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9월 1일 (목) 15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5.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5시 01분 개의)
○한성수 의원 한성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7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6년 9월 5일자로 일부개정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폐지되는 출장소를 삭제하고 보건소를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운영총무위원회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영종용유지원단을 주민복지건설위원회로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한성수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성수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성수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지역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활동 분야가 중복되거나 저조한 분과위원회를 통합조정해서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2의 제1항에서 현 5개분과위원회를 3개분과위원회로 통합조정하고 안 제3조의 제2항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정수를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2 제3항 별표에서 각 분과위원회 소관분야를 통합조정하였으며 중복되는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지난 8월 12일까지의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절차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2의 제1항에서 현 5개분과위원회를 3개분과위원회로 통합조정하고 안 제3조의 제2항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정수를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2 제3항 별표에서 각 분과위원회 소관분야를 통합조정하였으며 중복되는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지난 8월 12일까지의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절차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중 활동이 저조한 분과위원회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3조의2제1항 현행 5개의 분과위원회중 내항분과위원회, 원도심분과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를 원도심분과위원회로 통합하여 총 3개의 분과위원회로 축소하고 별표 분과위원회 소관분야의 분과위원회별 활동분야를 개정하고, 제3조의2제2항 분과위원회 인원수를 현행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2015년 10월 1일 제2기 중구 지역발전위원회를 위촉하고 현재까지 내항분과위원회 8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2회, 원도심·문화관광분과위원회 2회 등 총 43회를 개최하였으며 분과위원회별 현안사항 등을 토론하였습니다. 제2기 중구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며, 내항분과위원회, 원도심분과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가 통합되어 새롭게 원도심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조례 제3조의2제2항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을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개정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2010년 12월 30일 조례 제정시 분야별 위원회 5개를 구성하고 2013년 7월 22일 특화된 특정분야에 대해서 자문하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위원회를 삭제하고 2013년 12월 27일 개정시 위원회의 내실화 도모를 위하여 3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2015년 8월 3일 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하여 구정 발전에 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5개 분과위원회로 확대하였으나 2016년 상반기까지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구의 주요정책이나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성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분과위원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의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중 활동이 저조한 분과위원회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3조의2제1항 현행 5개의 분과위원회중 내항분과위원회, 원도심분과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를 원도심분과위원회로 통합하여 총 3개의 분과위원회로 축소하고 별표 분과위원회 소관분야의 분과위원회별 활동분야를 개정하고, 제3조의2제2항 분과위원회 인원수를 현행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2015년 10월 1일 제2기 중구 지역발전위원회를 위촉하고 현재까지 내항분과위원회 8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2회, 원도심·문화관광분과위원회 2회 등 총 43회를 개최하였으며 분과위원회별 현안사항 등을 토론하였습니다. 제2기 중구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며, 내항분과위원회, 원도심분과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가 통합되어 새롭게 원도심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조례 제3조의2제2항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을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개정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2010년 12월 30일 조례 제정시 분야별 위원회 5개를 구성하고 2013년 7월 22일 특화된 특정분야에 대해서 자문하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위원회를 삭제하고 2013년 12월 27일 개정시 위원회의 내실화 도모를 위하여 3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2015년 8월 3일 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하여 구정 발전에 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5개 분과위원회로 확대하였으나 2016년 상반기까지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구의 주요정책이나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성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분과위원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의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지금 활동분야를 보니까 원도심 몇 명이죠, 분과위원회가?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현재 개정전까지는 8명 위원으로.
○유명복 위원 그러면 영종개발하고 용유개발도 각각 몇 명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영종분과가 15명이고 용유분과가 10명입니다.
○유명복 위원 그러면 원도심은 8명이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원도심 전체는 30명입니다. 원도심, 내항, 문화·관광 합쳐서 30명입니다.
○유명복 위원 그런데 원도심분과위원회 활동분야를 보면 13개 분야가 있는데 13개 분야 30명이라고 해 가지고 개개인이 쉽게 말하면 자기가 활동하는 분야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공동안건제출로 해서 공동으로 자문을 구하도록 하는 거죠. 위원회 성격이지 개별성격은 아닙니다.
○유명복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제대로 운영이 될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내항, 항만, 국제여객터미널 이런 거 다 따지다 보면 내항에 관련한 쪽은 그쪽 그다음에 연안부두에 관련한 쪽은 그쪽 틀을 잡아줘 가지고 몇몇 사람들한테 그거를 쉽게 말하면 팀을 만드는 것처럼 서로간에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야지 이거 광범위하게 해 놓고 너는 이거해라, 너는 이거해라 할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것이 개별적으로 소위원회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3개 분과로 운영되더라도 내항, 원도심 쪽하고만 집중적으로 안건이 편중이 되어 있지 문화·관광분과 쪽으로는 사실상의 토론과 자문이 미약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통합하게 됐냐면 지금 운영중인 것 중에서 원도심 분과로 모든 분과를 통합하는 이유는 원도심 발전 계획안에 결국은 문화·관광분과도 있는 것이고 내항분과도 사실은 소속이 됐다라고 저희는 판단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건을 집중적으로 하더라도 8명이서 원도심분과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 자체도 미약해요. 그래서 3개 분야를 통합해서 30명규모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소속된 공무원들로 하여금 간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야별 담당부서장을 지정해서 한번 결집력을 가지고 구성해 보자. 이거를 각각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조금 노출됐었거든요.
