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20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4월 18일(월) 14시

장소 : 주민복지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상반기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상반기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14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상반기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설재난관리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재기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우리 과는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17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는 경유 사용 자동차, 시설물은 점포․사무실 등지붕과벽및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48평 이상인 시설물로서 주택이나 창고, 공장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는 1기분은 매년 12월 31일을 부과 기준으로 다음 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납기이며 2기분은 매년 6월 30일을 부과 기준으로 해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기입니다.  추진계획은 7월부터 8월까지 2기분 시설물 조사, 전산입력 및 부과자료를 정비를 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2기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마을 상수도 지하수 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지하수 3개소와 해수담수화시설 해수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시설물 점검 실시를 위하여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분기 1회, 해수담수화 시설은 월 1회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4월 중에 용유 11통 광명항 급수시설 물탱크 추가 설치공사 및 누수탐사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에 유해야생조류 비둘기 구제 추진입니다.  장소는 관내 시내지역으로써 영종․용유 지역은 피해신고가 없으므로 제외를 하겠습니다.  주로 주택가 및 시설물 피해신고자에게 조류 기피제 배부 및 살포를 하고 있으며, 인천 내항 주변 사료 부원료 곡물류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여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 위탁하여 총기에 의한 포획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중 유해야생조류 비둘기에 대한 서식현황 조사를 하고, 4월과 5월 중에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 위탁하여 총기에 의한 포획허가를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기후변화대응 활동 강화입니다.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함으로써 구민들의 인식 확산 및 활동으로 실질적인 탄소저감을 유도코자 합니다.  기본방향은 기후변화 대응 영향을, 환경역량을 강화하고, 범구민 저탄소 생활 운동으로 확산코자 합니다.  그린스타트 시민실천단 및 기후지킴이를 확대․운영하고, 가정에서 수도, 전기 절약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감축량을 포인트로 산정 저탄소 실천 녹색통장에 캐쉬백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연중 녹색생활우수아파트를 모집하여 녹색생활 평가지표 의거 평가 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녹색생활 평가지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기와 수도 감축률, 음식물 쓰레기 감축률, 녹색통장참여율, 기후변화 교육 참여율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 중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모집 및 운영과 6월까지 저탄소 녹색통장 홍보 및 가입 안내를 하고, 오는 4월 22일 금요일 20시부터 20시 10분까지 약 10분 동안 기후변화 주간 중 소등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 소등행사 대상은 관공서인 중구청, 의회, 보건소, 각 동 사무소 및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뜻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약 13개 아파트에 7,200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녹색생활실천캠페인을 추진을 하고, 6월 중에 녹색통장 2010년도 하반기 전기․수도 절약 분에 대해 정산․지급하고, 9월에는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중간 평가를 실시, 12월에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평가 및 결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인천항 및 주변권역 대기질 개선입니다.  1월 1일 기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은 시멘트 제조업 6개소 등 81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0쪽 상단에 추진계획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지도점검을 수시 실시를 하고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으며 인천항 남항에 있는 해사부두, 연안부두 등 3개 권역에 대한 1사 1도로 클린관리제의 지속적인 운영과 매주 금요일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물청소의 날로 설정 운영하고 자율환경협의회 정화 활동은 월 1회 정례화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친환경 Clean Port 조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 ECO HOPPER를 개발ㆍ보급하겠습니다.  에코호퍼는 금년도에 5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2013년까지 연차별로 20대를 확대보급할 계획이며 사업비에 대한 부담 비율은 시비 15%, 구비 15%, 기업 자부담 70%가 되겠습니다.  해사판매업체 세륜ㆍ세차시설 개선 교체사업을 위하여 지금 현재 바닷물에 방출시에 타이어 바퀴 부분만 세륜 세차하도록 되어 있는 이 시설을 지난 4월 중에 보람해운에서 새로 제작된 신규 바다모래 세척, 세륜 시설을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시연회 개최 결과 지금 현재 타이어 부분만 세척 세륜되던 것을 타이어 부분뿐만 아니라 차량 덮개에서부터 차량 몸체 전체, 타이어 부분 전체까지 약 한 30초간 세륜 세차를 해서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래흘림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연회를 마치고 삼한강 등 다른 하역 모래 해사 방출업체에도 세륜 세차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 자동차 날림 먼지 개선을 위하여 화물 자동차 날림먼지 신고 포상금제 운영과 월 2회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화물운송차량 덮개 상태를 단속을 하고 모래 운반차량에 대한 친환경 화물 덮개를 설치를 시범사업 시연회 때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화물차량 덮개는 화물차량, 화물을 싣고 모래를 싣고나서 반출할 때 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그 덮개가 닫히고 열리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화물 차주가 영세 지입차량으로 되어 있어도 우리가 행정 지도를 하고 해서 금년에 30대를 목적으로, 목표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1월 1일 기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은 폐수 106개소 등 441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추진계획은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기업체 스스로 공정별, 시설별로 환경안전점검 실시를 유도하고, 분기 1회 연휴기간 특별점검 및 유관기간 합동점검 실시와 환경오염사고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업소 등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하겠으며,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용한 감시체계 구축과 5월과 10월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자율환경협의회를 통한 사업장의 자율 환경개선의 지속적인 유도와 월 1회 사업장 주변 및 배출구에서 채취 검사와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야간 주2회 이상 및 공휴일 환경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5월과 10월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과 수시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기타시설에 대하여 측정항목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 자동차 배출가스 효율적 관리입니다.  1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현황은 승용차 2만 6,501대 등 4만 5,501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추진계획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을 위하여 삼환교통 외 11개소에 대해서 반기 1회 자동차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월미도 공영 주차장에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연안부두 라이프 아파트 주변 및 제3항, 인천항 제3부두 앞에서 월2회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매연점검을 실시하고 인천공항 등 42개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차량 100여대에 대해서 9월 중에 관공서 배출가스 순회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은 한식 54개소 등 85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추진계획은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4월 중에 신규 모범음식점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5월부터 6월까지 신규신청 및 기존 모범음식점에 대한 시설조사를 하고 7월에 신규 및 재지정 업소 선정심의 및 지정과 8월 중에 모범영업자 표창장수여 및 지정증을 배부하겠으며, 9월에는 모범음식점 종사자에 대한 외래어능력 향상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10월에는 모범음식점 영업주 친절서비스 및 식품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1월에는 모범음식점에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자외선수저통, 쓰레기봉투, 표지판, 음식문화개선물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범 시민적인 이용홍보, 홈페이지, 신문, 전국 지자체, 맛블로그 등에 수록해서 모범음식점을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녹색생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현황은 Green Food 운동 참여업소는 한식 88개소 등 117개소이며 여기에는 모범업소와 연안부두 밴댕이 회무침 거리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남은음식 싸주기 참여업소는 한식 12개소 등 40개소이며 여기는 차이나타운 자장면거리가 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Green Food 운동은 녹색생활 운동으로서 반찬 가짓수 및 양 줄이기 운동입니다.  식단별 표준유형 권장 반찬 가짓수를 준수하고 식단 예고제를 시행하겠으며 손님이 잘 보이는 곳에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및 안내문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건강하고 품위있는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시범업소 확대와 4월부터 6월까지 시범대상 업소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6월과 9월 중에 영업주 음식문화 개선 간담회 및 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중구 맛 동호회 고객평가단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9월 중에는 우수실천업소에 대해서 소형․복합찬기, 반공기, 남은 음식 싸주기 물품 등 우수 실천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우수 실천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중구홈페이지, 지역신문, 각동게시판,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2월말 현재 식품위생업소는 일반 음식점 1,314개소 등 1,672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소 147개소 등 413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추진계획은 월 1회 이상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활용,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4월 중에 식중독 등 식품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과 4월중에 하절기 식중독 사고대비 생선회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시 민원 불편신고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4월 중에 위생적인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숙박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시 월미도 문화의 거리, 차이나타운, 연안부두 일원에 대하여 관광객들에게 불쾌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호객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90쪽 유통식품의 안전한 식품관리입니다.  2월말 기준 식품 제조․가공업소 현황은 식품 제조 가공업 38개소 등 343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계절별 주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와 연중 실버감시단을 활용한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5월중에 부정․불량식품 근원적 유통 방지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연중 불법 수입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2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구축입니다.  학교현황은 초등학교 12, 중학교 8개, 고등학교 12개소 등 총 32개교이며 하단에 추진계획은 5월중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구성 활동과 4월부터 10월까지 어린이 식생활 인지, 실천 수준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업소 카드 관리에 대하여 월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는 분기 1회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4월 중에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우수판매업소 지정․운영 관리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77페이지요.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이 작년 한 해 동안 성과가 어땠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작년 한 해 동안 성과가 그런 대로 지금 첫 시행 단계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연말 현재 약 한 870가구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참여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또 참여단체에서도 친환경 생활 국민운동 중앙회 우리 중부지부라든가 그 다음  참전유공자회 중부지회라든가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5개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홍보도 하고 많이 계도도 해서 공동주택, 일단 공동주택부터 참여를 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단독주택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결과가 거의 신공항 신도시있는 쪽으로 거의 1, 2, 3위를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 쪽 시내권 있는 데는 별로 참여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도 야간 소등 행사도, 밤에 소등행사도 하고 하는데 뭐 여기 신흥동에 있는 삼익아파트라든가 연안동에 있는 라이프아파트 이런 시내 쪽에서도 일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전경희 위원   이 쪽에 비율이 좀 낮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지금 저희 아무래도 첫 시행 단계니까 그렇겠죠, 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관내 공동주택이 약 7,645세대가 살고 있는데 공동주택부터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점차적으로 단독주택까지도 확대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뭐 기후변화주간 등 소등행사하시는 거는 거의 대부분 자발적인 행동보다도 구청 직원들이 새벽 2시까지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거는 소등 행사가 아니고요.  새벽 2시까지 하는 거는 일주일에 매주 목요일날 하는 건 업소 단속입니다.
전경희 위원   업소 단속이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업소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소등행사는 22일날이 지구의 날이기 때문에 지구의 날 기념 소등행사를 
전경희 위원   이날 하루 하신다구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밤 8시부터 8시 10분까지 10분간 하는 겁니다.       
전경희 위원   이거 지금 저희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업소들 말고도 요즘에 보면 한 12시 지나면 쓸데없이 켜 놓은 불들 꽤 있거든요.  가로등이나 이런 것 빼 놓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셔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서 이런걸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쪽 시내지구에 있는 향후에는 주택도 관심갖고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홍보가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더 신경써주길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요.  지금 이 홍보비가 예산이 많이 책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음 2회추경 예산에는 홍보비를 많이 세워서 홍보전단도 많이 배포하고 할 테니까 다음 2회 추경에 올리더라도 우리 전경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삭감하시지 마시고 이게 중요한 시책이니까 꼭 반영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전경희 위원   과장님, 예산으로만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환경운동에 대해서 봉사시간을 주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라든지 그 노인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다른 지역에서는요.  저희 구에서는 꼭 예산으로만 모든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그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홍보하시는 게 더 효과가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산을 세워서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리고 그 에너지절약 문제는 야간에 심야에 쓸데없는 등끄기 운동은 경제지원과에서 지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전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질문있는데 180페이지 뒤편에 보면 그 에코호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전경희 위원   작년에도 저희가 15%고 시가 15%고 나머지 업체에서 70%를 해 가지고 그때 한 두 대였나요, 세대 제가 기억하기로는 했었던 걸로.  한 대였었나요?  작년에.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아니 작년에는 시연회를 했죠.
전경희 위원   시연회를 했었던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시연회를 했던 거고 예산은 이제 금년도에 처음 금년에 다섯 대를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개 하역사에 대해서 동방을 비롯한 우련 이렇게 해서 5개 하역사에 한 개소당 기업체당 한대씩 보급을 하고 내년도에도 5대 그리고 2013년도에 10대 해서 2013년까지 20대를 확대 보급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에코호퍼 보급에 대해서는 그동안 3회에 걸친 시연회 개최결과 또 반응도 좋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코호퍼에 비례해서 시연회 결과 아주 많은 먼지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볼 때는 거의 안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반응이 좋고 해서 5개하역사하고 지금 구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단계입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시연회를 다녀오신 의원님들한테 얘길 들어보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건 하필 그날 시연회 하는 날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 에코호퍼라는 거는요.  바로 그 밑에까지 내려놓는 건데 그 정도 먼지 바람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바람날 때는 전혀 효과를 못 본다는 소리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아니 지금 인천항에서 곡물 사료 부원료 같은거 하역작업을 할 때도 바람불고 많이 불고 할 때는 하역작업을 안합니다.  안하는데 하필 그날 시연회 일정이 잡힌 날은 할 때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바람 안부는날 시연회 할적에 가 보았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가 보았는데 기존 에코호퍼하고 새로 신규제작된 에코하고 비교를 해 보면 확실히 먼지가 저감이 많이 됩니다.  그날 하필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아주 망쳤는데 앞으로 한번 더 만약에 한다라면 구의원님들도 초청을 해서 한번 보시면 달라진 거 알 수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모래운반차량 덮개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대수가 30개라고 나와 있는 거는 저희 구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화물 모래를 방출하는 화물차량이 거의 다 지입차량입니다.  지입차량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영세합니다.  영세한데, 영세한 가운데서도 지입차량의 차주가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는 차주가 자기네들이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홍보하고 계도하고 해서 30대를 보급하겠다는 거고, 이거는 구비 지원이 전혀 없고 화물차주 전액 부담입니다, 170만원 정도.
