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6월 15일 (목) 15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2.「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 개의)
○위원장 김규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6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으로 기존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구분되어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보험료 지원절차 및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역가입자 중에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사람부터 정하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대상은 864세대로 총 1년 예산은 6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견수렴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역가입자 중에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사람부터 정하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대상은 864세대로 총 1년 예산은 6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견수렴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2014년 12월 30일자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어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세분화됨에 따라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유사조항 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효율적인 제도 시행에 적합한 조례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현행 조례의 제2조와 제3조에서 중복되어 규정하고 있던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한 개의 조항으로 정비한 것이나 단서 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어 단서에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 감경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 대상자 선정은 현행 조례 제5조, 제6조를 하나의 조항으로 정비하고 현행 상 보험료를 매월 지급하므로 이에 대한 대상자 확정도 매월 이뤄지고 있어 이에 맞추어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절차는 현행 조례의 제4조, 제7조, 제8조의 3개 조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정비한 것이고, 안 제5조 보험료 정산은 회계연도 마감에 맞춰 최종 정산을 실시하도록 명문화하여 회계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1조는 본 조례제정의 목적이 저소득 계층에게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예산확보는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효율성을 위해 삭제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2014년 12월 30일자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어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세분화됨에 따라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유사조항 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효율적인 제도 시행에 적합한 조례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현행 조례의 제2조와 제3조에서 중복되어 규정하고 있던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한 개의 조항으로 정비한 것이나 단서 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어 단서에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 감경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 대상자 선정은 현행 조례 제5조, 제6조를 하나의 조항으로 정비하고 현행 상 보험료를 매월 지급하므로 이에 대한 대상자 확정도 매월 이뤄지고 있어 이에 맞추어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절차는 현행 조례의 제4조, 제7조, 제8조의 3개 조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정비한 것이고, 안 제5조 보험료 정산은 회계연도 마감에 맞춰 최종 정산을 실시하도록 명문화하여 회계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1조는 본 조례제정의 목적이 저소득 계층에게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예산확보는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조례의 효율성을 위해 삭제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유명복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유명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위원이신 유명복 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2조 단서 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어 단서에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 감경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자”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부록에 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자”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유명복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명복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할 부분은 유명복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명복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할 부분은 유명복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주민복지과장 김충일 주민복지과장 김충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인 시설운영 효율성 및 종사자 고용안정 제고를 위하여 2016년 8월 3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위탁기간이 5년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노인복지시설 관련 조례의 위탁기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 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제3항 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며, 안 제3조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2항 중 위탁기간을 5년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 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제3항 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며, 안 제3조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2항 중 위탁기간을 5년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6년 8월 4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5년이내로”를 “5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과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요양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에서 “5년으로”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6년 8월 4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이 “5년이내로”를 “5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과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요양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에서 “5년으로”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건축과장 임제락 건축과장 임제락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되었기에 법 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감사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 등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 감사를 요청할 때 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감사반 편성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13조는 감사실시 후 결과 통지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 감사를 요청할 때 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감사반 편성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13조는 감사실시 후 결과 통지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2013년 12월 24일「주택법」제59조가 일부개정 되어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000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2016년 8월 12일「주택법」에서 분리되어「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며,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요청서를 중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 제3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하고, 안 제4조 사전조사가 필요할 경우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감사실시 결정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반을 편성,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10명 이내의 전문감사관을 위촉하는 등 안 제7조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감사 실시를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안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반은 안 제10조에 따라 그 신분을 증명하는 감사반증을 제시하고 안 제11조의 유의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 감사를 종결하고 종결 후 15일 이내에 안 제12조에 따라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안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로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전문감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법 제9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호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감사를 실시할 경우 절차에 대하여 부서의 별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2013년 12월 24일「주택법」제59조가 일부개정 되어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000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2016년 8월 12일「주택법」에서 분리되어「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며,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요청서를 중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 제3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하고, 안 제4조 사전조사가 필요할 경우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감사실시 결정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반을 편성,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10명 이내의 전문감사관을 위촉하는 등 안 제7조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감사 실시를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안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반은 안 제10조에 따라 그 신분을 증명하는 감사반증을 제시하고 안 제11조의 유의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 감사를 종결하고 종결 후 15일 이내에 안 제12조에 따라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안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로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전문감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법 제9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입주자등의 보호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감사를 실시할 경우 절차에 대하여 부서의 별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이정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위원이신 이정재 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으나 같은 법 제93조제4항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 제3조를 수정하여 감사요청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를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부록에 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를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이정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할 부분은 이정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end]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할 부분은 이정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