○유명복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대충 알아듣겠는데 지금 원도심분과위원회 자체에서 석탄부두, 컨테이너부두에 관한 사항 이러면 이거를 어느 한분이라도 전문성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30명이고 10명이고 사람만 많고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없으면 있으나마나고 또 회의참석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올 수밖에 없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게 위원회 구성과정에서의 위원회의 역량문제인데 사실 석탄부두를 예로 드셨지만 석탄부두 이전에 대한 것을 특정 몇몇 분한테 지정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그분들이 법률 검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정리해 나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해당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번 달 주요 안건은 연안부두 건의 석탄부두와 공해·소음분진 관련 안건을 중점적으로 잡아서 거기에 필요한 공무원들과 함께 정부가 됐든 석탄공사가 됐든 그 관련되는 기관을 한꺼번에 그 안건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달은 하고 다음 달에는 예를 들자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이렇게 해야지 40개 안건을 가지고 매달 토론한다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깊이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유명복 위원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열해 놓은 것 보면 원도심에 13개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 2, 3번 분야는 이번 달에 하고 4, 5, 6번 분야는 다음 달에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만약에 예를 들면 1, 2, 3번 하고 다음 달에 4, 5, 6번 할 때 1, 2, 3번에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서로 의견도 모르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런데 이거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더 효과적으로 봤거든요, 저는 이것을.
○유명복 위원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물론 실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너무 분야가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조정해 가지고 지역발전위원들이 전문성을 갖게끔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알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실장님 원래 2013년 12월에 내항원도심분과, 문화·관광분과, 영종·용유개발분과 3개 분과가 있었던 것을 2015년 8월에 개정해서 5개 분과로 나누셨었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사실 나누실 때 가장 많이 우려됐던 부분이 어디까지가 내항이고 어디까지가 원도심이냐, 어디까지가 원도심이고 어디까지가 문화·관광이냐. 원도심지역은 같이 어우러져 있다고 할까요? 걸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분과에다가 이거를 하나 던져주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원도심에도 걸치게 되고 문화·관광에도 걸리게 되고 내항을 하면서 문화·관광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는 효율적인 건 같이 통합해서 하는 건 맞는데 그때 나누셨잖아요? 그때 그래서 우려가 됐었죠, 업무가 좀 애매하지 않냐, 경계가. 그런데 일단은 전문적으로 하고 조금 더 전문적인 위원님이 오시기 위해서 나누셨던 건데 일단 시행해 보시고 문제가 있어서 바꾸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가는 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활동이 저조한 분과를 통합하는 건 맞아요. 지금 분과위원회에서 영종·용유하고 내항은 굉장히 활발히 하셨어요. 한 달에 거의 2.4회이면 2주에 한 번씩은 만나셨고 영종같은 경우에는 3.4회이면 거의 매주 만나셔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하셨어요. 활용이 굉장히 잘 됐고 이번에 개정 조례를 하는 이유가 활동이 저조한 분과를 통합하는 데 의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항하고 원도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0.6회, 문화분야도 0.9회니까 효율적으로 통합하시는 건 이해되는데 30명 이내로 변경하는 건 30명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두는 거지 30명으로 늘리겠다는 의견은 아니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범주 내에서.
○한성수 위원 범주 내에서 지금 내항 때문에 30인 이내로 변경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3개 분과를 합쳤을 때 지금 현재 30인입니다.
○한성수 위원 인원이 30인 정도 되니까? 그러면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영종개발이나 용유개발분과는 굉장히 잘 하고 계세요. 지금 인원으로도 충분하고 잘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영종개발을 갑자기 30인으로 늘리신다든가 용유개발을 30인으로 2배수로 늘리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건 아니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아닙니다, 통합되는 분과에 한해서만 30인 이내고 영종·용유분과는 기존 인력 범위 내에서.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언급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30인 이내로 해 놓으니까 두 번째 영종개발분과위원회하고 세 번째 용유개발분과위원회도 30인 이내가 아니냐, 굳이 잘 되고 있는 위원회를 왜 2배수를 늘리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봐야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본적으로 위원회 총수는 55명미만으로 한다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칭이 원도심분과위원회 인원수를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한다고 딱 규정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오해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놔둔다면 영종개발도 30명, 용유개발도 30명 2배수로 늘어나는 게 아니냐. 용유 같은 경우에는 3배수로 늘어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비용추계서가 다시 딸려 와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뒤쪽에 보시면 비용의 순증 발생요인이 5000만원 미만이라 해당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의 순증 발생요인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생길 수 없습니다. 총수는 55명미만이라고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거대로 하면 90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라면 최대한 90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55명 이내이고 원도심만 30명 이내라면 주요내용 나항에 원도심분과위원회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안 제3조의2 제2항을 수정하시는 게 정확하지 않냐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수정을 해야 된다?
○한성수 위원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총수의 변동이 55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분과에 대해서 영종·용유
○한성수 위원 총수를 55명으로 한다라는 개정안은 그냥 놔두고 개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렇죠.
○한성수 위원 늘어날 수가 없는 건 맞는데 이 주요내용의 개정안만 보면 오해 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본 총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기본 총수는 변동이 없고 원도심분과 때문에 30명 이내로 언급을 바꿨다는 말씀인 거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따로 비용추계서 같은 거는 제출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사전에 의견도 같이 다 나누고 했는데 조율을 잘 해 주신 거 감사드려요.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 이 얘기를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자료를 주셔서 저도 물론 봤죠, 공부를 했어요. 이 책에 1쪽에 나와 있는 대로 분과위원회 활동실적 검토결과보고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같이 만들어서 주셨는데 저는 이거를 분과위원회 활동과 실적으로 나눠서 봅니다. 활동과 실적이라는 단어의 뜻은 활동을 했고 활동을 통한 실적을 올렸는 가를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자면요, 있으시면 보세요. 2쪽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본다면 여기 횟수가 나오죠. 분과회의를 쭉 하셨어요. 횟수가 다양하게 많아요, 다양하게 많은데 이 안에 결실을 맺은 게 뭐가 있느냐 하면 특별히 없어요.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 안에는 사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를
○이정재 위원 회의는 아주 많이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회의는 했는데 과연 이 회의를 통해서 내항분과가 얻어낸 것이 무엇이냐 라는 실적은 이 안에 결과분석 내용에는 사실상 없죠.