전경희 위원   이거는 예전서부터 이 차주가 당연히 저희는 이게 덮개라고 표현하지만 그들 용어는 호로라고 그래 가지고 안하면 고속도로든 뭐든지 갈수가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물론 덮개는 합니다마는 지금현재 덮개는 수동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개량된 차량 자동덮개
전경희 위원   양쪽으로 이렇게 덮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아니 위로.  물건을 실었으면은 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자동으로 모래실을 때는 열리고 또 다 실으면 자동으로 닫히고 이게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흘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가 세륜세차까지도 또 깔끔하게 해서 하게 되면 모래 흘림은 전혀 없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런 것들은 어차피 차주들이 고속도로 가게 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전혀 대주는 것도 아닌데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전혀
전경희 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꼭 이거를 갖다가 해주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계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저는 또 우리구에서 이런 개인적인것까지 신경을 쓰시는 줄 알고 한번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 보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전경희 위원   그리고 184페이지요.  제가 지금 이걸 보니까 186페이지하고 좀 겹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범음식점 지정하고 운영 관리 하고, 녹색생활음식문화 개선사업 하고 두개의 사업이지만 중복돼 있는 게 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걸 한가지 사업으로 묶으시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절감이 될 것 같고 어차피 여기 보니까 모범음식점이든 맛기행을 하건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고객평가단이 이런 걸 갖다가 평가를 하게끔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따로 두개 사업으로 분류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녹색생활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하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이거는 모범음식점 하고 녹색생활음식문화 개선사업 물론 그런 유사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모범음식점은 더 맛과 시설 친절 서비스 여러 가지 저걸 평가를 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으로 맛있는 집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고, 녹색생활음식문화 개선사업은 녹색생활 이제 그린푸드 운동이라고 해 갖고 반찬가지 수를 줄이고 먹을 만큼 양도 주어서 반찬을 남기지 말도록 하고, 또 먹다 남은 반찬도 싸가지고 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하는데 발생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이건 조금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속 깊이 들어가면 좀 다른 사업입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분위기 확산 부분에 보면 동호회 및 고객평가단 운영한다는 거는 사실은 모범음식점이나 맛평가단에서 해야 될 건데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아 이거는 
전경희 위원   여기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어차피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돼 있는 데는 당연히 개선도 할거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한 부분도 있을거고, 여기에 있는 현황에 보면 모범업소라든지 뭐 이런 차이나타운 자장면거리에 했더니 거의 모범음식소로 지정돼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굳이 이거를 갖다가 할 필요가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녹색생활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한 맛동호회 고객평가단 이라고 하는 사항은 지난번 구정업무보고 때 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맛동호회를 예를 들어서 맛동호회에 대한 고객평가단을 저희들이 한 10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맛, 음식맛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또는 면허나 조리 영양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두가지 종류로 해서 맛동호회 고객평가단을 10명 정도 모집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음식점에 다니면서 맛있는 집을 음식 자기가 직접 시식을 해 보고, 또 맛있는 집을 인터넷 블러그에다가 올리게 되면 그런 것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식비는 저희들이 구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지난번에 전위원께서 또 그런 쪽의 방향도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바람직하고 해서 올리는 사항이고, 앞에 있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고객평가단은 별도로 운영을 안하고 저희들이 음식을 중구음식업지부하고 공동으로 저희 직원하고 공동으로 나가서 음식점에 대한 시설, 그리고 맛, 그리고 친절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를 해서 음식업 지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유사점은 있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보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근원적으로는 달라도 저희가 볼 때는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조금 개선해 보실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예산 앞에 있는 건 예산이 뒤에 있는 예산보다 적지만 그래도 이건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걸로 전 느껴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글쎄 뭐 그건 뭐 통폐합을 해서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전경희 위원   이렇게 사업을 나눠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숙박업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공중위생업소, 아니면 일반음식점에도 이렇게 보면 차양막 같은 경우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건물 앞에, 이런 것들도 위생 관리의 하나 일부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원래 차양막은 햇볕가림으로 해서 저걸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차양막을 설치를 해서
전경희 위원   아니 차양막 설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차양막은 뭐 앞에 있는 건물이나 그런 거에 빛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는 하는데요.  여기 중구 쪽에 한번 쭉 둘러 한번만 보세요 과장님, 먼지가 너무너무 쌓여 있어 가지고 이 색깔이 주황색깔이었는지 갈색이었는지 구분이 안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예.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음식점의 위생상태도 그런 거를 갖다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월미도 포장마차 있는데 가 보셨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예, 가끔씩 나가 봅니다.  
전경희 위원   너무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그걸 위생 점검을 제대로 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보면 튀김종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이렇게 진열을 해 놓으면 다른데 관광업소 같은 데는 유리로 만들어 놔가지고 진열해 놓고 문을 딱 닫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먼지에 노출된 상태로 계속 있는 거를 그건 점검은 안하시고 위생 상태에 대해서만 어떤 거를 판단을 하시는지 제가 좀 그게 궁금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차양막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저분한 먼지가 많고 한다라면 그런 거는 업소에다가 안내 공문도 보내고 해서 그런 건 말끔히 세척해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월미도에 있는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음식점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겁니다.  불법에 대해서 정당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뭐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저건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거로 인해서 음식물을 먹어가지고 배탈이 난다든가 어떤 잘못되면 우리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위생적이라든가 청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차원에서 좀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장마차 같은데는 원래는 건설재난과에서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넘쳐나서 하는 분들도 있지마는, 불법이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걸 먹어서 탈이 나야지만 그걸 갖다가 못하게 한다든가 거기에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걸 하겠다는 건데, 그 전에 거기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드는 곳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포장마차가 그렇게 돼 있으면 아예 철거를 시키든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차피 철거를 못하면 양성을 하게끔 돼 있었잖아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글쎄요 그건
전경희 위원   불법이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계도는 하셔야 돼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월미도에 그렇게 지저분하게 넘쳐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지.  지금 먹고 식중독이 날 때만 하시겠다고 그러면은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꼭 식중독 발생하고 배탈나고 그렇게 되면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큰 식중독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행정지도를 하겠다 그 뜻입니다.  뭐 다른 뜻이 아니고.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말씀은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예, 행정
전경희 위원   지금 이번 봄 내로 한번 나가셔서 그 사람들이 음식 진열해 놓은 상태라든지 그거 한번 보시겠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예.
전경희 위원   한번 보시고 거기 얼마만큼 바람불면서 먼지가 많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안도 한번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연안부두에 풍물의거리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예.
전경희 위원   거기 위생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거 알고 계시죠?  바다 뭐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원래 하수구나 이런 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데나 밖에다 버리고 이러는 거 보면서 굉장히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안타깝다고만 쳐다보는데 그 주변이 너무너무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거기에 보면 낮인데도 쥐가 다니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거기 환경개선에 대해서 거기 한번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예, 최찬용 위원입니다.  175쪽에 해수담수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광명항 있는 쪽에 해수담수화 시설 새로 설치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그렇죠.
최찬용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뉴스에서 본건데요.  지금 해수담수화 사업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 맞죠?  인천시에서 지금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 것 모르세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글쎄요.  저희들한테는 별다른 저기가 없어서.
최찬용 위원   지금 현재 인천시가 수돗물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물부족 상태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지금 앞으로 설치하는 걸 강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전혀 지원을 안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보면 이게 전액 구비로 돼 있네요?  1억 8,648만 9,000원이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예, 그렇죠.
최찬용 위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전혀 시비나 국비가 나오지 않게 된 이유는 무얼까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글쎄요, 그거 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봐야죠.  저희들이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소무의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이용객들 주민들한테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경비는 많이 계속 관리가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또 사후관리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주민들한테 반응은 좀 일부 광명항 같은 경우, 소무의도 맞은편에 있는 광명항 같은 경우에는 물값이 조금 비싸다는 이유로 해서 별로 반응을 좋게 보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개 해수욕장이라든가 하나개 해수욕장도 여름철이 되면 물부족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개 해수욕장이라든가 소무의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로부터 많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예.  제가 알아본 결과로 수돗물 생산단가가 600원이다 하면은 해수담수 생산가는 97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그만큼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광명항인 경우 소무의도 맞은편에 있는 광명항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저걸 해 보니까, 물론 어디에서 그런 자료를 최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해수담수화 시설이 상수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수질 면에서도 상수도 못지않게 수질이 굉장히 좋은 걸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의뢰결과 소무의도 같은 경우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단지 이제 물값이 조금 비싸다는 건데 물값은 시내같은 경우는 하수도 사용료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지역은 무의도 지역은 하수도 사용료가 물값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상수도 요금하고 비교했을 때.
최찬용 위원   아, 하수도 사용료가 빠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렇죠 예.
최찬용 위원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앞으로도 이렇게 해수 담수화 시설을 계속 설치할만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설치할 만한 지역은 지금 하나개 해수욕장까지는 지금 금년도에 보급이 됐고 남아있는 거는 이제 실미해수욕장인데, 실미해수욕장도 지금 근본적으로 그건 지하수가 괜찮아서 지금 현재는 물 부족 현상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더 지켜보고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라면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담수화사업을 권장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찬용 위원   그럼 지금 물 부족인 데가 어디 하나개였나요?  아니면은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하나개가 인제 지하수가 있는데 지하수가 2개소가 있는데 1개소가 물이 조금 부족했어요.  특히 비성수기 때는 괜찮은데, 한창 여름철, 피서철 되면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기존 있는 지하수 가지고는 물이 부족해서 거기서 또 하나개 해수욕장의 상인들이 해수 담수화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을 설치를 해서 해 준겁니다. 
최찬용 위원   여기 해수 담수화시설 약 4억원 그래 놓고 주식회사 효성에바라 기증 이건 무슨 뜻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건 뭐냐하면은요.  소무의도 맞은편에 있는 광명항 무의 11통에 2010년도에 해수 담수화 시설을 효성에바라에서 4억을 들여서 기계실을 설치를 한 겁니다.  기계실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해수 담수화시설 관로공사와 바다 관정을 2개소를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이 사람들이 지하수 사용할 때 하고 해수 담수화시설의 물을 사용을 해 보니까 수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일단 부담이 됐던 겁니다.  왜 부담이 됐냐 하면은 지하수 관정을 2개소 관정을 물을 사용을 할 때는 물을 많이 쓰나 적게 쓰나 가게를 하는 집이나 모텔하는 집이나 숙박업 하는 집이나 일률적으로 뭐 2~3,000원씩 이렇게 냈던 것이 해수 담수화시설 해 보니까 숙박업하는 하는 사람, 그리고 식당하는 사람은 물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값을 월 3~4만원 정도 내니까 과거의 물값하고 비교하고 물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해서 물을 사용을 안 하고 지하수를 쓰겠다고 물 올라가는 거를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차단을 했을 때 기계가 효성에바라에서는 기계를 설치를 해서 2년간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2년이 지나면 우리한테 양도, 양수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인제 약정이 됐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물값 비싸다고 물을 못 올라가도록 차단을 하기 때문에 그 기계가 24시간 가동이 돼야 되는데 가동이 안 되면 기계 고장으로 해서 부품 가는데 수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효성에바라에서는 그 기계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무의도 지역의 해수 담수화 시설 하나개라든가 실미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으면은 그 계약 위반 사항으로 인해서 공신력에 의한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시설 하자면 또 4억 이상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있는 예산, 기 예산 편성된 것을 삭감을 하고 시설을 하나개해수욕장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최찬용 위원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현재 그럼 그렇게 비싼 수돗물값을 내지는 않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하나개 해수욕장은 지금 5월달에 가동을 합니다. 
최찬용 위원   5월부터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5월부터요.
