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09월 21일 (목) 10시 30분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7.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한성수 의원 대표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한성수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중앙집권적 구조의 근간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이 지방에 권력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 지방에 권력을 돌려주는 것이며 중앙과 지방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협치를 하는 것으로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제 주민이 행복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과 구의회, 집행기관이 함께 지역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고민하고 결정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지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 로 규정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간의 충분히 협의를 거쳐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간의 충분히 협의를 거쳐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중용 기획감사실장 최중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는 국가정책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저출산, 고령화 대응 및 지역공동체 사무를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주민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1항에서 가정교육과의 명칭을 교육지원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 2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분장사무로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사항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 도시관리국장의 분장사무로 공용의 청사, 복지, 청소년, 문화시설, 문화재시설물 등 신축 및 영선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2017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7년 기준 인건비통보 및 행정수요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총정원을 677명에서 695명으로 18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이 662명에서 680명으로 증원되었으며, 안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있어서 별정직 8급상당 50%를 강화하여 6급상당은 50%에서 100%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직 6급이하 정원이 623명에서 642명으로 증원되고 별정직 6급이하 정원은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2017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위임사무를 확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3에 위임의 근거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별표2, 별표3에 누락된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3건 부록에 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1항에서 가정교육과의 명칭을 교육지원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 2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분장사무로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사항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 도시관리국장의 분장사무로 공용의 청사, 복지, 청소년, 문화시설, 문화재시설물 등 신축 및 영선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2017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7년 기준 인건비통보 및 행정수요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총정원을 677명에서 695명으로 18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이 662명에서 680명으로 증원되었으며, 안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있어서 별정직 8급상당 50%를 강화하여 6급상당은 50%에서 100%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직 6급이하 정원이 623명에서 642명으로 증원되고 별정직 6급이하 정원은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2017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위임사무를 확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3에 위임의 근거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별표2, 별표3에 누락된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3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7년도 3월 16일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2017년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교육혁신팀’을 신설하여 교육혁신지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제1항 중 “가정교육과”를 “교육지원과”로 개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알림’에 따르면 지역공동체 전담팀(6급)을 설치하고 지자체 내 저출산 대응 전담 팀을 설치하는 등 국가현안사항 수행을 위한 조직을 신설토록 함에 따라 분장사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추진’을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제2항을 개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제11호 ‘공용의 청사, 복지․청소년․문화시설․문화재 시설물 등 신축 및 영선사무’를 신설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총무국 재무과에서 도시관리국 건축과로 분장사무를 조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의 부서별 사무 조정 내용에 따른 업무량, 정원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서 명칭 및 팀 명칭 등 조정 내용에 대하여 구민의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12월 29일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알림 통보에 따라 2017년 복지인력 8명, 지역공동체 및 저출산 대응, 감염병 등 국가현안사항 추진인력 3명, 영종역사관 및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맞춤형복지팀 신설 등 중구 현안사항 추진인력 7명 등 총 18명의 증원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제2조의 정원 총 수 677명을 69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62명을 680명으로 하며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3. 별정직 공무원의 6급 상당 비율을 50%에서 100%로, 8급 상당 비율 50%를 0%로 조정한 것은 별정직 8급 상당 공무원 미채용으로 별정직공무원 8급 상당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 증가되는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란 677명을 695명으로, 일반직계 674명을 693명으로, 6급 이하 계 623명을 642명으로, 별정직계 2명을 1명으로, 6급 상당 이하 계 2명을 1명으로 증가된 정원 18명을 각각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정원 중 복지분야 인력 확충을 위한 승인된 8명은 사회복지분야로 배치하고 저출산 대응체계 구축, 지역공동체 전담조직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국가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영종역사관과 및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맞춤형복지팀 신설 등 구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에 적의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근거로 중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별표2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살펴보면 위생환경과 분장사무 중 “32.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에 관한 권한”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33. 