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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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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12월 14일 (목)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3.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이정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종용유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영종지원과장 김홍남입니다.  영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459쪽에 중간에 토양개량제는 농사를 오래 지으면 중간에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토량개량제는 석회 규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농촌에 농사를 장기적으로 짓다보니까 토양의 규산이나 석회분이 없을 때 이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매년 한 농지당 3년 주기로 해서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 밑에 못자리용 인공상태는 이게 뭐를 이렇게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모판을 말하는 건가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이제 예전에는 이제 모판을 만들려면 논에다가 직접적으로 파종을 해서 했었는데요, 현재는 그 흙이 어디서 구할 때도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인공상터라는 것을 지원을 해 주면 그거를 벼 밑에다 깔고 씨앗을 거기 위에다 심는 겁니다.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규찬 위원   실제로 영종 이게 그러면 여기는 영종지역이죠, 여기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그렇죠.
김규찬 위원   영종지역에 농사를 실질적으로 벼농사나 이런 농사 농토 면적이, 농지 면적이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현재 답 면적이 
김규찬 위원   밭?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답.
김규찬 위원   답.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논이 180헥타고요, 전이 220헥타입니다.
김규찬 위원   헥타는 감이 안 오네요, 잘.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1헥타가 3000평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김규찬 위원   3000평이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김규찬 위원   1헥타 3000평.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용유지원과장 김기웅입니다.  용유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매년 보는 업무고 그래서 특별히 질의는 없고요.  올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감사합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중구가 또 잘 사는데 용유지원과도 고생 많으셨죠.  내년에 사업계획 하신 거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 김기웅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규찬 위원님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   친환경조성과장 홍종철입니다.  2018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기반시설과장 김용수입니다.  기반시설과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490페이지, 491페이지까지요.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가 1억 5000, 전년도에 9000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김영훈 위원   전년도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노점상 단속용역비가 신도시에 있는 노점들을 단속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김영훈 위원   단속이 됐나요.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지금 운서동 지역하고 주로 하늘도시 쪽에 지금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물론 기존에 있는 물론 노점상을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 지금 발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매일 단속을 지금 하고 있어서 나름 새로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효과를 보고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작년에 저하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그분까지 찍어줬다고, 중구 농협 운서지역 앞에 있는 그분이 거기에 대표격인자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었고 거기도 다 치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지금 물론 말씀신대로 신규 생성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단속이 된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건 하나도 손을 대지 못 했거든요.  1억 5000을 또 세워드려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그것이 이제 사실상 기존에 오랜 동안 경제자유구역청부터 그게 노점들이 거기 정착이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다 철거해서 못 하게 한다고 하면 굉장한 사실 또 무리가 있고 사실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에 이 인원 가지고 3명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내거나 행정대집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정말 드러내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별도에 다른 또 비용을 들여서 철거용역비라든가 이렇게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물론 당초에는 그것까지 하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사실 현장에서 그걸 철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주로 좀 신규로 발생되는 거를 막는데 좀 그런 위주로 이렇게 용역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렇다면 그 지금 제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위험한 구간이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롯데마트 건너편 쪽에 횡단보도 앞에 있는 그 토스트집이고요.