최찬용 위원   그럼 그때부터는 이렇게 시내하고 큰 차이없이 부담을 하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거는 하나개해수욕장은 자기네들은 같은 무의도 주민이라도 광명항에 있는 11통 주민들하고 완전 달라서 자기네들이 다 부담하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옮긴 겁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생산량이 1일달 100톤이라 그러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최찬용 위원   그래 가지고 300명이 사용가능하다 그랬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기존 하나개 해수욕장인 경우에는 기존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비성수기는 뭐 지하수로도 가능합니다만 성수기인 여름 피서철 때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때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최찬용 위원   제가 본 뉴시스라는 인천 이용수 기자가 쓴 제가 기사를 본 거였는데요.  이게 인제 앞으로 중대형 해수 담수화시설을 계속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중앙 정부의 지원이 없고 그래 가지고 인천시에서 진퇴양란에 빠져있다.  그래서 아주 적은 규모로만 추진할 거를 권장한다는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최찬용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또 수돗물 생산 단가보다 이 해수 담수로 했을 때 톤당 생산가가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우리도 중구 관내에 섬이 소무의도나 무의도나 실미도나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쭤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최찬용 위원   그리고요.  176페이지에 유해야생조류, 특히 비둘기 구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전부 총기로만 하나 보죠?  약품은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아닙니다.  약품도 인제 보면은 상단에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방법에 주로 주택가 및 시설물 피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조류 기피제 배부 등,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류기피제 약품을 배부를 하고 있고 
최찬용 위원   죽이는게 아니라 기피제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기피제.  그건 이제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피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최찬용 위원   그걸 사용하면 비둘기가 오지를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지금 과거에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라고 해서 각종 행사때 비둘기 날리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비둘기가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까 특히 내항인 경우에는 사료 부원료라든가 곡물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제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피해가 심각하니까 비둘기는 그러한 피해를 주는 비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야생동물협회에 위탁을 해서 총기에 의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일반 주민들이 신고하는 경우는 기피제를 배부를 하고 
최찬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 연말에 살포한 그러니까 총으로 아무튼 쏴서 죽인 거죠?  이게 포획이라고 돼 있으면?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그렇죠.
최찬용 위원   그게 1,637마리라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최찬용 위원   1년에 이 정도만 하면은 많이 줍니까?  아니면 더 자주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글쎄요.  지금 현재로는 이 정도 하게 되면은 뭐 지금 현재는 적정한 저거인데.  이 비둘기가 워낙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숫자보다도 더 포획을 해야 되겠죠.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최찬용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여기 우리 박물관 근처나 이 앞에 지금 일본식으로 다 리모델링 해 놓은 건물들 주변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쪽을 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더 부탁을 해서 좀 비둘기를 어쨌든 동물을 죽이는 거는 좋은 건 아니지만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요.  박물관 같은 거를 문화재인데 잘 관리하려면 과장님이 그 쪽에 한 번 더 신경을 써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리고 제가 186 녹색생활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사업 보고를 받다 보니까 조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자료를 좀 이렇게 뽑아봤는데 타 시․도나 타 구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느 부분 청소과하고도 연관이 돼 있지만 일단은 우리 과장님 사업에 녹색생활,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시범 업소 확대도 하시고 하는 사업내용이 있어서 아까 전경희 위원이 모범업소 지정되는 그 사업장 안에 어차피 친환경 음식문화 시범 업소들도 다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갖고 인제 논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모범 업소로 지정하실 때 이왕이면은 맛이나 위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친환경 음식 문화를 조성하는지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그 문제가 좀 해소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저감화사업 추진하는데를 제가 봤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타 시․도를 봤는데 이렇게 음식을 인제 잔반을 덜, 거의 없게 하려면 음식업소에서요.  아예 뭐 간식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맛있는 후식을 별도로 먼저 서비스 차원에서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또 스티커를 준대요.  그래서 음식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드시는 손님들, 단체 오시는 분들한테 스티커를 줬다가 나중에 그걸로 선물로 바꿔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저는 뭐 처음, 전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마는 
최찬용 위원   저 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아, 최위원, 네,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데가 어딘지 이 회의 마치시고 조용할 때 한번 찾아뵙고 또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또 비교견학도 한번 하고 해서 그런 방향을 유도를 하겠으며 근본적으로는 반찬 가짓수를 줄여야 됩니다.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그 다음 반찬이 나올 때 양을 많이 주지 말고 조금씩 드시고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비교견학을 실시해서 좋은 안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과장님 저는 가짓수 줄이는 거는 굳이 참석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음식점 업주가 얼마든지 손님을 위해서 손님 서비스 차원에서 음식 한두 가지 더 내 놓는다는 거는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다만 잔반을 줄여야 된다는 거는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최찬용 위원   가짓수가 너무 적어서 손님이 떨어지면 그것도 업주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대전같은 데서는 TF팀까지 구성을 했다고 봤어요.  그런데 조례 제정까지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아직 조례 제정이 없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없습니다. 
최찬용 위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관련된?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최찬용 위원   그 문제도 한번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팀원님들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래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20% 이상 줄이게 되면은 대전의 예인데요.  연간 44억원이나 비용이 절감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였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절감되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통계를 내서 뽑아보시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또 음식물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서명운동 같은 것도 식당 업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다 같은 또 참여하는 그런 운동도 벌여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 또 삼치집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봤는데요.  음식물 값이 예를 들어서 3,000원, 음식값이 3,000원이다 그러면 100원 정도를 더 붙인데요.  붙여가지고서 다 먹었으면 잔반이 없을 때는 그 100원을 다시 돌려준답니다.  그러면 돌려주는 자리 옆에 이렇게 저금통을 놓는 거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도로 가져가지 않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쓸 수 있게 다시 넣는다는 거에요.  참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이렇게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보니까 거의 홍보만 계속 나와 있어서 제가 아쉬워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뭔가 좀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냥 막연하게 일을 하시지 마시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TF팀도 좀 구성하시고 조례안도 좀 만들어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 보면 호객행위 지도 점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거 얼마나 솜방망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 효과가 없는 대안이에요, 계속.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런데 업주들 스스로 자정 결의를 해서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행정력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다른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다른 바쁜 일정에 맨날 그 업소 앞에 가서 지키고 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교육도 저희들이 업주에 대한 교육,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하고 협조도 요청을 하고 합니다마는 관련법규에도 있습니다.  관련법규에도 1차 했을 때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달, 3차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영업장 폐쇄까지도 강력하게 위생법이 엄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단속을 해서 일회성에 그치고, 업주 스스로 변하지 않고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이거는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단속과 또 지도, 계도를 병행해서 좀 강력하게 응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강하게 뭔가 보였더니 월미도 문화의 거리하고 을왕리해수욕장은 호객행위가 아주 심했었는데 좀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끈을 늦추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서 철저히 좀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제일 가까운 차이나타운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차이나타운도 인천역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 뭐 공화춘인가 이 앞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하나이나타운 내에서도 호객행위를 하는 집이 있어요.  올라가자마자 풍미인가 그 쪽으로 가는 송월동으로 갈라지고 이쪽으로 선린동으로 갈라지는 그쪽 길목에서도 호객행위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공화춘 있는 쪽에서도 호객행위를 하는 걸 봤는데 그걸 공화춘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안내하는 그런 것과 병행해서 뭐 자기 집에 음식을 들도록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도 일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이 좀 지도하고 협조 요청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과장님 차이나타운만이라도 제발 좀, 그거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참 부끄러워요.  손님 모시고 갈 때도 보면 차량 앞을 막고 이러는데 정말 과장님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다른 부서랑 서로 손 잡고서라도 좀 어떻게 근절을 시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안 되면 누구 감시원들을 가동을 시켜서라도 계속 신고해서 벌금이라도 좀 많이 내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샘플로 해서 견본으로 해 갖고 한두 집만 한번 지적해서 단속을 하고 또 뭐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걸 처분하면은 그 소문이 확산되면은 좀 많이 좋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도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근절이 안 될 때는 단속해서 법적 조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제가 을왕리에 갔을 때 정말 다들 호객 행위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내가 한 집에 호객행위 하는 아줌마한테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구의원이라 그랬더니 얼굴색이 싹 변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거 너무 많이들 하니까.  사실은 잠깐 단속 나갈 때 조금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평상시 참 많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글쎄요.  업주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최찬용 위원   과장님이 여기 담당하시는 여기 과목이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한번 이 문제만이라도 중구는 좀 호객행위만이라도 중구는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176쪽에 한번 보시면요.  유해 야생조류 규제인데, 여기 그거와 관련된 건데.  여기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한국전력에서 까치, 왜 까치가 인제 전선에 이렇게, 전선이나 구조물에 이렇게 까치집을 지으면 정전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아마 한전에서 까치를 잡는 사업을 하죠.  하면은 중구청에 신청을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 관계, 까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김규찬 위원   까치를 잡은데 중구청의 허가를 받고 잡습니까?  아니면 뭐 이런 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유해야생동물이라든가 동식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포획을 한다든가 할 때는 당연히 신고하고 해야죠.  허가를 받아야죠.  함부로 못 잡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게 들어온 적이 혹시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글쎄, 까치에 대해서는 제가 결재한 사항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비둘기라든가 그 다음에 영종지역에 인제 노루나 뭐 이런 것, 고라니같은 것,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포획허가 같은 것 이렇게 해 주고 했지만 까치에 대해서는 몰라, 인제 
김규찬 위원   혹시 뭐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김규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처음 듣는 것 같네요, 까치는.
김규찬 위원   그래요?  혹시 팀장님들 아시는 것 있으면.  난 들은 게 있어 가지고 제가 들은 게 사실인가 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이건 뭐 보니까 백 데이터 보니까 공항하고 한전에서 1년 단위로 포획허가를 해 주고 있다네요.  저희들이 해 준 거는 없습니다마는.
김규찬 위원   거기 해 준 건 없고?  중구청에서 해 준건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우리가 해 준 건 없고요.
김규찬 위원   공항하고 한전하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공항하고 한전에서 
김규찬 위원   한전에서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1년 단위로 
김규찬 위원   그쪽에서 그러면 허가 관청이 중구청이 아니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렇죠, 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고요.  다음에 181쪽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인데요.  중구 운서동에 인천공항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에 대한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지도 감독 단속, 이런 거는 관청이 어디입니까?  중구청입니까?  경제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글쎄요.  그거는 뭐 폐기물 지도단속 관계 같은 경우 위치는 공항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규찬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폐기물 지도 단속 업무는 저희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청소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김규찬 위원   폐기, 여기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폐기물 청소단속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폐기물, 공항소각장에 대한 폐기물 지도 단속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건 뭐 인제
김규찬 위원   업무가 청소과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청소과에서 
김규찬 위원   여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있어가지고 폐수, 대기 뭐 이렇게 해서 제가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청소과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네,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는 잘 들었고요.  중구 구민을 위해서 항상 위생적으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좀 전에 아까 최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안타까워서 호객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용유 같은데 제가 차를 가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가로막고 막 호객행위를 하시더라구요.  참 저도 같이 가서 일행하고 제가 볼 때 좀 제가 낯이 뜨거웠습니다.  원래 법적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런 걸 좀 철저하게 법적 근거를 한두 줄이라도 아까같이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네,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관광특구인데 그래도 참 불미스럽고 내 자신이 참 창피하더라고요 의원으로서.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중앙부처에 있는 모 간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침부터 그것도.  전화를 받아 가지고 호객행위가 너무 지나치다 자기 집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자기집 앞에 차도 못 대게 하고, 또 쫓아와 가지고 문열고 욕까지 하더라, 세상에 이런 행정의 사각지대가 어디 있느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임관만 위원   저도 부끄럽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저는 그래서 그 간부한테 아주 사과를 많이 드렸습니다.  드리고 청장님도 그런 일을 한번 당하셔 가지고 저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월미도 문화의 거리 차이나타운, 그리고 연안부두,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리 해수욕장에 대한 상인 번영회 관계자들을 모시고 또 특별교육도 하고 협조를 당부를 하고, 또 저희들도 용유출장소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상태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청장님도 한번 나가 보시고, “야, 을왕리 해수욕장은 호객행위 많이 좋아졌더라, 김과장이 노력한 대가인 것 같더라.  계속 열심히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단속을 좀 해 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래요.  식품하고 위생쪽으로는 수시로 점검을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호객행위 만큼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저도 189페이지에 호객행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그 호객행위하시는 분이 갑자기 뛰어드는 바람에 제가 자동차 사고를 낼 뻔 했습니다.  차이나타운에서.  운전하는 제가 너무 놀랄 정도인데 그게 비일비재하대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북성동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그 삼거리,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예.
