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3월 22일 (화) 11시 10분 개의
- 의사일정
- 1. 제24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김철홍 의원)
- 1. 제24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규찬·이정재의원)(의장제의)
-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김경후 의회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 3월 15일 한성수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제24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3월 22일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 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6년 3월 15일, 김철홍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2016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총무 위원회에 회부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21일, 김철홍 의원으로부터 ‘연안부두내 목재회사 설립 반대’와 관련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 관련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총무위원회가 개회되어 이번 회기를 3월 22일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각 위원회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위원회 별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6년 3월 15일, 김철홍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2016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총무 위원회에 회부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21일, 김철홍 의원으로부터 ‘연안부두내 목재회사 설립 반대’와 관련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다음은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 김철홍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철홍 의원)
○김철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홍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연안부두에 목재회사가 설립되는 것을 목숨 걸고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찬반 투표도 없이 이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안동 지역은 물류 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취약한 환경 때문에 수많은 고초를 겪어온 지역입니다. 공동주택만 2100세대가 넘고 그 인구가 6000여 명을 상회하는 지역입니다. 그 아파트와 바로 차도 건너 위험천만한 시설인 SK에너지를 비롯한 S-Oil, 공기오염의 주범인 석탄부두, 바다 가까이로는 ICT가 있어 수많은 대형컨테이너 차량들 때문에 교통은 지옥을 방불케하고 차량들의 질주에 교통사고의 위험은 말할 것도 없고 덜컹거리는 소음과 진동에 도로는 금방 파손되고 비산먼지로 인한 고통 또한 막심합니다. 남항 너머 모래부두는 밤낮없이 마이크로 지휘하는 소리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축항로는 교통지옥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재산권은 바닥을 형성한 지 오래입니다. 의식주 문제의 해결이 어렵던 시절에는 불평을 하면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거니 모든 어려움을 감내해 왔지만 국가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쾌적한 환경은 주거지의 1순위가 되었습니다. 시련을 참지 못한 주민들은 생업을 뒤로하고 인천시청으로, 중구청으로, 항만청과 항만공사로,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니 이주를 시켜달라고 과격한 시위까지, 그야말로 고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과격한 시위까지 벌이다보니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 텔레비전에까지 시위하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연안부두는 주거를 비롯한 관광지가 되든지 아니면 물류시설단지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이런 노력에 국가권익위원회는 2008년 12월 17일, 2010년 2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장에게 이주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인천시의회에서도 연안부두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임을 인정하고 멸실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지 못해 이주가 불가하다는 점에 착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하여 라이프아파트 이주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국가(해양수산부)에서는 방대한 주거, 상업시설 이전은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하다보니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물류 시설을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2020년까지 석탄부두, 모래부두를 폐쇄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즈음에 석탄부두와 모래부두가 폐쇄되면 이때야말로 잘못된 도시계획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점에 아파트에서 200m도 안 되는 지점에 목재회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했다니 실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철과 목재는 공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각종 질병을 유발시켜 인간의 건강한 삶에 치명적 요소라 하여 주거지와 분리시키기 위해 내항의 목재를 북항으로 이전시켰는데 바로 옆에 60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 목재회사가 들어와도 좋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동안 주민 대표인 구의원들과 연안동 단체장들은 모임을 갖고 문서로 불가함을 밝혔고 설명회 때도 목재회사는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을 들어 설명회 자체를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 그때에도 주민대표들은 추운 날씨임에도 저지를 위해 현장에서 절대 불가함을 외쳤는데 주민들의 목소리는 대변하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 쉽게 찬반 투표도 없이 이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결정을 내린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을 규탄합니다. 인천광역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잘못된 의사결정을 재심의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목재회사 설립을 불허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을 권장하여 연안동 주민의 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연안동 지역 주민들도 인천의 시민입니다. 수십년 동안 열악한 환경을 견디어 온 주민들에게 악취의 주범인 조양화학과 SK의 가스폐쇄를 통하여 조금씩 개선되는 상황에서 목재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연안부두에 목재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5분발언과 관련한 결의안을 발의하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 쉽게 찬반 투표도 없이 이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결정을 내린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을 규탄합니다. 인천광역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잘못된 의사결정을 재심의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목재회사 설립을 불허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을 권장하여 연안동 주민의 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연안동 지역 주민들도 인천의 시민입니다. 수십년 동안 열악한 환경을 견디어 온 주민들에게 악취의 주범인 조양화학과 SK의 가스폐쇄를 통하여 조금씩 개선되는 상황에서 목재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연안부두에 목재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5분발언과 관련한 결의안을 발의하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4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8분)
(11시 18분)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16년 3월 22일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16년 3월 22일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규찬·이정재의원)(의장제의)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김규찬 의원님과 이정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김규찬 의원님과 이정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20분)
(11시 20분)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16년 3월 23일 하루 동안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3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end]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16년 3월 23일 하루 동안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6년 3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