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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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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2월 24일 (수)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천직할시중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유명복의원 대표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안(김철홍의원 대표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5. 안천직할시중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8.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계속)

(14시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유명복의원 대표발의)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유명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의원   유명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적용범위 및 유지관리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안전점검 및 결과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안전 지킴이 운영 방법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분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유명복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유명복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안전관리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안(김철홍의원 대표발의)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김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관급공사 적용범위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노무비 지급확인제 실시를 통해 노무비의 청구 및 지급, 지급확인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건설기계 임대계약의 확인 및 대여금 지급보증 확인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방지를 위한 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중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시, 임금 및 건설 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하여 지역 건설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김철홍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 의원이신 김철홍 의원님과 병가 중이신 재무과장님을 대신하여 총무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죠?  집행부입장에서.
○총무국장 심재영   네,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재영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안천직할시중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9분)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중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중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기준인건비 통보와 경제청 5대 환원사무 처리 등 행정수요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구와 기관별 정원을 조정해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2조에서 총정원을 666명에서 7명이 증원한 673명으로 하고 세부내역으로는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비서업무 수행을 위한 별정직 8급 상당 1명을 증원하고 2016년도 기준인건비 통보와 관련해서 복지사무 전담요원 9급 3명, 행정직 9급 1명 총 4명을 증원했으며 경제청 환원사무와 관련해서 시설7급 1명, 시설9급 1명 등 각 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1항 별표2에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별정직 비율을 조정함에 따라서 기존 6급 100%를 6급 50%, 8급 50%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3조 별표3에서는 총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6급이하 일반직 총 정원을 613명에서 619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과 의견수렴절차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정비계획과 관련해서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서 사무현행화를 통한 위임사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 별표2와 3에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보건소 및 출장소 위임사무를 현실화하고 그 내용으로는 인천시사무에서 구사무로 법령개정사무에 대해서는 위임규칙을 삭제하고 위임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부합됨에 따라서 개정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일부사무명을 명확히 하였으며 오류법령과 문구삭제 등 일부조정내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안제2조 별표4에서 동방문 민원편의를 위해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사무를 동주민센터로 추가사무위임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기간과 의견수렴절차 이행과정에서 별도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 중구 조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9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전국의 직할시가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당시 우리 구 자치법규에서 사용해오던 용어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일괄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마는,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이미 개편되어 용어를 일괄하여 정비하는 자치법규를 계속 운영할만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해당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 폐지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인건비 통보 및 경제청 5대 사무 환원 등 행정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구 및 기관별 정원 조정을 통해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효율적 인력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2015년 12월 17일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 2016년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 4명과 5대 사무 환원 등 현안사무 추진 인력 3명 등 총 7명의 증원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제2조의 정원 총 수 “666명”을 “67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51명”을 “658명”으로 하며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중 3. 별정직 공무원의 6급 상당 비율을 “100%”에서 “50%”로  8급 상당 비율을 “0%”에서 “50%”로 조정한 것은 인천광역시 다른 구의 별정직 정원이 2명 이상이며, 수행비서 2명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업무배분과 업무과로에 따른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정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란 “666명”을 “673명”으로, 일반직계 “664명”을 “670명”으로, 6급 이하 계 “613명”을 “619명”으로, 별정직계 “1명”을 “2명”으로, “8급 상당 계 1명”을 증원하는 등 증가된 정원 7명을 각각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비용은 연간 176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정원 7명 중 사회복지 인력 확충을 위하여 승인된 4명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등 사회복지분야로 적의 배치하고, 경제자유구역청 5대사무 환원 등 현안사무 추진을 위한 3명은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한 현업부서에 적의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사무현행화를 통해 위임사무 추진에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제104조를 근거로 중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별표2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살펴보면 시 사무에서 구 사무로 법령이 개정된 사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시행규칙」별표1 중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등 11건을 조례로 이동하였으며, 「약사법」「의료법」등 7건의 위임사무를 현행화하여 명시하고, 법령 개정에 의한 사무명을 명확히 하고 오류 법령 및 문구 삭제 등 사무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별표3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시 사무에서 구 사무로 개정된 안전관리과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권한’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에 관한 권한’ 사무와 가정교육과의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보호관련 업무’를 규칙 별표2에서 조례로 이동하였으며, 법령 개정에 의한 사무명을 명확히 하고 오류 법령과 문구 삭제 등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별표4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규를 정비하고 위임사무명을 현행화 하고 세무과의 사무 중 「지방세기본법」제63조제2항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사무를 동장에게 신규로 위임하도록 개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중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동 폐지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20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됨에 따라「인천직할시중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는 “인천직할시”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를 “인천광역시”로 변경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31일 제정한 조례로 “인천직할시”를 인용한 조례를 “인천광역시”로 일괄개정 완료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처럼 상위 법령 개정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전에 폐지되거나 개정되었어야 함에도 그동안 정비되지 않고 있는 조례는 없는지 검토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이 조례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건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원 7명 중에 4명은 사회복지로 배치하고 3명은 5대 환원사무로 배치하지 않습니까?  3명에 대한 배치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느 분야에 배치할지 정해졌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거는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고민해봐야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규칙으로 정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규칙으로 정하되 주로 영종
김규찬 위원   영종 주로 영종에다 다 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영종·용유권에 할애를 많이 하되 본청에서 필요한 부서에도 1명에서 2명 정도는 본청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다.
김규찬 위원   환원사무는 다 영종·용유에 있지 본청에 뭐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본청 쪽이 사실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 업무도 사실 본청으로 배치는 하지만 결국 영종·용유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게 될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겠죠.  환원사무가 영종용유개발과나 출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본청에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지조례 이거는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건데 늦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사실은 일괄조례를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김규찬 위원   진작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때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 사실 타이밍을 간과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김규찬 위원   다른 것도 많이 찾아보시고 미흡한 게 있으면 조례 정비 좀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정비 중에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조례를 자꾸 많이 만드는데 의원이나 해서 주민들이 조례를 많이 만들어야 훌륭한 의원으로 아니깐 우리 의원들도 많이 만들고 부처에서도 많이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만 만들고 필요치 않는 것은 자꾸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 중구 조례의 명칭 변경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26분)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총무과 소관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의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에 따라 인원을 추가하고 변경된 조직의 명칭을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직명칭 개정으로 각각 제3조제2항제4호의 인천해양경찰서장을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제4조3항제3호의 인천해양경찰경비구난과장을 인천해양경비안전서경비구난과장으로 변경하고 다음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협의회 구성인원에 맞게 조례 제3조2항 각호에 육군 제507여단기무부대 담당관과 인천보훈처장, 중구재향군인회장을 통합방위위원회의 위원의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의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참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 안제2조와 제5조의2에서 조례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추진을 하여 사업지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마을공동체만들기 주민협의회의 구성과 그 기능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8조의 내용을 좀 더 보강하여 주민협의회의 구성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주민협의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주민협약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는 마을공동체사업추진을 위해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을공동 이용시설이란 마을공동체 사업 만들기 추진을 위해서 마을공동작업을  수행하거나 체험, 건강,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써 직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협의회에 관리를 위탁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로 소속이 변경되고 “해양경찰청”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3조제2항제4호의 “인천해양경찰서장”을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5년 1월 6일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중 당연직위원의 범위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추가하도록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3조제2항에 인천보훈지청장을 신설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내 국군 기무부대인 육군 제507여단 기무부대 담당관과 제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신설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 구성과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의 관리 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에 대하여 안 제2조제5호 ‘중구특산품’이란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5조의2는 효율적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외부용역, 전문가 및 분석자료 등을 참고하여 사업지구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민 스스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를 만드는데 있어 안 제8조에서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보다 자세히 규정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안 제15조의2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의 기능과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5조의3에서는 마을공동이용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 위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중구 특산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의4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명확성의 원칙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으나,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주민의 자발적, 자율적, 자치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2 사업지구 중 ‘분석자료 등을 정하여’를 ‘분석자료 등을 참고하여’로 문장 흐름에 맞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따라 자구를 정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셨는데 취지가 뭔가요?  
○총무과장 한상원   여기에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1항에 보면 각 해당하는 사람을 통합방위협의회에다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거기에 지역재향군인회장이 딱 못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개정조례안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부조례안 거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과 맞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행령의 취지가 그동안에는 다 관에서 한 거잖아요.  관만 했는데 이번에 민간인이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총무과장 한상원   여기서 민간인이라고 하는 것은
김규찬 위원   재향군인회장이 민간인이잖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령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다가 그걸 왜 넣느냐고요. 
○총무과장 한상원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런데 뭐냐 하면 그 부분이 여태까지 재향군인회장이 우리 운영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장이 분명히 들어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지 않지 않냐.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다 해보니깐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지방검찰청 검사의 장, 검사, 그다음의 지방교정청장, 교정시설 장, 지방병무관서의 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통합방위협의회에 기존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나는 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해서
김규찬 위원   과장님 아는데 시행령이 바뀌어서 조례에 넣겠다는 건 아는데 법률이든 시행령이든 개정취지가 있잖아요.  재개정취지가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시행령을 바꿨잖아요.  정부에서 시행령에 재향군인회 민간인을 넣은 취지가 뭐냐 이거지. 
○총무과장 한상원   취지가 뭐냐면
김규찬 위원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나는 계속 지금 민간인을 넣는 이유가 나와 있나요?  팀장님 혹시 시행령 개정취지문 읽어보셨어요.  그런 거까지 조사 안 했겠지 뭐.
○총무과장 한상원   그런데 제가 아는 것보다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향군인회 회장도 통합방위법에 들어가 있고 또한 재향군인회 회장도 통합방위협의회에 역할을 할 수 있고 분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못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죠. 
김규찬 위원   알아요, 아니깐 그러니까 법률에다가 민간인을 넣은 이유가 뭐냐. 재향군인회가 통합방위협의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데 재향군인회 회장이 뭐하는 사람인데 통합방위협의회에 관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민간인이 들어가느냐 그 법률취지를  묻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심재영   (방청석에서 답변) 제가 말씀 드릴게요.  통합방위작전이라든가 훈련에 하는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하고 민간군간에 유대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민간인을 집어넣은 겁니다. 
김규찬 위원   군인을 제대하거나 예비군을 재대한 사람이 재향군인회 
○총무국장 심재영   네.
김규찬 위원   다 가입해 있는 건 아잖아요. 
○총무국장 심재영   그러니까 대표하는 회장만
김규찬 위원   일부 가입해 있는데 예비군도 있으면 예비군관리는 군에서 할 거고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통합방위협의회에 무슨 역할을 하기에 회장이 들어가 있는지 정부에서 그걸 왜 했는지 그런 것들이 어쨌든 민과 유대관계를 하기 위해서 한다?  입법취지가 그거라는 거죠. 
○총무국장 심재영   네.
김규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통합방위에는 우리가 예산 지원되나요?  
