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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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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5월 24일(화) 14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3.  2. 인천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9.  8. 2010회계 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보충질문 및 답변)(계속)
  3. 2. 인천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9. 8. 2010회계 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01분 개회)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일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총무위원회 김철홍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외 2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을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보충질문 및 답변)(계속) 

(14시 03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앉아 계신 의석 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발언 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는 제한시간인 1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홍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은 문화적 욕구가 총족되면 만족이나 안전을 유지하면서 더욱 고차원적인 욕구로 발전하지만, 문화결핍으로 인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지연되면, 심리적으로 욕구 불만상태나 긴장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문화결핍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적정한 부지가 없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현재의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향후 국민체육시설로 이전한 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할 수도 있고, 율목동의 BBS 건물자리 등 의지만 있으면 부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동구에서도 청소년 문화의 집을 두 군데나 운영하고 있는데, “재정부담이 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설치 안 하겠다는 것인지?  구청장님은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등 청소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므로 좀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으로 우리 모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에 대하여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네, 전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김홍복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부족한 제가 제201회 임시회 구정질의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의회 경력의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상호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되, 정책적 이견이 있을 때는 토론을 통해서 중구의 각종 사업이 잘 추진되어 중구주민을 이롭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께 질의한 재개발 관련하여 좀더 세부적으로 질문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짧은 지식과 경력이지만, 중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재개발 사업이 오류와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공론화하여 중구에서 지도․감독하는 재개발사업이 좀더 발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중구 재개발조합들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며, 보상 및 이주대책 중 도정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도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구정질문에 앞서 원도심 재개발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 기본적이지만 잊고 있는 부분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 (기침) 죄송합니다.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에는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법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재개발은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주민이든 세입자든 원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후 원주민에게 이주할 아파트, 상가, 토지가 제공되지 않거나 이주대책으로 제공된 건축물이나 토지가 비싸서 원주민이 이주할 수 없다면 재개발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도정법에서 규정한 재개발 조합 즉, 사업시행자의 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은 시공자의 선정, 시행계획서의 작성,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손실보상,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 공권력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맡는 사업시행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정법 제8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에는 ‘형법 제129조, 130조, 131조,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일반 시민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개발 조합관련 임원들은 더 이상 주민이 아니라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발휘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서 조합과 조합원의 갈등이나 분쟁을 주민과 주민의 분쟁으로 보는 시각은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정법에서 정한 중구나, 인천시, 국토해양부 등 행정기관 권한과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청장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가, 조합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준공인가 등 조합 즉,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주요 단계마다 중구가 인가 또는 허가하도록 도정법은 규정하고 있어서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조합에 있고 2차적 책임은 중구청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근거는 도정법 제77조 제1항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구에서 가장 앞서 추진되고 있는 도원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해결함으로써 향후 발생하는 더 큰문제점을 예방하고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합이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수정 또는 개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중구, 인천시, 국토해양부는 조합이 올바른 길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정법에서 정한 지도 감독 권한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협의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상가는 의견 제시만으로 정비구역에서 제척하고 종교시설은 정비구역변경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비구역에서 제외되지도 않고 이주대책으로 종교부지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상가에 비해서 종교시설은 명백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종교시설에 대하여도 정비구역에서 제척해 주든지 아니면 이주대책으로 종교부지를 제공하든지 하여야 하는데 인천시 중구, 조합은 종교시설에 대하여 정비구역에서 제척해 주지도 않고, 종교부지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종교시설 조합원이 더 이상 재개발 구역에서 목회활동을 할 수 없어서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고자 하는 재개발 사업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조합의 임원은 공인이며, 공권력인 바, 중구는 조합과 조합원의 갈등을 주민과 주민의 갈등이므로 중구가 개입할 수 없다, 조합과 조합원이 알아서 상호 해결해라 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조합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구청에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중구, 인천시, 국토해양부 행정당국이 조합의 사업에 적극 개입하여 갈등을 조정하고 조합의 사업 추진을 지도, 감독하라고 인가 또는 허가권을 중구에 부여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조합이 구청에 제출한 조합원 이주대책은 임시이주대책만 수립하여 제출하였을 뿐, 조합원에 대한 영구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시행인가가 나간 것은 중구의 지도감독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정법에는 조합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인가시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조합이 자신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종교시설 조합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 중구, 나아가서는 인천시에도 종교부지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도정법에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음에도 사업마다, 조합마다 각각 달리 종교부지를 이주대책으로 부여한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재개발 사업일 것입니다.  