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7월 13일 (목) 11시 개의
- 의사일정
- 1.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김규찬 의원)
- 1.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5.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 자구정리
(11시 개의)
○의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경후 의회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2017년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성수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정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7년 7월 4일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 7월 5일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7월 7일과 7월 10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그리고 7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7년 7월 12일, 김규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7년 7월 4일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 7월 5일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7월 7일과 7월 10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그리고 7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7년 7월 12일, 김규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홍 다음은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김규찬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 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존경하는 김철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13조를 지킬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청을 영종·용유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에 중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한 이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7년동안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만, 그동안 중구청에서 노력한 점도 있고 하나 아직까지 부족하고 또한 미비한 게 많아서 균형발전의 최종 종결을 위해서는 중구청사를 영종·용유지역으로 이전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영종 독립 자치구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지리적으로 크게 두 군데로 갈라져 있고 거리상으로 삼십 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특수한 자치구입니다. 대중교통 버스로는 2시간, 승용차로는 40여분이 걸려야 영종·용유주민들이 구청에 올 수 있습니다. 편의상 중구의 영종·용유 이외 지역인 중구청이 위치한 지역을 중구 원도심이라고 부를 때 2017년 6월말 현재 중구 인구는 11만 6000여명이고 이중 중구 원도심은 5만 여명, 영종·용유지역 인구는 6만 6000여명으로 중구 전체 인구의 5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운서역 앞에 대단위 오피스텔이 준공되었고 2년 내 아파트 입주예정 세대는 5000세대에 달합니다. 인구가 1만 5000여명 증가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준공, 스테츠칩팩코리아 반도체 설비 증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인구 증가 요인은 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종·용유지역이 중구 원도심보다 면적도 몇 배나 넓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5대사무가 중구로 이관되어 영종·용유지역의 행정사무 수요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중구의 중심이 중구 원도심에서 영종·용유지역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중구 신포동에 위치한 중구청사를 영종 하늘도시 공공부지로 이전 신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사를 영종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권리 제1항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 공공복지시설이 영종·용유지역에는 크게 부족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중구가 그동안 중구청이 위치한 중구 원도심 위주로 중구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구청사를 영종·용유지역으로 이전하고 중구 공공복지시설을 영종·용유지역에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과 같은 정책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도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모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과 같은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사 영종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항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구청사 영종이전은 중구 주민과 중구청, 중구의회가 논의하여 이전을 결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인천광역시나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치 않는 사항입니다. 중구청사를 영종·용유지역으로 이전하는데 객관적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7조 시·읍의 설치기준 등 제1항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이상이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로 되려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을 준용해 봐도 중구청사는 중구 전체 인구의 60%를 곧 초과할 영종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청사 이전의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중구청사는 중구의 인구 증가로 인한 행정사무 증가와 공무원 증가로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별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업무 여건이 불비하고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중구청사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으로 영종·용유지역을 독립 자치구로 분리하고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통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신입니다. 일부 반대가 두려워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추진하는 것을 기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단이기주의나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오직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2017년 6월말 현재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는 7만 400여명입니다. 중구 영종·용유지역 인구보다 4000여명 많습니다. 곧 중구 영종·용유지역 인구가 동구 인구를 초월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중구 원도심, 중구 영종·용유지역, 동구의 세 지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중구 영종·용유가 될 것이고 그러나 영종·용유지역은 중구 원도심과 30km나 떨어져 있으나 구청과 구립시설이 없는 반면에 중구 원도심과 동구는 인구가 영종·용유지역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2.5km거리로 가깝지만 자치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구청과 구립시설이 가까운 거리에 중복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편익 면에서나 국가적으로 효율적 행적 자원 재분배 차원이나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이나 지방자치법 제13조 취지인 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위해서도 인구 5만이상일 시, 읍 설치 기준, 지리적 여건 등 총체적 여건을 고려해서 영종·용유지역을 독립 자치구로 분구하고 동구와 중구 원도심을 하나의 자치구로 통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우선 중구청사를 영종 이전할 것을 제안하며 조속히 이 문제를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분동이나 분구의 경우 청사를 먼저 마련하고 행정적 절차로 분구, 분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영종동과 하늘도시 중산동을 분리하는 사례를 봐도 중산동 청사를 이미 건축해 놓고 나중에 분동의 행정절차를 이행중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중구청사를 지금 이전하고 후에 영종·용유 분구 및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통합하는 순서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0년에 중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한 이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7년동안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만, 그동안 중구청에서 노력한 점도 있고 하나 아직까지 부족하고 또한 미비한 게 많아서 균형발전의 최종 종결을 위해서는 중구청사를 영종·용유지역으로 이전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영종 독립 자치구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지리적으로 크게 두 군데로 갈라져 있고 거리상으로 삼십 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특수한 자치구입니다. 대중교통 버스로는 2시간, 승용차로는 40여분이 걸려야 영종·용유주민들이 구청에 올 수 있습니다. 편의상 중구의 영종·용유 이외 지역인 중구청이 위치한 지역을 중구 원도심이라고 부를 때 2017년 6월말 현재 중구 인구는 11만 6000여명이고 이중 중구 원도심은 5만 여명, 영종·용유지역 인구는 6만 6000여명으로 중구 전체 인구의 5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운서역 앞에 대단위 오피스텔이 준공되었고 2년 내 아파트 입주예정 세대는 5000세대에 달합니다. 