○총무과장 한상원   지금 통합방위협의회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 지원해 주는 건 없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120만원씩 연 내서 회비로 충당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추석이라든가 설날 이런 때에 군부대 위문이라든가 경찰서 위문 그런 데를 지금 위문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본위원이 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바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실을 보면 지금 남북 간에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협의회의 역할이 나름대로 옛날보다 중요성이 대두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 방위협의회도 예비군 훈련을 한다든가 그럴 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음료라든가 마실 것, 먹을 것 이런 걸 대주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웬만한 봉사단체는 다 지원을 받는데 방위협의회는 사실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제가 옛날부터 한 바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어떤 사람을 더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지금 동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동에서 파출소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관의 장이 다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회원은 적은데 회의를 끝나고 나면 뭐랄까 식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많은 애로를 겪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볼 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통합방위회를  구성해야 된다 아니면 동네 방위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 이정도면 사실은 그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조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봉사하는 단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보조를 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동 방위협의회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이 없고 순수한 회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한번 고려봐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예요.  연구해보시고요.  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스스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이용시설을 만들고 그런 동네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상원   지금 보면 감천마을이라든가 그쪽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송월동 동화마을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전부 다 구청이나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구청이 관여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다 하고 다 만들어 주고 사실 운영만 주민들한테 맡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 는.  그런데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나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런데 주민스스로 하려고 하면 마을공동체만들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라든가 국비라든가 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보면 500에서 1000 사이예요.  그 이상은 마을공동체에서 걸음마단계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이 2014년도에 있었는데 시에서 우리가 한 15개 신청했는데 한 10개에서 선정됐어요.  그래 가지고 많게는 700, 적게는 300까지 해 가지고 했고 2015년도에는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두 군데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종도 이야기영상제작물이라든가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걸음마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공동이용시설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설치해서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걸음마단계고 계속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각 동에 주요직에 있는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이걸 활성화 시켜야지 이걸 어떻게 해서 만들어야 될까 감이 잘 안 잡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각동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총무과장 한상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 가지고 교육취지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한번 그렇게 시도해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공동체만들기 지원조례에 대해서 여쭐게요.  일부개정 됐는데 어떤 게 개정됐나요?
○총무과장 한상원   일부개정된 거는 제명부터 개정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자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만드는 것 이외에 마을공동체만들기를 주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서 제명을
이정재 위원   포괄적으로 지원해주자해서 또 다른 거 바뀐 거는요?
○총무과장 한상원   각 어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조례에 맞게끔 개정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구 특산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신설한 건데 중구 특산품이라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제13조제3항8호에 의해서 하는 8호는 뭐냐면 지방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해당지역생산품 이런 거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할 때 필요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구의 특산품이라는 신규를 해놓은 거예요.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사항이 마련되는 거죠. 
이정재 위원   그러면 특산품은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한상원   특산품이라는 것은 마을에 거기에서 특별히 생산한 특산품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특산품이다 아니다는 것은 협의회, 행정협의
이정재 위원   현재 특산품이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한상원   지금 현재는 주민협의체에 생각하고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거 아니어도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무형이나 유형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조금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화마을이 그런 게 하나의 특산품이 아니에요?  다른 데는 없는 건데 우리는 만들어서 생산을 촉진 시키고 수입도 얻어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한상원   맞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등’이라는 한 단어가 들어감에 있어서 사업지구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민들이 주민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밑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장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과연 관에서 하는 겁니까.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상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데를 명시해놓고 만들어 놓고 마을공동체에 이용시설이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마을에서 하는 거죠. 
이정재 위원   마을공동시설 어떤 게 있어요.  그동안 성공한 데가 있나요?
○총무과장 한상원   지금 현재 걸음마단계기 때문에 우리 중구
이정재 위원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해 주는 기초에서 걸음마단계에서 벗어나면 마을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운영된 사례가 있어요?  
○총무과장 한상원   지금 운영된 사례는 없어요. 
이정재 위원   없는데 뭐 하려고 만들어 놓고 뭐 할라고 하나요?  
○총무과장 한상원   아니, 이 조례에 근거를 해놓아야만
이정재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동화마을 도와주자고 해서 이거 만드는 거밖에 더 돼요?
○총무과장 한상원   아니, 동화마을 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영종도에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니깐 지금 개항장문화지구에 대한 지원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는 지원을 금액적으로 해주거나 그리고 예산을 대출해주고 대출에 대한 금리를 이자를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마을공동체는 마을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관에서 이걸 다 한다고 하면 자꾸 관은 예산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2750억 우리 본예산 선 건데 예산이 없어서 영종에는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도 안 되는데 지방채도 쓰고 그래요.  이런 돈들 자꾸 만들어 내서 이런 것들은 다 고정비거든요.  정작 쓸 돈은 안 쓰고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아닌 것들은 다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마을공동체는 맨 처음에 할 수 있는 것만 어느 정도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장소가 마을공동이용시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50평, 100평 또 만들어서 시설을 지원해 줄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근데 향후에
이정재 위원   조금만 더 말씀 들어주세요.  동사무소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있잖아요.  거기서 해도 되고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중복투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도 정확히 맥을 짚어서 아닌 것들은 빼주셔야지 지원을 더 해주겠다고 하시면 솔직히 마을공동체에서 생산하시는데 있어요?  이런 건 냉정하게 집행부에서 봐주셔야지.  지원되는 돈 받아가지고 얼마 소비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없어요.  그 돈 쓰시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마을공동체 마을이다 그러면 마을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사회적기업 아시잖아요.  
이정재 위원   다 알죠. 
○총무과장 한상원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자기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변해서 하고 마을기업은 얘기했던 식으로 우리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하지 않으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이정재 위원   과거에 했는데 성공한 사례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상원   성공한 사례가 아니고 이거를 해서 시행한 사례가 없어요. 
이정재 위원   시행한 사례가 없어요?
○총무과장 한상원   없죠.  그래서
이정재 위원   마을 공동체를 한 게 없다고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다 더 낫게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뿐이 안 돼요.  뭐냐면 인형극을 한다, 예를 들어서 재능나눔을 한다 벼룩시장을 한다.  이러면 
이정재 위원   일자리 경제과에서 그쪽에서 하는 건 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많이 하셨는데. 
○총무과장 한상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재 위원   조례는 여기 있을지 모르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하셨는데
○총무과장 한상원   일자리 경제과에서 했죠. 
이정재 위원   마을공동체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조금 아까도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몇 년 됐다고 그랬어요.  성공사례가 없잖아요.  이걸 하면 도와 줬으면 어딘가  성공사례가 돼서 수익도 내고 마을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계속 지원해 준다고 하면 빠진 독에다 물 붓기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절제해서 쓰지 않게끔 오히려 이런 조례를 정리해서 폐지하거나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이라면 마을공동체에서 된장이나 고추장을 만들어서 팔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또 동화마을이라고 하면 동화마을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쪽에서 자구적으로 동네를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아서 사단법인으로 만들어 놨으면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조례로 만들어서 돈을 계속 지원해 줍니까?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한상원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이정재 위원   여기 쓰여 있는 게 다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등’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공공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한다는 거 땅 사서 만들겠다는 거고 여기 밑에 보면 사용료 감경 할 수 있다는 거는 돈을 받아 사용료를 써야 되는 돈인데 이 돈을 갖다가 덜 받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관의 돈이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원이 되면 좋죠.  그러면 지원이 돼서 주민들이 그 사업이 활성화 돼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 지면 보람 있는 일인데 이런 것들이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는 안 맞는 구나하고 과감하게 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조례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현시안적인 생각을 가지면 위원님처럼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앞날을 내다보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재 위원   앞날을 내다보고 여기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확히 말씀 드리자면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투자를 해 주실 거면 투자해서 결과물을 내주시거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제대로 돼서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인큐베이팅이 지났고 거기는 자기들이 자구적으로 수익을 내서 일자리가 몇 개 만들어졌고 그러면 저도 여기에 근거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정확히 해 주든지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서 뺄 수 있는 것들은 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여기 저기 복지비로 나가고 나중에 정작 해야 될 일은 예산 없어서 못한 다고 청장께서 그러시고 어느 정도 쾌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답변이 잘 안 나오잖아요.  이게 제대로 됐으면 정확히 과장님께서 말씀 해 주실 텐데 
○총무과장 한상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예산을 지원해 준다 말씀하시는데 지원해 주는 게 없다니까요.  마을공동이용시설은 우리가 설치했죠. 설치를 했는데 직접 운영할 수도 있어요. 
이정재 위원   직접 운영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거는 관의 돈이 들어가는 거라
○총무과장 한상원   그거를 마을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의 발전이라든가 만들기사업에 보다 나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이정재 위원   과장님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는데 여기 공동시설 만든다고 쓰여 있잖아요.  ‘등’이라고 해놓고 설치하고 시설의 관리·위탁 이런 거 이게 무슨 돈이 안 들어가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 건물 만든 거는 구에서 만들었죠. 
이정재 위원   그게 구의 돈이 들어간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상원   들어간 거죠.  당연히
이정재 위원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건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생산을 해 낼 수 있는 걸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거나 자꾸 실효성이 없다면 빼주셔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하고 예산은 나중에 없다고 그러고 지방채발행해서 일한다고 그러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라도 정확히 구분 지어서 안 될 사업 같으면 빼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내용도 없이 지원해 주겠다고 돈은 안 들어간다고 하고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바르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 제2항 중 ‘분석자료 등을 정하여’를 ‘분석자료 등을 참고하여’로 자구정정 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8.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계속) 

(15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11개 동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능동적인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업무가 있을 때 업무가 애매하다.  어느 과에 속할지 애매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있을 때 업무부서를 정확히 해 주는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할일이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좀 안타까운 것이 예를 들면 애매하다는 것은 ‘A’라는 과 ‘B’라는 과 양쪽에 다 조금씩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때 애매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우리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반대로 서로 미뤄서 우리과 소관이 아니다 이럴 때는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요.  오늘 같은 날도 아침 10시에 연안부두에서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짜기 위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설명회를 아무리 들어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항만관련과예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나와서 잘 알지도 못하고 거기 가서 들어보니깐 무슨 영종매립지 재개발지역 거기 얘기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얘기가 중심이 되는 얘긴데 환경과가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항만공항과는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또 그리고 그분들이 오기는 환경과에서 왔는데 무슨 어떤 책임감이 없어.  별로 관련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해서 관련과가 다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연안부두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연안부두가 정말 여러 가지 현안이 많고 그래서 인천시에 가서 집회도 하고 구청에 와서도 심하게 집회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런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관련과가 제가 사실 기획감사실까지 따진다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 항만공항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다 관련돼서 협조해 가지고 일이 되어야지 우리가 우리 과에서 할 업무가 아니라고 미뤄 버리면 아무것도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컨트롤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일단 사무는 기본적으로 자치구사무만 자치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분장에는 국가사무나 타기관사무는 분장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가장 큰 맹점이인데요.  그런데 항만기본계획이나 내항재개발과 같은 공항업무 등등은 사실은 자치구사무가 아니거든요.  시사무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동향정도의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만 환경관리과가 주관돼서 나가고 그에 맞물려서 도시계획분야, 항만분야 이 부서에서 그 회의에 참석했던 환경과면 환경과에서 그런 회의를 했던 결과를 통보해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체계가 맞습니다.  그 업무 하나를 가지고 환경과, 항만과, 도시개발과, 건축과를 똑같은 업무를 지정할 수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깐 이건 사실 이런 공문이 항만제3차수정기본계획이 나왔다고 하면 분명히 담당부서가 한 개 부서에서 문서접수를 했을 겁니다.  그럴 때 각 부서에 문서를 시달하면 자기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같이 나가줘야 맞는 것이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의사결정권한은 없습니다, 지자체는.  그러나 그 수정계획에 따라 우리 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적어도 지자체 공무원들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과가 나갔는데 다녀온 환경과에서도 담당부서로 분명히 이러한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통보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받아서 해양부면 해양부에다가 제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맞습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를. 
