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4월 3일 (화)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총무과장 한영대 총무과장 한영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 숙박비 상한액을 물가수준에 맞춰 인상 또는 조정하는 등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한 2015년 1월 6일자로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과 2016년 9월 21일자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른 행정환경변화에 맞춰 여비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4호의2를 신설하여 현재는 근무진의 국내 출장시 별도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은 2만원,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은 1만원을 지급하던 내용에 대하여 왕복 2km 이내에 근거리 출장시 실비지급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별표는 국내 출장시 운임 및 숙박비 실비지급제 도입으로 현재 4만원의 정액숙박비를 실비지급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현행 물가수준에 비해 낮게 측정된 숙박비정액지급액을 실비지급제를 도입하여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는 5만원으로 각 도시별로 실비지급 상한액의 차등을 두는 등 국내 출장시 숙박비지급기준 현실화를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 숙박비 상한액을 물가수준에 맞춰 인상 또는 조정하는 등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한 2015년 1월 6일자로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과 2016년 9월 21일자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른 행정환경변화에 맞춰 여비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4호의2를 신설하여 현재는 근무진의 국내 출장시 별도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은 2만원,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은 1만원을 지급하던 내용에 대하여 왕복 2km 이내에 근거리 출장시 실비지급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별표는 국내 출장시 운임 및 숙박비 실비지급제 도입으로 현재 4만원의 정액숙박비를 실비지급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현행 물가수준에 비해 낮게 측정된 숙박비정액지급액을 실비지급제를 도입하여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는 5만원으로 각 도시별로 실비지급 상한액의 차등을 두는 등 국내 출장시 숙박비지급기준 현실화를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의 여비를 단계적으로 실비지급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식비를 제외한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를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숙박비 상한액을 물가 수준에 맞추어 인상 또는 조정하는 등 현실화하고자 2015년 1월 6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2016년 9월 22일 시달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에 따른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조례 별표 ‘공무 국내여행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 중 숙박비를 개정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안 제5조제4호의2를 신설하여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을 명문화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으나 실비 지급대상 여비로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 1/3을 지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왕복 2km 이내의 출장시 운임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의 여비를 단계적으로 실비지급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식비를 제외한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를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숙박비 상한액을 물가 수준에 맞추어 인상 또는 조정하는 등 현실화하고자 2015년 1월 6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2016년 9월 22일 시달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에 따른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조례 별표 ‘공무 국내여행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 중 숙박비를 개정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안 제5조제4호의2를 신설하여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을 명문화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으나 실비 지급대상 여비로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 1/3을 지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왕복 2km 이내의 출장시 운임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당연히 숙박비라든가 출장여비는 실비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타구도 있고 상위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또 식비도 있어요. 식비 1일당이에요, 1일당 2만원이면 6000원 꼴 조금 넘거든요. 사실 이것도 현실화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계속 조정을 해야겠지만 직원들 출장가거나 어디 가서 외부에서 일을 볼 때 정말 실비는 현실화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의 많은 어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당연히 숙박비라든가 출장여비는 실비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타구도 있고 상위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또 식비도 있어요. 식비 1일당이에요, 1일당 2만원이면 6000원 꼴 조금 넘거든요. 