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5월 20일(금) 14시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2분 개회)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기획감사실장 김상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목적을 규정을 하고, 안 제2조에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을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부조리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내용을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방법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목적을 규정을 하고, 안 제2조에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을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부조리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내용을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방법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공직자에 대한 구민들의 청렴도 요구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기관별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 구의 청렴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음에 따라, 공무원 등에 대한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공직자에 대한 구민들의 청렴도 요구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기관별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 구의 청렴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음에 따라, 공무원 등에 대한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예전에는 이거를 지금 저희가 없었던 내용이었나요? 이 조례가?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이 조례는 없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상위법에 어떠한 내용 때문에 다시 개정하시게 된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상위법은 없고요.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청념도 수치로 해서 내려보내는데, 저희가 계속 2008년도엔 한번 1등을 했었고 그 이후에 계속 지금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법적인 조례라든지 청렴도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 조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에는 계양구하고 옹진군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고포상금이라든지 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여기에 보면 신고방법에는 부조리 신고는 구 감사부서에서 하고 어떤 서면제출이라든지 전화 우편신고하고 어떤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지만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그런 거는 해당이 안되나 보죠?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이건 민원사항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전경희 위원 그런데 민원사항 중에도 약간 부조리라든지 공무원의 부당 행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미진했다거나 조금 부족했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해당이 되겠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금품수수라든지, 또 알선 청탁이라든지 부조리에 대한 것이고요. 업무가 조금 잘못되어서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김규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구가 우리구가 청렴도가 자꾸 하락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부조리가 생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그건 아니고요. 중앙에 국민권익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내적인거와 대외적인 거를 설문을 통해서 청렴도를 측정을 하걸랑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 시켜서 각 주민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전화를 통하거나 만나서 하는 게 있는데, 대외적인 측정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인천에서 한 2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중구청 공무원을 바라보는 청렴도는 상당히 높은데, 내부적으로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보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원들한테 뭐가 불만이냐, 특히 이제 인사가 불만이냐, 승진이 문제가 불만이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종합을 해서 하는데 내부적인 저희 청렴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모르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여러 가지 바램이 많고 불만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를 종합해서 보면 내부적인 청렴도가 저희가 좀 떨어집니다. 저희 중구 공무원들 설문조사 해 보면.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공무원들이 중구 내에 공무원들의 부조리가 있기는 한데, 외부에 드러난 건 없어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청렴도는 높으나 공무원들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서 내부적인 부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설문조사로 나타났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그러게, 설문을 하면 그런 불평불만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치수가 좀 청렴도가 낮게 평가가 된,
○김규찬 위원 그럼 내부 부조리가 그러니까 이게 공직생활 조직생활을 하면 내부자 고발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내부자고발도 해야지 내부의 부조리는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스스로가 자정결의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안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부조리가 발생하고 나서 신고를 함으로 해서 없앤다 하는 것은 사후약방문도 있고. 이제 본위원의 생각은 부조리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렴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부조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뭐 그런 것만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원인이 부조리를 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근본적으로 그 원인과 이유를 찾아내서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글쎄 이제 그게 분야별로 여러 가지 사업분야라든지 인사분야라든지 재정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많이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조직 내에서 불평불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외부적으로 표출이 돼서 청렴도가 낮게 나타나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여론 그런 데라든지 청렴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요새 많은 교육도 시키고, 또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내부부조리의 유형으로 보면 어떤 주민들한테 이런 부조리가 주민을 상대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 승진이나 이런거 하면서 내부적으로 부조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저희가 없었는데요. 이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거 같고 그래서 이런 제도가 현재 저희 중구에는 여러 가지 방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보상금을 신고보상금을 준다거나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요. 아무래도 신고보상금을 주면 좀 내부적인 불만이라든지 내부적인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이나마 신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감사 부서장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김규찬 위원 그러면 중구의 이제 책임자이신데 부조리에 대해. 감사 부서장이 보시기에 이 부조리의 원인이 뭐냐 이거죠 이게. 원인이나 이유가 핵심적으로 한두 개 뽑아보면 뭐가 원인이 있을까요, 왜 이런 부조리가 일어날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글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중구가 깨끗한 이미지이고 중구가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부조리가 없다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조금 불만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김규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최근에 저는 이게 청렴도가 낮다고 해 가지고 최근에 뭐 대외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서 부조리가 드러난 게 있었는지 해서 물어 보았는데,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그냥 해 보니까 그냥 청렴도가 낮다, 그냥 생각이 낮다, 공무원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낮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부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조리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이게 부조리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다음에 부조리의 원인도 정확하게 규명도 안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 중구부조리 신고보상급 지급조례안 이게 상위법률도 없다면서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규찬 위원 행동강령에 따라서 하는 거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민감사청구 부패행위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내부라든지 외부라든지 신고보상금을 줄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김규찬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그래서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중구공무원들이 집단이 마치 무슨 부조리의 온상처럼 비춰지고 오히려 그렇게 돼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현황을 보면은, 광역단체는 거의다가 대전 빼놓고는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요. 서울같은 데도 25개 구에 13개 정도 부산같은 데도 16개 구에서 10개가 돼 있고,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이 부조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제정을 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뭐 이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는데 저는 본위원 생각은 어쨌든 이런 조례보다 신고보상금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하고 진실한 대화와 그런 걸 통해서 과연 그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청렴도가 낮게 나오게 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그 원인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하여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제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중구청 공무원의 청렴도 이런 걸 다 물어봐도 그거 이해가 되는데,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뭐 불특정 다수인에게 물어봐서 이거를 메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저도 기회가 된다면 문제점을 제기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그게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어떤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 내부적인 내부자들에 의한 부조리가 생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부자 거래에 의한 부조리는 뭐겠습니까? 뭐 뻔하죠? 인사나 승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전보나 승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 조직의 최고 책임자부터 해서 말단까지 그런 걸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최우선 앞서야 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변해보려고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로서 제정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조 정의에서요.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가 나 다 라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약간 추상적인 것 같은데, 이거 규정하시기가 쉽지 않을텐데. ‘라’같은 경우도 그 밖에 구의 청렴도를 훼손하는 행위, 그걸 어디서부터 기준을 두시고 판단을 하실지 그게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여기선 제가 이제 뭐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뭐냐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를 해치는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이 외에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면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 본분이 어긋난 것이 무엇인지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또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기타로 집어넣었습니다.
