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12월 6일 (수) 15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5.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종1동 분동에 따른 정원조정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5급을 44명에서 45명으로 1명 증원하였고, 일반직 6급 이하 642명에서 641명으로 9급 1명을 감안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영종동의 각종 개별사업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증가와 주민의 문화, 복지욕구 증대 등으로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영종동을 영종동과 영종1동으로 분동하는 계획에 따라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계 중 5급 총45명을 46명으로, 5급 동 11명을 12명으로, 6급 이하 계 642명을 641으로 개정한 것으로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 04분)
(15시 04분)
○총무과장 한영대 총무과장 한영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증 규칙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과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 일수 및 사용조건이 타 자치구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있어 동등한 조건으로 개선하여 직원복지향상과 활기 있는 복지문화를 조성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는 공무원 신분증 관련 근거법령을 수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재직기간별로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조정한 사항으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20일로 조정하여 시와 타 군·구와의 직원 복지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관련 법령을 공무원증 규칙에서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안 제21조제7항은 장기재직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별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으로 현재 타 군·구보다 적게 부여된 휴가일수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장기재직휴가 10일씩 부여하여 최대 30일 누적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직기간별로 주어진 휴가일수를 해당 기간에 사용하지 못 하면 소멸되도록 정하고 재직기간별 추가일수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와 30년 이상인 경우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 2017년 12월 31일 기준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개정안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 형평성을 확보하였고 조례 개정 전 사용한 장기재직 휴가일수 반영의 명확한 적용을 위하여 부칙 안 제3조의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한 일수는 개정 후 새로 부여되는 총 장기재직 휴가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직원들의 복지와 직접 연관된 조례안이므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5시 10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영대 총무과장 한영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1년 12월에 제20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어 2012년 3월에 개원한 이래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는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8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육아부담경감과 더불어 직원들의 복지후생 증진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문성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개인 및 법인을 선정함으로써 검증된 교육프로그램 도입과 수준 높은 교사 확보 등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인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은 62명이며 위탁범위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써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면, 시설물 보안·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로 직장어린이집의 일괄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이 사항은 관련법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2쪽입니다.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교육법 제10제4호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구청 직원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으로 같은 법 제24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2018년 2월 28일로 위탁기간 종료되는 중구청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 교직원의 배치기준 및 별표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 따라 직영보다는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유아교육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2017년도 보육사업 안내 중 직장어린이집 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표준안을 참고하도록 하여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2018년 3월 1일부터 2023넌 2월 28일까지 5년으로 적용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5시 16분)
(15시 16분)
○재무과장 박용운 재무과장 박용운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누들타운 누들플랫폼 조성·변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유면적 및 주차면수 확보 등을 위하여 조성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가 되겠고, 사업의 이치는 관동과 신포동으로 조성사업비는 7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동지역은 누들전시관 등 누들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신포동은 누들체험공간 등 누들장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을왕동 77-13 구유지 매각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총 면적 5790㎡ 중 구거와 도로, 주차장을 제외하고 매각하는 면적은 3835억㎡ 수의 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을 평행하여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기부체납에 따른 구유재산 취득사항입니다. 본 건은 주식회사 선진교통에서 차고지확보에 따른 주차장 체납사항으로 주차장의 위치는 항동7가 82-38 연안부두에 소재하고 있고 기부채납 면적은 880평, 주차면수는 97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특가한 후 이 시설관리공단에 입찰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아시아누들타운 누들플랫폼 조성사업은 조성하고자 하는 누들플랫폼 컨셉이 1960년부터 1970년대 도시경관재원이므로 옛날 건물구조 같이 건축물 중간에 마당이 있는 중정식 형태의 건물을 신축하여 일본에 신요코하마 라면박물관이나 서울 인사동 쌈짓길과 같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므로 기존 건물과 주차장을 포함하여 철거 후 지하 2층, 지상 3층의 건축물을 신축, 주차장과 누들이벤트마당, 누들레스토랑, 누들전시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2017년 10월 23일 제6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결과 가결되어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나 한국근대누들문화를 형성한 발생지인 중구의 역사를 살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계획대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을왕동 717-13 구유지매각 건은 을왕리 해변에 소재한 동 번지는 2015년 12월 29일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되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 부적합 토지로 매각하여 세외수입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토지 내 구고는 을왕리 해수욕장 동측 개보수로에서 용유 서로를 거처 공영주차장 인근 국공유지 내 하수암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이며 도로와 주차장조성부지는 2017년 9월 11일 도시계획 결정된 공공시설입니다. 