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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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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10월 18일 (화)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구의 현안과 정책연구과제 연구수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근거로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5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법인이며 인천발전연구원이 지방행정 제도개선 지방재정의 확충과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발전에 기여하는 만큼 인천발전연구원과의 업무협약 및 출연금 출자를 통해서 우리구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은 1995년 8월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인천광역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매년 운영비 등 57억원을 출연하여 인천광역시가 제안한 정책연구과제를 연간 40여 건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 9월 27일 부평구와 인천발전연구원이 정책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2017년부터 매년 5000만원씩 2년간 출연하고 부평구에서 제안한 정책연구과제를 연간 2건 정도 연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구는 2016년 7월 7일 인천발전연구원으로부터 정책연구 협의 제안을 받아 이를 검토한 결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구정현안의 전문적 연구에 따른 정책효과 상승과 구정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촉진 등으로 구민복리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결정하고,「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 기준 검토’ 질의답변 내용으로 지방의회에서는 동의안을 통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향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항임에 따라 인천발전연구원 출연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및「인천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조성한다’, 같은 조 제2항 ‘제1항의 기금은 인천광역시, 군·구와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과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한다’에 근거한 것으로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실장님, 이게 기존에는 시비 100%로 출연을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지방기초단체에는 출연을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올해 부평구에서 최초로 협약체결을 해서 5000만원씩 2년 출연하기로 결정했고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 10개 군·구도 맞춰서 출연하기로 의결을 올리신 것 같은데 2016년 같은 경우에 100만원 단위면 57억인가요?  이게 누적인가요, 아니면 2016년 단년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거는 출자금 형태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인 일종의 자본금적 성격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2016년에 시에서 얼마 혹시 출연했는지 내용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금년도 출연금액은 사실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출연을 요청한 것 같아요.  시가 재정상 어렵기도 하고 구에도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연간 2건씩 해 주면서 구에 일종의 부담을 전가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면 알려 주시고요.  군·구부담금이 있으면 아무래도 시의 부담이 좀 줄겠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런 방향은 아니고, 이거는 순수하게.
한성수 위원   시는 그대로 출연하되 구도 추가적으로 출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래서 출연금 자체가 일종의 연구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하면 우리가 출자한 금액 범위내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과제를 수행해 주겠다는 측면이거든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연구원 분 인력이 증원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10개 군·구가 내년에 출연을 다 5000만원씩 하기로 하면 연간 2건씩이면 20건이잖아요.  기존 인력이 시에 관련된 정책협의를 하는데다가 20건의 연구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지금도 각 군·구에서 일반용역을 연구원 쪽으로 많이 의뢰하고 있거든요.  그 기존인력 범주내에서 저희도 2건정도 이렇게 연구용역을 6개월짜리, 1년짜리를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기존 인력을 가지고, 연구과제라는 것이 용역의 범주를 벗어난 정책적인 방향제시 그러니까 용역보다는 사실 비중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정책방향의 결정 이런 거에 대한 것만 저희가 의뢰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계약이나 이런 절차가 그만큼 단축되겠죠. 
한성수 위원   사실 한쪽에서 보는 시각은 인천발전연구원이 시의 고위공무원 국장급이나 과장급이나 퇴직을 하실 때 마지막 1년정도 머무시는 곳으로 많이 활용되었어요, 기존에.  과거에는 그러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정책연구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괜히 구에다가 부담만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저희는 1년만 일단 출연하기로 하고 하는 건가요?  부평처럼 2년 출연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일단 내년도만 우선 해 보고요.  그래서 결과물을 보고서 필요로 한다면 이어서.
한성수 위원   잘 하셨어요.  일단 1년을 해 보시고 구정정책 연구과제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정말 맞는 게 잘 나오는지 보시고 그다음연도에 출연을 더 하실지 결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1년만 협약을 체결해서 가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우선은.