전경희 위원   거기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가끔씩 나가보는데 그 지역이
전경희 위원   아니 차이나타운이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차이나타운 그 삼거리
전경희 위원   거기는 가끔가다가 아니라 평일날에도 지나가다 잠깐 행인들 때문에 서 있으면 유리창을 두드리고 너무 심할 정도로 그러거든요.  거기는 진짜 이게 계도가 아니라 거기는 어느 정도 패널티를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짜 우리 관광특구 우리 중구로서 호객행위는 진짜 근절해야 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이 점심시간이나 점심식사 하시고 한번 돌아보시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전 의원님들이 소망하는 근절행위니까요.  철저히 단속해서 관광객들이 저희 중구를 찾을 때 얼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혜경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정혜경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관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위탁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처리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중구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보조사업비로 피서지쓰레기 수거인부임 외 2건에 각각 시비, 구비 50%로 1억 9,800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반입료 외 5건에 26억 5,940만 4,000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총사업비는 시비 9,900만원 구비 27억 5,840만 4,000원으로 28억 5,7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의 대행위탁 처리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0년 12월 24일에 2011년도 대형폐기물 외 3개 대행사무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계약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15일에 2011년도 생활쓰레기 및 폐토사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단가는 2010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2011년 2월말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에 따른 대행료를 생활쓰레기 외 5개 종목에 3억 4,226만 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반입지별 반입료를 청라자원환경센터외 4개소에 6,342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으로 관내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대행처리와 대행업체에 대한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하여 중구소식지 및 통·반장 회의 시 지속적인 홍보로 쓰레기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환경취약지역 종합정비입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클린 엔 그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북성동, 연안동, 신흥동 등 인천항, 남항 및 연안권 주변 등 환경취약지역의 지속적인 환경정비활동으로 깨끗한 명품도시 중구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비대상지는 인천항, 남항 및 연안권 주변 등 환경 취약지역으로, 정비도로명은 월미로, 인중로, 제물량로, 서해대로, 축항대로, 기타 등이며, 정비사업규모는 58.2km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명 구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보유현황으로 노면진공청소차 7대, 살수차 2대, 집게차 1대를 포함하여 총 1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은 청소과 외 10개동에 8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소차량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행으로 환경취약지역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청소차량 8대를 동원, 비산먼지 최소화를 위하여 환경취약지역 도로 노면 진공청소와 살수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설 연휴 및 새봄맞이 대청결 운동을 실시하여 방치폐기물 등을 각각 76톤, 21.2톤을 정비하였고, 3일간 환경미화원 합동청소를 실시하여 방치폐기물·폐토사 등 17톤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으로 비산먼지 최소화를 위해 환경취약지역에 도로 노면 살수 및 진공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지역별·계절별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환경취약지역에 환경미화원을 동원하여 정기적으로 합동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학교 방음벽 8개소에 물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및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광지역 주변 주택가를 대상으로 클린하우스 추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월미관광특구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클린하우스 운영개소는 2011년 신규로 설치할 3개소를 포함하여 총 18개소이며, 소요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를 포함하여 1억 4,170만 4,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각 동별로 클린하우스 설치 대상지 신청을 받아 신청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선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중 설계 및 설치공사를 발주하겠으며, 5월경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환경취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 및 감시활동 등을 통하여 관내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며,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과 환경취약지역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유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무단투기 단속 및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2월말 기준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현황으로, 1건을 적발하여 8만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무단투기 야간단속을 2회 실시하였고, 28개소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20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상반기 중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6대를 신규 설치할 것이며, 소요예산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중으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동별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무단투기 예방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및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환경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발생시 신속한 해결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2010년 12월 기준 폐기물처리업체 현황으로 수집·운반업체 26개소, 재활용신고업체 8개소, 처리시설업체 7개소로 총 41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장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임시보관장 적정운영 및 허용보관량 준수 확인을 위한 순찰을 6회 실시하였으며, 고물상 32개소에 대한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점검토록 하겠으며, 임시보관장 보유업체 7개소와 수피 재활용업체 2개소 등 중점관리 대상업체에 대한 시설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처리업체별 관리 기준 및 준수사항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폐기물 배출 단계에서 최종 처리까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실천과 환경의식을 고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폐기물배출사업장 현황은 지정폐기물 사업장 251개소, 사업장 폐기물 111개소, 건설폐기물 사업장 243개소, 지정소량 폐기물사업장 70개소 등, 총 675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87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폐기물사업장 및 신규 사업장 59개소에 폐기물관리법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올바로 시스템에 대한 사용안내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분야별 폐기물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월별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폐기물 불법매립 및 무단방치를 사전차단 하기위해 건설현장의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시 준수사항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및 실적보고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정상가동과 유지관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오수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여 수질환경 개선 및 쾌적한 환경도시 구축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으로 오수처리시설은 597개소이며, 정화조 수는 5,333개소가 되겠으며, 처리용량별 현황은 도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 현황으로는 분뇨 수집운반업 외 3개 업종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오수·분뇨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오수처리시설 2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개인하수 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문을 1회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점관리시설을 지정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정화조 청소를 이행토록 독려할 것이며,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과 내부청소 안내문을 분기별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직접 매립이 금지되고 분리배출이 정착됨에 따라 효율적인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를 도모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단계적으로 감량·자원화 함으로써 유기성 자원의 재활용 극대화와 음식물쓰레기 매립 시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현황으로 공동주택 43개소와 단독주택 2만 8,724세대를 처리하고 있으며, 감량의무사업장은 380개소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집운반 업체로 공동주택은 대한공해엔지니어링에서, 단독주택은 은성개발에서 운반하고 있으며, 처리업체로는 청라자원화시설과 대송기업이 처리하고 있으며, 감량의무사업장은 개별위탁 계약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원천감량 및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감량의무사업장 지도·관리 강화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수거용기 관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를 120리터 200개, 240리터 200개를 제작하여 교체·배치하였으며, 2가구에 대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예산소진시까지로 지원대상은 중구 주택 거주자 감량기기 설치 가구이고, 지원내역으로는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50%이내, 최고 2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확행 및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를 적극 홍보하고, 중간수거용기를 수시 점검하여 청결유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1회용품 사용규제 적극 추진 사업입니다.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및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1회용품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음식점, 즉석제조판매업, 할인점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관내업소는 식품접객업 2,228개소, 집단급식소 150개소, 목욕탕 31개소, 대형할인점 4개소, 약국 57개소, 제과점 60개소로 총 2,530개 업소이며, 규제대상 품목으로는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가 되겠으며, 목욕탕은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 샴푸·린스이고, 도·소매업소는 1회용 비닐봉투, 쇼핑백과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 접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이 되겠습니다.  단,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대상업소 중 숙박업소는 제외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 및 홍보건수로 1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업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신규·휴·폐업 등 점검대상 사업장을 수시 파악하여 관리하며, 식품접객업소 교육 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 요청하신 청소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노면진공청소차 2대를 대체 구입하여 관내 도로의 미세먼지의 효율적 제거를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시비 2억원, 구비 2억원, 총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1월 중 대체구입을 의뢰하여, 3월에 8.5톤 차량, 4월에 16톤 차량을 인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 중 노후차량 2대에 대해 재무과로 불용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청소과에서 차량 구입이 빠져 있더라구요.  예산서에는 없었는데요.  이게 큰 금액인데 왜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었죠?
○청소과장 정혜경   예산이 항상 시에서 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 50% 하고 저희 구비가 50% 해서 대체 구입을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제 4억 정도가 되고 예산 규모도 크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 정도면은 올해 추진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빠져있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추가보고하고 자료요구를 좀 합니다. 
○청소과장 정혜경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그거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물청소하시는 차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군데군데 배수함이라 그러나요?  물을 공급하는, 배전함이라 그러나요?
○청소과장 정혜경   네, 있어요, 네.
전경희 위원   그게 어느 날 하루는 호수가 도로까지 빠져나와있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두 번인가를 전화를 해서 거기 문이 열려있으면서 호수가 나와 있으니까 한 번은 인도 쪽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고 한 번은 도로편쪽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그거 쓰고 문을 제대로 안 잠그셨나봐요.  열려있는 걸 몇 번 보고서 한두 번 정도 그냥 민원인처럼 그거를 치워달라고 작년에 한 번 그랬고 올 겨울에 2월달인가 그때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잠금장치 그런 거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인제 흔들다가 열고 호수를 뺀 건지?  그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정혜경   우리 저기, 미화원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196쪽이요.  마지막 줄에 보면 폐토사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운반비만 책정이, 톤당 운반비죠?  2만 3,000원
○청소과장 정혜경   네, 톤당 운영비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197페이지에 폐토사 2만 1,000, 이거는 거기다 인제 갖다버릴 때 받아주는 반입료인가요?
○청소과장 정혜경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 한 차량당 톤당 가격이 한 4만 4,000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4만 5,000원?  이거 운반료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지금 아까 보니까는 폐토사가 17톤?  17톤인 걸로 아까 나와 있는데 맞나요?  폐토사 정비, 200페이지에 보니까 폐토사 정비해서 17톤이 나와 있는데.  방치폐기물까지 같이 포함돼있는 건가요?
○청소과장 정혜경   방치폐기물하고 폐토사랑은 좀 틀린 겁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청소과장 정혜경   방치 폐토사는  
전경희 위원   등 정비 17톤이라고 돼 있어서 200페이지에 
○청소과장 정혜경   76톤이요? 
전경희 위원   네, 아니, 17톤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폐토사만 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청소과장 정혜경   이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으니까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게 폐토사같은 경우에는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는 매립할 때 필요한 흙이죠?  저희는 여기서 공사하느라 파냈지만 그쪽에서 매립하는데 같은 데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정혜경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청소하다 보면은 쓰레기를 짓고 나면은 먼지, 미세먼지 있는 것 있잖아요?  쌓여있는 그거를 폐토사라고 합니다. 
전경희 위원   아, 그래요?
○청소과장 정혜경   네.
전경희 위원   저는 인제 잘못 알아들었나봐요, 그러면.  이 폐토사가 저희가 그만큼 먼지가 많다는 소리네요?
○청소과장 정혜경   그렇죠.  연안동 쪽에 너무 많아가지고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201페이지 클린하우스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도에 계획이 몇 군데였죠?
○청소과장 정혜경   작년도는 실시는 안 했고요.  아마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서 작년에는 예산은 안 세웠고 올해 예산을 3개소 정도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정도 세웠습니다. 
전경희 위원   연안동에 지금 한 개소 생기는 데랑 신흥동이랑 위치가 어디죠?
○청소과장 정혜경   연안동은 무슨 빌라지, 그게?
전경희 위원   다흥빌라?
○청소과장 정혜경   네, 다흥빌라인데 그 도로가 사도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 연안동 써 놓은 거는 안 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정혜경   그거는 인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한 겁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설치를 못한다고요?
○청소과장 정혜경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3월 7일까지의 추진사항인가요?
○청소과장 정혜경   그렇죠.  저희가 인제 각 동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데를 신청을 하라 그래 가지고 신청한 데가 연안동에 1개소하고 신흥동, 율목동에 2개소, 동인천동이 3개소, 북성동이 1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답사를 한 결과 답동성당에서 유적지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다 한 번 깨끗한 우리 중구를 알려야 되겠다 해 가지고 답동성당에 저희가 한 군데 설치를 한다고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율목동 기독교 병원에 보면 영안실이 있습니다.  그 뒤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한 군데, 또 한 군데는 주경사우나 있는데다 그래서 3군데 저희가 지금 설치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연안동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신청 들어와 있는 데는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만약에 이게 안된다면 어떤 대처방안이나 이런 거를 세워주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혜경   저희가 저번에 나가가지고 통을 한 2개인가 3개를 갖다줬거든요.  거기는 뭐라 그럴까 다흥빌라에 노인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 지저분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 음식물쓰레기 통이 있어요, 큰 통.  그거를 지어가지고 그 통을 3개 정도 갖다드려가지고 
전경희 위원   재활용
○청소과장 정혜경   재활용하는 걸 써가지고 쓰시라고,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재활용으로 쓰시라고 갖다준 적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다른 동도 만약에 설치가 안 되면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실 건가요?
○청소과장 정혜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수 분뇨 관리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구에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을, 이렇게 새로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왜 포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건물이 인제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영업을 하다 보니까는 오수 분뇨할 수 있는 그게 양이 적어서 영업허가가 안 나온다 그러더라구요.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제지원과에서 리모델링비라든지 아니면은 도시가스 들어오는 것까지는 이렇게 해 주는데 이 오수분뇨에 대한 그런 거는 지원해 주는게 없는데, 지금 관리가 청소과라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걸 갖다 제도적으로 좀 우리가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거든요.  보니까는 식당을 하려고 건물을 거기다 계약을 한 거에요.  그런데 보니까는 오수 분뇨 때문에 영업허가가 안 나오니까 본인이 계약금을 걸었던 그런 걸 다 포기를 하더라구요.  맨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계약자 위반이더라구요.  건물주의 위반이 아니라.  그래서 계약금 걸어놨던 거며 뭐며 이런 걸 갖다가 전부다 포기를 하고 나가시고 그래서 식당업이나 소규모 식당업을 하고 이런 분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안 돼서 못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인제 청일조계지 계단 있는데 있잖아요?
○청소과장 정혜경   네.