인구가 1만 5000여명 증가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준공, 스테츠칩팩코리아 반도체 설비 증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인구 증가 요인은 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종·용유지역이 중구 원도심보다 면적도 몇 배나 넓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5대사무가 중구로 이관되어 영종·용유지역의 행정사무 수요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중구의 중심이 중구 원도심에서 영종·용유지역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중구 신포동에 위치한 중구청사를 영종 하늘도시 공공부지로 이전 신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사를 영종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권리 제1항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 공공복지시설이 영종·용유지역에는 크게 부족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중구가 그동안 중구청이 위치한 중구 원도심 위주로 중구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구청사를 영종·용유지역으로 이전하고 중구 공공복지시설을 영종·용유지역에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과 같은 정책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도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모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과 같은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사 영종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항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구청사 영종이전은 중구 주민과 중구청, 중구의회가 논의하여 이전을 결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인천광역시나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치 않는 사항입니다. 중구청사를 영종·용유지역으로 이전하는데 객관적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7조 시·읍의 설치기준 등 제1항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이상이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로 되려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을 준용해 봐도 중구청사는 중구 전체 인구의 60%를 곧 초과할 영종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청사 이전의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중구청사는 중구의 인구 증가로 인한 행정사무 증가와 공무원 증가로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별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업무 여건이 불비하고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중구청사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으로 영종·용유지역을 독립 자치구로 분리하고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통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신입니다. 일부 반대가 두려워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추진하는 것을 기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단이기주의나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오직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2017년 6월말 현재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는 7만 400여명입니다. 중구 영종·용유지역 인구보다 4000여명 많습니다. 곧 중구 영종·용유지역 인구가 동구 인구를 초월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중구 원도심, 중구 영종·용유지역, 동구의 세 지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중구 영종·용유가 될 것이고 그러나 영종·용유지역은 중구 원도심과 30km나 떨어져 있으나 구청과 구립시설이 없는 반면에 중구 원도심과 동구는 인구가 영종·용유지역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2.5km거리로 가깝지만 자치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구청과 구립시설이 가까운 거리에 중복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편익 면에서나 국가적으로 효율적 행적 자원 재분배 차원이나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이나 지방자치법 제13조 취지인 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위해서도 인구 5만이상일 시, 읍 설치 기준, 지리적 여건 등 총체적 여건을 고려해서 영종·용유지역을 독립 자치구로 분구하고 동구와 중구 원도심을 하나의 자치구로 통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우선 중구청사를 영종 이전할 것을 제안하며 조속히 이 문제를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분동이나 분구의 경우 청사를 먼저 마련하고 행정적 절차로 분구, 분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영종동과 하늘도시 중산동을 분리하는 사례를 봐도 중산동 청사를 이미 건축해 놓고 나중에 분동의 행정절차를 이행중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중구청사를 지금 이전하고 후에 영종·용유 분구 및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통합하는 순서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시 12분)
○운영총무위원장 김영훈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지난 제2차,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공모사업 1권역에 우리구가 선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개정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및 개선과제 검토 결과를 조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므로 관련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 체계를 간소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공모사업 1권역에 우리구가 선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개정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및 개선과제 검토 결과를 조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므로 관련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 체계를 간소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홍 운영총무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시 16분)
○주민복지건설위원장 김규찬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이상 5년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이상 5년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홍 주민복지건설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4항은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18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수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제2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71% 증가한 3529억 902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186억 9757만 3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42억 9270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홍보체육진흥실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468만원과 관광진흥실 일반임기제 7급 1명 인건비 4462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내역으로는 관광진흥실에 편성된 관광 조형물 설치 예산 1억원 전액을 삭감하여 증액분 4930만 6000원을 제외한 삭감액 5069만 4000원을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71% 증가한 3529억 902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186억 9757만 3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42억 9270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홍보체육진흥실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468만원과 관광진흥실 일반임기제 7급 1명 인건비 4462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내역으로는 관광진흥실에 편성된 관광 조형물 설치 예산 1억원 전액을 삭감하여 증액분 4930만 6000원을 제외한 삭감액 5069만 4000원을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홍 한성수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청장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홍보체육진흥실에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 홍보와 관광진흥실의 인력운영비 관광진흥실 예산 증액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청장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홍보체육진흥실에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 홍보와 관광진흥실의 인력운영비 관광진흥실 예산 증액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중구청장 김홍섭 동의합니다.
○의장 김철홍 방금 김홍섭 구청장님께서 예산 증액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구정리
○의장 김철홍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