사실 이것도 현실화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계속 조정을 해야겠지만 직원들 출장가거나 어디 가서 외부에서 일을 볼 때 정말 실비는 현실화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의 많은 어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영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용수 문화예술과장 김용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부 조문의 명칭을 변경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한중문화관 활성화를 위한 문화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사용료와 입장료를 세분화 및 현행화해서 세입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별관을 인천화교역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한중문화관 홍보를 위한 문화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별표1호에서는 한중문화관 사용료 세분화 및 현행화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별표2호에서는 한중문화관 입장료 세분화 및 현행화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개관 예정인 영종역사관 및 중구 생활사전시관의 관람료 및 대관료를 책정하여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자 운영, 교육· 문화프로그램 운영, 홍보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항목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박물관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 정의에 역사관을 추가하고 대관의 정의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제9조에서 제17조까지 규정하였고 대관 허가 및 대관료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6조 별표3에서는 대관료를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생활사전시관 입장료선정 및 통합권을 안 제5조 별표1호 서식에 변경하였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인용법령명칭을 안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람료 면제연령을 안 제5조3항제9호에서 6세 이하에서 36개월 이하로 변경하였고 안 제35조5항에 유물관리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2조에는 자원봉사자 운영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항목을 안 제43조에 신설하였고 44조 안에서는 홍보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관리운영항목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부 조문의 명칭을 변경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한중문화관 활성화를 위한 문화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사용료와 입장료를 세분화 및 현행화해서 세입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별관을 인천화교역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한중문화관 홍보를 위한 문화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별표1호에서는 한중문화관 사용료 세분화 및 현행화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별표2호에서는 한중문화관 입장료 세분화 및 현행화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개관 예정인 영종역사관 및 중구 생활사전시관의 관람료 및 대관료를 책정하여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자 운영, 교육· 문화프로그램 운영, 홍보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항목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박물관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 정의에 역사관을 추가하고 대관의 정의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제9조에서 제17조까지 규정하였고 대관 허가 및 대관료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6조 별표3에서는 대관료를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생활사전시관 입장료선정 및 통합권을 안 제5조 별표1호 서식에 변경하였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인용법령명칭을 안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람료 면제연령을 안 제5조3항제9호에서 6세 이하에서 36개월 이하로 변경하였고 안 제35조5항에 유물관리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2조에는 자원봉사자 운영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항목을 안 제43조에 신설하였고 44조 안에서는 홍보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관리운영항목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대상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호의 ‘별관’은 2015년 6월 11일부터 ‘인천화교역사관’이라는 현판으로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어 ‘별관’에서 ‘인천화교역사관’으로 개정하여 시설의 명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과 제4항 신설은 한중문화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념품 등 문화상품을 직접 제작 또는 공모를 통한 우수한 상품을 제작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고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문화상품과 체험프로그램의 종류와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호는 2010. 12. 30.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종전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어 ‘감염병환자’로 개정하였으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감염병환자 여부확인이 어려우며 비전염성 질환을 가진 감염병환자까지 이용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6조제3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3장에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고 관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2018년 2월 1일 별표 1과 별표 2의 사용료․입장료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별표 1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사용료는 한중문화관과 인천화교역사관의 갤러리 및 회의실 사용료가 면적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면적이 넓은 갤러리에 예약이 편중되어 면적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책정하여 사업에 맞는 면적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대시설로 음향시설과 무대조명 등 종류를 세분화하여 사용료를 규정하였고 별표 2는「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1 박물관 관람료 중 5개관 통합관람시 할인 적용대상에 한중문화관이 포함되어 한중문화관 사용료에 통합관람시 입장료를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호의 ‘역사관’은 2018년 상반기 개관예정인 영종역사관을 박물관의 정의에 포함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박물관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으므로 안 제2조제6호 대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대관의 허가범위와 시설의 범위, 대관신청 및 대관자 준수사항, 대관료 납부 및 반환과 면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종합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자체심사 의견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하여 심의․조정하여야 합니다.
