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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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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3월  22일 (화) 10시

장소 :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15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됨에 따라 본 회의 안건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공진흥   주민생활지원국장 공진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이후 사업장 근로자 의료보험,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 지역 의료보험으로 분류 관리하여 시행되던 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장의료보험조합 등 개별 조합으로 운영 관리되던 의료보험 조합이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면서 구 동사무소에 파견되어 지역의료보험조합 업무를 처리하던 직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복귀함에 따라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로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국민건강보험법이 1999년에 시행이 됐으면은 저희가 이걸 갖고 있는 조례를 같은 연도에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공진흥   네, 사실 이게 99년 2월 8일날 제정돼 갖고 2000년 1월 1일날 폐지 시행됐는데요.  그동안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자들이 그동안 전임 공무원들이 이걸 그때 폐지 조례를, 조례안을 폐지했어야 되는데 인계인수 과정에는 제대로 안 되다가 여태까지 왔던 게 인제 기획감사실 법무감사팀에서 이게 와 갖고 지금 현 공무원이 알아가지고 폐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폐지됐을 당시에 이 업무는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부 국민건강보험으로 갔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처리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좀 너무 오랜 기간 이 폐지 조례를 진작 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바뀌어서 못해서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이 관계법령만 말고도 여러 가지가 지금 남아있는 거나 이런 것들은 얼마 전에 상위법이 바뀌면 즉시 바뀌는 그런 관련법들이 많더라구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공진흥   네.
전경희 위원   지금 이거 말고라도 다른 폐지돼야 될 그런 관련법규,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잘 검토하시고, 빠른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공진흥   네,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제가 관련, 저희 소관 각 과에다가 부서장들한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그때 즉시 폐지라든지, 개정되는    조례안이 상위법이 있으면 즉시 폐지 조례, 폐지를 시키든가 개정하도록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김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한 아동 및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 아동․여성 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와 치유를 위한 지역 사회 차원의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지역 내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여 아동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여 아동, 여성을 보호하는데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4조에 지역연대의 목적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6조와 제7조에서는 지역연대의 구성 및 기능을, 안 11조에서는 관련 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조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아동 및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치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네, 전경희 위원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는 아동 여성 폭력 예방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예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져서 시행되면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 이 조례안에는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한 20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관내 아동․여성폭력 예방 피해자 관련 보호 기관이나 시설, 또 피해자 긴급 치료를 위한 구조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사법 기관 이런 기관을 총 망라하여 15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기관들은 피해가 발생됐을 때 그 분들이 움직이는 거고 예방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걸 운영을 할 때 예방차원을 어떻게 할 거라는 그런 걸 가지고 계시냐는 걸 여쭤본 거거든요.  교육으로만 그거를 하실 건지?  아니면 예방차원이면 그런 위험성이 있는 집들을 찾아낸다든지 그렇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거를 듣고 싶은 내용인데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 지금 인제, 저희 이런 기관들하고 저희 구청 행정 기관하고 유기적인 연대, 그런 구성이 지금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향후 사법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을 통해서 아동, 초등학교 관련 아동 보호하는 구역을 지정을 한다든지 각종 시책을 학교와 경찰, 또 이런 교육기관 등을 연대하여 이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구 안에는 아동, 청소년이라든지 여성들이 이러한 성폭행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쉼터가 마련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전경희 위원   민간 기관에서는 그런 거를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중구 관내에 지금 쉼터처럼 해서 만약에 가정폭력이 발생한다거나 그랬을 때 쉴 수 있는 공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은 지역연대를 꾸리면서 그걸 확보하실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지금 저희 인천 관내에는 성폭력 관련해 갖고 쉼터가 남구하고 부평구 두 군데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 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1366 번호가 있습니다.  여성 긴급 전화, 이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는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 아직 중구 관내는 그렇게 행정 기관이 마련하는 쉼터는 없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중구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지급하는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쉼터를 저희가 마련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아직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기 전이고 아직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쉼터 문제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인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에서 벗어나서 보호받는 것도 괜찮기는한데 특히 청소년이나 학생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래서 문제점이 제기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갑자기 이런 가정폭력이나 이런 걸 당했을 때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남구나 부평구 같은 경우에 있는 이런 민간이 이용하는 쉼터는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쉼터가 부족하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같은 경우는 저희 중구가 한 군데 만들어 놓으면, 이런 쉼터 개념의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은 아마도 인근에 있는 그 쪽에서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 주민복지과에서 이 부분을 지역연대를 하시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차원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창의적이고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복지 개선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조례같은 경우도 저희 위원님들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갖고 고민하고 있던 부분인데,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네, 최찬용 위원입니다.  사실 전경희 위원이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도 조례안을 어떻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먼저 집행부에서 만들어주셔서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한 발 늦은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조례안을 처음 만드실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물론 개정조례안을 뭐 앞으로 발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보면은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최찬용 위원   관련 법령 발췌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어떤 식으로 우리는 하게 되나요?  