한성수 위원   그 결과에 따라 가는 거지 무조건 매년 출연하시겠다는 건 아닌 거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한성수 위원   금액은 구마다 똑같이 5000으로 정해진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우려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연말에 연구과제가 잘 수행됐는지도 기획실에서 정확히 한번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비슷한 얘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출연하고 안 하고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일단 출연을 하면 그만큼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고요.  현재는 일반적으로 문서상으로만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협약을 해 왔고 출연은 안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출자함과 동시에 일종의 연구용역비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유명복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내년 한번만 해 본다고 했잖아요.  한번만 해 가지고 큰 효과나 이런 게 나타날까요?  괜히 한번 해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게 단기간에 거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거하고 인발연의 연구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는 업무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유명복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용역 주는 거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하면서 이거는 이대로 또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될 타당성용역과 같은 것은 연구용역으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유명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여쭤볼게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서류상에는 지금 인천시에서 출자한 57억원이 1년짜리인지 아니면 그동안 합산인지는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보면 여기로만 해석하면 1년으로 보여져요.  여기 제일 밑에 보면 2016년도 출연금 지원현황해서 57억원이 돼 있거든요.  아마 1년 동안 57억원을 줘서 40건 정도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한 것 같고 부평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을 출연해서 1년간 2건 정도의 연구과제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언어 가지고 싸움이 아니라 출연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출자, 이거는 출연이 아니고 지급 아닌가요?  왜냐하면 소멸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출연을 해서 출연계약이 끝나면, 출자에 따라 계약이 끝나면 출자금이 회수가 되는데 이거는 출자금이 회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출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인 거죠, 용역비 지급.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같은 맥락이죠. 
○위원장 김영훈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국어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있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저희가 정책연구과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거는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로 인발연에 정책연구과제를 해야 될 사업을 받아서 그중에서 우선 많이 접수되면 순위를 정해야겠죠.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저희는 두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두 건 내지 세 건인데요.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출연을 하면 그 건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두 건이나 세 건 이상은 못 한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이거 해 놓고 그 연구과제가 만약에 타당성 있게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인천발전연구원에 주든 아니면 다른 용역사에 주든 용역비는 또 나가야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런데 용역으로 발주할 사항은 어차피 용역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인발연에 대한 연구과제의 과목이 아닌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냥 용역으로 다이렉트로 가야겠죠.
○위원장 김영훈   지금도 인발연에서 저희 쪽에 연구용역을 하고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용유·무의도시계획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금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게 그러면 출자를 안 해도 어쨌든 용역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거는 어차피 용역을 해야지만 되는 범주의 사무이고 이  출연금의 범주는 용역발주 없이 우리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그러한 업무의 범주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훈   저도 좀 더 연구해 봐야겠지만 재단법인의 설립취지와 지금 여기에 출연해서 어떤 정책연구과제를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순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사학재단 같은 경우 재단법인에 들어가고요, 자기네 자본금을 가지고 출자하고 투자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만 재단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이, 물론 어느 정도 법률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비용이 과다하다 생각해서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천문화발전연구원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재정을 도와서 거기에 재정비를 주고 거기에 일정 부분 재정비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과제를 받아서 우리가 연구과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약간 의심스러운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출연에 대한 요구는 금년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협약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출연하는 기관이 지방세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지방행정연수원 등등에 대한 공적인 기관에만 의뢰하지 그리고 출연하는 것이죠.  그 이외의 기관하고는 협약을 맺은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자꾸 말꼬리 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 중에 뭐라고 했냐면 두 건 정도 정책연구과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용역을 하고 있죠.  
○위원장 김영훈   아까 한성수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두 건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들려지니까 그건 아마 말씀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실수했다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출연금이라는 용어가 맞을지 그것도 의문사항이에요.  출연이냐 지급이냐 또는 어떤 지원이냐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국어에 있어서는 말이 조금 언어 순환이 덜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것도 좀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아무 의문사항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5000만원이라는 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만, 크면 크고 적으면 적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봤을 때 큰 비용이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구의 행정에서 비용지급에 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일단 이상 없이 통과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문제될 게 아니기는 하겠지만 하면서라도 계속 보완하시고 주의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연구목적을 취득하는 것이 지자체에 저희가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동의해 주시면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저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계속 그게 좀 찝찝해요, 실장님 사실.  그러니까 지금 57억 가지고 시 것을 40여 건을 했으면 건당 한 1억 4000 용역비를 들여서 한 거예요, 연구과제를.  그런데 사실 저희가 2015년, 2016년 중구 것뿐만 아니라 인천시 정책연구과제를 보면 57억을 들였다고 보기에는 참 미흡한 결과들이거든요.  이거를 당장 내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정책연구과제가 잘 나오는지를 보고 후년에 출연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되느냐, 5000만원의 효용가치가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면 부평구는 이미 협약을 했고 타구도 이제 협약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타구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나서 천천히 들어가면 안 되나요?  저희도 어차피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예산편성과 연관되다 보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달 안에 대부분의 구가 본예산 결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타구도 마찬가지겠네요?  올해 예산 해 가지고 내년 초에 출연해서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렇게 움직임이 있고요.  부평이 먼저 협약을 체결했던 것이고요. 