○최찬용 위원 예, 조금 명확성이 없길래 혹시나 이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입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으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 지금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을 보니까 이게 지금 금액이 배수가 10배 이렇게 막 가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그런데 이게 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은 넘지 않게끔.
○최찬용 위원 아, 그러니까 최고로 지급을 많이 하는 건 1,000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최고가 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
○최찬용 위원 그래서요.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많아지다 보면 만약에 청탁금이 저혼자 생각에 청탁금이 1,000이다 그러면 10배면 1억이 되는 건가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잘못 그걸 이용을 하고 악용을 할 수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참고로 시 단위는 1억이고요, 1억에서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구 단위는 보통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상한액을 둬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최찬용 위원 어쨌거나 이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증거주의로 해서 확실하게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4페이지 제13조 4번에 보면요. 언론보도 등에 의한 공개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신고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본인이 한 것처럼 쓴다고 그러면 신고보상금 지급제외가 되겠지만, 본인이 신고를 했는데 기자가 그걸 알고서 보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기자들은 자기가 이제 어떤 기사 건이 하나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제보는 안했지만, 이거는 우선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기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물론 그렇겠지만요. 이걸 원래 신분을 노출을 안하는 그 보장을 해 주게 돼 있잖아요 지금.
○전경희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신문기사를 보고서 이거를 우리한테 신고를 한다면 그거는 안되겠죠.
○전경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본인 의도와 신고한 분들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정보가 흘러나와서 보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신고를 하고나서 이후에. 그 전에 있는 거를 갖다가 내가 찾아낸 것도 아니지만 신문기사나 이런걸 보고 이걸 그 사람이 제보를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 해당이 되겠지만, 본인의 의도없이 누군가가 기자한테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된다는 것은 조금 어떤 게 맞는 건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떤 범위까지 언론보도에 의한 공개된 사항을 말하는 건지 그 부분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이제 여기다 신고해 놓고 제보를 했다고 그러면 여기 해당이 되겠죠,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되지만, 본인이 신고를 안했는데 뭐 여기서 증인이나 이런 사람을 갖다가 보호하는 입장이 아니라도 누군가가 제3자가 분명히 이거를 갖다가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그렇죠.
○전경희 위원 그랬을 때는 신고한 사람이 이게 신고보상금 지급제외가 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그게 신고 시점이 공개된 그 이후의 것은 여기서 제외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전경희 위원 본인이 이제 신고해 놓고 난 이후에 보도된 거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그런 건 제외를
○전경희 위원 혹시나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 최찬용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열 배 이내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명확하게 할 것인가 라는 ‘나’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이게 불분명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다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 이런 것들은 뭐 내부 규칙상 좀 자세하게 만들어주실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네, 그런 거는 물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다 한 번씩 걸러주고 있는데 거기도 또 심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 나름대로 또 정확하게 규칙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제대로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한 번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규칙으로 만들든지 정확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세부내용이나 이런 규칙들을 정확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한 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조리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도 해 주셨는데 오해가 불러일으킨 신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공직자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위축될 그런 우려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조리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도 해 주셨는데 오해가 불러일으킨 신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공직자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위축될 그런 우려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중구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26분)
(14시 26분)
○위원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광역시중구 구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추경식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광역시중구 구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요건이 조례로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해당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조정하여, 세원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세원 유치를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구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항공기 세율을 현행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2로 인하하고,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에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반영하고 「어선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수수료 징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인용조문에 의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부재 및 반복사용에 따른 불필요한 인용조문을 삭제하고 2009년도 10월 국정감사 지적 사항인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시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협조 요청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증명, 교부민원의 수수료에 대하여 전국적 통일 징수기준을 적용하는 사항이며 「어선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이 개정되면서 수수료의 징수 근거가 삭제되어, 「어선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첨부된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광역시중구 구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 및 조문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내용을 한글 맞춤법에 맞추어 변경하고 징수촉탁으로 세입 증대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분법된 지방세관계법령의 반영 및 지급, 포상급 지급 대장비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세목 등에 맞춰 별지 1호부터 제3호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먼저 인천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요건이 