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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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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2년12월20일(목)


  1.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2.   1.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5.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1.    부의된안건
  2. o 청가의 건
  3. 1.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79
  4.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79
  5.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80
  6.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5.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구청장 제출)88

(10시00분 개의)

  o 청가의 건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여운봉 의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신청서가 12월 18일에 접수되어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이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복  안녕하십니까?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복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9일과 12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2012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므로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면서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인천시로부터 교부받지 못한 170억원의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으나 우리 구를 알리는 사업인 만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선수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과 관련해서는 매각수입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일회성 예산으로 소화하기 보다는 대체재산 마련에 기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주문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와 관련하여 보육료 추가지원에 따른 구비부담금 명목으로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교부세를 교부하는 것은 지방의 재정자주권을 허무는 일임과 동시에 재정운영 원칙이 정한 최소한의 투명성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것인바 시급한 개선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대건학교지구 소송비용으로 계상한 9천만원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구분하고 넘어가야 할 상당한 문제가 있지만 정례회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집행기관 역시 유사한 선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특단의 각오를 가지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의회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마련한 구상권 발동 등 일련의 방안에 관해서도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가정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영유아 보육료 추가수요 지원 1억2,841만6천원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삭감 내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반영된 사회복지보조 영유아 보육료 추가수요 지원에 1억2,841만6천원을 증액해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의회의 입장은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으며 그런 차원에서 노인 및 장애인 복지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의 생산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주문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의존재원의 증가로 재정구조가 나빠지고 있고 내년에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상 교부금의 축소가 예상되므로 재정의 긴축을 위한 정확한 추계로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내역 중 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2013년도 예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억원을 증액하여 15억원을 계상할 것이 아니라 평가를 통한 성과분석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과 고민을 주문하였으며 타 자치구와의 학교수 대비 지원액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 추진과 관련해서는 최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내부청렴도 분야에서 우리구가 하위 점수를 받은 만큼 자체적인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와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에 투입하는 예산의 가중치를 타 구와 비교하면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투입하는 예산 대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과분석을 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박경리 북카페 설치와 관련해서는 소설가 박경리씨가 실제 거주한 정황이 확실하지 않고 구거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서 카페를 설치하는 안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과 관련한 의회의 입장은 일단 사업의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 사업이 처음 논의 될 때 사업목표에 따른 관련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 위치를 결정했다기보다는 뒤떨어진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관계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입장에서 추진된 면이 있으므로 일단 10억원을 계상해 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에 관해 다양한 논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내년 초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입찰전과 입찰 후의 유료시간대의 변경과 토요일과 공휴일에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해서 운영하여 주민들이 불편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행정을 일관성 있게 처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하여 금번 대설로 인해 염화칼슘의 76%를 소진하였으므로 조달청에서 구입하기보다 저렴한 민간에서 구입하고 늦게 구입할수록 고가에 구입하게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서 대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인천역북광장 주변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가설상가 등의 민원문제를 먼저 해결한 이후에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쟁점이 해결되지 않고는 사업자체에 큰 의미가 없으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조례의 제정 목적이 준공인가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보수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사업 지원 시 주민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의 컴퓨터 구입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25대의 컴퓨터가 노후 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육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컴퓨터를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는 2012년도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의 운영결과에 대한 성과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를 면밀히 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작성 시 신년도 예산액과 비교될 수 있도록 전년도 예산액을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작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52만원, 다음은 기획감사실 주민행정참여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112만원,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풀 2천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 상해치료비 