한성수 위원   저희는 2017년부터 하면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내년 아닙니까?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2018년부터 하면 안 되나요?  타구의 내년 정책연구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 연구과제결과가 5000만원의 가치가 있는가를, 저희도 각구를 물론 아주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이게 그 정도 가치가 되는지를 보고나서 출연을 결정하면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내년에 했으면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인발연에서 재정교부금에도 최종적으로 연구과제로 선정을 했고
한성수 위원   제가 재정교부금 때문에 5000만원이 아깝다고 느낀 게 우리는 특별교부금도 제대로 못 받고 계속 소외되고 열외되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특별교부금은 최 근래에는 사실상 가장 많은 것을 받아 왔고요. 
한성수 위원   그거는 실장님이 열심히 싸우시고 고생하셔서 받아오신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성수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중구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똑같이 출연을 하는 의미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사실 부평이 협약은 먼저 했지만 접촉은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책연구의 시야와 아예 다른 눈으로 보고 비교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 용역연구결과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야가 많이 담기기 때문에 아예 다른 눈으로 넓은 눈으로 정책적으로 인천시나 대한민국 전체 정책과 맞춰서 보는 것도 필요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사실상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연구과제에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발연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꼭 인천시가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인천시에만 유리한 그러한 연구과제결론을 낼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천시와 우리 구와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발연의 연구과제로 해 주는 것은 사실상 서로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이번에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정책연구과제는 한국세제연구원 쪽으로 연구과제를 할 생각입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25분)

○위원장 김영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애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및 기금민간전문가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둥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기금설치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수정하고 안 제4조3항에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4항 단서와 제3호, 제5호에 위원회의 위원자격 중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중구체육회 회원의 위원수 제한을 삭제하며 민간전문가 비율을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홍보체육진흥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및 기금 민간전문가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는 2015년 7월 27일자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을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7조에 ‘이 법 시행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이 아니므로 기금의 존치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6년 9월 7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후 조례 제4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기금은 2003년 10월 27일자로 설치되어 운용 중으로「경륜·경정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륜·경정사업 장외지점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전입금으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하며 야외체력단련기구 설치 및 관리를 비롯한 구민체육시설 설치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조례 제5조제4항에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단서조항 및 제5호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가하고,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으로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체육회 회장이 추천한 회원 2인’을 ‘인천광역시 중구체육회 회원’으로 개정한 것은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실장님, 업무 바뀌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파악은 다 되셨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아직 계속 공부 중에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번 조례는 용어가 어려운 것을 쉽게 말을 바꾼 거라 크게 이의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존속기한이 없었던 게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4조3항이 생겼어요.  지방자치 기금관리기본법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건데 2016년부터 5년이라서 21년을 잡으신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시행일이 2017년 1월 1일부터 해서 만 5년.
한성수 위원   그러면 21년 12월 31일 이후가 되면 또 5년이 연장되는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그때 기금 존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다시 조례 개정을 또 하면 됩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거 빼고는 크게.  다른 건 다 용어정리하시고 이런 부분이라 단서신설이나 이런 거라 크게 말씀드릴 건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요내용에 보면 민간전문가의 비율을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민간전문가는 그 위에서 말한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특정 지으실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쪽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조례개정 이후에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연계해서 체육회 회원의 위원수 제한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원수가 10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민간전문가가 돼야 돼요, 또.  위원수의 제한을 삭제하는 거는 나중에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지난번에 전 조항을 보면 체육회에서 추천하는 회원 2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부분들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체육회 회원이 1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수를 아예 빼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훈   차라리 10명이내 또는 15명이내 이런 식으로라도 위원수에 제한을 두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내용에도 보면 위원수는 중구체육회장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회장이 추천하는 회원 2인으로 해서 중구체육회 회원으로만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중구체육회 회장이 추천한 회원 2인을 인원을 삭제하다보면 중구체육회 회장이 계속 추천하면 돼요.  그러면 위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10명이고 20명이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전에 체육회 회장이 추천한 회원 2인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거는 당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직에서 제외시키고 위원회 자격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체육회 회원이 될 수도 되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한성수 위원   위원장님이 오해하신 게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위원이 10명이시잖아요.  최대 10명까지만 할 수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1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의 범위니까.