의료기관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권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누락된 위임사무명을 신설하고 「약사법」 등 10개의 관계법령에 따라 13건의 위임사무명을 명확히 하고 오류 법령 및 문구 삭제, 누락된 위임규정 명확화 등 사무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별표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세무과 위임사무의 근거법규가 2017년 3월 28일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시행되고 「지방세징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른 근거법규를 개정하고 민원지적과와 주민복지과의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를 법령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건 부록에 보존)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7년도 3월 16일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2017년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교육혁신팀’을 신설하여 교육혁신지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제1항 중 “가정교육과”를 “교육지원과”로 개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의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알림’에 따르면 지역공동체 전담팀(6급)을 설치하고 지자체 내 저출산 대응 전담 팀을 설치하는 등 국가현안사항 수행을 위한 조직을 신설토록 함에 따라 분장사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추진’을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제2항을 개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조례 제9조제2항제11호 ‘공용의 청사, 복지․청소년․문화시설․문화재 시설물 등 신축 및 영선사무’를 신설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총무국 재무과에서 도시관리국 건축과로 분장사무를 조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의 부서별 사무 조정 내용에 따른 업무량, 정원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서 명칭 및 팀 명칭 등 조정 내용에 대하여 구민의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12월 29일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알림 통보에 따라 2017년 복지인력 8명, 지역공동체 및 저출산 대응, 감염병 등 국가현안사항 추진인력 3명, 영종역사관 및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맞춤형복지팀 신설 등 중구 현안사항 추진인력 7명 등 총 18명의 증원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제2조의 정원 총 수 677명을 69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62명을 680명으로 하며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3. 별정직 공무원의 6급 상당 비율을 50%에서 100%로, 8급 상당 비율 50%를 0%로 조정한 것은 별정직 8급 상당 공무원 미채용으로 별정직공무원 8급 상당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 증가되는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란 677명을 695명으로, 일반직계 674명을 693명으로, 6급 이하 계 623명을 642명으로, 별정직계 2명을 1명으로, 6급 상당 이하 계 2명을 1명으로 증가된 정원 18명을 각각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정원 중 복지분야 인력 확충을 위한 승인된 8명은 사회복지분야로 배치하고 저출산 대응체계 구축, 지역공동체 전담조직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국가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영종역사관과 및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맞춤형복지팀 신설 등 구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에 적의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근거로 중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별표2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살펴보면 위생환경과 분장사무 중 “32.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에 관한 권한”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33. 의료기관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권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누락된 위임사무명을 신설하고 「약사법」 등 10개의 관계법령에 따라 13건의 위임사무명을 명확히 하고 오류 법령 및 문구 삭제, 누락된 위임규정 명확화 등 사무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별표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세무과 위임사무의 근거법규가 2017년 3월 28일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시행되고 「지방세징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른 근거법규를 개정하고 민원지적과와 주민복지과의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를 법령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건 부록에 보존)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47분)
○총무과장 한영대 총무과장 한영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운서동과 용유동 주민들이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위해 운서동 일부지역에 대한 행정운영동를 용유동으로 변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운서동과 용유동의 행정경계를 조정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획정 별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2조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획정 별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본 안건은 2016년 6월 용유동 통장 건의사항과 2017년도 동 주민센터 방문 구민과의 대화시 운서동의 건의사항으로 운서동 2833번지 외 87필지를 현행 운서동 주민센터에서 용유동 주민센터로 행정동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이 진행중으로 공항 회센터,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정거장․차량기지, 인천공항공사 버스차고지, 경정훈련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은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위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한 것으로 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운서동의 일부를 용유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에 대하여 운서동과 용유동 주민 및 토지소유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졌는지, 의견수렴이 잘 되었는지,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본 안건은 2016년 6월 용유동 통장 건의사항과 2017년도 동 주민센터 방문 구민과의 대화시 운서동의 건의사항으로 운서동 2833번지 외 87필지를 현행 운서동 주민센터에서 용유동 주민센터로 행정동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이 진행중으로 공항 회센터,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정거장․차량기지, 인천공항공사 버스차고지, 경정훈련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은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위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한 것으로 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운서동의 일부를 용유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에 대하여 운서동과 용유동 주민 및 토지소유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졌는지, 의견수렴이 잘 되었는지,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중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0시 52분)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건강증진과장 정한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의 재활 및 사회복귀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인천광역시 중구 복지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범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 중증정신질환자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위탁대상자 요건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입니다. 위탁법인선정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률근거는 치매관리법 제10조 치매연구사업, 제17조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입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만료예정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일상생활능력이 낮은 치매환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일상적 사고 및 응급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와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위탁범위는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재가치매환자 방문관리사업, 지역사회치매관리사업 활성화에 대한 홍보와 교육입니다.
