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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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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5월 13일 (금) 11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인천광역시중구구보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인천광역시중구구보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인천광역시중구구보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인천광역시중구구보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시설관리공단 조직과 경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명의 조문을 정비하여 대행사업을 현실화하고 상위법령에 단순 기재하는 불필요한 조문과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종전에 31개의 조례 조문을 8개의 조문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지방공기업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당연직임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중구시설관리공단 조직과 경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단 대행사업 중에서 구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하는 데는 사업 2건과 현재 공단에서 대행하지 아니하는 3개의 사업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중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처리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해서 분기별로 공단자금 운용사항을 구청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 26일까지의 의견수렴절차 이행단계에서 별도의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인천광역시중구구보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1일부터 법제처에서 관행적으로 붙여 쓰던 법령의 제명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제명 띄어쓰기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서 제명 띄어쓰기에 반영되지 아니한 자치법규를 일괄하여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및 조문내용 중에서 제명 띄어쓰기가 반영되지 않은「인천광역시중구구보조례」등 총 64건의 조례에 대해서 제명 띄어쓰기 내용을 반영하여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2건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2016년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80일간 ‘조직 및 경영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대행사업별 위탁 타당성 및 직무분석에 따라 대행사업 전면 재검토한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현실에 맞게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근거인「지방공기업법」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조례 제2조 외 21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임원은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7항 중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지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7조제1항은 안 제5조로 이기하고, 제17조제2항은「지방공기업법」제56조에 따라 공단 정관으로 정한 임직원 및 이사회에 부구청장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27조제1항은「지방공기업법」제73조에 따른 재기재로 삭제하고 제2항을 안 제8조로 이기하고, 제30조제1항은 「지방공기업법」제75조의3의 재기재이며, 제2항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3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예외에 해당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18조 사업은 안 제6조로 이기하고, 세부사업은 ‘인천중구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구로 환원되는 ‘구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관리사업’ 등 2개 사업과 현재 대행하지 않는 ‘갑문홍보관 및 합숙소 관리·운영사업’ 등 3개 사업, 총 5개 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18조제11호 내지 제13호, 제15호의 4개 사업은 2013년 11월 11일에, 제17호는 2014년 10월 30일 조례 개정시 추가로 반영되고 다시 구로 환원되는 사업으로 향후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 선정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인천광역시중구구보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띄어쓰기와 인용되는 자치법규 제명에 낫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일괄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개정조례안 64건 중 제명 띄어쓰기로 개정되는 조례는 「인천광역시중구구보조례」등 31건이며, 제명 띄어쓰기 조례를 인용한 조문과 낫표가 누락된 조문 등 개정되는 조문은 「인천광역시중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12조 등 53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수의 자치법규를 하나의 개정 자치법규안의 본칙에 포함하여 함께 개정하는 것은 예외에 속하는 일로서 개정되는 각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를 일괄개정조례안 방식 중 본칙개정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방식에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로 일괄개정되는 조례명에 따른 조문 내용의 띄어쓰기 정비가 필요하며, 조례 조문 중 관련 법률 인용시 낫표가 누락되었거나 띄어쓰기가 미반영되는 등 조례에 대해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2건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역무선 방파제는 어디서 맡나요, 환원을 하면?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환원을 시키면 관광진흥실에서 책임을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냐면 시설은 관광진흥실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바다쉼터는 항만공항과에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김철홍 위원   통일해서 어디 한군데에서 맡아야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런데 사실 연안부두 권에 있는 방파제하고 주변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것은 사실상 아시겠지만 해양수산부, IPA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죠.  그런데 방파제 자체는 등대는 관광진흥실에서 최초로 설립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관광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관광진흥실로 환원시키는 것이고 기타 공원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것은 항만공사와의 연계성을 감안해서 항만공항해양과에서 현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튼 관리하시다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어느 한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가 문제가 있으면 어느 한쪽으로 책임을 맡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번에 제가 시설공단과 관련해서 이용객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세칙이라고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정관상에. 
