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26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9월 22일 (금) 13시 30분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립 비둘기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구립 비둘기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구립 비둘기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규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립 비둘기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박미옥   가정교육과장 박미옥입니다.  구립 비둘기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구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위탁 운영체를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선정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 제4조에 의거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비둘기어린이집, 갈매기어린이집은 변경위탁이고 금산어린이집은 재위탁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구립 비둘기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정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 비둘기어린이집과 구립 갈매기어린이집, 구립 금산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호 및 제1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구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을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보육인원에 따라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직영보다는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구립비둘기어린이집과 구립갈매기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적용한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구립금산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를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여 운영중인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과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구립금산어린이집의 원장이 2017년 7월 31일 재위탁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보육사업 안내’ 중 어린이집원장은 65세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원칙에 따라 재위탁신청한 구립 금산어린이집 원장이 65세에 도달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고 크게 쟁점이 없으므로 질의가 없으신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립 비둘기어린이집 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