김철홍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직접적으로 다루어야 될 업무는 국가사무나 시사무라고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중구청에 있는 것은 중구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업무를 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이 중구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관련과라면 관심을 가지고 혹시 우리 부서에서 뭔가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항의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없는가 관심을 가지고 관련 과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구민들은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업무자체를 구에서는 예를 들면 잘 알지만 실제로 해야 될 업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가사무라고 하더라도 훨씬 주민보다 잘 아는 게 공무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 구민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길도 제시해 주고 그래야 중구가 발전하지 않겠어요?  서로 관련부서는 너희라고 미뤄버린다면 중구의 앞날은 어둡다고 생각돼서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런 걸 전체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제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월요일마다 우리 실과장님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좀 의회에서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  직접 해야 할 사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사무면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길 부탁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김철홍 위원   13페이지, 우리 공무원 중에도 중구가 자립도가 높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자립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계획된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도시에서 자립도가 높다라면 더없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할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데 자립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할일이 많아서 외부에서 우리 예산이 부족하면 시도 좋고 아니면 국가에서 돈을 끌어다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자립도는 높은데 일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끌어오지 못한다 이런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사실 자치구의 자립도가 43.2%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든 보조금을 57%를 가지고 와야 100%의 재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57%가 없으면 직원 봉급을 주기도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식했고 중구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지난달에도 직원교육을 실시했는데요.  그래서 지방채발행이 130억까지도 초과될 정도의 어려운 재정난 그리고 우리 구가 경제구역해제 이후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비용추계조차  사실 어려운 실정인데 중구청소속 공무원이 자립도가 높다 그런 말을 하는 공무원은 사실 저는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인천시나 타구에 보면 자립도 27%, 35% 나가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인천시 전체에서 10개 군구가 있지만 자립도 40%가 넘는 자치구가 없다는 것은 정말 자치구로서 수치스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공무원들은 없을 것이고요.  저희가 2월 설명절 끝나고 주요 중간간부급 이상에 대한 정신교육을 2회 실시해서 우리 구의 재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틀 동안 실시했습니다.  이제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확보를 얼마큼 많이 하는 부서에 따라서 구비도 배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해있고 13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2018년도 이후부터는 40억씩 매년 상환해야 된다 이런 거를 주지시켰고 그리고 경제청 5대사무가 60억씩 1년에 시비보조를 받고 있거든요.  2017년도에 보조사업이 중단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인천시 자체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서 공표가 됐고 연수구와 서구 경제구역이 포함된 3개구가 동시에 적용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영종·용유권에 대해서 시비가 60억이 중단되면 60억의 자치구 순수구비만 가지고 60억 상당의 사업비밖에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청 가서도 경제청장님 차장님을 청장님하고 뵙고 그런 말씀까지도 심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180억 정도가 예측된답니다, 1년에 관리비만.  영종·용유가.  그러면 우리 구의 시설비로 투자되는 예산이 360억 정도 됩니다.  도로, 유지보수비.  그중에 180억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저희는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말씀 드렸어요.  어제도 의원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시장님 오셨을 때 많은 도움이 됐고 많은 어필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앞으로 영종·용유에 대한 기반시설비나 이러한 비용은 업무가 이관됐더라도 경제청이나 인천시의 보조사업이 없으면 저희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구의 재원만 가지고는 보통 미개설도로가 적어도 짧으면 1km 길면 3km씩 도로개설이 안됐는데 자치구 예산만 가지고 1km 중에서 500m도 도로굴착을 못하는데 그런 거를 어제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5월 정도 되면 추경사업이 되는데 그래서 5% 감축 사무관리비 나온 것도 올해도 5%를 감축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급양비, 여비,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를 분명히 말씀 드렸지만 5%씩 3년간 감축해서 20%를 삭감할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 구의 2018년 이후에 지방채 상환기일과 맞물렸을 때 2019년부터는 정말 조그마한 도로굴착사업도 못할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늘도시사업이 1단계에서 중단됐습니다.  2단계, 3단계 계속돼서 택지가 분양되고 아파트가 건설이 돼야 재산세가 부과 되는데 지금은 부동산 경기침제로 아무런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요.  그래서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안 되면 저희는 굉장한 재정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 1년에 아시겠지만 지방세수입이 950억입니다.  950억인데 복지비가 980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받아서 복지비를 충당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이제는 준비할 시기가 됐다는 것이죠.  직원교육도 강화하고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대폭적으로 일시에는 못하지만 5% 정도씩은 감축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직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정확히 계산은 다 안 해지만 예전에 영종·용유에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다 경제청에서 맡았다고 생각해서 아무 것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도로 몇 개 내면서 구비는 구비대로 몇 백 억 세웠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요구를 해서 더 보태서 하려고 했는데 준 것도 있고 안 준 것도 있고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보니까 110억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거기다가 내년에는 60억씩 들지만 예상컨대 18년에 가면 전체가 180억까지 된다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한 3, 400억 그런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상으로 기본시설을 하는데 다 들어가 버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의회에서도 시장님도 만나 뵙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처럼 심각하게 생각지를 않아요.  부구청장님도 아마 이쪽으로 오셔서 심각하게 느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정 쪽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하고 이쪽 사정을 잘 아셔 가지고 시에 가서 우리 사정을 충분히 설득해서 뭔가 얘기하고 더 예산을 따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왜 경상적경비는 왜 편성비율이 왜 중구가 높은가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동안에 사실 좀 경상경비라는 게 사실 직원들하고 직결되면 사업거든요. 이거를 엄밀히 따지면 줄여 나간다는 거는 직원들의 복지비를 줄여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전체 예산대비 4.3%가 경상경비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2%대거든요. 
김철홍 위원   부평, 계양은 2%도 안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 다른 구에 비해서 일시에 내리는 건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줄여 나가고 있고 금년도 처음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한도까지는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걱정이 또 하나 됐던 게 뭐냐면 구청장님 동 방문했을 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걱정스럽던 게 마음속으로 재정이 이렇게 어려워서 앞으로 하나 하기 힘든데 이것도 다 연구해서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정말 필요하지 않는 거 이상으로 생각이 되면 우리 재정 여건이 이러니까 좀 허리띠를 졸라 매야합니다.  이렇게 설득해야 될 문제 같은데 다 해준다고 하면 나중에 못해 주면 어떻게 돼요?  걱정스러워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거는 사실 동방문이나 시장님이 구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 해 주겠다는 말씀은 사실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지는 않으시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시고 전체적으로 동 방문에 대한 전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각 부서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우리 구의 재정난을 감안해서 선순위사업을 정해서 해결해 나가야 맞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건의사항을 당해 연도에 소화해내겠다 그런 취지의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시면 의회에 자주 나오셔서 의견교환하고 알릴 수 있는 건 알리시고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수고가 많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이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인천시로부터 반응이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오늘도 10시에 부구청장님하고 시에 다녀왔는데요.
김규찬 위원   그쪽에서 답변이 와야지 반응이 있어야지.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어차피 조례 개정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도 시의. 
김규찬 위원   조례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시장이 마음먹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회에다가 떠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임의적 규정이지만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면 할 수 있다 는 결국은 단체장님들의 결정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냈던 것은 사실 그 자료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당초에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시에 제출해 가지고 인천시의회가 의원발의안으로 만들었던 안이 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지급조례잖아요.
김규찬 위원   뒤에서는 짜고 한 거예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뒤에서 짜고 한 거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거는 현실적으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고  
김규찬 위원   시장이 빠져나가려고 한 거고 인천시나 시의회나 시니까 공동책임을 지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의원님들도 그 당시에 개정할 당시에 갔던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를 인발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용역을 검토를 해야된다는 게 뭐냐면 복지비 우선비율을 우선 비율조정대로 해줘라.  100% 선보정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비율별로 적용시켜 달라는 것이죠.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그리고 지방세징수율이 높게 책정된 구는 상대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 그만큼 감액됩니다.  이거는 불합리한 것이죠.  세금을 많이 걷었으면 많이 받은 구를 더 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원래 재정교부금의 취지가 돈이 없는 구를 더 줘야 되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사실 상반이 되는데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지방세를 많이 받는 구는 인센티브를 줘라 그래야 지 서로가 지방세를 체납을 안 시키고 많이 걷을 것이 아니냐. 
김규찬 위원   우리 요구는 그런데 인천시 답변은 뭐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인천시는 답변을 못하죠.
김규찬 위원   그러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답변을 못합니다, 그거는. 
김규찬 위원   그래서 인천시청 앞에 가서 일인시위 해야 된다니까 다른 거 할 게 아니고 재원조정교부금 우리 임시회 끝나고 일인시위 합시다.  일인시위 하면 선거법 위반 되는지 검토해 봐요.  우리 의원님들 일인시위하게 말도 안 되는 거지 150억을 날로 때우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거는 4개구가 이번에 불합리하게 하고 있는데 
김규찬 위원   알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이 다 했고 우리의 주장은 충분히 다 알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다 알았고 다 했는데 인천시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가서 집회를 해야지 강력하게 항의해야지 이거는 연간 150억을 떼어다가 다른 구에다가 먹여 살린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니깐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우선 인천시의 답변을 보시고 나서 그때 결정을 하시죠.
김규찬 위원   답변을 안 주잖아요.  시장 찾아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주는데 언제 기다려요.  무조건 일인시위합시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여기서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일인시위합시다.  안 하면 저는 독단적으로 합니다, 저는.  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 인천시하고는 그렇고 그리고 15쪽에 성과중심의 자체평가운영하잖아요.  공무원이 성과중심의 자체평가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서로 상호평가 이게 사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상호평가를 하고 그러는 건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공무원의 업무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공무원의 업무 가지고 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자체평가 위원을 80%를 민간인으로 각계의 전공에 따라서 교수진들로 구성을 시켜 놨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는 전체 없고 사전평가단계에서는 일부 총무국 담당팀장이 지역개발국 사무를 평가하고 교체평가를 하고요. 나머지 평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는 어느 평가보다도 사실 공정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평가 자체를 언제든지 오픈하면 오픈을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기초사업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실적을 평가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래서 교수진들께서 약 1개월간 평가를 합니다.  사전에 자료를 배부해서 그걸 가지고 1차심사를 하고 나중에 최종평가단계에서 그분들한테 또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단계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1단계만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식에 그치지 않냐.  절대 그런 평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대상업무에 보니깐 구정주요업무, 공약, 지시, 현안사항인데 이 공약은 누구 공약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구청장님 공약사항 추진실적.
김규찬 위원   의원공약도 들어가 있어야죠.  중구하면 집행부는 구청장 의회.  그러니깐 집행부 플러스 의회가 중구인데 그러면 의원의 공약은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거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요.  의원님들을 평가할 공무원들을 사실 없죠.