구고도로 및 주차장조성 예정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해당되는 행정재산으로 매각이 불가하므로 향후 도시시설계획에 부합하도록 행정재산에 대하여 토지분할을 실시하고 을왕동 717-13번지는 5790㎡ 중 행정재산인 1955㎡를 제외한 부지 3835㎡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11월 3일 제7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결과 가결되어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동 번지의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장기간 무단점유가 심각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수위계약대상은 수위계약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일반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절차이행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차장기부체납에 따른 구유재산 취득권은 인천선진교통 주식회사의 기존 차고지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해지고 12번 버스 종점인 연안동지역 차고지 공간부족과 차량정비공간, 운수종사자복지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해 짐에 따라 SK부지를 매입하여 차고지로 조성코자 인천선진교통은 2016년 5월 12일 도시계획관리 주민제안서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제10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과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지점을 폐지함에 따라 주민편익증진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주차장을 신설하고 기부체납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기부체납규모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폐지면적의 10%인 2931㎡로 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2016년 12월 5일 도시계획관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실시하고 중구에서는 2017년 3월 20일 인천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후 2017년 9월 12일 공사완료공고를 하고 주차장시설에 대한 기부체납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7년 9월 14일 중구 항동7가 82-38번지에 조성된 주차장의 소유자인 인천선진교통 외 8인이 기부체납신청서를 중구청에 제출하였고 2017년 11월 3일 제7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결과 원안가결되어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사업추진부서에서는 공고정리 후 기부체납 등 관련 절차이행과 연안동 일대 주차난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차장에 대한 사전 홍보가 필요하며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체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체납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23조제2항 기부체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함에 따라 기부체납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관광진흥실장, 교통운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관광진흥실장,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관광진흥실장, 교통운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관광진흥실장,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5시 27분)
(15시 27분)
○세무과장 박명애 세무과장 박명애입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한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운영 및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및 학술행사 개최 등 지방세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제고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으로 소요 예산 1677만원을 전액 구비로 출연하고 예산을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급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의사항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1677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 부록에 보존)
(동의안 부록에 보존)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2쪽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었고 같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대통령명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6583만 5000원을 출연하여 왔습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사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법률에 근거한 출연금지원연구기관이며 세무공무원의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전문성확보,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 32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보건행정과장 최동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보건관계자, 산업안전보건관계자를 추가,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순화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관련법으로 지역보건법 추가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상정한 조례안의 인천광역시 중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보건관계자, 산업안전보건관계자를 추가하였습니다. 2017년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2쪽입니다. 2015년 11월 19일 시행된 지역보건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해서 심의로 변경하며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전부개정을 하였고 2015년 11월 19일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법에 명시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이외의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2호부터 제4호는 법 제6조제1항제2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 위원회 자격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개정하고 제10조는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재기재로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 37분)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재정립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 관련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 3조 및 제4조 협의의 기능에 관한 조문정비를 하고 위원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2017년 11월 16일 개최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의 임기규정에 대한 사항 및 협의의 구성자 직무명칭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2쪽입니다. 본 조례는 기존 11개 조문에서 9개 조문으로 전부개정하고, 제9조의 간사와 서기는 안 제3조로 이기하고, 안 제10조 수당 및 여비는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균형 하는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 기능은 구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심의조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안 제4조 및 제5조는 위원회 임기와 회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회의소집과 의결 정족수에 대하여, 안 제8조는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end]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