○이정재 위원 그다음에 8쪽부터 본다면, 제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는 활동이에요. 앞에 있는 거는 회의를 얼만큼 했는가. 그리고 8쪽부터 본다면 그동안 추진실적이에요. 활동을 하고 실적을 올렸다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내용 뒤를 쭉 봐도 이거는 그냥 회의했다는 내용이지 이게 결과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시죠?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이렇게 해서 본다면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거는 접고요. 내용을 본다면 이거는 뒷장에도 쭉 나와 있지만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효율을 높이고자 해서 하시는 거예요, 맞으시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이정재 위원 그래서 이거를 다 해서 조정하자고 해서 저랑도 사전에 조율하시고 했어요. 감사한 부분인데 한성수 위원님께서는 반대로 분과위원들을 30명, 30명, 30명해서 늘려서 반대로 90명으로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됐지만 이거는 아닐 거다해서 말씀은 미처 안 드리지만 반대로 그렇게 됐으면 여기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책자 뒤에도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 효율이 떨어진다, 활동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다, 이제 하나로 통합하겠다. 그렇다면 제 생각이지만 이 내용이 여기 있는대로 15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그대로 유지해서 실적이 저조하다면 우리가 회사도 감원을 하지 않습니까? 잘라내고 거기에 나가는 비용을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반대로 이거를 다 수용하기 위해서 조직은 하나도 줄이지 않아요. 그냥 그저 분과위원회가 3개로 줄은 것 뿐이지 그 안에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은 없어요. 또한 제가 궁금한 거 또 여쭤볼게요. 현재 계시는 분들 전체 인원 안에 전문가가 몇 분이 되시나요? 지금 한 50명 되시는 건가요, 전체가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55명.
○이정재 위원 55명 정도 되시는데 이중에서 원도심에 대한 영종개발, 용유개발에 대한 개발분야, 분야에 대한 어떠한 학위를 갖고 계시거나 전문가들이 여기 지금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학위까지 사실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고.
○이정재 위원 그래도 뭐든지 하면 용역을 우리가 줄 때는 다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분들에게 주죠. 향토문화재를 보자면 향토문화재가 진짜 문화재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에게 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게 사실 위원님, 중구발전위원회라는 게 자문적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권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자문을 해 줘도 알아야지 자문을 해 주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렇죠, 그래서 지역 사정에 밝은 분을 지역에 맞는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신 지역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됐던 게 사실인데요.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발주하거나 할 때 그분들을 배석시켜서 그 지역 현안이 이런 것들이 있다, 사실 용역도 지역사정에 밝은 분도 계시겠지만 용역사 자체가 일반 외부에서 발주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 사정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용역사나 어떤 기획을 맡은 분들한테 정확한 의사전달을 하는 것이 주 임무였고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정재 위원 의사결정을 하는 곳은 아니죠, 발전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하는 곳은 아니고 의사결정은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해당 집행부에서 하시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자문을 주시는 건데 자문을 주려면 법률이나 어떤 모든 것에 근거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을 알고서 줘야지 무조건 이렇게 하자라고 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존경하는 유명복 부의장님께서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나오셔서 인원은 다해서 머리수는 찼어요. 그런데 이분들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 분들 계세요. 과연 그런 분들 30명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고 전문성을 띄시는 분들 5명이나 10명이 더 중요할까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
○이정재 위원 소수정예가 좋겠죠, 의사 결정하기도 쉽고 응집되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효율적으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원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말씀하신대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실적이 저조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빼야 되는 거고 또한 여기 전체 인원에서 전문가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숫자는 줄이지만 소수정예로 더 여기에 대해 전문성을 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자문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야 되는 게 효율성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이런 거 없이 숫자는 숫자대로, 분과위원회 결국 3개로 통합시켜서 줄이고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안에 내용도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 발전위원님들한테 저 야단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발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서 회의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민이 안 되고서 들어왔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번에 위원 정수를 30인으로 조정하면서 기존에 활동하시던 위원님들 중에서 사실 일부 해촉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중구지역내에 있는 분들 중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사실상 중구가 협소한 거는 사실이에요, 저희가 못 찾은 부분도 있겠죠.
○이정재 위원 중구 관내에 계신 분만 이거를 꼭 해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선임했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요,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가급적이면 중구를
○이정재 위원 가급적이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회의를 리드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중구에 계신 전문가면 더 좋고 그게 아니라면 그래도 전문가가 오셔서 회의를 리드해 주시는 게 집행부를 위해서도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금번 선발 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해요.