김규찬 위원   의원님들을 평가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 공약에 의원님들의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느냐 그 평가를 하라는 거죠.  의원을 어떻게 평가해요?  여기에다가 공약에다가 구청장, 더하기 의원공약 이렇게 넣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거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의원님들 평가는 김규찬 의원님께서도 메니페스토상을 받으셨겠지만 국민이 평가를 할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깐 그거를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공약을 이행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의 협조가 없으면 의원들이 어떻게 공약을 이행을 합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의원들이 공약을 국민들로부터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적극 협조하는데 거기에 여기 보니깐 구정주요업무 지시현안사항에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잘됐는지를 평가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공약을 이행했느냐를 평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여기에 구청장 공약만 넣지 말고 한성수 의원님, 김철홍 의원님, 이정재 의원님 다음에 임관만 의장님, 유명복 의원님, 김영훈 의원님, 김규찬 의원 이렇게 공약을 딱 해가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잘 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나중에 그건 다시 한 번
김규찬 위원   그래서 여기 평가위원에 의원을 넣어주세요.  우리 의원이 들어가서 각 국이나 과에서 얼마만큼 의원들의 공약을 잘 집행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다음에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운서동주민센터에 업무가 많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해보니 이거는 우리 중구자체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중구는 특히 영종·용유, 운서동 주민들에 대한 행정민원 있잖아요.  여권, 주민등록 떼고 그러는 거 우리 중구가 담당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운서동 민원 중에 50% 이상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업무지역에 기업,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구역에 입주기업 다음에 3단계건설의 기업 노동자들 이분들이 다 유동인구들이에요.  이분들이 운서동에 와서 민원을 보니까 운서동 공무원들이 과노동을 하게 되고 불친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날 민원인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정부합동청사가 있잖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있죠.  인천국제공항공사 건물을 짓고 또 지어요.  왜냐하면 정부합동청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정부합동민원에 대해서 법무부, 환경청 공항과 관련된 업무를 정부가 합동으로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공항을 이용하거나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여권발급을 하고 주민등록발급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도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자치부 민원도 거기에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은 국가사업이니까 중구공무원들만 가지고는 다 해결이 안 되니 행정자치부가 특별히 우리중구에는 직접적으로 인원과 예산을 더 달라 왜냐하면 인천공항 유동인구를 관리하기 위한 인원과 예산을 더 달라는 것을 제가 행정자치부 민원으로 넣고 보고 받았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답변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안 왔습니다. 
김규찬 위원   왜 안 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중구와 인천시와 공항공사와 국토부, 행정자치부가 모여서 인천공항 앞으로 인천공항과 관련된 유동인구가 10만, 20만으로 늘어날 텐데 그거 관련된 행정민원을 우리 구가 다 해결 못하잖아요.  맨날 인원 빼서 거기에다가 다 배치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국토부와 행정자치부와 공항공사가 해결해야 된다 제 생각이 그거고 제가 그렇게 해서 행정자치부나 국토부나 공항공사에 민원 넣었어요.  민원 넣어가지고 공항공사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공항공사 건물 지었는데 우리 중구가 공항출장소 마련할 거니까 거기다가 사무실공간을 내달라 거기에 인원은 행정자치부 인원을 채우겠다.  받아가지고 인천공항 관리하는 인원은 중구 운서동주민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민원이 아니라 인천공항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공무원을 별도로 해 달라.  중구정원외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공항출장소를 별도로 신설하는데 단순한 주민등록 인감업무밖에 현재 상태에서는 위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산지소에 가보셨지만 주민등록과 관련된 업무이외에는 출장소에서 이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지소는.  동을 승격시키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분야부터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으로 승격을 해야 됩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운서동에 그 민원이 많이 늘어나는 그분들을 다른 공항 그쪽으로 돌리면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돌리는 데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동을 신설해야죠.  그런데 동을 신설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원칙은 거주주민을 따져야 합니다. 
김규찬 위원   거주주민이 없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유동인구만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고 그리고 영종·용유권에 대해서 영종1동을 새롭게 만들려고 건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 행자부는 아직도 인구 5만 이상이 안 되면 분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사실 좋은 의견을 주신 건데 그래서 저는 자동민원발급기를 여러 대를 설치해 보자 왜냐하면 우리주민들이 많이 모르는 것이 지금 인터넷으로 모든 민원을 다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입니다.  수수료가 안 들어가는 민원인데 회사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동으로 오신다는 것은 이거 너희들 민원안내를 잘못한 거다 운서동에다가.  집에서 컴퓨터를 다 가지고 계신데 민원24시 들어가면 모든 민원을 다 출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에 와서 줄을 서게 한다는 것은 낭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토록 해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등초본 인감이거든요.  여권 알아보니까 하루에 많으면 10건 이상 안 나간다고 합니다.  많으면 20건 정도 나가는데 한 건 발행하는데 소요시간이 길기 때문에 민원인이 줄 서 있는 건데 우선은 지난번에 얘기도 나누셨지만 운서동 쪽에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영종동에 1명, 운서동에 1명, 중산동에 1명을 추가배치해서 출장소에 위임된 호적사무를 폐지할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동으로 다시 주면서 인력을 추가배치할 거예요.  그런 것이 2단계 조직개편 안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랑 협의 중에 있는데 거의 성사될 것으로 여권식으로요.  단시간 내에는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제안만큼은 좋은 제안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찬 위원   알았고요.  하여튼 저는 인천공항과 관련된 행정민원은 정부하고 공항공사에 떠넘기자는 거예요.  중구가 다 떠안지 말고 그 말은 맞잖아요?  돈도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옮으신 말씀인데요.  결국 모든 사무는 나아가서 거기서 나가는 사무는 자치구사무입니다.  중앙정부가 나설 일이 없죠.  
김규찬 위원   중앙정부가 떠안는데 우리는 공항을 끼고 있으니깐 예산과 인력을 더 달라는 거죠.  플러스알파로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예산과 인력만 정상적으로 동으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승인까지 받아내시면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합동으로 이야기해서 제가 말씀드린 논리로 이야기해서 중구에는 원래 법적으로 100명인데 공항이 있으니 105명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말이에요.  그거를 강력하게 하시고 당장은 운서동에 주민들이 맨날 꽉 차서 점심에 줄서서 짜증을 엄청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안내를 해서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보고 그런 부분의 해결책을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인력보강부터 우선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인력보강도 하시고 행정자치부에서 인원도 더 받아오시고 행정자치부 한번 찾아가야겠네, 같이.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일단은 영종에 남쪽에 공원이 새로 생겼잖아요.  준공이 다 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 공원이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5대사무가 우리 쪽으로 이관됐지만 거기도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 공원은 경제청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깐 공원도 면적 기준에 따라서 자치구로 넘어오는 것이 있고 경제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전부가 아니고요, 관리가 이원화가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면적이 가서 보면 워낙 넓어서 향후에 180억 정도가 관리비용이 들어가지 않나 감안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쓰레기장이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관리가 된다면 영종에 살겠다고 해 가지고 집을 마련해서 넘어가 보니까 완전 쓰레기장인 거예요.  풀어가야 되나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현재는 경제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이정재 위원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기관장님에 대한 평가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의 공약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 공약사항을 열심히 이행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하늘문화센터에요.  송 팀장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 가지고 받았어요.  그런데 의원생활하면서 다 공감하시는 분이겠지만 혼자서 밑에 보좌해 주는 비서라든가 일을 같이 하면 모르겠는데 혼자 행사 다니고 뭐하랴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 공약사항으로 하늘문화센터를 우리 구민들에게 영종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해놨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  이걸 하지 못해 요.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도와주시기 않으면 그런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쫓아가고 부구청장님을 쫓아가고 해도 또 어저께는 경제자유구역청에 영종·청라 본부장님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지만 다들 옳은 얘기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지만 선뜻 나서서 일을 진행 해 주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 일을 갖다가 떠넘기기 식으로 그쪽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만 답을 해요.  저 본 위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일단 하늘문화센터에 대한 거는 금년 안에 운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분명히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장기간 끌 수는 없고 그래서 현재 복지동에 대한 활용방안을 3개부서로 하여금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관련부서 노인, 장애인은 장애인부서 3개부서를 지정해서 할 건지 말 건지 시하고 경제청하고 왜냐하면 시 자체도 경제청에서만 단독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시본청에 재산관리부서에서도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가야겠죠.  하여튼 일차적으로 방향설정은 최소한 6월 말까지 결정을 하자 그렇게 3개 부서장 회의를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총괄사령탑으로 해서 3개부서장이 어떤 시설을 갖다가 유치를 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기획서를 내라.  
이정재 위원   그래서 실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또 여쭙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분위기는 다 무르익은 건 아시잖아요.  다들 하는 게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선뜻 나서지 않으니까 제가 제안하고 자 하는 건 T. F팀을 만들어 주셨으면 세 분 정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포함해서 팀을 한시적으로 인수되는 날까지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T. F팀을 구성해서 주관부서를 설정해서 어느 부서에서 추진을 해라 이렇게 지정을
이정재 위원   저도 거기에다가 위원으로 포함을 시켜주셔서 같이 함께 뛰어서 올해 안에 3월부터 잘 아시겠지만 버스가 운행되잖아요.  이런 기회에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면 우리는 구에서는 공간 확보돼서 좋고 주민들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서 좋고 서로가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에서도 김정헌 시의원도 굉장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깐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저희가 T. F팀까지는 구성해서 관련부서로 이관할 겁니다. 
이정재 위원   네, 그리고 저를 거기다가 넣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나중에 우선 공무원들끼리만 하고 우리 자체 공무원들끼리만 하고 경제청을 일단 다음 주에 약속을 해놨어요.
이정재 위원   거기만 하시지 마시고 저 처음부터 껴주세요.  괜히 하고나서 나중에 이렇게 결론 났는데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일단은 1차 방문은 하고 제가 하고요.
이정재 위원   방문은 하시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래서 거기의 의견을 어느 정도 답변을 들어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의원님들 다 함께 참여하셔도 좋죠. 
이정재 위원   그렇게 해서 영종에 있는 의원들이 소기의 일들을 하는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다음 주까지는 제가 개입할 거고 그 다음부터는 관련부서가 할 겁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야지 저희도 뭐 좀 일을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노력하시는 건 웬만한 분 다 아시니깐요.
이정재 위원   그런데 결과가 안 나오면 노력해도 소용이 없으니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8분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체육실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른 건 없고 특별히 하늘도시에 테니스장 조성하고 있는데 조성 끝났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테니스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준공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하늘도시 전체가 준공처리가 안 돼서.  테니스장은 그러면 됐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조성은 다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됐으면 우리 중구가 관리하겠네요.  넘어오면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차후에 그렇게 하게 되면 중구에서도 관리가 들어갑니다. 
김규찬 위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나요, 빨리 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그 관계는 전반적으로 도시공사하고 준공이 돼야 할 수 있는데 한 번 그거를 사전에는 아마 어렵지 않나 인수인계가 넘어와야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 
김규찬 위원   준공이 언제죠?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팀장님 답변할 거 있나요.
○체육진흥담당 이무섭   (방청석에서 답변) 체육진흥팀장 이무섭입니다.  그 건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 건은 아니고요.  사실 준공이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상태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준공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원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운동장 큰 거는 하잖아요.  교회 옆에.