김철홍 위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구민에게 혜택이 오는 거냐 이렇게 여성들이 항의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 좀 한번 연구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때 그래도 구비가 많이 들어간 것이고 구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이니까 타구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혜택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중구 주민들은 10%, 그러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10% 받게 되는데 여성들은 어디에 살아도 똑같이 10%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중구 여성이나 제주도 여성이나 똑같이 혜택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러니까 그 점 조금이라도 차등될 수 있도록 연구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현재 대행하지 않는 사업의 사업명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구로 환원하겠다는 구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관리나 역무선 방파제 등대 관리는 앞으로 구로 환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미대행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실질적으로 구가 하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러다보니까 공단 조례에는 이 사업을 공단이 대행하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례에 구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때는 먼저 개정해서 조례에다가 넘기는 사업을 명기하고 그 다음에 넘기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환원할 때도 미리 지금처럼 조례를 개정하고 환원하는 그런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하는데 미대행사업이라는 게 이행이 안 돼서, 이거는 조례를 안 거치고 그냥 환원했네요?  하고 있네요, 실질적으로 구가?  아니죠, 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하라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안 지키고 그냥 구에서 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사실상 대행사업이라는 것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업무를 이관해야 되는데 이 사업들 자체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것으로 예측돼서 당초에 방침은 그렇게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업무 조정관계에서 공단과
김규찬 위원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더라?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구가 합숙소 관리나 합숙소에 대한 시설물을 보수를 해놓고 나서 이관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조례개정할 때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됐구나.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미대행사업 이거는 어느어느 부서?  갑문홍보관, 관광홍보물 이거는 관광진흥실이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관광진흥실에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 안 하고 단순하게 시설공단에 넘기자 이렇게 했구나.  구 여성회관 관리 이거는 주민복지과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대로 넘길 때 기획감사실에서 어쨌든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조례를 고치는 것을 대행만 하지 마시고 과연 이관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되는지 합당한지 그거를 총괄감독을 하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처음에는 이관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했던 것인데. 
김규찬 위원   그런데 하여튼 안 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래서 결국은 환원하고 정비해서 이관하자라는 의미로 받아 들이시면 될 겁니다. 
김규찬 위원   정비해서 이관하자?  정비해서 이관하면 되는데 삭제는 왜 하는 거예요?  삭제할 필요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사업진행이 사실상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원을 시키는 것이 사무의 분장 규칙에도 맞고 그래서 구에서 직접하고 
김규찬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무를 넘기고 안 넘기고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시라 그런 얘기죠.  감사실이 총괄부서니까 그런 것도 주민복지과나 관광진흥실에서 이런 게 올라오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확실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잘 파악하시라 이거예요.  좋습니다, 이런 거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적용해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환원하고 미대행사업하는 것은 이해는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나머지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은 삭제 안 하고 오히려 놔두는 게 업무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그 안에 보면 운영에 관해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 이런 조항을 다 빼버리면 법을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왔다갔다 찾아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게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것을 사실 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부터 전면적으로 지금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법령은 수시로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조례만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상위법령하고 맞지 않는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법률에 있는 것을 그대로 조례로 인용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조례만 보고 일을 하다 보니까 법령은 개정됐는데 조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반드시 관계 상위법령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맞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원래는 그게 맞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래서 시범적으로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한 겁니다.  저희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례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상위법령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상위법령을 근거로 삼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개인의 이익과 상반되는 일이 발생해서 소송이 제기되면 결국은 귀책이 구로 책임을 맡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부터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업무의 근거는 다 법령이잖아요.  법령을 근거로 하고 그리고 법령에도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거나 법령에서 기술하기 애매한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우 조례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조례로 만드는 건 아주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각 지방자치에서는 법령에 있던 것을 다 집어 넣어가지고 조례로 만들고 또 불필요한 조례도 많이 만든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많이 만드는 게 과연 맞나.  물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상세적으로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만 조례로 만들어 야지 법령에서 허가하는 내에서.  그렇지 않고 이것 저것 다 조례로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중구청도 모든 것을 법령에 우선해서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법령으로 우선 해서 하고 꼭 필요한 것 세부적인 것만 조례로 해서 그래서 조례는 간단간단한 게 좋은 거예요.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만 하는 그런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런 의미입니다.
김규찬 위원   본 위원이 제대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 취지라고 그러면 다른 조례도 다 그렇게 개정이 가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법제처에서 지난 2013년도에 이러한 형태의 조문들을 개정하라고 권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부 다를 일시에 개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희와 비슷한 정도로 개정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조례가 간단해지겠네요.  단순화되고 간단해지고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해지고 그렇게 가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여기 아까 비슷하게 여쭤보셨는데 1쪽에 여성회관은 관리를 어디서 하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여성회관 관리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요.  사무는 가정복지과에서, 같은 청사를 쓰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여성회관 전체 관리를 그쪽에서 다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사업에 대한 권한은 주민복지과가 하고 있고요.
