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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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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2년7월20일(금)


  1.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2.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3.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4.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동구와 필리핀 칼로오칸시 간의 자매결연안
  9.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3.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박윤주 의원 외 2인 발의)
  6.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동구와 필리핀 칼로오칸시 간의 자매결연안
  9.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구청장 제출)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주민의 염원과 의회의 의지가 반영된 예산을 단지 세입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설명도 없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문화체육센터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집행부는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구청과의 대화를 통해 의회의 의지를 전달했으나 관철되지 않았고 대안이 없는 집행부의 반복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고에 장고를 거듭해 내린 결단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을 의회는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관해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순자  안녕하십니까?
  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7월 2일 제1차 본의회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5차에 걸쳐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의는 결산을 통해 현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향후 효율적인 예산심의의 주요 단서로 삼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부서별 과태료와 기금체납 등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과 인천시 재정여건상 재원조정교부금이 제대로 교부되지 않는 다는 전제하에 자주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안전화를 위해 집행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명시이월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심의 시 지적된 사항은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여건상 적합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을 재무과에서 취합하여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하고 내년도에는 결산검사 실시 이전에 시정계획 추진사항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구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많은 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 등 예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만석동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특정단체가 아닌 모든 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할 것과 생활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송림3․5동 복합청사 관련해서는 신축공사비 집행잔액이 3억원이 남았음에도 금번 추경에 시설비를 계상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계획단계부터 완벽하게 설계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시공 중인 구청사 증축공사도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장마철 호우에 대비하여 빗물받이 청소와 양수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발주 이전에 타당성 검토를 세밀하게 할 것과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대상자의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주민들이 작은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무엇보다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행부가 깊이 고민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에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박윤주 의원 외 2인) 
  5.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영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이영화  안녕하십니까?
  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화입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9일 박윤주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구청장으로부터 6월 21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6일 1일간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조의 목적 규정에 관련법령에 따라라고 명시하여 임의 조례입법 형식임이 분명함에도 위임입법형식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구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두어 불특정 다수에게 책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며,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남녀 성의 비율을 조례로 제안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원발의한 2개의 조례안 모두 현실적인 내용이지만 청소에 관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사무로 귀속시키고 있으므로 집행부의 실무를 존중하고 업무의 한계 등이 개입되어 있는 관계로 집행기관에서 현행 폐기물 관리조례에 금번 조례안의 내용을 적극 수렴하고 의회와 의견을 나누어 성안된 조례안을 다음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정비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문화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어의 정의에서 추진 주체에 대한 내용과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조례와 동시에 예산을 계상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동구와 필리핀 칼로오칸시 간의 자매결연안(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와 필리핀 칼로오칸시 간의  자매결연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구의회 여운봉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와 필리핀 칼로오칸시 간의 자매결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필리핀 칼로오칸시 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간의 생산적인 교류 협력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동남아권 중 영어를 사용하는 필리핀 내 칼로오칸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우리의 국제적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칼로오칸시는 우리 동구와 유사한 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 문화, 체육, 청소년 교류 등 실질적인 교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올 4월에 메트로 마닐라 대표들이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동구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우리 동구 대표단이 칼로오칸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 협력관계에 대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늘 안건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9월경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와 필리핀 칼로오칸시 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와 필리핀 칼로오칸시 간의 자매결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여운봉  이영복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복 의원  이 안을 가부로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여운봉  그러면 이영복 의원님이 지금 발언하신 내용대로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자매결연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이영복입니다.
  적어도 우리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기관인데 그래도 자매결연을 맺을 때 충분한 이유와 상호간에 같이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제가 볼 때 필리핀 칼로오칸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만 답변해 주시죠. 
○의장 여운봉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이영복 의원님께서 여쭈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에 대한 우리의 이익은 그동안 인천지역을 봐도 자매결연 약 30여건 중에서 99%가 중국권에 몰려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베트남과 한 군데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영어권도 개척해 보자, 교류해 보자 하는 것이 이익이 되겠고, 지금 피부로 와 닿는 이익 중에서 우리나라 관광 내지 어학연수 쪽에 필리핀이 약 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 행정적인 교류보다도 주민들이 적극 어학연수라든지 마닐라 갈 때 도움을 받게 되고 자매교류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배워온다는 것보다도 상호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대화하면서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쪽에서 우리 지역의 기업체, 인천의료원이 계통이 있어서 유사하다, 같이 공통사항을 계속 연구해 보자,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영복 의원  우리 지방자치발전,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저 혼자 생각이이에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동의했지만 필리핀과 서로 자매결연 맺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 맞지도 않고, 우리가 지방자치 선진국인 가까운 일본도 있고, 어느 지자체는 호주와도 한 곳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메트로 마닐라가 인천광역시와 자매결연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매결연 내지 우리 구에 발전에도 큰 이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영복 의원  먼저 신문을 볼 때 자매결연인 MOU를 체결했어요, 안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했습니다. 
