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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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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6월 15일 (목)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운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박용운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국유림 산림청과 공유지 인천 중구청간 토지교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청 소유 임야 부지 선녀바위 해변은 사시사철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이지만 이렇다 할 편의시설이 없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정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불편 민원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녀바위에 있는 산림청 부지 2필지 4079㎡와 우리구 소유 석화산과 백운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 8만 6281㎡를 교환해서 선녀바위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각종 편의시설을 조기에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안 부록에 보존)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0조에 따라 산림청 소유 토지 2건과 중구청 소유 토지 2건을 교환하는 변경계획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국유림 및 공유지간 토지교환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녀바위 자연발생유원지는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해 2005년 선녀바위 일원 공유수면을 유원지로 지정하였으나 선녀바위 유원지 인접 국유지 불법사용에 따른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해제 요청이 산림청으로부터 접수되고 다수민원 발생 및 유원지 위탁관련 지역주민 갈등으로 2016년 3월 29일자로 지정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2016년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선녀바위해변 유원지 편익시설 설치 및 탐방길 조성 청원이 접수되었고 민원내용은 선녀바위 유원지 일대 주민들은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공중급수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중구청에서는 산림청을 방문하여 주민요청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2월 23일 선녀바위 쉼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필요한 산림청 소유 을왕동 707-4번지 외 1개 필지가 필요함에 따라 부지 확보 문제를 검토한 결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림청장은 불요존국유림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매각 또는 교환을 할 수 있으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제4호 불요존국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 공유림은 집단화된 국유림과 연접할 경우에 교환이 가능한 규정에 따라 중구청 소유 중산동 산 219번지 외 1개 필지의 연접필지 소유자가 국유림으로서 교환 요건을 갖추어 교환이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호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2분의1 이상일 것. 이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교환하려는 때에는 교환하여 새로 국유림에 포함되는 재산의 면적이 국유림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면적보다 커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하여 교환 조건에 충족합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법 제20조에 따라 불요존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토지와 입목·죽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을왕동 인근 지역의 시가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보전녹지지역·도시자연공원구역인 공유림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재산가격의 차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합니다.  2017년 5월 15일 2017년도 제4회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의 개최 결과 원안가결되어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을왕동 707-4번지의 공시지가가 2017년 5월 31일 기준 21만 3000원으로 16만 9500원이 감액되어 2016년 5월 31일 기준 15억 400만원에서 6억 6700만원이 감액된 8억 3800만원으로 감소되었으나「지방세법」제109조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도로가 인접해 접근이 용이하고 관광지로서 향후 개발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토지이며 인천 중구청 소유의 공유림은 현재 임야로 향후 개발가능성이 없어 산림청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는데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교환 토지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결정가격 차액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로 마무리한 뒤 선녀바위 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망대, 데크, 음수전, 샤워장 등 선녀바위 쉼터 조성계획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허가민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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