조례로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해당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조정하여, 세원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세원 유치를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구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항공기 세율을 현행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2로 인하하고,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에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반영하고 「어선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수수료 징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인용조문에 의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부재 및 반복사용에 따른 불필요한 인용조문을 삭제하고 2009년도 10월 국정감사 지적 사항인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시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협조 요청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증명, 교부민원의 수수료에 대하여 전국적 통일 징수기준을 적용하는 사항이며 「어선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이 개정되면서 수수료의 징수 근거가 삭제되어, 「어선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첨부된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광역시중구 구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 및 조문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내용을 한글 맞춤법에 맞추어 변경하고 징수촉탁으로 세입 증대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분법된 지방세관계법령의 반영 및 지급, 포상급 지급 대장비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세목 등에 맞춰 별지 1호부터 제3호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과세표준의 1000분의3이나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정치장의 등록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함에 따라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마다 항공기 등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50%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표준세율을 낮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 구의 항공기 등록대수는 우리나라 전체 항공기 등록대수 238대의 29.8%인 71대가 등록되어 있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은 28억 4,700만원으로 전국 부과액 65억 5,000만원의 43.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입인 항공기의 재산세를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하여 신규 항공기 등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9년부터 표준세율을 1000분의2로 정하고 있으며 표준세율은 1년 단위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2011년도에도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을 1000분의2로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9년 10월 국무총리실과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면제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 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규정한 별표1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0조를 근거로 국가유공자와의 형평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도 감면조항에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구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에 맞게 「인천광역시중구 구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조례」를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과세표준의 1000분의3이나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정치장의 등록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함에 따라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마다 항공기 등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50%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표준세율을 낮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 구의 항공기 등록대수는 우리나라 전체 항공기 등록대수 238대의 29.8%인 71대가 등록되어 있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은 28억 4,700만원으로 전국 부과액 65억 5,000만원의 43.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입인 항공기의 재산세를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하여 신규 항공기 등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9년부터 표준세율을 1000분의2로 정하고 있으며 표준세율은 1년 단위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2011년도에도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을 1000분의2로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9년 10월 국무총리실과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면제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 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규정한 별표1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0조를 근거로 국가유공자와의 형평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도 감면조항에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구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에 맞게 「인천광역시중구 구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조례」를 정비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입니다.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전국 재산세 과세 현황이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는 나와 있거든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전경희 위원 저희가 지금 보니까는 제주도 다음으로 인제 낮은 거가 돼 있네요, 광주하고 대구, 그렇죠? 제주가 제일, 0.18이니까 세율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저희랑 같은 데가 광주하고 대구가 0.2%로 돼 있거든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제주도하고 광주나 대구광역시는 저희보다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세율을 낮추고 나서 비행기, 항공기에 대한 이런 세율을 낮춰주고 나서 많이 유치를 했나요? 비율 같은 거를 보셨나요?
○세무과장 추경식 세율을 낮추고 나서 지금 우리로다가 들어온 비행기가 2대 정치장 유치를 했거든요.
○전경희 위원 신청을 했다는 건가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새로
○전경희 위원 아직 세율을 낮춘 거는 아니니까
○세무과장 추경식 아직 낮추지는 않고요. 세율은 인제 6월달에 인제 거기 정치장이 유치가 되면은 6월달에 인제 과세가 되니까요. 등록만 인제 인천 우리 중구로다가 인천공항으로다 유치가 된 정치장을 유치,
○전경희 위원 하겠다고 인제 신청을 한 거죠?
○세무과장 추경식 정확히 유치가 됐습니다. 등록을
○전경희 위원 유치가 된 거에요? 등록을 하고 나서 인제 그 세율을 매기는 시점이 저희가 6월달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추경식 네, 6월달
○전경희 위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 건가요? 만약에 여기 등록을 하게 되면은 등록하는 거와 동시에 세금이 책정되는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추경식 책정이,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재산세를 비행기에 대한 정치장 재산세는 6월달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일단 유치만 되고 과세는 6월달부터
○전경희 위원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등록했다가 2% 하는 거를 갖다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떼 가는 건가요? 아니, 제가 아까 질문드린 거는 다른 구에서, 타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전경희 위원 광주라든지 대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워낙 세율이 낮고 또 국제비행장, 국제관광지니까 0.18%를 한다 그래도 2%를, 우리와 똑같은 2%를 시행하고 있는 거기하고 따졌을 때 그 사람들이 시행하면서 얼마만큼 비행기 정치를 할 수 있었는지? 항공기를 유치를 했는지 그거에 대한 조사는 없는 건가요, 지금?