전경희 위원   그런 쪽에 있는 주택가들이 노후된 주택가들이 보니까 계단 쪽이니까는 조그만 카페 형식이라든지 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건물을 계약하러 왔다가 오수 분뇨의 문제가 되니까 매매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어떤 분은 되는 줄 알고 거기다가 건물을 해 놨는데 나중에는 전시관 형태로만 되고 그런 법적 제재에 걸리니까 영업을 하려고 열어놨다가 문을 닫아버리고 거의 뭐 폐가처럼, 창고처럼 그냥 문 닫아놓고 이런 것들이 눈에 거슬리고 안 좋아 보이는데 이런 제도적으로 좀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정혜경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북성동 쪽은 옛날 구 건축물이기 때문에 오수 처리시설을 하려면은 업을 하려면 오수 시설 내에 정화조는 설치를 하는데 이 북성동 쪽에는 오수시설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정화조하고 오수 처리시설을 두 개를 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용량이 다 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아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올 7월에 하수 종말 처리시설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 지나고 나면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희 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이요?  팀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죠.
○再活用擔當 申鉉喜   (방청석에서 발언) 네, 재활용팀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가 아시다시피 저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중구가 오래된 구시가지라서요.  옛날에는 정화조라든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그런 정확한 법도 없었고 해서 그런 정화조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 관리가 좀 미흡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2011년도 올해 7월말이면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북성동쪽이나 그 쪽에 하수처리 구역외 지역이 일부 돼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구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7월 올해 이제 예정이거든요.  그 사항이 되면은 오수처리시설까지 다 안하고 그냥 정화조 시설만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이 조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오수뿐만이 아니라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는 옛날에는 주택으로 썼잖아요.  주택으로 썼으니까 이런 분뇨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화조 부분이 용량이 작았단 말이에요.  작았는데 이거를 갖다가 건물이 앉아있으니까 공사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임대 들어오는 사람이 그거 공사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건물주는 그냥 싸게 내가 임대를 주니까 그걸 못해 주겠다고 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경제지원과랑 도시가스할 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처럼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결해 보셔가지고 하시면 지금 여기 이 쪽 주변에 있는 건물들 비어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카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카페들이 맨 처음에 계약을 했다가 포기를 막 한대요.  계약금을 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더라구요.  그런 게 바로 이 분뇨 처리시설이 이게 용량이 작다 보니까 허가가 안 나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시고, 계약을 다 포기하고 계약금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자기, 본인들이 포기했으니까.  허가가 안 나오니까.  계약금을 뜯겼다 그러나?  그런 식이 된게 많다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는 문화지구로 지정되면은 권장업소들이 아마 그런 찻집이라든지 아니면 신포동에는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요식업들이 더 많아질 거고 특히 저희 예전 경제지원과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칼국수골목 있잖아요?  새로 음식 문화거리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거기는 분명히 이런 오수 분뇨 문제가 발생이 될 거거든요.  그럼 법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오수 분뇨 처리시설을 결국은 해 줘야 돼요.  신포동 시장 안에는요.  거기 옛날에 주택가였어요.  주택가였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기 전에 먼저 그런 건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정혜경   네, 위원님 얘기하시는 걸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 요즘에 분리수거하는데 아파트나 이런 지역에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인제 환경피해가 되니까 음식물통을 갖다가 다 나눠주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정혜경   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인제 작년 하반기때 업무보고할 때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REFD형식으로 갈 것인지?  RFID, 그 형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서구나 동구쪽에서 사용하는 스티커제 방식으로 도입할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좀 빠져있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정혜경   네, 공동주택은 2012년경에 인천시에서 차량 계근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좀 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단독주택하고 음식점은 동구에서 하는 납부칩제 그거를 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좀.  내년에 가면은 아마 이 방법으로 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또 추진해야 될 법적 근거도 필요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알고 있지만 요즘에 녹색환경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는 이게 빨리 추진돼야 될 것 같거든요.
○청소과장 정혜경   네, 잘 알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RFID 방식을 그럼 우리도 곧 도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과장 정혜경   아니, 그 방법은 아니고요.  RFID는 
최찬용 위원   버린 만큼 이제 돈을 내는 거죠.  칩이 있어서 
○청소과장 정혜경   그런데 용기하고 이런 게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납부칩제, 칩을 사가지고 본인들이 칩들을 사서 버리는 거거든요.
최찬용 위원   납부칩 방식이요?
○청소과장 정혜경   네.
최찬용 위원   두 가지죠?  RFID칩하고 납부칩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납부칩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청소과장 정혜경   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구입해서 배출하는 봉투방식
○청소과장 정혜경   봉투방식은 아니고요.  
최찬용 위원   아예 안 하시고요?
○청소과장 정혜경   칩을 사가지고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봉투 방식은 인제 안 하시고요?  아예?
○청소과장 정혜경   네.
최찬용 위원   그런데 긴 안목으로 보시면 RFID칩 이게 더 나은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정혜경   그런데 처음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찬용 위원   대충 뽑아보셨습니까?  얼마나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정혜경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준비가 안 됐고요.  저기,
최찬용 위원   왜냐 하면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청소과장 정혜경   한 4억 4,000만원, 그 정도 들기 때문에
최찬용 위원   지금 현재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
○청소과장 정혜경   44억이구나.  44억이요.
최찬용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인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청소과장 정혜경   네.
최찬용 위원   우리도 나중에 하다 중간에 바꾸고 이러는 것보다 좀 긴 안목에서 한 번 조금씩 도입해 보는 것도 어떨까?  몇 군데라도요.  한 번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요.
○청소과장 정혜경   우선은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요.  
○청소과장 정혜경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를 한 다음에 그게 좋으면은 계속 예산을 세워 투입을 해 가지고 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야 되겠죠.
최찬용 위원   그 방법이 20% 이상 감량된다는 이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결국은 당장은 돈이 좀 들어가는 것 같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20% 감량 쓰레기 처리비용같은 게 그만큼 절감되면 나중에 몇 년 후면은 다 그게 좀 다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과장 정혜경   네,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시범으로라도 좀 몇 군데 해 보는 방법을 한 번 추진해 보시고요.
○청소과장 정혜경   네.
최찬용 위원   그리고 더 하나 여쭤볼게 있는데 일회용품, 60페이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숙박업소는 제외네요?  
○청소과장 정혜경   네.
최찬용 위원   그렇다 그러면 장례업소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정혜경   네?
최찬용 위원   장례업소. 그러니까 장례식장.  거기서는 일회용품 사용하는 거는 지금 제외되는 지역인가요, 거기가?
○청소과장 정혜경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저기 뭐야 숙박업소는 2010년도 3월 17일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최찬용 위원   2010년도에 조례 해 가지고 그렇게 면제된 거죠, 여기가?
○청소과장 정혜경   네, 숙박업소는.  그런데 장례식장은.
최찬용 위원   장례식장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렇게 가 보면 알지만 굉장히 많이 쓰죠.  
○청소과장 정혜경   많이 쓰죠.
최찬용 위원   수저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일회용으로 스푼까지 사용하고 그러는데 장례식장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나보구나.
○청소과장 정혜경   네, 장례식장 잘 모릅니다. 
최찬용 위원   그리고 지금 일회용품 사용 규제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법적, 도덕적인 근거가 아니고 법적 근거인 것 아시죠?
○청소과장 정혜경   네.
최찬용 위원   위반하면 얼마 과태로 무는지 알고 계십니까?  300만원 과태료를 업소에 물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아직 이렇게 위반업소한테 과태료를 물린 적이 없나 봅니다. 
○청소과장 정혜경   네, 아직 없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 정도로 다 중구 업소들은 다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거의 홍보 위주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정혜경   아니, 그렇게 봐야 되겠죠.  홍보도 하겠지만 본인들 스스로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찬용 위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숙박업소만 제외면은 목욕탕 같은 데는 그럼 어떻게 면제되는 데가 아닌 것 같은데 
○청소과장 정혜경   네, 아닙니다. 
최찬용 위원   사실 거의 다 그냥 일회용 물품을 그대로 막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규제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회용품 사용 규제 지도 및 홍보 12건 이렇게 나왔거든요.
○청소과장 정혜경   네.
최찬용 위원   행정처분에 대한 건 전혀 없나 봅니다. 
○청소과장 정혜경   네, 아직 없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 지금 12건 적발된 데에 대한 자료를 좀 제가 보고 싶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지도 점검에서 위반이 되는지.
○청소과장 정혜경   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이거 끝나면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거 유명무실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테이크아웃하는 커피전문점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혜경   예,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런데 그런데는 그 안에서 90% 이상 자기들이 재활용하게 돼 있거든요 법으로.  그런 업소들은요,
○청소과장 정혜경   예.
최찬용 위원   아 모르시죠?  돼 있습니다.  그런데는 다시 자기들이 재활용해서 쓰게 법적으로 돼 있는 것 지켜지기만 하면 문제는 없어요.  사용을 해도.  그런데 그 외에 업소들이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하는 거에 위반된 사항이 별로 없다니까 좀 의아한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신고하는 것도 아시죠?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는데 
○청소과장 정혜경   예 포상금 줍니다.  
최찬용 위원   그럼 현재는 신고해서 포상금 받아간 사람도 없습니까?  우리는?
○청소과장 정혜경   올해는 없습니다.  아직.
최찬용 위원   아.  그게 홍보가 안돼서 신고하는 걸 잘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고포상금은 그 위반업소가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에서 뭐 주는 것도 아니고 
○청소과장 정혜경   그 걸린 업소에 50%를 저기 뭐야, 주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 신고포상금은 그 위반업소에서 아마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나중에 살펴보세요.
○청소과장 정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리고 구에서 직접 이 과에서 하시기 힘들면 그런 제도를 또 이용해 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정혜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구 자체로 예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위반 업소가 그거를 포상금을 내주게 돼 있다면 이건 적극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청소과장 정혜경   예,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김규찬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204쪽입니다.  204쪽, 205쪽인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인천공항소각장이 우리 폐기물과리법에 따라서 지도 감독을 경제청입니까?  지금 권한이 중구청입니까?  
○청소과장 정혜경   경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경제청이죠?
○청소과장 정혜경   예.
김규찬 위원   원래는 중구청이었다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갔나요 그게?  맞죠?
○청소과장 정혜경   예.
김규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구청 업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경제청으로 이관된 업무들은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부분 인가 허가권, 인허가권만 갔는데 이거는 지도 전면 업무는 인허가권이 아니고 그냥 단순 관리업무인데 그거는 경제청으로 안가고 계속 중구청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업무분장 할 때 경제청하고 우리 중구청하고 같이 했을 텐데 이거는 단순한 지도 관리 감독, 관리업무지 이게 인허가 업무가 아니니까 이거는 중구청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본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닌가요?  말씀 좀 해보시죠.
○청소과장 정혜경   글쎄.
김규찬 위원   그게 왜 넘어갔을까요?  아니면 뭐 팀장님이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니면 잘못되었으면 지금이라도 갖고 오는 건 맞는 건지.
○폐기물관리담당 허창호   (방청석에서 발언) 폐기물관리담당 허창호입니다.  글쎄요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대부분 처리하게 되면 허가부터 점검에서 행정처분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고 점검은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 그 관리 기관이 두개 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장이나 민원인 측에서는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규찬 위원   네.  그런데 그거 처음에 승인하고 이 공항소각장을 처음에 승인하고 인허가 낼때는 중구청이 했잖아요.
○폐기물관리담당 허창호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 업무가 중구청에 있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중구청에 있었으니까.
○폐기물관리담당 허창호   예.
김규찬 위원   그다음 그때 당시에 이 공항소각장만 보면 중구청이 허가를 내 주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인허가와 상관없는 지도 점검업무 관리업무를 넘겨 주었는데 그럼 이거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어떤 소각장을 승인해 주고 하면 승인 업무가 경제청 업무로 갔기 때문에 경제청으로다가 승인을 받고 지도점검 업무도 경제청이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이 본 건 공항소각장 건은 인허가를 우리 중구청에서 해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인허가권 이게 경제청의 고유업무도 아닌 것 같은데, 지도 감독 업무까지 넘겨 줄 이유가 없었지 않느냐.  물론 지금 계신분한테 묻는거는 아니고요, 그죠?  다시 가져오면 어때요?  팀장님.  그래서 우리가 중구청에서 잘 관리 잘하면 안 좋을까요?
