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7월 19일(화) 11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담배 소매인지 정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 6. 2010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 활성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담배 소매인지 정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6. 2010회계 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 59분 개회)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최찬용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최찬용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최찬용 총무위원회 간사 최찬용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내용을 새로이 정비하여 법제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과 관련하여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공제 세액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500원으로 공제세액을 정하고, 공제 세목의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그럼,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내용을 새로이 정비하여 법제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과 관련하여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공제 세액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500원으로 공제세액을 정하고, 공제 세목의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최찬용 간사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찬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찬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창업예정자의 자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와 규칙의 통일성을 위하여 제5조 제1항에 창업예정자에게 융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여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먼저, 인천광역시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창업예정자의 자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와 규칙의 통일성을 위하여 제5조 제1항에 창업예정자에게 융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여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김재기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기 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기 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일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으로 2011년 7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는 각 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로써 2011년 7월 18일, 총무위원회 최찬용 간사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표결로서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으로부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으로 2011년 7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는 각 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로써 2011년 7월 18일, 총무위원회 최찬용 간사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표결로서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으로부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그러면 김규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서 2011년 7월 1일 제2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7월 4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제5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심사경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우리 특위에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도있고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해 향후 결산서 작성시 세입결산 부분도 부서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세입예산에도 관․항․목별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10.2%로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징수활동을 펼쳐야할 것입니다.
셋째, 매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의 정확한 분석과 신중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낭비 및 과다 책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우리 주변의 어렵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예산인 만큼 중앙부처나 인천시의 긴밀한 협의로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가급적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민간이전 사업의 경우 사전 심의 뿐 아니라 철저한 사후 정산을 통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철저한 사업계획에 따라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구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에 적극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전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02회 정례회 예결특위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먼저, 심사 경과로서 2011년 7월 1일 제20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7월 4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제5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심사경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우리 특위에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도있고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해 향후 결산서 작성시 세입결산 부분도 부서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세입예산에도 관․항․목별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10.2%로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징수활동을 펼쳐야할 것입니다.
셋째, 매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의 정확한 분석과 신중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낭비 및 과다 책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우리 주변의 어렵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예산인 만큼 중앙부처나 인천시의 긴밀한 협의로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가급적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민간이전 사업의 경우 사전 심의 뿐 아니라 철저한 사후 정산을 통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철저한 사업계획에 따라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구민에게 신뢰를 주는 행정에 적극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전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02회 정례회 예결특위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김규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6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nd]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