○세무과장 추경식 거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안 했고 우리가 지금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집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그거에 의해서 집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전경희 위원 저는 세율을 해서 더 유치하시겠다는 적극적인 이 자세는 칭찬할 만 하지만요. 우선은 우리하고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서 그걸 시행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누렸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거를 했을 때 우리 구세 수입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또 반대의 생각도 하게 되고 인천공항같은 경우는 지금 신문상에는 뭐 10년 이상 1위, 서비스 평가 기준에서 1위라 그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6년인가 7년 정도가 서비스 기준 평가인증을 했다는 걸 갖다 받았다고 그러더라구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런 걸 생각을 할 때는 국제적으로 그렇게 큰 비행, 공항을 갖고 있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 세율까지 줄여줘야 되는지? 뭐 어떤 중요한 어떤 근거 사항도 없이, 지금 근거 사항이 없잖아요? 정치장을 하겠다는 의지만 갖고서 세율을 줄여주는 것인지? 다른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그걸 비율을 봐서 그 사람들이 이만큼 낮췄으니까 이만큼의 효과를 봐 왔다 그런 근거 제시는 전혀 없거든요, 지금 여기에.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산세를 조정, 현행을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0.2% 대로 유지할 경우 작년 대비해서 재산세는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사항은 신규 항공기 정치장을 유치함으로써 그 감소분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한 그 신규 항공기 도입시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할 때 서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상당 부분이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율을 낮춘다는 거는 형평성도 있지만 낮추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통해서 만회할 수 있다고 감소분을 만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여쭤볼게 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보다도 이런 비행기라든지 지금 2%를 하고 있는 광주라든지 대구같은 경우에는요. 대형 비행기가 가는 게 아니라 소형 비행기 등록이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내선이지, 국제선이 사실은 이 안에 여기 들어가는 비행기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세율 때문에 등록만 하고 왔다갔다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근거자료를 우리한테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추경식 소형비행기에 대해서
○전경희 위원 네.
○세무과장 추경식 그거는 자료가 좀
○전경희 위원 이거 조례를 만드실 때는 의지도 중요하지만요. 이런 자료들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세율을 이만큼 낮췄을 때 비행기 정치창이나 항공기 정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유치했다는 걸 정확하게 저희한테 근거 제시를 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타당성을 저희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 서류에 대한 것, 몇 %를 갖다가 내리겠다는 이 내용 갖고는 저희가 이 조례를 0.2%를 내려주신다는 거에 대한 거는 전혀 근거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이 좀 담당 팀장님이 좀 해 주세요.
○구세담당 서형민 (방청석에서 발언) 네, 구세담당 서형민입니다. 저희 재산세 항공기에 대해서는요. 여기 자료상에는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세액 변화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가지고요. 올해 세액 증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신규 도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작년에 71대였는데요. 올해 만약에 부과되면은 78대가 되거든요. 그래 갖고 7대가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유치를 하느라고 방문계획도 있어가지고 방문도 했고요. 그래 가지고 7대를 더 유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타시․도하고 세율 관련해서는 지금 0.2% 하고 0.13% 해 가지고 제주도 거기가 인제 저희하고 비슷한 거고 현재 인제 제주도같은 경우는 따로 그 사항이 여기가 좀 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대한항공이나 그런 데 큰 항공사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율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0.2, 광주나 울산같은 경우에는 0.2인데요. 실제로 신규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방문했을 때 신규는 웬만하면 여객선이거든요, 큰 것. 그거는 저희 중구로 유치를 해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제 전년도하고 똑같이 0.2%로 세율을 적용을 하려고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광주광역시나 대구는 0.2% 해서 유치를 하려고 의지 때문에 이 분들도 인제 만들기는 했어도 뭐 그렇게 효과는 못 보고있는 거죠, 이 쪽은?
○구세담당 서형민 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제주도 같은 데는 워낙 관광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세율때문에도 그렇고 그쪽으로 정치하려는 항공사의 의지가 있다는 거죠?
○구세담당 서형민 네.
○전경희 위원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아니지만은 저희 검토보고서에는 지금 말씀하신 7대에, 저희한테 등록한 7대에 대한 자료는 올라와 있습니다. 보고서 알고 있는데 우선은 검토보고서에서 이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는 것보다도 담당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보여주시려면 이런 천부적인 서류를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좀 하고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 7대, 지금 또 2대 들어오면은 9대가 되는 건가요?
○구세담당 서형민 그래 갖고 5월 18일자로 또 한 대가 들어왔고요.
○전경희 위원 네.
○구세담당 서형민 두 대는 이제 원래 두 대 정도 더 들어온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한 대가 5월 18일로 들어와 가지고 8대로, 79대로 해 가지고 올해는 부과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재산세,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있어가지고요. 갯수는 똑같더라도 감가분이 있는데 신규 도입된 게 있는데 상계를 해 가지고 더 많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인제 한 5억 정도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이 지금 담당과에서는 지금 이 조례 개정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구세담당 서형민 네,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그러면은 차후에는 더 내리시려는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향후 더 정치를 받기 위해서는 또 내리시겠다는 뜻도 있으신 건가요?