○폐기물관리담당 허창호   물론 좋은 생각이시긴 한데요.  그런데 그 중구청의 업무하고 경제청의 업무가 꼭 영종소각장에 연관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업무위임을 할때 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 업무를 시도지사 업무는 경제청에 주고 그 외에 업무는 구청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시랑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그것만 한다고 그래서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사후 관리는 서로 노력하게 되면 더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만 가져오는 건 조금
김규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의문이 들어서.  이게 뭐 안줘도 되는 것 같은데 넘겨줘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고요.  제가 청소과 업무보고 자료라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보내준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이게 인천공항소각장이 꼭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는 법원에서 따지지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 중구청이나 의회가 이게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공감적으로 정서상이나 감정적으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거를 공감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인천공항소각장이 우선 그 소각장 위치가 적절한가,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의를 제기 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위 페이지 보면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지자체나 이게 목적에 보면,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이렇게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해서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를 원활히 하기위해서 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장이나 다음에 환경부 장관이 2조에 보시면 폐기물처리 설치기관은 환경부 장관이나 지자체 장이 설치하는 이런 폐기물처리 설치 시설은 다 그 이후에 나오는 분량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주민과 관련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5조에 보면은 사업단지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거는 이제 소각장이 크게 폐촉법에 크게 처리를 할 때 5조에 따라서 사업단지 조성 등에 따라서 처리 설치하는 게 있고, 2페이지에 보시면 6조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 그때 이제 처리시설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항소각장이 인천광역시가 공항신도시 부지를 조성하면서 원래는 공항소각장 하나 지어야 되는데 안짓고 인천공항 전용 처리를 하기 위한 공항소각장에다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폐기물처리 촉진법에 좀 위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선 이의를 제기하고요.  다음에 2페이지 9조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이라고 있습니다.  2페이지 9조 밑에 보면, 그래서 이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때는 지자체 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려 할 때는 그 입지선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과연 이 입지가 적절하냐 안하냐를 해 가지고 그 입지선정위원회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입지선정위원회 보면 주민도 들어가 있고 구의회 의원도 들어가 있고 시의원님도 들어가 있고 공무원님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입지선정 단계부터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게 주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페이지 보시고, 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결정고시도 하게 돼 있고, 다음에 승인도 하게 돼 있고, 다음에 4쪽 보시면 뭐 거기 보면 시설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지원협의체 구성기준,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주민영향지역의 지원, 지역주민의 감시, 환경상 영향의 조사 공개,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을 설치하려면 이렇게 입지선정위원회를 아주 환경부 장관이 설치하는 경우, 6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하게 돼 있고,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되면 고시도 하게 돼 있고, 다음 설치계획의 승인도 이렇게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다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7페이지까지 법령을 법과 시행령을 쭉 정리를 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정리를 했냐 하면, 그만큼 소각장을 설치할 때는 아주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입지선정부터 아주 주민한테 대한 주민의 참여와 주민에 대한 지원이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거든요 이 법이.  그런데 지금 인천공항소각장은 토지는 인천공항지역 내에 있어요.  그 인천공항 지역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하는데 부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영향은 그 피해는 중구 주민이 공항신도시 주민들이 받고 있다.  그래서 아주 위치 선정을 아주 하여튼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 놔서 이게 분쟁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게 공항소각장 이게 만약에 폐기물처리 촉진법에 지원을 받지 않으려면 저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했어야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법을 제가 쭉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법 중간에 보시면 이제 공항소각장을 설치할 때는 각 지자체 소속된 지자체 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소각장을 지을 때 중구하고 인천시가 협의할 때 공항소각장을 주민이 영향 받지 않는 밖으로 이렇게 설치하라거나, 아니면 폐촉법을 준용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서 그 당시에 협의를 해서 폐촉법에 따라서 2001년부터 이렇게 쭉 폐촉법에 따른 주민감시라든지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다음에 공항주민지원 협의체라든지 이런거 했어야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는가요?  어떻게 
○청소과장 정혜경   예, 그때 
김규찬 위원   위치가 좀 부적절하지 않나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정혜경   위치가 부적절한 것도 있고요.  그 처음에 폐촉법으로 하려고 하면 환경부 장관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주체가 인천공항에서 설치를 했고 또 설치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로 우리 시에서 31.몇 프로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폐촉법에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저희가 법률 고문이나 또 자문을 받아 가지고요.  좀 연구 좀 해 봐야될, 시간을 좀 줘야될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하는 거는 위치가 법에 위반되었냐 안되었냐 이지만, 어쨌든 정서적으로 이게 주민한테 영향은 주면서 이게 폐촉법 적용은 아니다라고 하면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죠 머.  동인천역 있죠?
○청소과장 정혜경   네.
김규찬 위원   동인천역 뒤에는 동구이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혜경   네.
김규찬 위원   그 앞쪽에는 동인천역 앞에는 중구잖아요.  만약에 지금 동구청장이 자기네 동구 지역에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장을 동인천역 뒤에다가 짓겠다, 예?  경계지역 바로 지역에서.  그러면서 협의를 해 왔어요.  협의를 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거나 편서풍이 대부분 불잖아요.  그러면 거기 냄새라든지 가스는 다 우리 중구 주민이 마시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협의를 해 오면 우리 중구가 동구가 동구 땅에다가 설치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협의해 주고 아무 우리 주민들한테는 피해 보상이나 아니면 뭐 그 이후에 운영하는 폐촉법에 따르는 주민지원이나 이런거 안해주고 그냥 그거 협의를 해 주면 되나요?  그건 안되잖아요 지금.
○청소과장 정혜경   예, 그때는 그게 아니죠.  폐촉법에 적용이 되니까
김규찬 위원   아니 어차피 폐촉법에 적용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 땅은 동구 땅인데.
○청소과장 정혜경   아니 반경이 있잖아요.
김규찬 위원   예.  그래서 보면 제가 예를 들은 건데, 그죠?
○청소과장 정혜경   예.
김규찬 위원   이게 기관이 동구가 설치하느냐 공항공사가 설치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치는 똑같다는 말이죠.  그 땅은 공항땅이지만 피해는 주민이 받고 있으면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인천시나 중구청에서 명확하게 하고, 뭐 좋다 같이 필요에 의해서 공항신도시에 폐기물도 처리하고 공항도 폐기물 처리하고 같이 이익을 보니까 좋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러면 폐촉법을 적용이 안된다고 하면 주문을 해서라도 협약을 해서 정확하게 그 당시에 짚고 넘어갔어야 된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요.  이게 이제 위치 부적절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에 자료 8쪽 보시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폐기물 처리업이 가능한지 여부, 공항소각장이 업을 위한 시설인지 여부, 뭐 이런 건데요.  이거는 뭐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문제지만 인천공항공사법이 있는데 그 인천공항공사법에 보면은 공항공사가 그 업을 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어요.  뭐 아무나 허가 내 가지고 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슨 폐기물중간처리업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법에는 없는데 법에 없는 거를 이사회에서 결정했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에 보시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해서 폐기물관리 22호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29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를 했는 것으로 본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아시죠?
○청소과장 정혜경   예.
김규찬 위원   법은 저보다 더 잘 아니까.  수촉법에 의해서 이렇게 공항소각장을 지으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29조 규정에 의해서 신고 승인을 한걸로 갈음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 뒤에 나오겠지만 29조는 업을 위한게 아니고 업을 업 이외에 소각장 처리시설 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할 때는 업이 아닌 걸로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인가를 받아서 지금 돈을 받고 지금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봐서라도 위치 부적절과 함께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음에 9쪽에 4항에 보면 폐기물 관리법 정면위반 여부 해서 업으로 승인받지 않은 공항소각장을 업으로 영업 가능한지 인데, 아까 말씀드린 25조 보면 25조 보면 폐기물 처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폐기물 소각장을 처음부터 지을 때 이게 폐기물 처리업으로 지으면 25조에 따라서 승인도 받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업으로 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그래서 이때 시도지사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의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도 검토해 줘야 되는데, 이게 뭐 처음부터 업으로 안했으니까 이거는 이런 게 있고요.  10쪽에 보시면, 아 11쪽에 보시면 29조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조에 폐기물 처리업을 하기위한 게 아니고 공항소각장이나 지자체장 이런 것처럼 마땅히 설치해야 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29조에 따라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폐기물 처리업 하는 소각장 하고 아닌 소각장 하고는 가는 길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다르고, 그 4항에 보시면 준공을 했을 때 설치공사를 끝낸 후 설치한 폐기물 설치시설은 25조에 따라 허가 관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다음에 폐기물 처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29조에 따라서 승인 관청을 해라.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게 소각시설이 완전히 분리돼 있다 용도가.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천국제공항 소각장은 처음에는 공항 소각장으로 지어서 이렇게 나중에는 업을 하면서 돈을 받고 있다,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 있고.  다음에 11쪽 제일 밑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한개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두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규정을 아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거를 봐서라도 분명히 법을 보거나 어디 이런걸 보더라도 공항소각장은 둘 중의 하나만 했어야 된다.  이제 그런게 되고요.  다음에 12쪽에 보시면 지자체 사업장 폐기물 처리사업인지 업을 위한 시설인지 규정이 안되는데 거기 보시면 쭉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할 때, 업을 할 때는 아예 시설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고, 다음에 또 하나 네 번째 문제가 폐기물 관리법 정면위반 여부인데 공항소각장 처리반입수수료 징수 및 금액이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요.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는 뒤에 13쪽에 보면 반입 수수료의 금액은 징수 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면 조례로 하게 돼 있는데 공항소각장은 조례에도 없고 환경부령에도 없고 그래서 중구청으로부터 톤당 만, 한 만원정도 받고 있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청라에는 9만원 정도 톤당 지급하고 있죠, 반입수수료를?  그 정도 되잖아요?
○청소과장 정혜경   공항에는 11만 얼마고요?
김규찬 위원   청라에는 11만?
○청소과장 정혜경   아니요.  저희는 아, 청라 저희가 반입료요?
김규찬 위원   네, 청라 줄 때는 
○청소과장 정혜경   1만 6,320원이요. 
김규찬 위원   청라에 줄 때?
○청소과장 정혜경   네.
김규찬 위원   공항소각장에 줄 때는요?
○청소과장 정혜경   1만 6,320원
김규찬 위원   똑같아요?
○청소과장 정혜경   부가세.
김규찬 위원   똑같습니까? 
○청소과장 정혜경   네, 10% 부가세를 붙입니다.
김규찬 위원   부가세를 주고요?  그래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중구에서 하는 게 똑같이 청라에 할 때는 9만원이고 영종에 할 때는 만원 지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청소과장 정혜경   아니에요.
김규찬 위원   아니에요?
○청소과장 정혜경   네.
김규찬 위원   청라에도 다, 그러니까 지자체는 다 만원이다 이거죠?
○청소과장 정혜경   1만 6,320원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지금 불법이다 아니다 인제 본 위원이 규정은 못 짓고요.  어쨌든 앞뒤가 안 맞고 이치가 안 맞으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처음부터 그냥 아예 이렇게 했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아요.  인천시가 30% 설치비를 냈고 다음에 공항공사가 70%를 냈으면 아예 그게 용역을 위한 건 아니니까.  인천시든 공항공사든 용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같이 공동설치, 공동 운영을 하고, 하기로 하고 그거를 29조에 따라서 건교부, 환경부에 승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공항공사가 그리로 소각장을 인천시에다 기부체납하면 인천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공항입주 업체의 폐기물은 톤당 얼마 받고 다음에 중구에서 지자체에서 오는 폐기물은 톤당 얼마 받고 이렇게 조례를 딱 정리를 해서 받았으면 받고, 다음에 그 폐기물처리 촉진법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2001년부터 주민 감시원도 주고 공항 주민,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도 두고 주민편의사업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건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없고 다음에 주민들하고 이게 10년 동안 갈등도 없었을 텐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아쉽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본론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려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소각장을 인천시에다 기부체납을 하고 그 대신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다 공항공사와 인천시가 7대 3으로 나눠야 되겠죠.  인천시가 운영비를 다 떠안을 수는 없고.  다음에 인천시가 조례로 정해서 인천국제공항 입주 업체들로부터 들어오는 반입 수수료는 좀 비싸게 책정을 해서 그 공항을 건설함으로 해서 가져가는 이익을 좀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폐기물처리 반입수수료와 가산금, 다음에 특별출연금, 뭐 이런 거를 좀 출연을 해서 주민지원 조성기금을,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그걸 우리 중구 세입으로 책정을 해서 다음에 그걸 하늘문화센터 운영비로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이라도 좀 바로잡으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인제 하고요.  지난번에 현장, 공항소각장에 하늘문화센터, 현장갔을 때 하늘문화센터 운영비가 지금 비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공항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전기, 스팀, 그 스팀을 (청취불능) 바꿔서 하늘문화센터에다 이렇게 공급을 하면, 문화센터에다가 공급을 하면 그게 아주 주민복지과장에 의하면 하늘문화센터 운영비가 굉장히 줄어든다, 부담이.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뭐 소각장 내에 어떤 그런 스팀을 바꾸고 하는 업무는 굳이 따진다면 청소과가 될 것이고 다음에 그걸 하늘문화센터로 운영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거는 주민복지과가 될 텐데.  같은 국장님 산하에 있는 부서니까.  그런가요, 아닌가요?  다르구나.  같이 좀 해서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청소과장 정혜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청소과장 정혜경   특별한 의견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또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법률 고문한테, 변호사한테 좀 저희가 의견을 제시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을 주시면 또 한 번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한 번 대화를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그래서 뭐,
○청소과장 정혜경   이 자리에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김규찬 위원   지금 저도 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뭐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이거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일단 공감을 해야지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외부에다가, 그렇죠?