○이정재 위원 실장님,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개정하고 뭐하고자 말씀을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태클은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분명히 감안해 주셔서 이게 진짜 발전위원회라면 정말 효율적이고 발전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이 빠져 있고 그냥 조직을 줄이고 효율화시키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없다면 이거는 그냥 말장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런 부분들 개선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총무과 소관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조례 제5조제2항 및 제1호에 따라서 통장위촉기준이 당에 통 관할구역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주민의 전출입이 잦은 지역일 경우 통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도 자격요건 미달로 위촉이 불가능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장위촉회의 폭을 늘리고 지방행정 일선의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서 통장의 거주기간 제한을 삭제해서 기간의 제한없이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그 밖에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통장으로 위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3조제1항과 제2항의 편의 제공 조항 중 통·반장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항과 우수 통·반장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을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현행 안은 워크숍 개최에 따라서 조항 조례는 명문화해서 다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통장 위촉기준 중 거주기간에 따른 자격제한을 삭제하고 통·반장에 대한 편의제공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 위촉기준 중 해당 통 관할 구역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거주기간을 제한하여 전출입이 잦은 지역의 경우 통장 위촉의 어려움이 있어 동 행정 최일선의 업무공백이 발생되므로 통장 위촉기준의 완화가 필요하여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2년이상 거주”를 “거주”로 개정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 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시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 따라 통장 및 반장은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과 같이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각 조례별 세부 감면 및 면제 대상으로 통·반장을 규정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장 설치 조례 제13조제1항 수수료 감면 및 공공시설 무료사용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통·반장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우수 통·반장에게 지원하는 사항을 구분하여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통장 위촉기준 중 거주기간에 따른 자격제한을 삭제하고 통·반장에 대한 편의제공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 위촉기준 중 해당 통 관할 구역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거주기간을 제한하여 전출입이 잦은 지역의 경우 통장 위촉의 어려움이 있어 동 행정 최일선의 업무공백이 발생되므로 통장 위촉기준의 완화가 필요하여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2년이상 거주”를 “거주”로 개정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 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시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 따라 통장 및 반장은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과 같이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각 조례별 세부 감면 및 면제 대상으로 통·반장을 규정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장 설치 조례 제13조제1항 수수료 감면 및 공공시설 무료사용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통·반장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과 우수 통·반장에게 지원하는 사항을 구분하여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신도시하고 원도심 하고 입장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주하신 분이 없어서 통장님을 모시기가 힘들 것 같은데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인구유출이 심화되는데 통장님이 보통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사를 가시려고 해도 내가 통장인데, 반장인데 여기서 통장을 10년을 했는데 어떻게 떠나나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이 있는 분들로 해서 2년이상 거주로 하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전출입이 많으니까 그냥 거주로만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중구를 빼고 나머지 구는 전부 다 기간제한을 없앴나요? 타구의 상황이 어떤지 알려주시겠어요?
○총무과장 한상원 타구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이상 거주라고 해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민법상 성년으로, 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 군·구별 현황을 보면 동구, 남구, 연수구에서부터 남동구, 옹진군까지 해당 통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중구만 다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인천시 중구 규제계획추진의 일환으로 저희가 개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인천시 각구 조례 비교현황을 보니까 연령제한을 두는 데는 있어도 거주제한을 두는 데는 없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통장들 말이에요. 통장님들이 우리동도 그렇겠지만 통장하려고 지원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안타까운 일인데 지원 같은 거를 좀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막말로 얘기해서 돈에 해 가지고 통장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라면 말이 좀 이상하게 되겠지만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통장님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지원할 방법이 없나요?
○총무과장 한상원 통장님 같은 경우는 월 20만원을 월정액으로 드리고 추석이나 설날 때 25만원씩 또 드립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통반장 사기진작으로 선진견학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폐기물, 종량제를 80L까지인가, 60L까지 한 달에 음식물쓰레기랑 폐기물쓰레기랑 분리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도 고려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장님들이 자기가 혜택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명복 위원 통장님들이 제가 어저께 팀장님하고도 말씀했지만 할 사람이 없어서 10년동안 하는 사람도 있고 장기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반면 주위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통장을 오래하냐고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동장님이나 주위 분한테 물어보면 통장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특혜를 많이 줘가지고 만들어 줘야지 사람들이 서로 욕심나서 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게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문화예술과장 이병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내 최대 규모로 조성중인 영종역사관의 박물관 등록 영종·용유지역에서 출토된 국가귀속 유물의 수탁 대여 업무의 수행 및 박물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박물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도 필요시 무보수 명예직인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1조 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는 조항의 신설과, 안 제21조제7항에 박물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 필요시 명예관장을 위촉가능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1조 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는 조항의 신설과, 안 제21조제7항에 박물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 필요시 명예관장을 위촉가능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영종·용유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수집·전시하여 급변하는 영종용유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고 영종지역 주민 및 인천국제공항 환승객 등에게 영종의 역사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조망할 수 있는 관람, 휴게 등 편의 제공을 위하여 중구 관내 최대 규모의 영종역사관이 2016년 하반기 준공예정임에 따라 유물의 수탁·대여업무의 수행 및 박물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직원을 두고, 필요시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박물관 관장과 그 소속직원을 두고 자격기준 및 인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21조 조직 및 인력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21조를 제21조의2로 이동하고 ‘명예관장’에서 ‘관장이 없는 박물관에 명예관장’으로 개정하고 제7항 ‘박물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명예관장을 위촉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이 이견이 없습니다. 영종지역 출토 국가귀속 발굴매장문화재가 총 9144건으로 2013년 8월 국가귀속 유물 활용 가능여부에 대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위탁유물 1802건, 임시보관유물 6272건, 등록관리유물 1070건 중 영종역사관의 전시예정유물 선정 후 대여 승인 대상과 기관 협의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음에 따라 영종역사관 개관시기에 맞추어 영종역사관 개관 취지에 맞는 유물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영종·용유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수집·전시하여 급변하는 영종용유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고 영종지역 주민 및 인천국제공항 환승객 등에게 영종의 역사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조망할 수 있는 관람, 휴게 등 편의 제공을 위하여 중구 관내 최대 규모의 영종역사관이 2016년 하반기 준공예정임에 따라 유물의 수탁·대여업무의 수행 및 박물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직원을 두고, 필요시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박물관 관장과 그 소속직원을 두고 자격기준 및 인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21조 조직 및 인력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21조를 제21조의2로 이동하고 ‘명예관장’에서 ‘관장이 없는 박물관에 명예관장’으로 개정하고 제7항 ‘박물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명예관장을 위촉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이 이견이 없습니다. 영종지역 출토 국가귀속 발굴매장문화재가 총 9144건으로 2013년 8월 국가귀속 유물 활용 가능여부에 대하여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위탁유물 1802건, 임시보관유물 6272건, 등록관리유물 1070건 중 영종역사관의 전시예정유물 선정 후 대여 승인 대상과 기관 협의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음에 따라 영종역사관 개관시기에 맞추어 영종역사관 개관 취지에 맞는 유물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지금 위탁운영하실 계획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우선 처음에는 종합박물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영으로 해보고 저희가 인천시를 쭉 파악해 보니까 시도 대부분 직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립박물관, 송암박물관 위탁도 몇 개 있는데 중구 관내 제일 큰 박물관이다 보니까 하여간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검토해서 위탁이 나중에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한성수 위원 구에서 직접 관리하면 관장님은 공무원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시립박물관은 계약직으로 해서 4급상당으로 하고 그다음에 송암, 이민사박물관 검단 역사박물관은 일반직 5급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인력은 어차피 행자부 총액인건비에도 맞물려 있고 행자부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대충 안을 잡는 것은 5급으로 해서 일반직이 됐든 아니면 학예사를 진짜 5급 상당으로 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 그 두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종합박물관이다 보면 등록시에 학예사가 최소 2명이 있어야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예사 한 3명 일반행정 2명하고 시설 건물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최소한 인원 6명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조우성 박사님이 관장님으로 있으시고 이민사박물관은 전에 시립박물관에 계셨던 김상열 관장님이 계세요, 다 학예연구사 출신이시고 검단 선사박물관이나 송암미술관이나 이민사박물관은 다 시립박물관 산하기관이죠. 그래서 모든 계약이나 시설유지보수나 관리를 시립박물관에서 하면서 파견을 내보내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걱정되는 것은 여기에 필요시 무보수 명예직 관장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계양박물관 명예관장님 있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2011년에 위촉해서 2015년까지 한 4년동안 했는데 무보수다 보니까 사무실은 저희가 개항박물관 2층에다가 마련해 드렸는데 거의 나오시지도 않고 자문을 구했는데 자문 내용도 효율성은 떨어지더라고요.