이정재 위원   이런 부분들이 헷갈리는 것은 하나로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서 다들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 만들어 놓은 애초에 취지가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함으로 인해서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과거에 있는 대로 그대로 과나 실에서 할 거면 굳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좀 한번 여쭙고요.  2쪽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니까 3조에 보시면 비상임감사가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집행부가 아닌 다른 사외감사가 현재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사외감사는 없고 사외이사만 네 분이 계십니다. 
이정재 위원   이사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있었잖아요, 과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바르게 운영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처럼 이런 위탁도 해서 물어봐서 효율적인 운영방안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사외감사가 회계사라든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집행부에서 하고 위탁 주는데 서 이것을 하면 관리·감독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똑같이 한쪽의 같은 색깔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래서 비상임감사나 비상임당연직이사를 선정할 때는 사무를 가장 많이 대행을 주고 있는 관련 국장을 비상임이사로 선정한 것이고요.  감사는 사실상 감사기능이 있는 기획감사실 소관이 맞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감독권한을 기획감사실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이 없는 자로 하여금 감사를 시키는 것이 정관상으로 맞다. 
이정재 위원   이와 관련이 없는 자가 이 안에 있으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일을 다 보고 있고 청장이 밑에서 같이 얘기를 다 듣고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희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밖에서 있는, 아니면 의원이 이 안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래서 애당초 아시겠지만 조례상으로 비상임이사는 해당 실 국장, 과장급이 이사를 하고.
이정재 위원   이사가 그렇게 되는 것도, 사외이사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감사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회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총무과장이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 전부개정을 할 때 넣어주셨으면 히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그래야지 객관적이고 남들이 봐도 투명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지방공기업상으로 보더라도 비상임이사나 감사는
이정재 위원   대기업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조례나 정관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정관상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전체의 50%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정재 위원   그런 거는 충분히 다 알겠고요.  이 일에 대해서 객관성을 띄자 하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바르게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가 되어야 하는데 정말 감사의 활동,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인가라는 생각에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넣어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외부감사를?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지금 상태에서는 정관개정까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정재 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지금 이것은 조례만 개정을 하는 것이고.
이정재 위원   정관개정은 언제쯤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정관은 이사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정재 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이 한번 의논 좀 하셔서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결국은 구에서 공단에 대한 사무를 알고 있는 자가 감사가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정재 위원   반대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했죠.  그거 했을 때 세무사가 들어와서 하고 회계사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회계적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래서 비상임이사를 민간으로 네 명을 위촉한 게
이정재 위원   이사하고 감사는 분명히 역할이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틀려도 같은 이사회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그것은 알죠, 그것은 아는데 이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회계처리나 회무처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사외이사가 한 명 정도 아니면 두 명 정도는 들어가는 게 공단을 운영하는데 건실성에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것은 차후에 공단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이정재 위원   정관개정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8쪽에 건의드리는데 자료 주실 때 이렇게 주시면 자료를 못 봐요.  검토하려고 공부하는데 자료 주신 8쪽에 보시면 PPT 자료가 하나 있어요.  제1안 해가지고 1실 4팀 4파트(PL) 있는데 이 안에 내용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출력을 잘 해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면 무슨 내용인지 검토가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것은 다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안 보여요, 그래서 제출해주실 때 사전에 잘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아까 CCTV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는데요.  11쪽에 나와 있는데 CCTV 관제센터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랬어요.  연간 1억 1034만원인가요?  이게 중간쯤에 있는데 용역결과대로 절감이 예상된다는데 근거 어디에 있나요?  자료가 그런 게 첨부가 안 되고 이렇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첨부자료를 주시면 봐서 사전검토를 했을 텐데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용역내용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런 거는 근거가 되어야지 우리도 보고 이게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할 텐데 보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주실 때 정확히 주시면 업무를 볼 때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부분들 일은 다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번에 용역에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이 CCTV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맞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CCTV를 운영하던 모든 지자체가 전부 다 구로 환원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CCTV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사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다라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환원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초에는 사실 구에서 직접 직영을 했었죠.  그러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던 사무인데
이정재 위원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처음에는 인력문제가 가장 크게 좌우가 됐던 것이죠.  인력이 아무래도 처음에는 CCTV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비해서 늘어난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것은.