○구세담당 서형민 저희는 만약에 이게 유치가 만약에라도 덜 되게 되면은 세액 부분에서 줄어들기 때문에요. 1년마다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가지고 세입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세입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저희 여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항공사에서 항공기에 대한 정치장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세액이라든지 이런 부분 갖고 정치를 더 유치하기 위해서 항공기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조금 더 다른 시․도나 이런 자료들을 더 보시고 더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네, 다음서부터는 보완해서 더 세부적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그리고 다음 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제증명 수수료하고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상위법에서 조금 조정이 먼저 이루어졌네요? 2010년도에는 어선 건조에 대한, 관한 수수료 규칙이 2010년도 2월 10일날 있었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건 2009년 11월 3일날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한 조정이 2009년 10월달에 감사,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그게 좀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늦어진 이유는 뭔가요? 저희 구 실정에 안 맞아서 조례 개정을 늦게 하신 건가요?
○세무과장 추경식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지적 사항은 2009년도 10월달에 국정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유공자,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면제를 시켜달라는 그건데 타 시, 타구보다 늦었던 거는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2009년도에 제재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그 전에 그거를 제대로 바꾸지를 않았다는 소리네요? 개정을 안 했다는 소리네요?
○세무과장 추경식 그때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세무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상위법이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있는데도 몇 년 동안 조례를 개정을 안 한 데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올라오는 조례들을 보면은 1년, 2년 넘어간 거는 태반이고 상위법이 있는데도 우리가 구에서 조례제정을 안 한 것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무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관심있게 해당 조례에 대한 내용을 좀 한 번씩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서 그 분들은 뭐 수수료 발급에 대한 부분을 감면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근거 사항으로 수수료 감면조항은 없는 걸로 돼 있네요, 여기에?
○세무과장 추경식 장애인은 이게 지금 이거 징수조례 개정안을 올린 그거는 이제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2009년도 10월달에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그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 거는 아직까지 여기다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세무과장 추경식 이거에 대해서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전경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위에서 감사 건으로 해 가지고 지적을 받으시면 바꾸실 건가요, 이거? 아니면은 우리 구가 좀 더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그런 부분에서 먼저, 다른 시․군․구보다도 먼저 아니면은 그쪽에서 먼저 하고 있는 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면 수수료 형평성에 맞게 하는 구도 있을 텐데. 복지차원에서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먼저 이걸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요?
○세무과장 추경식 그것까지는 생각을 염두에 두지 못했었는데요. 이거 말고 다음에 저기하게 되면 장애인까지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서 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원안대로 통과하실 생각이신가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그렇게
○전경희 위원 하고 다음번에 6개월 이후에 다시 한 번 개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번에 하실 때 하시면 안 되나?
○위원장 김철홍 통과는 저희가 시키는 거니까 그거는
○전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지를 갖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이번에 좀 개정을 한번 하셔서 이 부분까지 좀 넣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가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끼리 토론을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과장님도 그게 포함되는 게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아니에요, 지금.
○세무과장 추경식 네, 그거는
○위원장 김철홍 미처 생각 못한 것이고.
○세무과장 추경식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철홍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김규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처음 조례안 있잖아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항공기 정치, 이거 검토보고서 이거 의회에서 만든 검토보고서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지금? 안 갖고 계세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검토보고서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김규찬 위원 그거 좀 하나 좀 과장님 이거 보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 아까 전경희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항공기 정치를, 항공기를 등록을 유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항공사들이 항공기를 김포공항에다가 등록할 거냐? 인천공항에다 등록할 거냐? 아니면 뭐 김해국제공항에 등록할 거냐? 그 기준과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파악된 것 있습니까? 어디다, 그 항공사들이 왜 김포공항에다 등록하고 인천공항에다 등록하고 부산에다 등록하는 거죠? 그걸 알아야지 유치를 하죠. 누구 답변, 팀장님이나 해 주세요.
○구세담당 서형민 (방청석에서 발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항공사에서는 지금 일단은 제일 먼저가 세율 관계거든요. 세율이 어디가 낮은가 높은가 그거를 일단은 그때도 방문했을 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거를 한 50% 하고 나머지는 자체 실정에 맞게끔 해 가지고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뭐 해 달라 그래 가지고 따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원가계산하고 어디가 효율적인가 생각을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치장을 등록하는 거는 임의적으로 회사에서 하는 거지, 그걸 따로 하는 건 없거든요. 자기네들이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이유가 0.3%에서 0.2%로 낮춰주는 것은 항공사로부터 다른 공항에 있는 비행기, 항공기를 인천공항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항공사들이 왜 이거를 김포공항에다 하고 인천공항에다 하는지를 좀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는 건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게 세율이 한 50% 요인이 되고 나머지는 자체 결정, 정치적인 결정도 있을 거고 지자체와의 관계도 있을 거고 무조건 이게 세율이 싸다고 해서 김포공항에 있는 항공기를 전부다 인천공항으로 옮길 리는 만무할 거고 거기에 강서구와의 관계도 있는 거니까요. 거기 본사가, 대형항공사 본사가 그쪽에 있잖아요. 그런 거를 따지고. 다음에 이게 정치장이라는게 그 항공기라는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로 김포공항에서 이륙하고 착륙하는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오고 싶어도 못 올 거고 다음에 부산 국제공항에서 주로 이륙하고 착륙하는 비행, 항공기는 거기다가 등록하는게 맞을 것 같고, 다음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주로 이착륙을 한다. 이건 인천공항에다 등록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인천국제공항에서 주로 이착륙을 하면서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포공항에다가 만약에 등록을 했다. 그러면 그런 건 유치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게 유치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 세율이 지금 이게 0.3%죠, 아직까지는? 0.3%로 했을 때 2010년도에 등록댓수가 71대이고 세액이 2,284억인데, 갖고 있죠?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다음에 우리의 경쟁상대가 아무래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 국제공항일 것 같은데 거기가 90대이고, 90대에 254억 이렇게 맞죠? 25억인가요?
