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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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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12월 7일 (수)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7.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8.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10.  9.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김영훈의원 대표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임관만의원 대표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7.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9. 8.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0. 9.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김영훈의원 대표발의) 
○위원장대리 임관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의원   김영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7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호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향토문화유산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향토문화유산 지정, 해제,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향토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경비보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또는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 관리 등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 및 지역의 얼을 회복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발전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임관만   김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 의원이신 김영훈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문화예술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 조례가 보존관리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요.  향토문화유산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되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 잘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위원 선정하실 때 공정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시문화재위원회가 있음에도 저희가 구에 버려져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역사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김영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문제가 생기거나 편파적이거나 편향적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각별히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저희가 지난번에도 부결사항에 이런 내용 보완이 있어 가지고 위원회 구성이 많이 전문가로 됐더라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전문가로 해서 위원회 구성 6조 명시된 대로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6조 명시중에서 4항이 있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1, 2, 3항에 맞추어서 문제 생기지 않게 신경 써 주셔서.  전에 존경하는 유명복 위원님도 위원회 구성이나 인적 구성에 대해서 행감기간에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새로 생기는 조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저희가 또 다른 좋은 보호조례안도 내고 다른 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저도 질문보다는 당부 좀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이 몇 차례에 거쳐서 진통을 겪고 오늘 최종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 부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시의 것이나 이런 거에 비교해서 본다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더 추슬러서 정리한다고 정비해서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분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분명히 수정안이 많이 나올 겁니다.  문제점도 발생할 거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해 놨으니까 조례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잘 검증해 주시고 봐주셔서 위원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들 나오는 부분들 잘 주의 깊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수정조례도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것은 향토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유형적인 문화재에 대한 부분만 있을 수 있다고 한정될 수 있지만 무형에 대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형에 대한 것들 간과하지 마시고 인적자원도 분명히 있잖아요. 무형문화재에 세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보호해 드리고 관리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나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관만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장대리, 김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임관만의원 대표발의) 

(14시 08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임관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의원   임관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7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 월정수당지급액을 월 189만 9000원에서 월 195만 5000원으로 조정하고, 별표3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및 지급유형 결정공고에 따라 2017년도 월정수당을 201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3%를 반영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임관만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 의원이신 임관만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경제지원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에 걸맞는 부서명칭을 재정비하며 이를 토대로 전통시장과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8조에서 현행 일자리경제과의 과 명칭을 경제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9조의2에서 영종용유지원단 분장사무의 새주소 부여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설치근거인 지역보건법을 개정하는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결과 별도의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경제지원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비하여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수인시장 및 지하상가 등의 상권활성화와 송월동 동화마을 등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상권특화팀’을 신설하고, 안 제8조제1항 ‘일자리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부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2016년 9월 5일 영종용유지원단 신설시 지적사무는 업무 중심으로 부서를 구분하였으나 원도심과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의 지적업무 처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도심 지역을 담당하는 민원지적과와 영종용유지역을 담당하는 교통지적과의지적사무를 다시 지역으로 분할개편한 것으로 개정이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10조제1항 및 안 제13조제2항은 2015년 11월 19일 개정시행된「지역보건법」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계법령의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분쟁 없이 원활이 업무가 추진되고 민원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홍보 등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실장님, 일자리경제과가 경제정책과로 바뀌는 큰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업무의 폭을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보다는 경제정책과라는 부서의 명칭이 더 통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인천광역시의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경제정책과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와의 공조 차원에서도 명칭을 통일시킬 필요성도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인천시 관장부서가 경제정책과라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인천시 경제산업국 산하에 몇 개 과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경제정책과도 있고요, 총괄부서가.
한성수 위원   네, 7개 과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도 있고요.  그래서
한성수 위원   아니요, 인천시 경제산업국 안에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신성장산업과, 산업진흥과, 사회적경제과, 에너지정책과, 농축산유통과가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세분화되어 있죠.  저희는 이렇게까지는 과가 있을 수 없어서 업무를 팀에서 나눠서 하시는데 기존에 경제지원과에서 시장 상권활성화 사업하고 또 어떤 거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주로 재래시장 쪽으로 업무가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분장사무를 하면서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상권활성화 사무를 신설했고 그다음 에 동화마을이나 이런 상권특화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업무를 재분장해서 신설을 했고 그다음에 그동안 수인시장과 같은 비관리대상 시장에 대한 사무가 사실 사무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까지도 포괄적으로 사무를 재분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사무를 신설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상권특화팀이 생기고 경제지원팀에서는 일자리와 경제지원팀의 나머지 업무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이 사무의 양에 따라서 별도로 분장하겠지만 상권특화팀은 재래시장과 일반상권 밀집지역에 대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 일자리 사무나 사회적기업은 경제지원팀에서 아마도 관장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일자리 업무가 위축되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어차피 일자리 자체가 지금 사실 사회적 기업하고 경제지원팀에서 각각 나눠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단일화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한성수 위원   업무의 특성상 한 팀으로 집중해서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몰아서.