50만원, 풀 예산관리 1천만원, 의정비 지급관련 주민의견조사 650만원, 평가관련 활동추진 50만원, 구정발전과제 발굴추진 100만원, 효율적 재정운영 150만원, 감사활동 추진 100만원, 의회 및 법무활동 업무추진 50만원, 자체평가 우수과제 격려시찰 156만원, 자체평가 현장확인 활동여비 144만원, 동아리 국내격려시찰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박경리 북카페 조성 3억원, 전략사업 업무추진 50만원,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120만원, 해양 친수공간 조성사업추진 5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96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어린이 신문제작 1천만원, 어린이 신문 편집용 컴퓨터구입 500만원, 화도진소식 명예기자단 운영 및 편집회의 50만원, 어린이 명예기자단 운영 및 편집회의 추진 200만원, 구정홍보 및 보도관리 추진 15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구청사내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 500만원, 방범용CCTV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 4,877만7천원, 외빈초청 차량 임차료 240만원, 번역료 1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원, 수행원 피복비 240만원, 대외협력증진 100만원, 대화행정 추진 200만원, 공무원 단체지원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책추진 50만원, 통반장산업시찰 출장여비 9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14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워크숍 600만원, 구민건강걷기대회 2,200만원, 만석동 테니스장 코트 및 휀스 교체공사 2억31만원, 어린이축구단 운영 1,500만원,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 19억7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업무추진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원활한 회계업무 추진 30만원, 결산 및 지출활동 추진 2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원활한 주민등록 인감업무 추진 50만원,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자활사업 추진 1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88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4억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68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과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환경개선사업 5억5천만원, 중소기업 제품 전시대 설치 1,970만원, 전통시장 관련 시책추진 200만원, 현대제철 폐열활용 사업추진 100만원, 기업지원 추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청소행정 업무추진 5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오수행정 업무추진 2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운수관리 시책추진 100만원, 교통행정 시책추진 5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318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 등 업무추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기념식수동산 고사목 정비 1,300만원, 가로수 및 쉼터 지장 수목 전지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천만원,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12만원, 다음은 건강위생과입니다.
  식생활개선 및 위생관리 15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48만원, 다음은 송림도서관 인터폰 설치 66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21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삭감액36억5,847만7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삭감액 2천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1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3분)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영화  안녕하십니까?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영화입니다.
  지금부터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10월 19일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수집 및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발췌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집행 권한이 집행부에 있으나 사전에 의회와 이렇다할 협의 없이 지출한 28억원의 예비비에 대해 의회는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잘못된 처사로 향후 금번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금년 12월부터 시행되므로 향후 많은 부서의 업무가 협동조합과 연관될 것이므로 모든 직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 구 사회경제의 현재 상태와 이후 계획하는바 대책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공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이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될 것이므로 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총 투자되는 예산의 규모와 전체예산 대비 투입규모를 포함해서 2010년, 2011년, 2012년 연도별로 우리 구의 사회, 경제 현황에 대해 나타난 문제점과 발전 방안 그리고 어떻게 안정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경제과와 협의하여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당초 새마을단체에서 새마을회관 건립계획 시 구에서 계획서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새마을회관의 영리행위가 예상되었으면 이에 대한 대비와 행정지도가 있었어야 했으며 현재 새마을단체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들을 볼 때 새마을회관 건물을 목적대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므로 층별로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고민을 주문하는 한편 향후 사회단체운영 원리에 맞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입니다.
  민원인이 출생신고 시 담당직원으로부터 출산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안내가 잘 안되고 있으므로 매뉴얼화해서 운영하고 출산장려금과 같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 연결을 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제공을 위해 집행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구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해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시장 상인들의 자부담을 유도하고 구청과 상인, 주민과 전문가와 협의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 대응방법의 문제점으로 첫째,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과 반대급부 파악이 필요하고 둘째, 환기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설계에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설계로 인한 환경적 피해에 대한 확인을 주문하는 한편 우리의 주장과 요구대상이 (주)포스코 건설이 아닌 국토해양부이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집행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대건학교옆지구 임대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당시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채주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여 진행하였으나 건설교통부는 선례가 없어 채주변경이 불가하다고 하여 사업이 중단되고 소송까지 가게 된 원인이므로 당시 담당공무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와 징계를 요구하여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구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가 결정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입니다.
  보건소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금번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인 화미제당(주)과 관련해서 애초 행정처분의 주체인 보건소에서 불분명하게 처신하게 된 원인은 해당업무를 담당한 직원간의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지 않아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대처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정공법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도서관입니다.