○청소과장 정혜경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인천시나 공항공사에 대응할 때도 중구청이나 우리 중구의회가 같이 입장을 같이 하고 대응하는게 맞는 거니까 그렇게 같이 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구요.  
○청소과장 정혜경   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정혜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진짜 보고 내용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중구를 그리고 항상 깨끗이 해 주는 과장님이신데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 생활폐기물 거기 좀 부탁 좀 드리려고요.  우리 생활 쓰레기 나오잖아요.  동별로, 그렇죠?
○청소과장 정혜경   네.
임관만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가 처리한 후에.  제가 새벽에 가끔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처리 후에 보면 잔재가 좀 남아있더라구요.  마무리가 안 된다, 청소하는게.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대행 청소하고 거기 장소를 깨끗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정혜경   네, 잘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생활쓰레기 나오는데 보면 홍보판 있잖아요, 홍보판이요.  
○청소과장 정혜경   네.
임관만 위원   그런데 그게 인제 좀 오래된 것 같아요, 홍보판이.
○청소과장 정혜경   네. 
임관만 위원   홍보판이 많이 노후돼가지고 안 좋은데 그것도 좀 나가보셔가지고 새로운 홍보판을 제작을 해서 좀 붙였으면 
○청소과장 정혜경   다음에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좀 파손되거나 저기된 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다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제가 보니까 인제 그게 도리어 그게 안 좋은 상태가 돼 있으니까 너무 노후돼 가지고 
○청소과장 정혜경   네.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래요.  이거하고 두 가지, 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이고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 후에 바닥에 여름같은 때 아직 악취가 좀 있는데 그것도 좀 물청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혜경   네, 잘 알았습니다. 
임관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위원장 김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 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무의도에서 소무의도간 인도교설치 공사 등 17건과 추가로 배부해드린 신흥갯골수로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15 페이지에 대무의도에서 소무의도 간 인도교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인도교설치 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위치는 대무의도 광명항에서 소무의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RCD기초 6개소와,  합성형 거더 가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RCD 교각 기초와  교량 슬라브 설치를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4월 현재, 교량난간과 연결통로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5월까지 전기공사를 완료하여, 6월중에 통행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 페이지, 차이나타운 44번길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북성동 1가 인천역 패루에서 중국성까지가 되겠으며 길이가 430미터에, 폭은 6에서 7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도색 코팅과 미끄럼방지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 4일 공사를 착수하여 5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 페이지, 연안부두 어시장 일원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항동7가 인천종합어시장 입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재포장과, 시설물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4월 현재, 공사 시행에 따른 부대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하여 어시장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5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 페이지, 도원동 40계단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위치는 도원동 도원로 10번 길인 40계단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계단 재설치와 수목식재, 시설물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4월 현재, 공사 계약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6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 페이지, 항동7가 소3-73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항동7가 건어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토지와 지장물 보상, 하수관 매설과 아스팔트 포장, 그리고, 경계석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 으로는 2011년 4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중에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예정이며, 금년 6월까지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부족분 2억 5,000만원은 시비, 또는 구비 확보 후,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 페이지, 무의도 광명항 일원 제방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위치는 무의동 광명 선착장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억 1,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피복석 재설치와, 주차면 확보, 휀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4월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중에 공사를 착수해서, 8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 페이지, 연안 보도육교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항동7가 연안아파트 앞 육교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011년도 본예산 5,500만원과 1회 추경에 3,500만원 등 총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강박스 내부 녹슬음 제거와, 볼트 및 이음판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1차로 고장력 볼트 및 이음판 교체는 지난 4월 11일 공사를 착수하여,  5월 5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중에 2차로 강박스 내부 녹슬음 제거와 방수 도장 공사를 착수를 하겠으며, 5월까지 보도육교 정비공사를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22 페이지, 광명항 부잔교 설치공사 입니다.  위치는 무의동 광명항 선착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8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부잔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 25일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 페이지, 차이나타운 진입로 주변 지중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신포동 우현로 39번길 외 3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관로 1.44㎞와 전신주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전력선 및 통신선 지중화 관로 매설과 전신주 철거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4월 현재, 타 지자체 지중화 추진 사례 등에 대하여 수집.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중 한국 전력공사와 재협의할 계획이며 금년 7월 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목련길 특화가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조성 사업은 이월 사업으로 위치는 목련길인 한중문화관 옆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차도와 보도 재포장 그리고, 분수대 및 경관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 계약심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 페이지, 북성동 중1-48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북성동 1가 98번지 일원인 월미공원 지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포장과 하수관 매설 및 가로등 설치, 그리고, 수목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4월 15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으며, 공사비 부족분 12억 5,200만원은 시비 또는 구비 확보 후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우현로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동인천역 앞 삼거리에서 답동사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보도블럭 재포장과, L형측구 교체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4월 현재,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 페이지, 중구시내에서 영종도간 연육교 건설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권과 경제자유구역의 균형발전 및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중구 시내와 영종도를 잇는 연육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 이전에, 시행하는 사전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천역에서 영종 하늘도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육교 길이는 3키로 미터에 폭은 32미터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연육교 도입 검토 및 연육교 건설에 따른 사전 예비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 사전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1회 추경시 용역비 1억원을 확보, 과업지시서 수집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서 5월 중에,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용역을 발주 하겠으며  2012년 3월까지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 페이지, 자연재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로서 재난유형은 풍수해, 설해, 해일 등이 되겠으며, 주요임무는 체계적인 예방활동 전개 및 비상근무체계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설해기간 비상근무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재난안전 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2011년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풍수해대비 점검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 예산액 9,020만원을 활용하여 양수기 등 자연재난 대책용 물자를 구입하여 비축하겠습니다.  또한 연중으로, 시기별 특정 대상 시설과 재난 취약 시설물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대무의도에서 소무의도 간 인도교 전기공사입니다.  위치는 무의동 대무의도에서 소무의도 인도교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가로등 설치 42개소와, 교각 투광등 및 시․종점 광장부, 조명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월부터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2월 공사를 착수하여, 레이스 웨이는 설치 완료 하였으며, 케이블과 등기구는 제작. 포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6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 페이지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관내 주요 간선도로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안전기와 램프 120개 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1,600만원과, 구비 1,600만원 등 총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4월 현재 설치 위치와 설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중에 공사를 착수하여, 5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 페이지,  선녀바위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용유 선녀바위에서 서해수산 연구소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가로등 신설 26본과, 제어함 1면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4월 13일 현재 공사를 착수 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배부해 드린 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흥 갯골수로 환경정비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흥동 현대 아이파크아파트 일원인 갯골수로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시 재배정에 1억 9,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악취제거 및 수질개선 등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0년 4월 갯골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준공되었으며 2011년 2월에서 4월까지 갯골수로 환경개선 용역을 시 수질보전하천과 인발연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용현 갯골수로 악취제거 검토 TF팀에서 두 차례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갯골수로 유지관리로는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로 바닥 준설을 2회 이상 시행할 계획이며 환경개선사업으로는 2011년 4월중 환경개선 용역을 인발연에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5월에서 12월까지 환경개선 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구에서 사업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안에 내용은 없는데요.  제고 앞에 도로 계획이 있지 않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때 한 번 봤을 때 시유지 땅하고 그쪽에 도로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제물포 일원 도로 미개설된 부분은 자유공원 지역 지구단위계획이 2005년 12월 19일날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입로 부분은 총 토지가 지금 9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가 3필지, 그 다음에 도로가 한 필지이고 그리고 인제 인천시 교육청 부지가 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건물은 8개가 되어 있는데 개인건물이 한 3개동이 되고 개인건물은 인제 허가가 나간 거고요.  나머지 5개 건물은 지금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사는 데가 몇 군데 없고 공가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가운데 있는데는 또 인제 사유지에도 본인이 보상만 준다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몇 차례 현장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직원들하고,  
전경희 위원   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통로가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지금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폭이 한 1미터에서 한 1.5미터 정도 거리가 40에서 50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주민들이 낮에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몇 분은 만나지를 못했는데 만나신 분들 중에서 보상, 적절한 적정한 건물이 됐든 보상이 됐든 이루어지면은 이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를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작년에는 그게 동인천동에 민원이 올라와가지고 한 번 제가 나가봤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인제 제고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맞물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이제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오폐수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여름같은 경우 늦봄이나 초가을 같은 경우 방학동안에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가니까 그 장마 때문에 물이 넘치거나 그러면은 냄새가 나서 지나갈 수가 없고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도로정비 계획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은 학생들 위생문제 때문이라도 먼저 좀 시급하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거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그래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9월경에 검토를 해 가지고요.  한 12월경에 확정이 변경계획이 약 12월경에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11년서부터 2015년까지는 재정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도 제물포고등학교 이전문제라든가 아니면 제물포고등학교 진입로라든가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을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입장이거든요.  저희 연차별 계획에는 2015년까지는 연차별 계획에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면 15년에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 시급성이라든가 아니면 제물포고등학교 이전관련 해가지고 추진 일정을 연차별 계획을 앞으로 좀 당겨서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고 앞길이라든지 인일여고 앞길은 옛날에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이런 폭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늦게까지 학교에 있을 때 부모들이 차를 대기할 때 이게 통행이 안 돼 가지고 아주 굉장히 곤란을 받고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조금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연안부두 육교정비공사 221페이지요.  5월 중으로 완공하신다고 준공 끝내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계획엔.  지금 어느 정도 옛날에 만들어진 육교이다 보니까는 중간에 지나갈 때 사람이 안 보이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시기로 하셨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그 안 보이는 거, 저희가 난간은 교체를 해 가지고 다 보이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지금 그런데 플래카드 같은 경우 어떨 때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그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때는 철거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신경써서 보지 않아서 그러는지 플래카드가 걸려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쪽에 조금은 이게 폭이 낮다 보니까 그 플래카드 게첩을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나 이렇게 길 건너서 다니는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저희 쪽에는 별로 없지만 서울 쪽에 있는 오래된 육교가 가려지다 보니까 거기서 성피해를 많이 입나 봐요,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거기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데니까 그런 부분 조금 유념하셔 가지고 플래카드 게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못하게끔 하셨으면 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224페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작년도서부터 계획이 있는데 이게 뭐 예산이 있다고 해서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MP라고 해 가지고 인하대 김경배 교수님도 굉장히 같이 저희에게 협조를 해 주셨고, 또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경관심의 하고 계약심의는 지금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4월달에는 저희가 착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이쪽 길이 청해조계지하고 일본조계지 중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위기에 따라서 두 공간이 동떨어졌다는 느낌보다도 이제 서로가 통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잘 신경 좀 써주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현장 답사 다녀온 229페이지요.  저희가 갔을 때 바람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데 도로 인도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보았을 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바다 중간에서 반대편 바다를 바라볼 때 풍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소무의도나 대무의도에 지금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한쪽은 자전거 도로를 만드시고 한쪽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인도쪽 부분에 혹시 이렇게 잡고 갈 수 있는 그걸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구조적 풍압이라든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물론 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바람 때문에 이게 사람이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중심을 잘 잡는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잡고 좀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람 대비해 가지고 안전장치를 조금 더 할 수 있었으면 그런 염려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가로등이라든가 이런건 설치 계획이 있으신데 바람이나 이런 거에 안전하게끔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자연재난대책을 갖고 있잖아요, 예?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전경희 위원   다른 곳은 매년 준비도 하시고 하시니까 철저히 대비가 되셨을 텐데, 저희가 지금 구민회관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지대가 약간 오르막처럼 돼 있어 가지고 그 주변이 굉장히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아주 완만한 경사같은데도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빙판길이 되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신흥갯벌수로 환경개선 사업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서류 첨부하신 게 이거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실 때 이후에 결정이 난 건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이거는 저희가 의회에서 오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가 이 사항하고 시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늦게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전경희 위원   지금 제가 2011년도 예산에 비해서 업무보고에 누락된 거를 갖다가 과별로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지금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나중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건설재난과 뿐만이 아니라 과별로 지금 한두건 사업들이 다 이렇게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예산서엔 금액이 크게 올라와 있는데 업무보고에 빠진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전 과에다가 여쭤보았더니 시비 매치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빠져있다는데 예산서에 확보가 되고 이렇게 통과가 된 사항은 이 업무보고에 빠지지 않게끔 누락되지 않게끔 부탁 좀 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다 시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초에 업무보고에 누락이 된 겁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요즘에 계속 갯골수로 나도 이게 냄새가 나고 악취건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제기가 많이 되는 부분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흑공을 만들어서 던져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개선이 굉장히 많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환경개선 사업에는 침적물만 퍼내는 건가요?  아니면 주변을 완전히 다 고치는 건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지금 인발연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갯골수로 박스 그 부분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라도 해서 뭐 포집기라든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서 그 냄새를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지금 인발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발연에서 악취 탈취기라든가 어쨌든 그 박스 내부에서 밖으로다 나오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TF팀도 구성을 했고, 뭐 저희가 직접 한 거는 아니고 시에서 한거지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통보가 오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깐 위로 올라오는 악취를 갖다가 중간에서 뽑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검토한 안이고 인발연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시에서.  시 수질보전하천과에서 