한성수 위원   상권특화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상권활성화 우현로35번길도 포함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모든 상권밀집지역은 하나로 모으는 것이 지하상가도 역시 같이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성수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자원순환과라든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례를 부분개정했는데 그때는 왜 일자리경제과는 같이 안 바꿨죠?  그때 한 번에 하셨으면 덜 번거로우셨을 텐데.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그동안 부서별로 동화마을상권관리 과가 두 개과가 되어 있어서 업무가 혼선이 됐고 어떤 부분은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하면 또 서로 간에 부서 간에 업무를 미루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사실은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부각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조직개편에 담지를 못했던 게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원래 예정에는 같이 하시려고 했는데 검토 끝에 못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못한 겁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저도 말씀을 그냥 드리고요.  건의로 받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이름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경제정책과라고 경제라는 무거운 단어도 들어가 있고 정책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안타까웠던 것은 이 과의 기능을 과연 제대로 했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답게 일을 했는가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 보셨겠지만 행정감사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먼저 기획감사실에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만 하지 않는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 지적이 원만하게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감사실에서 먼저 지적됐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된 부분이 안타깝고요.  이번에 개편배경에 대해서 나왔는데 읽어보고 저는 불만도 있습니다, 사실.  오전에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셨을 때도 지난번에 채진규 팀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효율성으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옳지 않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단지 하나, 이런 일들을 그래도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자꾸 개선하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사건건이 방해하거나 우리가 주도하려는 그런 의미가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는 행정 감시기구이지 일을 진행하는 집행기구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봐주셔서 경제정책과로 바꾸신다면, 제가 보면서도 느끼는 것은 밑에 순서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자리경제과 때는 경제지원이 앞에 있는데 지금은 상권특화가 앞으로 나와 있어요.  팀 통합을 하면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이 경제지원팀으로 된다고 했어요.  왼쪽부터 본다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경제지원이 우선해야 되고 상권특화는 그다음으로 역점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일에 대해서 충실히 해 주면서 새롭게 된 사무도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경제정책과라면 앞으로는 다 기획실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아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가 하나하나 보통 얘기한 대로 신포시장에 10만원 짜리의 어떤 일을 봐야 되는 것들도 일자리경제과가 내려가서 일들을 봐주고 있다라는 이런 모순된 일들 그거는 그 조직 안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 경제에 대한 정책을 하는 것처럼 법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일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비전을 만들어 주시는 거지 이런 거 하나하나 뒤에서 다 일 도와서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처럼 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조직적으로도 사람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제한적인 인원 가지고.  우선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내실 있는 경제정책과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걸 맞는 조직배치를 해 주셔서, 저는 현재 과장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쪽 일 추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만, 이런 조직에 대한 부분도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시죠?  물론 총무과에서 인사권은 갖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제대로 돌아가는, 다른 과도 다 중요합니다만, 이 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의 조금조금 부족한 부분들 더 세밀하게 봐주셔서 팀명만 바꾸고 겉으로만 보이게 바꾸는 게 아니라 속의 내부적인 구조도 확 바뀌어서 지역의 상권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정책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장님이나 팀장님들 고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14시 27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는 행정재산의 관리·운영과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4항의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수거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담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제16조제3항제2호의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회를 인천광역시 중구체육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19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는 국민체육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회가 인천광역시 중구체육회로 통폐합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의 조례의 근거법령에 생활체육진흥법을 추가하고 안 제3조제3항의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회를 인천광역시 중구체육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제4조에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건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홍보체육진흥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12조제4항을 삭제한 것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중 ‘6. 공공시설 사용 시 예치금 부담 완화’사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위임 없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파손된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 부과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16조제3항제2호중 ‘인천광역시중구생활체육회’를 ‘인천광역시 중구체육회’로 개정한 것은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회’와 ‘인천광역시 중구체육회’의 통합으로 개정된 명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19조제1항 ‘법인 또는 체육관련 단체’를 ‘시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개정한 것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중 ‘1.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특정단체 우대 규정 폐지’사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가 개정되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른 계약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나 조례에서 행정재산을 ‘체육관련 단체’라는 특정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재산 관리위탁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다른 단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어 시설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모든 단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안 제20조제1항을 신설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안 제19조제2항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배경을 살펴보면「국민체육진흥법」2015년 3월 27일 개정하여 이 법에 따른 대한체육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가 각각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진흥업무를 분담하고 있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간의 연계성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지적까지 있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여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전문체육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생활체육진흥법」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에 37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한해 700억원의 국가예산을 집행하며 국민체육단체로 성장한 국민생활체육회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단체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어 생활체육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법 