이정재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조금 어폐가 있는 게 맨처음에 집행부에서 하다가 효율성 때문에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다, 그런데 업무에 대한 용역결과대로 예산이 1억 1034만원 정도가 절감이 돼서 집행부로 또 넘긴다.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정보차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굳이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폐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어폐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정재 위원   그렇죠, 맨처음에 집행부에서 그러면 그대로 하지 이것을 어떤 효율을 위해서 넘겼는데 거기에서 다시 집행부로 와야지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어느 정도의
이정재 위원   인건비를 따지자면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관계공무원 인건비보다는 저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재 위원   않다고요?  공무원들보다 저쪽에 근무하시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인건비가 더 센가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것은 공무원이 혼자 이관되면 관리·감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부수적으로 공단으로 가면 그만한 인원이 더 추가적으로 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건비가 조금은 구로 환원하는 것이 절감효과는 나타날 겁니다. 
이정재 위원   혼자 하면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래서 사설 용역
이정재 위원   아니면 그런데다가 옮기는 게 맞는 게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렇게 갈 겁니다.  감독은 공무원이 하고 근무자는 보안업체로, 민간업체로.
이정재 위원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넘기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는 곳에다가 하는 게 관계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전문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대외적으로도 나중에 이렇게 해서 전문인력에 여기를 맡겨서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려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업무하고도 관련 되어 있고요.  건의도 드립니다.  10쪽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주차장 인력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기존하고 변경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방안이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데 이거랑 제가 아까 조금 아까 CCTV 관제센터하고 좀 보자면 결국은 업무효율이라는 게 수익성을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효율적인 것들은 다 본인들이 떠맡지 않고 넘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무시간을 본다면 결국은 주차비를 징수하는 시간이 되겠죠?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이정재 위원   그러면 여기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연안부두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연안부두는 원래 10시부터 21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우측으로 가보면 1시부터 22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는 손님이 없다는 거죠, 오후에는 손님이 있고.  그러니까 수익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런 측면도 가미가 된 겁니다.
이정재 위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가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시설에 대한 안전한 관리 또 효율적인 관리 이런 부분을 우선으로 해야지 돈을 버는 집단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데 그렇게 해서 효율을 만든다고 해서 이런 게 보여지면 안 된다는 얘기이고 그 얘기를 또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느끼실 거예요.  주차장을 저녁에 6시, 7시쯤 가요.  “차 몇 시까지 계실 겁니까?” 물어봐요.  “조금 이따 갈 건데요.”  그러면 “2000원만 주고 가시죠, 1000원만 주고 가시죠.”  들으신 적 다 있으시죠,  그것도 현금으로.  당신들 들어가야 되니까 카드 영수증 징수 안 합니다.  그거 다 부조리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실장님.  그런데 이 부분이 주민들은 어디를 가면 6시까지 근무해요.  그런데 어디가면 8시까지 근무해요.  어디가면 똑같은 공영주차장인데 10시까지 근무해요.  이거 효율적이지 않고 주민들에게 큰 피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똑같듯이 주차장에 근무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놔야지 장사가 되는 곳은 10시까지 하고 어디 안 되는 곳은 6시까지 하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주차장에 대한 용역을
이정재 위원   인력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주민들에게 징수되는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이기도 해요.  시설관리공단 돈 벌자고 해서 주민들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근무시간을 지역별로 변경을 한 사유는 아마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수의 인원이 와서 근무하는 행태를 바꿔보자는 취지가 있었고.
이정재 위원   그것은 일부 이해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리고 주말이나 이런 때도 사실상 오후 늦게까지 가장 많은 차량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6시까지 근무하고 주차장을 폐쇄한다는 것은 오히려 말이 되지 않죠.
이정재 위원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도.  폐쇄하지 않고 그냥 공개시켜 놓습니다.  폐쇄하고는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래서 미리 나가니까 7시쯤 와서 2시간 있을 거니까 말씀대로 2000원 주고 가십시오 하는 이런 것은 결국은 또한 부조리로 연결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차장별로 차량이용 시간대를 한번 체크해봤던 거예요.