안 제10조(대관허가), 안 제11조(대관허가의 제한), 안 제13조(대관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 등), 안 제15조(대관료 납부 및 반환) 규정은 신설되는 규제로 박물관 대관 규정이 신설되어 대관업무를 수행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규정하고 절차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선량한 사용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대관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 예정일 임박하여 신청인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대관료를 반환하는 것은 다른 박물관 등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등 행정재산인 박물관 대관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규제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8년 3월 8일∼3월 9일 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은 현행 제9조를 이기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안 제14조 신설에 따라 대관자가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36조제5항은 취득한 유물의 목록을 작성과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장유물 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안 제42조는 박물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안 제43조는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참가자로부터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4조는 박물관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상품을 직접 제작 또는 공모를 통한 우수한 상품을 제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홍보상품과 프로그램의 종류와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2018년 2월 1일 별표 1과 별표 3의 관람료․대관료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별표 1 박물관 관람료는 한중문화관과 신설되는 영종역사관과 중구 생활사 전시관을 포함하고 6개관 중 영종역사관을 제외한 5개관 통합관람시 관람료를 산정하여 규정하고, 별표 2 박물관 대관료는 안 제9조제2항에 따른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별 규모에 따라 대관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인용 법률의 제명 변경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호의 ‘별관’은 2015년 6월 11일부터 ‘인천화교역사관’이라는 현판으로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어 ‘별관’에서 ‘인천화교역사관’으로 개정하여 시설의 명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과 제4항 신설은 한중문화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념품 등 문화상품을 직접 제작 또는 공모를 통한 우수한 상품을 제작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고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문화상품과 체험프로그램의 종류와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호는 2010. 12. 30.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종전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어 ‘감염병환자’로 개정하였으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감염병환자 여부확인이 어려우며 비전염성 질환을 가진 감염병환자까지 이용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6조제3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3장에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고 관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2018년 2월 1일 별표 1과 별표 2의 사용료․입장료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별표 1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사용료는 한중문화관과 인천화교역사관의 갤러리 및 회의실 사용료가 면적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면적이 넓은 갤러리에 예약이 편중되어 면적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책정하여 사업에 맞는 면적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대시설로 음향시설과 무대조명 등 종류를 세분화하여 사용료를 규정하였고 별표 2는「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1 박물관 관람료 중 5개관 통합관람시 할인 적용대상에 한중문화관이 포함되어 한중문화관 사용료에 통합관람시 입장료를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호의 ‘역사관’은 2018년 상반기 개관예정인 영종역사관을 박물관의 정의에 포함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박물관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으므로 안 제2조제6호 대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대관의 허가범위와 시설의 범위, 대관신청 및 대관자 준수사항, 대관료 납부 및 반환과 면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에 따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종합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자체심사 의견을 작성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하여 심의․조정하여야 합니다.
안 제10조(대관허가), 안 제11조(대관허가의 제한), 안 제13조(대관허가의 취소 및 사용정지 등), 안 제15조(대관료 납부 및 반환) 규정은 신설되는 규제로 박물관 대관 규정이 신설되어 대관업무를 수행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규정하고 절차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선량한 사용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대관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 예정일 임박하여 신청인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대관료를 반환하는 것은 다른 박물관 등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등 행정재산인 박물관 대관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규제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8년 3월 8일∼3월 9일 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은 현행 제9조를 이기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안 제14조 신설에 따라 대관자가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36조제5항은 취득한 유물의 목록을 작성과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장유물 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안 제42조는 박물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안 제43조는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참가자로부터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4조는 박물관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상품을 직접 제작 또는 공모를 통한 우수한 상품을 제작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홍보상품과 프로그램의 종류와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2018년 2월 1일 별표 1과 별표 3의 관람료․대관료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별표 1 박물관 관람료는 한중문화관과 신설되는 영종역사관과 중구 생활사 전시관을 포함하고 6개관 중 영종역사관을 제외한 5개관 통합관람시 관람료를 산정하여 규정하고, 별표 2 박물관 대관료는 안 제9조제2항에 따른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별 규모에 따라 대관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인용 법률의 제명 변경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순철 세무과장 홍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간의 선발기준과 권한, 업무처리 방법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비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충민원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의 대상, 납세자권리현장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간의 선발기준과 권한, 업무처리 방법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비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충민원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의 대상, 납세자권리현장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정 취지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2006년 처음으로 도입되어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실제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활성화하고자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의 조직에 두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고,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소속 공무원 중 6급,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된 직원 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처리 등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규정하고, 안 제18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의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하여 신청대상과 방법, 결정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안 제26조까지는 권리보호 요청대상과 요청기한 및 처리기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 및 안 제39조에서는 납세자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을 경우로서 100만원 이상인 안건 및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이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표준안을 기반으로 구의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포괄적인 법령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를 억울하게 부과 받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 등의 권리구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정착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정 취지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2006년 처음으로 도입되어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실제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활성화하고자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의 조직에 두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고,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소속 공무원 중 6급,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된 직원 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처리 등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규정하고, 안 제18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의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하여 신청대상과 방법, 결정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안 제26조까지는 권리보호 요청대상과 요청기한 및 처리기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 및 안 제39조에서는 납세자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을 경우로서 100만원 이상인 안건 및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이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표준안을 기반으로 구의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포괄적인 법령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를 억울하게 부과 받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 등의 권리구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정착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