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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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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7년 3월 14일 (화) 11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2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규찬 의원)
  3. 1. 제2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규찬·이정재의원)(의장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7분 개의)

○의장대리 유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경후   의회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 3월 7일 김영훈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2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관련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전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3월 14일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7년 3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3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이정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3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17년 2월 27일자로 김영남 비서실장이 운서동장으로, 김충일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가 주민복지과장으로, 정한숙 예방의약팀장이 건강증진과장으로 임명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17년 3월 10일 김규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김규찬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규찬 의원) 
김규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입니다.  5분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명복 부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안번호(200507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국회의원 등 10인)에 반대한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박완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한 국회의원 등 10인은 인천국제공항내 불법영업 중인 사설주차대행업체 단속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률 개정안을 보면 제7조의4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공항공사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6항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시설법 제56조제6항을 보면 1호 영업행위, 2호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3호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6조제7항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는 제6항을 위반하는 자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이 불법주차대행을 강력히 단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9조에는 동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실제 서울지방항공청입니다.  같이 현행법 내에서 얼마든지 불법주차대행을 강력히 단속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내 불법주차대행 단속은 인천지방경찰청 산하 공항경찰대가 단속하면 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상주하도록 설립된 인천공항경찰대의 업무 중 하나는 바로 불법주차대행 단속일 것입니다.  실제로 인천경찰청이 공항시설법 제56조제6항제3호에 따른 콜밴의 인천공항 호객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경찰청이 업무협조를 통하여 얼마든지 현행법 내에서 강력한 인천국제공항 불법주차대행 단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는 의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6항제1호 불법주차대행단속 영업행위에 국한하는 권한을 부여하기 바랍니다.  제2호인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할 경우 노동조합활동 탄압하는데 악용될 것입니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억울한 사연에 대한 1인 시위에는 2호 조항을 근거로 들면서 경고장 위협, 퇴거 요구, 고발 조치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조의 단결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불법주차대행을 단속하기를 바란다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에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 공항시설법 제56조제6항제1호 영업행위에 국한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2호인 시설물 무단점유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7분)
○의장대리 유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 보고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17년 3월 14일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규찬·이정재의원)(의장제의)  
○의장대리 유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김규찬 의원님과 이정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18분)
○의장대리 유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임관만 의원, 김규찬 의원, 김영훈 의원, 이정재 의원, 한성수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7년 3월 14일부터 3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대리 유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결과 보고 등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7년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7년 3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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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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