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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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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9월 9일(금) 11시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직 소수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 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전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4. 2. 인광 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5.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6. 4.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직 소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7. 5.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8. 6. 인천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9. 7.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 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건설 위원장 제출)
  10. 8. 전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건의안(김철홍․전경희․김규찬의원발의)

(11시 01분 개의)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일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으로는 2011년도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는 각 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9월 8일, 총무위원회 김철홍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을 원안 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분만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 사항으로 2011년 9월 8일 김철홍 의원 등 3인이 전국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건의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의장 하승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철홍 의원님 등 3인이 발의하신 전국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건의안을 회의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제로 삼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금일 의사일정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2. 인광 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직 소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1시 04분)

○의장 하승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철홍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철홍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직을 희망하는 구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일자리창출과 신설과, 급변하는 보건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보건행정과를 보건사업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하여 효율적인 조직구성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운용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위임부서 명칭 변경사항 정리와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일부해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관된 사무 중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업무를 출장소에 위임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건축 허가의 권한 범위가 출장소장의 권한을 넘어서므로 조례안 중 출장소장의 건축허가 권한 부분을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검진자의 검사비 수가를 추가하고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자녀 등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본문 중 “감면할 수 있다”라는 문구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면제 한다”로, “소년소녀가장”을 “소년소녀가정 가족구성원”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보건소및보건지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예, 김철홍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 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건설 위원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자원봉사센터의 도서지역 분소를 확충하여 지리적으로 불편한 도서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센터의 하부기관으로 도서지역에 영종용유 분소를 둔다”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가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공자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설 중인 보훈회관의 준공을 앞두고 이를 운영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5조 제3항에서 “수탁자”를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로 수정하는 등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연안부두 해양광장에 건설된 입체영상관에 대하여 관람료 및 관람시간 등 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구 구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 사항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연안부두해양광장입체영상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김재기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은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건의안(김철홍․전경희․김규찬의원발의) 

(11시 13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국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전국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건의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 후에 발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항만법 제5조에 따라 2011년 7월 25일 수립 고시한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의하면 항만기능 재정비에 따라 내항의 기존 국제여객터미널을 남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내항 주변의 경기침체를 가속화 하는 것으로, 현재 용역중인 전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에 기존 국제여객터미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재검토 할 것 등, 내항재개발에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내항재개발 계획 확정시에 주변지역 상권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점, 두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공간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도록 건축디자인 국제공모 등을 통하여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라는 점, 세 번째로 내항1,2,8부두를 기존 국제여객터미널과 고속여객선 및 카페리와 환황해권을 운항하는 크로즈 전용 국제터미널로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발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건의문.  
  동북아의 해양관광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중구는 관광특구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항만시설로 인해 각종 공해와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발표 고시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의하면, 내항 및 남항지역을 수도권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기본계획 중, 국제여객터미널을 남항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주변지역 경제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아울러 항만법 제51조에 따라 현재 용역 중인 「전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대중국 거점 해양도시 건설을 위한 거시적 전략 속에서 주변 도시재생사업 등 과 연계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구도심 지역 재생을 선도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및 「전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인천 내항이 국내외 해운물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근 도심과의 조화로운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하면서 수도권 해양관광의 거점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내항 재개발 계획 확정 시에 주변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2. 미래지향적인 공간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 국제공모 등을 통하여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라.
 3. 내항 1,2,8부두를 기존 국제여객터미널과 고속 여객선 및 카페리와 환황해권을 운항하는 크루즈 전용 국제터미널로 개발하라. 
  2011년 9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참 고)
 전국항만재개발기본계획수립에따른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김철홍 의원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홍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국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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