  송림도서관 보수와 관련하여 송림도서관이 주민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지만 아직 5층 난간의 안전 문제와 협소한 지하주차장의 진입로 문제 등에 대한 보강방안을 검토하고 지하주차장의 균열과 육안으로 확인된 하자에 대해서는 공사별로 하자보증기간이 각각 차이가 있으므로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보수요청을 해서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여러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구청장 제출)

(10시38분)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를 상정합니다. 
  윤상원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상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2년 4월 1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도록 신설됨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치 및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장기미집행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며 그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실시계획인가 및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제외대상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동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도로 8개소, 문화체육시설 1개소로 총 9개소이며 이중 도로 2개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3-40호선이며 폭은 4m이고 연장은 19m입니다.
  위치는 송현동 74-11번지 일원 송현시장 부근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2억2천만원이고 1964년 건설부 고시로 결정되어 미집행 기간은 47년이 넘었습니다. 
  이 도로는 동인천역북광장 앞 송현로와 송현시장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차량통행보다는 보행자통행이 주가 되는 도로이고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이미 형성되어 보행자들에게 불편사항이 없으므로 본 도로폐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소3-41호선이며 폭 5m이고 연장28m입니다.
  위치는 송현동 72-64번지 일원이고 앞에서 설명드린 도로와 마찬가지로  송현시장 부근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5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1964년 건설부 고시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도로 또한 동인천역북광장 앞 송현로와 송현시장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차량통행보다는 보행자통행이 주가 되는 도로이고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보행자들에게 불편사항이 없으므로 도로폐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공고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보고가 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공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제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히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공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윤상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성진 의원 거수)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원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  다른 것은 아니고 도로폐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를 폐지하고 그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생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윤상원  본 도로는 송현시장 중앙을 통과하는 도로하고 송현로 하고 연결되는 소로인데 지금 현재 차량통행이 할 이유는 없고 보행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 도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결정을 폐지하는 것이죠.
문성진 의원  시설결정을 폐지하고 그러면 그 상태로...
○도시국장 윤상원  현재 도로로 보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대로 존치하면 가능합니다. 
문성진 의원  현재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도시국장 윤상원  예.
문성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의원 거수)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의원  초기에 그 도로를 기획했던 이유가 뭐죠?
○도시국장 윤상원  글쎄요.
  1964년도에 결정된 시설이라 그때 결정된 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윤주 의원  파악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송현시장 아케이드가 굉장히 길어요.
  그쪽이 소방도로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기획하지 않았을까하는 의심이 드는데...
○도시국장 윤상원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필요해서 했지만 지금 현재 도로부지가 형성되어 있고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도시계획시설에서 개인재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도로를 넓힐 그런 이유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박윤주 의원  주민의 보행을 얘기하는 아니라 소방적인 목적으로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국장 윤상원  전에는 중앙시장을 관통하는 도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현시장을 관통하는 도로가 새로 결정돼서 저희가 개설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송현로 하고 송현시장 관통도로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치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윤주 의원  예, 잘 알아 봐주십시오. 
○의장직무대리 지순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은 아주 춥고 때로는 많은 눈이 내려서 여러 가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어제 있었던 대통령선거 업무 때문에 많이 바쁘셨을 텐데도 우리 의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에는 공무원 여러분이나 안건을 심의하신 의원님들 모두 마음 편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 등을 심의하면서 때때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나 질책이 있었지만 좀더 잘 해보자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집행부나 주민의 뜻을 하나라도 더 많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회에서 바라보는 견해가 서로 달라서 생기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알뜰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재정형편 때문에 너무 많다, 너무 적다 또는 필요 없다는 논쟁을 계속해야 했던 예산안 심의에서도 집행부에서 바라는 만큼 충분하게 반영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의회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바쁘고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논의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어렵게 결정된 사항들입니다.
  결정사항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한발씩 양보하고 대화로써 타협하면서 서로 보완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방청오신 생활체육회 회원님들과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2012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한 해가 되도록 마무리를 잘하시면서 조용하고 검소한 연말을 보내시고 2013년도 계사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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