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2년9월17일(월)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구청장 제출)
- 5. 휴회의 건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화 안녕하십니까?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화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지난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4일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위기에 관해 주의를 환기하면서 어려운 때인 만큼 구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주문하면서 심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시 차입한도액이 제1회 추경에 41억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95억을 계상한 것으로 볼 때 우리 구 재정상태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금년도에 인천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 420억원을 교부받아야 하지만 현재 100억원만을 교부받은 상황이므로 나머지 교부금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인력개발센터 네트워크 선로공사비와 관련해서는 당초 설계시에 반영했어야 할 예산으로 향후 구에서 발주하는 신․증축 시에는 본 사안을 상기하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설계 시에 반영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등 건립과 관련해서는 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해 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재정적 여유가 없는 우리 구 입장을 고려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국제강 담장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현재 우리 구 재정상황이 위기적 상태에 있다는 점을 십분 새롭게 인식하고 줄어드는 세입 상황에 맞추어 세출이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위기감을 가지고 재정을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시설비 중 사무실 재배치 공사 1천만원.
문화체육과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등 건립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4천 600만원.
도시경관과 동국제강 담장 야간 경관 조성 사업 시설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중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등 건립 시설비 13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가정복지과 사무관리비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성과물 책자발간으로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내역 14억7,600만원 중에서 1천만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14억 6,60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액 13억4천만원을 전액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는 한편 일시차입 한도액은 기정 수준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9월 14일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화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지난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4일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위기에 관해 주의를 환기하면서 어려운 때인 만큼 구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주문하면서 심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시 차입한도액이 제1회 추경에 41억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95억을 계상한 것으로 볼 때 우리 구 재정상태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금년도에 인천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 420억원을 교부받아야 하지만 현재 100억원만을 교부받은 상황이므로 나머지 교부금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인력개발센터 네트워크 선로공사비와 관련해서는 당초 설계시에 반영했어야 할 예산으로 향후 구에서 발주하는 신․증축 시에는 본 사안을 상기하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설계 시에 반영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등 건립과 관련해서는 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해 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재정적 여유가 없는 우리 구 입장을 고려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국제강 담장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현재 우리 구 재정상황이 위기적 상태에 있다는 점을 십분 새롭게 인식하고 줄어드는 세입 상황에 맞추어 세출이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위기감을 가지고 재정을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시설비 중 사무실 재배치 공사 1천만원.
문화체육과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등 건립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4천 600만원.
도시경관과 동국제강 담장 야간 경관 조성 사업 시설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중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등 건립 시설비 13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가정복지과 사무관리비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성과물 책자발간으로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내역 14억7,600만원 중에서 1천만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14억 6,60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액 13억4천만원을 전액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는 한편 일시차입 한도액은 기정 수준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9월 14일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화 안녕하십니까?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화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지난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4일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위기에 관해 주의를 환기하면서 어려운 때인 만큼 구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주문하면서 심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시 차입한도액이 제1회 추경에 41억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95억을 계상한 것으로 볼 때 우리 구 재정상태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금년도에 인천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 420억원을 교부받아야 하지만 현재 100억원만을 교부받은 상황이므로 나머지 교부금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인력개발센터 네트워크 선로공사비와 관련해서는 당초 설계시에 반영했어야 할 예산으로 향후 구에서 발주하는 신․증축 시에는 본 사안을 상기하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설계 시에 반영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등 건립과 관련해서는 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해 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재정적 여유가 없는 우리 구 입장을 고려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국제강 담장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현재 우리 구 재정상황이 위기적 상태에 있다는 점을 십분 새롭게 인식하고 줄어드는 세입 상황에 맞추어 세출이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위기감을 가지고 재정을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시설비 중 사무실 재배치 공사 1천만원.
문화체육과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등 건립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4천 600만원.
도시경관과 동국제강 담장 야간 경관 조성 사업 시설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중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등 건립 시설비 13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가정복지과 사무관리비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성과물 책자발간으로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내역 14억7,600만원 중에서 1천만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14억 6,60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액 13억4천만원을 전액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는 한편 일시차입 한도액은 기정 수준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9월 14일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화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지난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4일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위기에 관해 주의를 환기하면서 어려운 때인 만큼 구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주문하면서 심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시 차입한도액이 제1회 추경에 41억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95억을 계상한 것으로 볼 때 우리 구 재정상태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금년도에 인천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 420억원을 교부받아야 하지만 현재 100억원만을 교부받은 상황이므로 나머지 교부금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인력개발센터 네트워크 선로공사비와 관련해서는 당초 설계시에 반영했어야 할 예산으로 향후 구에서 발주하는 신․증축 시에는 본 사안을 상기하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설계 시에 반영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등 건립과 관련해서는 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해 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재정적 여유가 없는 우리 구 입장을 고려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국제강 담장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현재 우리 구 재정상황이 위기적 상태에 있다는 점을 십분 새롭게 인식하고 줄어드는 세입 상황에 맞추어 세출이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위기감을 가지고 재정을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시설비 중 사무실 재배치 공사 1천만원.