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김영훈 위원   두 번째가 운서역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 쪽을 가로막고 있는 노점상이고요, 세 번째가 운서, 중구 농협 운서지역 앞에 있는 그 거기 토스트가게 그 집이 세 군데가 위험한 게 뭐냐면 롯데마트 앞쪽에는 횡단보도를 가로 막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도 빈번히 몇 번 났을 뿐더러 이용객들 되게 위험하다고 계속 이야기 하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운서역 쪽 앞쪽에는 버스정류장을 아예 보이지 않게끔 막아놓고 그 사람들 아예 그 뭡니까, 이 보도블럭에다가 앙카 심어서 아예 고정시켜 놓는 사람들이거든요, 세 명이.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김영훈 위원   그런 거는 최소한 이동이라도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일단 그런 위험,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설득을 해서 이전을 하든가 또
김영훈 위원   지금 여러 개 산재가 되어있지만 가장 시급한 부분, 가장 위험성을 안고 있는 부분이 이 세 군데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께 9000만원을  예산이 올라왔을 때 말씀드릴 때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도 전부 다 철거 가능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가 지금 제가 거기를 수시로 가서 봐도 노점이 없어진 건 없어요, 오히려 더 생겼어요, 사실은.  넙디 쪽에 가서 보시면 아마 거기에 뭡니까, 일본식 무슨 빵 만드는 그런 자동차들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김영훈 위원   커피 이런 거 더 생겼어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규노점상들이 없어졌다라는데 신규노점상들이 사실은 생겼습니다, 오히려.  1억 5000을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가 의문스러운 거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물론 다 철거를 하면 좋은데 사실상 직원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은 사실상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민들이 신고를 계속 하기 때문에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순찰을 돌면서 노점상 발생이 좀 억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김영훈 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들은 얘기라서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구 농협 운서지점 앞에 있는 그분이 전국 노점상연합회에 어떤 회원이시고 거기에 대표격인 분이다보니까 그분께 8만원에서 10만원을 낸다고 한다면 신도시 어느 지역에서든지 노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 대표격인 분인데요.  그 세 분 정도는 철거 안 된다고 한다면 위험성 때문에라도 좀 이동을 할 수 있게끔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김영훈 위원   그건 어쨌든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492페이지 건 여쭤볼게요.  금산IC 염수분사장치 전기요금, 염수분사장치 통신요금 있는데요.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김영훈 위원   지금 염수분사장치가 작동됩니까, 이게?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작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재작년에 신공하이웨이하고 이야기해서 걔네들의 부체도로는 우리가 뿌려지고 여기 IC부분에 대해서는 신공하이웨이가 염화칼슘을 뿌리는 기로 약속이 된 거거든요, 재작년에.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김영훈 위원   저희가 여기 안 뿌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실제로 거기는 우리가 하고 있지 않고요, 염수, 지금 얘기한 대로 분사장치만 지금 관리를 저희가 이관 받아서 시에서
김영훈 위원   염수가 나옵니까?  하나 더요.  염수분사장치의 전기요금, 그러니까 염수를 분사하기 위한 동력이 들어가는 그거겠죠, 이게?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그렇죠.
김영훈 위원   이건 5만원인데 통신요금은 20만원이에요, 그것도 열두 씩이나.  이 염수분사장치는 말 그대로 염수기 때문에 동절기, 즉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한 4개월 정도 가동할 수 있는 건데, 금액을 책정하기 위해서 12개월 나누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기 모터를 주동하는 그 전기요금보다 통신요금이 월등히 비싸요.  이게 1년 내내 열두 달 동안 계속 통신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김영훈 위원   팀장님 답변 주셔도 돼요.
○기반시설담당 김태진   (청취불능)
○위원장 이정재   마이크 좀 켜주세요.
○기반시설담당 김태진   (방청석에서 답변) 통신요금은 저희가 전화요금처럼 기본적으로 쓰든 안 쓰든 기본요금을 내듯이 통신요금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쓰지 않더라도 계속 돈이 나가는 거예요?  염수분사장치가 좀 고장나지 않나요, 가동됩니까? 
○기반시설담당 김태진   네, 저희가 이번에 12월 달에 노후돼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비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고요.  지금 그래서 통신요금이 20만원이면 과다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물론 깎을 부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사장치의 전기요금, 물론 동력을 사용하는 모터를 돌리는 거 정도에 대한 전기요금, 전기요금은 5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통신요금이 20만원, 월 20만원이라고 한다면 물론 서로 양방향 통신이 되고 있는, 컴퓨터하고 양방향 통신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한두 해, 1, 2년 몇 회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IC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인데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그렇죠.