제정이 시급함에 따라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며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연계를 강화하여 체육정책의 통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려고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근거법령에「생활체육진흥법」을 추가하고 안 제3조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회”를 “인천광역시 중구체육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라 2016년 1월 12일 중구체육회 및 중구생활체육회 통합 기본계획에 따른 통합체육회 명칭을 반영한 것이며 조례 제4조 지도·감독은「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정산검사, 성과평가, 감독 등 지방보조금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본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한 것으로 개정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37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과장 나광호   관광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차이나타운과 개항장의 특색을 살린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광활성화 및 잠재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구 문화체험교실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중 문화체험교실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6년 10월 1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관광진흥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차이나타운과 개항장의 특색을 살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중국어마을 체험교육 사업’에 ‘개항장 문화지구 근대역사 문화체험’등을 추가하여 ‘문화체험교실 운영사업’ 으로 변경 추진하고 관련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22일 제정되었습니다.  구에서 2016년 4월 4일 ‘중구 문화체험교실 운영사업 검토보고’를 통하여 사업의 지속추진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차이나타운의 관광활성화 및 잠재적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라는 당초 목적이 달성되었고 최근 이용자수 및 수입이 현저히 감소하여 중구 시설관리공단 수익성 악화로 사업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사업 중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2016년 상반기 이후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민간에서 문화체험교실 사업의 일부를 벤치마킹하여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학강좌 등 타 프로그램과 중복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이 축소되고 입장객수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실익에 비하여 투자손실이 크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정되었던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향후 민간주도 체험학습에 대한 홍보지원 및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항장 도보관광 체험사업 내실화 등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사업폐지에 따른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7.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4시 43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운   재무과장 박용운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안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연안동 주민센터는 건물을 지은 지가 30년이 넘었고 노후화되고 협소한 공간이라서 연안동 주민센터 신축이 절실한 현안 사항이 되겠고요.  신축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자긍심과 문화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만족도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가 되겠고 지상 5층 연면적 2460㎡ 규모로 주민센터 회의실, 자치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는 약 6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복합청사 별관 증축사업입니다.  영종·용유지역의 행정수요 인구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영종복합청사의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또한 복합청사와 임대청사로 업무공간이 나뉘어져 있는 현상황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복합청사를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상반기까지 총 3층 이내 높이로 증축할 예정이고 총 사업비는 약 4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연안동 주민센터 신축은 1986년 준공되어 30년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현재 지하1층은 습하고 좁아 창고로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청사가 노후되었고 지상3층은 옥탑방으로 동대본부가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전용 건물의 부재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동 청사 2층과 연안동 경로당 3층으로 이원화 운영하고 있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중구의 시내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주민센터 공간이 협소하여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구청장 동 연두방문시 청사신축 관련 2014년도 5회, 2015년도 4회 총 9회 이상의 주민 건의가 있어 청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1개 층 증축 또는 수평증축이 가능하며 2개 층 이상의 증축이 불가하므로 2015년 6월 12일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동 주민센터 신축 검토보고계획’을 수립하여 연안동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증축보다는 신축함이 타당하다는 결과로 2016년 10월 25일 ‘연안동 주민센터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상5층, 연면적 2460㎡ 규모에 총 6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시설신축으로 2016년 2월 17일 인천광역시 2016년 제1차 재정투자심사 결과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복합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2016년 10월 26일 2016년도 제6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결과 가결되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및「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동 주민센터 신축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신축공사 기간동안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공간 확보 및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종동 복합청사 별관 증축공사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종복합청사 별관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688㎡으로 2013년 3월에 준공되어 영종보건지소, 구립운남어린이집, 중구장애인복지관 별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5일 영종용유지원단 신설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공간이 부족하여 중구 운남동 444-1소재 건물을 임대계약하여 지상1층과 3층은 교통지적과, 지상2층은 영종동 주민센터 회의실, 지상4층과 5층은 친환경조성과에서 사용하고 있어 영종복합청사와 임대청사간 거리가 500m로 이동시간이 도보 8분, 차량 2분 소요되어 영종용유지원단 업무처리를 위하여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종복합청사 별관의 증축공사가 시급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기존건물의 증축으로 건물 정밀안전진단 등 건물의 안전성 검사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과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연안동 주민센터 신축하면 임시청사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 대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연안동 신축을 해 가지고 투융자심사도 끝냈고 지금 본예산에 올리는데,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도 하반기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가 아니고 상반기 즈음해서 저희가 임대라든가 그런 거를 준비해 가지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정재 위원   이런 부분이 미리미리 사업을 하시기 전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도 딱 그 일만이 아닌 주변의 상황도 같이 보고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짓는다고 이것만 딱 짓는 거 안이기 때문 올리시는 건 맞지만 이런 것에 대한 대비도 미리 준비해 주셔서 상반기라고 했지 지금 12월달이니까 다음 달이나 언제나 마찬가지잖아요.  부지를 만약에 빨리 임대해 가지고 좁을 공간을 얻을 것도 아니잖아요.  주차공간도 확보되어야 하고, 동사무소를 얻으려면.  그런 것들은 사전에 이런 계획안이 있으면 빨리빨리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그렇지 않아도 연안동장이랑 사전에 얘기해서 지금부터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 없게끔 잘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영종동 청사 증축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는 과장님이 지난번에 가지고 오신 문서하고 좀 틀립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는요.  별관 증축공사하시겠다고 했는데 해당 지는 그냥 별관으로 되어 있는 걸로 여기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박용운   수직하고 수평증축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설계예산은 증축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정재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증축하신다고 해 놓고 또 설계변경을 하나요?  원래 하신다고 저한테 가지고 오신 자료는 이게 아니었잖아요?