○세무과장 추경식 25억
○김규찬 위원 25억이고 28억 이런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세율과 항공기 수를 곱해서 인제 총 세액이 나오는데 지금 세율을 예를 들어서 세율을 0.3%, 0.2% 낮춰주면 전체 세액이 3분의 2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만큼 항공기 댓수를 늘려야지 재산세액이 총액이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이게 90대, 이게 71대에서 3분의 1만큼 33% 늘리면 23대를 더 끌어올 수 있나요?
○구세담당 서형민 (방청석에서 발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 계산법이 아닌가요?
○구세담당 서형민 네, 그런 계산법은 아니고요. 이게 작년에도 0.2%로 개정해 가지고 그 세금 가지고 적용한 세액이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0.2%로 계산한다는 거고 지금 표준세율이 0.3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1년마다 개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하는 거지. 세액은 전에 0.3으로 계산한 게 아닙니다. 0.2로 계산해 가지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0.2로 계산해 가지고 앞으로 또 추가로 늘어나는 금액이 한 5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32억인가요. 33억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다 보면 이게 김포공항이 0.25%다. 그럼 김포공항이 0.25%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세액을 늘리려면 오히려 0.25%로 하는 게 더 재산세 총액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구세담당 서형민 저희가 계산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감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는 점점 떨어지거든요. 나중에는 1억되던 게 1,000만원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행기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도입하는 게 제일 우선이거든요. 비행기 같은 경우
○김규찬 위원 신규 도입하는 거를 유치한다. 기존에 있는 거를 끌어오는 것보다.
○세무과장 추경식 새로운 정치장을
○김규찬 위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다.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아까 그러면 인천공항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인천공항에서 주로 인천국제공항이 전세계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하는데 그 비행기가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주로 이착륙하기 위해서 그 항공기를 인천공항에 등록할 것이고 다음에 김포국제공항에서 주로 이착륙할 비행, 항공기는 김포공항에서 할 텐데. 만약에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갈 게, 여기서 활동도 안 하는데 김포공항으로 갈 게 이게 세율을 싸게 해 준다고 해 오냐 이거죠, 이리로. 원래 인천공항에 올 거를 유치하는 건지? 안 그러면 다른 공항으로 갈 거를 유치하는 건지 그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0.2%면 세액만 낮춰주는 게 되죠. 그러면 김포공항에서 활동하는 항공기를 이거 세액을 낮춰준다고 해서 김포공항에 원래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하는게 더 타당한데. 이게 불편함을 겪으면서 인천공항에 등록하겠냐는 거죠.
○구세담당 서형민 (방청석에서 발언) 저희가 인제 거기 담당자하고 얘기할 때는요. 이 부분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항공사에서도 대외비로 해 가지고요. 각 자치단체별로 몇대, 몇 대 이렇게 도입해야 되겠다 그런 걸 대외비로 해 가지고 알려주지를 않거든요. 그런 정도로 인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신규같은 거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방문 계획도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나눠가지고 하는 이유가요. 6월 1일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인제 6월 1일 지나면 또 유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액, 올해같은 경우 1월부터 5월까지 도입하는 것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유치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서 항공사 정책적인 것, 경제적인 것, 원가계산, 거기서 바라는 그런 거를 인제 같이 확인을 해 가지고 웬만하면 저희한테 신규로 해 달라고 그렇게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김규찬 위원 그런데 이런 논리라 그러면 지금 인천중구, 인천국제공항이 계속해서 0.2%로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구세담당 서형민 네.
○김규찬 위원 받아왔고 김포공항은 0.25%로 받아왔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세율을 낮춰준다고 해서 항공기가 많이 등록을 한다는 논리라면 김포공항은 0.25%면 여기보다 높은데 여기는 90대면 우리는 71대면 여기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낮춰준다고 해서 등록 댓수가 늘어난다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구세담당 서형민 기존에 있는 댓수가 많을 뿐이죠. 저희는 신규로 들어오는 거는 웬만하면 저희가 유치를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많이 해 주거든요. 저희는 신규 도입되는게 세액이 크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구세담당 서형민 기존에 만약에 90대가 있더라도요. 지금 저희 70대밖에 안 되더라도 세액이 더 많잖아요.
○김규찬 위원 네.
○구세담당 서형민 그게 다음 연도 되면 또 감가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 갖고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거는 새로 인제 들어오는 항공기라 하더라도 지금 새로 들어오는 항공기를 우리 인천공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세율을 0.2%로 낮춰주는 것 아니에요. 주목적이
○구세담당 서형민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게 김포공항에서 주로 활동해야 되는 새 항공기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0.2%를 낮춰준다고 해서 인천공항으로 올 수 있냐 이거죠. 그거를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지 원인을, 이유를. 그게 안 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인천공항에 올 것, 오게 돼 있으면 0.25%로 김포국제공항하고 같이 받으면 되는 거지. 그게 휠씬 세율을 정해서 하는데는 유리하지 않나요?