○한성수 위원 조금 우려되는 게 관장님이 굳이 있어야 되는지. 만약에 관장님 자리가 전관예우로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거는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영종역사박물관이 한 880평정도 되거든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할 수가 없고 박물관 규모도 크니까 그래서 별도로 박물관을 조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시설직이나 학예연구사는 새로 선발하실 거고 시설직은 구청 소속 직원이 파견나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거는 기획감사실하고 총액인건비나 그다음에 승인이나 협의해야 되겠죠.
○한성수 위원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네요.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도, 구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에도 지금 아직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언제 개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개관은 저희가 10월달에 건축공사를 당초에 부도가 나서 많이 진척은 됐는데 외관공사 바깥에 석공사가 50% 추진됐고요. 내부는 바닥미장공사만, 그분들이 시위가 있어 가지고 그건 남고 나머지 바깥에 조경이라든가 토목공사 이런 부분만 남아서 한 10월달로 건축공사는 준공하고 그다음에 전시공사는 내년 한 2월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최대한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안으로 개관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한성수 위원 여러 가지 악재가 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내년 2월, 그러면 전시시설이나 이런 건 아직 안 들어간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렇죠, 건축공사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면 같이 병행해서 전시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성수 위원 저희도 현장방문하고 다른 의원님들하고 같이 확인은 했는데 수장고나 이런 쪽에서는 문제는 없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직 시간이 있기는 한데 하반기가 원래는 개관예정이었기 때문에 위탁운영인지 직영인지 그다음에 직원이 어떻게 되는지가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부족하다 싶었는데 2월이면 아직 좀 시간은 있으세요. 잡음이 나거나 문제가 되지 않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관장님이나 직원을 청장님이 따로 정해서 필요한 사항을 자격기준을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박물관 관장이나 학예연구사에 대해서는 박물관 협회나 박물관 위원회에서 자격을 정해 놓는 게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저희도 그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 부분이 있거든요. 학예연구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학과를 졸업했다든가 학예연구사로서의 자질이 있어야 되니까 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관련해서 업무를 아시고 이쪽에 많이 몸을 담고 계셨던 분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저희도 전문성을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한성수 위원 전관예우 얘기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공무원을 파견하는 형식보다는 시설직은 공무원이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학예연구사라든가 관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금 건축과정에서도 많이 힘들었는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내버려진다거나 전문성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알았습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워낙 축제랑 행사도 많고 일이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달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영종역사관이 저희가 많은 박물관이 있기는 하지만 잘 관리나 전시가 이어지지 않아서 사실 좀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많이 애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한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부연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관장을 뽑으실 때 전관예우를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하여간 저희가 일반직으로 안 할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이정재 위원 하여간 말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어차피 정원을 하려면 총액인건비의 행자부 승인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박물관 부서가 생기든지 하면 원래 조직개편에서 바뀌어야 되니까 어차피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그거는 자꾸 말꼬리를 돌리시지 마시고요.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개정조례 하겠다고 거 과장님하고 따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용을 드리는 관장을 뽑으시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전관예우든 아니든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관하고 잘 통하는 분이면 오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자격이 준하든가 그런 것들이 되시는 분이면 문제가 없겠는데 이런 게 되지도 않는 분 오셔 가지고 괜히 그러면 낙하산 인사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돼서 서로에게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 부분은 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공사해서 다 하는데 뒤쪽에 보시자면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한성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랑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비슷한데 여기 이 조례에는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린 대로 관장이 어떤어떤 기준의 관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학예사는 몇 분이 계셔야 되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하여튼 그거는
○이정재 위원 하여튼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가 그래서 아까 조례를 달라고 해서 지금 현행조례를 12년부터 일부개정돼서 쓰고 있는 조례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명예관장은 어떤 분인가, 어떻게 임기가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조례는 이런 거를 명시해 주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조례에는 전부 담을 수 없고 그 세부내용은
○이정재 위원 그래서 규칙에다가 하신다고 했는데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건 규칙에다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조례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거를 갖다가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하시겠다고 그러면 저도 여기서 동의 못 해 드려요. 이런 거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옳다고 생각 안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뒷장에 보시면 그게 없기 때문에 끝에서 한 5페이지 정도 전에 있는 게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박물관 소속직원을 둘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인원 등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어 현시점에서 비용을 추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인원을 몇 명 뽑겠다는 게 계획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미 건물의 규모도 그다음에 몇 층으로 되어 있고 몇 점 정도가 들어올 거라는 이런 사업계획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이 있어야 된다면 사업계획에 맞는 인원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인원이 뽑혀지면 거기에 맞는 비용이 추계가 되어야 해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비용추계는 정확하게 왜 못 뽑냐면 정원을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정재 위원 나중에 승인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시는 분, 학예사 두 분이 필요하시다면 두 분 최소한의 인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박물관장님 이런 분들 여기에 딱 들어가야 되는 분들은 여기다가 정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집어넣고 나중에 그 나머지는 규칙에다가 집어 넣으시던지 어떻게 하시던지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례를 갖다가 바꾸는 중에 사람을 구하는 것 때문에 이 부분만 갖다가 써 올리셨지만 현행 조례 23조에 보면 유물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유물평가위원회가 이 유물을 평가하는데 여기는 한시적인 평가위원회에요. 그런데 지금 1급 박물관이 우리 중구에 생긴다면 한시적 위원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유물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자문위원회도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런 영종역사관 같이 건립돼야 그때 필요한 거거든요, 위원회가. 만약에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그런 사유가 없으면 심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정재 위원 그러면 조례 통과시키면 바로 위원 뽑으십니까? 아니면 영종박물관만 중구 박물관만 따로 해서 조례 따로 만드실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중구 박물관 전체에 대한 조례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영종역사관에 자문위원들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유물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각각.