김영훈 위원   이 금액이라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써 20만원이라는 돈은 가정에서 인터넷, 전화기 다 써도 한 3만원, TV까지 봐도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거기에 그냥 맡고 있는 거에 20만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전문가가가 아니고 문외한이다 보니까 모르겠지만 20만원이면 좀 과다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 다시 좀 저렴한 게 있다든가 있을 것도 같거든요.  여기에 다른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다른 데 배수관문도 마찬가지고 거기 보면 통신비가 주중을 이루거든요.  금액적으로 크지 않습니다만, 이게 몇 년간 누적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이런 것 좀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노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제 사용하는 개월을 11월부터 예를 들어서 3월 정도까지 쓴다 이렇게 해서 사용기간을 갖다가 거기다가 적시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걸 12개월로 나눠서 하는 건 옳을 것 같지 않고요.  또한 이 통신요금은 사용하지 않는 때는 사용정지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도 이렇게 돈이 20만원씩 매월 나간다는 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들은 좀 고민 더 해 주세요.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이어서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항상 바쁘시죠.  486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영종 미개발지역 소1-4 도로개설공사가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 15억으로 돼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작년에 30억이었잖아요.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제 올해 40억을 더 추가하셨는데 시비 20억, 구비 20억 비율로 하셨어요.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한성수 위원   근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2-6 도로개설공사는 지금까지 80억, 아까 보고하실 때 80억이 들어갔고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한성수 위원   올해 6억을 책정을 하시는데 이거는 시·구비 표시가 없네요, 그러면 다 100% 구비인가요?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이거는 지금 100% 다, 6억은 100% 구비입니다.
한성수 위원   왜 시비 매칭이 안 되죠?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이거는 지난번에 그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시비를 딱 50%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도 이제 재정여건에 따라서 50%가 안 되게 교부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 구비로 이렇게 충당할 수밖에 없다. 
한성수 위원   올해 80억은 다 소진하셨어요, 예산 다 쓰셨나요, 좀 남지 않았어요?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 끝나면 이제 바로 보상 들어가서 보상을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완전히 다 집행된 건 아니고요.  이미 이제 시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세우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앞서서 예산을 좀 세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93쪽에 좀 봐주세요.  제일 밑에 보시면 무의도 관광기반시설 도로조성사업인데요.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김규찬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 보조금 1200만원밖에 안 내려오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김규찬 위원   93쪽.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93쪽, 세입
김규찬 위원   네, 세입부분, 493쪽.  제일 밑에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김규찬 위원   무의도 관광기반시설 도로조성사업인데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저희가 총 사업비가 지금 한 87억 정도 됩니다.
김규찬 위원   네.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국비인데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시비하고 국비를 내려주고 이게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김규찬 위원   설계하기 위해서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설계비용을 지금 내려준 거기 때문에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김규찬 위원   설계에 대한 보조금이다.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그리고 일부 이제 전체적인 2억 중에서 1억 6000은 국비로 되고요, 나머지 지금 
김규찬 위원   대부분 전체가 국비인데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김규찬 위원   시비하고 같이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중에 이제 설계 부분만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위원장 이정재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이 한 30% 정도, 140억에서 210억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일할 게 그만큼 많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사용이 더 투명해지기를,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다보면 그런 데 부조리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위원장 이정재   과장님, 팀장님들 그런 부분들 잘 봐주시고요.  꼼꼼하게 일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올해 허가민원과에서 있었던 일이겠지만 무의도에서 인사사고가 있었잖아요.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위원장 이정재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안타깝게, 그렇게 사고나지 않게끔 또 여러 가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김용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올해 한 해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허가민원과장 홍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허가민원과 소관 2018년도 대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과장님, 일 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도 많고 전년도 예산이 100억이네요, 그렇죠?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네, 전년대비 조금 줄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100인데 78억.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네.
김규찬 위원   100억인데 78억, 그 보니까 하늘도시, 미단시티, 공항신도시 그거 다 관리하려 그러면 녹지공원 관리하려 그러면 굉장히 예산과 인력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힘들죠?  그러니까요, 영종 구도심이나 용유는 관리 안 하나요?  거기도 녹지 이런 거는 다른 데서 하나요?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용유는 이제 공원이 
김규찬 위원   없으니까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공원으로 지정된 게 없고요. 