○체육진흥담당 이무섭   그거는 공원지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테니스장은 공원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공원허가가 준공이 떨어져야 사용하는 걸로 
김규찬 위원   하늘도시사업하고 전적으로 같이 맞물리는 건가요?  알아봐주시죠.
○체육진흥담당 이무섭   그건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준공이 2016년 올해로 알고 있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제가 알기로도 올해는 하여튼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축구장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비공식으로 협의해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김규찬 위원   주민들이 테니스를 많이 치고 싶은데 테니스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있고.  하늘도시에 족구장도 만든 데 있지 않나요?  족구장이 쓰레기처리시설 옆에 족구장이 있다고 하던데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거기도 있습니다.  정화처리시설 옆에 거기 있습니다.  거기도 아직 전반적으로 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합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저희가 그 과정은 지난 2월 18일자로 인천시에 통합추진위를 구성돼서 규약이라든지 정관이 이사회를 통해서 각 군구에 시달이 됐습니다.  저희도 그거를 토대로 물론 구에도 통합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두 번에 거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는 중앙에 규약이라든가 인천시에서 작성한 거 그거를 토대로 논의만 했고 최종 시에서 18일자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걸 토대로 저희가 29일날 규약관련해서 진행을 하고요.  거기서 결정이 나면 구성원들 임원진들도 구성을 해서 두 가지를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출범식도 가질 거고요.  
김철홍 위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생활체육회는 성격이 다른데 조직을 어떻게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시에서 찾겠지만 제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갈등요소 최대한 제거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7330이라는 게 뭐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일주일에 3일 30분씩 운동을 
김철홍 위원   좋은 거 배웠고요.  33쪽 거기 아까도 반응이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사분이 그분이 지금도 하나요?  상당히 나이 드신 분들 오래 하다보니까 뭔가 수준이 높아는 것 같은데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그래서 이분들이 이 교육을 마치고 그동안 중구의 각종 홍보자료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것도 검색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그런 말씀도 누누이 하고 그래서 더더욱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해달라는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과장님 25쪽에 있는 홍보매체들 14년도, 15년도 지난번에도 주시기는 하셨는데 접속자수 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저희가 2015년도에 13만 명이 접속을 했어요.
이정재 위원   14년도에는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6만 5000.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 어떤 정량적인 자료를 매년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작년에 올해 예산을 여러 가지로 줄였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입었다.  분석이 안 되면 이거에 해서 투자하는 홍보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지나서 내년에 17년도 예산을 연말에 잡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근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치로만 나오지만 연령별이라든지 분석 좀 해봐서 어느 층이 많이 접속을 하나 이런 걸 나름대로 분석을 해갖고 
이정재 위원   우리중구를 홍보해서 중구를 많이 찾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데이터를 갖고서 근거를 할 수 있는지 공부하거나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년 수치를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 줄었다, 늘었다.  줄었기 때문에 홍보비를 더 늘려야 되겠기 때문에 정량적인 데이터 집계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7쪽에 있는 중구체육회 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을 하느라고 회의 때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 회비에 대한 부분들 조직을 어떻게 합칠 건가 듣기는 했어요.  여러 가지로 의견들이 분분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들 또 회비는 너무 많이 저기를 하면 생활체육인들은 어려울 것 같아요.  중구체육회는 어차피 스폰서십으로 후원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활체육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그래서 수석부회장이나 부회장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생활체육회 이사들하고 운영체계를 조율해갖고 다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재 위원   그게 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하고 생체 각 분과 야구면 야구, 이쪽에다가 분과위원들 소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통합해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장님께서 잘 고민하셔서 갈등 없이 통합되어 나갈 수 있게끔 숙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그러면 예전에 우리 한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청장기 각종 종목대회들 통합해서 개회식 했잖아요.  그냥 그대로 유지하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통합해서 할 겁니다. 
이정재 위원   그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 43쪽인데 전산교육하는 부분이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같이 겹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근데 그게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각동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마는, 계속 그 사람들이 초급, 중급을 하게 되거든요.  프로그램 자체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동에서는 초급을 모집해도 그분들이 또 중으로 올라가게 되면 인원수가 안 차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여기서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이정재 위원   폐강을 하지는 않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연령층을 고령층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이정재 위원   대체적으로 원도심에서는 고령층들이 많으시고요.  저도 가서 본 결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구청에도 이런 게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수준에 대한 부분이요.  구청에서 하는 수준이 높다.  그리고 동네에서 하는 건 수준이 낮다.  그러면 구청으로 몰리겠죠.  그런 거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은 수준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러면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생기죠.  동에 15명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10명 이상.
이정재 위원   10명 이상이면 강사비에 대한 거 다 100% 지원되는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10명 이상이 돼야 구에서 나가는 시간당 3만원씩 지원이 나가는데 
이정재 위원   15명이 되면 100% 주는 거고 10명이 되면 그중에서 50%인가 몇 프로 지원을 해주고 그게 안 되면 저희가 반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비용이 나가는 부분들이 강사료를 전액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이유는 인원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 수준도 같이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가까운 동에 찾아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민자치위원원하고 동장님을 하셨으니깐요.  잘 고민하셔서 효율적으로 수준은 같이 갈 수 있게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 부분들 개선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33페이지에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문제인데요.  과정당 20분씩 교육대상 모집하시잖아요.  어떤가요?  모집을 하면 경쟁률이 있을 정도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거의 반마다 저희가 1기부터 9기까지 하지만 반마다 다 차요.  홈페이지 홍보라든지 소식지 홍보 나가는데 접수를 하게 되면 거의 다 차고 넘칠 때도 있고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지금 이 대상이 원도심 쪽에서는 60세 이상이거나 컴퓨터세대가 아니신데 요즘 워낙 발달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갈망이 있어서 배우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스마트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저도 시아버님이나 어르신들 스마트폰을 알려드리다보면 분명히 다 이해를 하셨는데 혼자 하시려면 안 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컴퓨터교육도 마찬가지로 영어나 이런 게 익숙하시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어머님들은 수업을 받았어도 어렵고, 어렵고 그래서 또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그래서 그분들이 당해년도에 좀 저기하면 그 다음해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뒤에 팀장님 말씀하세요. 
○정보통신담당 조영남   (방청석에서 답변) 정보통신팀장 조영남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 달 들었다고 해서 다음 달 못 드는 거 아니고 제한은 없습니다.  오신 분이 또 들으셔도 되고 지금 보시면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그래서 제가 인원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 조영남   오시는 분들이 자주 오셔서 계속 또 듣고서 호응이 좋으십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1, 2단계는 들으셨는데 이해가 안 돼서 또 듣고 싶으신데 인원이 모자라서 못 듣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지 싶어서 인원이 매번 차는지 부족한지 먼저 여쭤보는 거고요.  재수강은 가능하시다는 거죠?
○정보통신담당 조영남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관광진흥실장입니다.  관광진흥실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당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올해 주요추진사업 계획을 세웠으니 올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건 문화예술과도 해당이 되는 건데요.  신포동이나 이런 시내에 거리에 각종 조형물이나 등을 많이 설치한다고 그래요.  그것 안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하니 어느 한쪽에서는 등  달아 달라.  시설물 해달라는 주민도 있고 그러나 거리를 다니는데 방해된다.  자꾸 시설을 하니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보도, 인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여기저기 시설물을 설치하니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도 많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구정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주민들 의견이나 욕구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우리 신포동에 공사 어저께 통화했지만 공사가 거기부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누들테마거리 조성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차이나타운은 이미 사업이 추진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신포동권역은 이번 주에 착수를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테마거리구간이 외환은행에서 우리만두 라인을 거쳐서 신포동 동사무소까지 이어지고 다시 동사무소에서 청실홍실 있는 데까지가 사업구간이고요.  일단 바닥판석포장을 작년과 재작년에 추진했던 우현로35번길과 39번길과 유사한 형태로 바닥판석을 다 새로 설치를 하고요.  그 도로명에 맞는 누들테마거리 조성공사기 때문에 경관들을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재 위원   기간은 언제 하실 건가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4월 정도까지 
이정재 위원   지금 있는 데 말고 공사는 홍릉화로구이 그 골목 말고 우리만두까지도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 라인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이정재 위원   다른 데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테마거리조성공사는 보고 드린 구간입니다.
이정재 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플랫폼 부지매입 그런 것들은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거는 별도의 플랫폼사업이 되고요. 
이정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실장님께서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칼국수골목에 불이 한 번 난 거 기억하시나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때 주변에 골목이 화장품가게 앞에서 조형물 때문에 꺾기도 힘들었고 그 주변에 차들이 서 있으면 불이 나도 차가 못 들어올 거예요.  대체적으로 주차시켜놓는단 말이에요.  그 부분 실장님 볼라드를 잘 놔주셨는데 재정비를 한번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다른 이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차를 안 대는 게 낮다는 의견들이 대체적이세요.  깨끗하게 어질러져 있어요.  옮겨놓고 뭐하고 그래서 봄에 재단장 하시는 김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소무의도에 섬이야기박물관은 하시나요.  관광진흥실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아직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준비단계기 때문에 주민들 역량강화하고 콘텐츠개발 이런 부분이 금년까지의 사업이고요.  내년부터 실제 갯벌체험장 조성이나 그 외에 건어물가공판매장 이런 것들은 2017년하고 2018년 사업이에요.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주차장문제나 그 외에 다른 광명항 쪽에 문제들을 해결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그거랑 이거는 전혀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지만 그쪽에 대무의도 쪽에 광명항 주변이나 그쪽에 도로나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보고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럼 섬이야기박물관 관리는 우리 중구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이정재 위원   개인에게 민간위탁해서 하는 게 좀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 부분도 검토를 했고요.  현재는 춤추는소무의도 조성사업 내에 주민들이 위탁해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주민들도 그 부분을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그렇게 하실 예정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그것도 다 활용하는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너무 중구청이랑 멀기 때문에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민간위탁해서 그분들이 잘 관리하는 거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사업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광명항 도로건에 대해서 따로 용유개발과에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실장님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은데 동방극장 자리에 주차장이 만들어 졌잖아요.  그분이 주차장사업을 하시는데 뒤의 부지를 구입을 하셨어요.  구청에서 구입해서 터 가지고 지금 있는 장사도 하지 않는 컨테이너박스를 두고 중국인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답변을 드리면 대부분의 1월달에도 동 방문했을 때도 주민분들이 주차장 때문에 불편하다는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신포동주변도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구도심권에는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부족한 게 어느 도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요.  주차장이 그분이 개인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주차장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왜 제가 왜 찬성하지 않느냐면 구도심권의 관광지라고 하면 당연히 관광객들이 오면 주차장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관광지 내에 주차장이 불편하다고 해서 주차장을 계속 만들다 보면 실질적으로 관광지가 아닌 주차장이 되어버리는 역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정재 위원   관광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광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주민들 실생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업무를 보러가거나 잘 만들어 놨는데 또한 거기다가 앞에 가림막까지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불과 1년이 안 돼서 그런 거를 치우고 한다는 게 예산상의 낭비가 아닌가.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가림막은 치우는 게 아니고 그대로 놔두고 상업시설 그거 하는 거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면서 들어갔는데.