○이정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는 여기대로 중구 박물관을 위한 유물평가위원회가 있고 거기는 거기대로 또 뽑으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구성을 해 가지고
○이정재 위원 알죠, 그거는 구성하는 게 아니라 중구박물관 위원회가 있으면 여기에 1순위로 해야 되는, 여기에서 하실 일이 일급박물관이라고 했으니까 유물에 대해서 유물평가를 해야죠. 그게 왜 따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조례를 따로 만드시죠? 영종박물관이라고 해 가지고 조례를 따로 만드셔야지. 여기 조례가 들어와 있는 게 전체적인 거 총괄해서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따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유물평가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게 박물관이 조성돼 가지고 대부분 한시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물평가위원을 각 박물관마다 다 구성해요. 전문가로 구성해서 심의하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해산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시면 매회 평가해 가지고 일회성 평가에요. 평가하면 여기에다가 비용드리고 3인이상 구성하는 거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한시적으로 하는 걸 상시적으로 바꿔야지 이거 한번 해 가지고 위원회 만들었다가 또 한번 생기면 또 할 거고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상시로 하면 예를 들어서 2년동안에 유물구입이 없다든가 아니면
○이정재 위원 처음 생기는데 유물 구입이 없으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용이 다 나오지만 유물이 지금 현재 위탁관리되고 있는 게 1800점 정도가 있어요. 이거를 박물관 관장이나 아니면 학예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얘기해야 된다면서요. 지방정부하고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유물을 우리 쪽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지고 오려면 누가 이거를 평가합니까? 유물평가하시는 분들이 평가하지 2년동안 안 한다고 말씀하시면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거는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정재 위원 여기 지금 보세요. 유물평가위원회에요, 말씀하실 때 이런 거 정확히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아니요, 귀속된 거는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협의해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정재 위원 유물을 그런 거 보지도 않고 이거 거기에서 맞다고 하면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영종지역에서 발굴됐으니까 유물을 가져오는
○이정재 위원 과장님, 또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영종에 기증받은 물건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거는 평가할 필요가 없죠.
○이정재 위원 기증받으면 평가 안 하고 그냥 올리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아니요, 구입된 것은 다 평가해 가지고 저희가 사들인 거고 기증도 마찬가지에요. 기증도 받았으니까 평가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기증받은
○이정재 위원 받은 걸 그냥 역사적인 검증 하지 않고 그냥 줬으니까 무조건 내가 드리면 이거를 바로 해서 올리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기증받은 것도 다 사전에 아마
○이정재 위원 사전에 누가 해요? 여기에서 유물평가위원회에서 하지 누가 하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팀장님이 말씀하실 건가요?
○문화시설담당 윤득상 (방청석에서 답변) 문화시설팀장 윤득상입니다. 보안설명을 드리면 유물평가위원회의 유물평가는 주된 내용이 유물들을 공고해서 유물을 구입할 때 유물의 가치나 금액 특히 중요한 거는 금액을 평가하는 걸로 활동하고 그게 필요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의 어떠한 유물들의 가치 그런 것들은 평가위원회에서의 판단보다도 저희가 학예사를 채용하는 이유가 그런 분석, 고증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할 일은 아니고 구분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이정재 위원 여기 지금 써있는 23조를 그대로 본다면 구입 및 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물평가위원회가 있다라고 있거든요.
○문화시설담당 윤득상 네, 구입 및 수집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금액적인 가치적인 부분을 이분들이 평가하는 거고 이미 발굴돼서 수장되어 있는 유물들이나
○이정재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은 자문위원 운영위원중 유물, 자료, 감정에 조예가 있는 이라고도 나와요. 조예가 없는 분이 하시겠어요? 조예가 있다는 건 뭐예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증을 하는데 학예사가 모시고 갈 거면 우리 팀에서 과에서 가서 여기 이분 학예사가 물건을 사셔도 돼요하면 사면 되죠. 그런데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이분이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 또 여기에서 논쟁을 벌이자는 게 아니라. 앉으세요, 팀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 미리 드렸어요, 그래서.