이영복 의원  했죠. 
  이것은 왜 하는 거예요?  자매결연안을 왜 우리한테 내는, 다 했는데... 
  국가 공신력도 떨어진 것 아니에요. 
  다 해놓고 나서 왜 올리는지, 가기 전에 최소한 우리한테 가기 전에 이 안을 그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렇지는 않고... 
이영복 의원  어떻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법 형식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이영복 의원  법에 보면 자매결연 맺을 때는 우리한테 의결을 받아야 돼요. 
  최소한에 우리한테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이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의원  MOU체결했는데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네... 
  우리한테 이것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의장 여운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님... 
지순자 의원  만약에 체결하면 우리 대학생들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으신 곳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어학연수를 떠나면 동구 아이들한테 무슨 혜택 같은 것 있나요?  
  다른 구 아이들보다 저렴하게 숙박시설을 반값으로 해 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 혹시 협의하신 것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MOU가 체결되어 있고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메트로 마닐라와 인천광역시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필리핀에서도 칼로오칸시가 필리핀 전체에서 4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건이 다른 시보다는 더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면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마닐라에 10개 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제일 낫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되고 거기에서 우리 쪽에 먼저, 비공식적입니다만 제의한 사항이 우리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인구면으로 보나 다 보니까 저희보다 인구도 많고 영어권이고 해서 저희는 다른 것 말고 아이들이 어학연수 떠나면, 그래도 동구와 자매결연 맺은 데이고 한국에서 선호하는 곳이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가면 좀더 저렴한 값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어학연수를 할 수 있게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여운봉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우 의원  국장님께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이랄까 우호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물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주민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 하에 절차를 거쳐야만 일이 될 것 같습니다. 
  5쪽 보시면 철강산업이 현대제철, 동국제강과 그렇다는데 거기와 어떤 것이 매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의원님들께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A4 분량이 있거든요.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그러니까 심의․의결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충분히 논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감안하셔서 앞으로 모든 일을 서로 상의하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일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나 집행부나 앞으로 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더 발전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여운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와 필리핀 칼로오칸시  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와 필리핀 칼로오칸시 간의 자매결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49분)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주중공업 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대주중공업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5,002㎡, 약 1,515평을 동구에 기부한다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3페이지 기부한 재산목록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3필지, 평수는 1,515평 정도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기부한 재산에 대한 도면과 사진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여운봉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대주중공업이 소유한 공장용지 5,002㎡의 재산을 구에 기부하고 구는 이를 채납하여 안과 같이 우리 구 재산에 편입하기 위한 절차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토지 3필지 중 송림동 11-104번지를 제외한 2필지는 공공시설의 제공에 의한 기부채납방식으로 기부의 일반 형태를 띠고 있어 별론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먼저 언급한 11-104번지, 1,984㎡ 용지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부로 그 의도자체는 존중되고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요인에 의한 정상지가상승분의 환수수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개별 법령에 이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나 실제 개발이익의 유형과 환수수단이 합리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인 바 이에 대해 인천시와의 협력을 통한 구체적 대책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지방자치법」제39조의 해석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기부채납은 해당 토지주가 관련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에게 기부하는 일련의 법률적 행위이고 수증기관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부하는 자와 기부 받고자 하는 자 상호 간의 동의 내지는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에 표시된 토지의 기부는 그 절차상 취득재산의 공부등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의결 이전에 기부채납 계약체결 단계에서 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여운봉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국장님 발언대로...
지순자 의원  국장님, 대주에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언제 왔었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6월 7일 의사표시 했습니다. 
지순자 의원  6월 7일 의사표시 하시고 나서 다음에 등기해 주겠다고 또 왔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언제 왔었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제가 그 일자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순자 의원  이것 받으실 때 의회에 한 말씀이라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제가 직접 드린 적은 없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시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의회의 승인이 아니어도 얘기해서 의결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표시되어 있고, 우리가 맨 처음 받기로 한 평수가 몇 평이었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저희가 받고자 하는 사항은 의사적으로 확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대주중공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구 재산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자발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몇 평을 받고자 했던 사항은 공식적으로 나타난 바는 없습니다. 
