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12월 6일 (수) 14시 20분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가칭)영종·용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규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이신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한성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임산부 탑승 차량을 추가하여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8호에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을 신설하여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의 경우 50퍼센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임산부 탑승 차량을 추가하여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8호에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을 신설하여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의 경우 50퍼센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 의원이신 한성수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교통운수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의원공동발의죠. 대표발의는 한성수 의원이 하셨고 공동발의기 때문에 이미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교통운수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의원공동발의죠. 대표발의는 한성수 의원이 하셨고 공동발의기 때문에 이미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교통운수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박종혁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한성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 대로 약자보호와 출산장려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교통운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주민복지과장 김충일입니다. 2018년 4월 하늘문화센터 복지동 확대 이전 개관에 따라 신설되는 가칭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용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상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가칭 인천광역시 중구 용종·용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가칭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용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질 높은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복지시설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도모하고 우수법인을 선정·운영함으로써 주간보호센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시설은 가칭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용유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5년이며 위탁범위는 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위탁사무는 장애인재활치료사업, 취미생활지원 및 자원봉사자 개발과 실습생 교육지도 등입니다. 위탁운영 자격은 공고일 현재인 인천광역시 소재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목적사업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적합한 법인입니다. 위탁법인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칭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용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가칭)영종·용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가칭)영종·용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영종·용유지역 내 우리 구에서 설치 예정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2018년 3월 1일 위탁기간이 개시되는 가칭)영종·용유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설장 1명, 사회재활교사 3명, 기능장 1명 등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므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가칭)영종·용유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을 2018년 3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계획대로 2018년 1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시설특성에 맞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가칭)영종·용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대상인 중증 장애인이 영종·용유지역에 897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용정원은 12명으로 대상자 선정시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이용의 필요성이 큰 대상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청취불능)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김규찬 마이크를 켜 주세요. 마이크를 켜 주세요.
○한성수 위원 신청자가 한 개 법인 미만일 경우에 심사를 해서 심사점수가 70점 미만이면 부적격 처리고, 70점 이상이면 그대로 그 한 개 법인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한성수 위원 오늘 오전에 있었던 노인복지관 심사는 한 개 기관이 들었을 경우에 60점이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네.
○한성수 위원 이게 기준이 따로 명확히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기준이 명확히 없고요. 저희가 그게 60점이라, 이거보다 전에 시행이 됐던 거라 이번부터는 조금 상향조정해서
○한성수 위원 70점으로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추진하는 걸로. 정확한 규정은 습니다.
○한성수 위원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선정기준은 좀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70점 이상은 최소 나와야 되는데, 60점이면 사실 그냥 주겠다는 의미로밖에 안 되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그래서 상향조치를 했고요.
○한성수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저희가 그 배점표, 심사기준표를 이번에 한 번 오늘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문가한테
○한성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정량평가가 포함되는 배점표를 샘플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위탁할 때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 번 선정되면 전하고 틀리게 이제 5년 동안 위탁을 줘야 되니까 선정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칭)영종ㆍ용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칭)영종ㆍ용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