○재무과장 박용운   시설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방청석에서 답변) 공공시설팀장 박용암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을 때는 보건소 별관에다가 3개 층을 올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다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중간에 거의 끝나는 올라간 상태, 예산확정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현재진행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정재 위원   확정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모든 자료가 어느 정도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이 좀 늦게 나온 게 된 거고요.  11월말 정도에 알게 돼서 그때부터 저희가 1안과 2안을 가지고 고민했던 부분이고 1안으로 가게 되면 보건소에다가 3개층을 수직으로 증축하게 되면 지금 예산보다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는 게 발생할 수 있어 가지고 미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보건소로 갈 것인지 테니스장 옆쪽으로 해서 수평 증축을 할 것인지는 1월 정도에 저희가 책정하려고 합니다. 
이정재 위원   이게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먼저 그런 부분들 주민들 동의 얻고 다 확정되면 그다음에 예산을 올려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먼저 올라오는 게 순서가 맞습니까?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증축이기 때문에요, 같은 부지내에서 일어나는 증축이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증축하고 신축하고 차이가 뭐예요?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별도의 부지가 아니고 같은 부지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위치가 약간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같은 부지내라도 그 건물에다가 건물을 덧씌워서 높이거나 하면 증축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거는 옆에다가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두 가지 다 증축입니다, 건축법상.
이정재 위원   그거는 증축이고 같은 대지면적 안에다가 옆에다가 건물을 지어도 그것도 증축이다?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새 건물을 지어도요?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네, 증축입니다.
이정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겠는데 증축공사 하는 게 여기 나오는 내용하고 예산도 분명히 틀리죠?  위로 올리는 거하고 옆에다가 증축하는 거니까 테니스장에다가 증축하는 거랑 틀리죠?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같은 부지내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증축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증축이 여기에 나오는 것은 위로 지상으로 올리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이 자료상은, 맞나요?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네.
이정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가지고 오셨던 자료는 증축이지만 옆에다가 테니스장에다가 단층을 짓거나 2층으로 올리겠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3개 층으로 올리겠다는, 그것도 증축입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그거 증축인지 알겠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여기 증축공사를 한다면 면적도 그렇고 대상지가 건물 보건소로 되어 있어요.  대상지가 노랗게 보건소로 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정확히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공청도 하고 다 들어서 어디다가 하는 게 낫겠다 하면 그다음에 선행되어서 해결되어야 할 게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 설명회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올려놓고 나서, 지금 이게 불가능은 아니고 가능은 하지만
이정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2개안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2개안 결정이 안 됐는데 올리시는 건 맞지 않지 않아요?  안이 정확히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용운   어차피 제가 판단한 거는 위로 올리는 거나 수평으로 하는 거나 증축은 증축이니까 일단은
이정재 위원   그러면 옆에다가 올린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먼저 알려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재무과장 박용운   같은 번지 내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정재 위원   애기를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는 틀리게 위로 올린다고 하시니까 
○재무과장 박용운   안전진단을 하다보니까 증축을 하면 
이정재 위원   과장님, 안전진단도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게 뭡니까?  안전진단 아닙니까?  이 건물을 제대로 올릴 수 있는가 없는가 먼저 평가받고 괜찮다고 하면 위로 올릴 거고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어도 올라가는 비용이 위로 올리는 거보다 옆에다가 증축을 하되 새로운 부지에 하는 게 더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면 그래서 이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안을 올리는 것도 맞는 거고요.  그런 거를 안 해서 이제 와서 안전진단하니까 이게 안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밖에 못 보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먼저 해야 되는 일에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대로 해 주시는 거지 이렇게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는 건 맞지 않잖아요.
○재무과장 박용운   일단은 지번이 틀리거나 하면, 저희가 두 가지로 하면 되는데 
이정재 위원   지번 틀리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지만 하나는 위로 올리는 거고 하나는 옆으로 가는 거고 틀린 거잖아요?  또 말씀드리는 게 지적도 해 드리려는 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지은 지도 과장님 이거 몇 년 됐어요?  파악하셨어요?  
○재무과장 박용운   3년 정도.
이정재 위원   3년밖에 안 됐죠?  