이정재 위원   실장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예요.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가지고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형평성을,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7시까지 요금을 징수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연안부두 해양광장처럼 10시까지 하면 똑같이 10시까지 해서 중구 관내 모든 주차장은 시스템은 전자시스템으로 하시든 뭐로 하시든 10시까지 돈을 다 받습니다라고 하시든지 이렇게 해놔야지 어디는 10시까지 받고 어디는 6시까지 받고 이게 주민들은 헷갈리고 늦게까지 징수한다는 것은 저는 그래요.  구의원은 구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일들을 봅니다.  그러면 구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금을 더 징수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효율을 위해서?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은 분명히 여기 인건비 나가기 위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져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근무시간 조정건은 사실상 지역주민에 대한 주차요금을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적 차원은 아니고
이정재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관광지 위주에 있는 주차장들을,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해버리면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에 운영을 해야지.
이정재 위원   그런데 실장님, 공교롭게도 이것을 보면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런데 결론은 공기업은 위원님, 수익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수익성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적인 부분도 있지만 비사업 부분이 있죠.  경제적인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고 경영 수익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요금이 비싼 요금도 아닌데 차량의 이용대수가 가장 많이 찾아오고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시간대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공기업에서는 경영 수익사업도 일부 있어야죠.
이정재 위원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곳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전자식을 생각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전자식은 초기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시설물 설치하는 데에.
이정재 위원   그것은 나중에 돈이 다 나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결국은 오랜 시간동안 되면 
이정재 위원   이것을 왜 하는 것이냐 하면 돈을 쓰기도 하지만, 자꾸 효율적인 얘기를 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고용창출도 되는 거예요.  효율을 늘린다고 해서 하면 그만큼 인건비를 줄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 서구에서 와서 일하십니까, 남구에서 와서 일하십니까?  다 중구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 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돈 한 푼이라도 생활비 더 주실 수 있는 것도 돼요.  그렇게도 생각해주시면 이거는 효율만 따지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다 돈을 공교롭게도 봐봐요.  보시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한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다라고 밖에 안 보여요.  지금 여기 일하는 주차요원들 한번 봅시다.  이분들은 어떤 때는 어디가면 6시까지 근무해야 되고 어디가면 8시까지 근무해야 되고 어디가면 10시까지 근무해야 되고 이렇게 근무지에 따라 시간이 바뀌어야 돼요, 썩 좋은 게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공공적인 목적에 부합하게 이렇게 틀리게 이런 식으로 자기네 수익에 따라서 시간이 조정돼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8시면 8시까지 정해놓으시든지 아니면 10시까지 하실 거면 다 10시까지 하실 건지 그리고 아침에 1시나 12시부터 개방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위원님하고의 생각이 차이가 있어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정재 위원   저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공공의 목적이지 그들의 수익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곳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수익이 있어야 고용도 창출되는 것이고
이정재 위원   알죠, 수익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다 보면 우리가 세금을 천편일률적으로 부과비율에 맞게끔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는 것이고 없으면 적게 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형평성이 없잖아요, 어디는 많이 하고 어디는 적게 하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근무시간에 전체적인 8근무 시간내에 근무하는 거 하시고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하시는 게 근무시간을 어디는 더하고 어디는 덜하고 그런 문제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재 위원   그것은 알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똑같은 형태의 근무를 하되 어느 시간대에 근무를 하는 인원을 많이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정재 위원   충분히 이해하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러니까 공익성을 먼저 우선시 할 것이냐 수익성을 먼저 우선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는 수익을 유일하게 창출할 수 있는 공단은 주차장 수익하고 경영 체육시설밖에 사실상 없거든요.  나머지 일반적인 부분은 다 비수익 사업이에요. 