전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인발연에다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인발연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시 수질보전하천과에서 인발연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다고 그래도 우선은 이 갯골 수로가 저희 중구에 있는 만큼 사업을 하는 중간중간에 뭐 담당자 분이든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좀 쓰셔서 나중에 이제 저희 구민들이 또 이거는 우리가 포함이 안돼 가지고 나중에 시 사업이라도 문제가 있다 이런 제기가 안 나오게끔,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그런 거는 중간에서 수렴을 하셔서 이쪽에 더 좋은 조건으로 또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알겠습니다.  쾌적한 갯골 수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그 영종에 동강천 지금 정비하고 계시죠?  동강천 상류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상류는 저희가 직접, 저 출장소에서
김규찬 위원   아, 출장소에서 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여름이 오기 전에 하류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김규찬 위원   만약에 상류만 정비되고 하류가 정비가 안되면 위에 있는 물들이 전부 다 하류로 오기 때문에 그게 홍수가 나거든요.  출장소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김규찬 위원   다음에 또 한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인천만조력발전소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인천만조력발전소가 된다면 그 둑이 강화도에서 여단포까지 쌓여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가 아주 얇은 해협이 돼버려 가지고 해협이 돼서 어떤 서울이나 이런 인천에서 나오는 쏟아 나오는 물 때문에, 물이 되고 다음에 이게 둑 때문에 제방 때문에 이게 간조가 돼도 물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영종 지역에 배수가 잘 안된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우리 생활민원의 직접적인 그런 부서로 알고 있는데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워서 동절기 또 동네에 보니까 도로파손 뭐 하수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봐도 우리 팀장님들 부탁하니까 하수구라든지 전기 도로 아주 그냥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결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원동 40계단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임관만 위원   거기 예산 확보되었는데 일부만 돼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임관만 위원   일부 그 일은 어떻게 계획 잡으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그 상부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거는 계단을 시공을 할 때 포함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조물정비라든가 아니면 추경에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장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래요 과장님.  일부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아마 안된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과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2009년도 항측 조사 및 정비 계획입니다.  항측판독 조사 대상은 839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도면대사 작업을 완료 하였고 현재 687건을 현장 조사를 하였습니다.  4월까지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5월에 적법 및 불법건축물 자료정리를 하여 8월에는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이 되지않은 위법 건축물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내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대복리 시설인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등의 보수,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1월에 관리지원계획 수립을 하였고, 2월에 사업신청 접수결과 17개 단지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4월 14일날 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심의결과 17개 단지에서 신청한 지원금액 모두 원안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6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건축 행정절차 처리대행 서비스 추진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건축사가 아닌 담당 직원이 직접 대행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행정절차 간소화로 대민행정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건축사 업무가 아닌 용도변경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2건을 대행하여 주었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추진 대상은 13개소로 재개발, 재건축 12개소, 도시재생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구역별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경동율목 구역은 2009년 3월 23일날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2009년 6월 23일날 조합설립 인가가 승인 되었으나, 현재 시공사가 선정이 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시공사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도원 구역은 2010년 11월 현재 사업시행 인가가 승인 되었으며, 2011년 1월 10일날 2개의 감정평가사가 선정이 되어  4월 4일날 계약을 체결하고 감정평가 실시 중에 있으며 6월 4일 준공예정입니다.  하반기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서류를 작성하여 우리구로 신청되면 검토하여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송월 구역은 2009년 4월 13일날 정비구역 지정고시, 2009년 8월 20일날 조합설립인가 승인 되었으며 현재 이 지역도 시공사가 선정이 되지 않아 사업이 추진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송월아파트 구역은 2008년 8월 11일날 추진위원회 승인, 2010년 12월 4일날 정비구역 지정 계획안이 접수가 되어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주민공람 하였으며, 지난주 금요일날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여 이번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6월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신흥2 구역은 2009년 4월 27일날 정비구역 지정고시, 2010년 4월 2일날 조합설립인가 승인 되었으며, 이 구역도 현재 시공사가 선정이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신흥3 구역은 2007년 2월 15일 추진위원회 승인, 2009년 4월 27일날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어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현재 71%정도 받았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법적 동의율 75%이상 받는 대로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삼익아파트 주택 재건축은 2007년 4월 11일 추진위원회 승인, 2010년 11월 1일날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공하여 현재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주민설명회, 5월에 주민공람을 거쳐 6월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에 상정을 하여 8월에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경동 구역은  2009년 11월 16일날 정비구역 지정 고시 되어 2010년 5월 24일날 조합설립인가 승인되었으며, 4월 1일날 설계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시공사 입찰공고를 하여 시공사 선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답동 구역은 2008년 12월 1일날 추진위원회 승인, 2010년 3월 2일날 정비구역지정 고시 되었으며 현재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43%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신흥1 구역은 2008년 4월 18일날 추진위원회 승인, 금년 3월 21일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받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신흥4 구역은 2008년 4월 13일날 추진위원회 승인,  2009년11월29일에 정비구역지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징구 중에 있으며 약 62%의 동의서를 징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인천여상주변 구역은 2008년 10월 27일날 정비구역지정 고시, 4월 13일날 조합설립 인가가 승인되었으나 이 구역도 시공사가 선정이 되지 않아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07년 5월 21일날 지구지정이 되어 2010년 4월 26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하였고, 금년 1월 26일날 사업구역조정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6월에 사업구역 조정 변경안을 검토하고 하반기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예정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53페이지, 정비사업 조합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조합설립 인가된 구역이며 소요예산은 1억 800만원으로 보조금액은 조합별로 매월 150만원 범위내에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3월 9일날 5개구역에 대해서 1, 2월분을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2개월마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물포고등학교 입구에 도로 기억 나시죠?
○건축과장 임무근   네.
전경희 위원   작년도에 과장님하고 건설재난과 과장님하고 한번 제가 현장을 갔다 온적이 있었는데.  동인천동에서 그때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게 지지부진한 것 같아 가지고 그게 혹시나 법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건지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건축과장 임무근   아 그 사항은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도로가 계획돼 있어 가지고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돼야만이 그 정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경희 위원   예.
○건축과장 임무근   건축법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거기 건설재난과장님한테는 빨리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고이전 문제라든지 이전반대 문제도 걸려 있고, 인일여고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 아시죠?
○건축과장 임무근   예,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 학교를 갖다가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이전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 민원제기를 받아서 저는 조금 그런 문제들이 빠르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좀 뭐 저희 혼자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하고 같이 맞물려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혹시 건설재난과 뿐만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건축과와 협의 적극 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그쪽에 이제 좀 있으면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비가 오면 그 하수구에 넘치기 시작하면 악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전경희 위원   학생들 다니는 환경개선 이런 부분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23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여기랑은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인데 혹시 일반주택도 이런 정비나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도 있나요?
○건축과장 임무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저희 구청 주변에 주택들이 많죠?
○건축과장 임무근   예.
전경희 위원   그 주택 앞에 화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나갈때마다 봄되고 여름, 가을 때까지는 그래도 파릇파릇하게 싹도 나 있고 이럴 때는 보기가 좀 괜찮은데, 겨울되면 아주 너무 흉물스럽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환경개선을 하시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집은 보면 인도를 넘어서 인도를 다 점유해 버리고, 특히 저희가 공영주차장 있는 쪽에서 올라가면 구청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보면 차도 인도위에 얹혀져 있고 화분도 올라가 있으니까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 집들이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텃밭을 갖고싶은 욕구는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화분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농업진흥청인가 거기서 한평텃밭갖기 사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규격화 된 네모난 박스를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무료로 배급이 돼요.  그런거를 환경미화 개선 사업으로 해서 그런거를 좀 받아서 만약에 그러니까, 다른 서울에 있는 어떤 한 구는 그 구 전체를 갖다 그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 있는 화분들을 다 처리해 버리고 그 규격화된 박스를 갖다만 쓸 수 있게끔 했는데 그 이후에 거기 환경개선이 아주 개선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눈으로도 보았고.  그래서 박스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이제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녹지과하고 연관돼 있기는 하지만 우선은 건축법상으로 도로변에 나와 있는 거 자기땅이 아닌데 나와 있는 거는 건축과랑 지금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임무근   지금 위원님 전체를 시에서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마 시에서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자료를 여기 문화지구 바운다리로 해 가지고 주거환경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시에서 자료 좀 달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주었거든요.  그나마 개략적으로 저희가 알기로는 5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거를 추진을 하고 있어 가지고 만약 공문이 내려오면은 이 문화지구 주변은 아마 정리 좀 할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주는 박스만 갖고도 자원봉사자들 하고 같이 환경개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선으로 그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는 다른 도시미관 사업을 하더라도 우선은 그렇게 임시방편으로라도 화분이나 이런걸 전부 다 치워 버리고, 그리고 저희가 공영주차장 바로 뒤편으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거는 공영주차장 들어갈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간까지 그냥 화분이 잔뜩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기네 땅이 아니고 그런 공간에서는 그런 걸 치울 수 있게끔, 그게 건축법이나 이런 데서는 문제되지는 않나요?
○건축과장 임무근   일단 건축법도 검토도 한번하고 도시녹지과랑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고생많으십니다.  236쪽 보시면 공동주택 때문에 이번에 중구에 많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이번에 신청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번에 건축과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중구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놀이터 시설개선하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243쪽 송월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해서 자료 지금 건축과 업무보고 자료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거기 별도로 쪽지 안 주셨나요? 
○건축과장 임무근   못 받았는데, 
김규찬 위원   이거
○건축과장 임무근   못 받았는데.
○위원장 김재기   업무보고 자료요?
김규찬 위원   네, 그 쭉 업무보고 자료 한 장짜리
○건축과장 임무근   안 줬는데. 
김규찬 위원   그거 보시면 그거 한 장씩 놔 드리라고 했는데 안 놔, 배포가 안 됐나봐요?  이거는 이제 정비기반시설, 주택재개발 사업 할 때 지금 정비기반시설들의 비용부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게 있다.  지금 다들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고 할 때 분담금이 높아져서 재입주율이 낮다, 그런데요.  지금 도시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조, 법률 2조의 4에 보면 ‘정비기반시설이’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뭐 이런 거를 말하고 시행령, 동법시행령에도 보면 녹지, 하천, 공공용지, 광장, 소방용수, 비상대피, 가스공급, 주거환경 뭐 이런게 있어요.  60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0조에 보니까 비용부담의 원칙이 있는데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2항에 시장·군수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또 63조 보조 및 융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여기 뭐 인천광역시도 포함되겠죠.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국가, 주택 재개발사업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사업, 확정 재개발사업을 할 때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보조하거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있죠, 그렇죠? 
○건축과장 임무근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전적으로, 아시겠지만 정비기반시설은 생활의 필수시설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임무근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주민들한테 다 부담시킨다는 거는 참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토지 및 공공보상법에 따르더라도 이주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이주자 정착지 토지를 줄 때 거기에서 사회기반시설 빼고 공급한다, 이런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때는 같은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인천에서 계속 재개발사업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재개발사업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국가나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중구가, 중구는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렵겠지만 국가나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이런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기반시설을 이렇게 설치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이런 건의가 중구청이나 이런 데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야지.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재정착률, 원래 주민이 다시 그 지역에 다시 살게 되는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좀 이번에 송월아파트같은 경우도 송월아파트 이제 의견 들어왔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무근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거기에도 보면 주변에 그 옆에 송월시장까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임무근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 기반시설, 송월아파트 주민들이라 그럴까 아니면 거기에 인제 분양받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 분들이 다 부담을 한다 그러면 참 쉽지 않다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비기반시설, 송월아파트같은 경우도 주택 재개발사업의 정비기반시설같은 경우도 일정부분, 특히 송월시장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천광역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임무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까 보고도 해 드렸지만 지금 조합설립인가가 난 5개 구역이 지금 시공사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저희도 지금 조합에서 지금 기반시설 부담만큼은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김규찬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임무근   누차 지금 시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재개발 기금 확보가 지금 돼 있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 한 140억 정도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반시설을 하려면 최소한 50억에서 100억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마 재개발 기금이 좀 모아지면은 이게 기반시설정비기금 지금 주는게 아니고 나중에 공사 시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에서 하면은 시에서 아마 기금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는 아마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거의 지원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검토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건축과장 임무근   네,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내 줄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최근에 서울특별시가 재개발 사업을 전면 수정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천광역시에 자꾸 건의를 해서 인천광역시도 이렇게 좀 재개발사업을 전면 수정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인천광역시는 또 국가에다 요청을 하고 해서 국가와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이런 재개발사업하는데 정비기반시설은 시설해 주거나 아니면 지원해주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라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인천광역시 각 자치구가 자꾸 건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건축과장 임무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4월 19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