또한 조합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위해서 다른 조합원의 생활근거지인 종교시설을 빼앗고 재개발 구역에서 내쫓아내는 것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넷째, 재개발 사업의 목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으로서 재개발 사업은 원주민의 재정착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인데 도원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원주민이며 조합원인 종교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종교시설을  건축할 토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은 커녕 주거지 자체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런 재개발은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구청장님 답변에서 “또한 조합과 조합원들의 현실적인 건축계획 수립으로 조합원의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조합원들과 공평하게 종교시설에 대한 재입주 대책이 왜 없는지?  정비구역지정변경시 종교시설의 이주대책에 대한 민원은 왜 채택되지 않았는지?  왜 조합 총회에서 의논조차 되지 않았는지? 이러한 조합의 처사는 일반 조합원과 종교시설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제출된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도원구역의 이주대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조합원에게는 주택자금의 융자알선과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이전비 지급으로 총회의결을 거쳐 주민이주대책을 수립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인가 처리된 사항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도정법 제36조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도정법 제36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원주민이 영구적으로 재개발 지역에 이주할 때까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가이주단지를 건설하거나 전세자금 융자를 알선하여 전세로 거주하게 하거나 하는 임시방편을 말하는 것으로서 도정법 제30조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구청에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서의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중 임시수용시설을 말하는 것이지 이주대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제78조 1항에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주대책수립에 대한 대체 방법으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보면 제1항에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이주대책은 택지공급이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지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전세자금 융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선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영구이주대책과 이주정착금이 상호 대체수단이고 임시 수용시설과 전세자금 융자알선이 상호 대체수단이지 영구이주대책과 임시수용시설 또는 전세자금용자 알선은 도정법 제30조의 주민이주대책 대체수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택자금의 융자알선은 이주대책이 아닌 임시수용시설에 대한 대책이므로 조합에서는 이주대책을 다시 수립해야합니다.  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구청장님은 답변에서 개략적 부담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분양신청 공고 시 통지되는 개략적 부담금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것인지 현금청산을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양공고 시점에서 개략적 부담금의 내역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으로 도원구역에서는 개략적 부담금에 대한 판단자료로 개략적 산출예시를 통지하였으며,” 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도정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않은 조합은 시정받아야 합니다.  분양공고 전에 조합원이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통지받는 것은 '조합원의 권리'로서 위 부담금 내역을 기초자료로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을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경우, 분양신청자나 분양미신청자 모두 금전적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발전적 답변과 아울러 철저한 재개발 사업 지도, 감독으로 중구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네, 김규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좀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김홍복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김홍복   전경희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확대 설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건축물 면적 최소 600㎡이상, 부지면적 300㎡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 청소년들의 편의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BBS건물과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의 경우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이라는 점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설치하기에 좋은 위치로 생각되나, BBS건물은 30여년이 넘은 건축물로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등에 필요한 시설비가 약 15억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현재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BBS연맹의 이전비용도 약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 25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중구 시설공단 사무실의 경우 면적이 300㎡정도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설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적합한 규모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비 약 10억원, 건축비 약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며 설치 후 운영비로 연간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적 부담이라고 답변드렸던 사항으로 이는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의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중기계획으로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렸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 결핍으로 인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지연되면, 심리적으로 욕구 불만상태나 긴장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불안 상태를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학교별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 동아리에 대해서 매년 15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매년 동아리 경연대회와 문화존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규찬 의원님께서 도원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시설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원 주택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께서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도원구역은 2006년 8월 1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지역 주민들께서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6년 8월 17일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정비계획을 2007년 5월 9일에 우리 구에 주민제안을 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우리 구에 신청하기 전에 주민의결을 받은 내용으로 사전에 주민들에게 통지되었으며, 그 당시 계획상 종교부지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 12월 주민공람을 거쳐 2008년 1월 인천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2008년 5월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2008년 6월 23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총회에서도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내용이 주민들에게 통지가 되었으며, 2008년 10월 1일 조합설립 인가가 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던 중 2008년 12월 감사원 감사결과 완충녹지를 시설 결정하라는 처분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하였으며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기간 중 종교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공람의견이 처음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시설 결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조합과 우선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였으나 조합과 교회와의 의견이 상충되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종교부지뿐만 아니라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시설과 단체들의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아 