○재무과장 박용운   3년이 안 됐는데 이 건물 위로 올리겠다고 맨처음부터 했을 때 여기는 위로 더 올릴 수 있다고 해서 기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해 놨다라고 자랑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재무과장 박용운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데 3년이 지나고 지금 와서 이거를 한다니까 안전진단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헷갈리게 만드시고.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방청석에서 답변) 문제가 있다고 된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당초에 건물 지을 때 4층으로 올릴 수 있게끔 기초가 되어 있던 거고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3개층입니다, 5개층으로 올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정재 위원   제가 지적한 거는 그런 것도 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획을 좀 더 확실하게 포괄적으로 크게 잡아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고 안 되면 또 다시 바뀌고.  여러 가지로 하면서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옳겠습니까?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저희가 한전 임대청사 나가 있는 2개 과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빨리 복합청사를 올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빨리 하는 건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왜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임대청사가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정재 위원   분산되어 있는데 구민들이 불편하신 점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먼 데가 아니죠.  그리고 사전에 안내도 다 되어 있죠, 청사가 어디 있다고.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지금 주민분들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정재 위원   주민 불편사항은 애당초 예상됐었잖아요, 옆에다가 얻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런 일들 하나 하는데 급하다고 빨리빨리 하는 게 옳아요?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저희가 시기적으로 2년에서 3년 더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지금하면 이거 언제 하세요?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지금하면 내년에 바로 착수에 들어갑니다. 
이정재 위원   그게 왜 그렇게 차이나는 거예요?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예산에 따라가지고 투융자심사라든지 제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정재 위원   어떤 게 개발절차를 거쳐요?  여기다가 짓는 거를 그대로 말씀드리잖아요.  다른데다가 지어요?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짓는 건데 무슨 투융자심사를 뭘 또 해요?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이 상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만약에 확정되지 않으면 투융자 올라가지 못합니다, 저희가.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하되 순서절차에 맞게 옆에다가 짓겠다고 하면 지금 안이 틀리잖아요.  옆에다 짓겠다고 하면 옆에다 짓고 예산은 얼마가 들어갑니다, 또 위에다가 지을 거면 위에다가 짓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가지고 오신 내용하고 틀리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빨리빨리만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빨리 지으면 좋죠.  그렇지만 예산절감도 해야 되고 업무적인 절차도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민원 빨리빨리 하는 거 주민들 필요하지만 불과 거리가 얼마나 돼요?  그리고 사전안내 되고 인터넷으로 다 업무 보지, 맨처음에 방문하실 때만 위치가 여기인가 아닌가만 정확히 구분해 드리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얘기 좀 해 주세요.  말씀해 주신 게 올라올 떄 계획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한테 업무보고 해 주신 거랑 분명히 틀리죠?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두 가지 안을 설명드렸습니다, 1안과 2안 해 가지고요.  했던 부분이고 
이정재 위원   1안과 2안으로 말씀해 주신 거는 맞아요.  첫 번째 안을 여기다가 올리려고 했지만 최근에 안전검사를 받아보니까 여기는 불가하더라, 3개층이 필요한데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불가하다고 하지 않았고 10억이라는 예산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10억이 더 들어가서 옆에다가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네.
이정재 위원   그러면 그거까지도 수용을 할게요.  테니스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체육진흥실하고 협의를, 이게 확정된다고 하면 협의를 할 겁니다, 저희가요.
이정재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업무에 대한 이해가.  제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을 하면 주민들과 이런 안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하신다고 했고 여러 가지가 다 돼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와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이제 이거 다 됐으니까 의견 모아졌으니까 사업하겠습니다, 하고 최종안을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합니까?  그랬다가 그거 반대되면 주민들이 그거 안 돼, 테니스장 못 옮겨, 뭐 안 돼, 그러면 그때 따로 합니까?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그러면 저희가 반대로 주민들 의견 듣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이정재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주민들 의견대로 다 일일이 모든 의견을 맞추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기본적인 틀을 잡아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정재 위원   기본적인 틀이잖아요, 이게요?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그러니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고 현재 저희가 예산 세웠을 때는 이게 가장 유력했기 때문에 했던 거고 정밀안전진단을 하다보니까 약간 계획이 틀어진 것뿐인데 증축이라는 같은 틀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할게요, 제가요.  원래는 3층으로 위로 짓는데 안전진단 얘기를 저한테도 하셨기 때문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진단이 우려된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위로도 지을 수 있지만 3층으로 증축하게 되면 10억이라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다가 테니스장에다가 새롭게 지으려고 합니다, 위로 증축하지 않고 옆에다가 증축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예산은 이 위로 올릴 경우에는 10억이 되지만 옆으로 짓는다고 하면 더 예산을 깎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쪽으로 짓게 되면 10억 예산을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래 예산으로 잡고 나중에 안 되면 이쪽으로 줄여서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이해할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이 예산에서 추가로 10억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용운   잠깐만요, 위원님 저희가 원래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수평과 수직으로 해서 올려야 했는데 조직개편도 갑작스럽게 됐고 해서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정재 위원   여기에서 자꾸 우격다짐으로 해서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렇게 자꾸 얘기하시려고 하지 말고 순서가 틀렸으면 순서가 틀렸다, 그 대신에 이런 건 이랬다고 얘기해 주세요.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죠.  그게 만약에 이해가 제대로 안 되면 이거에 드려서 이거 못 해 드려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재무과장 박용운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께 가서 상의도 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저희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해하시고요.  