김규찬 위원   없고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가로수
김규찬 위원   가로수만 관리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가로변 녹지 거기 쉼터 이정도
김규찬 위원   영종의 구도심도 도로관리, 구도심은 도로관리하고 가로수, 가로수관리하고 이제 부지 조성한 신도시는 공원녹지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문제가 많아요.  관리 포인트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말이죠, 허가민원과 세입예산이 42억이나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대부분 보조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인천시에서 주던 거 안 주는 거 아니에요.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2년 지나서 안 준 거죠?  2년 동안만 지원해 주기로 했었나요, 그동안에?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네, 5대사무, 경제청에서 5대사무가 구로 이관되면서 그때 약정이 2년 동안 관리비용의 50%를 지원해 주기로 협약이 돼있어서 협의 2년이 지나서 이제는 더이상 지원해 줄 수 없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무슨 돈으로 해요?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구 자체 예산으로 하라는 거죠.
김규찬 위원   구 예산으로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허가민원과 예산이 작년에 대비하면 세입이 42억이 줄었으니까 세출도 42억이 줄어야 되는데 20억이 줄었으니까 20억은 구비로 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추가로.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단순수치로는 그러는데요.
김규찬 위원   대강 이렇게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작년에 대비 다른 산림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좀 늘었고요.
김규찬 위원   네.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단순수치는 지금
김규찬 위원   단순수치로 이제 대강하면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공원녹지관리비가 세입이 40억이 줄었는데 그러면 세출이 40억이 줄어야 되는데 20억만 줄었다면 20억은 구비로 해서 했고 나머지 20억원 어치는 관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그렇게 단편적으로 답변드리긴 좀 어렵고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17 같은 경우 이제 무의도 생태탐방로사업이 시비·국비 포함해서 20억이 넘었는데 이게 2018년도에는 이제 없으니까 그게 비중을 제일 크게 차지
김규찬 위원   그러면 좋다 이거죠, 그러면 어쨌든 인천시에서 이제 2년 지났으면 보조를 안 해 주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원칙적으로 시의 입장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위임된 사무는 다 자체 예산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영종 저기 뭐야, 그러면 영종·용유에서 세금이 좀 더 많이 걷어져야 할 텐데, 그렇죠?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네.
김규찬 위원   그러려면 활성화가 돼야 된단 말이죠.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활성화가 되려면 제3육교가 전 국민 무료도로가 돼야 된다 저는 이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LH공사, LH공사 영종사업단에 갔다 왔어요, 주민들하고 갔다 왔는데 다른 민원으로 갔다왔습니다마는, 하늘도시를 조성하는데 6조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LH가 전부 다 차입해서 6조원 들어갔는데 그게 국민세금이거든요.  이자 같은 거 공기업 모자라면 다 국민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공기업 적자나면 국가 공기업.  그래서 제가 LH에도 그 얘기했어요, 하늘도시 미단시티를 이렇게 6조원씩 들여가지고 계속 놀려놓지 말고 이거 빨리 기업유치하고 뭔가 활성화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서 세금을 걷어 들여서 빨리 관리를 해야지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제가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인천 영종·용유지역에서 나오는 인천 시세, 구세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작년 2016년 대비 2017년도에 300억이 늘어났더라고요, 시세가, 구세도 더 늘어났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전 국민 무료도로, 그것도 유로 도로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민자 업체한테 보장, 특혜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유료로 하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전 국민 무료도로로 해가지고 빨리 여기에 기업들과 이렇게 주민이 많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인천 시세나 구세를 늘려서 그거가지고 민자 업체에 충당해도 훨씬 나아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제 의견에 일리가 있죠?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글쎄요,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규찬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 단장님한테 제가 하는 건데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자 이런 거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충당을 하려 그러면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뭐 있습니까, 세입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네. 