이정재 위원   모양도 이상하고 굉장한 언발란스일텐데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현재 디자인하는 부분들은 저희 관광진흥실 디자인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앞에 설치되어 있는 박스형태의 시설하고는 다르게 
이정재 위원   통로도 그렇게 주차장통로로 해놨기 때문에 불편하고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다시 조성하려면 치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는 건 졸속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그거는 유지시키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주차장이요?
이정재 위원   그럼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저는 사실상 원래는 개인분이 주차장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의사도 있었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분이 판매를 못해서 너무 흉물스러우니깐 팔수가 없으니깐 주차장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정재 위원   일자리경제과 하고도 얘기를 할 건데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한 번 여쭙느냐고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청실홍실 옆쪽에 일방길로 해서 나가는 길 동방극장이랑 만나는 길쪽 그쪽에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려고 조형물 같은 화분 같은 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조화 같은 거를 해놓으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누들타운을 하실 때 그러한 볼라드를 대신한 조형물이 필요하다면 누들타운에 뭔가 맞는 모양을 해서 보기 싫게 방치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번에 인사동이라든가 명동이라든가 청담동, 가로수길 벤치마킹 하셔서 보고서도 발간을 하셨잖아요.  인사동이든 명동이든 어쨌든 쇼핑을 하거나 사람들이 관광을 하는 중심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외곽 쪽에 차를 대놓고 걸어서 다녀야 하는데 신포동도 저는 사실 가급적이면 주말에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차를 외곽으로 빼놓고 도보로 다니면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맛집도 가고 차도 마시고 물건도 살 수 있는 작은 샵들이 신포동의 특성을 살려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개항장지구나 이쪽에다가 미화를 하거나 건물을 보수를 하거나 융자도 해 주고 지원금도 나가잖아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작은샵들이나 청년층이 사업을 하는 가게들이 많이 들어와서 차를 멀리 두고 걸어 다니더라도 구석구석 재미있는 공간을 조금 만들고 거기에 개항장지구만의 역사적인 공간이나 박물관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야 구도심적인 거나 상권이 모두 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고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대중국관광홍보사업 올해 처음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홍보는 계속 추진을 했지만 별개의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기존에 하셨을 때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좋으시던가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기존 마케팅은 중국만을 따로 띄어서 구분을 해서 하지는 않고요.  전체 마켓팅사업 중에 중국 관련된 거는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한 거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그동안에도 여행사 쪽에다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런 거는 있었고요.  인센티브는 별도로 있고 관광공사나 관광협회를 통해서 팸투어 같은 거는 진행을 계속해왔던 거고요.  그것을 기존에 있던 전체 마케팅 중에 팸투어 위탁해서 하는 사업 외에도 저희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저희가 중국현지박람회를 가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전담여행사를 직접 저희들이 불러서 홍보도 할 수 있으면 홍보를 직접 할 수 있는 찾아보기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국내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든가 자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인천중구에 놀러오게 할 때는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어필을 하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먹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중국을 상대로 해서 홍보작업을 한다든가 유치활동을 하게 되면 단순히 우리 구에는 차이나타운이 있다.  이걸로는 그게 어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별화된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어차피 중국관광객들이 우리 중구만을 위해서 오기에는 사실상 어렵고요.  중구에 자체적으로 1박2일 프로그램이라든가 상품내용 구성을 저희가 하고 그 이외의 구성을 인천지역 내에 다른 몇 가지도 집어넣어서 구성을 해야 되고요.  차이나타운만 갖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콘텐츠가 부족하고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하게 연구를 있습니다.  특히 중국내륙지방 같은 경우는 바다를 평생 못 보는 중국인들이 많다고 해요.  저희들이 박람회를 구상을 하게 된 것도 중국내륙 예를 들면 산동성 제남 이런 쪽은 굉장히 큰 도시임에 바다를 평생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왕이면 중국 내에 바다를 보러 가는 것보다는 크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도 인천에 올 수 있다는 것을 부각을 시켜서 외국으로 나와서 바다도 보고 다른 것도 볼 수 있게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연안부두를 통해서 가는 것도 괜찮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홍보와 중국에 대한 홍보를 차별을 두셨으면 좋겠고 늘 말씀하셨듯이 그냥 공항이란 좋은 지리적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명동으로 거쳐 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1박이든 2박이든 이쪽에서 소비를 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영종출장소장 김홍남입니다.  영종출장소 소관 2016년 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 10건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원래 이렇게 사업계획이 중요한 사업 10개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432쪽에 보시면 쾌적한 환경도시구축 및 체계적인 관리 관련사항인데 지금 영종·용유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깐 폐기물 투기가 많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주민들이 무단투기하고 한쪽에서는 버린 거 빨리 치워달라고 해놓고 지금 영종에 쓰레기전쟁이 일어났어요.  청소과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곳이고 출장소는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난번에 청소과에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버리지 못하게 해라.  투기를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과태료도 물고 안 되면 수사기관에 요청해서라도 철저하게 찾아서 버리지 말게 해야지 아무리 청소를 하고 치워도 무단투기가 일어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구청이 무단 투기하는 걸로 구민의 예산으로 치워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자치부 민원시스템으로 민원도 넣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그렇지 않아도 현재 하늘도시가 각종 개발로 인해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로 소도로변에서 동에서 처리를 하는 생활쓰레기도 있지만 무단폐기물이 많은 상태입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마지막으로 건축준공을 할 때 건축허가는 경제청에서 해 주지만 마지막으로 저희가 절수설비를 준공을 해 주게 돼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절수설비 준공처리를 할 때 주변에 있는 건축현장 폐기물 자체를 치우지 않으면 현재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에 김규찬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민원 넣으셨을 때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리고 영종에는 하늘도시도 그렇고 부지조성은 많이 해놓고 미개발지역도 공터가 많다 보니깐 막 갖다 버려요.  도로변에도 있고 하니깐 그래서 청소과하고 협의 해주시고 단속을 했는데 도저히 찾지는 못한다 그러면 치워주시고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442쪽에 버스승강장 설치를 올해 5개소 하시면 많이 하시는 거네요.  아직 부족한 거 많지 않습니까?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많습니다.  
김규찬 위원   계속해서 그거를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해야 되고 특히 바람 불고 비오니까 간격도 영종·용유는 버스가 간격도 넓은데다가 바람막이 부스가 많이 필요하죠.  의회에서 본청에서 할 때도 계속 요청이 왔던 거고 출장소에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여기는 없는 건데 노조관련 인허가가 출장소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종출장소가 인천공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노조관련 업무가 많은데 지난번에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환경지회에서 사측의 사용자성에 대해서 사용자이냐, 아니냐는 판단을 해 달라.  저도 직접 가서 노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설명도 드렸고 했는데 고용노동청에 했는데 답변이 왔습니까?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현재 답변이 와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담당팀장이 의회 끝나고 나서 그 문제 때문에 보고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특별하게 뭐 뚜렷하게 답변이 안 왔죠.  중구청이 판단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대부분 아시지 않습니까?
김규찬 위원   중구청이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깐 전문인력이 필요한 건 있죠.  해보니깐 어떻습니까?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사실 영종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현재 선별노조 빼고 14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출장소에서는 일반행정직 인력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중구에 보니까 중구시내에 있는 노조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나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노조업무를 인허가를 노조에서 인허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노조가 설립되고 하는 건 그렇게 맞지 않은데 노조인허가를 반으로 나눠놓으니깐 인허가 한 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줘야 하니깐 출장소로 넘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 같은 경우는 설립이나 인허가가 많지 않으니까 일자리경제과과 그거를 영종이든 중구내륙이든 책임지게 시행을 하고 일자리경제과에 노동 관련된 업무는 일자리경제과가 하고 거기에 전문인력을 배치를 하는 게 맞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노조관련 업무를 많이 보다 보니깐 일자리경제과 하고 이야기하려면 한참 노조에 관련해서 이야기 하면 6개월 있다가 공무원이 확 바뀌어 버려요.  노조에 대해서 업무를 잘 모르니깐 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해를 시키는데 한참 힘들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출장소 갔는데 출장소도 같이 이해를 해야 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하고 논의를 해서 전문인력을 7급상당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배치를 해야 된다.  어쨌든 노동조합업무를 잘 모르시는 공무원들한테 제가 저도 노동조합운동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헌법에 단체교섭권과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있다.  그러면 그게 왜 있느냐, 취지가 뭐냐.  결국은 사용자에 대비해서 노동자들의 자율적인 권익보호, 자주적으로 권익보호를 하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수노조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노조가 노조다운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이 거기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노조가 노조답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행정을 잘 처리해줘야 한다.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양쪽으로 자료를 받았을 때 과연 이게 노조로서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깐 그래서 노조가 왜 있는 건지 그 기준에서 노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노조가 없었을 때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생긴 거고 노동조합이 생겼으면 노조가 노조다워야 하는데 노조가 사측답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기준으로 우리 노사에 관련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노조는 노조다워야 된다 그리고 노조가 왜 헌법에 있는 건지 취지를 가지고 판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동자들의 권익보호가 될 수 있도록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규찬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질문하신 환경에 대한 쓰레기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를 연장해서 똑같이 드리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현수막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제가 이제 쓰레기는 누가 투기를 했는지 알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잡기가 곤란하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수막은 뭔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다 붙였기 때문에 현수막에는 다 연락처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든지 이런 것들은 왜 단속이 안 되는지 철거가 돼 안 되는지.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그 문제는 영종출장소 소관은 아닌데요.  영종개발과 소관입니다.  이번에 5대사무에 같이 넘어와 있는 건입니다.
이정재 위원   현수막만 그렇습니까?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종개발과에서도 사실 직원들이 열심히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새 영종이 원체 개발지이지 않습니까?  분양하려고 하는 사업팀하고 행정하고 다는 사람하고 떼는 사람하고 어떤 경쟁이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개발과에서 현재 매일 떼고 있습니다.  똑같은 플래카드를 끊임없이 떼고 있는데 떼고 돌아서면 똑같이 붙이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향후에 영종개발과로.
이정재 위원   그건 제가 여쭤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가보니까 정말 아주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요청을 좀 드리는데요.  그러면 파파라치를 우리가 제도적으로 파파라치제도가 활용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현재 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거는 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현수막이 아닌 쓰레기는 파악을 소장님이 해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파파라치요?
이정재 위원   네, 왜냐하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 서로 제가 봐서는 160명 정도 되는 공무원인력 갖고는 전부 다 투입을 해도 영종에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제대로 자리 잡아 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의 것들은 이제 앞으로 청소과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강력한 단속을 한다고 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거라든지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파파라치제도가 나쁘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관리인력이 부족할 때는 주민들이 서로가 신고해가지고 못 버리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제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런 부분들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현수막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수막 같은 경우도 떼서 사진 찍어서 갖고 오면 3000원, 5000원씩 이렇게 드린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부과하고 그러면 전문적으로 그것만 일 없으신 분들 일자리창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싹 치우게 되고 내시는 분들은 비용내면서 하겠죠.  그만큼 우리 구정수익으로 갖고 오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쓰레기도 그렇고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당분간이라도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쓰레기문제는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과, 출장소, 동 이렇게 3개기관이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폐기물이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동에서 처리하고 무단방치된 거는 청소과에서 처리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소장님 아까 애기를 금산IC쪽에 영종역인가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역사 바로 옆이요. 