이정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테니스장도 옆으로 만약에 못 옮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재무과장 박용운   저희가 반드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다른데 부지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두 군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테니스장도 주민들이 안 해 달라고 할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그거 없애도 돼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게 100%는 아닐 수 있죠?  주민들이 다 우리 집행부 일하는 거에 동조해서 테니스장 없애자 이럴 수도 있지만 일부는 테니스장 꼭 해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재무과장 박용운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 거를 예상해서 대안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서
○재무과장 박용운   테니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극소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정재 위원   알죠, 저도 가봐서 알고 많이 활용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분들은 생각이 틀리단 말이에요,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함에 있어서 주변의 것들을 좀 더 꼼꼼히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실 때 이거는 안을 지난번에 올려주실 때 10억이 더 들어가는 예산안으로 올립니다, 그 대신 이거는 옆에 테니스장을 없애고 한다면 이거보다는 예산안이 10억 정도는 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줬으면 제가 듣고서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거랑 틀리게 업무보고를 여기에다가 해 주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왜 미리 오셨어요?  미리 얘기해서 이해시켜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하려고.  이해를 못 하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지금 하여튼 이해하고 좀 아까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10억이 더 추가되는 비용이니까 원안으로 가고 만약에 테니스장으로 해서 증축하게 된다면 예산이 10억 정도가 줄겠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용운   네, 맞습니다.
○재무과장 박용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미리 하시기 전에 동장이나 주민자치도 있고 다 있잖아요, 통장자율회도 있고요.  여론을 빨리 들어주세요. 
○재무과장 박용운   네,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대안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일을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용운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팀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갈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존건물에 위로 수직 층축으로 올리는 것도 증축이 맞고요.  그 옆에 건물에 연결된 공간에 옆으로 확장해서 짓는 것도 증축이 맞습니다.  용어의 차이가 있다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둘 다 증축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2층만 올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보강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10억 정도가 더 드나 봐요?
○재무과장 박용운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옆 공간에다가 짓게 되면 그 부분에 기초나 이런 게 더 들어가야 돼서 비용이 더 드는 건 없나요?
○재무과장 박용운   오히려 그게 더 비용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한성수 위원   쓸 수 있는 면적은 똑같고요?
○재무과장 박용운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옆으로 증축을 하실 때도 혹시 모르잖아요.  사실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기 때문에 청사를 지을 때도 영종복합청사가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부족해서 더 증축하시는 거잖아요?  이정재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부터 3층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거를 대비해서 했다면 좋겠지만 당시에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2개층 이상은 더 증축되지 않을 거라 고 예상해서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기는 힘들지만 이정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한 수요 예상과 좀 더 보강해서 튼튼하게 했으면 좋았겠지 않냐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게 빠듯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건물을 지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옆면에다가 증축할 경우에 그 건물은 지금 지상 3층이지만 그것 역시도 혹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의 증축을, 그때는 수직증축이겠죠?  할 수 있는 그거에 맞는 보강이나 내부구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하면 또 예산이 더 많이 추가가 되는 건지 효율 대비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재무과장 박용운   그 부분은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방청석에서 답변) 지금 3층으로 하는 기초하고 5층으로 했을 경우에, 여기는 건물을 최고 5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2개층을 더 올리게 되면 기초를 더 보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사비는 당연히 증가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3개층으로만 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합청사로 쓰게 되면 문서고라든지 내부마감에서 덜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 대비는 거의 비슷하게 나올거라고 예상되고 당초에 보건소 올릴 때는 기초부분을 뺐지만 이쪽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어느 정도는 조금은 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했던 거고 하더라도 마감재에서 빠지기 때문에 면적이 좀 줄어들 소지는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얼마나 줄어드나요?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건데요.  일단 설계를 저희가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정도되면 기본적인 게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테니스장 옆으로 가게 되는 걸로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고 나면 기본설명회 거칠 때 다시 한 번 와가지고 변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 부분이 사실 우려가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다보면 요구사항이 현실적으로 예산범위에서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진행하면서 의회하고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통과가 전부 다 된 후에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의견 청취하셔서 반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해 주시고요.  그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네, 알겠습니다.