김규찬 위원   세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개발을 부추기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개발을 해남부지라 그러면 개발을 해남부지라 그러면 이걸 활성화시키는데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중구청이나 주민들이 좀 공론화해서 어떤 같이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과장님 한 가지만 저도 당부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원도심에 도시개발과에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뭐냐면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에서 또 우리 관면 단체들 이런 곳에서 먼저 플랜카드를 막 불법으로 붙이면 우리 일반 그쪽에 있는 자영업자나 사업자들에게 ‘이런 거 떼라’ 얘기하기가 참 곤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관내에 있는 우리 구부터 시작해서요, 그런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은 지정된 장소에다가 가급적 붙여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좀 가능하면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단속을 하는데도 저희가 떳떳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규찬 위원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장님의 우리 깨끗한 거리, 깨끗한 도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하시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정재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정당이나 중구청에서 이런 불법 현수막 달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불법 현수막을 달고 주민들한테는 달지 마라, 이거 안 맞거든요.  그러나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5개 광고물법에 보면 제2조의2 적용상해주의 해가지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에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게 불법을 하라는 뜻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걸 단속을 할 때는 정치자유, 시민운동이나 정당이나 이런 데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기한을 줘서 좀 허용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중구청 내에 중구나 내에서 합의를 해야 되겠지, 합의를 해서 정당이나 시민운동 하는 거는 한 일주일만 달고 떼라,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다른 서울시 이런 데에는 또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는 게 공공게시판이 있답니다, 공공게시판.  일반게시판은 영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착료를 받고 하는 데가 있는데 공공게시판은 말 그대로 이정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를 충족할 수 있는 합법적이면서 충분할 수 있는, 그래서 마포구인가 어딘가 공공게시판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게시판을, 공공게시판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중구청 홍보물, 중구청도 현수막 달아야 되잖아요.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홍보해야 되잖아, 우리 중구청 홍보물 현수막, 인천시 현수막, 정당현수막 예를 들면 정당에 정의당 중구, 동구, 강화, 옹진지역 위원장 김규찬 명의로 이렇게 한다든가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중구, 동구, 강화, 옹진지역에 위원장 조택상 위원장, 또 자유한국당 중구, 동구, 강화, 옹진지역위원회 안상수 위원장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고 다음에 시민운동, 인천내항이라든지 다음에 제3육교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공게시판에다가 이렇게 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건 괜찮죠?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네,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게시대 하나를 공공시설물만 게시하게 
김규찬 위원   그렇죠.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특성화시키고 고정화시킨다는 
김규찬 위원   그걸 합법적으로 한다는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쪽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김규찬 위원   서울 마포,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대요.  기존에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찾아보시고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네.
김규찬 위원   저도 이게 들은 정보입니다.  제가 이제 직접 뭐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공공게시물, 공공현수막을 필요로 하는 데하고 또 그거를 불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하고 이렇게 잘 융합이 되고 조합이 될 수 있잖아요.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계속해서 의회에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반대, 또 필요에 의한 주민의 요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딱해서 양쪽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진작 찾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도시개발과도 계속해서 의회로부터 지적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한 번 찾아보시고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도시개발과요, 도시개발과 팀장님이 오셔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울의 한 구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 공공게시물만 붙일 수 있게끔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 예산 세워서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거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도 과장님도 원도심에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게시물을 많이 반복해서 붙여서 도시에 미관을 해치는 거, 하나씩 붙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많아서 도시에 미관을 해치고 또한 이게 아무래도 그냥 남이 보면 다 우리 관에서 저렇게 하는 건 다 용인이 되는 구나, 이런 인식을 주도록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법규를 떠나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봐서 이해가 되고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수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형성에서 어긋난다 생각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과민원과장 홍기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교통지적과 소관 2018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우선 교통지적과장님이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방송에도 계속 소리가 나오는데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예결위 중이고 과장님이 보고하는 중인데 20여분 되시는 분, 그 이상 되는 분들이 들어와서 앉아있고 우리 지금 보고받고 있는 중에 사진만 찍고 그냥 나갔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보고 받으셨습니까.  지금 방송에도 지금 두들기면서 나오죠.  의회가 무슨 놀이터입니까, 포토존이에요?  예결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와서 들어와서 지금 분명히 예결위 참관하겠다고 허가를 받고 들어온 것 같은데 들어와서 우르르 들어와서 사진 찍고 셔터 소리나고 그래놓고 그냥 나가고 여기가 포토존입니까?  지금 방송에 소리 계속 나오시죠, 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위원장님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위원장 이정재   내용을 알고 있었죠.  근데 빨리 알지 못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대변을 해드리자면 위에 정리하고 계신가요?  우리 저기에서는 의회사무과에서는 3층에 와서 방문을 하는 거로 본회의장을 가는 거로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성수 위원   본회의장은 지금 회기 중이 아니시니까 방문하실 수 있죠.