분쟁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구역에서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양측의 협의를 통한 최적의 정비계획이 계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분쟁사항이 발생시 도시분쟁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측의 협의를 통한 분쟁사항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교부지가 지금 시점에서 협의가 이루어져 진행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항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분쟁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조합원의 피해가 예상되며 구역 내 종교부지 마련과 관련하여 주민다수의 의견이 공감되어 진행된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 이행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사항으로, 1년 이상 사업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일부 조합원을 위하여 선량한 다수의 조합원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합과 종교시설과의 현명한 판단을 통한 대의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구의 정비계획 구역 12개 구역 중 신흥 4구역은 양측의 협의로 정비계획에 종교부지가 마련되어 합의된 사항으로 구역 내 종교시설을 배척하는 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재개발 사업은 일정 동의율을 충족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조합원들의 다수의견에 따라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도원구역 내 종교부지가 협의되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멈추거나 취소할 수는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조합이 자신들의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재개발 구역 내 종교 부지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재정착율과 도시미관개선 등 재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진행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조합원의 이주대책에 관련하여, 도원 주택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바, 관리처분은 분양을 신청한 자와 현금청산 대상자로 나눠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주대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6조에 의거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수립하는바, 도원구역의 경우 새로운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에 분양 신청한 조합원에게 주택자금 융자로 이주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주민 이주대책을 수립한 사항이며, 현금청산 대상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청산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이주대책을 별도로 수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이주대책이 개략적 부담금 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부담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합원의 종전 및 종후자산 평가를 통한 비례율 산정, 시공자와의 본 계약 등을 통한 사업비 산출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이것이 결정되어야 현실적인 개략적 부담금이 산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개략적 부담금의 범위는 상세히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관리 처분계획 총회 1개월 전에 건축물 및 토지의 감정평가 결과, 조합원 부담규모 등을 조합원에게 개별통지가 되며 관리처분에 대한 계획은 조합원들의 총회를 통하여 사업진행 여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시공자 선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원구역은 2008년 8월에, 2006년 8월에 주민총회를 통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며, 그 당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택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자 선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었으며, 도원구역에서는 현재 법규에 의거, 조합설립 인가 후 2008년 12월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노후 불량한 건축물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중구는 낡고, 미관상 좋지 않은 노후된 건축물이 많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위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등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재개발 사업은 조속히 시행되어 져야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며 주민들을 위하여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각 조합의 건축계획 배치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재검토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주민들께서는 용적률이 높아야 사업이 잘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 또한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개발사업을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현장점검과 공개자료 검토 등 조합운영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또한 서로 불신하고 다투기보다는 정비사업에 대한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재개발이라는 난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며, 주민들의 화합은 더 나아가 중구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복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하여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4시 32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철홍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철홍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직자에 대한 구민들의 청렴도 요구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기관별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 구의 청렴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음에 따라 공무원 등에 대한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5호에 의하면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3이나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정치장의 등록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마다 항공기 등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50%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표준세율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구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입인 항공기 재산세를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하여 신규 항공기 등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항공기 재산세 표준세율을 1000분의 2로 부과하였으며 표준세율은 1년 단위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2011년도에도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을 1000분의 2로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9년 10월 국무총리실과 국가보훈처의 국정감사 시에「국가보훈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면제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 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규정한 별표 1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것이나,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30조를 근거로 장애인의 국가유공자와의 형평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감면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1년 1월 1일부터「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에 맞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4시 39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기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위원들의 수당 집행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으로, 지하수 법에 의거 지하수 관리위원회 및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와 지하수 이용 부담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지하수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김재기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회계 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2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결산검사 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결산검사의 대표위원에는 전경희 의원님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중구청장이 추천한 세무사 조준상 님과 세무사 이정호 님을 선임하여 2011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는 검사 기간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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