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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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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5월 17일 (목)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6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6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개의)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 제26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 36분)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중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14일 제26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5월 17일 오후 3시에 소집하도록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회기를 2018년 5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37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종·용유지역의 건축, 녹지업무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영종·용유지역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일자리업무 전담조직을 설치로 일자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행정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1항의 주민생활지원국의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였고 안 9조의2 제1항의 영종용유지원단의 도시공원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시기구인 영종용유지원단의 존속기한을 2019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 4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원조정으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총 정원을 711명에서 716명으로 총 5명을 증원하였고 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5급을 47명에서 49명으로 2명 증원하였으며 일반직 6급 이하를 655명에서 658명으로 3명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시정원인 4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19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 4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2쪽입니다.
  안 제8조제1항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 일자리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전담과 설치 권고에 따라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의 일자리지원팀을 일자리정책과로 변경하고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무 중 일자리와 연관성이 있는 사무를 일자리정책과로 조정하는 것은 조직의 능률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의2 제1항 개정은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지구 해제로 건축허가 등이 증가될 예정이며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된 공원, 녹지, 광장, 가로수가 구 환원 예정에 따라 늘어나는 시설과 사무 등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허가민원과에서 광고물과 녹지업무를 분리하여 도시공원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1212호 부칙 제2조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영종용유지원단의 존속기한이 2018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협의한 결과 전속기한을 2019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도록 승인을 받아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의 신설 부서 및 부서별 사무 조정 내용에 따른 업무량, 정원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정 내용에 대하여 구민의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신설된 일자리정책과의 5급 1명과 6급 2명을 증원하고 허가민원과에서 광고물과 녹지업무를 분리하여 도시공원과를 신설 5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안 제2조와 별표3을 개정한 것입니다.  조례 제1213호 부칙 제2조 개정안은 집행기관의 정원 중 한시기구인 영종용유지원단 4급 1명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2018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협의한 결과 존속기한을 2019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도록 승인을 받아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정원 5명에 대한 기관별, 부서별, 직급별 세부적인 배치 인원에 대한 것은 함께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대로 관련 규칙의 개정방향, 업무량 증감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의사일정 2항과 3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정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위원이신 이정재 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영종용유지원단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2018년 6월 30일에 만료되고 존속기한 연장승인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시행시기를 존속기한 종료 후 새로 개시되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이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정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며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정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정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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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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