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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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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5월 23일(월) 14시

장소 :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박영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하신 언론사 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부의장 박영우입니다.
  저는 오늘 우려와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동구는 구(區) 명칭변경 문제가 가부간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분열이 심각합니다.
  이는 주민 간 분열을 화합으로 이끌고 꼭 필요한 일이라면 앞장서 주민들과 토론하고 설득해 동구를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의회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왜 구 명칭변경이 지금 이 시점에서 되어야 하는지 입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다른 할 일도 많은데 그리고 돈이 어디 있다고 이름 바꾸는데 허비하느냐고.” 일견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방위개념을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에 맞게 바꾸어 나가는 것은 정부의 중요 정책이자 큰 물줄기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정권이 바뀐다 해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하기 싫어도 언젠가는 해야만 될, 다만 시간을 줄 뿐 언제도 해야 하는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아직 누구도 하지 않은 지금 인천에서 가장 낙후됐지만 그 옛날 인천의 중심이자 모태였던 우리 동구가 그 시절의 영광을 되찾고 다시금 인천의 중심으로 우뚝 설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구 명칭변경은 그 출발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남구는 구민 의견 찬성 56%로 의회의 명칭변경 의견청취를 하여 미추홀구로 새로운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79% 가까운 찬성에도 불구하고 남구에 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남구는 집행부와 의회, 여야 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민들과 토론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모범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반목하고 의회 내에서도 동료 의원들 간에 반목하며 갈등을 중재하고 통합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실로 부끄럽고 참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말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장의 어려움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우리 동구의 백년대계를 생각해 주십시오.
  백년 뒤, 천년 뒤 우리의 후손들이 전국에 6개나 되는 동구 중 한 곳에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조국 근대화의 상징이며 전국에서 유일한 화도진구에서 살며 내 지역을 사랑하고 자긍심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특히 일각에서는 동구․중구 통합을 주장합니다.
  또 혹자는 청라의 흡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 본 의원 역시 할 말이 많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주장처럼 진행하기 위해서도 구 명칭변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경남 사천시의 예를 상기해 볼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지금의 사천시는 1995년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한 도시입니다.
  당시 삼천포는 시였고 사천은 군으로써 규모면에서는 삼천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천으로 명칭이 결정되었는지는 우리가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인천의 모태이자 정신인 우리 동구는 천년만년 세세토록 영원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성과 정체성이 포함된 이름을 가져야만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낙후된 동구의 이미지를 물려줄 것입니까?
  우리 동구가 언제 사라져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구민 여러분들께서 여쭈어봅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의 백년대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구민 여러분께서 나서서 집행부를 독려하고 구의원들을 다그쳐 주십시오.
  지역 정치인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바로 돈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위개념의 지방자치단체 명칭변경은 중앙정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는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아니라 해도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비용은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장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나중에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간 돈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얼마 전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시에서는 우리 동구가 올 상반기 중으로 결정하지 않을 경우 남구만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당초 구 명칭변경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던 지원금 역시 전면 백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14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10일 인천광역시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함에 따라 본 회부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 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가정교육과장 김위식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0년 5월 17일 개정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청소년 지도위원,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구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직,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 제4장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으로 구성하고 상위법 상의 위임 사항을 적정히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조례의 명칭인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청소년위원회 명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며, 안 제3조의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구성인원을 15인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며,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유관기관의 공무원, 남부교육장 및 경찰서장을 남부교육지원청장 및 중부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변경하며, 안 제11조에서 15조까지는 청소년지도위원회 구성과 위․해촉, 임기, 임무 등의 조항을 넣어 청소년지도위원의 지도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21조까지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해촉, 기능, 임무, 직무, 회의 등의 조항을 넣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정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3항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27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으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규정하는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저기 앉아서 하세요. 
○위원장 김재기   자리에 앉으세요. 