○구세담당 서형민 그리고 한 가지 등록 정치장하고 실지로 사용하는 항공사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원래 임의적으로 따로 등록은 다른 데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유치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등록하고 사용하고는 좀 틀립니다.
○김규찬 위원 별개다 이거죠?
○구세담당 서형민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뭐 정확하게 인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파악했는데 본 위원은 오히려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하고 경쟁이라 그러면 0.25%니까 댓수가 늘어나는 게 맞는 건지? 세금이 맞는 건지? 아까 전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분석과 원인과 이유를 좀 찾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저희가 0.2% 세율한 게 작년 한 해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계셨던 건가요?
○구세담당 서형민 네, 지금 2009년도부터 0.2로 적용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 개정이 조례를 5월 29일날 조례를 지금 만드신 거죠?
○구세담당 서형민 대부분 2009년도에도 5월 29일날 하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5월 30일날 개정했고요. 이번에는 개정하는 중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겠다는 내용에 보면은 제9조 세율에 보면은 항공기의 과세 표준의 1000분의 3과 지금 개정안에 보면은 1000분의 2로 돼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시는 거에요? 지금 이 현행 조례에 대해서 1000분의 3으로 돼 있으면 0.3으로 하셨으면 이거를 어기고 하셨다는 내용인가요? 0.2로 그냥 기존에 그렇게 해 가지고 했다는 내용은?
○구세담당 서형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글자 내용으로만 보면 탄력세율, 이 부분이요. 원래 표준세율이 1000분의 3이라 그러는데 탄력세율이라고 이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표준세율입니다. 이게 저희가 1년마다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만일 지금 개정을 하게 되면 12월 2일까지거든요. 작년에 5월 30일날 개정을 했으면 작년 12월 말일까지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없어진 다음에 표준세율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전경희 위원 아니, 지금 보면은 지금 조례를 하시겠다고, 개정조례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이걸 올리셨잖아요?
○구세담당 서형민 네.
○전경희 위원 거기에 보면은 현행에는 1000분의 3으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 1000분의 2로 돼 있으면 이걸 갖다 조례도 제대로 개정을 안 한 상태에서 1년에 한 번씩을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 그래도 이거 자체를 먼저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걸 그러면은 구 조례를 어긋나는 일을 여태까지 하신 거를 갖다 인정하신 거에요?
○세정담당 안태윤 (방청석에서 발언) 아니, 1000분의 2를 당초
○전경희 위원 일어나서 좀 얘기 좀 하세요.
○세정담당 안태윤 1000분의 2를 적용했었는데
○전경희 위원 일어나서 얘기하시라고
○세정담당 안태윤 당초에는 1000분의 2를 적용했었는데요. 작년도 말 지방세가 분법되면서 감면, 구세조례 감면조례하고 전부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 당시 전부 개정될 때 구세감면조례, 구세조례가 1000분의 3으로 일괄 개정해 놓은 상태고요. 당초 적용할 당시는, 그러니까 작년도 재산세가 나갈 당시는 1000분의 2로 적용한 겁니다.
○전경희 위원 네. 그러면은 2009년도에 조례를 만드실 때는 1000분의 2였고 작년에 다시 1000분의 3으로 했다가
○세정담당 안태윤 1000분의 2를 적용했다가 작년도 말에, 연말에 지방세가 분법되면서 지방, 구세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1000분의 3으로 일괄 개정해 놓은 겁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세무과에서 잘못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요. 12월달에 그러면은 이분들한테 이거 과세표준을 1000분의 3으로 하셨어요, 2로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뒤에 보면 여기에 제가 규칙을 보니까 지금 시행일이 조례에 20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6개월마다 이걸 적용하실 건가요? 이 부칙이. 이 내용이 이게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거에요? 제9조에 5호, 항공기 과세표준 1000분의 3, 이걸 갖다가
○김규찬 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우선 지금 발언권이 전 위원님한테 있으니까
○전경희 위원 지금 여기 신구조문대비표하고 부칙하고 이거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조금 모자라서 제가 그런 것 같은데 이걸 그러면 매년 1년마다 그래서 한다는 거죠? 1년 해 가지고 그냥 통과되지 않으면 그냥 1000분의 3이 된다는 얘기죠?