이정재 위원   반대로 얘기한다면 자동차세를 다 냅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자동차를 편하게 끌고 다니기 위해서 거기 공공목적에 주차장도 있는 거고 도로가 파손되면 도로를 고치는 것이고 그 돈으로요.  그게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렴하게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사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공익주차장은 주민들이 편하게, 제가 경차 타고 가지만 개인주차장에 가서 할인 받습니까?  요금 할인 못 받잖아요.  그런데 공영주차장 가면 50% 할인해주잖아요.  그게 공공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공공성을 여기에서 결여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공공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상업성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면.  사주차장하고 이거랑 틀릴 게 뭐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을 옮기신다면 자꾸 앞으로 이거 지금 한번 바꿨죠, 또 있으면 조례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 높이겠다고 또 바꿔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민들은 자동차교통세 또 내고 이런 부분은 이중과세를 하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주세요.  지금 당장 이것을 처리해드립니다, 못 해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실장님께서 직시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이정재 위원   그리고 제 말이 틀린 부분 분명히 아니죠?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불합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고 공공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여시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검토보고를 주말에 보고 그랬는데 효율적인 입장에서만 높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찝찝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알아주시고 다음에라도 바꾸실 때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대변해서 말하니까 간과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이정재 위원님이 하신 말씀 조금 똑같이 통용하는 건데요.  지금 조례 개정을 보면 80일간 조직경영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몇 가지 여쭙고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익을 목적이기 이전에 사실은 공익사업에 의한 서비스업으로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 동의하면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공영주차장 적자 2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신흥시장, 답동에 대해서 민간위탁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말씀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수익을 목적이지 공공사업에 대한 서비스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차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5개소에서는 흑자를 유지하기 때문에 현행유지를 하고 적자를 하는 두 개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민간이 알아서 하게 해서 금액을 올리겠다 전혀 부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민간위탁 하는 나와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수익성 창출 차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소규모의 공영주차장 2개소를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지역에 있는 주차장 관리업체에 위탁을 하면 결론은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을 다른 부서로다가 전출해서 그쪽 일을 하게하는 것이죠.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공영주차장을 계속해서 인력만 투입해가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결론을 맺은 거거든요, 용역에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공단도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김영훈 위원   민간도 마찬가지로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당연히 수익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차비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주차비에 대한 인상요인은 구에서 통제할 겁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말씀이, 죄송합니다.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적자를 보는데 민간이 사회봉사를 하는 사업가도 아닐 진데 민간위탁 받아서 뻔히 적자를 보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지역에 있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신포시장주차장이나 그런 것들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돼서 일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전체적인 면에서는 많은 인건비를 투입하지 않고서도 지역에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이 조금 의아한 것이 그러면 많은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민간은.  그렇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이게 말꼬리인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중구청에서는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전혀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민간이 가면 이익을 낼 수가 있는데 우리 관에서 하면 이익을 못 낸다.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업무보고라든가 행감도 아니고 말꼬리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거를 고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공공사업의 서비스목적으로 구에서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운영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걸 민간에게 줘서 너희가 적자를 보존하고 적자폭을 떨구겠다는 것은 말씀은 그런 취지가 아닐지 몰라도 제 이해가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약간 어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공공서비스 사업의 목적의 일환으로 인해서라도 그런 주차장도 저희가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내용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공익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위원님 아닙니다.  주차요금을 대폭 민간인이 인상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갔다면 그거는 당연히 안 되죠. 
김영훈 위원   그대로 말꼬리를 물고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어쨌든 적자가 나는데 민간인도 적자가 날 거 아니에요?  민간인이 사회사업가냐고요.  적자 나는 주차장에 들어와서 자기 돈을 메꿔가면서 계속 운영을 하겠냐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딘가 영리를 물론 인원을 대폭 축소한다 그러면 우리가 인력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이고 인력을 우리가 투입하는 인력과 동일시하면서 그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딘가에 주차비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전용한다든가 받아야 된다든가 해서 영리로 가야 되겠죠.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요금은 그대로 가면서 인원을 줄여서 영리를 만들겠다?  민간업자가 물론 민간들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자꾸 죄송합니다. 말꼬리 무는 것 같아서 CCTV 관리요원이 지금 보면 제가 알기로 경찰관이 있고 직원이 투입되어 있고 민간업체가 투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생활보호차원에서 관리주체가 우리 구청으로 이관이 되는 것이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들어가 있을 때와 우리 구청직원이 들어가 있을 때와 사람은 변동이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A라는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저희 중구청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A를 해촉하고 B나 C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소속만 바뀌는 거고 A라는 사람이 시설관리공단 소속이었다가 당연히 중구로 구 환원이 되면서 중구청 소속의 직원으로 바뀌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렇지 않습니다.  