○위원장 이정재   그러게요.
한성수 위원   미리 참관을 신청하시면. 
○위원장 이정재   그렇게 전 얘기를 들었는데 
한성수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진위파악하시고 책임소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재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본회의가 아닌 기간에 본회의장에 방문하시는 건 참가신청하시면 가능하시죠.  근데 지금 회기 중에 소회의실에서 예결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회의를 방해하고 사진 찍고 그냥 나가고 지금 방송으로 소리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재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사무과에서는 우리 의사담당 팀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꼭 책임지고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하여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52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셉티드라고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얘기 들어보셨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한성수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발의도 하기도 했는데 영종·용유지역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혹시 이 버스승강장에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바람을 막아주는 주민들이 조금 편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나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그런 거는 저희가 민원 들어오면요, 수시정비비 그런 걸로 투입해갖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버스정류장이 주변이 좀 어두우면 아무래도 버스를 기다리고 그런 거 어려운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태양광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조명을 좀 밝게 해 주면 어떨까요, 과장님.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사후에 압박만 보다는 미리미리 해서 주변도 좀 환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 그 태양광으로 조명을 설치하면 많이 비싼가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아니요,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 번
한성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한 번 고려를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해갖고서 조사를 해서
한성수 위원   주변이 상가라서 환하면 괜찮은데요, 약간 떨어진 데거나 용유 쪽이 좀 외진 곳이라면 태양광설치를 하셔서 조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버스승강장도 좀 모양이 여러 가지니까 바람막이라든가 기다리시는 분이 앉아서 조금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의자라든가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년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수고 해 주세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감사합니다. 
김규찬 위원   96쪽 세입을 보니까요,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김규찬 위원   이게 개발 부담금이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개발 부담금하고 그다음에 시도보조금이 좀
김규찬 위원   시도보조금이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김규찬 위원   개발 부담금이 좀 늘어난 걸로 보고 추계했고 시도보조금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김규찬 위원   늘어났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발 부담금은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네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내년 거의 그 수준에서 
김규찬 위원   그래도 건축물은 계속 준공 뭐하고 착공, 준공 하던데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올해 같은 경우 면적이 조금 660에서 1000㎡로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상이 좀 줄어들죠. 
김규찬 위원   대상이?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김규찬 위원   개발 부담금 대상이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김규찬 위원   늘어났어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죠, 세금 면에서는 
김규찬 위원   주민들은 이렇게 전용하고 뭐라고 그러나, 전환하고 하는 거에 좀  이익이 가겠네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그렇죠.