지순자 의원  맨 처음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몇 평을 주겠다고 얘기해서 이양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런 사실을 아는 바 없습니다. 
지순자 의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예. 
지순자 의원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장님, 먼저 900평 주겠다고 대주에서 말씀 들으신 적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주중공업 건에 대해서, 기부채납한 것에 대해서는 600평을 저희한테 주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와서 우리 구청에서 이익이 되고 재산을 늘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요청한 것이고요. 
지순자 의원  국장님, 그것 말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지순자 의원님께서 900평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이 공유재산을 기부채납 받으려면 어떠한 선행적, 후행적 조건을 달 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이양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양서가 서로 왔다 갔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00평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지순자 의원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예.  분명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지순자 의원  만약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거기에 대한 제 답변에 대해서는 책임․의무를 다 합니다. 
지순자 의원  청장님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조택상  안 받았습니다. 
지순자 의원  확실하십니까? 
○구청장 조택상  그것은 대주에서 예전에 도로를 선행적으로, 시에서 내려온 조건으로 자기가 900평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구에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과 공식적인 절차는 없었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사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길을 내준다면 900평 내줄 수 있다, 인천시에서 25m 도로를 시에서 매입해서 그것을 한다라면 900평을 내줄 수 있는 요지가 있었죠 그 당시에, 그렇지만 시에서 매입할 여건이 못 되니까 25m 도로를 매입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겠다는 사람이 우리한테 이전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이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대주 자산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없고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이번에 5,002㎡를 우리한테 무상기부채납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인천시에서 25m 도로는, 인천시에서 도로를 내야 되는 의무사항이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부채를 하기 때문에 약 1,515평인가 그렇게 ... 주면서 실은, 우리한테600평은 우리 지역에 기부채납한 것이고 900평은 사도로로 자기들이 내놓고 자기들이 도로로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부채납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900평은 인천시에서 매입해 주었을 때이고 우리는 인천시에서 매입해 주면 우리 돈 들어가는 것 없이 900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은 담당과장님들한테 예시한 바 있고 구청장과의 공유한 것은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돈 없어서 못 사고 도로도 25m 도로를 못 내주는 상황인데 저희는 도시계획결정을 한 상황에서 도로를 내달라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기부채납 했으니까 도로를 내줘라, 그러면 도로에 대한 것은 만약에 저희가 도로를 만들게 되면 얼마 예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도시계획 관련 쪽에서 제가 듣고 구청 총괄 재산을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우리 동구지역에 도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시아경기장이 문제가 되겠고, 또 하나는 그쪽 분할과 관련된 건축과 관련돼서 지역주민들이 도로개설을 원하고 있는 민원이 되겠고, 도로 개설은 이렇습니다. 
  20m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가 여태까지 관행상으로 상당부분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개설하게 되면 시에서 50%를 받게 되고 우리 구의 여태까지 재정여건을 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고 보여집니다.
지순자 의원  재원조정교부금 어제도 그것 때문에, 사실 오늘 2차 추경이 부결되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84억이 줄은 관계로 인해서 부결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장담이라는 표현보다 여태까지 관행, 우리 구의 행태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가 그동안 재원조정교부금이 보통 재원조정교부금과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말씀하는데 저희가 그 많은 돈을 따오려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부분의 도로가 아니고 이 지역, 다음에 아시아경기와 관련되어서 우선적으로 시에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순자 의원  이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900평을, 그러면 대주에서 맨 처음에 이 안을 가지고 시에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저희와 처음부터 20m 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부채납을 하고 할 테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달라, 결국 시에 다니다가 안 되니까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거든요.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반갑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41억8,1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감정한 것도 없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41억8천만원은 2011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900평 뺀 나머지 저희 것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도로 냈을 때 대충 알아보니까 약 2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도로 여건을 아르당 계산할 수는 없는데 대략 7억에서 최고 20억까지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저희가 도시계획결정 할 때 도로비용이 얼마 안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시에 물어봐서 해보니까 약 2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교부금을 못 받았을 때는 저희 돈으로 도로개설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우리 자체 교부금도 못 내려주는데 이 도로에 대해서 신경 쓰겠습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물론, 2014년 아시안게임 때문에 빨리 해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시도. 