한그리고 만약에 3개층을 증축했는데도 공간이 영종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부족하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보건소 건물에다가 2개층 정도는 더 증축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2개층을 할 수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보강이 필요하고요.  1개층은 일단 무조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테니스장이 없어지면 물론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운동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하면 내부에 작은 스쿼시장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있나요?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지금 상황에서는 복합청사 본관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이 있기 때문에 실 배치를 다시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시는데 괜히 오해 사셔서 비난 받으시고 그러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라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좀 아까 한성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을 하면 영종이 송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구가 이 지역 안에는 몇 만 정도가 맥시멈이다 하는 게 나올 거예요.  우리 영종·용유지역에는 최고 한 50만, 적게는 30만까지 인구가 그 안에 유입돼서 거기가 작은 도시로써 하나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동사무소, 단이 들어가 있는 이곳이 적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엊그제께도.  그래서 이런 거 하나를 지을 때 그 수요를 파악해서 건물 하나를 지어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기획된 일을 하라고.  그러면 그거 나중에 더 커지만 다 부숩니까?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3층짜리 짓는데 1층 올리려고 보강했다고 그렇게 합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돈이 한번 들어가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히 제대로 해서 돈 나중에 이중으로 예산낭비하지 않게 제대로 봐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지 뭐가 급해서 빨리빨리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또 지나가면 또 해서 이거 부족해요, 양쪽 두 군데를 이쪽 건물하고 이쪽 건물하고 지었는데 같이 붙여놓으면 위로는 못 올려요, 그러면 다시 또 부수고 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예민하게 봐 주십사, 또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당부 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들으셨죠, 과장님?
○재무과장 박용운   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이하 다 봐주셔야 돼요,  당장 하자는 것만 보는 게 다는 아니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 두어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만, 연안동 지으시는데 물론 6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만, 지하주차장에 보면 25대면 너무 장래를 봤을 때 모자라지 않나 싶어요.  지하를 판다면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추가될 거고 하겠지만 요즘에 주차문제가 가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 재무과장님께서 고려하셔 가지고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정재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이 고민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리면 10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 되는 비용이?  건축에 대한 것만 10억이고 그 외적으로 파생되는 부분에 알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운남어린이집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당장 건물 지을 동안에 이주해 나가 있어야 하고 임대해야 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뒤 부지로 가신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얘기해 주셨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 많이 이해하시고 직원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8.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5시 16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명애   세무과장 박명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의한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 운영 및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및 학술행사 개최 등 지방세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으로 소요예산 1581만원을 전액 구비로 출연하고 예산을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급근거는 지방세기본법 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의사항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158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과 관련하여「지방세기본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같은 법 제146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년간 총 5662만 5000원을 출연하여 왔으며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출자·출연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법률에 근거한 출연금 지원 연구기관이며 자주재원 확충과 신규세원 발굴 방안 제시, 세무공무원의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전문성 확보, 지방세제 및 세정문제의 자문 등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부터는 질문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에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궁금해서 학습차원 여쭤보는 거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출연금을 의원들한테 의회를 통해서 동의안을 받는데 이것도 동의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안 하면요?
○세무과장 박명애   안하면 예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정재 위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세무과장 박명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정재 위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안 올려도 되는 건지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세정담당 홍순철   (방청석에서 답변) 세정팀장 홍순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145조 114조에 의해서 출연하려면 지방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정재 위원   알죠, 동의가 안 되면 그런 경우
○세정담당 홍순철   동의가 안 되면 올릴 수가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안올린다고 하면 중구 지방세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정재 위원   불이익을 줍니까?
○세정담당 홍순철   각종 정보를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강제적인 조항인지 아닌지 궁금하고 두 번째가 자료에 보면 주요기능이 있어요.  지방세수 확충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쭉 밑에 지방세 능률제고까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기대효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요하는 기대효과는 자주재원 확충, 신규세원 발굴방안 제시, 워크숍을 통한 전문성 제고 그다음에 자문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역량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세정담당 홍순철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찬회도 하고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데 토지 지방세 조세심판원에 계류 중인 토지도 저희가 자문도 받고요.  
이정재 위원   그렇게 올리면 그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얘기도 해 주고요?  
○세정담당 홍순철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도 같이 갖고요.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필요합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한편으로는 과장님, 굳이 한다면 매년 심의를 받을 이유는 없지 않아요?