전경희 위원   앉아서 하세요.  전경희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제3조 구성에 보면은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을 위원회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저희가 육성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었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15명 이내로다가 돼 있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15명 이내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15명 이내로 했을 때랑 지금 10명으로 바꾸신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셔가지고 인원 바꾸셨을 때 무슨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도 없으셨나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청소년
전경희 위원   육성위원회 2조에 제3조, 2장에 제3조, 2페이지에 있는 것, 지금 인원이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도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빼고 나면은 위원들은 8명이라는 소리거든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그런데 그 상위법에서 이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마는 특별청소년심의위원회랑 선도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거를 보면은 상위법에서 얘기하는 다른, 이와 유사한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거를 따라가는 그런 취지에서 15명에서 10명으로 줄였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그건 보니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2항에 보면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된 내용을 갖고서 이걸 적용하셨다는 내용인가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선도위원회 심의 구성 운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별지원 심의위원회도 그런 식으로다가 되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따랐습니다, 저희들이.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청소년기본법에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이렇게 돼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인원이 이렇게 적용받거나 이런 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적용받는 거는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전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굳이 청소년복지지원 시행령에 있는 걸 갖다가 따라 하실 필요가 있으신가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들이 저희가 꽤 많죠?  청소년들하고 청소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될 기관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 저희 중구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좀 갖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육성위원회 테두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한 다음에 좀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에 굳이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었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원을 이렇게 줄인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2페이지에 육성위원회 제3조 구성에서 밑에 내려오다 보면 세 번째라고 써 있으면서 ‘청소년,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의사, 교사,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경찰서, 중부소방서, 남부교육청 직원’ 이렇게만 해도 8분이 넘지 않나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물론 여기 나열돼 있는 거는 꽤 많이 나열됐습니다마는 유사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을 적에 저희 과에서 판단했을 적에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과장님 청소년육성위원회 기존에 저희 청소년 단체를 끌고 있는 거기서는 인원이 들어와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잠깐만요.
전경희 위원   기존에 있는 육성위원회 들어오신 분들 있는데서.  전혀 없습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지난번에는 없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원을 줄이는 그 이후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학교에 있는 분들도 중요하고 경찰서나 이런 교육청에 있는 분들도 청소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도 많고 또 그만큼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생겨나는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저희 구가 청소년 사업에 좀 이렇게 뜨뜨미지근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중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라든지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잘 몰라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인원을 줄이는 것보다도 이분들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장을 열어주기 위해서 육성위원회에 더 포함을 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물론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이 15명을 떠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내실있게 운영한다고 하면은 큰 목적에 반하는 그러한 저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에 부응해서 대신 운영에 철저를 기하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가정교육과 업무 굉장히 많으시죠, 과장님?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제 가정교육과에서 하셔야 될 일도 너무 많고 인원은 적고 힘드시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힘들지 않습니다. 
전경희 위원   힘들지는 않으세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청소년 사업을 하실 때 제일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세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아직 파악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재정이 넉넉지 못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재정이 넉넉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청소년사업은 예산으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과장님은 시에 있는 정책관들하고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 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년사업은 예산을 퍼붓는다고 그 사업이 잘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얼마만큼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를 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나 이 사람들의 소리를 못 듣는 것도 한 요인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여기에 있는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 육성위원회 있으면 그 심의 안건만 하고 그냥 가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놓을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특히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교육경비나 더 달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인원을 기존보다 줄인다는 거는 저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저는 알았고요.  우선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6페이지에 보시면 제5장 기타 내용이 있습니다.  제22조에 보면 필요 경비 등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구청장은 지도위원 또는 참여위원회 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여기서 말하는 지도위원이 예전의 선도위원, 이번에 두 번째로 들어간 지도위원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육성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건지?  이 지도위원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이번에 구성되는 지도위원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지도위원, 제3장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은 동별로 만드는 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동에도 만들고 동,
전경희 위원   그래서 동 대표 위원장급 되는 사람들을 갖다 협의회처럼 구성한다는 내용 아닌가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그런 내용입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걸 맨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가 이 분들한테는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게 나가는 게 아니라 육성위원회 심의비로 수당을 지급하시기로 원래 조례를 만드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도위원이 아니라 육성위원 또는 참여위원회 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은 세 가지 다 심의비, 뭐 이렇게 필요 경비를 나오게 되면은 세 단체를 다 써야 되는 것 아닌지?  어떤게 맞는 거죠?  세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지금 이 안에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세 가지 단체
전경희 위원   육성위원회, 지도위원회, 참여위원회가 있으면은 세 개를 같이 준다든가 아니면은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세 가지가 다 단체가 다른데요.  제8조에 보시면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여기 별도로다가 표시돼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돼서 청소년육성위원회까지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희한테 맨 처음에 이 조례를 올리시기 전에 설명을 하러 오셨었거든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그 때는 분명히 가정교육과의 의지가 청소년지도위원은 예전 선도위원이기 때문에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회처럼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고 지도위원들한테는 실비, 이런 거가 나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현재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동 대표로 10명이면은 그 10명 말고도 동마다 인원을 갖다가 지금 구성을 하셔야 될 텐데.  그 인원들을 갖다가 동별로 한 10명에서 15명 구성이 되겠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1개 동에, 지금 10개 동이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15명을 잡는다 그래도 150명이고 10명씩 잡아도 100명인데, 이 분들에 대한 심의비를 주시겠다는 거에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향후에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다가 만들어놓은 거지 지금 당장 준다라는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전경희 위원   할 수 있다라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할 수 