○위원장 김영훈   지금 봤습니다.  설치운영조례를 보면 10명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10명 안에서 체육회 회원의 위원수를 제한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전에는 제한했던 건데 민간위원회 회원수를 3분의1 이상이 되게 하려면 최소 4인이상이어야 되거든요.  4인이라고 하면 당연직이 홍보체육진흥실장하고 부구청장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을 가지고 추천을 해야 되는데 체육회 회장이 추천한 2인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민간비율이 상당히 제약을 오히려 더 많이 받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체육회 회원을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내용대로 라면.  그래서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10인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위원장 김영훈   10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어쨌든 민간전문가를 어디까지를 어떤 식으로 특정을 지을 것인가 특정도 필요할 것 같은 데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네, 그거는 제가 자문을 받든지 공부를 좀 더 해서 기금 운용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인지는 제가 따로 공부도 하고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거는 더 많이 검토하시고 물론 조례가 통과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로만 본다면, 제가 지금 실수했습니다.  제가 기금 운용 조례를 보지 않았는데 여기에 이것만 본다면 위원수 제한을 삭제하고 그냥 민간전문가 3분의1 이상을 둔다, 이렇게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좀 더 검토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고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38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총무과 소관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주민투표법이 2016년 5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투표권자 중 종전에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와 주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게 되어 그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에 따라서 별지서식에서 수집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문의 재외국민거소지를 주소로 하고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29일 개정 시행된「주민투표법」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에 따른 거소지를 주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014년 8월 7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하는바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근거가 없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주소나 거소”는 “주소”로 개정하고,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작성요령을 삭제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이름을 인용할 때에는 법령 이름을 다른 내용과 구별하기 위해 법령이름 앞뒤에 낫표를 붙여야 하므로 서식 내 관계법령명에 낫표를 사용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45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문화예술과장 이병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인천개항장문화지구의 지속적인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인천개항장문화지구 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제3항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타 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 별첨과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정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고 문화지구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진흥기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이 아니므로 기금의 존치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6년 9월 7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조례 제16조제3항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진흥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문화지구 내 권장 및 준권장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신축·개축·재축·증축·대수선, 리모델링 건축공사비와 편의시설 확충 및 옥외광고물 개선을 위한 시설비의 융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개항장 일대의 근대적 경관을 유지·보호하고 개항장 문화지구에 있는 공점포에 박물관, 전시실 등의 문화시설과 카페, 공방 등의 문화편의시설을 중·장기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속 운용할 필요성이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기간연장은 아까 체육진흥기금처럼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간연장 5년 하신 거라 크게 이의 사항은 없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신 자료 맨 뒤에 보면 조례 이번에 변경하는 내용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융자지원현황에 보면 융자이율이 같은 금액을 빌려도 7%, 5.37% 이렇게 틀린데 이게 당시 시중은행금리만 관련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출하는 사람의 신용도나 이런 것까지 관련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 사항은 신용도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변동금리로써 그 시점에 금리도 관련이 있고요. 
한성수 위원   이게 3%까지는 대출받으시는 분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3%이상이요.
한성수 위원   신용도가 안 좋은 분이 오면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이율이 높아지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렇죠, 조금 높아지겠죠.
한성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건데 어느 정도 신용도가 안 되거나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융자를 거절하거나 그런 부분들 안전장치는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있죠.
한성수 위원   좋은 뜻으로 융자해 줬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제가 안 된다거나 구청이 부담해야 되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래서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에다가 1억을 보증을 설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10배, 한 10억 정도를 거기에서 만약에 이자를 못 갚을 때는 보증기금에서 갚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분이 대출을 할 때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하는 걸로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거기에서 다 보증을 서는 거죠.
한성수 위원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개항장 문화지구에 있는 공점포 입주된 사람들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개항장 점포는 지금 70개 점포 중에 권장시설이 20개 점포가 있고 준권장시설이 50개 이렇게 해서 70개 점포가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게 공점포가 많이 있는 거예요?  들어온 데가 많이 없냐는 거지.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빈 건물들이 많이 차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융자를 신청한 가구수도 있고 자기네들이 자부담 100%해서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많이 유치하려고 하면 더 좋은 혜택을 줘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지금 이 정도 혜택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자보존 말고 보조금도 저희가 권장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3000만원 이내에서.
유명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16년 10월 19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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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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