김규찬 위원   그리고 이거에는 여기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민원인데요.  운서역 앞에 횡단보도가 사거리 됐잖아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김규찬 위원   그 횡단보도를 엑스자 횡단보도로 좀 해달라고 민원 넣었는데, 주민들이.  그것 좀 이렇게 경찰청하고 같이 해서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셔갖고 저희가 한 번
김규찬 위원   하고 있어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김규찬 위원   엑스자 횡단보도요?  거기는요, 이렇게 횡단보도면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서 직각으로 건너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냥 엑스자로 건넌대요, 횡단에서 그냥 엑스자로 걸으면 주민들이 가는 길이니까 주민들이 엑스자로 걸으면 주민들이 횡단보도도 엑스자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좀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김규찬 위원   한 번 가능한지 또 웬만하면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위원장 이정재   타지역에도 그런 예가, 설례가 있으니까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많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네, 효율도 높은 것 같고 안전에도 더 좋은 것 같으니 잘 관심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5시 24분)

○위원장 이정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끝나고 잠시 휴정을 하고 휴식시간 갖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기금의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에 따라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증진, 기금관리 투명성제고를 운영방침으로 정하고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7개의 기금운용하고 있으며 그 중 사회복지기금, 경제활성화기금, 체육진흥기금, 인천개항장문화지구 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은 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기금이며 식품진흥기능,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3개의 기금은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법정기금입니다.  각 개별 기금의 설치년도, 목적, 근거 그리고 소관부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기금운용계획의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전체 기금의 수입계획은 227억 7522만원으로 이 중 전입금이 13억 6588만원, 보조금이 7352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8730만원, 예치금회수금이 207억 285만원, 이자수입이 4억 2025만원, 기타수입이 1억 2510만원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227억 7522만원으로 이 중 비융자성사업비가 12억 2883만원, 융자성 사업비가 8000만원, 예치금이 214억 6339만원이며 기타지출이 30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기금의 조성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의 수입액은 20억 7237만원, 지출액은 13억 1183만원으로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7년도 말 조성액 207억 285만원보다 3.6%인 7억 6054만원이 증가한 214억 633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조성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90쪽까지는 기금별 세부운영계획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999년도에 설치된 사회복지기금과 2011년도에 신설된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이며 그 운용계획을 보면 2018년도 기준 총 기금 규모는 214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207억 300만원보다 3.67%인 7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전년도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 0.80%, 체육진흥기금 12.90%, 재난관리기금 9.33%,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은 1.86% 증가한 반면, 경제활성화기금은 4.01%, 식품진흥기금 12.43% 옥외광고정비기금이 17.20%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세부 운용계획 수입계획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상의 총 수입액은 20억 7200만원이며 전입금이 13억 6600만원으로 전체 수입금액의 65.91%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입금과 재난관리 법정적립금입니다.  다음 3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의 총 지출액은 13억 12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사회복지기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사업지원 등 1억 8100만원, 경제활성화기금에 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금 등 63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 식품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비·교육비·홍보비 등 1억 6000만원, 체육진흥기금에 야외체력단련기구 구입․설치 등 생활체육 및 체육진흥활동 지원 1억원, 재난관리기금에 재난예방대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안전시설 임차료 등 6억 1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시설비 2억 300만원,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에 문화지구 관리 육성 시설지원 이차보전금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기금재산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ㅇ로 판단되며 기금의 관리감독과 운영성과분석 등 관리체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적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체기금 설치 시 존속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는 기금 일몰제 시행을 통해 주기적으로 기금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는 등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철저를 기하였는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대로 운용되는지 여부 및 자금만 적립하고 사업계획이 부실한 기금이 없는지, 기금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개선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과 각 부서 기금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출계획을 쭉 보니까 기금으로 꼭 굳이 기금으로 했어야 되나하는 생각들이 계속 많이 드는데, 기금으로 하는 거하고 좀 일반회계를 했을 때 뭐가 문제가 있길래 기금으로 꼭 해야만 되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 사회복지기금은 수학여행,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런 건데 우리 사회복지기금 담당하는 주민복지과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일반예산에서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복지기획담당 최혜연   (방청석에서 답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장 최혜연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마이크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세요.
○복지기획담당 최혜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장 최혜연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조금만 목소리 크게 해 주십시오.