전경희 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한테 설명하신 거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설명하신 거는 잘못 설명하신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할 수 있다라는 건 저희가 알기로는 강제조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줄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 주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이 조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제의 조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조례의 문구 하나에 따라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이라는 문제도 연관돼 있거든요.  조례를 만들면 그거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 거고 예산을 세우면은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례를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나서 하든지, 뭐 필요에 의하면 하겠다 그러면 뭐하러 만듭니까?  이게 의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여기다 명시를 한 거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의지 표명
전경희 위원   안 할 거를 갖다가 여기다 넣으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의지 표명도 될 수 있고요.  조례 규정은 현실을 꼭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의 예측 불허된 사항에 대해서 대비해서 이런 문을 열어놓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은 개정을 못합니까?  할 수 있죠, 개정?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할 수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굳이 이걸 넣으실 필요는 없죠.  현 실정에 맞게 지금 우선은 과장님이 맨 처음서부터 얘기하신 게 청소년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이라니까 그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굳이 이걸 예산 낭비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잘못 받아들여지면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글쎄요.  지금 이 조항을 넣었다고 해서 예산 낭비라고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안 했고요.  지도위원들하고 같이 합동 단속을 하게 되면 실비 조의 여비라든가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해서 좀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를 저희들이 작성을 한 거지 
전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당, 여비, 교육기회, 뭐 교육기회는 당연히 이 분들을 갖다가 지도위원으로 쓰기 위해서는 교육 기회를 제공을 해야겠죠.  그런데 여비나 수당은 이 사람들은 얼마나 줄 것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몇 회를 줄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뭐 통장처럼 매달 얼마를 줄 것인지?  이걸 정해놓으셔야 되지 않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기준이 불분명하면은 정말 문제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그래서 
전경희 위원   이 분들이 자주 만날 지 분기별로 만날 지 몇 회를 만난다는 명시를 기준으로 해 놓고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급이 어렵다든지 뭐 세부사항을 만드셔야 되겠지마는 이거 조금 그 안에 틀에 조금 내용이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그래서 저희들이 23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 것처럼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필요로 하다고 하면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얘기 말씀드린 내용을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하셨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얘기하는지 저도 잘 지금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우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예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김규찬 위원입니다.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조례를 개정하는데 안건 올리는 형식의 문제인데, 이게 다음부터는 비교표 현행하고 개정 비교표를 이렇게 같이 올려주시면 어떤 게 개정이 되었는지,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저희들이 일부 개정조례안 같으면 구문대조표가 아마 첨부가 되었을건데요, 전부개정 조례안이다 보니까
김규찬 위원   조례의 제목만 있고 거의 내용이 전부 다 바뀌다시피 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예.  조문 나열이라든지 또 내용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구조 대비표를 만들기가
김규찬 위원   만들 이유가 없네요 특별히.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첨부를 못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새로 만드는 거랑 똑같네요 그럼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새로 개정한다든지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제정
김규찬 위원   예를 들면 새로 개정한다든지 차라리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새로 제정되는 건
김규찬 위원   제정을 한다든지 뭐 하든지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그랬으면 좀 달라질 건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를 일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전부 개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1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위원장 김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45분)
○위원장 김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 관리위원회 설치와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징수 및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하수관리를 하고자 지하수법과 지하수의 수질보존 등에 대한 규칙 등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는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중 소규모시설에 대하여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4조는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나 신고시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6조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 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이용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지하수법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지하수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권고문이 시달됨에 따라, 부담금의 사용 용도를 명시하여 부담금 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안 제4장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납부수단의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60일 이내에 하도록 안 제20조에 규정하고, 과오납금의 환급 및 환급가산금에 대한 근거를 안 제21조에 규정하였으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과 면제 시 공개하도록 안 제22조에 규정하는 등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권익 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지하수관리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아,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김규찬 위원입니다.  이거는 뭐 상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저희가 원칙적으로 상하수도가 보급이 돼야, 보급이 되든 안되든 일단은 부과를 하는 게 법 규정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9년도에 시 감사 지적사항으로 통보받은 게 있습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는 물이용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좀 유보를 해라, 그런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그래서 저희가 부과시기는 상수도가 보급이 되고 또 지역여건이 변경이 돼 가지고서는 그때 가서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세요.
전경희 위원   저기 김규찬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상수도가 보급이 돼 있는 지역인데도 목욕탕업을 하신다든가 그런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전경희 위원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쪽 지역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가 지금 있는데.  지금 시내 지역에 보면 어떤 곳에서는 지금 지하수에서 물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도 있잖아요.  허가사항도 안 내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시내 지역은 상수도가 다 보급된 지역이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요.  이게 기존 면제대상이 아닌 대상지역은 대상 물권은 전부 부과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영종지역에서도 상수도가 보급이 돼 있는데 업소들이 쓰고있는 지하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그러니까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은 영종 신도시 지금 신도시하고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은 대상되는 거는 부과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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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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