○한성수 위원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답변이 팀장님 이래서 저희가 전문가가 박물관을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유물위원회에서 감정력을 평가하지 않는 건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이정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증받는 유물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없지 않냐, 정말 위험한 발언이에요. 박물관에 가면 얼마 상당액의 유물이 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기증받는 거에 대해서 전문감정인에 의해서, 학예연구사가 아니에요. 학예연구사가 그 유물에 대해서 감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유적의 가치나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지 이게 얼마짜리다 감정을 하는 사람 이 아니라 기증받은 유물에 대해서도 전문감정가한테 의뢰해서 얼마 상당인지에 대해서 체계가 잡혀 있어야 돼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박물관은 그냥 동네 전시관이 아니에요. 유물을 보관하는 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수장고도 여쭤봤던 게 습도나 온도 전체적인 게 다 맞아야 되고 유물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돼야 돼요. 유물만지실 때 장갑 끼고 하죠? 조그마한 거 하나 만질 때도 다 그렇게 유물은 유물답게 보관해야 되는 거고 모든 유물은 기증받든 매입하든 감정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품질보증서 같이 첨부돼야 됩니다. 유물위원회에서 감정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학예연구사가 그거 감정하라고 학예연구사가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조례안에도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어서 정회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정재 위원 마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영훈 일단 이정재 위원님 더 질문마저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말씀드리는 게 평가위원회가 지금 상시로 안 되어 있고 한시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하고 조례에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해서 그래서 수정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하지 말자, 뭐 하자 보다는 그리고 또 말씀 제가 드렸죠. 이런 부분을 할 때 지난번에 총무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향토문화재 뭐였죠, 명칭이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향토문화유산조례.
○이정재 위원 그래서 이런 기회에 위원회를 정확히 만들어서 이런 물품들에 대한 유물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들어 내시고 하는 거를 상시기구로 둬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대하자, 여기에서 이거 가지고 토론해서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아는만큼 상식만큼 지적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이정재 위원 이런 거 안 하면 우리가 여기 왜 있어요? 그거를 무조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들어서 이게 맞는 거 같다,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개선시켜서 개정해 가지고 지금 바꿔서 합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옳죠. 정회를 하자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좀 더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의견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좀 더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의견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6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누들타운 사업 누들플랫폼 건립 부지 변경 건입니다.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더불어 누들 플랫폼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목적으로 2014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던 것으로 총 13필지중 6필지 매입후 나머지 7필지에 대하여 소유주와의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입이 불가해짐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체부지로 관동2가 3-1, 3-5, 3-9 공영주차장 부지의 지상권 사용과 함께 관동2가 3-3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전시관 레스토랑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유지 을왕동 717-15, 717-17 매각 건입니다. 행정재산인 공유임야가 무단 점유 등으로 하여 현행상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할 수 없음에 따라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지되어 보존 부적합한 을왕동 717-15 및 717-17을 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한 방법으로 매각하여 처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함은 물론 세외수입을 확충함으로써 영종·용유 기반시설 건립비용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을왕동 717-15의 면적은 1944㎡ 대장가격은 약 42억원이며, 을왕동 717-17 면적은 575㎡ 대장가격은 약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매각예정 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가격의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유지 을왕동 717-15, 717-17 매각 건입니다. 행정재산인 공유임야가 무단 점유 등으로 하여 현행상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할 수 없음에 따라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지되어 보존 부적합한 을왕동 717-15 및 717-17을 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한 방법으로 매각하여 처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함은 물론 세외수입을 확충함으로써 영종·용유 기반시설 건립비용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을왕동 717-15의 면적은 1944㎡ 대장가격은 약 42억원이며, 을왕동 717-17 면적은 575㎡ 대장가격은 약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매각예정 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가격의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토지 및 건물 1건씩 13억원에 매입하고 토지 2건을 55억원에 매각하여 42억원이 증가된 변경계획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 관련 아시아누들타운 선정에 따른 누들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수립하여 신포동 47번지 등 총 13필지와 건축물 11개동을 20억원에 매입하여 누들플랫폼을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으나 13필지중 7필지 소유자가 매매 의사가 없어 매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및 축소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대체 부지로 추가 재정 부담이 적고 신속하게 매입 가능한 관동주차장과 인근 관동2가 3-3번지 포함 총 4필지를 매입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매입비 20억원중 6필지 매입비 7억원을 제외한 13억원내에서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매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계획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에 이견이 없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인 을왕리 해수욕장내 구유임야 재산관리관인 용유개발과에서는 을왕동 717-12외 1필지의 현황측량 용역을 실시하여 2000년 이전부터 대지화되어 유원지 주변상가들이 무단점유하고 있어 임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2015년 11월 19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 용도변경이 가결되었습니다. 을왕동 717-12번지의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위하여 3필지로 분할하고, 을왕동 717-13, 717-15, 717-16필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어 재산관리관을 용유개발과에서 용유출장소로 변경하고, 용유출장소에서는 무단점유변상금 34건 13억 1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조별표1 재무과 분장사무중 15.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라 2016년 5월 9일 을왕동 717-15필지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5월 1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가결되었으며 6월 21일 을왕동 717-15, 717-17, 2필지로 분할하고 55억 4400만원에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매각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에 이견이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1000㎡이하의 토지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사람이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므로 매각 대상자 선정 및 점유사항에 대한 토지분할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 관련 아시아누들타운 선정에 따른 누들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수립하여 신포동 47번지 등 총 13필지와 건축물 11개동을 20억원에 매입하여 누들플랫폼을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으나 13필지중 7필지 소유자가 매매 의사가 없어 매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및 축소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대체 부지로 추가 재정 부담이 적고 신속하게 매입 가능한 관동주차장과 인근 관동2가 3-3번지 포함 총 4필지를 매입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매입비 20억원중 6필지 매입비 7억원을 제외한 13억원내에서 취득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매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이 계획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에 이견이 없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인 을왕리 해수욕장내 구유임야 재산관리관인 용유개발과에서는 을왕동 717-12외 1필지의 현황측량 용역을 실시하여 2000년 이전부터 대지화되어 유원지 주변상가들이 무단점유하고 있어 임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2015년 11월 19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 용도변경이 가결되었습니다. 을왕동 717-12번지의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위하여 3필지로 분할하고, 을왕동 717-13, 717-15, 717-16필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되어 재산관리관을 용유개발과에서 용유출장소로 변경하고, 용유출장소에서는 무단점유변상금 34건 13억 1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조별표1 재무과 분장사무중 15. 국·공유재산 매각에 따라 2016년 5월 9일 을왕동 717-15필지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5월 1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가결되었으며 6월 21일 을왕동 717-15, 717-17, 2필지로 분할하고 55억 4400만원에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매각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에 이견이 없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1000㎡이하의 토지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사람이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므로 매각 대상자 선정 및 점유사항에 대한 토지분할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관광진흥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우선 재무과장님 먼저 여쭤볼게요. 그때 저희 미리 설명 듣기로는 지난해 지목이 변경돼서 임야에서 대지로 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예상되는 구의 수입이 좀 올라가는 걸로 말씀하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8억 4000짜리 땅이 55억이 됐어요, 그렇죠? 을왕동 717-15하고 717-17 을왕동 같은 경우에는 1억 9000이었는데 12억으로 거의 한 6배정도 뛰었는데.