기구와 공무원을 따로 둘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정복지과 안의 한 분이 그냥 담당을 하게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지금 저희 이런 아동과 여성에 관한 폭력은 저희가 지금 중구 관내에 발생한 사례가 아직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전담 직원을 따로 둔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저희 여성팀에서 이 문제를 지금과 같이 직원이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뭔가 행동으로 뭔가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냥 조례안만 어떤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도 순서적으로 그냥 따라서 만드는 것처럼 형식상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구와 공무원을 둬서 움직이는 걸 보여주든지 아니면 단체라도 정확하게 기구라도 일단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에서 직접 하기 힘들면 정말 여기는 이름이 ‘연대’라서 저는 참 낯설었는데, 보통 ‘연대’라고 그러는 것은 다른 단체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공동단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구에서 조례안을 만드는데 지역연대라는 말을 써서 전 정말 말이 생소했는데, 정말 그렇다 그러면 적극적인 거를 모색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조례안만 발의해갖고 끝나는 것 많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최찬용 위원   그게 걱정이었어요.  사실은 전경희 위원하고 저도 인제 여성 의원 아닙니까?  우리가 20년만에 여성의원이 의회에 처음 등원을 해가지고 뭔가 좀 아동이나 여성 쪽에서 뭔가 남다른 일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한데, 이 문제에서 조금 더 토론 과정도 거치고 그랬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안만 만들어놓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바로 실행 과정에 옮겨져서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가 구체적으로 세워져있지는 않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향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해서 그런 방안을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가정폭력 방지나 성폭력여방지의 분명히 여기 시설의 설치 운영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최찬용 위원   그거에 대한 거가 부수적으로 뭔가 좀 조례안에도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미비하지 않나 제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좀 더 토론을 하든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김규찬 위원입니다.  이거를 검토를 해 보니까요.  일단 이게 지금 조례가 큰 문제가 조례가 이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게 법률이라는, 상위법의 법률이라는 것은 전체를 정책적인 것을 이렇게 규정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는 그 법률에 근거를 해서 구체적이고 시행 가능한 이런 것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를 보니까 기능, 지역연대의 기능 7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첨부돼 있는 관련 법령 발췌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국가 등의 책무 여기에 보니까 뭐 ‘구축 및 운영’, ‘연구·교육 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수립·시행 및 평가’ 이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안의 7조에 보니까 지역연대의 기능이 뭐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이게 뭐 상위법 법령이나 거의 다를 바 없이 그냥 이렇게 기본 구상 정도만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에요,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중구청에서 지역연대를 운영하겠다,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이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이걸 만들겠다 하면 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지역연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후에 확보, 어떻게 하겠다,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시설을 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는게 나오고 계획이 수립되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만들어놓고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 근거가 필요하니까 이런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조례 하나 만들기 위한 이런 거에 좀 그렇게 보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다음에 보니까 예산 조치가 별도 조치, 예산도 없어요.  예산이 없는 지역연대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위원들 참석하면 참석해서 수당만 준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위원들이 그냥 와서 회의하면서 말로 그냥 회의만 하고 아무 예산도 없어.  시설도 없고 뭐 활동할 수 있는 아무 근거도 없고 예산도 없으면 이게 지역연대 운영이 제대로 되겠냐?  이게 다 존경하는 전경희 위원님이나 최찬용 위원님이나 같이, 같은 맥락선상에서 지적사항, 연장선상인데요.  그래서 일단 뭐 출발하는 단계니까 좋아요.  출발하는 단계니까 일단 근거는 필요하다 해서 조례 만드는 거는 좋은데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그런 근거나 계획이 수립돼서 제출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 진짜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해서 차기 추경예산 때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실행에 옮기란 말이죠.  조례만 만들어놓지 말고. 네?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 시행규칙이라는게 있잖아요.  조례 밑에.  규칙을, 필요하면 규칙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 계획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그런 계획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또 정하고 앞으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은 조례안에 있듯이 저희가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취지는 좋은데 이게 그냥 조례를 만드는데 하나의 만드는데 그치고, 위원회가 그냥 하나 만드는데 그칠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좀 아주 좋은 제도니까 하시라.  지켜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네,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려한 내용도 저도, 저나 최찬용 위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다 다 같이 우려하는 바인데, 제가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 이 조례를 만든 거를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말씀하십시오.
전경희 위원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전경희 위원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를 내용을 보면 저희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TF팀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인제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을 또 인제 발굴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도개선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든 의미가 사회복지협의체처럼 그런 연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김규찬 위원님이 염려 하시는 바대로 세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조례안에 갖다가 다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의견은 어떤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고려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연대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그런 걸 논의를 했고 지금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이렇게 제정을 하고 지금 아동 여성 폭력에 관한 각 기관간에 유기적인 협력 체제가 구축되는 게 사실 없습니다.  이번 지역연대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계기로 해서 앞으로 유기적인 기관간에 유기적인 연락체계 이런 걸 구축해서 한번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제가 전자로 말씀드렸던 사회복지협의체처럼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관리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김규찬 위원님하고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회복지협의체 참여하면서 거기서 TF팀이나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안의 내용이 굉장히 내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안의 문제점 제기되는 걸 갖다가 하나씩 문제를 처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염려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우선은 아동 여성에 대한 쉼터라든지 이런 기관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만듦과 동시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자모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 자모원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여성들이 어떤 성적인 피해를 입어서 거기서 케어를 받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전경희 위원   그쪽하고도 연계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좋은 규칙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전경희 위원   지금 최찬용 위원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내용처럼요.  이런 기관설립, 저도 저 또한 얘기했던 내용하고 김규찬 위원님이 우려했던 이런 기관설치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조금 가정복지과에서 좀 일하기 편하시게 예산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 차후라도 이런 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어떤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자리에서 발언) 위원님, 찬반토론입니다.  
전경희 위원   세부내용에 대한 토론은 아니고요?  
○전문위원 최중용   네, 이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입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좀 잘못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토론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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