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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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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3월 23일 (수)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홍의원 대표발의)

(14시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홍의원 대표발의)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김철홍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7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제1항제1호 중 매년 7월 첫 번째 화요일을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결산서 등 지방의회 제출기한이 변경되는 등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결산순기가 50여 일 단축됨에 따라 효과적인 회기운영을 위해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김철홍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홍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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