○복지기획담당 최혜연   네,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저희 구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차이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국고라든가 시비 지원으로 저희가 학비라든가 교과서대 초등학생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수학여행비는 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소득 자녀의 수학여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런 가요, 아니면 예산운용상 
○복지기획담당 최혜연   저희가 현장에서 그 수학여행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국고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안 될 경우에
○복지기획담당 최혜연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체육진흥기금은 체력단력기금 구입, 설치등 생활체육, 이거는 진짜로 그냥 일반예산에서 하지 왜 기금으로 합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원문희   (방청석에서 답변) 홍보체육실장 원문희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례에 전문체육시설 및 체육생활시설 설치,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그렇게 쓰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그렇게 쓰고요.  또 모자라는 부분은 또 일반회계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아니, 앉으십시오.  따로 딱히 기금으로 해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조례에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그냥 일반예산으로 편성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특별하게, 200억원 정도 되잖아요.  물론 200억원, 아까 얼마예요,  200억원 정도 되죠.  212억원, 220억원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예산으로 이렇게 은행에다가 이렇게 예치해놔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재난관리기금도 차수판설치 이런 거 크게 제가 봤을 때 일반회계와 기금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꼭 기금으로 해야 되는 건지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이거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하면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금 중에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기금으로 운영하면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예치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게 끔 이렇게 기금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요, 일단 기금은 원래 목적은 예치를 해서 이자 수입을 가지고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게끔, 매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건데 지금 일부 기금은 그런 말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냥 일반회계로 기금 없애고 합쳐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접지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이 기금으로 200억원, 월디장학회로 100억원, 100억원이었나요, 그렇죠, 300억원이 은행에서 지금 이자만 가지고 하고 있거든.  그런데 우리가 또 빚내가지고 차입해서 지금 하는 이자는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재정의 건전성 차원에서 어떤 게 더 우리 중구의 재정에 유익하냐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저희 구 조례로 정해져있는 거는 고칠 수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부분은 
김규찬 위원   여기 법적으로 하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법적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댈
김규찬 위원   법적으로 하는 거는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최소한 꼭 필요한 만큼 기금의 설립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최소화로 이렇게 작게 하시고 그다음에 조례로 하는 거는 전향적으로 좀 더 대폭 줄여서 일반회계로 넘기고 진짜 꼭 필요한 만큼은 놔두고 이렇게 해서 예산 재정의 효율성사용 이런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 실장님, 그 금액의 사용한도가 1년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제한돼 있습니까, 상환액이?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상한액이 제한돼있는 건 없는데요, 보통 그 수입 범위 내에서 이자수입이라든가 전입금이라든가 그 범위 내에서 
○위원장 이정재   특별히 상한액은 없으시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위원장 이정재   그럼 그러시고,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금들이 서로 구마다 틀리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예산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를 우리 기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는 혹시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그렇게 정해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자료 정해진 것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은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액의  0.1%인가를 그쪽으로 무조건 예치하게끔 그렇게 정해진 그런 건 있는데요, 그렇게 따로 정해져 놓은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예산액을 우리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한 2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금액의 올해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사회복지나 체육진흥기금 그다음에 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 이런 부분들은 10억대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80억대, 20억대, 20억대 이런데  쓰이는 곳도 또 천차만별이에요.  사회복지기금은 한 2억 정도,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은 1억 정도, 그다음에 개항장문화지구 진흥기금은 348만원만 쓰여요.  이런 돈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쓰이지 않는가 하면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4억, 5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또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건 어떤 기준이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 또 시설이 안 좋아서 노후화됐거나 좋지 않은 그런 체육시설들에 대해서 금액을 대폭적으로 사용을 해서 적정수준만큼 내리는 것도 하나의 주민복지를 위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80억, 63억, 21억 이렇게 있는데 이 금액이 과다하게 많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물론 재난관리기금은 63억 정도 아까 말씀하신 0.1% 이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적정하게 활용해서 쓰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지금 현재 배고프고 힘들고 그런데 이 돈을 이렇게 여기다가 비축해 놓고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83억, 전체가 80억대가 있는데요.  
○위원장 이정재   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만 쓰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이제 노인대상으로 쓰는 게 한 25억인가, 26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쓰는 비용이 따로 있고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주는 부분이 3개 업무를 나눠서 한 25억 정도씩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재   25억을 사용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아니요, 그걸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전체는 통합돼서 사회복지기금이지만 
○위원장 이정재   전체 80억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억씩 해서 한 75억 정도나 80억을 관리를 따로 따로 하신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위원장 이정재   그래도 똑같이 전체 금액을 본다면 80억 정도가 타기금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25억이나 30억 정도 갖고 있는데서 나눠서 말한다면 한 6000만원 정도씩밖에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을 굉장히 적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굳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줄여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재난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응급실 써야 되는 거니까 많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비축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돈들은 그렇게 갖고 있을 필요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지금 여기서 결정을 내리고 할 일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해 주셔서 사용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안 486페이지 기반시설과 용유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용유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 6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액 6억원을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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