위탁대상자 요건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치매환자관리 및 조사연구를 할 수 있는 책임감과 공신력 있는 전문의료기관 또는 학교법인입니다. 위탁범위 선정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회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 예정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의 재활 및 사회복귀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인천광역시 중구 복지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범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 중증정신질환자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위탁대상자 요건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입니다. 위탁법인선정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률근거는 치매관리법 제10조 치매연구사업, 제17조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노인복지법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입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만료예정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일상생활능력이 낮은 치매환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일상적 사고 및 응급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와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위탁범위는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재가치매환자 방문관리사업, 지역사회치매관리사업 활성화에 대한 홍보와 교육입니다.
위탁대상자 요건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치매환자관리 및 조사연구를 할 수 있는 책임감과 공신력 있는 전문의료기관 또는 학교법인입니다. 위탁범위 선정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회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센터로 같은 법 제15조제6항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자로 3년의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운영하였으나 2017년 5월 30일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센터의 명칭이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은 물론 중증정신질환자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정신질환자들의 재활 및 사회복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전문성이 요구되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 사업의 지원,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조기검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인천광역시 치매관리사업 안내’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이며 「치매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자로 3년의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센터장 자격은 의료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1급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이며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1급 3명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치매환자 관리 등을 위해서 직영보다는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의 「2017년 인천광역시 치매관리사업 안내」 중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으며 이는 국정운영과제로 추진되는 ‘치매안심센터’ 시행에 따른 사업변경을 감안한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는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코디네이터로서 위험군 초기부터 지속적 관리 지원하겠다’는 국정운영과제 추진에 따라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어느 지역에서나 서비스공백 없이 지원받아 치매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2017년도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와 운영비로 8억 6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치매주간보호센터를 포함한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안심센터를 2018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접근이 용이한 적의 장소를 선정하고 상담실과 프로그램실 등 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함은 물론 치매 조기검진부터 요양기관 연계까지 치매어르신을 돌보고 가족들의 정서적지지 기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보존)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센터로 같은 법 제15조제6항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자로 3년의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운영하였으나 2017년 5월 30일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센터의 명칭이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은 물론 중증정신질환자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정신질환자들의 재활 및 사회복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전문성이 요구되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 사업의 지원,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조기검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인천광역시 치매관리사업 안내’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이며 「치매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자로 3년의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센터장 자격은 의료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1급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이며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1급 3명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치매환자 관리 등을 위해서 직영보다는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의 「2017년 인천광역시 치매관리사업 안내」 중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 3년 이내로 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으며 이는 국정운영과제로 추진되는 ‘치매안심센터’ 시행에 따른 사업변경을 감안한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는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코디네이터로서 위험군 초기부터 지속적 관리 지원하겠다’는 국정운영과제 추진에 따라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어느 지역에서나 서비스공백 없이 지원받아 치매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2017년도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와 운영비로 8억 60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치매주간보호센터를 포함한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안심센터를 2018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접근이 용이한 적의 장소를 선정하고 상담실과 프로그램실 등 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함은 물론 치매 조기검진부터 요양기관 연계까지 치매어르신을 돌보고 가족들의 정서적지지 기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보존)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기간을 이게 지금 1년이상 3년으로 돼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유명복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치매기간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냥 위탁기간을 좀 연장시킬 필요가 없나, 이 자체 일을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아까 설명에 조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통령공약사항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치매안심센터를 저희가 통합형의 개념으로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심센터 형식으로 바뀌기 전까지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 기간으로 일단 1년을 정했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들도 이렇게 보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시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보면 치매환자도 이렇게 보면 좀 치료를 진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저기를 해야지, 단기간에 하려다보면 제대로 치료가 안 되고 또 저기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또 한 번 과장님이 한 번 심도 있게 해가지고 기간을 좀 연장을 시키는 걸로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봐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일단 치매어르신이나 가족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치매주간보호센터 기능을 안심센터에 같이 흡수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하여튼 그거를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내년에 치매안심센터 만들기 전까지라서 1년을 위탁기간을 잡으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한성수 위원 치매안심센터로 전환이 되면 그때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3년에서 5년까지 위탁을, 재위탁 하실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그 확정안은 지침은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는데 직영을 원칙으로 하라고 지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성수 위원 1년이라 가능하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안심센터를 이제 설치,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이분들, 현재 보호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불편이 없도록
○한성수 위원 처후에 병원 연계해서 많이 하시고 그렇게 위탁을 많이 하셨었는데 직영하시기가 과장님이 준비 잘하셔서 잘 하시겠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알겠습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