○재무과장 김종일 600% 증가한 겁니다.
○한성수 위원 600%가 상승했는데 매각방법 때문에 우려가 많아요. 내용 알고 계시죠? 온비드 통해서 입찰해서 최고가 입찰자, 낙찰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한선이 있나요, 최고가에?
○재무과장 김종일 온비드는 국가에서 일반사업은 입찰할 때 나라장터라는데 들어 가거든요, 토지를 매각할 때는.
○한성수 위원 공유재산 매각은 옴비드에서?
○재무과장 김종일 네.
○한성수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제가 온비드로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만약에 공시지가가 42억이에요. 물론 한 덩어리로 팔지는 않지만 42억에 대해서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면 내가 1억 썼는데 내가 최고가면 내가 낙찰을 받는 건가요? 하한선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재산관리담당 최형수 (방청석에서 답변) 재산관리담당 최형수입니다. 온비드에다가 일반입찰로 해서 최고가 입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한선은 없고요. 1인이라도 저희가 예정가, 산출평균한 감정가로 해서 그것보다 이상으로 올려 쓰면 최고가로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얼마 이상을 써야 되는 제한이
○재산관리담당 최형수 예정가 이상이요.
○한성수 위원 예정가가 있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일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성수 위원 무조건 담합을 해서 이분은 1억 쓰고 제가 1억 2000 써서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재무과장 김종일 네.
○한성수 위원 공시지가가 그러면 예정가로 산정되는 건가요?
○재산관리담당 최형수 (방청석에서 답변) 네, 감정가로 합니다.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재무과장 김종일 그러니까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액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감정평가수수료 더하고 측량수수료 더해 가지고.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입찰예정가격이 감정가격이 된다는 거죠? 그거 이상은 되어야 매각이 된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일 네.
○한성수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옴비드에서 만약에 낙찰자가 없거나 응시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나눠서 가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보통은 지금 점거하고 계신 분이 계약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감정가 이상의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종일 그러니까 2회 이상 유찰시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점유되어 있는 분들의 무단점유과태료가 1억 5000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매각하면 그 과태료 부분은 먼저 제하고 비용을,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별도인가요?
○재산관리담당 최형수 (방청석에서 답변) 과태료가 변상금이라고 하는데 변상금까지 다 완납해야지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넘겨주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해야지 살 수 있게? 네, 잘 알겠습니다. 우려했던 부분이 그래도 다행이네요.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게, 보통은 점유자분이 매매하시게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인근 주민이나 그 부분에 문제 없게 봐주시고요. 관광진흥실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설명들었는데 기존에 신포동 칼국수 골목 매입에 문제가 있고 부지 확보가 안 되고 시일이 급해서 장소를 바꾸셨어요. 스타모텔 자리로 바꾸셨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아요. 이미 조성되고 있는 누들테마거리 하고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곳이 동떨어져 있는데 그냥 한군데에 있는데 그게 과연 적합한 부지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기존에 누들테마거리가 기존 칼국수 골목 옆에 있는 신포동 쪽만 있는 게 아니고
○한성수 위원 쫄면도 있고 짜장면도 연결이 되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북성동 쪽에는 짜장면 때문에 테마거리가 두 개소가 있거든요. 그게 굳이 테마거리 바로 옆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쪽 테마거리 딱 중간 부분정도 되거든요. 오히려 저희는 사업효과가 더 좋다고
○한성수 위원 연계를 해서 그쪽에 관광객을 이쪽으로 연결시키는, 차이나타운으로 연결시키는 다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신포동 쪽으로 끌 수 있는, 네.
○한성수 위원 지금 신포동 주민센터 이전계획 있으시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있으시죠? 신포동 주민센터를 동인천등기소 자리로 하고 신포동 주민센터를 매각 또는 재리모델링하실 계획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내용 모르시나요, 실장님?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거는 제가 아는 바에서만 설명드리면 당초에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지금은 검토가 이제
○한성수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신포동 주민센터 자리가 누들테마타운으로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했었던 부분인데요. 신포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인천시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것까지 저희도 검토는 했었는데 일단 주민센터가 이전하는 것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사업대상에서는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여기 관동2가 3-1 외 이쪽 필지가 가장 적합지로 보시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는 가장 적합한 후보지로 당초에도 그렇게 검토했었던 부분입니다.
○한성수 위원 이게 신포동 칼국수, 동인천에도 칼국수가 있어요. 짜장면 거리를 한 동선으로 움직이면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운데 동 떨어져 가지고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더 문제생기지 않게 좀 신중을 기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