문화체육과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등 건립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4천 600만원.
도시경관과 동국제강 담장 야간 경관 조성 사업 시설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중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등 건립 시설비 13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가정복지과 사무관리비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성과물 책자발간으로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내역 14억7,600만원 중에서 1천만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14억 6,60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액 13억4천만원을 전액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는 한편 일시차입 한도액은 기정 수준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9월 14일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화 안녕하십니까?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화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지난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4일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위기에 관해 주의를 환기하면서 어려운 때인 만큼 구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주문하면서 심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시 차입한도액이 제1회 추경에 41억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95억을 계상한 것으로 볼 때 우리 구 재정상태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금년도에 인천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 420억원을 교부받아야 하지만 현재 100억원만을 교부받은 상황이므로 나머지 교부금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인력개발센터 네트워크 선로공사비와 관련해서는 당초 설계시에 반영했어야 할 예산으로 향후 구에서 발주하는 신․증축 시에는 본 사안을 상기하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설계 시에 반영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등 건립과 관련해서는 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해 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재정적 여유가 없는 우리 구 입장을 고려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국제강 담장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현재 우리 구 재정상황이 위기적 상태에 있다는 점을 십분 새롭게 인식하고 줄어드는 세입 상황에 맞추어 세출이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위기감을 가지고 재정을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시설비 중 사무실 재배치 공사 1천만원.
문화체육과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등 건립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4천 600만원.
도시경관과 동국제강 담장 야간 경관 조성 사업 시설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중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등 건립 시설비 13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가정복지과 사무관리비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성과물 책자발간으로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내역 14억7,600만원 중에서 1천만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14억 6,60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액 13억4천만원을 전액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는 한편 일시차입 한도액은 기정 수준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9월 14일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화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지난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4일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위기에 관해 주의를 환기하면서 어려운 때인 만큼 구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주문하면서 심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시 차입한도액이 제1회 추경에 41억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95억을 계상한 것으로 볼 때 우리 구 재정상태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금년도에 인천시로부터 재원조정교부금 420억원을 교부받아야 하지만 현재 100억원만을 교부받은 상황이므로 나머지 교부금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인력개발센터 네트워크 선로공사비와 관련해서는 당초 설계시에 반영했어야 할 예산으로 향후 구에서 발주하는 신․증축 시에는 본 사안을 상기하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설계 시에 반영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등 건립과 관련해서는 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해 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재정적 여유가 없는 우리 구 입장을 고려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동국제강 담장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현재 우리 구 재정상황이 위기적 상태에 있다는 점을 십분 새롭게 인식하고 줄어드는 세입 상황에 맞추어 세출이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위기감을 가지고 재정을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시설비 중 사무실 재배치 공사 1천만원.
문화체육과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등 건립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4천 600만원.
도시경관과 동국제강 담장 야간 경관 조성 사업 시설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중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등 건립 시설비 13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가정복지과 사무관리비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성과물 책자발간으로 1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내역 14억7,600만원 중에서 1천만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14억 6,600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액 13억4천만원을 전액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는 한편 일시차입 한도액은 기정 수준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9월 14일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성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문성진 안녕하십니까?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성진입니다.
지금부터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1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3일 1일간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이 임의규정이므로 목적규정에 관련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직권 조례 형식의 조례입법이 입법기술에 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업 자체가 좋은 사업이지만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역주민 전체가 지원대상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음을 철저히 홍보하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성진입니다.
지금부터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1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3일 1일간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이 임의규정이므로 목적규정에 관련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직권 조례 형식의 조례입법이 입법기술에 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업 자체가 좋은 사업이지만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역주민 전체가 지원대상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음을 철저히 홍보하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0시15분)
○의장 여운봉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토요 휴무일 및 공휴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태풍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만반의 준비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토요 휴무일 및 공휴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태풍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만반의 준비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