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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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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4월 25일(월) 11시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아 출산․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송월 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정비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5.  4. 재벌유통 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 제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총무위원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아 출산․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4. 3. 송월 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정비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5. 4. 재벌유통 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 제 촉구 결의안(김규찬 의원 등 7인 발의)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11시 01분 개회)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일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구정주요사업 현장방문과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2일간 2011년도 구정주요사업 현장방문으로 구립 월디지역아동센터 외 12개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며 2011년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고 2011년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신생아출산 양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송월아파트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22일에는 총무위원회 김철홍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희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발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 중구의회 모든 의원님이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촉구결의안을 발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총무위원장 제출)
(11시 05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철홍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철홍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1월 5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의안 회부 규정 등 미비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김철홍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아 출산․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3. 송월 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정비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아 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기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의견제시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출산지원 사업 중 인천시와 중복되는 출산양육지원금을 부분 폐지하고 대신 양육지원금을 신설하여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출산장려 시책으로 우리 중구의 유입 인구를 늘려 나가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신생아출산․양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송월아파트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김재기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순서이나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규찬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네, 김규찬 의원입니다.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원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시작으로 중구에서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재개발이 불가피하지만 중요한 문제점 하나는 이주대책이 없거나 토지보상에 비해서 이주대책으로 제시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원주민의 재정착율이 낮다는 것입니다.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고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상하수도, 공원, 공영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정비기반시설의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3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도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재개발로 인한 이주 대책 대상자에서는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의 취지를 더욱 강화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따라서 송월아파트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또는 국가가 송월아파트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비용 보조를 요청한다’라는 내용을 우리 의회 의견으로 제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네, 김규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규찬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중에서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비기반시설 비용을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에 보조 요청한다’라는 내용으로 중구의회 의견을 제시하자는 발의가 되었습니다.  김규찬 의원님의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임관만 의원님을 포함한 다른 모든 의원이 아마 재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규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신생아 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김규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비기반시설 비용을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에 보조 요청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해서 중구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벌유통 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 제 촉구 결의안(김규찬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15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제153차 시․도대표회의시에 의결된 재벌유통업체 대응 실천방안 채택에 따른 공동행동주간 선포의 건과 관련해서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차별한 시장잠식으로 전통시장의 붕괴가 날로 심화되고 소형상권이 위축되어 시민경제가 어려움에 따라 대형점포와 영세상인의 상생을 위한 방안으로 영업시간과 의무휴일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지난 4월 22일 모든 전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네, 김규찬 의원입니다.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7년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된 후 대규모 소매점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아무런 준비가 없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재벌유통업체의 무차별적인 영업에 초토화되었고 대형마트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만 7,000개의 전국 전통시장 소매점 총매출액 25조 9,000억원(2008년 기준입니다)보다도 많은 32조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재벌마트의 무차별적인 영업형태로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상인들은 생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으며, 생존터전을 잃어버린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계속됨에 따라 뒤늦게 정부와 국회가 ‘유통산업 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나섰으나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일제 적용, 영업품목 제한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생존터전을 잃어버린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자본이 빈약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한편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상인들을 지키고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문’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한 시장 잠식으로 우리의 전통시장이 붕괴된 지 오래인데, 설상가상으로 주택가 골목의 구멍가게까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상인들은 재벌유통업체의 자본에 완전히 장악되어 부자독식(富者獨食)의 냉엄한 현실 앞에서 그저 눈물을 삼키고 있을 따름이다.  지난 1997년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된 후 대규모 소매점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재벌유통업체의 무차별적인 영업에 초토화되고 말았다.  대형마트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1999년 116개이던 국내 점포 수가 2010년 7월 현재 총 419개로 4배 가까이 늘었고, 연간 매출액도 7조 6,000억원에서 무려 8배가 늘어난 32조여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만 7,000개에 달하는 전국의 전통시장 연간 총 매출액 25조 9,000억원(2008년 기준입니다)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재벌마트 등장으로, 우리의 의식주를 전담해왔던 전통시장은 속속 문을 닫아 1999년 46조 2,000억원에 이르던 국내 전통시장 총 매출액이 2008년 현재 25조 9,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수많은 영세상인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금도, 재벌유통업체들은 오직 매출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3조 2항과 3항은 국가의 ‘지역경제 육성 의무’와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규정했다.  이는 우리 사회를 시장의 강자나 대기업의 횡포와 무분별한 이윤 추구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권능과 의무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자본으로 거대한 규모의 마트를 짓고 싹쓸이식 영업행태로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상인들의 생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재벌마트의 영업행태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규제 받지 않고 있다.  생존터전을 잃어버린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계속되자,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잇따라 개정하고 나섰지만, 영세상인을 살리고 균형 있는 유통체제를 통한 소득분배를 실현하기에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유통업에 실질적인 규제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일제 적용과 영업 품목 제한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빠지다 보니, 2개의 법률안은 속빈 강정에 다름이 없다.  재벌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단축과 영업휴일제 적용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영세업체들에게 바늘 구멍만한 숨구멍이라도 열어주자는 최소한의 배려이자, 경제적인 룰이기도 하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른 바 ‘장사’에도 나름대로 사회적 윤리를 적용해왔다.  자본이 빈약한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결코 일방적인 수탈을 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바로 상인들이 첫 번째로 지켜야 할 덕목이자, 도리인 상도(商道)이다.  우리는 오늘,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는 우리나라의 유통체제를 바로 잡고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상인들을 지키고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 이하로 하고 월 3회 이상 휴업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일제 적용과 영업품목 제한 등을 명시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영세한 중․소상인들을 지키고 날로 심각해지는 유통산업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우리 중구의회 의원 전체는 강력히 대응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1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참 고)
  재벌유통업체영업시간단축과의무휴일제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김규찬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사전에 논의하고 결정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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