  그런데 여건상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는 반면에 도로개설이 어렵다고 보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좀 천천히 나중에 받아도 되는데 왜 지금 받아서 이 짐을 떠안고 가면서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계속 종용하고 달려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변명하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우리 구도 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건이 없다는 전제조건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구에서 받았을 때 향후 실익이 있냐 없냐, 그것은 단기간보다도, 더군다나 부동산은 영원히 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받는 것이 실익이 있다 해서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면 조건 없이 1,500평을 줬으면, 우리가 조건 없이 도로개설 말고 다 쓰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도로개설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지순자 의원  국장님, 600평은 우리가 주민을 위해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고, 900평은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기부채납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자체가...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완곡한 의견이 있고... 
지순자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그것에 대한 조건부는 없었다. 
  그러면 1,500평 기부 우리가 다 받았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아닙니다. 
  이 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도로가 꼭 필요한 지역이고 바로 눈앞에는 주민들이 계속 도로를 내달라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사항이고, 이 길이 전부 신설이면 괜찮은데 지나가다 반이 끊어진 도로예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로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으로 20m 내지 25m 도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대주에서 900평 내려오면서 도로개설을 위해서 이 아까운 돈을, 그곳이 노른자 땅이라고 자칭 얘기하는 대주에서 그 도로를 왜 줬겠습니까? 
  그 도로를 내줌으로 인해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상승효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조금 화제가 달라지지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도 잘 들었는데 모든 체계에서 향후 예측적으로 발생하는 것까지 일일이 생각하면서,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 구의 분명히 엄청난 실익이거든요. 
지순자 의원  길이 끊어졌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 길 말고도 우리가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가기 위해서는 조금 돌아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를 나중에 받아도 혹시 우리한테 더 많은...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것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으로 상대방이 우리한테 선의적으로 기부하겠다 했을 때 빠른 의사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3년 전인가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송현동에 사시는 분이 건물 한 동을 우리한테 기부하겠다고 했다가 진행과정에서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 없는 기부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구청 재산뿐만 아니고 동구 전체 주민의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조건 없는 기부행위이니까 그러면 1,500평 길 내지 마시고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러면 되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활용 용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요도 계속 조사하고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결정할 것입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도 조건 없는 기부행위였기 때문에 1,500평은 길 900평 생각 안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구청장 조택상  지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검토의견에는 설정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표시해서 그렇게 해서 임의적으로 여기에서 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주민을 위한 1,900㎡는 나왔지 않습니까?  
지순자 의원  청장님, 그렇게 나왔는데 국장님은 조건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 조택상  그렇게 말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장 여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 거수)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끌고 있는데 간단하게 주요 요지만 물으시고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 
이영복 의원  대주중공업 부지에 재개발, 분할매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애시당초 계획을 잘못했다고 봐요. 
  처음부터 그 계획을 짜서 만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우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앞으로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사실 주거지역과 길 하나 사이로 있는데 언젠가는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어느 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음에 이런 누가 없게끔 하게... 
  지금 보면 풍림아파트 앞 도로가 한 차선이 없습니다. 
  편도 2차선인데 1차선으로 가는 것 알죠?  
  왜 그러는지는 알죠?  
  허가 내는 과정에 그런 누가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여기는 빠지고 이런 계획이 짜졌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 사항은 작년 자료를 위원님들이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고언을 해주신 사항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갖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29일 행정감사 시, 그 당시 부의장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역문제에 대해서 행정행위도 중요하지만 같이 논의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그대로 갖고 있고요. 
이영복 의원  기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우리 계획안을 짜서...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발생할 때쯤에 대주중공업에 대해서는 이미 행위절차가 끝났습니다. 
이영복 의원  끝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주변에 공장, 대기업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철강에서 반경 5㎞ 이내에는 주거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어느 비교시찰을 가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길 하나 사이로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환경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체가 나갈 때 이런 누를 하지 말고 정확한, 애시당초 그 계획안을 짜서 하면 이런 누는 없다고 생각해요.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그런 것보다도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했어야 된다는 소리죠. 
  사실은 그래요.  도로를 내는데 우리 구비가 왜 들어가야...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25m 도로이면 더 낫다 이거예요.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니까 우리가 아무 소리 못 드리는데 사실 우리 구비로 들여서 할 곳은 아닙니다. 
  지하 하수는 어떻게 돼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들어가는데 우리 구거부지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예. 
이영복 의원  하수박스가 있는데 그것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하수구는 시에서 시비로 한다 그런 말씀은 안 드리고 도로개설 할 때, 우리 구비가 거의 안 들어갈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영복 의원  노력하십시오. 
○의장 여운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박영우 의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국장님, 법률적인 검토나 증여에 따른 세법상의 문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예. 
박영우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여운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택상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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