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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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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2월 23일 (금)


  1. 의사일정
  2.  1. 제26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발언(유명복 의원)
  3. 1. 제26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임관만 · 한성수의원)
  5. 3. 휴회의 건

(14시 36분 개의)

○의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경후   의회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2월 14일 김영훈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26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2월 23일 오늘부터 3월 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2월 2일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등 3건, 2월 9일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그리고 2월 13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8년 2월 22일, 유명복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유명복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명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발언(유명복 의원) 
유명복 의원   존경하는 김철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명복 의원입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인 보훈대상자분들에게 지급되는 보훈관련 수당을 인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2012년 11월 15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매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6.25전쟁에 참전하였거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였던 참전유공자가 803명이 계시고,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전몰군경유족이 53명,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무공수훈자 등 기타 보훈대상자가 189명으로 총 수당 지급 대상자는 1045명이 계십니다.
  인천시 각 구의 보훈예수수당을 살펴보면 연수구와 서구는 2017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군은 7만원, 옹진군은 1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남동구와 계양구는 5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야 할까요?
  국가보훈관련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에게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1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처음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추가 지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최근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증진수당 지급을 시작하자 우리 중구도 지난해에 조례 개정으로 건강증진수당을 반기당 5만원씩 지급하여 다른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구는 인천의 중심이며 인천국제공항이 소재하고 있어 세계의 이목을 주목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유공자분들의 희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위해서 어떠한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찰이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6여 년 동안 지급되던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홍섭 구청장님, 보훈예우수당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인상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선양 및 그에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는 기본부터 중요시하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구청과 의회가 구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중구였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공무원 여러분께서 빠른 시일내에 보훈수당이 인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복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15분)

○의장 김철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18년 2월 23일 오늘부터 3월 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임관만 · 한성수의원) 

(11시 16분)

○의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임관만 의원님과 한성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의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8년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3월 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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