이정재 위원   그 얘기를 아까 좀 했어요.  거기에 다 옛날에 고물상자리였는데 쓰레기를 쭉 방치해놔서 언제 치울까 그런 생각을 팔아서 어디다가 버리겠지 그랬는데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문을 닫았어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그 문제는 저희가 사실 행정에서 개인 원래 거기가 고철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고엽제 하시던 분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행정지도를 했고 그랬는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행위자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망을 하면서 어떤 대출관계 때문에 상속포기까지 하다보니까 현재 치워야 될 사람들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임시적으로 파란색 망을 뒤집어 씌웠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자꾸 버리게 되면 출장소 공무원들이 나가서 파란색 망으로 뒤집어 씌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현재 청소과에서 거기 시유지부분하고 내부적인 문제를 지금
이정재 위원   치우겠다고 하시는데 아까도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압류절차를 하든지 돈을 못내면 그랬더니 사망하시고 없어서 그래서 그걸 받아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상속포기까지 해갖고요.  
이정재 위원   이런 현상이 다른 곳이라고 없을 수 없잖아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그렇지 않아도 영종역이 3월달에 개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빨리 해결을 하려고
이정재 위원   저는 그걸 하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산재해있다 보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 갖고 또한 신고자들을 적극 활용해서 처리하고 해야지 공무원인력 갖고는 정말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업무들 안 보시고 그거들 하시겠습니까?  쓰레기 잡으러 다니고 현수막 떼러 다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용유출장소장 김기웅입니다.  용유출장소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저한테 질의를 여유 있게 하라고 다들 이렇게 자리를 피해주신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도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쓰레기문제 좀 미리 해결을 잘 해주세요.  행락철이 돌아오면 쓰레기가 다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오시면 불쾌함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프랜카드는 개발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이정재 위원   그쪽에다가 여쭙겠고요.  이쪽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는 무의 쪽에 대한 내용은 없으신 것 같아요.  무의에 대한 민원은 그런 건 없나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무의도에 쓰레기 관련된 거는 큰민원을 없고요.
이정재 위원   쓰레기만은 아닙니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다른 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지난번에 무의 들어가서 구청장 방문 때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도 관정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개발과에다가 여쭙기도 하겠지만 거기 관정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식수용관정 물이 소금물이 나와서 같이 소장님도 들어가셨죠?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이정재 위원   소금물이 나와서 먹을 수가 없다.  빨래도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여기 관정을 보면 농업용관정만 있고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저희는 농업용관정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식수관정은?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저희가 아닙니다.
이정재 위원   개발과에서 하나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사실은 식수관정 공공으로 파고 그러는 거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죠.  그런데 개인관정을 신고하고 그러는 거는 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이정재 위원   저희 업무 보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관정하나도 이쪽하고 이쪽이 각각 틀립니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농업용관정은 신고를 원래는 저희도 개발과에다가 하고 지원사업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버스도 어르신들이 버스관련된 거는 출장소에서 하시나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이정재 위원   지난번에 무의에 어르신들이 턱이 우리 있는 요철이 있어서 차 운전할 때 불편하시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그거는 도로관련된 거는 건설과나 교통과 쪽에서 하고요.  저희는 승강장 관련된 것만 하는데 민원이니까 저희가 접수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도 출장소장님이 전반적인 거는 파악하고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건 개선이 좀 됐나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요철 낮춰달라고 충격 때문에 어디 아파서 그렇다고 하셨고.  또 하나는 버스기사님들에 대한 부분들은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그것도 교통과에서 처리한다고 그날 교통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저희는 승강장관리만 하다보니깐 업무가 승강장이 교통과에 있던 게 저희에게 이관돼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정재 위원   저희는 업무를 보면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업무가 교통에 관한 거면 교통과에서 다 관리를 하시든지 이관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아까처럼 물어보면 이건 우리 과가 아닙니다.  이러니까 업무를 질문하기가 참 어려워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교통업무가 넘어오면서 출장소에 있는 직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영종이나 용유나 승강장 같은 것 때문에 아무래도 현지에서 출장가기도 가깝고 그러니깐 승강장업무만 맡아달라고 그래서 이관은 받은
이정재 위원   여하튼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으로 나왔었던 부분이고 또 올해 첫 업무보고시니까 이런 부분들 문제 있는 것들 개선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저희가 신경 써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1년 계획 세우셨으니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용유개발과나 용유출장소나 용유동사무소에 아까 이야기할 텐데 주민들의 민원이 전달이 안 된다, 관에.  중구청에.  중구청이라 하면 용유개발과, 용유출장소, 용유동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그래서 이게 막 의회하고 겹치다 보니까 영종·용유·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를 자주 못가요.  가끔 가보면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는 제가 계속해서 의회에서 용유개발과나 용유출장소는 이야기할 때는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아서 계속 많이 발굴하고 받아서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라 매년 그 당부를 하는데 가면 당연히 민원이 전달돼서 돼야 될 사항들이 없는 것 같아서 용유출장소장님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에 참석 안 하시죠?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매달은 못 들어가고요.  
김규찬 위원   가끔은 들어가나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들어갑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런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래도 곳곳에서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사정에 밝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민원을 발굴하셔서 용유나 영종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또 불요불급하고 아주 필수적이고 급한 거잖아요.  꼭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사실.  포장해 달라.  하천을 잘 정비해 달라.  이런 것들이니깐 그런 것들은 민원 나오는 게 용유출장소에서 해야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고 용유개발과가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3개의 부서가 적극적으로 용유지역의 민원을 발굴해서 추경 때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올라오면 이정재 위원님이나 저나 한성수 위원님이나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은 안 깎아요.  안 올라와서 문제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우리가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이런 회의 가면 우리 의원들이 직접 구청에다가 민원 받아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용유개발과나 용유출장소나 용유동사무소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찾으셔야 돼.  가만히 있으면 민원을 주민들도 어디에다가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도 그랬어요.  그런 민원이 있으면 물론 의원들이 민원을 받기 위해서 가지만 그전에 직접적으로 주민자치에서 용유출장소나 개발과나 직접 민원을 넣으시라.  부탁은 드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추경예산에 앞으로 1회추경, 2회추경도 있고 하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발굴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역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458페이지 버스승강장에 작년에 3개소 태양광발전조명 설치를 하셨죠?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반응이 어떠세요?  주민들이.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좋아하시죠.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많이 좋아하시죠.  올해는 몇 개 정도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올해는 1개소 일단 설치하고 태양광발전조명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르게 설치해달라고 하면 승강장설치와 별개로 추경예산을 올려서 태양광발전은 설치할 수 있는 거니깐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그래서 왜 한 개만 세우셨나 여쭤보고 싶어서 기존에 버스승강장에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영종도 그렇고 용유도 그렇고 주민편의도 그렇지만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환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신재생에너지 이용해서 손쉽게 장기발전을 이용해서 환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좀 세우셔서 범죄도 예방하고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업무보고는  신포동부터 용유동까지 일괄적으로 보고를 들은 후 각 동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포동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포동장 이진협   신포동장 이진협입니다.  신포동 소관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오늘 원래는 동장님들 다 나오셔서 보고받기로 했죠.  그런데 오전에 아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번에만 한해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저나 위원님은 동의가 됐는데 보고는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을 좀 하는 걸로 하고 특별히 보고할 동장님이 계시면 그분한테 보고를 하시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지 위원장님한테.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일일보고를 전부 자료를 검토한 사항이고 번거롭게 나오셔서 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 꼭 보고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동장님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질의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하는 동장 있음)  
김규찬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원래는 다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우선 동장님 꼭 보고하셔야 될 사항이거나 말씀하셔야 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동장 있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동장님들 멀리서 오시고 많이 오셨는데 사실은 보고를 세세하게 다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래서 이번만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가는 것도 예의도 아닌 제가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북성동장님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죠. 
○북성동장 김용수   네.
김규찬 위원   제가 오랜 만에 용유동에 갔더니 질문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통장회의 때죠?
○북성동장 김용수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아까 용유출장소에도 이야기했었는데 평상시에는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건의사항을 안 하다가 의원님들이 참석하니까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그날은 많이 나온 거죠?  
○북성동장 김용수   네, 다른 때보다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김규찬 위원   저희들이 자주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희들이 뭐라고 할까요 의회하고 겹치는 게 많아 가지고 잘 못 갑니다.  북성동에 그때 민원 나왔던 거는 거의 다 해결됐죠?  
○북성동장 김용수   네, 거의 다 해결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에 참석하면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한데 문제는 회의가 의회랑 겹쳐요.  특별히 영종동, 용유동, 운서동은 지난번에 용유동장님 받으시죠.  그때도 제가 갔을 때 질문 많이 나왔죠?  제가 용유동에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왜 의회에서 맨날 용유개발과나 용유출장소나 용유동사무소 민원 받아서 적극적으로 구청에다가 예산 올리고 왜 안 나오는가 제가 그 말씀도 드렸는데 저희들이 가면 좋은데 잘 못 가는 이유가 의회하고 겹치고 행사하고 겹쳐서 못 가고 다른 동하고도 막 겹쳐요.  특히 영종동, 용유동, 운서동은 회의를 오전 11시에 하기 때문에 낮에 하기 때문에 의회에 특히 25일, 24일 이때 하기 때문에 의회하고 많이 겹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안 겹치게 좀 할 수 없나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용유동장 김세열   한번 3개동이 협의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분리하거나 의회와 겹치지 않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시내동은 저녁에 다 하던데 영종동, 용유동은 낮에 해가지고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거는 그분들의 사정상 어쩔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 편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건데 하여튼 안 겹치게 해서 저희 의원들이 자주 나가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직접 받고 해결하는 그런 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서동장님 좀 받아주시죠.
