주차장 건립 발언 반대 결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최찬용   박상길   이종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찬성의견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4인)
  최찬용   박상길   이종호   강후공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3인)
  정동준   이성태   유형숙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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