CCTV관제센터 근로자는 구에서 인수하지 않습니다.  보안용역업체의 인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그게 사생활보호차원에서 구에서 관리주체를 갖고 왔다.  지금도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지금은 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공단의 직원이 그게 민간업체로 오면 그게 오히려 사생활관리, 보호가 더 안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직원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한다면 녹화되는 칩 같은 경우에 외부반출이 절대 엄격이 통제가 되겠지만 예를 들면 요즘에 어떤 은행에 사설업체들이 보면 종종 그런 사건이 있죠.  사설업체다 보니깐 돈자루를 가지고 간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는데 똑같은 경우를 사생활보호차원이라고 한다면 저희 CCTV가 어느 안방을 비추고 있다든가 또는 거기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노출될 위험성 때문에 업체를 바꾸는 거잖아요.  사람만 바뀌지 결과적으로 똑같다고 보여 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냐 공단이냐는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점으로 받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약간 좀 물론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용역결과서를 붙여주신 거에 일정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의구심이 품어지게끔 우리가 손해 보고 있는 공영주차장인데 민간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와 어차피 사생활보호차원인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것과 사람이 바뀌었는데 거의 사람은 안 바뀐다고 봐요, 민간업체지만.  그게 우리가 갖고 옴으로써 사생활보호가 된다.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는 인원감축이 돼야 되고 지금도 15명 정도 인원감축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이 인원이 있다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다 보니깐 예산도 절감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관은 물론 일정부분 수익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그전에 공공서비스, 공공부조가 먼저라고 봐요.  이거는 하시되 조금 더 검토를 하시면서 조례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명히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꼭 관에서 한다고 해서 잘되고 민간이 한다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고민의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제가 아까 총체적인 질문만 했고 구체적인 거는 또 하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이나 김영훈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저는 단순하게 구환원이고 미대행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를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시기에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김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더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것이지 이걸 민간위탁의 업체에 주면 말 그대로 순순한 민간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개인정보가 후퇴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 보고서 업무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중구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경영진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면 먼저 조직 및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심도있게 토론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와 합의가 되고 이해가 된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례개정을 해놓고 지금 결과보고 가지고 간단하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맞지 않다.  그리고 이 결과보고서에도 보면 지금 크게 인력을 감축을 하고 다음에 일부업무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 이런 거는 인천시가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원래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한 게 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그나마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나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중구조례로 만들어진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공익성과 다음에 수익성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완전히 오히려 공익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다.  이런 게 왜 나왔느냐면 정부에서 공무원들의 경영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각 실과장들이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경영평가를 한다는 이유로 해서 경영을 합리화한다는 이유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결국 인력감축이잖아요.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김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구청이 하면 손해 보고 적자 보는 것을 민간에 떠넘기면 민간인도 손해볼 거 아니에요.  그거 노동착취죠.  똑같아요.  중구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민간에 주면 그 민간인은 손해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건 누가 하든간에 중구시설관리공단이 하든 공무원이 하든 민간인이 하든 합당한 대우를 해 주고 거기에 맞는 인건비와 공익성을 확보하는 게 중구고 인천시고 국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국가나 정부가 말이 공기업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 이거는 민간기업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연봉을 하고 경영을 하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하고 의회사무과장하고 다음에 주민복지과장하고 총무과장을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거기에 연봉성과를 업무성과를 평가해서 기획감사실장은 A주고 총무과장은 B주고 의회사무과장은 C주고 어디 과장은 D주고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평가하려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관이 돼서 하다보니까 이것도 파생돼서 왔는데 그 피해는 공익성이 문제가 있고 다음에 15명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여기 15명 감축하면 지역주민들인데 일자리 잃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위원님, 이게.
김규찬 위원   내 이야기 좀 먼저 들어봐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인원을 자르고 감축해서 민간위탁 할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수입으로 넣어야 할 민간에다가 완전히 지역에 있는 단체에다가 주고 있는 그런 거를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이 가져와서 세입으로 잡아야죠.  그거는 세입으로 안 잡고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감축하거나 인건비를 줄이면 오히려 역행하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죠.  지금 중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중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기 전에 애초부터 있던 주차장 있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그거는 지금 주민들이 너도 나도 말도 안 된다.  그거를 중구가 돈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수익을 왜 민간인이 가져가느냐 왜 세입조치 안 하느냐 주민들이 들고 난리났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세입조치해서 세입을 늘려야지 그런 건 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 감축한다고 이게 돈 얼마나 된다고 감축해서 일자리를 뺏느냐고요.  이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15명을 감축하는 건 지금 현재 결원상태고 강제적으로 감축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인력이 없는 인력입니다.  