○운서동장 조병택   네, 운서동장 조병택입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 운서동에 민원도 직접 넣고 했지만 쓰레기 많이 민원을 몇 개 넣었죠.  행정자치부 민원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영종출장소와 청소과와 각 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청소나 폐기물이나 쓰레기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서동장 조병택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 영종·용유가 쓰레기와의 전쟁, 폐기물과의 전쟁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SNS나 다음, 네이버카페 다 이렇게 많이 올리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우리 동장님들 연초에 구청장님하고 또 저희하고 계속 돌았는데 준비해 주시고 척사대회 때도 여러 가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드시고 그랬을 텐데 감사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만 말씀 드릴 게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순서대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당부 드리고 싶은 건데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 연안동 이렇게 네 동이 상당히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데는 면적이 그래도 좀 좁다 보니까 와서 보이면 누가 치워야 될지 소재가 분명히 나오는데 네 개 동은 워낙 넓고 차량에서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영종 같은 경우는 관광버스에서 쓰레기를 한꺼번에 버리는 경우 그래서 무단투기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과하고 출장소하고 동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구가 국제항이 있는 곳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창피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민원이 들어오는데 민원인들이 저희 구의원들을 직접적으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의원 됐을 때도 부탁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면 통장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동을 통해서 의견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의견들이 통장자율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에게 와야 되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 이게 거치지 않고 그냥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할 때 참 난감함이 많습니다.  동에서 먼저 1차적으로 걸려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주민들에게도 말씀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들 동장님들께서 귀담아 들어주셔서 저희는 예전에 요청했지만 통장자율회나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 있는 부분들 총무과를 통해서 수렴해서 어떻게 상황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 다 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처리가 안 된 부분은 해당 실과에다가 부탁해서 개선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를 단계를 밟아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에게 직접 들어오면 우리 동장님들 생각해보셔도 기분 나쁘잖아요.  민원인들이 동 안 통하고 구의원이나 구청장에게 가서 얘기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구청장과의 대회 척사대회가 특히 그랬던 것 같은데 행사를 하시면서 고생들 많으셨어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의전이라든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거기에다  집중하시다 보니 실제적으로 민원 해결을 하는데 창구에 직원들이 많이 빠져 있었나봐요.  그래서 일들 처리해 주시느라고 요즘 바쁘잖아요.  선거철이어서 여러 분들 오시다 보니까 주민들 환대하랴 정작 가서 인감 떼고 주민등록 떼고 이러는 분들은 가서 한참 기다려서 열이 한참 나 가지고 그랬었던 것들이 얘기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행사 계속 있잖아요.  행사 때 적어도 뭐가 우선인지 차선인지는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원인 먼저 해결해 드리는 거지 동네축제는 최소한의 인원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나지 않게끔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하다고 그런 말씀이 안 나게끔 잘 조치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포동부터 용유동까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입니다.  16년도 시설관리공단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경영기획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계획을 보니까 하는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중구시설관리공단이 많이 중요해 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저희 공단에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책임감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하나하나 업무를 살펴보니까 아주 중요하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들이 있어요.  1년 계획을 잘 세웠으니까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박천호 이사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조직이 점점 안정화 되어 가고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특별히 문제는 없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지금 저희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하는 부분이 금년 3월 말에 마지막 4분 근로자분들이 정리되면 공단이 안정화 되고 저희 공단에 비정규직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처럼 공단에서 발생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된 문제가 종료된다고 봅니다. 
김규찬 위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보니까 조직에도 도움이 되죠?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맞습니다.  조직의 가족 같은 분위기도 책임감도 공감되고 있고 직원들도 본인 직장이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지난번에 문제 있었던 직장 내에 각종 불미스러운 일 다음에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폭언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앞으로 더  신경 쓰셔서 진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중구청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일은 열심히 하되 거기에 소속된 종사자들이 재미있고 신나는 일하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저희 공단조직의 건전한 문화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우리 의회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63쪽에 중간에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에 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다’등급 달성.  14년도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가 봐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맞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게 전국평균은 어떻게 되고 시평균이나 타구 평균은 어떻게 되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지금 저희 공단이 ‘다’등급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정재 위원   등급은 어디까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가’부터 ‘라’등급 까지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가’가 잘한 거겠죠?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가’가 최상위 등급이고 ‘라’등급이 최하등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등급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공단에 조직에 대한 경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개선명령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마’등급은 공단에서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정재 위원   써주시면 전국평균은 무슨 등급이고 인천시의 등급이 타구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저희가 비교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설명을 좀 드리면 ‘가’등급은 7개 공단 중에서 한 개의 공단이 받았습니다.
이정재 위원   7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동구, 연수구를 제외한 공단이 됩니다.  옹진 포함해서 그리고 1등을 받은 건 강화시설관리공단이 받았고 ‘나’등급 받은 기관이 한 군데 있고 저희가 순위로 보게 되면 4등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저희가 올해 최선을 다해서 한등급 더 위로 해서 ‘나’등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이정재 위원   그러시면 안 되고 ‘가’등급을 받겠다고 하셔야지 ‘나’등급 정도라도 가실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장들은 ‘가’등급을 마음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공단에 인력이라든지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수익만 많이 낸다고 해서 경영평가를 잘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맡고 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공익사업, 사회봉사활동, 고객만족도라든지 내부직원들의 만족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하나하나씩 업무도 중요하지만 경영평가에 관련된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전체평가가 잘돼야지 등급을 그렇게 받으시는 거니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여기 나와 계시는 팀장님들까지 다 같이 관심 가져주셔야지 ‘가’등급을 받겠다고 해야지 진짜 ‘나’등급까지도 가고 그러니까 많이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지금 동화마을이나 트릭아트스토리 같은 경우는 김재기 이사장님이 계시는 데가 뭐죠?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마을조합입니다.
이정재 위원   마을법인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 곳에 이관하지는 않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재 위원   조합이 생겼으면 운영권도 넘겨주고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지금 구에서 공단사업에 관련돼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3월 30일이면 아마 용역이 종료될 겁니다.  트릭아트스토리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월동사업은 트릭아트스토리 한 곳인데 거기에 대한 운영부분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운영만요?  시설물관리는 말고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구에서는 시설물 관리뿐만 아니라 운영을 다 묶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 것들은 아까 오전에 총무과하고 조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마을기업이라는 게 이것도 하나 일종의 마을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곳에서 일하는 게 없어요.  형식적으로 지원만 해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떼어낼 것은 떼어내 주고 그걸 주민들에게 이관시켜줘서 주민들이 자구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들 신규사업들은 그 사업을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그 일을 접수해 가지고 잘 해서 우리 주민에게 이관시켜도 되겠다고 그때는 넘겨주는 게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지금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은 총 5개소입니다.  지금 트릭아트스토리까지 하면 6개소가 되겠는데 기존 송월동에 있는 트릭아트스토리까지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공단에서 계속 운영을 하게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5개 문화시설과 또 저희 6년 동안 운영했던 인력들과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트릭아트스토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고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는 능력치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렇게 참고하겠고요.  이 내용 중에 중구문화회관에 대한 대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중구문화회관은 시설물관리 부분만 맡고 있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문화예술과 문화회관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보통 문화예술과에서 하지만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하고 여기 에도 나와 있지만 대관하는 게 한중문화센터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는 중구 문화회관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한중문화관은 저희가 마찬가지로 시설물관리, 운영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한중문화관은 인천화교역사관이 건립돼서 작년에 별관 개념으로 저희가 위수탁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화교역사관 1층이 갤러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미나실, 갤러리, 공연장에 대한 대관부분들에 집중하고 있고 보고 드렸다시피 이번에 인천문화재단에서 상주단체 관련된 공모를 하고 있고 저희 공단 문화사업팀에서 제안공모를 접수했습니다, 오늘 자로. 
이정재 위원   중구문화회관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한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관부분은 문화예술과 문화회관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쪽에서 관리를 하시고 이거는 상관이 없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에 대한 문제 말씀 드릴게요.  물론 교통행정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겠지만 지금 급지가 올라가요.  신포동이 급지가 올라가서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요, 주차비를 많이 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작년에 북성동에 차이나타운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1급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조례를 통과시킨 게 있어요.  주민들에 대한 할인 그거를 50% 경감해 주자.  그래서 5만원으로 비용을 조금 더 과거보다.  작년에 봤을 때 우리 신포동에는 할인을 잘 받지 못하고 금액 그대로를 다 냈다고 말씀 하세요.  그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저희가 할인되는 부분은 신포동과 북성동, 연안부두와 차별을 두고 있는 거는 없고 저희 지역별로 정액권에 관해서는 중구구민이면 30%를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상인들의 영업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쿠폰을 30% 할인된 부분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북성동이 그렇게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신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재 위원   신포동에서도 할인을 받고 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할인을 받고 정액권과 쿠폰을 
이정재 위원   정액권을 분명히 할인을 받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맞습니다.  30%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상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안 하시고 저에게는 할인을 못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제가 형평에서 어긋나는 거 아니냐.  교통행정과에다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게 아니군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위원님한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북성동 쪽에는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이 아마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정액권을 끊어도 워낙 거기가 혼잡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들 차량이 많습니다.  정액권을 끊고 오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주차면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고요.  신포제2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타운공영주차장과 차별성이 있는 게 뭐냐면 정액권 주차면을 따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은 일반인이고 기존에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는 거는 정액권을 끊으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도모해봤습니다.  그래서 북성동 보다는 좀 더 환경여건이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는 여하튼 30% 할인을 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연안부두도 그렇고 17개 공영주차장은 다 동일하게 
이정재 위원   오해가 있게 말씀하셔서 이번에도 1급지로 올리지만 주소지가 중구관내로 되어 있으면 50% 할인을 북성동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인을 받을 겁니다 라고 안심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할인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30% 기준으로 할인을 해 드리는 건 사실입니다.
이정재 위원   알았습니다.  30%를 못 받았다고 말씀하셔서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정기권을 끊고 할인을 받는 상인분들도 있지만 이건 급지조정이 되면서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지역상권에서 손님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30분 무료주차라든가 아니면 시장주변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급지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냐.  물론 그게 조금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가능할까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먼저 저희 공단 입장을 말씀 드리면 17개 공영주차장 급지부분을 저희 이사장님과 공단 주차사업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구 교통행정과에서 급지조정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수탁 받는 입장에서 급지부분을 승인된 내용대로 진행하는 부분이고 지금 재래시장 관련된 시장방문객들 이용하는 주차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영하는 주차장은 신포제2공영주차장이고요.  신포 노상 쪽에 있는 주차장은 신포상가연합회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할인부분은 저희가 좀 교통행정과와 연찬을 해서 나은 방안들이 있는지 재래시장 활성화법에 의한 예산들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주차요금을 할인하는 것 말고도 다른 추가적으로 주차부분 요금에서 절감하는 부분 비용을 빼드리는 것보다 다른 혜택들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국민체육센터 이번에 외부기관 연계프로그램 많이 만드셨잖아요.  잘 하셨고요.  한 가지 조금 더 바래본다면 지난번 세월호사태도 그렇고 수영의 기본적인 영법이라든가 응급처치, 레스큐(Rescue)에 대한 관심이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됐잖아요.  유럽지역이나 미주지역, 캐나다지역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영법수영이라든가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중학교를 진학하게 수업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에 남부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팔미도역사탐방을 할 수 있는 비용을 2억 이상 지원 받아서 운행 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남부교육청과 연계해서 지원을 받아서 초등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영법이라든가 응급처치교육을 연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를 좀.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말씀 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초등학교 지원대상 학교 51개교인데요.  인천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에 예산을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금을 내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학교는 6개 학교가 대상이 되어 있고 학생 수는 총 60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체육사업팀 지원과 팀장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6개소 말씀하신 건 중구 관내학교만 6개소인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중구관내학교도 있고요.  6개 학교 중에 3개 학교가 중구이고 남구 2개소, 동구 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남구도 인접한 학교라 초등학교가 사실은 이쪽 중구 쪽이 원도심이라 학생 수도 많이 줄고 있어서 이러한 혜택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3개소면 조금 더 노력하셔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지금 그 6개 학교 교장선생님을 저희 공단 체육사업팀장이 일일이 방문해서 예산을 저희 공단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쪽에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깐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폐소생술이나 세월호사건 관련된 부분들도 학생들이 프로그램에서 일부 강사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개 주차장 운영하신다고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중에서 직영이고, 민간에다가 위탁한 게 몇 개죠?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총17개소 중에 14개소는 저희 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3개소만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 지역의 상인들한테?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개인민간은 아니고요.  상가연합회 쪽에.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저희 공단이 당초에 공영주차장을 수탁 받을 때 이미 구에서 상가연합회 쪽에 위탁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그건 구에다가 물어봐야겠네요.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 박창준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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