○세정담당 안태윤 네,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 1년만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무과에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아까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었어요. 이게 작년 12월 31일부로 이 조례가 일몰이 됐다면서요? 네? 맞죠?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그 당시에 1000분의 2로 해 가지고 개정한 게 작년에 12월 31일부로 일몰이 됐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는 그게 일몰이 됐으니까 원래 표준과세로 해서 1000분의 3으로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랬다가 지금 과세일이 다가오니까 지금에서야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는데 그게 1000분의, 작년에 원래 현행이 1000분의 2면 올해도 1000분의 2로 이렇게 개정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걸 조례를 개정 안 해 놓고 1000분의 2에서 자동으로 1000분의 3으로 갔다가 다시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로 온다는 지금 얘기잖아요. 과장님 맞죠?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정을 할 게 아니라 이게 작년에 12월 31일이 일몰이었다 그러면 작년에 12월 31일이 오기 전에 이 조례를 개정을 올려서 작년에 현행이 1000분의 2인데, 올해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1000분의 2로 그렇게 하겠다.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2로 그대로 하겠다 그렇게 조례개정을 기간을 그렇게 정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야지 혼란이 없지. 지금 세무과에서 올린 이 조례안만 보면 이게 분명히 현행은 1000분의 3인데. 과세표준 개정안은 1000분의 2라 그러면 이거를 위원들이 보고 이걸 당연히 이게 이렇게 바뀐 줄 알지 이게 제대로 앞뒤가 지금 혼란되게 지금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나잖아요. 지금 여기에 부칙에 보면은 유예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잖아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올해 31일까지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이걸 그러면 내년 5월 31일까지 하든가 그렇게 하면 혼란이 없고 이해하는데도 빠르고 지금 논란도 없었을 텐데.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본 위원들이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로 낮춰졌는데 어떻게 이거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조례 개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조례 구세 과세 표준일이 안 나온다고 그냥 그 사이에는 조례가 그냥 정지된 것 아니에요. 정지돼서 원래 표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안 맞죠. 이런 조례 개정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이 지금 망각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례에 지금이라도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2년 5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게 바꾸는 게 맞죠? 그거 맞지 않아요? 그래야지 내년에 이맘때 와서 또 할 때 혼란이 없는 거잖아요.
○세정담당 안태윤 (방청석에서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해당연도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적용을 재산세, 항공기에 대해서 만약에 재산세를 적용하면 2010년도 12월 말까지가 종료일이 되는 거고요. 2011년도 같은 경우도 2011년도 12월말이 부칙에 만료일로 들어가는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런 법이 있으면 작년 그러면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법을 바꿔서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2로 할 텐데. 이 조례의 적용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해서 바꿨어야죠, 그러면.
○세정담당 안태윤 왜냐 하면 재산세가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아니,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고 꼭 그 때가서 바꿔야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미리 바꾸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세기준일이 6월 1이라고 꼭 5월 30일, 5월달 다 돼가서 바꾸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 조례가? 조례가 일몰이 되면 일몰이 되기 전에 바꾸는게 상식이죠. 그게 기본이지. 과세기준일을 위해서 조례를 바꿉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12월 31일이 이 조례가 일몰이 됐으면 그 조례의 일몰이 오기 전에 작년 12월이나 12월 초에 이 조례를 바꿨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했으면 이번에 여기 와서 안 바꿔도 되는 것 아니에요. 혼란도 없고 지금. 위원들이 지금 이게 아무 것도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로 낮춰졌다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위원장 김철홍 인정을 하세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1월달부터 5월 31일까지는 아무 법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정치장 한대 유치했다 그러면 어느 법을 근거로 “우리가 이렇습니다.” 말할 거에요? (장내소란) 두 분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국장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 있으면 직접 말씀하세요.
○김규찬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야 만약에 2011년 1월 1일부터 올, 만약에 5월 31일까지 정치장 등록을 했다 그러면 1000분의 3으로 등록할 것 아니에요. 그럼 안 맞죠, 그러면 그게.
○세정담당 안태윤 답변드리면요. 그게 1월달부터 5월 말까지 등록을 한대서 그게 3%로 적용되는게 아니고요. 그게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기준 당시에 법 적용이 만약에 지금 0.2로 돼 있다 그러면 0.2로 적용하는 거고 표준세율이 0.3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면
○김규찬 위원 알아요. 1월부터 5월 31일 사이에 등록을 하더라도 과세표준일 6월 1일 기준해서 1000분의 2로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그건 아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 조례가 일몰이 되면 1년 내내 무효기간이 없게끔 이게 지금 1월 1일부터 5월 1일 사이는 조례가 없잖아요, 지금. 그럼 붕 뜨게 되니까 그게 안 되게끔 작년 12월 31일에 이 조례가 일몰이 되기 이전에 올해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매년 반복되면 내년에도 또 이런 혼란이 오고 지금 그런 거니까. 지금이라도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올해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올해 말에 가서 이 조례를 바꿔서 내년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현행 1000분의 2인데, 내년에도 1000분의 2로 하겠다 이렇게 개정을, 바꿔서 그렇게 올리세요. 그래야지 맞죠.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맞죠? 그런데 뭐 문제 있어요?
○위원장 김철홍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정회하고 한 번 다른 문제도 있으니까
○김규찬 위원 네, 그러시죠.
○위원장 김철홍 지금 장애인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감면조항도 신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거 하려면 어차피 정회를 한 번 해야 되는데
○김규찬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김철홍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요.
○김규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일단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일단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정회하신다면서요.
○위원장 김철홍 아니, 토론, (장내소란)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경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경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경희 위원 전경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합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8조 제1항 제8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감면해 줄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네, 전경희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경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경희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의결시에 전경희 위원님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구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경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경희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의결시에 전경희 위원님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구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