○세무과장 박명애   매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세정담당 홍순철   (방청석에서 답변)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런 거는 심의 없이도 법규로 규정해서 계속 올리면 되는 게 아닌가요?  저는 무슨 제안을 하고 싶냐 하면 만약에 큰 효율이 없다, 효용가치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매년 나가는 돈을 1500도 나가고 1300도 나가고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세무과에서 이 자금을 가지고 운용하면서 세무정보도 얻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법으로도 쓰일 수 있잖아요, 그 돈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내야 된다고 하면 업무도 많은데 출연금, 제가 물어봐서 그렇긴 하지만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런 부분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행정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팀장님.  제가 궁금한 거 다 질문했으니까 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 23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민원지적과장 김정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출장소 및 출장지소 폐지로 인해서 공인등록 및 관리 등을 위해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내부위임 규정 폐지에 따라서 동 및 소속기관 전용 구청장 공인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별표를 수정하였습니다.  안제2조4항에 공인의 사전날인과 인쇄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민원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조례의 근거가 되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2조제1항 중 소속기관은「지방자치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구로 괄호 안에 세부적 설명을 기재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은 2016년 11월 30일 시행된「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규정하면서 제3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 민원전용 공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창구 즉결민원에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2016년 9월 5일 개정시행된「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출장소 폐지 및 직속기관 및 동에 내부 위임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인천광역시 중구 사무내부위임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별표1 민원 전용 공인중 보건소, 출장소, 동장의 민원 전용 공인을 삭제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인 민원전용 공인만을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 구청장이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사용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7조의2는 기존 조문 중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공인 총괄 부서인 민원지적과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는 부서인 홍보체육진흥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안 제14조로, 제12조는 안 제11조로, 제13조는 안 제12조로, 제14조는 안 제13조로 공인의 관리자 지정, 관리방법, 찍는 위치, 사고보고순으로 공인의 관리 흐름에 따라 조문을 재배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수자’를 ‘관리자’로 명칭을 개정하고 안 제11조제1항 공인의 관리자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되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하는 바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근거가 없어 이를 개정하고자 별지 제2호 서식 중 공인을 새긴 사람에 대한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별표2 공인의 규격 중 ‘2급,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를 ‘구청장’으로 개정하고 ‘계인’란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 공인의 규격에 해당사항이 없는 ‘특수공인’을 삭제하는 등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으며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개정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0.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 31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건강증진과장 이대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관련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하고 그동안 금연환경 조성과 관련된 3개의 조례를 1개로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지하철 출입구 및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금연지도원 운영 등 금연교육내용을 일괄 통합하므로 기존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개정사항 반영 및 금연구역 지정장소를 추가하고 금연환경 조성 관련 3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조례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외 2개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를「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3개 조례 27개 조문에서 1개 조례 14개의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는 간접흡연과 금연구역,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 금연구역 지정장소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구역인 지하철 출입구 및 주유소 두 곳을 추가로 지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인천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제6조까지 금연지도원에 대한 규정을 이기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제7호서식을 첨부하였으며, 안 제12조 금연교육·홍보지원, 안 제13조는 공청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는 과태료에 대하여 규정하여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규정이 2016년 6월 21일 개정되고 2016년 12월 23일 시행시 제16조의5로 이동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되는 법령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의결 후 조례 시행시 관계 법률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나열된 금연실천 모범업소 지정,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금연활동 지원, 흡연구역의 지정 등 조례 통합개정시 삭제되는 조문에 대하여 향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업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 삭제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과장님.  라항 주요내용에 조면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어요.  이거 폐지하면 지도원을 채용을 안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금연지도원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통폐합을 하나로 하면서, 새로 정비하면서
이정재 위원   세 개 정비해 가지고 그냥 모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분들은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이번 개정되는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구에 몇 분이나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다섯 분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다섯 분이 계셔서 보니까 내용 뒤에 보니까 몇 병 단속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금년에 50건에 30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 전문위원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과태료 부과금액 현황이라고 각 군·구별로 해서 나와 있는데 남구만 빼고 다섯 분씩 과태료가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저희가 50건해서 300만원 부과했습니다, 금년에.  확실합니다.
이정재 위원   전문위원님, 내용 이런 것 좀 잘 파악해 주세요.  내용 이거 보고서 저는 황당해서 전형적인 전시행정 아니냐고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 뽑아 놓고 나서 1년 동안에 했다면 이분들 그냥 봉급 드린 거밖에 더 되나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그거는 위원님들 예상 질의로 나올 것 같아서 확실히 본 내용입니다.
이정재 위원   잘 하셨어요, 예상 질의 나올 거 준비해 가지고 오시고 그런 것들 답변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과장님이 보셔서 그렇다면 이거는 진짜 전시행정이죠?  저는 솔직히 흡연하시는 분들 보호해 드리고 싶어요.  세금 그렇게 많이 내고 하시는데 이분들 조금이라도 단속 덜 하는 것도, 아예 안 했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전문위원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한 게 5명이 아니라 구별 금액을 표시한 거예요, 위원님.  5명을 적발하신 게 아니라 전문위원님이 표시한 건 구당 금액이 3만원인 구가 있고 5만원 구가 있어서 저희가 5만원이라고 표시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섯명을 적발했다는 게 아니라 금액이 건당 5만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금연단속원이 적발할 때 반발이 심하지 않나요?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굉장히 심합니다.  심해서 인적사항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도 50건 이상 하시고 300만원 했으면 정말 선방하셨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혼자 나가지 않고 대부분 2인 1조로 해서 주로 나갑니다.
한성수 위원   그것만 말씀드리고 끄기가 뭐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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