김규찬 위원   여기에 보니까 구 환원하고 미대행사업 이런 것들이 핑계만 구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경영합리화하기 위해서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이거 보류하기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좀 더 용역경영진단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고 좀 더 파악을 하고 제대로 알고 한 다음에 이거를 반영한 조례가 개정이 필요한지 안 한지가 그 이후에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영진단결과보고를 단순히 이야기를 했는데 의견도 서로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근본적인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조직과 경영 왜 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경영진단용역을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경영진단이 아니라 중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취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설립취지는 구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기업을 설립을 해서 그 대행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인력문제해소, 업무에 대한 효율성 문제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공기업이죠.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형태로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각 구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되고 있죠.  총액인건비제에서 문제가 되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 효율적으로 구청사라든가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게 중구시설관리공단이에요.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살아있는 생명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죠.  기존에 CCTV관제센터라든가 여러 기관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던 거를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우리 구에서 운영을 했던 게 효율적이라면 그걸 바꿔서 고쳐서 환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의견을 개진을 하는 게 아니고 경영진단결과 사실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분골쇄신해서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진단을 했고 지난번에 평가에서 이전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받으셨어요.  저희가 이번 조례개정에 대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관계상위법령이 변경이 됐는데 조례가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검토해서 변경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조례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취지보다는 다음번 평가를 위해서 재정성이라든가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말 그대로 지금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돈이 되는 건 놔두고 돈이 안 되는 건 뺐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CCTV문제라든가 주차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수익이 안 되는 건 빼고 수익이 되는 건 넣고 당연히 공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서는 수익을 창출해야 돼요.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밖에 수익을 창출할 데가 없죠.  거기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가지고 다시 체육시설을 보완을 한다든가 주차장시설을 확충을 한다든가 주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게 공기업이잖아요.  그것을 단순히 인건비를 감축하고 사람을 감축하고 수익이 안 되는 건 민간으로 돌리고 해서 재정성을 올린다는 건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렇게 되면 다음번 조직경영진단에서 문제가 되면 조례를 바꿔서 또 빼야겠죠.  수익이 되는 건 또 넣어야겠죠.  우리가 중구시설관리공단을 만든 이유는 우리 구정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에요.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단순히 수치상으로 결과만 높이고 좋은 결과를 가지기 위해서 돈이 되고 안 되고 따진다든가 건전성을 따진다든가 할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거죠.  실장님 말씀 하신 거 다 맞습니다.  공기업은 당연히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 수익을 가지고 다시 환원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다른 사기업과는 틀리죠.  하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인건비를 줄이고 돈이 되는 것만 확장을 시켜서 키우지는 말자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자꾸 인건비 축소 쪽으로만 몰아가시는데 사실 그런 취지가 아닌데.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업무 자체가 사실 예를 들면 우리 월미도에서 해수족탕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시죠.  거기 인건비 잡혀있습니다.  나머지 월미도 다른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 인건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번에 같이 운영을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에 관리를 하면 편한 시설 혹은 여성회관 관리처럼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청사에 관련된 일까지도 돈이 안 되는 건 과로 이관을 시키게 되면 그런 인건비를 중복되는 거를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이관을 시켜가지고 업무를 털어버리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월미도 문화의 거리나 연안부두 해양광장 같은 경우도 여러 부서에서 말씀하셨듯이 각각에 3개 부서에서 운영하던 것을 월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일괄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일괄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그런데 예산서를 보시면 해수족탕 관리인원 인건비 따로 그런데 그 인건비가 일을 하는 효율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시설관련 인건비 따로 잡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게 다 통일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그거를 통일해서 한번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드린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지금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이번에 하실 거세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건전성이나 재정성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업무를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구에서 직접 하는 게 효율적이면 당연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죠.  운영시간도 현장현장마다 틀리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공산국가도 아니고 통일시키는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개정조례의 내용들은 저희가 그냥 단순히 표상 수치상으로만 봐도 결과를 내기 위한 중간과정변경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그러잖아요.  “성적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중간과정을 보자.”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평가결과에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재정성을 올리기 위해서 돈이 안 되거나 아니면 운영상 불편하거나 다시 구로 환원시킨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전체 잘한 게 다 나쁘게 보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조례에 대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철홍 위원   김규찬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소통과 토론을 더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서 그때 의결을 하는 걸로.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김규찬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처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인천광역시중구구보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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